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시험지 PDF 다운로드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용기 내부에서 가연성가스가 폭발해도 그 압력에 견디고 접합면·개구부를 통해 외부 가스에 인화되지 않도록 한 방폭구조는 내압(耐壓) 방폭구조이다.
압력 방폭구조는 용기 내부를 불활성가스 등으로 가압해 가연성가스 유입 자체를 막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운전 중인 제조설비의 일일점검은 회전기계의 진동·이상음·온도상승, 설비로부터의 누출, 조업조건 변동상황 등 매일 육안·감각으로 확인 가능한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인터록의 작동 확인은 일상적으로 매일 점검하는 항목이 아니라 별도의 주기로 실시하는 작동시험 성격의 점검이므로 일일점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가스 부취제는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 공기 중 혼합비율의 용량이 1/1000(0.1%) 상태에서도 냄새로 감지될 수 있도록 첨가하는 것이 기준이다.
사고 통보 내용에는 통보자의 인적사항,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내용 및 피해현황 등 사고 상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피해자 보상 방안은 사고 수습 이후의 처리 절차에 속하는 사항으로 최초 사고 통보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소한계(폭발한계)란 가스가 공기와 섞였을 때 연소가 가능한 혼합비율의 상한과 하한을 말한다.
착화온도의 범위나 탈 수 있는 최저온도, 산소공급 한계는 각각 발화점·인화 개념과 관련될 뿐 연소한계의 정의는 아니다.
플레어스택은 도시가스 제조시설에서 긴급 상황 시 과잉 가스를 안전하게 연소·처리하는 설비이며, 그 기준은 안전성과 환경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정답 1번 "스택에서 방출된 가스가 지상에서 폭발한계에 도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은 플레어스택의 기준으로 부적합하다. 플레어스택의 목적은 가스를 완전연소시키는 것이지, 미연소 상태로 지상에 방출하여 폭발한계 회피를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2번 연소능력, 3번 내열 재료·구조, 4번 폭발방지 조치는 모두 플레어스택이 갖춰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안전 기준이다.
오토바이로 운반할 수 있는 LPG 충전용기는 충전량 20kg 이하이면서 적재 개수가 2개 이하인 경우로 제한된다.
충전량 10kg인 용기를 2개 적재하는 조합은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만, 나머지 조합들은 적재 개수가 3개 이상이어서 기준을 초과한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정압기는 2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
아세틸렌을 2.5MPa 이상의 압력으로 압축할 때는 분해폭발을 억제하기 위해 질소·메탄·에틸렌 등의 희석제를 첨가한다. 황화수소는 아세틸렌에 섞여 들어오는 불순물이자 유독 성분으로서 오히려 제거 대상이며 희석제로 사용되지 않는다.
LP가스 사용시설에서 호스의 길이는 연소기까지 3m 이내로 하여야 한다.
호스가 길어질수록 손상·이탈로 인한 누출 위험이 커지므로 최단 거리로 연결하도록 정한 기준이다.
도시가스사업 공사계획 승인·신고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대상과 제외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보기 2번의 '밸브기지의 위치변경 공사'는 공사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하며, 신고대상이 아니다. 제조소·정압소 내부 설비(액화가스용저장탱크, 밸브기지 등)의 위치변경은 안전상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기 1번은 제조소 안의 저장탱크 위치변경으로 신고대상(또는 승인대상)이 맞고, 보기 3번의 호칭지름 50㎜ 이하 저압공급관 설치와 보기 4번의 저압 사용자공급관 50m 변경 공사는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중 고압가스 저장량이 300kg 이상인 용기보관실의 벽은 방호벽으로 설치해야 한다.
저장량이 많을수록 사고 시 피해가 커지므로 일정 기준 이상은 벽을 강화하는 것이다.
독성가스 저장시설의 제독 조치는 흡수·중화, 흡착 제거, 연소 등으로 가스를 무해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송설비를 이용해 처리 없이 대기 중으로 그대로 배출하는 것은 가스를 무해화하지 않은 채 확산시키는 셈이라 제독 조치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기액화분리장치로 산소를 제조할 때는 안전관리를 위해 1일 1회 이상 가스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분석 결과 산소 순도가 낮아지거나 탄화수소 등 불순물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기액화분리장치의 운전을 즉시 정지하고 방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밸브에 얼음이 얼어붙었을 때는 40℃ 이하의 더운물을 사용해 서서히 녹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조치이다.
가스토치나 고온의 램프, 100℃의 뜨거운 물처럼 급격히 가열하는 방법은 용기나 밸브를 손상시키거나 국부적인 온도 상승으로 화재·폭발 위험을 키우므로 피해야 한다.
가스설비 수리 등을 위한 치환 기준은 가스 종류별로 다르며, 가연성가스는 폭발하한계의 1/4 이하가 될 때까지 치환하고 농도 확인은 관능법이 아닌 가스검지기 등 측정기기로 한다. 독성가스는 그 가스의 TLV-TWA 허용농도 이하가 될 때까지 치환을 계속해야 하므로 이것이 옳은 설명이다.
고압가스 압축금지 기준상 가연성가스(아세틸렌·에틸렌·수소 제외) 중 산소용량 또는 산소 중 그 가연성가스 용량이 전용량의 4% 이상일 때, 아세틸렌·에틸렌 또는 수소 중의 산소용량 또는 산소 중 이들 가스의 용량 합계가 전용량의 2% 이상일 때 압축이 금지된다. 아세틸렌·에틸렌 또는 수소 중 산소용량이 3%인 경우는 2% 기준을 초과하므로 압축금지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보기는 각각 4%·2% 기준에 미달해 압축이 가능한 경우이다.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사업장의 사고관리 조치 가운데, 사고 발생 전에 갖추는 예방·대비 단계가 아니라 사고 발생 후의 대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누출 경보 발령과 대피는 사고가 일어난 뒤 피해 확산을 막는 대응 단계의 조치이다.
독성가스 사고관리는 예방·대비(누출 자체를 막고 사고에 대비) → 대응(누출 전파·대피·차단) → 복구의 단계로 나뉜다. 실린더캐비닛 보관, 호흡용 보호구 비치, 접속부의 정기 누출검사는 모두 사고가 나기 전에 갖추는 예방·대비 조치이다.
근거: 독성가스 취급 안전관리 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 교과 지식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정수소 가운데, 수소의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수소를 일컫는 용어는?
생산·수입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수소는 저탄소수소이다.
청정수소는 인증을 받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로서 무탄소수소·저탄소수소·저탄소수소화합물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 무탄소수소는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이다.
- 저탄소수소화합물은 수소의 운송 등을 위해 생산된 수소화합물로서 온실가스 배출이 기준 이하인 것이다.
- 부생수소는 공정의 부산물로 얻는 수소를 가리키는 일반 용어이며 법률상 청정수소의 구분 용어가 아니다.
근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켜 용기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용기 중, 초저온용기로 구분되는 액화가스의 온도 기준은?
초저온용기는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켜 용기 내 가스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같은 단열·냉각 구조라도 영하 50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액화가스용 용기는 저온용기로 구분한다. 충전용기·잔가스용기는 온도가 아니라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 이상·미만으로 나누는 구분이다.
근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호·제13호
LP가스 수송관 이음부의 패킹재료로는 실리콘 고무가 적합하다.
LPG는 탄화수소 액체이므로 접촉하는 패킹이 가스에 녹거나 팽윤되지 않는 내가스성과 탄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
- 종이는 강도와 밀폐성이 부족해 가스 누출을 막기 어렵다.
- 천연고무는 LPG 성분에 의해 팽윤·열화되어 패킹 기능을 잃는다.
- 구리는 금속이라 탄성이 부족해 관 이음부 패킹재로는 적합하지 않다.
2단 감압방식은 오히려 장치가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어, "장치가 간단하다"는 장점으로 볼 수 없다.
조정기와 배관 계통이 두 단계로 늘어나면서 설치비와 점검 부분이 늘어나는 대신, 공급압력이 안정되고 중간배관을 가늘게 설계할 수 있으며 각 연소기구에 맞는 압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얻는다.
OMD(Optical Methane Detector)는 적외선 흡광 특성을 이용하여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 주변의 메탄 누출 여부를 검사하는 장비이다.
FID는 수소불꽃으로 이온화시켜 검지하는 불꽃이온화검출기이고, CO검지기와 반도체식 검지기도 각각 다른 검지 원리를 이용하므로 적외선 흡광 방식과는 구분된다.
착화(발화)온도는 물질마다 다른데, 제시된 가스 중에서는 아세틸렌이 약 305℃로 가장 낮다.
에틸렌은 약 450℃, 메탄은 약 537℃, 일산화탄소는 약 600℃ 수준으로 아세틸렌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착화된다.
내화구조가 아닌 가연성가스 저장탱크가 안전거리(간격)를 유지한 채 상호 인접해 있는 경우, 물분무장치의 방수량은 저장탱크 전 표면적 1m²당 8ℓ/분 이상으로 한다.
인접 탱크로의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저장탱크 표면 전체를 충분히 냉각시키도록 정한 살수 기준이다.
기어펌프는 외치식, 내치식, 편심로터리식 등 여러 구조로 나뉘며, 저비점 액체를 이송할 때 베이퍼록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펌프이다.
저압식(Linde-Frankl식) 공기액화 분리장치는 정류탑 하부에서 약 5기압의 압력을 유지한다. 이 방식은 압축기로 공기를 압축한 후 열교환기에서 냉각시킨 액화 공기를 정류탑에 공급하는데, 정류탑 하부(액체 공기가 모이는 부분)에서는 5~6기압 정도의 중간 압력을 유지하면서 끓는점 차이를 이용해 질소와 산소를 분리한다. 저압식이므로 고압식(10~20기압)보다 낮은 압력이고, 1기압은 대기압으로 액화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정답은 5기압이다.
압축, 액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용적이 1일 100m³ 이상인 사업소에는 표준이 되는 압력계를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이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측정기구 비치 요건으로, 계기의 신뢰성 확보와 점검·교정 시 대체 계측을 위해 복수의 표준압력계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전기개폐기는 60c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전기접속기와는 30cm 이상이 기준이라 60cm 이상은 틀렸다.
- 전기점멸기와도 30cm 이상이 기준이라 60cm 이상은 틀렸다.
-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는 15cm 이상이 기준이라 30cm 이상은 틀렸다.
저온 저장탱크의 부압(진공) 방지를 위해서는 압력계로 탱크 내압을 감시하고, 압력이 낮아지면 진공 안전밸브가 작동해 외기를 유입시키며, 송액설비로 액을 보충해 내부 압력을 유지한다.
반면 벤트스택은 이상 시 가스를 대기로 방출시키는 설비로, 부압 방지가 아니라 과압 방지·방출 목적의 설비이다.
산화에틸렌의 제독제는 물이며, 소석회는 적합한 제독제가 아니다.
- 염소의 제독제로 탄산소다수용액을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다.
- 포스겐의 제독제로 소석회를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다.
- 황화수소의 제독제로 가성소다수용액을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다.
이 문항은 이황화탄소(CS₂)의 특성을 묻는 문제다. CS₂는 인화온도 약 -30℃로 극도로 낮고, 발화온도도 매우 낮아(약 90℃) 전구나 증기파이프 같은 저온 열원에 의해서도 쉽게 발화한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아세틸렌(C₂H₂)의 인화온도는 약 -18℃, 에틸렌(C₂H₄)은 약 -104℃, 에탄(C₂H₈은 존재하지 않는 화합물)이므로 문제의 조건인 "인화온도 약 -30℃"와 "발화온도가 매우 낮아 전구표면이나 증기파이프 등의 저온 열원으로 발화"한다는 점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은 CS₂뿐이다.
고압가스 용기의 파열은 주로 내압 이상 상승, 재질 불량에 따른 인장강도 저하, 용기의 균열처럼 용기 자체의 강도·압력 문제에서 비롯된다.
압축산소 용기를 눕혀서 운반하는 것은 밸브 손상 등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용기 파열의 직접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황산가스(이산화황)는 제시된 가스 중 TLV-TWA 허용농도가 가장 낮아 독성이 가장 강하다.
- 일산화탄소는 약 50ppm으로 가장 높다.
- 암모니아는 약 25ppm이다.
- 황화수소는 약 10ppm이다.
TLV-TWA 수치가 낮을수록 적은 농도에서도 위험하다는 의미이므로 그 가스의 독성이 더 강하다고 본다.
액화 암모니아의 기화에서 질량-부피 관계를 이용한다.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NH₃ = 17 g/mol이고, 표준상태(STP: 0℃, 1 atm)에서 이상기체 1 mol의 부피는 22.4 L이다. 10 kg = 10,000 g의 암모니아가 포함하는 몰수는 10,000 ÷ 17 ≈ 588.2 mol이다. 표준상태에서의 부피는 588.2 mol × 22.4 L/mol ≈ 13,175.7 L이고, 이를 m³로 환산하면 13,175.7 ÷ 1,000 ≈ 13.2 m³이다. 따라서 약 13 m³이다.
나사압축기의 이론적 토출량은 Q = Cv × π × D² × L × N / 4 공식으로 구한다. 여기서 Cv는 형상계수, D는 로터직경(m), L은 로터길이(m), N은 회전수(rpm)이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Q = 0.476 × π × (0.15)² × 0.1 × 350 / 4 = 0.476 × 3.14159 × 0.0225 × 0.1 × 350 / 4 = 0.476 × 3.14159 × 0.0225 × 35 / 4 ≈ 0.476 × 246.24 / 4 ≈ 29.23 / 4 ≈ 0.37 m³/min이다.
이산화탄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독성가스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누출 시 확산을 막는 제해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암모니아, 염소, 염화메틸은 모두 독성가스이므로 누출 시 제해설비를 통한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강관 절단 후 생기는 거스러미(burr)는 절단면의 날카로운 돌출 부분으로, 이를 제거하는 공구는 파이프리이머(pipe reamer)다. 파이프리이머는 절단된 파이프의 내·외부 모서리를 정리하고 거스러미를 제거하는 전용 공구이며, 절단면을 매끄럽게 마무리해 연결부 손상을 방지한다. 파이프 벤더는 굽힘, 파이프 렌치는 회전 조임, 파이프바이스는 고정 역할을 하므로 거스러미 제거와는 무관하다.
피토관은 유체의 동압을 측정하여 유속을 구하는 장치로, 측정된 수주 높이 h에서 유속은 공식으로 구한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이므로 약 14 m/s이다.
산소압축기의 구조와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소압축기의 내부윤활제로 석유류·유지류 또는 글리세린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석유계 윤활유를 소량이라도 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압의 산소는 조연성이 강해 기름과 접촉하면 발화·폭발 위험이 크다. 그래서 산소압축기는 윤활제 없이 압축하는 무급유식(래버린스 피스톤, 카본링 등)을 쓰거나 물을 윤활제로 쓰고, 물을 쓸 때에는 압축가스의 수분을 수분리기로 제거한다. 산소 가스설비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는다.
근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고압가스 제조의 기술기준(산소압축기 내부윤활제 제한, 연소하기 쉬운 물질 제한)
메탄의 공기 중 폭발범위는 5% ~ 15%로 알려져 있다. 폭발범위는 가연성 물질이 공기 중에서 점화원에 의해 폭발할 수 있는 농도 범위를 나타내며, 하한(LEL)과 상한(UEL)으로 정의된다. 메탄은 대표적인 가연성 기체로서 하한 약 5%, 상한 약 15.4%의 폭발범위를 가지므로, 정답은 1번이 가장 정확하게 일치한다.
도시가스 공급 시설은 가스를 생산·수송·저장·공급하는 과정에서 기능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압축기는 가스 압력을 높여 수송하고, 홀더는 가스를 저장·방출하며, 정압기는 공급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도시가스 공급 시설의 핵심 구성 요소다. 반면 용기는 개별 소비자(가정, 산업용)가 보유·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저장 장비로, 도시가스 공급 네트워크의 일부가 아닌 최종 사용처의 소비 도구에 해당한다.
부취제 주입용기를 가스압으로 밸런스 시켜 용기 내 압력을 조절하고, 중력에 의해 부취제를 가스 흐름 중에 자연 낙하시키는 방식은 적하 주입방식이다. 이 방식은 용기의 가스압 조절로 낙하 속도를 제어하며, 별도의 펌프나 증발장치 없이 중력만을 이용하므로 구조가 간단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특징이 있다.
혼합가스의 폭발하한계는 Le Chatelier 법칙을 적용하여 구한다. 각 성분의 체적분율을 폭발하한계로 나눈 값들의 합이 1이 되는 지점에서의 혼합가스 농도를 구하는 식: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따라서 이다.
제시된 가스 중 염소(Cl₂)의 임계압력이 가장 높다.
대략적인 임계압력을 비교하면 염소 약 76atm, 시안화수소 약 53atm, 에틸렌 약 50atm, 일산화탄소 약 35atm 순이다.
입상관의 밸브 설치 높이는 어린이의 장난을 방지하기 위해 1.5m 이상 2.5m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보기 3번에서 제시한 3m는 이 기준 범위를 초과하므로 틀렸다. 보기 1번은 화기가 있는 주위를 통과할 때 불연재료로 차단하는 것이 맞고, 보기 2번의 1.7m도 규정 범위 내에 해당하며, 보기 4번의 1m 높이일 때 보호상자 설치도 규정에 부합한다.
암모니아(NH₃)는 자극성 냄새를 가진 무색의 기체이다.
물에는 매우 잘 녹으며, 수용액은 산성이 아니라 염기성(알칼리성)을 띤다.
또한 상온·상압에서는 비교적 안정한 기체이며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비열이 크다는 것은 같은 열량을 가해도 온도 변화가 작다는 의미이므로, 비열이 클수록 온도는 천천히 상승한다. 따라서 빨리 상승한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단위가 이고, 비열이 크면 열용량도 커지며, 구리가 물보다 비열이 작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착화온도는 발열량이 높을수록, 반응활성도가 클수록, 분자구조가 복잡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압력은 이와 반대로 높을수록 착화온도가 낮아지므로, 압력이 작을수록은 착화온도를 낮추는 조건이 될 수 없다.
르샤틀리에 법칙으로 계산한다. 에서 이다.

물체에 가해진 열량은 소비된 일과 내부에너지 증가량의 합으로 보존된다는 설명으로, 이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열 현상에 적용한 열역학 제1법칙에 해당한다.
도시가스와 비교했을 때 LP가스는 발열량이 높아 단시간에 온도를 올릴 수 있고, 열용량이 커서 작은 배관지름으로도 공급이 가능하며, 조성이 일정해 소규모·일시적 사용에 경제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LP가스는 용기·저장탱크를 통한 자가 공급 방식이므로 피크타임이든 한가한 때든 일정한 공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정한 공급을 할 수 없다"는 서술은 LP가스의 특성과 반대로 되어 있어 옳지 않다.
비중(상대분자질량)이 가장 작은 가스를 찾는 문제다. 각 가스의 분자량을 계산하면: CO는 12 + 16 = 28, C₃H₈(프로판)은 3(12) + 8(1) = 44, Cl₂는 2(35.5) = 71, NH₃는 14 + 3(1) = 17이다. 따라서 NH₃의 분자량이 17으로 가장 작으므로 비중이 가장 적다.
에틸렌의 용도가 아닌 것은 메탄올 합성의 원료이다.
에틸렌은 폴리에틸렌, 산화에틸렌, 초산비닐 등 여러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쓰이지만, 메탄올은 주로 일산화탄소와 수소의 합성가스로부터 만들어져 에틸렌과는 관련이 없다.
암모니아 합성법은 합성탑의 운전 압력에 따라 고압합성(약 600~1000 kgf/cm²), 중압합성(약 300 kgf/cm² 전후), 저압합성(약 150 kgf/cm²)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중압합성법에 해당하는 것이 JCI법(동공시법)이며, 뉴파우더법·케미크법·뉴데법 등도 같은 중압합성으로 분류된다.
클로우드법은 고압합성법, 구우데법과 켈로그법은 저압합성법에 속하므로 중압합성법과 구분된다.
펌프의 임펠라 직경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문제다. 펌프의 상사법칙에 따르면 임펠라 직경 D에 대해 축동력은 D의 5승에 비례한다(P ∝ D⁵). 따라서 직경을 20% 감소시키면 축동력은 (0.8)⁵ ≈ 0.328, 즉 약 33% 수준으로 감소하므로 20% 감소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1번은 유량 증가 시 펌프 입구의 압력강하가 커져 유효흡입양정(NPSH) 필요값이 높아지므로 맞다. 3번은 같은 양정에서 병열 운전 시 각 펌프에서 나오는 유량이 합산되어 2배가 되므로 맞다. 4번은 상사법칙에서 양정 H ∝ N²(회전수의 제곱)이므로 회전수를 2배로 올리면 양정은 4배가 되어 맞다.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절대온도에 비례한다는 샤를의 법칙을 적용한다.
에서 , 이므로,
이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LP가스는 프로판을 주성분으로 하며, 부탄이 일부 혼합된 형태로 공급된다.
메탄은 LNG(천연가스)의 주성분이고 부타디엔이나 도시가스는 LPG의 조성 성분이 아니므로, LPG에 가장 많이 함유된 것은 프로판이다.
주철관의 접합법에는 기계적 접합, 소켓 접합, 빅토리 접합, 플랜지 접합, 타이톤 접합 등이 있으나, 플레어 접합은 동관(구리관)의 이음법이며 주철관 접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플레어 접합은 관 끝을 나팔 모양으로 벌려 이음쇠와 너트로 조여 체결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관경이 작고 연질인 동관·알루미늄관 등에 적용된다.
이산화탄소(CO<sub>2</sub>)의 물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산화탄소의 임계압력은 약 7.38MPa(약 73atm)이므로 3.5MPa로 든 값이 틀렸다.
이산화탄소는 임계온도가 약 31℃로 상온 부근이어서 상온에서도 가압하면 쉽게 액화된다. 분자량이 44이므로 증기비중은 44/29 ≈ 1.52, 표준상태 밀도는 44/22.4 ≈ 1.96g/L이다.
근거: 이산화탄소 물성(임계온도 31℃·임계압력 7.38MPa, 분자량 44) 교과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