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기만 하면 종물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 즉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물건이어야 하며, 주물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될 뿐인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유골: 판례는 사람의 유체·유골을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 보아 옳다.
- 정화조: 건물 옆 지하에 설치된 오수 정화조는 건물의 구성부분일 뿐 종물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로 옳다.
- 종물의 별도 처분: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 있어 옳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소송법상 소권의 행사에도 적용되므로, 소권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신의칙을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지배하는 원리로 보아, 소권의 남용도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 주장: 이를 신의칙으로 막으면 강행법규의 취지가 몰각되므로 행위자 스스로의 무효 주장도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어서 옳다.
- 시효 완성 주장의 제한: 채무자가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믿게 한 경우의 시효 원용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아 옳다.
- 직권 판단: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어 옳다.
「민법」 제35조의 법인 불법행위는 대표기관의 행위에 한하므로,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로도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35조의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뜻하며, 판례는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대표기관이 아니어서 그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이사 해임사유: 정관에 해임사유를 정해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인은 정관에 없는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는 판례로 옳다.
- 비법인사단의 책임 제한: 직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옳다.
- 사실상 대표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실상 대표하는 사람도 제35조의 대표자에 포함된다는 판례로 옳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동의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동의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어, 판례도 미성년자의 연령·처분 재산 등 여러 사정으로부터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을 인정하고 있다.
- 신용구매계약의 취소: 동의 없이 한 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행위무능력자 보호 제도의 본래 취지이므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로 옳다.
- 속임수: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어(제17조) 옳다.
- 영업 허락: 허락을 얻은 특정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어(제8조) 옳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대금이 과다하여 불공정한 매매라도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다면 정한 대금을 적정 수준으로 하는 매매를 의욕하였으리라 인정되면, 그 범위의 계약으로 전환되어 유효할 수 있다고 본다.
- 무경험의 의미: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하므로 옳지 않다.
- 추인: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사자가 알고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아 옳지 않다.
- 판단 기준: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므로 옳지 않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인도한 경우에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그때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시킨 것도 자신의 권리 행사의 일환이므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다.
- 소유권: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므로 20년간 행사하지 않아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아 옳다.
- 매매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판례로 옳다.
- 부작위채권: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하여(제166조) 옳다.
법정변제충당에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사이에는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채무자 입장에서 물상보증인의 담보가 있다고 해서 그 채무의 변제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두 채무는 변제이익 면에서 같다고 본다.
- 채권증서 반환: 영수증 교부와 달리 채권증서 반환은 변제가 먼저 이루어진 뒤의 문제이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어서 옳지 않다.
- 보증채무·단순채무 비교: 보증채무가 자기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적다는 부분은 맞지만, 전액이 자기 부담인 단순채무가 연대채무보다 변제이익이 적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 부동산 매수인: 자기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는 담보권을 소멸시키려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옳지 않다.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면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착오가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률에 관한 것이든 구별하지 않고, 중요부분의 착오이면 제109조에 따라 취소를 인정한다.
- 반사회질서 행위의 추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여서 추인해도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효력도 생기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토지거래허가 전 계약금: 허가 전의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 전까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어 옳지 않다.
- 일부무효: 원칙은 전부 무효이고,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 나머지가 유효하므로(제137조) 원칙과 예외를 뒤집어 옳지 않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의 의사표시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서면에 의한 출연이라도 착오 취소가 가능하고,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뒤라도 출연자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 준용 규정: 생전처분 설립에는 증여, 유언 설립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제47조) 옳다.
- 소유권 유보 부관: 실질적 소유권을 출연자에게 유보하는 부관이 붙은 출연재산으로는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없다는 판례로 옳다.
- 유언 출연 부동산: 재단법인 명의의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상속인으로부터 지분을 취득해 등기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례로 옳다.
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ㄷ.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패소 판결확정 시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ㄹ. 폭력에 의한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권리의 적법 추정과 폭력 점유자의 과실 반환 두 지문이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제200조),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 점유자와 같이 과실을 반환하고 소비·훼손분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제201조).
- 점유의 추정: 소유의 의사·선의·평온·공연은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본권 패소: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판결확정 시가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보므로 옳지 않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는 설명이 옳다.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제265조),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 원인무효등기 말소: 이는 보존행위이므로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어 옳지 않다.
- 관리의 범위: 공유물의 처분·변경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별개의 행위로 관리에 포함되지 않아 옳지 않다.
- 소수지분권자의 독점: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판례로 옳지 않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므로, 깨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만 추정력이 있어, 판례는 명의자가 신축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지면 추정력이 깨진다고 본다.
- 계약서 위조: 등기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적법 추정은 깨어져 옳다.
- 전소유자에 대한 추정: 이전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어 옳다.
- 원인 주장의 차이: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의 태양·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추정력이 깨지지 않아 옳다.
여러 필지에 유치권을 가진 자가 일부 필지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는 위반이 있었던 필지에 대해서만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전체 필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소멸청구가 위반 행위가 없는 나머지 필지에까지 미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
- 유치물의 사용: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사용·대여·담보제공을 못 하지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어(제324조) 옳다.
- 증명책임: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척하려는 상대방이 점유의 불법행위 개시나 권원 없음에 대한 악의·중과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판례로 옳다.
- 권리금반환청구권: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어 옳다.
공작물의 점유가 대리점유관계에 있으면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가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 비로소 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다.
제758조의 1차 책임은 점유자가 지는데, 판례는 직접점유자가 먼저 책임을 지고 그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아 면책될 때 간접점유자가 책임을 진다고 본다.
-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한: 가공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없어 옳지 않다.
- 지연손해금 기산일: 불법행위 시와 손해발생 시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므로 옳지 않다.
-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재산상 손해의 발생 자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까지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옳지 않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그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위할 수 없으므로, 대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로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기대를 보호해야 하므로, 채무자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제368조 제2항 후단으로 물상보증인 부동산에 대위할 수 없다고 본다.
- 담보권이 따르지 않는 채권 처분: 피담보채권만 처분되고 담보권이 따르지 않으면 양수인은 무담보채권을 취득하고 담보권은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여 옳다.
- 원인 없이 말소된 선순위 저당권: 회복등기 전에 경매로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그 저당권도 소멸하고, 배당받은 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어서 옳다.
- 전세권 저당: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 실행은 불가하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해야 하므로 옳다.
담보가치 확보를 위해 저당권과 함께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하여 함께 소멸하므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른바 담보지상권은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어서,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고 본다.
- 지상권과 지상물의 분리 양도: 지상권자는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을 서로 유보한 채 각각 따로 양도할 수 있어 옳다.
- 법정지상권 취득 예정자: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더라도 대지를 점유·사용한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여 옳다.
- 갱신청구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그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도 생기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더라도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처럼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채권자지체의 효과로 민법이 정한 일정한 책임만 인정되고, 계약에서 채권자의 수령의무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해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 이자: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제402조) 옳다.
- 주의의무 경감: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 책임이 없어(제401조) 옳다.
- 위험부담: 채권자지체 중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제538조) 옳다.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그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인수로 보므로,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는 채권자(임차인)의 승낙 등 사정에 따라 판단하며, 단순히 대금에서 공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수 없다고 본다.
- 이행의 착수: 이행 최고나 잔대금 청구의 소 제기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옳다.
- 해약금의 기준: 계약금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해약금의 기준은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는 판례로 옳다.
- 가압류와 담보책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매수인은 제576조를 준용하여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옳다.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기본대리권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되므로,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모용자에게 기본대리권이 있고 상대방이 그를 본인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126조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킨다.
- 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 일상가사 범위를 넘은 처의 행위는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표현대리가 되어 옳다.
-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점: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옳다.
- 표현대리의 중첩: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어 옳다.
채권 이중양도에서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 선후로 정하므로, 확정일자 자체의 선후로 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채무자의 인식을 통해 공시되는 구조이므로, 증서상 확정일자가 아니라 통지 도달 또는 승낙의 일시를 기준으로 본다.
- 양수인의 통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서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양도통지를 할 수 있어 옳다.
- 가압류된 채권의 양수: 양수인은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하게 되어 옳다.
- 양도계약 해제의 대항: 양도인이 해제로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양수인의 동의를 얻거나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하여 옳다.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의 해제가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망은행위, 재산상태 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 모두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효력이 없고(제558조), 부동산 증여는 이전등기를 마친 때 이행이 완료된다.
- 사후 서면 작성: 성립 당시 서면이 없었더라도 그 후 서면을 작성하면 그때부터는 서면에 의한 증여가 되어 임의로 해제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 담보책임: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이 없으나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므로(제559조) 옳지 않다.
- 재산상태 악화로 인한 해제: 해제는 할 수 있지만 이미 이행한 부분의 회복은 구할 수 없어 옳지 않다.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므로,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은 경우에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어 연대채무로, 부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관계가 없어 부진정연대로 본다.
- 근보증의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여 옳다.
-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상계: 1인의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채무자에게도 미친다는 판례로 옳다.
- 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면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먼저 소멸한다는 판례로 옳다.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나 전득자는 부동산을 반환하면 되고 사용이익이나 임료 상당액까지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은 책임재산의 회복에 그치므로, 채무자가 원래 얻지 못했을 사용이익까지 반환시킬 근거가 없다고 본다.
-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협의·심판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범위가 불명확하여 그 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가등기와 본등기: 사해행위 여부는 원칙적으로 본등기가 아닌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옳지 않다.
- 전득자의 악의: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만 보면 되고, 전득행위 자체의 사해행위 요건까지 보는 것은 아니어서 옳지 않다.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 지급한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과실상계가 채무불이행·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것이고,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때에는 그 이행의 제공이 필요 없어 옳다.
- 도급계약의 해제: 일의 완성 전에 해제되면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 없어 옳다.
- 해제권의 불가분성: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하여(제547조) 옳다.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취소권으로 보전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므로, 乙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제2매수인 丙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제103조)이며, 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금전채권 등에만 인정된다.
- 乙의 직접 말소청구: 乙은 丙과 직접 법률관계가 없어 甲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 甲의 반환청구: 반사회질서 행위로 인한 급부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甲은 부당이득반환은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 옳지 않다.
- 丁의 보호: 반사회질서로 인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여서 丙 명의 등기를 믿고 매수한 선의의 丁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