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2년 2회 1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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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6조는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그리고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또한 제304조는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습윤 상태에서는 인체저항이 낮아져 같은 전압에서도 통전전류가 커지므로 두 장치가 함께 요구된다.
[해설]
연삭기의 방호장치는 덮개이며, 덮개는 숫돌이 파괴될 때 파편이 작업자에게 날아오지 않도록 숫돌의 노출 부분을 제한한다.
연삭기 덮개의 노출각도 기준은 일반연삭작업용 탁상용 연삭기 125° 이내, 연삭숫돌의 상부를 사용하는 탁상용 연삭기 60° 이내, 원통·센터리스·공구·만능 연삭기 180° 이내, 휴대용·스윙·스라브 연삭기 180° 이내, 평면·절단 연삭기 150° 이내다.
노출각도가 180° 이내라는 것은 덮개가 숫돌 둘레의 나머지를 덮는다는 뜻이므로, 이를 덮개 쪽에서 보면 설치각도는 180° 이상이 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으로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바퀴의 이상 유무,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의 네 가지를 규정한다.
답안의 네 항목이 이 네 가지에 그대로 대응한다. 답안의 "차륜"은 조문상 "바퀴", "후조등"은 "후미등"에 해당하므로 답안을 적을 때는 조문 문언대로 쓰는 것이 안전하다. 구내운반차 등 다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별표 3에서 점검항목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게차 항목과 섞어 쓰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