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026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26-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리프트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②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③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조립 등의 작업) 제1항 — 리프트의 설치·조립·수리·점검·해체 작업 공통 조치입니다.
셋 — '지휘자 선임 · 출입금지와 표시 · 악천후 중지'.
지휘자의 직무(제2항)까지가 이 조문의 완성 — ①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일
②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③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조치 3가지'와 '지휘자 직무 3가지'가 별도 문항으로 나뉘어 출제되니 항 구분을 정확히.
크레인 조문과의 비교 — 크레인의 조립 등 작업(제141조)은 일곱 호(순서·출입·날씨·공간·균형·기초·볼트)로 더 길고, 리프트(제156조)는 지휘자 선임이 첫 호라는 것이 구별 포인트입니다. '지휘자'가 답에 들어가면 리프트 쪽입니다.
리프트 계열 조문 세트 — 권과 방지 등(제151조), 붕괴 등의 방지(제154조: 순간풍속 35m/s 초과 폭풍 대비 받침수 증가 등 붕괴 방지), 조립 등의 작업(제156조), 탑승 제한(제86조 제3항: 탑승조작장치가 없는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 탑승 금지).
건설용 리프트 사고 상식 — 마스트 연장 작업 중 볼트 체결 불량과 운반구 낙하가 대표 유형이라, 조립 단계의 지휘 체계가 특히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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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리히의 재해예방 대책 5단계에 대하여 답하시오.
① 5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② 사고 및 활동기록의 검토, 작업분석, 점검·검사, 사고조사로 불안전요소를 발견하는 제2단계는 무엇인지 쓰시오.
③ 시정책의 적용 단계에서 적용할 3E를 쓰시오.
①: 안전관리조직 → 사실의 발견 → 분석·평가 → 시정책의 선정 → 시정책의 적용
②: 사실의 발견(제2단계)
③: 기술적 대책(Engineering) · 교육적 대책(Education) · 관리적(규제) 대책(Enforcement)
[해설]
5단계는 조 · 발 · 분 · 선 · 적으로 외운다 — 제1단계 안전관리조직 → 제2단계 사실의 발견 → 제3단계 분석·평가 → 제4단계 시정책의 선정 → 제5단계 시정책의 적용.
2단계와 3단계의 경계가 핵심이다. 사실의 발견은 자료를 모으는 단계로 사고 및 활동기록 검토, 작업분석, 점검·검사, 사고조사, 안전회의, 관찰·보고서 연구가 여기 속하며 결과물이 불안전요소의 발견이다. 분석·평가는 모은 자료에서 원인을 밝히는 단계다.
3E는 마지막 적용 단계에서 쓰는 세 수단이다 — Engineering(기술)은 설비·환경 개선, Education(교육)은 지식·기능·태도 교육, Enforcement(규제·독려)는 기준 제정과 준수 감독이다. 여기에 Environment(환경)를 더해 4E로 보기도 한다.
같은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과 구분한다. 도미노는 사회적 환경·유전적 요소 → 개인적 결함 → 불안전 행동·불안전 상태 → 사고 → 재해이며 3번째를 제거하면 연쇄가 끊긴다.
재해예방 4원칙도 함께 본다 — 예방가능 · 손실우연 · 원인연계 · 대책선정.
26-2
건설 현장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해설]
크레인 점검은 멈추는 것 · 달리는 길 · 매다는 줄 세 가지다.
주행로 상측과 트롤리 횡행 레일이 고정식 크레인에만 붙는 항목이다. 천장크레인·타워크레인은 레일 위를 주행하고 트롤리가 가로로 횡행하므로, 레일에 이물·변형·이음부 단차가 있으면 탈선한다.
이동식 크레인과 구분한다. 이동식은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세 가지로, 레일 대신 지반상태가 들어간다. 아웃트리거를 펴는 장비라서 지반 침하가 곧 전도이기 때문이다.
권과(捲過)는 훅이 지나치게 감겨 올라가 드럼·시브에 부딪히는 것을 말한다.
순간풍속 기준도 함께 본다 — 10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수리·점검 중지, 15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 30m/s 초과 시 옥외 주행 크레인 이탈방지장치 작동.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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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상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의 ( ) 안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 공사종류 |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 |
| 적용비율(%) | 적용비율(%) | 기초액(원) | 적용비율(%) | |
| 건축공사 | ( ① ) | 2.28 | 4,325,000 | 2.37 |
| 토목공사 | 3.15 | ( ② ) | 3,300,000 | 2.60 |
| 중건설공사 | 3.64 | 3.05 | ( ③ ) | ( ④ ) |
| 특수건설공사 | 2.07 | 1.59 | 2,450,000 | ( ⑤ ) |
① 3.11
② 2.53
③ 2,975,000
④ 3.11
⑤ 1.64
해설
요율표는 중건설 > 토목 > 건축 > 특수건설 순으로 높다. 위험이 큰 공사일수록 안전관리비를 더 계상한다는 원칙만 잡으면 행 순서가 흔들리지 않는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만 대상액 × 비율 + 기초액으로 계산하고, 그 밖의 구간은 대상액 × 비율이다. 기초액은 건축 4,325,000 · 토목 3,300,000 · 중건설 2,975,000 · 특수 2,450,000원이다.
요율은 개정이 잦으므로 시험 직전 고시 별표를 한 번 더 확인한다. 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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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내의 누수로 인한 붕괴위험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한 배수 및 방수계획서 내용 3가지 쓰시오.
① 지하수위 및 투수계수에 의한 예상 누수량 산출
② 배수펌프 소요 대수 및 용량
③ 배수방식의 선정 및 집수구 설치방식
해설
나머지는 터널 내부 누수 개소 조사 및 점검 담당자 선임, 누수량 집수유도 계획 또는 방수계획, 굴착 상부지반의 채수대(滯水帶) 조사다.
계획의 흐름은 얼마나 나올지(예상 누수량) → 어떻게 뺄지(펌프·배수방식) → 어디로 모을지(집수구) → 누가 볼지(점검 담당자) 순이다.
예상 누수량 산출이 첫 단계인 이유는, 이 값이 정해져야 펌프 용량과 대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하수위와 투수계수가 그 근거 자료다.
터널에서 누수가 위험한 이유는, 물이 암반 절리를 따라 흐르며 충전물을 씻어 내고 암괴를 느슨하게 만들어 낙반·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숏크리트 배면에 수압이 차면 지보 자체가 밀려난다.
채수대는 지하수가 고여 있는 지층으로, 굴착이 이를 관통하면 돌발용수(급격한 출수)가 발생한다. 그래서 굴착 상부지반의 채수대 조사가 계획서에 들어간다.
터널작업 전 점검사항에도 용수의 유무 또는 상태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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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구축물등에 대하여 구조검토·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는 제외)
① 구축물등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② 구축물등에 지진, 동해(凍害), 부동침하(不同沈下) 등으로 균열·비틀림 등이 발생했을 경우
③ 구축물등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④ 화재 등으로 구축물등의 내력(耐力)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해설]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외부 공사 · 자연현상 · 하중 · 화재 · 장기 미사용 · 설계시공 변경 여섯으로 묶인다.
나머지 둘은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등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와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이며, 마지막 제7호가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다.
2023. 11. 14. 개정으로 종전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구축물등으로 정비되고 조문 제목도 "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로 바뀌었으며, 제6호(주요구조부의 설계·시공 방법 변경)가 신설되어 총 7개 호가 되었다.
인근 굴착·항타는 남의 공사가 우리 구조물을 흔드는 경우, 지진·동해·부동침하는 지반이 원인인 경우다. 동해는 흙 속 수분이 얼었다 녹으며 지반이 들뜨는 현상, 부동침하는 기초가 고르지 않게 가라앉는 현상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26-2
아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보호구를 쓰시오.
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②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에서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③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④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⑤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⑥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①: 안전모
②: 안전대
③: 안전화
④: 보안경
⑤: 보안면
⑥: 절연용 보호구
해설
보호구는 몸의 어느 부위를, 무엇으로부터 지키는지로 짝지으면 헷갈리지 않는다.
안전모는 낙하·비래 또는 추락, 안전대는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에서의 추락이다. 둘 다 추락이 들어가지만 2m 이상이라는 숫자가 붙으면 안전대다.
안전화의 조건은 세 가지가 병렬로 붙는다 —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 발등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정전기 대전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다.
보안경과 보안면이 가장 자주 뒤바뀐다. 물체가 흩날릴 위험 → 보안경(눈),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 → 보안면(얼굴 전체)이다. 용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보안면으로 외운다.
나머지 항목도 함께 본다 — 고열에 의한 화상 위험 → 방열복,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 방진마스크, 섭씨 영하 18도 이하 급냉동어창 작업 →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물체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26-2
잠함, 우물통, 수직갱 기타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③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해설]
잠함·우물통·수직갱은 깊고 좁고 밀폐된 공간이다. 그래서 조치가 공기 · 오르내림 · 연락 세 가지에 대응한다.
산소 농도 측정자를 지명하도록 한 것은, 지하 깊은 곳은 산소가 소모되거나 유해가스가 차 있어도 눈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적정 공기는 산소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이다.
20m가 통신설비의 기준이다. 사고가 나면 외부에서 알 방법이 없어 구조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제377조제2항은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 송기(送氣)를 위한 설비를 설치해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하도록 한다.
이어지는 제378조(작업의 금지)는 잠함등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시켜서는 안 되는 경우를 둘로 정한다 — 제377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비(승강설비·통신설비·송기설비)에 고장이 있는 경우, 잠함등의 내부에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7조·제378조
26-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를 설명하고, 양중기에 사용하는 달기구의 안전계수 기준을 쓰시오.
①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 : ( ) 이상
②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 : ( ) 이상
③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 : ( ) 이상
④ 그 밖의 경우 : ( ) 이상
안전계수 : 와이어로프 등의 절단하중 값을, 그 와이어로프 등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
①: 10
②: 5
③: 3
④: 4
[해설]
안전계수 = 절단하중 ÷ 최대사용하중이다. 안전계수 5라면 실제로 걸리는 최대하중의 5배에서 끊어진다는 뜻이다. 충격하중, 마모·부식으로 인한 강도 저하, 제조 편차를 감안해 여유를 둔다.
수치는 10 - 5 - 3 - 4 순으로 외운다. 사람 → 화물 → 부속 철물 → 그 밖의 순서다. 사람이 타는 쪽이 가장 큰 것은 파단이 곧 인명사고이기 때문이고,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이 3으로 낮은 것은 로프보다 단면이 크고 파단 전에 변형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 항타기·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와 고소작업대의 와이어로프·체인은 5 이상이다.
사용 금지 기준과 짝지어 출제된다 —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26-2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②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③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④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해설]
준수사항은 지휘 · 주지 · 통제 · 중지 · 자재 · 안전대 여섯 가지다.
앞의 넷이 작업 관리다 — 관리감독자가 지휘하고, 절차를 미리 알리고, 관계자 외 출입을 막고, 악천후에는 중지한다. 비계 조립·해체는 순서를 어기면 그대로 붕괴로 이어지므로 절차 주지가 핵심이다.
나머지 둘이 작업 방법이다 —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 시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재료·기구·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 달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손으로 던져 주고받다 떨어뜨리는 사고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대상이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 비계라는 점을 확인한다. 5m 미만은 이 조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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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관리감독자 대상 교육인 TWI 교육내용 4가지
① 작업 방법 훈련
② 작업 지도 훈련
③ 인간 관계 훈련
④ 작업 안전 훈련
해설
TWI(Training Within Industry)는 제일선 관리감독자(현장 반장ㆍ조장급)를 대상으로 부하 지도력을 길러주기 위해 고안된 산업체 내 훈련기법으로, 4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① 작업 방법 훈련(JMT, Job Method Training)은 작업 개선 기법을,
② 작업 지도 훈련(JIT, Job Instruction Training)은 부하에게 작업을 가르치는 방법을 다룬다.
③ 인간 관계 훈련(JRT, Job Relations Training)은 부하 직원과의 관계 관리ㆍ갈등 해결을,
④ 작업 안전 훈련(JST, Job Safety Training)은 안전한 작업지도 방법을 다룬다. ATT(관리자훈련)나 MTP(관리자훈련프로그램)와 달리 TWI는 일선 감독자 대상이라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26-2
하인리히와 아담스 사고발생 이론 순서
[하인리히]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인 요소(선천적 결함)
개인적 결함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인적, 물적)
사고
상해(재해)
[아담스]
관리적 결함
작전적 에러
전술적 에러
사고
상해(재해)
[해설]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은 재해를 다섯 개의 골패가 연쇄로 넘어지는 것에 비유한 것으로,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 개인적 결함 →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 사고 → 상해의 순서다. 이 중 제거 대상은 세 번째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로, 이것이 직접원인이며 이를 제거하면 연쇄가 끊긴다.
아담스는 같은 연쇄를 관리 측면에서 재구성하여 관리구조(관리적 결함) → 작전적 에러 → 전술적 에러 → 사고 → 상해로 보았다. 작전적 에러는 관리자·감독자의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방치를, 전술적 에러는 그 결과로 현장에 나타난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가리킨다. 즉 아담스는 하인리히의 세 번째 단계를 전술적 에러로 두고 그 앞에 관리 책임을 명시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