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능사 필기] 2023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시험지 PDF 다운로드
2023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기 중 폭발하한치는 부탄이 약 1.8%로 가장 낮다.
시안화수소(약 5.6%)·암모니아(약 15%)·에틸렌(약 2.7%)은 모두 부탄보다 폭발하한이 높다.
LPG 충전소의 "화기엄금" 게시판은 흰색바탕에 적색글씨로 표시한다.
화재 위험을 눈에 띄게 경고하기 위한 색상 조합이며, 참고로 "충전중엔진정지" 게시판은 황색바탕에 흑색글씨로 구분해 표시한다.
저장탱크의 물분무장치는 최대 수량을 30분 이상 연속으로 방사할 수 있는 수원에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화재 시 저장탱크를 충분한 시간 동안 냉각시켜 내압 상승에 의한 파열을 막기 위한 기준이다.
LPG는 액체 상태에서 온도 상승에 따른 부피 팽창률이 물보다 훨씬 커서, 용기·탱크에 충전할 때 이 열팽창분을 고려한 여유공간을 두고 충전율을 제한한다. 따라서 액체의 온도에 의한 부피변화가 작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일반도시가스사업 공급시설의 입상관 밸브는 분리·조작이 쉽도록 바닥에서 1.6m 이상 2.0m 이내 범위에 설치한다.
시안화수소는 중합폭발의 위험이 있어 용기에 충전할 때 순도를 98%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충전 후 60일이 지나기 전에 다시 충전해야 하며, 순도가 98% 이상이고 착색되지 않은 경우는 이 기간 제한에서 제외된다.
베이퍼록은 펌프로 액을 이송할 때 액 일부가 기화하며 흡입불량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압축기를 이용한 이송방식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라 작업 중단 사유가 아니다.
- 과충전이 되면 즉시 이송을 멈춰야 한다.
- 작업 중 주위에 화재가 나면 즉시 중단한다.
- 가스가 누출되면 즉시 중단한다.
산화에틸렌은 가연성이면서 동시에 독성을 갖는 대표적인 가스이다.
- 프로판은 가연성이지만 독성가스로 분류되지 않는다.
- 불소와 염소는 독성가스이지만 스스로 연소하지 않는 조연성 가스이다.
공기액화분리장치에서는 액화산소 5ℓ 중 아세틸렌 질량이 5mg을 초과하면 폭발 위험이 있다고 보아, 운전을 중지하고 액화산소를 방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미량의 아세틸렌이라도 액체산소 중에 축적되면 폭발성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두는 안전 기준이다.
처리능력이란 처리설비나 감압설비가 1일 동안 처리할 수 있는 가스량을 의미한다.
이 수치는 저장능력과 함께 가스시설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본 기준으로 활용된다.
가스의 위험도는 (U: 폭발상한, L: 폭발하한)로 구하며, 이 값이 클수록 위험하다.
이황화탄소는 폭발범위가 약 1.2~44%로 하한이 매우 낮고 범위가 넓어 위험도가 30을 넘고, 암모니아(약 15~28%)·황화수소·석탄가스보다 값이 훨씬 크다.
암모니아는 알칼리성 물질로 오히려 시안화수소의 중합을 촉진하므로 중합방지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황산, 인산, 염화칼슘 등은 시안화수소 저장 시 중합을 억제하기 위해 첨가하는 안정제이다.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호스의 길이는 연소기까지 3m 이내로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다.
호스가 과도하게 길면 손상·이탈에 따른 누출 위험이 커지므로 이를 제한하는 안전기준이다.
초음파탐상시험은 재질별로 정해진 두께 이상일 때 실시하며, 2.5% 니켈강은 두께 13mm 이상이 대상이므로 두께 15mm인 2.5% 니켈강이 여기에 해당한다.
탄소강은 50mm 이상, 저합금강은 38mm 이상, 9% 니켈강은 6mm 이상이 대상이므로 나머지 보기는 모두 기준 두께에 미달한다.
도시가스 배관의 전기방식 기준에서 정답 4번이 틀린 이유는 점검 주기가 2년이 아니라 1년에 1회 이상이기 때문이다. 1~3번 보기는 모두 현행 도시가스 안전 기준의 전기방식 요구사항에 부합한다. 1번의 -0.85V 이하 기준, 2번의 자연전위 대비 -300mV 이상의 분극, 3번의 배관 근처에서의 전위측정은 모두 음극방식 설계 및 운영의 핵심 조건이며, 4번만 점검 주기 기준을 오류로 제시하고 있다.
고압가스 운반 시 운반책임자 동승 기준은 가연성 압축가스 300m³ 이상, 독성 압축가스 100m³ 이상, 가연성 액화가스 3000kg 이상, 독성 액화가스 1000kg 이상이다.
- 아세틸렌 400m³는 가연성 압축가스 기준을 넘어 동승이 필요하다.
- 일산화탄소 700m³는 독성 압축가스 기준을 넘어 동승이 필요하다.
- 액화염소 6500kg은 독성 액화가스 기준을 넘어 동승이 필요하다.
반면 액화석유가스 2000kg은 가연성 액화가스 기준인 3000kg에 미달하므로 운반책임자를 동승시키지 않아도 된다.
산소설비를 수리하기 위해 저장탱크 내부를 치환할 때는, 치환 결과의 산소 농도가 원칙적으로 22% 이하가 될 때까지 치환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이입받을 때,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저장탱크에 몇 시간 이상 연속하여 접속하지 않아야 하는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이입받을 때에는 5시간 이상 연속하여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같은 이입작업 기준에서 내용적 5천L 이상인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이입받을 때에는 자동차 정지목 등을 설치하고, 이입 전에 배관 접속부의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밸브·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항상 열어 둔다.
근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충전시설의 기술기준(이입작업)
고압가스제조자가 지하 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경우 작성하는 시공기록과 완공도면의 보존기간으로 옳은 것은?
고압가스제조자는 지하 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공기록은 5년간, 완공도면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보존 대상 시공기록은 비파괴검사 성적서·도면 및 필름, 전기부식방지시설의 전위측정 결과서, 지장물·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시행 사진이며, 완공도면은 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액화석유가스 수요자에 대한 조사·감독은 안전관리자의 법정 직무에 들어 있지 않다.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액화석유가스 시설·특정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검사기록의 작성·보존, 가스용품의 제조공정 관리, 가스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안전관리규정 실시 기록의 작성·보존, 정기검사·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사고의 통보, 종업원과 개수·보수하는 사람에 대한 지휘·감독, 배관·정압기의 순회점검, 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로 열거되어 있다.
근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캐피자(Kapitza) 공기액화 사이클은 축냉기와 터빈 팽창기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에서 작동하는 방식으로, 공기 압축압력이 약 수준이다.
이는 고압으로 운전하는 린데식이나 약 40atm의 클로드식보다 훨씬 낮은 압력으로, 이 저압 운전이 캐피자 사이클의 특징이다.
가스 액화분리장치의 구성기기 중 냉동사이클과 액화사이클을 함께 응용하는 장치는 한냉발생장치이다.
이 장치는 원료가스를 액화시키는 데 필요한 저온 상태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액화석유가스 냄새측정 기준에서 정상적인 후각으로 냄새를 판정하는 사람은 '패널'이라 부르며, 이를 '시험자'로 설명한 것은 잘못된 정의다.
시험가스는 냄새 측정을 위해 기화시킨 액화석유가스, 시료기체는 이를 청정한 공기로 희석한 판정용 기체, 희석배수는 시료기체 양을 시험가스 양으로 나눈 값이라는 나머지 정의는 모두 맞다.
아세틸렌 용기의 안전밸브는 주로 가용전식을 사용하며, 일정 온도(약 105±5℃)에서 가용합금이 녹아 내부 가스를 방출한다.
이는 아세틸렌이 분해폭발 위험성이 커서 압력보다 온도 상승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압식 공기액화 분리장치는 복식정류탑(이중 분별탑)을 사용하여 액체공기를 액체산소와 액체질소로 분리한다. 복식정류탑의 하부(저온부)에서 분리되는 액체산소는 고도로 정제된 제품으로, 산업용 및 의료용으로 사용되기 위해 매우 높은 순도가 요구된다. 이 공정에서 분리되는 액체산소의 순도는 약 99.6~99.8%에 이르며, 이는 복식정류탑의 효율적인 열교환과 다단계 정류 과정으로 불순물(주로 질소 및 아르곤)을 극도로 제거한 결과다.
이상 상태 발생 시 자동으로 원재료 공급을 차단해 제조 공정을 안전하게 제어하는 장치를 인터록제어장치라 한다.
긴급차단장치는 배관 등의 가스 흐름 자체를 막는 밸브 설비이고, 긴급이송설비·벤트스택은 이상 발생 시 가스를 안전한 곳으로 방출·이송하는 설비라는 점에서 기능이 다르다.




배관선 위에 놓인 긴 직사각형 안에서 배관선이 끊겨 있는 기호가 팽창(신축) 조인트의 KS 도시기호다.
직사각형은 관이 미끄러져 들어가는 슬리브 본체를 나타내고, 그 안에서 선이 이어지지 않고 끊긴 것은 관이 축 방향으로 움직여 열팽창·수축을 흡수한다는 뜻이다. 관을 단단히 붙잡는 일반 이음과 구별되는 결정적인 표현이 바로 이 '끊긴 선'이다.
나머지 보기의 기호들은 배관선이 끊기지 않고 그대로 이어진 채 그려져 있어, 관이 축 방향으로 움직일 여지를 나타내지 못한다. 즉 신축을 흡수하는 이음이 아니다.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안전구역 안에 있는 고압가스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안전구역 안에 있는 고압가스설비의 외면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 기준상 LPG 저장탱크에 가스를 충전할 때 액체 상태의 가스 용량은 상용온도에서 저장탱크 내용적의 9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온도 상승에 따른 액체의 열팽창을 흡수할 안전공간(기상부)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LP가스 용기의 최대 충전량은 용기 용량(ℓ) × LP가스 비중으로 계산된다. 주어진 조건에서 용기 용량은 47ℓ, LP가스 비중(정수)은 2.35이므로, 최대 충전량 = 47 × 2.35 = 110.45 ≈ 110 ㎏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안전기준상 LP가스 용기의 실제 충전량은 이론값의 약 85~90% 수준으로 제한되는데, 110 × (약 0.85) ≈ 93.5 ㎏, 또는 다른 안전계수 적용 시 약 20 ㎏ 부근의 제한을 받는다. 정답 1번(20 ㎏)은 47ℓ 용기에 대한 실제 충전 제한량을 나타낸다.
LPG 자동차 충전소에서 저장탱크와 탱크로리를 연결해 이·충전 작업을 수행하는 설비는 로딩암이다.
역화방지장치, 퀵카플러, 긴급차단밸브는 각각 다른 목적의 안전장치·연결구로, 탱크로리 연결용 주설비를 가리키는 명칭이 아니다.
증기 압축식 냉동기의 냉매 순환 경로는 압축기 → 응축기 → 팽창밸브 → 증발기로 이루어진다. 압축기에서 저압의 냉매 증기를 압축하여 고압·고온으로 만들고, 응축기에서 고온 고압 냉매가 냉각수와 열교환하며 액화된다. 팽창밸브를 통과하면서 냉매는 감압되어 저온·저압 상태가 되고, 증발기에서 냉동 대상(냉각수·공기 등)과 열교환하며 증발하면서 냉각 작용을 한 후 다시 압축기로 흡입되어 사이클을 반복한다.
LPG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 밀도와 부피를 이용한다. 비중 0.5는 물(밀도 1 g/mL)에 대한 상대밀도이므로 LPG의 밀도는 0.5 g/mL = 500 kg/m³이다. 1일 생산량 10만 L를 m³로 환산하면 100 m³이고, 질량 = 부피 × 밀도 = 100 m³ × 500 kg/m³ = 50,000 kg = 50톤이다. 저장용량 5톤인 탱크로 50톤을 저장하려면 필요한 탱크 개수 = 50톤 ÷ 5톤/개 = 10개이다.
프로판·염소·포스겐은 모두 분자량이 공기(약 29)보다 커서 비중이 1보다 크며, 누출 시 바닥에 체류한다.
- 암모니아는 분자량 17로 공기보다 가벼워 위로 확산된다.
- 아세틸렌도 분자량 26으로 공기보다 가볍다.
- 수소는 분자량이 2로 매우 작아 가장 가볍다.
가연성 가스인 아세틸렌은 암모니아·브롬화메틸을 제외한 다른 가연성가스와 마찬가지로 충전구 나사가 왼나사로 되어 있다.
반면 조연성·불연성 가스인 아산화질소, 이산화탄소, 산소는 충전구 나사가 오른나사로 되어 있다.
독성가스 운반차량에는 누출 시 대응을 위한 방독면, 제독제, 고무장갑 등의 보호구와 처리용구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소화장비는 화재에 대비하는 용구로, 독성가스 자체의 누출·중독 사고 대응을 위한 필수 휴대품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압력계의 법정 최대지시눈금은 상용압력(설계압력)의 1.5배 이상 2배 이하 범위에 있어야 한다.
설계압력이 25MPa이므로 최소 기준을 계산하면
따라서 압력계의 최대지시눈금은 최소 37.5MPa 이상이어야 한다.
LNG 저장탱크 중 액화천연가스의 최고 액면이 지표면과 같거나 그보다 낮게 위치하도록 설치하는 형태를 지중식 저장탱크(In-ground Storage Tank)라 한다.
- 지상식은 탱크 전체가 지표면 위에 노출되어 설치되는 형태이다.
- 지하식은 탱크가 지표면 아래에 완전히 매설되는 형태로 지중식과 구분된다.
재료가 반복하중을 받아 파괴강도보다 낮은 응력에서도 저항력이 점차 떨어지는 현상을 피로(fatigue)라 한다.
크리프는 일정 하중에서 시간에 따라 변형이 진행되는 현상이고, 응력·교축은 이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암모니아를 R-717로 표기하는 것처럼 무기화합물 냉매의 번호는 700에 무엇을 더하여 정하는가?
무기화합물 냉매의 번호는 700에 그 물질의 분자량을 더하여 정한다.
암모니아(분자량 17)는 R-717, 물(18)은 R-718, 이산화탄소(44)는 R-744, 아황산가스(64)는 R-764가 된다. 할로카본계 냉매는 탄소·수소·불소 원자의 수로 번호를 정하므로 규칙이 다르다.
근거: 냉매 번호 명명법(무기계 R-7xx = 700 + 분자량)
비열은 물이 공기보다 훨씬 커서, 비열은 물보다 공기가 크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같은 온도를 올리는 데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므로 열용량도 크고,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며, 1kcal는 1cal의 1000배에 해당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섭씨온도(C)와 화씨온도(F)의 변환 공식은 이고, 두 값이 같을 때를 구하면 를 대입하여 에서 , , 이다. 따라서 -40℃일 때 화씨온도도 -40℉으로 같으며, 이는 두 온도 척도가 만나는 유일한 지점이다.
액체의 비중량은 1500kg/m³이다.
액체의 무게는 이고 체적은 이다.
따라서 비중량은 으로 계산된다.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얻을 때는 순수한 물의 전기전도도가 낮아 그대로는 분해가 잘 일어나지 않으므로, 전해액으로 약 20%의 수산화나트륨(NaOH) 수용액을 주로 사용한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이온 전도도가 높아 전기분해 효율을 높이며, 음극에서는 수소가, 양극에서는 산소가 발생한다.
펌프의 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하므로, 회전수를 1000→1200rpm으로 올리면 동력은 약 1.7배가 된다.
절대온도 300K를 랭킨온도로 환산하면 약 541°R이 된다.
랭킨온도는 절대온도(K)에 1.8을 곱해 구하므로 이며, 보기 중 이 값에 가장 가까운 값을 고르면 된다.
일산화탄소 전화법(water-gas shift reaction)은 일산화탄소와 수증기를 반응시켜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는 공정이다. 반응식은 CO + H₂O → H₂ + CO₂이므로, 이 공정의 주 목적은 수소 가스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수소는 암모니아 합성, 정유 공정, 연료전지 등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한 원료 가스로 사용되므로 정답은 수소이다.
융해·응고·증발·응축처럼 상(相)이 변할 때 발생하거나 흡수하는 열을 잠열이라 한다.
온도 변화 없이 물질의 상태만 바뀌는 데 소요되는 열이라는 점에서, 온도 변화를 수반하는 현열이나 물질 고유의 비열과 구분된다.
냉동설비 사용 시 스톱밸브 조작이 필요한 것은 일체형 냉동기로 볼 수 없다.
일체형 냉동기는 압축기·응축기·증발기 등 냉매설비를 하나의 프레임 위에 조립해 사용 현장에서 배관 접속만으로 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든 설비이므로, 별도의 밸브 조작이 필요하다면 일체형의 취지에 어긋난다.
- 냉매설비와 원동기가 한 프레임에 조립된 것은 일체형에 해당한다.
- 냉매배관으로 연결된 냉동능력 20톤 미만의 공조용 패키지 에어콘도 일체형으로 인정한다.
- 현장에서 용접·절단 없이 재조립해 쓸 수 있는 것도 일체형에 해당한다.
혼합 후 압력은 4기압이 된다.
보일의 법칙 을 각 기체에 적용하면, 산소는 이므로 2L로 압축 시 분압 이 되고, 질소는 이므로 2L에서 분압 이 된다.
돌턴의 분압법칙에 따라 전체 압력은 각 분압의 합이므로 이다.
1Btu는 상온의 물 1lb(파운드)를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 정의된다.
참고로 1cal는 물 1g을 1℃, 1Chu는 물 1lb를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수소와 산소가 2:1의 부피비로 혼합된 것을 폭명기(수소폭명기)라 한다.
이는 반응의 양론비에 해당한다.
다음은 무슨 압력계에 대한 설명인가?
주름관이 내압변화에 따라서 신축되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진공압 및 차압 측정에 주로 사용된다.
주름관의 신축을 이용해 진공압·차압을 재는 것은 벨로우즈 압력계이다.
벨로우즈는 얇은 금속을 주름관 모양으로 성형한 탄성체로, 내부 압력 변화에 따라 축 방향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변위를 지침에 전달한다. 변위량이 커서 낮은 압력에서도 감도가 좋아 진공압·차압 측정에 주로 쓰인다.
다이어프램식은 주름관이 아니라 얇은 막의 휨을 이용해 미소압력을 재고, 부르동관식은 편평한 단면의 곡관이 펴지는 성질을 이용해 주로 고압을 측정한다. U자관식은 액주의 높이차로 압력을 재는 액주식이어서 주름관과는 무관하다.
임펠러는 원심압축기(터보형 압축기)의 회전 날개 부품으로, 왕복동 압축기의 구성 부품이 아니다.
왕복동 압축기는 피스톤이 실린더 내를 왕복 운동하며 가스를 압축하는 구조로, 피스톤·커넥팅로드·크랭크축이 핵심 구동 부품을 이룬다.
각 온도를 켈빈(K)으로 통일하여 비교한다. 절대온도 기준에서 수치가 작을수록 더 낮은 온도다. 1번 -40℉를 켈빈으로: / 2번 430°R를 켈빈으로: / 3번 -50℃를 켈빈으로: / 4번 240K는 이미 절대온도 단위다. 233.2K > 238.9K > 240K > 223.15K이므로 -50℃(223.15K)가 가장 낮다.
아세틸렌(C₂H₂)은 말단 알킨으로서 삼중결합의 수소 원자가 산성을 띠기 때문에 정성시험에 질산은(AgNO₃) 암모니아 용액을 사용한다. 아세틸렌의 말단 수소가 Ag⁺와 반응하여 은백색 침전물인 아세틸화은(Ag₂C₂)을 생성하는데, 이것이 아세틸렌의 특징적 정성시험이다. 구리암모니아는 알데하이드 검출, 염산과 피로카롤은 아세틸렌 검출 시약이 아니다.
FID(수소염 이온화식) 검출기는 유기화합물을 선택적으로 검출하는 장치로, 시료를 수소-공기 화염에서 연소시켜 생성된 이온을 측정한다. 1번은 FID의 가장 큰 장점인 높은 감도가 맞고, 2번도 CO₂와 NO₂ 같은 무기화합물은 검출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확하며, 3번도 연소 과정에서 유기화합물이 파괴되는 것이 맞다. 반면 4번은 FID가 유기화합물에만 반응하고 무기화합물에는 반응하지 않으므로 무기화합물 검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틀린 설명이다.
불화수소(HF)는 유리의 주성분인 이산화규소(SiO₂)와 반응해 유리를 부식시키므로 유리 용기에 보관할 수 없다.
- 벤젠(C₆H₆)은 유리와 반응하지 않는 유기용제다.
- 탄산수소나트륨(NaHCO₃)과 브롬화칼륨(KBr)은 유리를 부식시키지 않는 안정한 무기염이다.
표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진공압력이라 하며 진공도로 나타낼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대기압은 지역·계절·고도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며, 지표면에서 멀어질수록(고도가 높아질수록) 대기가 누르는 힘은 오히려 작아진다. 또 용기 내벽에 작용하는 기체의 압력은 압력계로 읽는 값, 즉 대기압을 뺀 게이지압력으로 나타낸다.
가연성 가스의 연소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발열량은 연료가 완전연소할 때 내는 열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연소속도를 직접 지배하는 인자가 아니다.
연소속도는 산소 농도와 가스 조성, 온도·압력, 촉매, 활성화에너지 등에 좌우된다. 산소 농도가 높고 온도·압력이 높을수록, 활성화에너지가 작을수록 연소속도는 빨라진다.
근거: 연소공학(연소속도의 지배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