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사 필기] 2020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시험지 PDF 다운로드
2020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가위를 정비(연마)한 뒤 완성도를 확인할 때는 물에 적신 화장지를 잘라 보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
젖은 화장지는 얇고 힘이 거의 없는 재질이라 날이 충분히 예리하게 갈렸을 때만 깨끗하게 잘리고, 덜 갈렸으면 찢기거나 밀려나므로 미세한 예리함까지 판별할 수 있다.
- 신문 종이나 옷감, 고무줄은 두껍거나 질겨서 어느 정도 무뎌진 날로도 잘려 나가기 때문에 정밀한 확인 수단으로는 부적합하다.
두부 명칭 중 네이프(nape)는 후두부 부분, 즉 목덜미와 이어지는 뒷머리 아랫부분을 가리킨다.
이용 시술 전 고객 상담을 진행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ㄴ. 모발과 두피 상태 진단
ㄷ. 예상 소요 시간·요금과 손상 가능성 고지 후 동의
ㄹ. 가능한 디자인 제안
상담은 고객의 요구 파악에서 시작해 모발과 두피를 진단한 뒤 가능한 디자인을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소요 시간·요금·손상 가능성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순서로 진행한다.
진단보다 디자인 제안이 앞서면 모발 상태로는 불가능한 시술을 약속하게 되고, 고지와 동의를 시술 뒤로 미루면 분쟁의 원인이 된다. 염모나 펌처럼 위험이 따르는 시술은 패치테스트 필요 여부까지 상담 단계에서 알린다.
근거: 이용사 고객 상담 절차(요구 파악→모발 진단→디자인 제안→고지·동의→시술)
이용업자가 영업소 내부에 게시하여야 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이용업소 내부에는 이용업 신고증과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그리고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
면허증은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게시해야 하고, 최종지급요금표에는 부가가치세와 재료비·봉사료가 모두 포함된 금액을 적는다.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면 영업소 외부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요금표를 게시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 라목·마목·바목
이용업소의 전기 안전 점검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누전차단기가 반복해서 내려가는 것은 누전이나 과부하를 알리는 신호이므로, 차단기를 고정해 계속 쓰는 것은 점검 요령이 아니라 금지 행위다.
영업장 전기 점검은 누전차단기 시험버튼 확인, 전선 피복 손상과 문어발 배선 확인, 발열 기구의 접지와 콘센트 용량 확인이 기본이다. 물을 쓰는 세발대 주변은 감전 위험이 커 젖은 손으로 스위치를 조작하지 않는다.
근거: 이용업소 작업장 전기 안전 점검 기준
장시간 서서 팔을 들고 가위를 반복해 조작하는 이용사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직업성 건강 장해로 묶인 것은?
이용사는 장시간 선 자세와 팔을 든 반복 작업이 많아 하지정맥류, 손목의 수근관증후군, 허리 통증이 잘 생긴다.
다리 정맥의 혈액이 올라가지 못하고 정체되면 정맥류가 되므로 틈틈이 다리를 움직이고 압박스타킹을 쓰며, 가위와 클리퍼를 쥔 손목의 반복 굽힘은 수근관의 신경을 눌러 저림과 통증을 일으킨다.
근거: 이용사의 작업 특성별 직업성 건강장해
드라이 후 스프레이를 뿌리는 주된 목적은 완성된 두발형(스타일)의 유지 시간을 연장시키기 위함이다.
두발을 부드럽게 하거나 강화하는 것, 향수 효과를 지속시키는 것은 스프레이의 본래 목적이 아니다.
얼굴형이 둥근 경우에는 얼굴을 세로로 길어 보이게 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좌우 비대칭이 뚜렷한 7:3 가르마가 가장 적합한 기준선으로 꼽힌다.
5:5처럼 균등하게 가르면 얼굴의 넓이가 오히려 강조되어 둥근 인상이 두드러지므로, 둥근 얼굴에는 비대칭 가르마가 권장된다.
두발의 아이론 정발 시 일반적으로 적합한 아이론 온도는 110~130℃ 정도이다.
이보다 낮으면 원하는 웨이브나 컬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지나치게 높으면 모발 손상 위험이 커진다.
올백 스타일을 위한 드라잉은 전두부에서 후두부 상단 방향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적합하다.
올백은 앞머리를 뒤로 넘겨 붙이는 스타일이므로, 넘김의 기준이 되는 전두부의 흐름을 먼저 잡아준 뒤 그 방향에 맞추어 뒤쪽과 옆쪽을 정리해야 전체적인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짧은 단발형 가운데 사각형(스퀘어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사각형 짧은 단발형은 두정부를 평면으로 커트해 전두부와 측두부가 만나는 코너의 각을 그대로 남기는 형태다.
측면은 클리퍼와 빗으로 직선에 가깝게 연결해 각진 실루엣을 만든다. 같은 짧은 단발형이라도 둥근형은 코너를 굴려 곡면으로 잇고, 삼각형은 전두부 중앙이 좁아 보이도록 정리한다는 점이 다르다.
근거: 짧은 단발형(둥근형·삼각형·사각형)의 형태별 특징
기본 아이론 펌 시술을 마친 뒤의 마무리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브러시로 강하게 반복해 빗는 것은 만들어 놓은 컬을 늘어뜨려 형태를 무너뜨리므로 마무리 작업으로 옳지 않다.
마무리는 컬 유지용 에센스·왁스·무스를 소량 쓰고 손가락으로 형태를 정돈하는 정도로 그친다. 잔모를 제거하고 고객 확인을 받은 뒤 사용한 기구는 소독해 별도 용기에 보관한다.
근거: 아이론 펌 마무리 작업 절차와 기구 위생관리
패션 가발 제작을 위한 상담에서 재는 두상 치수로만 묶인 것은?
가발 치수는 머리 둘레와 이마 발제선에서 네이프까지의 전후 길이, 좌우 귀 위를 지나는 폭을 기본으로 재고 정수리 부위의 크기를 더한다.
모발의 굵기·색상이나 두피 유분량은 가발의 모질과 색을 고르는 자료일 뿐 치수가 아니며, 목 둘레나 얼굴 각 부위의 길이도 가발 제작 치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근거: 패션 가발 상담의 두상 측정 항목
장발형 가운데 레이어드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레이어드형은 시술각 90도 이상으로 들어 올려 잘라, 상부가 짧고 하부로 갈수록 길어지는 층(단차)이 생기는 형태다.
두상 곡면을 따라 단차가 고르게 나므로 무게감이 분산되어 볼륨과 움직임이 살아난다. 시술각 0도는 끝이 한 선에 모이는 솔리드형, 45도 전후는 하부에 무게가 쌓이는 그래쥬에이션형이 된다.
근거: 장발형(솔리드·그래쥬에이션·레이어드)의 시술각과 형태
두피와 모발 상태에 따른 홈케어 제품 권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성 두피에는 두피용 샴푸와 두피 토닉으로 과잉 피지를 정돈하게 하고, 손상모에는 약산성 샴푸와 단백질 트리트먼트로 큐티클을 닫고 빠져나간 단백질을 채우도록 권한다.
지성 두피에 오일 타입 제품을 두피까지 바르면 모공이 막혀 상태가 나빠지고, 손상모에 알칼리도가 높은 제품을 매일 쓰면 큐티클이 더 열려 손상이 커진다. 건성 두피는 세정력이 강한 제품을 피하고 저자극·보습 제품을 쓴다.
근거: 두피·모발 유형별 홈케어 제품 선택 기준
두피 진단기(마이크로스코프)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율이 높아지면 대상이 크게 보이는 대신 관찰 범위는 좁아지므로, 고배율에서 두피 전체를 한 번에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두피 진단기는 두피와 모발을 확대해 모공·피지·각질을 관찰하는 기기로, 저배율에서는 모공과 각질·홍반 같은 넓은 범위를 보고 고배율에서는 모발의 굵기와 큐티클 상태를 본다.
근거: 두피 진단기의 배율별 관찰 대상
이용업소의 타월 위생관리로 옳은 것은?
타월은 손님 1인마다 새것을 쓰고, 사용한 타월은 세탁·건조한 뒤 청결한 타월과 다른 용기에 나누어 보관한다.
겉보기에 깨끗해도 피부와 모발에 닿은 타월에는 피지와 미생물이 남아 있어 그대로 다시 쓰면 교차 감염의 통로가 된다. 젖은 채 밀폐해 두면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므로 충분히 말려 보관한다.
근거: 이용업소 타월 위생관리 수칙
중발형 이발을 상중발형·중중발형·하중발형으로 나누는 기준은?
중발형은 뒷머리에서 커트를 시작하는 높이, 곧 네이프에 남기는 길이에 따라 상중발형·중중발형·하중발형으로 나뉜다.
시작 위치가 높을수록 상중발형이 되어 단차가 위쪽에 생기고, 낮을수록 하중발형이 되어 네이프의 잔발이 길게 남는다. 가위의 종류나 가르마 방향, 시술 시간은 구분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근거: 중발형(상중발·중중발·하중발)의 분류 기준
모발이 가늘고 숱이 적어 정수리에 볼륨을 주고 싶다는 고객에게 권할 장발형과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수리 볼륨이 필요한 가는 모발에는 레이어드형이 알맞다. 시술각을 높여 단차를 크게 주면 무게감이 분산되어 모발이 눌리지 않고 일어서기 때문이다.
시술각이 낮을수록 모발 끝이 한 선에 모여 무게가 쌓이므로, 시술각 0도의 솔리드형은 볼륨보다 무게와 질감을 남길 때 쓰고, 45도 전후의 그래쥬에이션형은 하부에 무게를 두면서 약간의 단차를 줄 때 쓴다.
근거: 시술각과 단차·무게감의 관계에 따른 장발형 선택
염모 시술을 마친 뒤 약산성 샴푸나 린스를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염모 뒤에 쓰는 약산성 제품은 모발에 남은 알칼리를 중화해 등전점으로 되돌림으로써 큐티클을 닫고 색소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다.
알칼리 상태가 이어지면 모발이 팽윤한 채 큐티클이 열려 있어 색이 빨리 빠지고 손상도 커진다. 시술 직후에는 세정력이 강한 샴푸로 문지르지 말고 미지근한 물로 유화와 헹굼을 충분히 한다.
근거: 염·탈색 마무리의 에멀젼 작업과 후처리 원리
면체 또는 세발 후 사용하는 스킨로션은 안면 피부에 주로 수렴작용을 한다.
수렴작용은 알코올 성분 등이 모공을 조여주고 피부 표면을 정돈해 이후 사용하는 화장품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한다.
피부의 흡수방어벽 역할을 하는 레인막(rein membrane)은 투명층과 과립층 사이에 존재하여, 물이나 일부 물질이 표피를 그대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각질층과 투명층 사이, 유극층과 기저층 사이, 과립층과 유극층 사이는 각각 다른 표피 구조 간의 경계로, 이 흡수방어벽이 위치하는 지점과는 다르다.
체내에 부족하면 잇몸과 피부에서 출혈이 생기고 빈혈로 피부가 창백해지는 괴혈병을 유발하는 것은 비타민 C이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 관여해 혈관벽과 결합조직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피지선은 자율신경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고 주로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피지 분비가 조절된다.
- 혈관은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아 수축·이완이 조절된다.
- 입모근은 자율신경(교감신경) 지배로 수축해 소름을 만든다.
- 한선(땀샘)도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아 땀 분비가 조절된다.
굵기에 따라 모발을 나눌 때 가는 것부터 굵은 것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모발은 가는 순서로 취모 → 연모 → 중간모 → 경모로 나뉜다.
취모는 태아기에 나는 솜털로 색소가 거의 없고 가장 가늘며, 출생 후의 가는 연모와 중간모를 거쳐 성숙한 경모(성모)가 되면 굵고 색소와 수질이 발달한다.
근거: 모발의 굵기에 따른 분류
3대 영양소의 열량과 피부에서의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은 1g당 9kcal를 내는 가장 효율이 높은 에너지원이며, 피부에서는 피지막의 성분이 되어 수분 증발을 막고 유연성을 준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4kcal를 내고, 단백질은 열량을 내는 동시에 피부와 모발을 이루는 케라틴·콜라겐의 재료가 된다.
근거: 3대 영양소의 열량과 피부에서의 기능
인체의 피지와 지방산 조성이 비슷해 피부 친화력이 높고 쉽게 산화되지 않아 진정·보습용으로 널리 쓰이는 액상 왁스 형태의 캐리어 오일은?
피지와 지방산 조성이 닮아 피부에 잘 맞고 산화에 강한 액상 왁스형 캐리어 오일은 호호바 오일이다.
흡수가 빠르고 자극이 적어 지성 피부에도 쓰이며 보존 안정성이 높다. 로즈힙은 재생, 캐럿은 카로틴을 이용한 노화 피부용, 아보카도는 점도가 높아 건성·노화 피부용으로 쓰임이 다르다.
근거: 캐리어 오일의 종류별 특성
미용을 목적으로 한 화장품 사용이 가장 먼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곳은?
미용을 목적으로 한 화장품 사용은 고대 이집트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집트에서는 눈 주위에 코올을 칠해 강한 햇빛과 벌레를 막고 신분을 드러냈으며, 향유와 오일로 건조한 기후에서 피부를 보호했다. 중세 유럽이나 근대 이후의 화장 문화는 이보다 훨씬 뒤의 일이다.
근거: 화장품의 기원과 시대별 발달
메이크업 베이스의 사용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질을 녹여 제거하는 것은 각질 제거제의 작용이며 메이크업 베이스의 목적이 아니다.
메이크업 베이스는 피부 톤을 보정하고 파운데이션이 잘 밀착·발색되도록 도우며, 얇은 인공 피지막을 만들어 색소가 피부에 직접 침착되는 것을 막아 준다.
근거: 메이크업 베이스의 기능
유지나 당을 분해해 얻는 무색·무취의 점성 액체로, 크림과 로션에 대표적인 보습제로 쓰이는 것은?
유지와 당의 분해로 얻는 무색·무취의 점성 액체로 크림·로션의 대표 보습제로 쓰이는 것은 글리세린이다.
글리세린은 공기 중의 수분을 끌어당겨 각질층에 붙잡아 두는 폴리올계 보습제로 프로필렌글리콜·부틸렌글리콜과 같은 무리에 속한다. 에탄올은 용제이자 수렴제, 스테아르산은 유성 원료 겸 유화 보조제, 라놀린은 양털에서 얻는 유성 원료다.
근거: 화장품 보습제의 분류와 글리세린의 성질
세안한 뒤 당김이 심하고 잔주름이 두드러지며 메이크업이 들뜨고 겉돈다는 고객의 피부 유형은?
세안 후의 당김과 잔주름, 화장이 겉도는 증상은 피지와 수분이 모두 부족한 건성 피부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건성 피부는 각질층의 수분 보유력이 낮아 표면이 거칠고 모공이 작아 잘 보이지 않는다. 지성 피부는 번들거림과 넓은 모공, 복합성 피부는 부위별로 다른 상태, 여드름 피부는 면포와 염증성 병변이 주된 소견이다.
근거: 피부 유형별 특징
반복되는 압박으로 각질이 원뿔 모양으로 두꺼워지고 중심에 단단한 핵이 생겨 누르면 통증이 심한 것은?
중심에 단단한 핵이 박혀 누르면 통증이 심한 원뿔형 각질 비후는 티눈이다.
굳은살은 중심핵 없이 넓게 각질이 두꺼워진 것이라 대개 통증이 없고, 켈로이드는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결합조직이 지나치게 자란 융기이며, 욕창은 오랜 압박으로 혈류가 막혀 조직이 괴사한 궤양이다.
근거: 각질 비후성 피부 장애의 감별
발가락 사이에 생겨 물러진 티눈과 발바닥에 단단하게 생긴 티눈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땀이 많은 발가락 사이에 생겨 희게 물러진 것은 연성 티눈, 마찰이 큰 발바닥에 단단하게 생긴 것은 경성 티눈이며 둘 다 중심핵을 가진다.
중심핵이 신경을 눌러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 티눈이고, 중심핵 없이 넓게 두꺼워진 굳은살은 대개 통증이 없다. 사마귀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겨 표면에 점상 출혈이 보이고 주위로 번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근거: 티눈의 유형과 굳은살·사마귀의 감별점
비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성 비누에는 살균·소독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소독제 대용으로 쓸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비누는 음이온 계면활성제로서 때에 침투해 기름때를 유화·분산시켜 물로 씻어 내는 제품이고, 소염제 등을 배합한 메디케이티드 비누가 약용 비누다. 세정력이 지나치면 피지막까지 벗겨져 피부가 건조해진다.
근거: 비누의 세정 원리와 제품 유형
노화 피부에서 나타나는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노화 피부는 수분 보유량이 줄어 건조해지므로, 수분이 늘어 촉촉해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이가 들면 피지와 땀의 분비가 감소하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줄어 탄력이 떨어지며, 각질 탈락 주기가 느려져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잔주름과 처짐이 함께 나타난다.
근거: 노화 피부의 특징
다음의 영아사망률 계산식에서 (A)에 알맞은 것은?
분자 A에 들어갈 것은 연간 생후 1년 미만 사망자수다. 즉 영아사망률 = (연간 1세 미만 사망자수 ÷ 연간 출생아수) × 1000으로 계산한다.
영아는 생후 1년 미만의 아기를 뜻하며, 이 시기의 사망은 모자보건·영양·환경위생 수준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영아사망률은 한 지역이나 국가의 보건수준을 비교하는 대표 지표로 쓰인다.
- 생후 28일까지의 사망자수를 분자로 하면 신생아사망률이 된다.
- 1~4세 사망자수를 쓰면 유아사망률이다.
- 임신 28주 이후 사산과 생후 1주 이내 사망을 합한 것은 주산기사망률의 분자다.
공중보건학은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의학과 가장 유사한 개념을 갖는다.
치료의학은 이미 발생한 질병의 치료에 중점을 두고, 예방의학은 개인 단위의 질병 예방에 초점을 두며, 건설의학은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어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보건학과는 범위와 관점이 다르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생활습관병)으로만 묶인 것은?
고혈압·동맥경화증·당뇨병은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는 대표적 만성질환(생활습관병)이다.
만성질환은 병원체가 아니라 식습관·운동 부족·흡연·비만 같은 생활습관과 유전 요인이 겹쳐 생기므로 조기 발견과 위험요인 관리가 중심이 된다. 나머지는 모두 병원체가 일으키는 감염병이다.
근거: 만성질환(생활습관병)의 범위와 관리
다음 중 병원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균자는 병원체가 머물며 증식하는 장소인 병원소이지 병원체가 아니다.
병원체는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과 기생체 자체로 세균·바이러스·리케차·진균·원충·기생충이 여기에 들고, 병원소는 환자와 보균자 같은 사람, 동물, 토양처럼 병원체가 살아가는 저장소를 말한다.
근거: 병원체와 병원소의 구분
어떤 감염병을 앓고 난 뒤 그 병에 다시 걸리지 않게 되었다면 이때 얻은 면역은?
질병을 직접 앓고 난 뒤 스스로 항체를 만들어 얻은 면역은 자연능동면역이다.
백신 접종으로 얻으면 인공능동면역, 태반이나 모유로 모체의 항체를 받으면 자연수동면역, 항혈청이나 감마글로불린을 주사받아 얻으면 인공수동면역이다. 수동면역은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만 지속 기간이 짧다.
근거: 면역의 획득 방식에 따른 분류
두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두창은 앓고 난 뒤 영구면역이 남는 감염병이므로, 면역이 생기지 않아 해마다 되풀이해 걸린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두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으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며, 치명률이 높아 생물테러감염병으로도 관리된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광화학스모그의 생성 기전으로 옳은 것은?
광화학스모그는 자동차 배기 등에서 나온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강한 자외선을 받아 오존·PAN 같은 산화성 물질을 만들면서 생긴다.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은 한낮에 잘 생기며 눈과 호흡기를 자극한다. 아황산가스와 매연이 안개와 결합해 생기는 런던형 스모그는 성질이 반대인 환원형이다.
근거: 광화학스모그와 런던형 스모그의 생성 기전
공기의 자정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온 역전은 공기가 위아래로 섞이지 못하게 막아 오염물질을 오히려 쌓이게 하는 현상이므로 자정작용이 아니다.
공기의 자정작용에는 바람에 의한 희석·확산, 비와 눈에 의한 세정, 산소와 오존에 의한 산화, 자외선에 의한 살균, 식물의 탄소동화작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이 있다.
근거: 공기의 자정작용 다섯 가지
아포를 만드는 세균으로, 대량 조리한 육류 요리를 먹은 뒤 8~22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는 식중독의 원인균은?
아포를 만들고 대량 조리한 육류에서 증식해 8~22시간의 잠복기 뒤 복통·설사를 일으키는 원인균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웰치균)다.
아포는 가열을 견디고 살아남아 조리 후 천천히 식는 동안 발아·증식하므로 조리한 음식을 빨리 식혀 낮은 온도에 보관하는 것이 예방의 핵심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장독소로 1~6시간의 짧은 잠복기를 보이고, 장염비브리오균은 어패류, 살모넬라균은 달걀과 식육이 주된 원인 식품이다.
근거: 세균성 식중독 원인균별 특징
홍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홍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2급감염병으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하다.
공기와 비말로 옮아 전파력이 매우 강하고 고열과 발진이 나타나며 MMR 백신 접종으로 예방한다.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하는 대상은 두창·에볼라바이러스병 같은 제1급감염병이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이 용액은 200배 용액에 해당한다.
배수 용액의 배수는 전체 용액량을 용질량으로 나누어 구하며, 이 경우 이 되어 200배 용액이 된다.
생석회(산화칼슘)는 가격이 저렴하고 취급이 간편해 하수구·화장실 등 넓은 옥외 오물처리 시설 주변 소독에 널리 쓰인다.
포르말린·역성비누·과망간산칼륨은 주로 기구나 손소독 등 국소적인 용도로 사용된다.
이용업소에서 에탄올 소독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에탄올은 가죽의 유분을 빼앗아 굳고 갈라지게 하므로 가죽 제품에는 쓰지 않는다.
에탄올 소독은 물기를 빨리 말려야 하는 금속 날붙이나 핀류에 알맞아, 70% 에탄올수용액에 10분 이상 담그거나 이를 머금은 면이나 거즈로 표면을 닦아 소독한다. 고무와 일부 플라스틱도 변질될 수 있어 주의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Ⅰ제7호
건열멸균기의 사용 조건과 적용 대상으로 옳은 것은?
건열멸균은 160~170℃의 건조한 열에 1~2시간 두어 미생물을 산화시켜 죽이는 방법으로 유리·금속 기구나 분말에 쓴다.
수분이 없어 열전달이 느린 만큼 습열보다 높은 온도와 긴 시간이 필요하며, 고무나 플라스틱처럼 열에 약한 재질은 변형되어 쓸 수 없다. 100℃의 끓는 물은 열탕소독, 121℃의 포화수증기는 고압증기멸균에 해당한다.
근거: 건열멸균법의 온도·시간과 적용 대상
세균을 발육 최적 온도에 따라 나눌 때 연결이 옳은 것은?
세균의 발육 최적 온도는 저온성균 15~20℃, 중온성균 27~35℃, 고온성균 50~60℃로 구분한다.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은 대부분 체온에 가까운 온도를 좋아하는 중온성균에 속한다. 저온성균은 냉장 보관 식품의 변패와, 고온성균은 온천이나 퇴비 같은 고온 환경과 관계가 깊다.
근거: 발육 최적 온도에 따른 세균의 분류
소독제를 살균 기전에 따라 나눌 때 산화작용으로 살균하는 것끼리 묶인 것은?
과산화수소·오존·염소는 강한 산화작용으로 균체를 파괴하는 소독제다.
석탄산·크레졸·승홍·알코올·포르말린은 균체의 단백질을 응고시켜 살균하고, 생석회와 강산·강알칼리는 가수분해로 균체를 파괴한다. 같은 소독제라도 농도와 접촉 시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근거: 살균 기전에 따른 소독제의 분류
자외선 살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외선은 투과력이 약해 빛이 직접 닿는 표면만 살균되므로, 기구를 겹쳐 쌓으면 가려진 면은 소독되지 않는다.
이용기구의 자외선소독 기준은 1㎠당 85㎼ 이상의 자외선을 20분 이상 쬐어 주는 것이며, 기구를 한 겹으로 펼치고 소독할 면이 램프를 향하도록 놓아야 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Ⅰ제1호
공중위생영업자는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 명칭과 함께 영업소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 다른 게시물과 함께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아니다.
- 비밀로 보관·관리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한 제도이다.
- 관계공무원 지도감독 시에만 게시하면 된다는 설명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
공중위생영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이는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 등을 포괄하는 법적 정의이며, 나머지 보기들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이 정의와 어긋나거나 '다수인 대상'이라는 핵심 요건을 담지 못한 표현이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는 자에 대해서는 간판 등 영업표지물 제거, 위법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시설·기구의 봉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영업소 출입문을 봉쇄하는 것은 법령에 규정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중위생영업소 위생관리등급 중 최우수업소에 부여되는 등급은 녹색등급이다.
우수업소는 황색등급, 일반관리대상업소는 백색등급으로 구분되며, 청색등급은 이 제도상 존재하지 않는 구분이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는 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장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했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해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도 같은 처분 대상이며, 행정처분기준에서도 1차에 바로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정하고 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4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
이용 업무를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골손님의 요청만으로 가정을 방문해 이용을 하는 것은 허용 사유가 아니다.
영업소 밖에서 이용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질병·고령·장애 등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 혼례 등 의식 직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 방송 등 촬영 직전,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의 목적 규정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영업자의 편의나 소득 증대가 아니라 이용자의 건강 보호가 이 법의 목적이므로, 영업신고·시설기준·위생관리기준·행정처분 규정도 모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면 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
이용업자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무자격자에게 안마사의 업무를 하게 한 이용업자에 대한 1차 위반 처분은 영업정지 1월이다.
같은 위반을 되풀이하면 2차는 영업정지 2월, 3차는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처분이 무거워진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Ⅱ. 개별기준 제3호(이용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