0℃ 물을 100℃ 증기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량은 현열과 증발잠열을 합한 값이다.
따라서 필요한 열량은 639kcal이다.
수면계를 점검할 때는 가장 먼저 물콕과 증기콕을 닫고 드레인 콕을 열어 수면계 내부의 물과 증기를 배출시킨다.
이후 드레인콕을 닫고 증기콕과 물콕을 차례로 열어 정상적인 수위 지시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기준에서 화학물질 취급 장소의 유해·위험경고는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같은 경고 표지라도 화학물질 취급장소 외의 위험경고나 주의표지에는 노란색을 사용하는 것과 구분된다.
청색은 지시, 녹색은 안내에 쓰이는 색이고 흰색은 파란색·녹색 표지의 문자와 기호를 나타내는 보조색이므로, 유해·위험경고와는 관계가 없다.
급유탱크(저장탱크)에서 서비스탱크까지 연료를 옮기는 펌프는 이송펌프(transfer pump)라 하고, 서비스탱크에서 버너까지 연료를 공급하는 펌프를 급유펌프라 한다. 따라서 급유탱크에서 버너까지 바로 연료를 공급하는 펌프를 수송펌프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급유펌프가 점성이 있는 기름을 다루므로 기어펌프·스크루펌프 등 회전식 펌프를 주로 쓰는 점, 용량을 서비스탱크 1시간분 급유 기준으로 잡는 점, 구동 전동기에 여유율을 두는 점은 일반적으로 맞는 설명이다.
급수펌프는 부하변동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므로 고속회전에도 지장이 없어야 하며, "고속회전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은 구비조건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고온·고압에 견디고, 급격한 부하변동에 신속히 대응하며, 작동이 확실하고 조작이 간편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급수펌프의 실제 구비조건이다.
표준상태에서 한 시간에 ( )kg의 상당증발량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15.65이다.
1보일러마력은 표준상태에서 1시간에 15.65 kg의 상당증발량을 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상당증발량은 100℃의 포화수를 100℃의 건포화증기로 바꾸는 기준으로 환산한 증발량을 말한다.
열량으로 바꾸면 15.65 kg/h × 539 kcal/kg ≒ 8,435 kcal/h가 된다.
이 두 값을 함께 외워 두면 보일러마력과 정격출력을 오가는 계산 문제에 바로 쓸 수 있다.
액체 연료는 회분(재)이 거의 없고 연소조절이 쉬운 것이 특징이므로, 회분이 많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고체 연료와 달리 액체 연료는 균질한 상태로 연소하기 때문에 회분 함량이 낮고 연소 제어가 용이하다.
- 품질이 균일하여 발열량이 높다는 설명은 옳다.
- 운반·저장·취급이 쉽다는 설명도 옳다.
- 연소온도가 높아 국부과열 위험이 크다는 설명도 옳다.
주철제보일러는 재질 특성상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보일러설치기술규격에서는 증기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을 0.1MPa 이하, 온수보일러의 온수온도를 120℃(393K) 이하로 국한하고 있다. 따라서 최고사용압력 0.5MPa까지, 온수온도 373K(100℃)까지로 국한된다는 서술은 실제 규격과 다르다.
- 사용매체에 따라 증기·온수·열매체보일러로 분류한다는 설명은 맞다.
- 재질에 따라 강철제·주철제보일러로 분류한다는 설명도 맞다.
- 연료에 따라 유류·가스·석탄·목재·폐열·특수연료보일러 등으로 나뉜다는 설명도 맞다.
상당증발량은 발생증기가 실제로 흡수한 열량을 100℃ 포화수를 100℃ 건포화증기로 바꾸는 데 필요한 열량(539kcal/kg)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다.
이며, 발생증기 엔탈피 , 급수 엔탈피는 급수온도 20℃를 그대로 사용해 로 둔다.
로, 상당증발량은 약 4026kgf/h이다.
임계점에서는 액체와 기체의 구별이 사라지고 증발잠열이 0(zero)이 되는 것이 특징이므로, 임계상태의 증발잠열이 약 10kcal/kg 정도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임계온도가 약 374.15℃라는 점, 습증기의 체적팽창 범위가 0이 되는 점은 임계점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기체연료는 같은 열량을 담는 데 필요한 부피가 매우 커서 고압용기나 배관·저장설비가 필요하므로, 수송과 저장이 편리하다는 설명은 기체연료의 특징과 반대된다. 기체연료는 액체·고체연료에 비해 저장과 수송이 오히려 불리하다.
- 확산·혼합이 잘 되어 적은 공기비로도 완전연소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맞다.
- 연소효율이 높고 공급량 조절이 쉬워 자동제어가 용이하다는 설명도 맞다.
- 누설 시 확산이 빨라 화재·폭발 위험이 크다는 설명도 맞다.
보일러용 가스버너의 외부혼합식과 내부혼합식 분류에서, 파이럿 버너는 예열·점화 용도의 소형 버너로 별도 분류되며 외부혼합식 버너의 주요 타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센터파이어형, 링형, 멀티스폿형 버너는 모두 가스와 공기를 버너 외부에서 혼합하는 외부혼합식 구조의 대표적인 형식들이다. 파이럿 버너는 주버너의 점화를 담당하는 보조버너이므로 주버너의 분류 기준(내·외부혼합)과는 별도로 취급된다.
열효율을 높이려면 완전연소를 유도해야 하므로 연소실 내 온도를 낮추는 것은 오히려 열효율을 떨어뜨리는 조치이다.
연소실 온도가 낮아지면 불완전연소가 일어나기 쉬워 미연소분에 의한 열손실이 커진다.
- 열손실 억제, 운전조건 양호화, 연소장치에 맞는 연료 사용은 모두 열효율 향상에 도움이 되는 대책이다.
화염검출기 중 스택 스위치(stack switch)는 연도 내 배기가스 온도 변화를 이용해 화염 유무를 판단하는 바이메탈 방식으로, 응답 속도가 느려 버너의 분사·정지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때문에 응답성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소용량 보일러에 주로 사용된다.
연료 중 유황(S) 성분이 연소하면 SO₂·SO₃가 생기고, 이것이 절탄기·공기예열기처럼 온도가 낮은 전열면에서 수증기와 결합해 황산(H₂SO₄)이 되어 금속을 부식시키는데, 이를 저온부식이라 한다.
반대로 연료 중 바나듐(V) 성분에 의해 고온부에서 생기는 부식은 고온부식이라 하여 유황에 의한 저온부식과 구분된다.
열매체유 팽창탱크는 열매체유가 가열되면서 팽창한 부피를 흡수하고 계통 내 압력을 안정시키는 장치로, 액면계와 압력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팽창탱크는 시스템 가장 높은 위치에 설치해 열매체유의 흐름과 공기 배출이 원활하도록 하며, 노화 방지를 위해 공간부에는 질소(N₂) 가스를 봉입한다.
따라서 팽창탱크를 시스템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실제 설치 방식과 맞지 않는다.
보일러를 장기간 휴지시킬 때는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흡습제를 넣고 밀폐 보존하는 건조 보존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정량의 물을 채워 순환시키거나 건조 후 공기밸브를 열어두는 방법, 알칼리성 물을 채운 채 안전밸브를 열어두는 방법은 모두 올바른 보존 방법이 아니다.
연소제어에서 조작량은 연료량, 제어량은 증기압으로, 증기압이 목표치보다 낮아지면 연료량을 늘려 연소량을 조절한다.
- 공기량은 연소용 공기 공급을 조절하는 것으로 수위 제어와는 무관하다.
- 급수량은 보일러 수위를 조절하는 조작량이지 증기온도를 직접 제어하지 않는다.
- 전열량은 증기온도 제어에 대응하는 조작량이며, 노내압은 통풍(댐퍼)으로 제어한다.
공기예열기를 설치하면 배기가스의 폐열을 회수해 열효율이 높아지고 불완전연소와 배기가스 손실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다만 예열기 자체가 연도에 추가되는 저항체이므로 통풍저항은 오히려 커지며, 이 때문에 통풍력을 보강하기 위한 송풍기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다.
보일러 수처리 중 외처리는 급수를 보일러에 넣기 전에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여과법·증류법·기폭법 등이 있으며, 청관제 사용법은 보일러수에 직접 약제를 투입하는 내처리에 해당하여 외처리 종류가 아니다.
내처리는 이미 보일러 내부에 있는 물의 성질을 화학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급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외처리와 구분된다.
랭커셔 보일러는 원통형 몸통 안에 2개의 큰 노통을 나란히 넣은 대표적인 노통 보일러이다.
연관 보일러나 수관 보일러, 관류 보일러와는 전열면 구성 방식 자체가 다른 별도의 보일러 형식이다.
보일러 배관에 신축이음을 하는 가장 적합한 목적은 열팽창에 의한 관의 파열을 막기 위해서이다.
배관은 증기나 고온수의 온도 변화에 따라 신축을 반복하는데, 신축이음이 없으면 팽창·수축 응력이 배관에 그대로 전달되어 파손이나 이음부 누설을 일으킬 수 있다.
고온부식은 중유 등 연료 속 바나듐(V) 화합물이 전열면에 부착해 저융점 화합물을 만들면서 진행된다.
연료 중 바나듐 성분을 줄이거나 전열면 표면온도를 낮추고, 보호피막을 씌워 부착물이 직접 금속에 닿지 않게 하는 것이 방지책이다.
반면 황산나트륨 같은 나트륨 화합물은 바나듐과 결합해 융점이 더 낮은 부착물을 만드는 쪽이어서 고온부식을 오히려 조장한다. 방지책이 될 수 없다.
열의 일당량을 이용하면 열량을 일량으로 환산할 수 있다.
따라서 50kcal의 열량은 21,350kgf·m의 일로 환산된다.
온수난방은 사용온수 온도에 따라 저온수식과 고온수식으로 나뉘며, 고온수식은 보통 100~150℃ 범위의 고온·고압 온수를 사용해 장거리·대규모 열수송에 적합하다.
비접촉식 온도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열전대 온도계이다.
열전대 온도계는 감온부를 측정 대상에 직접 접촉시켜 기전력을 측정하는 접촉식 온도계이다.
광전관식·방사(복사) 온도계·광고온계는 모두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를 원격으로 측정하는 비접촉식 온도계이다.
파이프 리머는 파이프 커터로 관을 절단할 때 안쪽에 생기는 거스러미(burr)를 능률적으로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공구이다.
다이 스토크는 나사를 절삭하는 공구, 사각줄은 일반적인 줄가공 공구, 체인 파이프렌치는 큰 관을 조이거나 돌리는 렌치이므로 거스러미 제거 전용 공구가 아니다.
함진 배기가스를 액방울이나 액막에 충돌시켜 분진을 포집하는 집진장치는 세정식 집진장치다.
물 등의 세정액과 배기가스를 직접 접촉시켜 분진 입자를 액적에 흡착·응집시킨 뒤 분리하는 방식으로, 미세 분진과 일부 가스상 오염물질 제거에도 효과적이다.
신축곡관이라고도 불리며 고온·고압 증기관의 옥외 배관에 주로 쓰이는 신축이음은 루프형이다.
- 슬리브형은 슬리브관이 미끄러지며 신축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실내 저압 배관에 많이 쓰인다.
- 벨로즈형은 주름관(벨로즈)의 신축으로 흡수하며 옥내 배관에 적합하다.
- 스위블형은 이음부 회전으로 신축을 흡수해 저압 방열기 배관 등에 쓰인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효율관리기자재는 전기냉장고·조명기기·삼상유도전동기 등 대량으로 생산·보급되는 가정용·산업용 기기를 대상으로 지정된다.
선박은 이러한 효율관리기자재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이다.
액체 연료의 기화연소 방식은 연료를 가열해 증기 상태로 만든 뒤 연소시키는 방법으로 포트형·심지형·증발형 등이 해당한다.
반면 펌프형은 연료를 펌프로 고압 압송해 노즐에서 무화(분무)시켜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기화연소가 아니라 무화연소에 속하므로 기화연소 방법의 종류에서 제외된다.
천연고무와 성질이 비슷하면서 내유성·내후성·내산화성·내열성이 우수하고 석유용매에 대한 저항성이 크며 약 -46℃~121℃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합성고무 패킹 재료는 네오플렌(neoprene)이다.
과열석면은 무기질 섬유 재료, 테프론은 불소수지, 하스텔로이는 니켈계 내식 합금이므로 합성고무 패킹과는 성질이 다르다.
상당증발량은 실제증발량에 발생증기엔탈피와 급수엔탈피의 차를 곱한 뒤 539(kcal/kg)로 나누어 구한다.
급수온도 21℃의 급수엔탈피는 약 21kcal/kg으로 볼 수 있다.
계산하면 가 된다.
필요한 시간당 열량을 연료의 발열량과 보일러 효율로 나누어 소요 연료량을 구한다.
소요연료량
왕복식 펌프는 피스톤이나 플런저의 왕복운동으로 유체를 이송하는 펌프로 워싱턴 펌프가 이에 해당한다.
터빈 펌프·벌류트 펌프는 원심식, 프로펠러 펌프는 축류식 펌프로, 모두 회전차의 회전운동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왕복식과 구분된다.
바이패스관은 본관의 밸브·트랩 등을 수리·점검할 때 유체를 우회시키기 위한 배관으로, 연료차단밸브처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흐름을 끊어야 하는 부품을 바이패스관에 설치하면 그 안전기능이 무력화되므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플로트트랩, 감압밸브, 유량계는 유지보수 편의를 위해 바이패스관에 설치해 본관을 막지 않고도 점검·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압수식 집진장치는 물을 가압 분사해 분진을 포집하는 습식 집진방식으로, 세정탑(스크러버)·벤투리 스크러버·제트 스크러버·충전탑 등이 이에 속한다.
백필터는 여과식, 코트렐은 전기식 집진장치이며, 배플식은 물을 가압 분사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가압수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일러를 옥내에 설치할 때 동체 최상부로부터 천장·배관 등 상부 구조물까지의 거리는 일반적으로 1.2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안전밸브·수면계 등 상부 부속품의 점검과 정비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이격거리이다.
평형통풍은 압입통풍기와 흡입통풍기를 함께 사용해 강한 통풍력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므로, 통풍력이 약해 소용량 보일러에만 쓰인다는 설명은 틀렸다.
평형통풍은 오히려 통풍 저항이 큰 대용량 보일러에서 노 내압을 대기압에 가깝게 유지하며 강한 통풍을 낼 때 사용된다.
자연통풍·압입통풍·흡입통풍(직접·간접 흡입식)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맞는 내용이다.
보일러마력은 매시 상당증발량을 상수 15.65로 나누어 구한다.
보일러 1마력은 표준대기압에서 100℃의 물을 시간당 15.65kg의 같은 온도 증기로 증발시키는 능력을 기준으로 정의된다.
즉 로 계산한다.
난방부하는 난방면적에 열손실지수를 곱해 구한다.
따라서 이 건물의 난방부하는 9,000kcal/h이다.
가정용 기름보일러는 대부분 온수보일러로, 증기압력을 다루는 압력제한기는 일반적으로 부착되지 않는다.
과열방지장치, 저수위방지장치, 화염감지장치는 온수보일러에서도 과열·저수위·실화 사고를 막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는 안전장치이다.
2차연소를 막으려면 연소실 내에서 완전연소를 시켜 미연분이 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2차 공기의 온도를 낮추지 않고 적정하게 유지해 공급해야 한다.
- 연도에 가스가 정체되는 포켓 구조를 없애면 미연가스가 쌓여 재연소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 연소실에서 완전연소가 이루어지면 연도로 넘어가는 미연분 자체가 줄어든다.
- 통풍을 적절히 조절하면 과잉공기나 공기부족으로 인한 불완전연소를 막을 수 있다.
반면 2차 공기 온도를 낮추면 오히려 연소가 늦어지고 불완전연소분이 늘어나 2차연소를 유발하기 쉬우므로, 방지대책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 중유의 저위발열량은 9187kcal/kg이다.
저위발열량은 고위발열량에서 연소 시 생성되는 수증기의 증발잠열을 뺀 값으로 다음 식으로 구한다.
수소 함량 15%, 수분 0.5%를 대입하면 이 된다.
전기식 집진장치는 정전기 원리를 이용하여 미세한 입자(1㎛ 이하)까지 집진할 수 있으며, 압력 손실이 매우 작고 집진효율이 99% 이상으로 높다는 특징이 있다. 중력식은 큰 입자만 제거 가능하고 미세먼지 집진 불가, 세정식은 습식으로 집진효율이 중간 정도, 사이클론식은 원심력 이용으로 미세입자(5~10㎛ 이하) 집진 불가하고 압력 손실이 크다는 한계가 있어 조건에 맞지 않는다.
습포화증기의 건조도 X는 증기 중 건포화증기의 질량비를 나타내므로, 물과 증기가 혼재하는 습증기 상태에서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를 갖는다.
건조도가 1이면 완전한 건포화증기, 0이면 포화수 상태를 의미하므로 습증기 구간과는 구분된다.
슈트블로어를 작동하면 전열면에서 떨어져 나온 그을음·재와 분사된 증기·공기가 노 안에 더해진다. 그래서 작업 전에 댐퍼를 열고 유인통풍(배풍기)을 증가시켜 불어낸 재를 신속히 연돌로 배출한다.
이때 통풍력이 약하면 떨어진 그을음이 연도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전열면에 쌓이거나 노 내 압력이 올라 연소가스가 점검구·버너 쪽으로 역류(역화)할 수 있다. 통풍 증가는 배기가스 온도를 낮추거나 증기 압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 그 밖의 주의사항: 분사 전 드레인 배출, 한 곳에 오래 분사하지 않기, 부하 50% 이하나 소화 직후에는 실시하지 않기, 실시 전후 배기가스 온도·통풍손실을 비교하여 효과 확인
액상식 열매체 보일러는 열매체 순환펌프로 열매체를 보일러 → 방열기(사용처) → 보일러로 강제순환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 열매체유는 비열(약 2kJ/(kg·K))이 물의 절반 정도이고 점도가 물보다 높아 관 마찰저항이 크므로, 온수난방의 중력순환과 같은 자연순환력만으로는 필요한 유량을 얻기 어렵다. 같은 열량을 나르려면 물보다 많은 유량이 필요하므로 펌프가 필수이다.
- 열매체가 가열관 내에서 정체하면 관 표면이 국부적으로 과열되어 열매체가 열분해·탄화(코킹)되고 관이 손상된다. 그래서 펌프가 정지하면 연료도 함께 차단되도록 인터록을 둔다.
열매체유는 상압에서 액체 상태로 사용하므로 증기로 순환하는 것이 아니고, 비중은 물보다 작으며 점도는 물보다 크다. 또한 열매체유는 온도 상승에 따른 체적팽창이 커서 팽창탱크를 두어야 하므로, 밀도 변화가 작다는 식의 설명은 옳지 않다.
태양열 집열기는 태양 복사에너지로 물을 가열하는 신·재생에너지 열원이므로 전기난방이 아니다.
전기난방은 전기에너지를 열원으로 하는 난방을 통틀어 말하며, 열을 얻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 구분 | 예 |
|---|---|
| 전기저항 발열(직접 가열) | 전열기·패널히터, 전기온돌(발열 케이블), 전기보일러 |
| 축열식 | 심야전력으로 밤에 축열조·축열재를 가열해 두고 낮에 방열하는 축열식 전기보일러·축열식 히터 |
| 히트펌프식 | 압축기를 전기로 구동하여 외기·지열 등 저온 열원의 열을 실내로 퍼 올리는 방식 |
참고: 축열식 전기보일러와 태양열 집열기는 모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열사용기자재 품목이다.
압축기·응축기는 냉동기의 구성요소로 중앙기계실의 냉동기에 있고, 팬코일유니트에는 냉동기에서 만든 냉수가 배관으로 공급될 뿐이다.
팬코일유니트는 송풍기(팬)+전동기, 냉·온수 코일, 에어필터, 드레인팬, 케이싱으로 이루어진 말단 공조기기이다. 실내 공기를 필터로 거른 뒤 코일을 통과시켜 냉각·가열하고 다시 실내로 내보내며, 냉방 시 코일 표면에 생기는 응축수는 드레인팬에 모아 배수한다.
온수는 보일러 또는 열교환기에서 공급되므로 유니트 자체에는 버너나 연소장치도 없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을 고시한다. 효율관리기자재가 이 기준에 미달(초과)하면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생산이나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목표소비효율기준·표시·등급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제16조제1항), 사실 공표(제3항)
- 생산·판매 금지명령 위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4조) — 과태료가 아니다.
- 사용중지·검사증은 검사대상기기(보일러·압력용기) 검사 제도의 용어이며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와 무관하다.
참고: 가정용 가스보일러 등 개별 기자재의 최저소비효율 수치는 법이 아닌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고시)에서 정하며 수시로 개정되므로, 법령상 제재 체계를 묻는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열사용기자재인 축열식 전기보일러는 정격소비전력 30kW 이하, 최고사용압력 0.35MPa 이하인 것을 말한다. 출제 당시 기준이다.
보일러수 중 칼슘 성분과 결합해 규산칼슘을 만드는 스케일 성분은 실리카다.
실리카(규산) 성분이 많이 섞인 스케일은 조직이 대단히 경질이어서 기계적·화학적 방법으로도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다.
- 황산마그네슘과 염화마그네슘은 용해도가 높아 비교적 무른 스케일을 형성한다.
- 유지 성분은 스케일보다는 전열면 오염(기름막)의 원인이 된다.
「에너지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같다.
- 수립 주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 수립 주기·기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시행(제7조제1항)
- 포함 사항: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 안정적 공급 대책,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대책, 에너지 사용 합리화·온실가스 감축 대책, 집단에너지 공급 대책,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사용 대책 등(제7조제2항)
참고: 종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 곳에 제출하였으나, 2025.10.1. 정부조직 개편으로 에너지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제출처가 두 부처 장관으로 바뀌었다.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 행하는 권한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된 업무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출제 당시 법령 기준).
반면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과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 접수는 실무적인 접수·검토 업무여서 공단에 위탁되어 있었다.
즉 기관을 지정하는 행정처분 성격의 권한은 장관에게 남고, 신고 접수나 계획 검토 같은 집행성 업무가 공단으로 넘어간다는 구분으로 이해하면 된다.
컨벡터는 얇은 핀이 붙은 관(핀튜브) 엘리먼트를 케이싱에 넣은 구조로 보유수량과 금속량이 적어 축열량이 작다. 그래서 예열시간이 짧고 운전을 멈추면 빨리 식어 온도 조절에 대한 응답이 빠르다.
축열량이 커서 예열이 길고 정지 후에도 오래 방열하는 것은 두꺼운 주철 섹션에 많은 물(증기)을 담는 주철제 방열기의 특징이다.
- 경량·소형: 핀튜브로 전열면적을 확보하므로 같은 방열량에서 가볍고 자리를 적게 차지한다.
- 표면온도: 가열기가 케이싱 안에 있어 손이 닿는 케이싱 온도가 낮다.
- 방열 형태: 대류 위주로 실내 공기를 빨리 데우지만 복사감은 적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는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에너지 이용효율의 증대,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이 포함된다.
제시된 선택지 중 에너지소비형산업구조로의 전환은 기본계획이 지향하는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과 정반대되는 표현으로, 법에서 정한 포함 사항이 아니다.
이 문항은 2009년 시행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실제 업무에서는 현행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① 절탄기에서 회수한 열량
② 절약되는 연료량 — 이 열을 보일러에서 연료로 공급했다면 효율 80%를 감안해야 하므로
- 효율을 빼고 계산하면 8kg/h가 나오는데, 이는 연료 열량이 100% 급수에 전달된다고 본 오답이다.
- 절탄기 설치 시 주의: 배기가스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황산가스에 의한 저온부식이 생기므로 출구 가스온도를 노점 이상으로 유지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고효율 에너지 인증대상 기자재는 펌프, LED 조명기기, 산업건물용 보일러 등 에너지 소비량이 크고 효율 개선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력용 변압기는 고효율 에너지 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력용 변압기는 다른 법령(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별도의 효율 관리 체계가 있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인증대상에서 제외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8항은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정기준을 부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에 따라 진단기관이 보유해야 하는 장비·기술인력 기준은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4에서 정한다.
- 지정권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2조제2항)
-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진단기관으로부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제32조제2항).
- 에너지진단의 범위·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제32조제9항).
참고: 진단기관 평가와 결과 공개(제32조제7항)는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이 연 1회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