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산업용 로봇
(a) 로봇 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 )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할 것
(b)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는 ( )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a: 1.8
b: 안전매트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는 로봇 가동범위를 울타리로 막고, 울타리를 칠 수 없는 구간은 감응형 방호장치로 대신하게 한다.
- 울타리 높이는 1.8m 이상으로, 사람이 넘어가거나 몸을 뻗어 로봇 가동범위에 닿지 못하게 한다.
- 안전매트는 바닥에 까는 감응형 장치로, 사람이 밟으면 압력을 감지해 로봇을 멈춘다.
안전매트나 광전자식 방호장치로 대신할 수 있는 곳은 컨베이어 시스템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칠 수 없는 일부 구간뿐이다.
로봇 가동범위 등을 고려해 높이로 인한 위험이 없으면 울타리 높이를 기준보다 낮게 조절할 수 있다.
계단 설치 기준에 관한 빈칸을 채우시오.
(a) 계단·계단참은 매 제곱미터당 (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일 것
(b) 계단의 안전율은 ( ) 이상일 것
(c) 계단의 폭은 ( )m 이상일 것
(d) 높이 ( )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그 높이 이내마다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a: 500
b: 4
c: 1
d: 3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8조의 계단 설치 기준이다.
- 강도 — 계단·계단참은 매 m2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뎌야 한다.
- 안전율 — 재료의 파괴응력도와 허용응력도의 비율로, 4 이상이어야 한다.
- 폭 — 1m 이상이다(급유용·보수용·비상용·나선형 계단 등은 예외).
- 계단참 — 높이 3m를 넘는 계단은 3m 이내마다 진행방향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둔다.
혼동 주의: 2023.11.14 개정으로 계단참 기준이 '너비 1.2m'에서 '진행방향 길이 1.2m'로 바뀌었다.
동영상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상황]
전동권선기가 갑자기 멈추자 작업자가 전원을 여러 번 켰다 끄더니, 배전반을 열어 맨손으로 내부를 점검하다 푸른 불꽃이 튀며 쓰러진다.
(가) 재해발생형태
(나) 재해 발생 원인 1가지
(다) 재해가 발생한 신체 부위를 고려하여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 1가지
(가) 감전
(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점검함(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다) 내전압용 절연장갑
[해설]
재해발생형태는 감전이다. 전원이 살아 있는 배전반 내부 충전부에 맨손이 닿아 전류가 몸으로 흘렀다.
원인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점검한 것이다. 기계가 멈춰도 배전반 안에는 전압이 남아 있으므로 전원을 차단하고 검전한 뒤 절연용 보호구를 끼고 작업해야 한다.
손이 충전부에 닿는 작업이므로 내전압용 절연장갑을 착용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3조는 전기작업에 사용목적에 맞는 종별·재질·치수의 절연용 보호구를 쓰도록 정한다.
혼동 주의: 일반 고무장갑이나 면장갑은 절연 성능이 보증되지 않아 답이 되지 않는다.
동영상의 슬러지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호흡용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상황]
계단 아래 폐수조에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 2명이 들어가 삽질하다가 고개를 갸웃거린다.
a: 공기호흡기
b: 송기마스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에 따라, 밀폐공간을 환기할 수 없거나 환기가 매우 곤란하면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하게 한다.
- 공기호흡기 — 등에 멘 압축공기 용기에서 공기를 받아 쓰는 자급식 보호구다.
- 송기마스크 — 호스로 외부의 깨끗한 공기를 보내 받는 급기식 보호구다.
혼동 주의: 폐수조·슬러지조는 산소결핍과 황화수소 위험이 있으므로, 주변 공기를 걸러 쓰는 방진·방독마스크는 쓸 수 없다.
자율안전 고시상, 화면을 보고 (가) 작업자의 손에 들린 기구의 명칭과 (나) 해당 기구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덮개가 없는 휴대용 연삭기로 연마 작업
a: 명칭 — 휴대용 연삭기
b: 방호장치 — 덮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에 연삭기 덮개가 들어 있다.
화면 속 기구는 손에 들고 쓰는 휴대용 연삭기(그라인더)다. 고속으로 도는 연삭숫돌이 깨지면 파편이 튀고, 손이 숫돌에 닿을 위험도 있다.
덮개는 숫돌 둘레를 감싸서 파편이 튀는 것과 신체 접촉을 막는다. 덮개와 함께 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숫돌 교체 후 3분 이상 시운전하는 기준도 외워 둔다.
동영상과 같은 재해에 해당하는 (1) 재해발생형태와 (2) 그 정의를 각각 쓰시오.
[상황]
평상복 차림의 작업자가 보호구 없이 황산(H2SO4) 용액으로 실험용구를 세척하다가 맨손에 황산이 닿아 고통스러워한다.
a: 재해발생형태 — 화학물질 누출·접촉
b: 정의 — 유해·위험물질에 노출·접촉 또는 흡입한 경우
[해설]
산업재해 기록·분류에 관한 지침의 발생형태 중 화학물질 누출·접촉에 해당한다.
정의는 유해·위험물질에 노출·접촉 또는 흡입한 경우이다. 보호구 없이 맨손으로 황산을 만지는 바람에 피부에 닿았으므로 유해물질 접촉에 해당한다.
혼동 주의: 뜨겁거나 차가운 물체에 닿은 경우는 '이상온도 노출·접촉'으로 따로 분류한다.
급정지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프레스에 사용 가능한 방호장치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상황]
프레스 작업 중 페달을 밟고 손이 끼인다.
a: 가드식
b: 양수기동식
c: 수인식
d: 손쳐내기식
[해설]
프레스 방호장치는 슬라이드를 도중에 세우는 급정지기구가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것과 없어도 쓸 수 있는 것으로 나뉜다.
- 가드식은 가드가 닫혀야만 슬라이드가 움직이므로 손이 위험한계에 들어갈 수 없다.
- 양수기동식은 두 손으로 눌러 기동하고, 손이 위험한계에 닿기 전에 슬라이드가 하사점에 이르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 수인식은 손목에 맨 줄이 슬라이드와 연동되어 손을 위험구역 밖으로 끌어낸다.
- 손쳐내기식은 슬라이드 하강에 연동된 막대가 위험구역 앞의 손을 쳐낸다.
혼동 주의: 양수조작식과 광전자식(감응식)은 위험할 때 슬라이드를 멈춰야 방호가 되므로 급정지기구가 있는 프레스에만 쓴다.
방열복 내열원단의 시험성능 기준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방열복 사진
(a) 난연성: 잔염 및 잔진시간이 ( )초 미만이고 녹거나 떨어지지 않을 것
(b) 탄화길이가 ( )mm 이내일 것
(c) 절연저항: 표면과 이면의 절연저항이 ( )㏁ 이상일 것
a: 2
b: 102
c: 1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정한 방열복 내열원단의 시험성능기준이다.
- 난연성 — 불을 뗀 뒤 남는 불꽃(잔염)과 불씨(잔진)가 2초 미만에 꺼져야 하고, 녹거나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 탄화길이 — 타서 숯이 된 부분의 길이가 102mm 이내여야 한다.
- 절연저항 — 표면과 이면 사이의 절연저항이 1㏁ 이상이어야 한다.
외우는 요령: 102mm는 4인치를 환산한 값이므로 100mm로 쓰면 틀린다.
다음 설명에 맞는 크레인의 방호장치를 쓰시오.
[상황]
이동식 크레인으로 단관파이프를 인양
(가) 인양용 와이어로프가 일정 한계 이상 감기면 자동으로 동력을 차단하고 작동을 정지시키는 장치
(나) 훅에서 와이어로프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다) 전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장비 측면에 부착하여 전도 모멘트를 지탱하는 장치
a: 권과방지장치
b: 훅 해지장치
c: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
[해설]
이동식 크레인 방호장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양중기 방호 개념에 따라 너무 감기지 않게·빠지지 않게·넘어지지 않게 하는 세 장치로 외운다.
- 권과방지장치에서 권과는 '지나치게 감김'이라는 뜻으로, 훅이 드럼·시브에 부딪히기 전에 권상을 자동으로 멈춘다.
- 훅 해지장치는 훅 입구를 막는 안전고리로, 훅걸이용 와이어로프·슬링이 벗겨지지 않게 한다.
- 아웃트리거는 차체 옆으로 뻗어 지면을 짚는 지지대로, 지지면을 넓혀 전도 모멘트를 버틴다.
혼동 주의: 양중기 방호장치 4종은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다. 아웃트리거는 완전히 펴고 받침판을 깔아야 제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