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6년 2회 1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6년 2회 1부
산업안전기사 실기(작업형) 기출문제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6년 2회 1부

총 9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산업안전기사 실기(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6년 2회 1부

9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의 비상구 설치 요건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않고, 출입구로부터 ( a )m 이상 거리를 둘 것

②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 b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비상구의 너비는 ( c )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 d )m 이상으로 할 것

정답 및 해설

a: 3

b: 50

c: 0.75

d: 1.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비상구의 설치)는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한다.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출입구와 비상구를 3미터 이상 떼어 놓는 것은 한쪽이 화염·연기로 막혔을 때 다른 쪽으로 피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 2

(가) 영상과 같은 근골격계부담작업 시 유해요인 조사 항목 2가지와 (나) 신설 사업장의 경우 신설일부터 얼마 기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하는지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구부정하게 앉아 컴퓨터 단말기 작업

정답 및 해설
(유해요인 조사 항목) 다음 3가지 중 2가지 서술: ①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②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③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증상과 관련된 근로자의 자각증상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 (나) 신설 사업장 최초 조사 기한: 신설일부터 1년 이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3년마다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같은 조에 따라 신설되는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한다.

문제 3
밀폐공간의 적정공기수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영상] 밀폐공간을 보여준다.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 ① )% 이상 ( ② )%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 ③ )%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 ④ )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 ⑤ )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① 18 ② 23.5 ③ 1.5 ④ 30 ⑤ 1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는 "적정공기"를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로 정의한다. 같은 조는 공기 중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산소결핍"으로 정의하고 있어, 적정공기의 산소 하한값과 산소결핍의 판단기준이 서로 맞물린다. 밀폐공간 작업에서는 이 수치를 기준으로 환기와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실시한다.

2023. 11. 14. 규칙 개정으로 제618조제3호의 "탄산가스"가 "이산화탄소"로 용어가 정비되었다(농도 기준 1.5퍼센트 미만은 그대로다). 발문의 "탄산가스"는 출제 당시 표현이며 같은 물질을 가리킨다.

문제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준수하도록 해야 할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다음 5가지 중 3가지 서술: ①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말 것 ②유류드럼·가스통 등 운반 도중 떨어져 폭발·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③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말 것 ④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⑤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 어떠한 동작도 하지 말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하는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제1항)


[해설]

이 조치사항들은 모두 인양 중인 하물의 낙하·비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제1항에 근거한다.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은 인양 로프에 편심하중이 걸려 파단·낙하로 이어지기 쉬워 금지된다.

위험물 용기를 보관함에 담아 운반하는 것, 근로자 출입통제, 하물이 보이지 않을 때 동작하지 않는 것은 각각 누출·폭발낙하물 충돌 위험을 차단하는 조치다.

문제 5

화면을 보고 명칭과 기능을 쓰시오. (단, 이 장치의 종류는 A-1)


[상황]

프레스에 설치된 광전자식 방호장치

정답 및 해설

명칭: 광전자식 방호장치


기능: 투광부·수광부·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되어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


[해설]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상 프레스·전단기의 방호장치는 광전자식(A-1, A-2), 양수조작식(B-1, B-2), 가드식(C), 손쳐내기식(D), 수인식(E)으로 구분한다.

이 중 A-1은 투광부·수광부·컨트롤(제어) 부분으로 구성되어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형식이다.

따라서 명칭은 광전자식 방호장치이고, 기능은 위 구성과 급정지 작동을 함께 서술해야 한다.

문제 6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아파트 건설 현장의 낙하물 방지망 설치


(a) 높이 ( )m 이내마다 설치할 것

(b)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m 이상으로 할 것

(c) 수평면과의 각도는 ( )도 이상

(d) ( )도 이하를 유지할 것

정답 및 해설

a: 10

b: 2

c: 20

d: 3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는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을 규정한다. 빈칸은 순서대로 이 수치에 대응한다.

문제 7

30kV 전압이 흐르는 전주 아래에서 작업 중 발생한 재해사례이다. 충전전로에서의 작업기준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상황]

작업자들이 전주에서 전선 작업 중 감전된다.


(a)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 높은 곳에서 작업 시, 대지전압 50kV 이하인 경우 ( )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b)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 10kV당 ( )씩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정답 및 해설

a: 300cm

b: 10c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은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에는 300cm 이내로,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영상의 30kV는 50kV 이하이므로 300cm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문제 8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2가지 [영상] 정화조 내 밀폐공간에서 작업 중 쓰러짐.
정답 및 해설
① 송기마스크 ② 공기호흡기 ※ 방독마스크(정화식)는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밀폐공간에서 사용 금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만 지급·착용). 방독마스크로 쓰면 오답 처리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는 밀폐공간 작업 시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되, 폭발ㆍ산화 등의 위험으로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밀폐공간에서 인정되는 호흡용 보호구는 외부의 깨끗한 공기를 공급받는 공기호흡기ㆍ송기마스크뿐이며, 답안의 두 항목이 여기에 그대로 대응한다. 정화통으로 오염물질만 걸러내는 방독마스크ㆍ방진마스크는 산소를 만들어 내지 못하므로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정화조 같은 밀폐공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문제 9

아세틸렌 용접장치 관련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게이지 압력이 ( )kPa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안 된다

(b) 주관 및 분기관에는 ( )를 설치할 것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

(c) 발생기실은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 )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d) 용해아세틸렌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부속기구는 구리 또는 구리 함유량 ( )%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답 및 해설

a: 127

b: 안전기

c: 3

d: 7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용접장치 규정이다. 제285조(압력의 제한)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게이지 압력이 127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기준은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며,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70퍼센트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아세틸렌이 구리와 반응해 폭발성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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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6년 2회 1부

9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의 비상구 설치 요건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않고, 출입구로부터 ( a )m 이상 거리를 둘 것

②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 b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비상구의 너비는 ( c )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 d )m 이상으로 할 것

정답 및 해설

a: 3

b: 50

c: 0.75

d: 1.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비상구의 설치)는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한다.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출입구와 비상구를 3미터 이상 떼어 놓는 것은 한쪽이 화염·연기로 막혔을 때 다른 쪽으로 피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 2

(가) 영상과 같은 근골격계부담작업 시 유해요인 조사 항목 2가지와 (나) 신설 사업장의 경우 신설일부터 얼마 기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하는지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구부정하게 앉아 컴퓨터 단말기 작업

정답 및 해설
(유해요인 조사 항목) 다음 3가지 중 2가지 서술: ①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②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③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증상과 관련된 근로자의 자각증상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 (나) 신설 사업장 최초 조사 기한: 신설일부터 1년 이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3년마다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같은 조에 따라 신설되는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한다.

문제 3
밀폐공간의 적정공기수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영상] 밀폐공간을 보여준다.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 ① )% 이상 ( ② )%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 ③ )%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 ④ )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 ⑤ )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① 18 ② 23.5 ③ 1.5 ④ 30 ⑤ 1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는 "적정공기"를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로 정의한다. 같은 조는 공기 중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산소결핍"으로 정의하고 있어, 적정공기의 산소 하한값과 산소결핍의 판단기준이 서로 맞물린다. 밀폐공간 작업에서는 이 수치를 기준으로 환기와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실시한다.

2023. 11. 14. 규칙 개정으로 제618조제3호의 "탄산가스"가 "이산화탄소"로 용어가 정비되었다(농도 기준 1.5퍼센트 미만은 그대로다). 발문의 "탄산가스"는 출제 당시 표현이며 같은 물질을 가리킨다.

문제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준수하도록 해야 할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다음 5가지 중 3가지 서술: ①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말 것 ②유류드럼·가스통 등 운반 도중 떨어져 폭발·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③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말 것 ④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⑤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 어떠한 동작도 하지 말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하는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제1항)


[해설]

이 조치사항들은 모두 인양 중인 하물의 낙하·비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제1항에 근거한다.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은 인양 로프에 편심하중이 걸려 파단·낙하로 이어지기 쉬워 금지된다.

위험물 용기를 보관함에 담아 운반하는 것, 근로자 출입통제, 하물이 보이지 않을 때 동작하지 않는 것은 각각 누출·폭발낙하물 충돌 위험을 차단하는 조치다.

문제 5

화면을 보고 명칭과 기능을 쓰시오. (단, 이 장치의 종류는 A-1)


[상황]

프레스에 설치된 광전자식 방호장치

정답 및 해설

명칭: 광전자식 방호장치


기능: 투광부·수광부·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되어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


[해설]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상 프레스·전단기의 방호장치는 광전자식(A-1, A-2), 양수조작식(B-1, B-2), 가드식(C), 손쳐내기식(D), 수인식(E)으로 구분한다.

이 중 A-1은 투광부·수광부·컨트롤(제어) 부분으로 구성되어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형식이다.

따라서 명칭은 광전자식 방호장치이고, 기능은 위 구성과 급정지 작동을 함께 서술해야 한다.

문제 6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아파트 건설 현장의 낙하물 방지망 설치


(a) 높이 ( )m 이내마다 설치할 것

(b)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m 이상으로 할 것

(c) 수평면과의 각도는 ( )도 이상

(d) ( )도 이하를 유지할 것

정답 및 해설

a: 10

b: 2

c: 20

d: 3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는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을 규정한다. 빈칸은 순서대로 이 수치에 대응한다.

문제 7

30kV 전압이 흐르는 전주 아래에서 작업 중 발생한 재해사례이다. 충전전로에서의 작업기준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상황]

작업자들이 전주에서 전선 작업 중 감전된다.


(a)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 높은 곳에서 작업 시, 대지전압 50kV 이하인 경우 ( )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b)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 10kV당 ( )씩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정답 및 해설

a: 300cm

b: 10c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은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에는 300cm 이내로,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영상의 30kV는 50kV 이하이므로 300cm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문제 8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2가지 [영상] 정화조 내 밀폐공간에서 작업 중 쓰러짐.
정답 및 해설
① 송기마스크 ② 공기호흡기 ※ 방독마스크(정화식)는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밀폐공간에서 사용 금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만 지급·착용). 방독마스크로 쓰면 오답 처리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는 밀폐공간 작업 시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되, 폭발ㆍ산화 등의 위험으로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밀폐공간에서 인정되는 호흡용 보호구는 외부의 깨끗한 공기를 공급받는 공기호흡기ㆍ송기마스크뿐이며, 답안의 두 항목이 여기에 그대로 대응한다. 정화통으로 오염물질만 걸러내는 방독마스크ㆍ방진마스크는 산소를 만들어 내지 못하므로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정화조 같은 밀폐공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문제 9

아세틸렌 용접장치 관련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게이지 압력이 ( )kPa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안 된다

(b) 주관 및 분기관에는 ( )를 설치할 것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

(c) 발생기실은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 )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d) 용해아세틸렌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부속기구는 구리 또는 구리 함유량 ( )%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답 및 해설

a: 127

b: 안전기

c: 3

d: 7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용접장치 규정이다. 제285조(압력의 제한)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게이지 압력이 127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기준은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며,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70퍼센트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아세틸렌이 구리와 반응해 폭발성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