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6년 2회 2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6년 2회 2부
산업안전기사 실기(작업형) 기출문제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6년 2회 2부

총 9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산업안전기사 실기(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6년 2회 2부

9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동영상의 재해에서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해당 작업에서 착용해야 할 안전모의 종류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전주에 올라가다 표지판에 부딪혀 떨어진다.

정답 및 해설

a: 재해발생형태 — 떨어짐

b: 안전모 종류 — ABE종


[해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기록·분류에 관한 지침에서 떨어짐은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며, 전주에 오르던 근로자가 표지판에 부딪혀 균형을 잃고 지면으로 낙하한 이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안전모의 종류는 AB(물체의 낙하·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또는 경감), AE(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 방지와 머리부위 감전 위험 방지), ABE(물체의 낙하·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와 머리부위 감전 위험 방지)로 구분된다. 전주 승주 작업은 추락 위험과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 위험이 함께 있으므로 ABE종을 착용해야 한다.

문제 2

인쇄윤전기(롤러기)를 청소하다가 손이 말려 들어가는 상황에 관하여 (가) 위험점의 이름과 (나) 그 정의를 쓰시오. (단, 형성조건을 넣어 세세하게 작성)


[상황]

롤러기 정비 후 다시 가동한 상태에서 두 회전체 사이에 목장갑 낀 손을 넣어 털다가 손이 물린다.

정답 및 해설

a: 위험점 — 물림점

b: 정의 — 두 개의 회전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맞물려 회전할 때, 그 사이로 신체 일부가 물려 들어갈 위험이 형성되는 위험점(예: 롤러기, 기어)


[해설]

두 회전체가 맞물려 돌아가는 롤러기 사이로 손이 빨려 들어간 사고이므로, 이 위험점은 물림점으로 분류된다.

물림점은 두 개의 회전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맞물려 회전할 때 그 접촉부 사이로 신체 일부가 끼여 들어갈 위험이 형성되는 위험점으로, 롤러기·기어 물림부 등에서 나타난다.

회전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며 맞물린다는 형성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회전하는 축·커플링 등 돌기부에 옷·장갑이 말려드는 회전말림점 등 다른 위험점과 구분해서 서술하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문제 3

동영상의 장비(둥근톱)에 필요한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상황]

덮개가 없는 둥근톱으로 나무판자를 절단하던 작업자가 곁눈질하다 손가락이 절단된다.

정답 및 해설

a: 반발 예방장치(분할날)

b: 톱날 접촉 예방장치(덮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가로절단용 둥근톱기계 및 반발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에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제106조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휴대용 둥근톱을 포함하되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 및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는 제외)에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영상은 덮개, 즉 톱날접촉예방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절단하다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다.

문제 4

사업주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다음에 답하시오.


[상황]

흙막이벽


(가) 근로자를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인지

(나)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하는 사항 3가지

정답 및 해설
(가) 보호 목적: 지반(토사)의 붕괴(무너짐)로부터 근로자 보호 (나) 다음 4가지 중 3가지 서술: ①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③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④침하의 정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제1항)


[해설]

흙막이 지보공은 굴착면 주변 지반(토사)의 붕괴로 인한 근로자 재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이므로, 보호 목적은 붕괴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로 정리된다.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하며, 그 점검 대상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 유무, 버팀대의 긴압 정도, 부재 접속부·부착부·교차부의 상태, 그리고 침하 정도의 4가지로 규정한다.

이 4가지 중 3가지만 서술하면 되므로, 흙막이 벽 자체가 아니라 지보공 부재의 상태 변화를 점검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문제 5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비상시 근로자를 피난·구출하기 위해 갖추어 두어야 할 대피용 기구 3가지를 쓰시오. (단, 섬유로프는 제외)


[상황]

(3D 애니메이션) 탱크 내부에 사다리와 환기설비

정답 및 해설

a: 공기호흡기

b: 송기마스크

c: 사다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대피용 기구의 비치)은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있다. 단서에서 섬유로프가 제외되었으므로 나머지 세 가지가 답이 된다.

문제 6

영상의 재해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상황]

면장갑을 낀 작업자가 천천히 회전하는 틀에 브레이크 패드를 끼워 연마기 쪽으로 보내는 작업을 반복한다. 손을 늦게 떼는 순간 장갑이 딸려 들어가며 손이 끼인다.


(가) 재해발생형태

(나) 가해물 (1가지만 쓰시오)

정답 및 해설

(가) 끼임

(나) 브레이크 라이닝 부품(또는 연마기)


[해설]

회전하는 틀과 부품 사이에 손이 물려 들어갔으므로 재해발생형태는 끼임이다. 2016년 용어 순화 이전의 협착에 해당한다.

가해물은 사람에게 직접 상해를 입힌 물체다. 손을 물고 들어간 것은 회전하는 브레이크 라이닝 부품이며, 그 부품을 돌린 연마기도 인정된다.

회전체 근처에서 면장갑을 끼는 것이 재해의 출발점이다.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장갑 착용을 금지한다.

문제 7

영상의 크레인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상황]

작업장 바닥에 깔린 레일 위를 문(門) 모양 구조물의 다리가 주행하며 화물을 들어 올린다.


(가) 영상에 나오는 크레인의 명칭

(나) 정격하중을 초과할 경우 권상동작을 막기 위한 방호장치의 명칭

(다) 새들(saddle)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에 확보해야 하는 안전공간의 최소값

정답 및 해설

(가) 갠트리 크레인

(나) 과부하방지장치

(다) 40cm 이상


[해설]

바닥 레일을 따라 다리가 주행하는 형식이 갠트리 크레인이다. 지브 크레인은 팔 모양의 지브를, 천장 크레인은 건물 상부 주행로를 쓴다는 점으로 구분한다.

정격하중을 넘는 하중이 걸리면 권상을 멈추는 장치가 과부하방지장치다. 크레인 방호장치는 이 밖에 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가 있다.

바닥 고정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은 새들 돌출부와 구조물 사이 40cm 이상의 안전공간을 확보하도록 바닥에 표시해야 한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규정이다.

문제 8

화면상의 기계·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지게차 운행 전, 운전자가 바퀴를 발로 차고 포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며 포크 안쪽을 점검한 후 운행한다.

정답 및 해설
다음 4가지 중 3가지 서술: ①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바퀴의 이상 유무 ④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별표 3]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중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의 점검사항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바퀴의 이상 유무,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네 가지다. 답안은 이 네 항목 중 세 가지를 쓴 것이다.

문제 9

영상은 선반 작업 장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상황]

선반 척에 지름에 비해 길이가 긴 파이프를 물려 회전시키며 절삭하고 있고, 절삭된 칩이 길게 이어져 나온다.


(가) 일감의 길이가 지름에 비하여 상당히 길 때 절삭저항에 의한 일감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속품의 명칭

(나) 절삭 가공 시 발생하는 칩을 짧게 끊어지도록 공구에 설치하는 방호장치의 명칭

정답 및 해설

(가) 방진구

(나) 칩 브레이커


[해설]

긴 일감은 절삭저항에 휘어 떨리므로 중간을 받쳐 주는 방진구(고정식·이동식)를 쓴다. 진동이 크면 일감이 튀어나오거나 공구가 파손된다.

길게 이어진 칩은 회전체에 감겨 손을 말아 들이므로 칩 브레이커로 잘게 끊는다. 선반의 방호장치는 이 밖에 척 커버·실드·브레이크(급정지장치)가 있다.

선반의 위험점은 회전말림점이므로 장갑 착용을 금지한다는 점도 함께 출제된다.

산업안전기사 실기(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6년 2회 2부

9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동영상의 재해에서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해당 작업에서 착용해야 할 안전모의 종류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전주에 올라가다 표지판에 부딪혀 떨어진다.

정답 및 해설

a: 재해발생형태 — 떨어짐

b: 안전모 종류 — ABE종


[해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기록·분류에 관한 지침에서 떨어짐은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며, 전주에 오르던 근로자가 표지판에 부딪혀 균형을 잃고 지면으로 낙하한 이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안전모의 종류는 AB(물체의 낙하·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또는 경감), AE(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 방지와 머리부위 감전 위험 방지), ABE(물체의 낙하·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와 머리부위 감전 위험 방지)로 구분된다. 전주 승주 작업은 추락 위험과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 위험이 함께 있으므로 ABE종을 착용해야 한다.

문제 2

인쇄윤전기(롤러기)를 청소하다가 손이 말려 들어가는 상황에 관하여 (가) 위험점의 이름과 (나) 그 정의를 쓰시오. (단, 형성조건을 넣어 세세하게 작성)


[상황]

롤러기 정비 후 다시 가동한 상태에서 두 회전체 사이에 목장갑 낀 손을 넣어 털다가 손이 물린다.

정답 및 해설

a: 위험점 — 물림점

b: 정의 — 두 개의 회전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맞물려 회전할 때, 그 사이로 신체 일부가 물려 들어갈 위험이 형성되는 위험점(예: 롤러기, 기어)


[해설]

두 회전체가 맞물려 돌아가는 롤러기 사이로 손이 빨려 들어간 사고이므로, 이 위험점은 물림점으로 분류된다.

물림점은 두 개의 회전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맞물려 회전할 때 그 접촉부 사이로 신체 일부가 끼여 들어갈 위험이 형성되는 위험점으로, 롤러기·기어 물림부 등에서 나타난다.

회전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며 맞물린다는 형성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회전하는 축·커플링 등 돌기부에 옷·장갑이 말려드는 회전말림점 등 다른 위험점과 구분해서 서술하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문제 3

동영상의 장비(둥근톱)에 필요한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상황]

덮개가 없는 둥근톱으로 나무판자를 절단하던 작업자가 곁눈질하다 손가락이 절단된다.

정답 및 해설

a: 반발 예방장치(분할날)

b: 톱날 접촉 예방장치(덮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가로절단용 둥근톱기계 및 반발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에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제106조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휴대용 둥근톱을 포함하되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 및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는 제외)에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영상은 덮개, 즉 톱날접촉예방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절단하다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다.

문제 4

사업주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다음에 답하시오.


[상황]

흙막이벽


(가) 근로자를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인지

(나)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하는 사항 3가지

정답 및 해설
(가) 보호 목적: 지반(토사)의 붕괴(무너짐)로부터 근로자 보호 (나) 다음 4가지 중 3가지 서술: ①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③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④침하의 정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제1항)


[해설]

흙막이 지보공은 굴착면 주변 지반(토사)의 붕괴로 인한 근로자 재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이므로, 보호 목적은 붕괴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로 정리된다.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하며, 그 점검 대상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 유무, 버팀대의 긴압 정도, 부재 접속부·부착부·교차부의 상태, 그리고 침하 정도의 4가지로 규정한다.

이 4가지 중 3가지만 서술하면 되므로, 흙막이 벽 자체가 아니라 지보공 부재의 상태 변화를 점검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문제 5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비상시 근로자를 피난·구출하기 위해 갖추어 두어야 할 대피용 기구 3가지를 쓰시오. (단, 섬유로프는 제외)


[상황]

(3D 애니메이션) 탱크 내부에 사다리와 환기설비

정답 및 해설

a: 공기호흡기

b: 송기마스크

c: 사다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대피용 기구의 비치)은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있다. 단서에서 섬유로프가 제외되었으므로 나머지 세 가지가 답이 된다.

문제 6

영상의 재해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상황]

면장갑을 낀 작업자가 천천히 회전하는 틀에 브레이크 패드를 끼워 연마기 쪽으로 보내는 작업을 반복한다. 손을 늦게 떼는 순간 장갑이 딸려 들어가며 손이 끼인다.


(가) 재해발생형태

(나) 가해물 (1가지만 쓰시오)

정답 및 해설

(가) 끼임

(나) 브레이크 라이닝 부품(또는 연마기)


[해설]

회전하는 틀과 부품 사이에 손이 물려 들어갔으므로 재해발생형태는 끼임이다. 2016년 용어 순화 이전의 협착에 해당한다.

가해물은 사람에게 직접 상해를 입힌 물체다. 손을 물고 들어간 것은 회전하는 브레이크 라이닝 부품이며, 그 부품을 돌린 연마기도 인정된다.

회전체 근처에서 면장갑을 끼는 것이 재해의 출발점이다.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장갑 착용을 금지한다.

문제 7

영상의 크레인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상황]

작업장 바닥에 깔린 레일 위를 문(門) 모양 구조물의 다리가 주행하며 화물을 들어 올린다.


(가) 영상에 나오는 크레인의 명칭

(나) 정격하중을 초과할 경우 권상동작을 막기 위한 방호장치의 명칭

(다) 새들(saddle)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에 확보해야 하는 안전공간의 최소값

정답 및 해설

(가) 갠트리 크레인

(나) 과부하방지장치

(다) 40cm 이상


[해설]

바닥 레일을 따라 다리가 주행하는 형식이 갠트리 크레인이다. 지브 크레인은 팔 모양의 지브를, 천장 크레인은 건물 상부 주행로를 쓴다는 점으로 구분한다.

정격하중을 넘는 하중이 걸리면 권상을 멈추는 장치가 과부하방지장치다. 크레인 방호장치는 이 밖에 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가 있다.

바닥 고정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은 새들 돌출부와 구조물 사이 40cm 이상의 안전공간을 확보하도록 바닥에 표시해야 한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규정이다.

문제 8

화면상의 기계·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지게차 운행 전, 운전자가 바퀴를 발로 차고 포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며 포크 안쪽을 점검한 후 운행한다.

정답 및 해설
다음 4가지 중 3가지 서술: ①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바퀴의 이상 유무 ④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별표 3]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중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의 점검사항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바퀴의 이상 유무,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네 가지다. 답안은 이 네 항목 중 세 가지를 쓴 것이다.

문제 9

영상은 선반 작업 장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상황]

선반 척에 지름에 비해 길이가 긴 파이프를 물려 회전시키며 절삭하고 있고, 절삭된 칩이 길게 이어져 나온다.


(가) 일감의 길이가 지름에 비하여 상당히 길 때 절삭저항에 의한 일감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속품의 명칭

(나) 절삭 가공 시 발생하는 칩을 짧게 끊어지도록 공구에 설치하는 방호장치의 명칭

정답 및 해설

(가) 방진구

(나) 칩 브레이커


[해설]

긴 일감은 절삭저항에 휘어 떨리므로 중간을 받쳐 주는 방진구(고정식·이동식)를 쓴다. 진동이 크면 일감이 튀어나오거나 공구가 파손된다.

길게 이어진 칩은 회전체에 감겨 손을 말아 들이므로 칩 브레이커로 잘게 끊는다. 선반의 방호장치는 이 밖에 척 커버·실드·브레이크(급정지장치)가 있다.

선반의 위험점은 회전말림점이므로 장갑 착용을 금지한다는 점도 함께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