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1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1부
구내운반차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구내운반차
[해설]
구내운반차는 주행 중 제동·조향 이상이나 신호장치 고장으로 충돌·협착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가동 전 주행·하역 관련 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정해져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은 구내운반차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으로 제동·조종장치, 하역·유압장치, 바퀴, 등화·경음기, 결합상태를 열거하고 있으며 이 중 3가지를 구분해 쓰면 된다.
일반 차량 점검과 달리 하역장치·유압장치처럼 구내운반차 고유의 작업기능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에 관한 다음 ( ) 안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상황]
공장 내부에서 주행 크레인이 건물 기둥 옆의 좁은 통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
사업주는 주행 크레인 또는 선회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 ①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로 중 건설물의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②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① 0.6
② 0.4
[해설]
크레인과 건설물 사이의 통로는 폭 0.6m 이상이 원칙이고, 기둥에 닿는 구간만 0.4m 이상으로 좁힐 수 있다. 사람이 통로에 있을 때 크레인 본체에 끼이는 사고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같은 조문의 나머지 항은 그 통로나 주행궤도에서 정비·보수·점검 작업을 할 때 크레인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등 근로자가 크레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하게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4조(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다음 설명에 맞는 온열질환 이름을 쓰시오.
A: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손실이 많을 때 발생한다. 갑자기 의식상실에 빠지는 경
우가 많지만, 전구증상으로서 현기증, 악의, 두통, 경련 등을 일으키며 땀이 나지 않
아 뜨거운 마른 피부가 되어 체온이 41℃ 이상 상승하기도 한다.
B: 고열에 순화되지 않은 작업자가 장시간 고열환경에서 정적인 작업을 할 경우 발생하
며 대량의 발한으로 혈액이 농축되어 심장에 부담이 증가하거나 혈류분포의 이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한다.
C: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손실이 많을 때 발생하며 두통, 구역감, 현기증, 무기력
증, 갈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고열환경에서 중등도 이상의 작업으로 발한량
이 증가할 때 주로 발생한다. 고온에 순화되지 않은 근로자가 고열환경에서 작업을
하면서 염분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에도발생한다.
A: 열사병
B: 열피로(열실신)
C: 열탈진
해설
A는 '땀이 안 난다'가 결정적입니다. 체온조절중추가 마비되어 발한이 멈추고 뜨거운 마른 피부가 되며 체온이 41℃ 이상 오르는 것은 열사병뿐입니다. 의식장애를 동반하는 응급질환입니다.
B는 '정적인 작업 + 혈류분포 이상'이 열쇠입니다. 오래 서 있어 혈액이 하지에 몰리고 뇌 혈류가 줄어 쓰러지는 것이 열피로(열실신)입니다.
C는 '수분·염분 손실 + 의식은 있음'입니다. 두통·구역감·무기력·갈증이 있으나 체온조절 기능은 유지되는 상태가 열탈진입니다.
구분 요령을 한 줄로 외우세요. 땀이 없다 → 열사병, 쓰러진다 → 열피로(열실신), 축 늘어진다 → 열탈진, 근육이 뭉친다 → 열경련.
고열작업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5장(고열·한랭·다습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물과 소금 비치, 순화 기간 부여가 필요합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할 때 사업주가 준수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
①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릴 것
②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할 것
③ 운전석을 이탈할 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ㆍ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할 때 준수할 사항을 정한다.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릴 것은 매달리거나 들린 상태의 하중이 갑자기 낙하해 주변 근로자를 덮치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할 것은 무인 상태에서 기계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운전석을 이탈할 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할 것은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임의로 기계를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시동키 분리 의무가 예외로 인정된다. 세 조치 모두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의 사고'를 겨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 관련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 )가 정해진 작동위치 또는 최대전개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에서 화물 운반작업을 하지 않을 것
아웃트리거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8조(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
아웃트리거는 '차의 발'입니다. 차체 옆으로 뻗어 지면을 짚어 지지 면적을 넓혀 주는 장치로, 이것이 펴져 있지 않으면 사다리 붐이 옆으로 뻗는 순간 무게중심이 바퀴 밖으로 나가 차가 통째로 넘어집니다.
조문의 괄호가 중요합니다. '아웃트리거 발이 닿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 즉 펴 놓기만 하고 지면에 닿지 않았다면 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나머지 두 호도 함께 외우세요. 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에서 리프트를 이동시키지 말 것, 지반의 부동침하를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입니다.
탑승 금지도 자주 나옵니다.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되며, 수리·조정·점검 작업으로서 추락 위험이 없도록 조치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영상의 작업에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상황]
보안경·방진마스크 미착용 작업자가 맨손으로 덮개 없는 휴대용 연삭기로 단독 작업한다.
① 보안경
② 방진마스크
(그 밖에 귀마개, 방진장갑 등)
해설
보호구는 위험 하나에 하나씩 대응시켜 고르면 틀리지 않습니다. 연삭 작업에는 파편이 튀고(눈) / 분진이 날리고(호흡기) / 소음과 진동이 발생(귀·손)하는 세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경 → 파편, 방진마스크 → 분진, 귀마개 → 소음, 방진장갑 → 진동입니다. 두 가지만 쓰라면 앞의 둘이 정답입니다.
보호구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이 영상에서 덮개가 없다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이며, 위험요인을 묻는 문제라면 덮개 미설치를 먼저 써야 합니다.
장갑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전체 작업에서 일반 면장갑은 말려 들어갈 수 있어 오히려 위험하며, 진동 저감을 위한 방진장갑은 휴대용 연삭기처럼 손으로 쥐는 공구에 한해 권장됩니다.
연삭기 관련 숫자도 정리해 두세요. 덮개 대상은 지름 5cm 이상 숫돌, 휴대용 덮개 노출각도 180° 이내, 시운전은 작업 전 1분·교체 후 3분 이상입니다.
건설용 리프트를 이용하는 작업에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안전보건 교육내용 3개 쓰시오.
①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② 기계·기구·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③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④ 기계·기구의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⑤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5(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중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특별교육 항목은 대부분 방호장치 → 점검 → 작업방법 → 원리·특성 → 신호·공동작업의 5칸 틀로 되어 있어, 작업 이름만 갈아 끼우면 대체로 맞습니다.
'달기체인·와이어'가 이 작업만의 키워드입니다. 리프트와 곤돌라는 매달아 올리는 설비이므로 매다는 부재의 점검이 교육에 포함됩니다.
특별교육 시간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 16시간 이상(4시간 이상은 최초 작업 전, 나머지는 3개월 이내 분할 가능),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상황]
크롤러 위에 세운 리더를 따라 해머가 오르내리며 말뚝을 박고 있고,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드럼에서 풀려 나온다.
(가) 다음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 ① )가 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사용하는 ( ① )에 쐐기장치 또는 ( ② ) 브레이크를 부착할 것
(나)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점검해야 할 사항을 2가지 쓰시오.
(가) ① 권상기(권상장치)
② 역회전방지용
(나) 다음 중 2가지
·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 리더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마모·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해설]
권상기는 해머를 끌어올리는 윈치다. 들리거나 미끄러지면 리더가 흔들려 말뚝이 튀므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드럼이 역회전해 해머가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붙인다.
점검사항 7가지는 연결부 · 와이어로프/드럼/도르래 · 브레이크/쐐기 · 권상기 설치 · 리더 버팀 · 강도 · 손상/부식으로 묶어 외운다. 하중을 붙잡는 권상 계통이 셋이나 들어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조립·해체 시 점검사항)
자동차 정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가) 가해물과 (나) 재해발생원인을 쓰시오.
[상황]
보닛이 들린 자동차를 유압잭으로 들어 올린 아래에서 작업자가 누워 작업하다, 공구로 잭을 건드려 승용차가 내려와 깔린다.
(가) 가해물: 자동차(차량)
(나) 재해발생원인: 안전지지대(잭스탠드)나 안전블록 등으로 차량을 받치지 않고 유압잭만으로 지지한 상태에서 차량 밑에 들어가 작업하였다
해설
유압잭은 들어 올리는 장비이지 받치는 장비가 아닙니다. 이것이 이 문제의 전부입니다. 잭은 유압이 조금만 새거나 충격을 받으면 그대로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차량 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안전지지대(잭스탠드)나 안전블록으로 하중을 옮겨 받친 뒤 작업해야 합니다.
기인물과 가해물을 구분하면, 몸을 누른 것이 자동차이므로 가해물이고, 재해를 만든 설비를 묻는다면 유압잭(또는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이 기인물입니다.
바퀴 굄목(고임목)도 함께 답이 됩니다. 차량이 굴러 움직이지 않도록 반대쪽 바퀴에 굄목을 대는 것이 정비 작업의 기본입니다.
자동차정비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작업은 작업시작 전에 과부하방지장치·안전잠금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