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2년 3회 3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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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게차의 안정도는 기준부하상태에서 전도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한계를 경사도(높이차를 수평거리로 나눈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며, 하역작업 시와 주행 시를 나누어 전후·좌우 기준이 각각 정해져 있다. 하역작업 시의 전후 안정도는 4%이고 최대하중이 5톤 이상인 지게차는 3.5%, 주행 시의 전후 안정도는 18%, 하역작업 시의 좌우 안정도는 6%이며, 주행 시의 좌우 안정도는 (15 + 1.1V)%로 최고속도 V(km/h)에 따라 달라진다. 전후 기준 중 주행 시 값이 18%로 가장 큰 것은 주행 중 급제동이나 경사 주행에서 앞뒤로 넘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의 조립 시 준수사항이다.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해설]
차량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하부에 들어가 작업할 때는 유압 저하나 체인 파단으로 리프트가 갑자기 내려앉아 근로자가 협착될 위험이 있으므로, 하강을 기계적으로 막아 주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
안전블록은 올려진 리프트가 자중이나 유압 누설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기계적으로 걸어 잠그는 장치이고, 안전지지대는 들어 올린 차량을 아래에서 직접 받쳐 지지하는 장치다.
따라서 리프트를 규정 높이까지 올린 뒤 안전블록을 걸고 안전지지대로 차량을 받친 상태에서 하부 작업을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또한 제44조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도록 요구하므로, 부착설비 없이 안전대만 지급하는 것도 조치 미이행에 해당한다.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안전대 구조 및 시험성능기준이다. 벨트의 너비는 50밀리미터 이상, 길이는 버클을 포함하여 1,100밀리미터 이상, 두께는 2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성능기준에서 벨트의 시험하중은 15킬로뉴턴이며, D링·각링·훅·버클 등 금속 부품의 시험하중은 11.28킬로뉴턴으로 벨트보다 낮게 정해져 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는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도록 정하고 있다.
건설용 리프트는 여기에 더해 안전인증 기준상 완충스프링,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출입문 연동장치(인터록), 3상 전원차단장치를 갖춘다.
문항은 3가지만 요구하므로 위 항목 중 셋을 골라 쓰면 되며, 답안은 인정 범위를 넓히려고 8가지를 모두 적어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