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2년 2회 2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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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작업)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 차량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 이격시켜 유지하되,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cm씩 증가시킬 것, 근로자가 차량등의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접지된 차량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한다.
다만 차량등의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120cm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답안의 세 항목이 각각 이격거리, 울타리 설치ㆍ감시인 배치, 접지점 접촉 방지 조치에 대응한다. 답안 ①의 "50kV 넘을 시 10cm씩 증가"는 조문상 "10kV 증가할 때마다 10cm씩"을 줄여 쓴 것이므로 답안 작성 시에는 증가 단위까지 함께 적는 것이 안전하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의 점검사항으로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언로드밸브(unloading valve)의 정상작동 여부, 윤활유의 상태,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그 밖의 연결 부위 이상 유무를 규정한다.
답안의 다섯 항목은 모두 이 목록 안에 있다. 목록 중 굵게 표시하지 않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와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도 같은 조문의 점검사항이므로 함께 정답으로 인정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와이어로프 사용 금지 기준은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비자전로프의 경우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이다.
문항은 3가지만 요구하지만 조문의 각 호가 6개이므로, 답안은 여섯 항목을 모두 적어 둔 것이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며, 추락방호망 설치도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같은 규칙의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에 관한 조문은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부착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영상은 작업발판ㆍ안전난간이 없는 상태에서 자재를 주고받다가 추락한 상황이므로, 답안의 세 항목이 각각 추락방호망 미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으로 이 조문들의 위반에 대응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에 규정된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이다.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