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능사 필기] 2023년 3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시험지 PDF 다운로드
2023년 3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원심식압축기를 사용하는 냉동설비는 압축기 원동기의 정격출력 1.2kW를 1일의 냉동능력 1톤으로 산정한다.
이는 압축기 형식별로 정해진 표준 환산기준 중 하나로, 원심식은 이 값을 기준으로 냉동능력을 산정한다.
초저온가스용 용기의 기밀시험압력은 최고충전압력의 1.1배로 규정되어 있으며, 아세틸렌용 용기 등 다른 종류의 용기에는 이와 다른 배수의 기밀시험압력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보기는 옳지 않다.
폭발예방대책 수립 시에는 사고 발생 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요인분석·위험성 평가·피해예측이 우선 검토 대상이며, 사고가 이미 발생한 이후의 사안인 피해보상은 예방대책 수립 단계에서 우선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충전기에 부착하는 충전호스의 길이는 5m 이내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된다.
가스도매사업 제조소의 배관장치 경보장치 울림 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1번은 상용압력의 1.05배 초과 시 경보 울림이 맞다. 2번은 정상운전 압력보다 15% 이상 강하를 검지했을 때 울리는 것이 맞다. 3번은 긴급차단밸브 회로 고장이나 폐쇄 시 울림이 맞다. 4번은 상용압력이 5MPa 이상일 때의 경보 압력 기준인데, 정규 기준은 상용압력에 0.5MPa를 더한 값이 아니라 상용압력의 1.05배를 초과할 때 울려야 하므로, 4번의 "상용압력에 0.5MPa를 더한 압력"이라는 기준은 모든 경우에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 잘못된 표현이다.
액화가스를 충전하는 탱크 내부에는 운행 중 액체가 출렁이는 액면요동(슬로싱)을 방지하기 위해 방파판을 설치한다.
방파판은 탱크 내부를 여러 구획으로 나눠 액체의 흔들림 폭을 줄여줌으로써 탱크 강도 저하와 차량 안정성 저해를 막는 역할을 한다.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유수식 가스홀더의 시설기준은 봉수를 이용해 가스를 저장하는 구조에 맞춰 가스 방출장치, 수조의 물공급관과 물넘쳐 빠지는 구멍, 봉수의 동결방지 조치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맨홀 또는 검사구 설치는 저압 유수식 가스홀더에 요구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잘못되었다.
탱크 내 산소농도가 16%일 때는 작업원이 저장탱크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공기 중 산소농도가 18% 미만이면 산소결핍 상태로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그보다 낮은 16% 조건에서는 탱크 내부 진입이 금지된다.
베이퍼록은 펌프로 액을 이송할 때 액 일부가 기화하며 흡입불량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압축기를 이용한 이송방식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라 작업 중단 사유가 아니다.
- 과충전이 되면 즉시 이송을 멈춰야 한다.
- 작업 중 주위에 화재가 나면 즉시 중단한다.
- 가스가 누출되면 즉시 중단한다.
초저온 용기는 -50℃ 이하인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용기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용기로 정의된다. 1번은 임계온도 기준이 아니라 충전 온도 기준으로 정의해야 하고, 2번은 초저온 용기의 제조 재질이 아니며, 4번은 용기 내 가스온도를 초과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초저온 용기의 목적에 반대된다.
초저온 용기의 단열 성능시험은 순수한 단일 물질의 액화가스를 사용하여야 일정한 온도와 증발열을 유지하고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액화아르곤(약 -186°C), 액화산소(약 -183°C), 액화질소(약 -196°C)는 모두 단일 성분의 순수 액화가스로서 시험 기준으로 인정된다. 반면 액화공기는 질소, 산소, 아르곤 등 여러 성분이 혼합된 혼합물이므로 성분 비율에 따라 끓는점과 증발열이 변하여 시험의 재현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단열 성능시험용으로 부적합하다.
도시가스도매사업자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와 압축기 간 안전거리는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상식 LNG 저장탱크(저장능력 20만 톤)와 압축기 등 주요 설비 간의 최소 안전거리는 저장능력 1만 톤당 1.5m를 기본으로 하되, 최소 30m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만 톤 × 1.5m ÷ 10,000 = 30m이므로, 압축기의 처리능력(30만m³)과 무관하게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최소 30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천연가스 지하 매설 배관의 퍼지(purge) 작업은 배관 내 공기를 제거하고 잔류 가스를 안전하게 배출하기 위해 수행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가스는 불활성이며 공기와 혼합되어도 폭발성을 띠지 않는 물질이어야 한다. 질소(N₂)는 대기의 약 78%를 차지하는 불활성 기체로서 천연가스와 혼합되어도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하지 않아 퍼지 작업에 가장 안전하고 널리 사용된다. 반면 Cl₂는 독성 기체, H₂는 극도로 가연성, O₂는 산소로서 천연가스와의 혼합물이 폭발 위험을 초래하므로 부적절하다.
LPG용 압력조정기 중 1단 감압식 저압조정기의 조정압력 범위는 2.3~3.3kPa로 규정되어 있다.
아세틸렌을 2.5MPa 이상의 압력으로 압축할 때는 분해폭발을 억제하기 위해 질소·메탄·에틸렌 등의 희석제를 첨가한다. 황화수소는 아세틸렌에 섞여 들어오는 불순물이자 유독 성분으로서 오히려 제거 대상이며 희석제로 사용되지 않는다.
LPG 가스레인지 사용 중 불꽃이 급격히 치솟는 것은 연소기에 공급되는 가스 압력이 갑자기 높아졌기 때문이며, 가스 압력을 낮고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압력조정기의 불량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탄화수소는 탄소수가 많아질수록 분자량과 분자 간 인력이 커져 비등점(끓는점)이 높아진다.
반대로 증기압은 낮아지고, 발화점과 폭발하한계도 일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가스누출경보기의 지시계 눈금은 가연성가스용의 경우 0에서 폭발하한계값까지로 표시해야 한다.
- 전원전압 변동에 대한 기준은 ±3%가 아니라 ±10% 변동에도 경보정밀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 가연성가스의 경보농도는 폭발하한계의 1/2이 아니라 1/4 이하이다.
- 경보를 울린 뒤 가스농도가 변하더라도 계속 경보를 울려야 하며, 확인·대책을 강구한 뒤에 경보가 정지되는 구조여야 한다.
격막 갈바니 전지방식은 산소를 검지하는 데 쓰이는 방식이라, 가연성가스 제조설비의 누출검지용으로는 설치하지 않는다.
가연성가스 검지에는 접촉연소방식이나 반도체방식을 사용하므로, 가연성가스 제조설비에 격막 갈바니 전지방식을 설치한다는 설명은 검지방식과 대상가스가 맞지 않는 틀린 내용이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서 독성가스를 판정하는 기준인 허용농도의 정의로 옳은 것은? (성숙한 흰쥐 집단을 대기 중에서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이다.)
허용농도는 성숙한 흰쥐 집단을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 노출시켰을 때 14일 이내에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농도(LC50)로 정의된다.
이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5000(5000ppm) 이하인 가스가 독성가스에 해당한다.
- 노출시간을 8시간이나 24시간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 관찰기간을 7일로 보거나 치사 비율을 4분의 1로 본 것도 옳지 않다.
근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각 단의 압축비가 동일()한 4단 압축기이므로, 1단 흡입 절대압력과 3단 토출 절대압력 사이에는 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를 게이지압으로 바꾸면 로, 1단 흡입압력은 약 0.16MPa·g이다.
가스 액화분리장치의 구성기기 중 냉동사이클과 액화사이클을 함께 응용하는 장치는 한냉발생장치이다.
이 장치는 원료가스를 액화시키는 데 필요한 저온 상태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고압가스설비 중 충전용 지관에는 탄소 함유량 0.1% 이하의 강을 사용해야 한다.
탄소 함유량이 낮을수록 용접부의 취성이 줄어들어, 반복적인 충전 작업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나프타는 비점 200℃ 이하의 유분으로, 파라핀계 탄화수소 함량이 높을수록 분해가 잘 되어 도시가스 제조(증열)용으로 적합하다.
그러나 옥탄가는 라이트 나프타가 헤비 나프타보다 높다. 따라서 헤비 나프타의 옥탄가가 높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된다.
습식 아세틸렌발생기는 발생기 표면온도를 7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발생기 내부에서 카바이드와 물의 반응으로 생기는 반응열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아세틸렌이 분해폭발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기준이다.
아세틸렌은 압축 시 자기분해 폭발 위험이 있어 압축 전 질소와 같은 불활성 희석제를 첨가해 분압을 낮춘다.
산소나 암모니아는 아세틸렌과 반응성이 있어 희석제로 사용할 수 없다.
발연황산 시약을 사용한 오르자트법이나 브롬 시약을 사용한 뷰렛법으로 순도 98% 이상을 확인하고, 질산은 시약을 사용한 정성시험까지 합격해야 하는 품질검사 기준은 아세틸렌의 기준이다.
고정튜브식·회전튜브식·슬립튜브식 액면계는 탱크에 꽂은 튜브 끝이 액면에 닿았는지를 가스를 조금씩 방출시켜 확인하는 구조라, 방출된 가스로 인화나 중독의 우려가 없는 가스에만 쓸 수 있도록 사용이 제한된다.
평형튜브식은 이렇게 사용 가스가 제한되는 액면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압 이상 배관을 자기압력기록계로 기밀시험할 때, 내용적이 1m³를 초과하고 10m³ 이하인 경우 압력 유지시간은 240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내용적 9m³인 본관은 이 구간에 해당하므로 240분 이상 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LPG 누출을 알았을 때는 즉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누출 상태로 경찰서·소방서까지 계속 운행하는 것은 위험을 오히려 키우는 잘못된 행동이다.
- 운전 중이나 정차 중 지정 장소 외에는 흡연을 금지한다는 설명은 옳다.
- 운전자가 소화기 사용법 등 관련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주차 시 운반책임자와 운전자가 동시에 차량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다.
도시가스용 압력조정기의 유량시험은 조절스프링을 고정하고 표시된 입구압력 범위 안에서 ( ① )를 통과시킬 경우 출구압력은 제조자가 제시한 설정압력의 ±( ② )%이내로 한다.
표시된 입구압력 범위에서 최대표시유량을 흘렸을 때 출구압력이 설정압력의 ±20% 이내여야 한다.
유량시험은 조절스프링을 고정해 조정기의 압력조절 작용을 묶어 둔 상태에서, 그 조정기가 감당한다고 명판에 표시한 최대 유량을 실제로 통과시켜 출구압력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보는 시험이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 유량은 출구에서 측정한 값이 아니라 최대표시유량이다.
이때 허용되는 출구압력의 변동 폭은 제조자가 제시한 설정압력의 ±20% 이내이며, 그보다 좁은 ±10%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내압이 0.4~0.5MPa 이상으로 비교적 높고 비점이 낮은 액체를 다룰 때는 시일 면에 걸리는 압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밸런스 시일(balanced seal) 형식을 사용한다.
압력이 낮은 경우에는 구조가 단순한 언밸런스 시일을 쓰지만, 저비점·고압 조건에서는 밸런스 시일이 누설과 마찰열 발생을 억제하는 데 유리하다.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는 가스 누출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공급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로, 검지부(센서)에서 누출을 감지하고, 제어부에서 신호를 처리하며, 차단부(솔레노이드 밸브 등)에서 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세 가지 핵심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지시부는 누출 상태를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보조 장치일 뿐 장치의 기본 작동 기능에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화동법은 시료가스를 산화동과 접촉·연소시켜 그 성분을 정량하는 연소분석법에 해당하며, 흡수분석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헴펠법, 오르자트법, 게겔법은 각 성분가스를 특정 흡수액에 순차적으로 흡수시켜 부피 감소량으로 정량하는 대표적인 흡수분석법이다.
리트머스시험지는 산성·알칼리성가스 누출을 검지하는 시험지로, 청색 리트머스가 적색으로 변하면 산성가스, 적색 리트머스가 청색으로 변하면 알칼리성가스임을 나타낸다.
실제로는 염화팔라듐지가 CO, 연당지가 황화수소(H2S) 검출에 주로 쓰이므로 나머지 조합은 옳지 않다.
온도를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은 현열(sensible heat)이다. 현열은 물질의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 열로, 온도계로 측정 가능한 온도 변화와 직접 관련된 열이다. 반면 잠열은 상태 변화(고체↔액체, 액체↔기체) 시 온도 변화 없이 흡수·방출되는 열이고, 숨은열과 기화열은 잠열의 다른 표현이거나 특정 상태 변화에 해당하므로 단순 온도 상승과는 다르다.
아세틸렌과 같은 불포화탄화수소는 발연황산에 잘 흡수되므로, 가스분석에서 아세틸렌 정량에 발연황산을 시약으로 사용한다.
동암모니아는 일산화탄소, 파라듐블랙은 수소, 피로칼롤(알칼리성 피로갈롤용액)은 산소를 흡수·정량하는 데 쓰이는 시약으로 아세틸렌 분석과는 관계가 없다.
가스용품제조허가 대상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특정 용품으로, 안전성이 중요한 압력·차단·정압 기능이 있는 제품들이다. PE배관은 단순 배관 재료로서 자체적인 압력 제어나 차단 기능이 없고, 제조 과정에서 특별한 검증·허가 대상이 아니다. 반면 매몰형 정압기는 가스 압력을 자동 조절하는 기능, 로딩암은 가스 충전 시 차단 및 안전 기능, 연료전지는 고압 수소 저장·공급 시스템의 안전 기능을 담당하여 모두 허가 대상이다.
방류둑은 유출된 액화가스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막는 담장이므로, 화재·누출 시 신속한 대피와 접근이 가능하도록 둘레 50m마다 1개 이상의 계단이나 사다리 등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U자관 압력계에서 한쪽은 대기압 , 다른 쪽은 측정 압력 에 노출되며, 액주높이 차이로 압력 차를 나타낸다. 수은의 비중량은 약 또는 이다. 액주높이가 600㎜ = 60cm일 때, 수은 기둥이 만드는 압력 차는 이다. 더 정확히는 수은 액주 60cm = 600㎜가 약 또는 관례적으로 수은 10mm ≈ 0.0136 kg/cm²이므로 600mm는 약 이다. 가 보다 높은 경우 이다.
스테판-볼쯔만의 법칙은 물체가 방사하는 전체 전자기파 에너지가 절대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원리로, 물체 표면의 복사 에너지를 측정하여 온도를 결정한다. 문제에서 "측정 물체에서 방사되는 전방사 에너지를 렌즈 또는 반사경을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한다는 조건은 방사 온도계(복사 온도계)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방사 온도계는 피측정물이 방사하는 적외선 복사 에너지를 광학계로 집광하여 검출기에 수렴시키고, 이를 온도값으로 변환한다. 색 온도계는 특정 파장 대역만 선택 측정하고, 열전대와 광전관 온도계는 복사 에너지 전체를 이용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은 비열은 물보다 공기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물의 비열(약 1㎈/g℃)이 공기의 비열보다 훨씬 크며, 나머지 보기(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열용량이 크다, 1㎈≈4.2J,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른다)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메탄(CH₄)의 확산속도가 가장 빠르다. 그레이엄의 확산법칙에 따라 기체의 확산속도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분자량은 산소 32, 질소 28, 메탄 16, 이산화탄소 44로, 넷 중 분자량이 가장 작은 메탄의 확산속도가 가장 빠르다.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연소속도·화염속도가 빨라지고 폭발범위도 넓어지지만, 반대로 점화(발화)에너지는 감소한다.
산소가 풍부할수록 적은 에너지로도 착화가 쉬워지기 때문으로, 이는 산소부화 환경에서 화재·폭발 위험이 오히려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표준상태에서 얻어지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33.6L이다.
프로판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이고, 프로판의 분자량은 44이므로 22g은
이다.
반응식에서 프로판 1몰당 CO₂ 3몰이 생성되므로 0.5몰의 프로판에서는 1.5몰의 CO₂가 생기고, 표준상태 기체 1몰의 부피 22.4L를 곱하면
이다.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므로,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같은 열량을 가해도 온도 변화가 작아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온도 변화가 쉽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금속은 일반적으로 비열이 작고, 물의 비열은 로 매우 큰 편이다.
일산화탄소는 수소와 함께 반응시켜 메탄올(메틸알코올)을 합성하는 원료가스로 사용된다.
용접·절단용으로는 주로 아세틸렌이, 암모니아 합성에는 질소와 수소가, 섬유 표백에는 염소계 물질이 주로 쓰인다.
기체의 비중(상대밀도)은 해당 기체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29)으로 나눈 값이다. 부탄(C₄H₁₀)의 분자량이 58이므로, 비중 = 58 ÷ 29 = 2.0이다. 따라서 표준상태에서 부탄가스의 비중은 약 2.0이다.
순수한 물의 증발 잠열은 539 kcal/kg이다.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상변화할 때 필요한 에너지로, 표준 물리상수이며 100°C에서의 값이다. 보기 2는 단위를 kcal/kg으로 표시했으나 수치가 융해열(79.68 kcal/kg)로 혼동된 것이고, 보기 3과 4는 cal/kg 단위로 표시되어 있어 부적절하다.
LNG(천연가스)는 LPG보다 발열량이 낮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틀렸다.
천연가스는 공기보다 가볍고 메탄이 주성분이며 발전용·일반공업용 연료로도 널리 쓰이지만, 단위 부피당 발열량은 프로판·부탄이 주성분인 LPG보다 낮다.
아세틸렌(C2H2)의 분자량은 약 26으로, 공기의 평균 분자량(약 29)보다 작으므로 공기보다 가볍다. 따라서 가벼운 가스로서 높은 곳으로 상승하며, 낮은 곳에 체류한다는 설명은 거짓이다. 카바이트에 물을 넣으면 아세틸렌이 발생하는 고전적 제조법이고, 공기 중 폭발범위는 약 2.5~81%로 매우 넓으며, 아세틸렌은 흡열반응으로 생성되는 불안정한 화합물이므로 압축이나 충격에 의해 폭발할 수 있다는 점들이 모두 정확하다.
거버너(정압기)는 가스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로, 배관 내 잔류물질 제거와는 관련이 없다.
피그는 배관 내부를 훑어 이물질을 밀어내는 청소 도구이고, 압력계는 잔류물 제거 작업 시 압력 확인에, 컴프레서는 공기를 압송해 잔류가스나 이물질을 밀어내는 데 사용된다.
네온(Ne)은 다른 원소와 거의 반응하지 않는 비활성(불활성) 기체로, 상온에서 화학적으로 가장 안정하다.
산소는 조연성, 프로판과 부탄은 가연성 가스로 다른 물질과 반응성이 있어 네온만큼 안정적이지 않다.
피토관으로 측정한 정압과 동압의 차(수주 h)로부터 유속은 로 구한다.
이므로, 중심부의 유속은 14m/s이다.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다.
적열 상태의 코크스에 수증기를 통과시켜 얻는 수성가스(water gas)의 주성분으로 옳은 것은?
수성가스는 적열 코크스에 수증기를 작용시켜 얻는 가스로, 주성분은 일산화탄소(CO)와 수소(H2)이다.
반응식은 C + H2O → CO + H2이며 흡열반응이다. 탄화수소에 수증기를 촉매 존재하에 작용시켜 수소를 얻는 수증기 개질법과는 원료가 다르다.
근거: 가스 제조공정(수성가스 반응)
프로판(C<sub>3</sub>H<sub>8</sub>) 2kg이 완전연소할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약 몇 kg인가? (C의 원자량 12, H의 원자량 1, O의 원자량 16)
프로판 2kg이 완전연소하면 이산화탄소 6kg이 생성된다.
C3H8 + 5O2 → 3CO2 + 4H2O
프로판 1kmol(44kg)에서 CO2 3kmol(3×44 = 132kg)이 생성되므로
근거: 프로판 완전연소 반응식과 분자량(C3H8 = 44, CO2 = 44)
"열은 외부에서 일을 받지 않으면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스스로 이동할 수 없다"는 내용을 나타내는 법칙은?
열이 외부의 일 없이 저온체에서 고온체로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은 열역학 제2법칙(클라우지우스 표현)이다.
제2법칙은 열을 전부 일로 바꾸는 제2종 영구기관이 불가능하다는 켈빈-플랑크 표현으로도 나타내며, 자연 현상의 방향성(엔트로피 증가)을 말한다.
-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즉 열과 일의 상당성을 말한다.
- 제0법칙은 열평형(온도 정의), 제3법칙은 절대 0도에서 엔트로피가 0이 된다는 내용이다.
근거: 열역학 법칙(클라우지우스·켈빈-플랑크 표현)
이상기체와 실제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상기체의 내부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이며, 압력이나 부피에는 관계없다(줄의 법칙).
실제기체의 거동은 PV = ZnRT로 나타내며 압축계수 Z는 이상기체에서 1이고, 실제기체에서는 온도·압력에 따라 1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
- 내부에너지를 압력만의 함수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
- Z가 항상 1보다 크다거나 이상기체에서 0이라는 설명도 옳지 않다.
근거: 열역학(줄의 법칙, 압축계수)
탄소 원자 사이에 이중결합을 하나 가지며 일반식 C<sub>n</sub>H<sub>2n</sub>으로 표시되는 사슬 모양의 불포화 탄화수소 계열은?
이중결합 하나를 가진 CnH2n 계열의 사슬 모양 불포화 탄화수소는 올레핀계(에틸렌, 프로필렌 등)이다.
파라핀계는 CnH2n+2의 포화 탄화수소이고, 아세틸렌계는 삼중결합을 가진 CnH2n-2이다. 나프텐계는 일반식이 CnH2n으로 같지만 이중결합이 없는 고리 모양 포화 탄화수소이며, 방향족은 벤젠고리를 가진다.
근거: 탄화수소의 분류(계열별 일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