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능사 필기] 2022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시험지 PDF 다운로드
2022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수소와 산소를 동일 차량에 적재해 운반할 때는 두 충전용기의 밸브가 서로 마주 보지 않도록 적재해야 한다.
가연성가스와 조연성가스인 산소가 근접해 밸브가 손상되면 누출된 두 가스가 만나 급격한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배기식 반밀폐형 보일러의 배기톱은 옥상으로 돌출되는 부분을 지붕면에서 수직거리로 90cm 이상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배기가스가 지붕 주변에 정체되거나 실내로 역류하지 않도록 충분한 높이를 두기 위한 기준이다.
액화석유가스는 공기 중 혼합비율이 용량으로 1,000분의 1인 상태에서도 냄새로 감지할 수 있도록 부취제를 섞어 충전해야 한다.
이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누출 시 폭발하한계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운전 중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설비의 작동상황은 1일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충전설비는 고압가스를 직접 다루는 핵심 설비이므로 다른 부대설비보다 점검 주기를 짧게 잡아 관리한다.
독성가스 저장탱크의 과충전 방지장치는 내용적의 90%를 초과하여 충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온도 상승에 따른 액팽창으로 탱크가 파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 여유(공간)를 확보하는 조치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독성가스(암모니아 제외)를 운반할 때는 12,000ℓ 이하로 적재해야 한다.
가연성가스나 산소는 이보다 넓은 18,000ℓ 이하까지 적재할 수 있어 독성가스 기준이 더 엄격하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고압가스를 운반할 때는 고압가스 이동계획서·차량등록증·탱크용량 환산표 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반면 탱크 내압시험 성적서는 제조·검사 단계에서 발급되는 서류로, 운행 중 반드시 휴대해야 하는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독성가스 배관을 2중관으로 시공할 때 외층관의 내경은 내층관 외경의 1.2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가연성가스와 산소(조연성가스)는 밸브가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적재하면 동일차량에 함께 운반할 수 있다. 따라서 '아세틸렌과 산소는 동일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염소는 아세틸렌·수소·암모니아 등과 함께 실으면 반응 위험이 있어 동일차량 적재가 금지된다는 설명은 옳다.
- 독성가스 중 가연성가스와 조연성가스를 동일차량에 함께 적재할 수 없다는 설명도 옳다.
- 충전용기와 휘발유 등 위험물을 동일차량에 적재할 수 없다는 설명도 옳다.
액화산소 저장탱크의 방류둑 용량은 저장능력의 60%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저장탱크 용량이 1000m³일 때, 방류둑의 최소 용량은 1000m³ × 0.6 = 600m³ 이상이어야 한다.
폭발범위는 연소 가능한 물질의 농도 범위를 나타내며, 범위가 넓을수록 폭발 위험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각 물질의 폭발범위는 다음과 같다: H₂는 약 4~75%, C₂H₂는 약 2.5~80%, CH₄는 약 5~15%, CO는 약 12~75%이다. 범위의 크기를 계산하면 C₂H₂(약 77.5%) > H₂(약 71%) > CO(약 63%) > CH₄(약 10%)이므로, 폭발범위가 넓은 순서는 C₂H₂, H₂, CO, CH₄이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다.
가스의 폭발범위(연소범위)는 온도·압력·가스의 농도(양)에 따라 변하지만, 비열은 폭발범위를 결정짓는 직접적인 인자가 아니다.
온도가 높아지거나 압력이 커지면 반응성이 증가해 폭발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혼합가스 중 가연성가스의 농도 역시 폭발범위에 직접 영향을 준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에서 액화가스 저장능력이 300kg 이상이면 용기보관실의 벽을 방호벽으로 설치해야 한다.
방호벽은 폭발이나 파열 시 충격파와 파편으로부터 주변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로, 일정 저장능력 이상의 용기보관실에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고압가스 운반차량은 200km 이상 거리를 운행할 때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므로, 400km 이상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설명은 틀렸다. 독성가스 도난·분실 시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 명칭·성질·재해방지 주의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교부하는 것, 운반책임자와 운전자가 동시에 이탈하지 않는 것은 모두 옳은 운행 중 조치이다.
(황화수소)는 독성·가연성이 있는 가스이지만, 마찰이나 타격만으로 격렬히 폭발하는 예민한 폭발성 물질은 아니다.
은아지화물류, 은아세틸라이드(), 사질화사황()과 같은 금속 함유 화합물은 작은 충격에도 격렬히 분해·폭발하는 대표적인 예민 폭발물질이다.
자동차 용기 충전시설의 안전표시 기준에서 "화기엄금" 표지는 백색 바탕에 적색 문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금지 또는 위험을 나타내는 표준 안전색상으로, 적색은 즉각적인 주의와 금지를 의미하며 백색 바탕은 명시성을 높여 운전자의 신속한 인식을 도모합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품질검사 기준에서 수소의 검사 방법과 합격 기준이 틀렸다. 수소는 하이드로썰파이드 시약을 사용한 오르잣드법이 아니라 질량분석기 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하여 검사하며, 합격 기준도 99.0% 이상이 아니라 99.95% 이상이어야 한다. 산소는 동·암모니아 시약 오르잣드법으로 99.5% 이상, 아세틸렌도 별도 검사 기준이 있으며, 품질검사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것이 맞다.
가연성가스인 수소를 보관하는 장소는 계절과 관계없이 항상 통풍구를 확보해야 하며, 겨울철이라고 해서 상부 통풍구를 막는 것은 누출 가스가 체류해 폭발 위험을 높이는 잘못된 조치이다.
용기보관소 경계표지를 외부에서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는 것, 보관장소에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않는 것, 가연성가스와 산소 용기를 구분해 두는 것은 모두 올바른 기준이다.
운반책임자 동승 기준에서 압축 가연성가스는 300m³ 이상을 운반할 때 운반책임자를 동승시켜야 하므로, 300m³의 압축 가연성가스를 운반하는 경우는 이 기준을 그대로 충족한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립하지 않는다.
- 염소와 아세틸렌은 동일 차량에 함께 적재하여 운반할 수 없다.
- 염소와 수소도 동일 차량에 함께 적재하여 운반할 수 없다.
- 액화 조연성가스는 6000kg 이상을 운반할 때 동승 의무가 생기므로 2천kg은 기준에 미달한다.
안전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용기 내압이 과도하게 오르기 전에 가스를 방출시켜 파열을 막아주므로, 이는 파열사고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파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용기의 내압력 부족, 내압의 이상 상승, 내부 폭발성 혼합가스에 의한 발화는 모두 실제 파열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에 해당한다.
건축물 내부에 배관을 매설할 때는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해야 하므로 스테인리스강관, 동관,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 등이 허용된다.
일반 가스용 탄소강관은 부식 우려가 있어 건축물 안에 매설하는 배관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가스검지시의 지시약 반응색을 하나씩 검토하면, 산성가스는 리트머스지를 적색으로 변화시키고, COCl₂는 하리슨씨시약(염화수은 함유)과 반응하여 심등색을 나타내며, CO는 염화파라듐지를 흑색으로 변화시킨다. HCN은 질산구리벤젠지와 반응할 때 청색(또는 청자색)으로 변하는데, 문제에서 제시한 적색은 잘못된 색깔이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이음매 없는 용기(무계목 용기)는 이음매가 없어 내압에 대한 응력 분포가 균일하고 고압에 잘 견디는 구조이므로, 고압에 견디기 어렵다는 설명은 틀렸다.
제조 공정이 복잡해 용접용기보다 값이 비싸며, 이런 특성 때문에 독성가스나 고압 충전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오리피스 유량계는 오리피스(좁은 구멍)를 통과하는 유체의 압력 강하(차압)를 측정하여 유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차압식 유량계에 분류된다. 베르누이 방정식에 따라 오리피스 전후의 압력 차이가 유속과 유량에 비례하므로, 차압을 측정하면 유량을 계산할 수 있다. 면적식(로타미터), 용적식(피스톤), 터빈식 유량계는 각각 다른 원리로 작동한다.
관대지전위(pipe to soil potential) 측정은 배관과 토양 간의 부식 가능성을 판정하기 위한 측정으로, 배관 근처에서 측정하여 배관 주변의 실제 전위차를 파악해야 한다. 1번은 측정선 말단의 산화층을 제거하여 정확한 접촉을 보장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2번은 표준적인 배선 방식으로, 전위측정기의 양(+)을 T/B(EST Box)에, 음(-)을 기준전극(포화황사동전극)에 연결하는 것이 맞다. 3번은 콘크리트 포장지역 등에서 기준전극을 직접 접지할 수 없을 때 물에 적신 스폰지나 젖은 천으로 기준전극을 토양에 간접 접촉시키는 허용된 대체 방법이다. 반면 4번은 배관에서 먼 위치에서 측정하면 배관 주변의 실제 전위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부식 판정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부적절한 방법이다.
LP가스에 공기를 혼합해 공급하는 목적은 발열량 조절, 누설 시 손실 감소, 연소효율 증대에 있으며, 가스의 재액화 방지가 목적은 아니다.
도시가스 배관을 철도부지 내에 매설하는 경우, 배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은 300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1000m 이하로 제시한 항목이 기준과 다르다.
사업소 경계표시를 출입구 등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는 것, 가스 성질에 따라 "연"·"독" 표시로 보관장소를 구분하는 것, 운반차량에 적색 글씨로 "위험 고압가스"라 표시하는 것은 실제 경계표시 기준과 일치한다.
제1종 보호시설은 학교·병원·극장·시장 등 다수인이 모이는 시설을 말하며, 단독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은 제2종 보호시설로 분류된다.
- 학교는 다수인 수용시설로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한다.
- 여관은 다수인이 수용되는 숙박시설로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한다.
- 시장은 다수인이 모이는 시설로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한다.
고압산소 배관이나 압축기의 내산화성 재료로는 니켈-구리 합금인 모넬(Monel)메탈 등이 주로 쓰이며, 납(Pb)은 해당되지 않는다.
고압 산소와 유지류의 접촉이 위험하다는 점, 과잉산소가 인체에 해롭다는 점, 산소의 화학반응에서 생성되는 과산화물이 위험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암모니아는 독성가스로 분류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저장탱크 내 암모니아 액화가스의 충전량은 내용적의 9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온도 상승 시 액체의 팽창으로 인한 탱크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안전 기준으로, 암모니아뿐 아니라 액화가스 저장탱크의 일반적인 충전 한계이다.
고정식 압축 천연가스 자동차 충전 시설의 안전기준에서 저장설비,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인화성물질 또는 가연성물질 저장소로부터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는 천연가스의 고압·고온 특성과 인화성 물질 간의 안전 거리를 확보하여 화재·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다.
산소 없이도 자체적으로 분해되면서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에는 아세틸렌, 히드라진, 산화에틸렌이 있으나, 시안화수소는 분해폭발이 아니라 중합폭발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시안화수소는 소량의 수분이나 알칼리 등이 존재할 때 중합반응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발열·폭발하는 특성을 가진다.
촉매를 사용해 400~800℃에서 탄화수소와 수증기를 반응시켜 메탄·수소·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로 변환하는 공정은 접촉분해공정이다.
도시가스 원료 제조에서 널리 쓰이는 수증기 개질(steam reforming) 방식의 하나다.
저온장치에서는 온도 저하에 따라 재료의 연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취성이 증가하는 저온 취성 현상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충격치가 감소하여 파괴 위험이 커진다. 저온환경에서 재료가 충격 하중에 견디지 못하고 취성 파괴될 수 있으므로, 저온장치용 재료 선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저온 취성에 의한 충격치 감소를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온 조건이나 충격치 증가는 저온장치 설계의 핵심 관심사가 아니다.
고압가스 저장탱크 2개를 지하에 인접하여 설치할 때 상호간에 유지해야 할 최소거리는 1m 이상이다.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의 이격거리 기준(두 탱크 최대지름 합의 1/4)과 달리, 지하 설치 시에는 토압 등을 고려해 별도로 1m 이상이라는 고정 거리를 적용한다.
도시가스사용시설의 정압기실에 설치된 가스누출경보기는 1주일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도시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압기실과 같이 가스 누출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의 경보기는 주기적인 정기점검을 통해 즉각적인 누출 감지 기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일반 실내 설치 경보기(1개월 1회)보다 더 빈번한 점검이 요구된다.
오리피스미터로 유량을 측정하려면 유체의 전도 및 압축 영향이 작아야 하므로, 그 영향이 크다는 조건은 실제와 반대다.
관로가 수평이고 정상류이며 관 속에 유체가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오리피스미터 사용의 기본 전제다.
각 단의 압축비가 동일()한 4단 압축기이므로, 1단 흡입 절대압력과 3단 토출 절대압력 사이에는 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를 게이지압으로 바꾸면 로, 1단 흡입압력은 약 0.16MPa·g이다.
가스 검지기는 가스의 비중에 따라 설치 높이를 달리해야 하므로, 무조건 지면에서 1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공기보다 무거운 LPG 등은 바닥 가까운 낮은 위치에, 공기보다 가벼운 도시가스는 천장 가까운 높은 위치에 검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압력계는 전용 "금유" 압력계를 사용하고, 온도계는 감온부 반응이 정확한 것을 쓰며, 차압식 유량계는 교축부 전후 압력차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기준이다.
펌프의 상사법칙에서 회전수 변화에 따른 동력 변화는 동력 ∝ N³ 관계를 따른다. 초기 회전수를 N이라 하면 회전수를 20% 증가시킨 후의 회전수는 1.2N이다. 동력비는 이다. 따라서 소요동력은 약 1.73배가 된다.
아세틸렌 제조시설의 가스발생기는 카바이드와 물의 접촉 방식에 따라 주수식, 침지식, 투입식으로 구분된다.
"사관식"이라는 발생기 형식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가스액화분리장치에서 정류장치는 원료가스를 저온으로 냉각한 뒤, 각 성분가스의 끓는점 차이를 이용해 저온에서 분리·정제하는 장치이다.
한냉장치는 저온을 만들어내는 장치, 열교환장치는 열을 주고받아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 불순물제거장치는 분리에 앞서 수분·탄산가스 등을 없애는 장치로, 저온 분리 자체를 담당하는 것은 정류장치이다.
액화석유가스(LPG)의 주성분이 아닌 것은 헵탄이다.
LPG는 프로판, 부탄, 프로필렌 등 탄소수 3~4개의 탄화수소로 구성되며, 탄소수 7개인 헵탄은 가솔린 등 석유제품의 성분이지 LPG의 주성분이 아니다.
틀린 설명은 뚜껑판 구멍에 촉매가 끼어들 염려가 없다는 부분이다.
진탕형(진동형) 오토클레이브는 뚜껑판에 뚫린 구멍을 통해 내용물(촉매)이 끼어들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어 별도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가스 누출 가능성이 적고 고압에서 반응물 오손이 적으며, 진동 때문에 압력계를 본체에서 떨어뜨려 설치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실제 특징과 일치한다.
질소와 수소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반응식은 이므로 수소와 암모니아는 3:2의 몰비로 반응한다.
표준상태 수소 5m³의 몰수는 이다.
생성되는 암모니아는 으로 계산된다.
이상기체에서 정압비열과 정적비열의 관계는 , 비열비는 로 정의된다.
이 두 식을 연립하면 정적비열은 , 정압비열은 로 표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압비열을 로 나타낸 설명은 R이 빠져 있고 식도 뒤바뀐 틀린 표현이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이용하면 부피는 약 9.83L로 계산된다.
부취제의 토양투과성은 DMS > TBM > THT 순으로 크다.
디메틸설파이드(DMS)가 토양 속을 가장 잘 투과하고 터셔리부틸메르캅탄(TBM)이 그다음이며, 테트라하이드로티오펜(THT)이 가장 낮아 누출 탐지 측면에서 불리한 편이다.
게이지압력 = 절대압력 − 대기압으로 표시하는 것이 옳다.
압력계는 대기압을 0으로 놓고 측정하므로 게이지압력은 절대압력에서 대기압을 뺀 값이 된다. 거꾸로 절대압력은 대기압에 게이지압력을 더한 값이고,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은 진공압으로 나타낸다.
저온장치의 진공단열법은 고진공 단열법, 분말진공 단열법, 다층(다중)진공 단열법으로 구분되며, 격막 진공 단열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에틸렌은 나프타, 에탄올, 프로판을 분해·탈수 등의 반응으로 원료 삼아 제조할 수 있다.
염화메탄은 에틸렌 제조에 쓰이는 일반적인 원료가 아니다.
캘빈온도와 섭씨온도의 관계식은 로, 이것이 옳은 온도관계식이다.
섭씨-화씨 관계는 가 맞으므로 9/5를 곱한 식은 틀렸고, 랭킨-캘빈 관계는 가 맞으므로 5/9를 곱한 식은 틀렸으며, 화씨-랭킨 관계는 이 맞으므로 460을 더한 식도 틀렸다.
메탄(CH₄)의 연소 반응식은 CH₄ + 2O₂ → CO₂ + 2H₂O이고, 프로판(C₃H₈)은 C₃H₈ + 5O₂ → 3CO₂ + 4H₂O로, 프로판이 같은 몰수 기준 더 많은 산소를 필요한다. 그러나 실제 가스 안전에서는 단위 부피당 필요 산소량을 비교하는데, 메탄 1부피에 산소 2부피, 프로판 1부피에 산소 5부피가 필요하므로 프로판이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한다. 따라서 "메탄이 프로판보다 연소에 필요한 산소량이 많다"는 거짓이다.
2번은 메탄의 폭발하한농도가 약 5%이고 프로판이 약 2.1%로 메탄이 더 높으므로 참이다. 3번은 메탄이 무색, 무취인 것이 맞다(도시가스는 누출 감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냄새를 첨가함). 4번은 메탄의 폭발상한농도가 약 15%이고 부탄이 약 8.5%로 메탄이 부탄보다 높으므로 참이다.
스크류 펌프는 나사 모양의 로터가 회전하며 유체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회전운동을 이용해 유체를 이송하는 회전펌프(로터리 펌프)에 속한다.
축류펌프·원심펌프는 임펠러의 원심력·양력을 이용하는 터보형 펌프이고, 왕복펌프는 피스톤이나 플런저의 왕복운동을 이용하는 방식이어서 스크류 펌프와는 작동 원리가 다르다.
온도 환산식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켈빈(K)과 랭킨(°R)의 관계는 절대온도 체계로서 이다. 보기 4번 는 역수 관계로 잘못되었다. 보기 1번은 섭씨를 화씨로 변환하는 표준식이고, 보기 2번은 이를 역으로 푼 식으로 정확하다. 보기 3번 는 화씨 절대온도 스케일로, 물의 빙점(32℉)에 460을 더하면 491.67°R이 되는 올바른 관계식이다.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므로 옳은 단위는 g/cm³이다.
밀도는 로 정의되어 질량÷부피의 차원을 가진다. 나머지는 g/s²가 질량÷시간의 제곱, L/g가 부피÷질량(비체적), lb/in²가 압력의 단위로 모두 밀도와 무관하다.
관내 유체의 압력강하는 Darcy-Weisbach 식 로 표현되며, 여기서 압력강하는 유체의 밀도(가스비중)에 비례하고, 관 길이 L에 비례하며, 관경 D의 4승에 반비례한다(유속 v가 D의 2승에 반비례하므로 결합하면 5승). 반면 압력 자체는 압력강하 계산에 직접 비례하지 않으며, 대신 유체의 밀도나 유속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만 작용한다. 따라서 1, 2, 3번은 압력강하의 특성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으나 4번은 압력이 압력강하에 직접 비례한다는 잘못된 설명이다.
공기로 3배 희석한다는 것은 가스 1에 공기 3을 더해 전체 부피가 4배가 된다는 의미이므로, 발열량은 원래 값을 4로 나눈 값이 된다.
로 계산된다.
왕복 압축기의 이론 토출량은 단면적×행정×회전수로 구한다.
여기에 체적효율 80%를 곱하면 실제 토출량이 된다.
유리병은 주로 규산염 유리(SiO₂)로 구성되어 있는데, HF(불산)는 강한 산성과 높은 반응성으로 인해 유리의 주성분인 이산화규소(SiO₂)를 부식시킨다. HF는 SiO₂와 반응하여 SiF₄ 또는 H₂SiF₆ 등의 생성물을 만들며, 이 과정에서 유리 용기 자체가 녹아 손상되므로 유리병에 보관할 수 없다. O₂, Cl₂, Xe는 유리와 반응하지 않으므로 유리병에 보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