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능사 필기] 2025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시험지 PDF 다운로드
2025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액화가스 탱크 내부에서 수송 중 진동이나 기울어짐으로 인한 액면의 심한 요동(sloshing)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방파판(baffle plate)이다. 방파판은 탱크 내부에 칸막이 역할을 하면서 액체의 급격한 움직임을 억제하고 충격을 완화한다. 안전밸브는 과압 방지, 액면계는 액위 표시, 긴급차단장치는 비상 차단 용도로 서로 다른 기능을 하므로 액면요동 방지와는 무관하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하는 용어들을 검토하면, 1·2·3번은 모두 법령의 정의 규정과 일치한다. 4번의 충전용기 정의는 오류로, 충전용기는 액화석유가스가 충전 질량의 95% 이상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또한 충전용기는 판매 목적으로 충전되어 있어야 하며, 90% 이상이라는 기준은 충전용기의 정의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암모니아와 브롬화메탄은 가연성이지만 폭발범위(연소범위)가 좁고 점화에 큰 에너지가 필요해 방폭 전기설비 설치 예외 가스로 정해져 있다.
시안화수소, 염화메탄, 일산화탄소 등 다른 가연성가스는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아 방폭구조 전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초저온 용기는 -50℃ 이하인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용기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용기로 정의된다. 1번은 임계온도 기준이 아니라 충전 온도 기준으로 정의해야 하고, 2번은 초저온 용기의 제조 재질이 아니며, 4번은 용기 내 가스온도를 초과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초저온 용기의 목적에 반대된다.
독성의 세기는 허용농도(TLV)가 낮을수록 강한데, 아크릴로니트릴은 허용농도가 약 2ppm으로 암모니아·디메틸아민·브롬화메틸보다 낮아 가장 독성이 강하다.
아세틸렌 용기 제조자가 갖추어야 하는 설비는 용기 안에 채우는 다공물질을 만들고 채워 넣기 위한 원료혼합기·원료충전기·건조로 등이며, 소결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세틸렌은 압축하면 분해폭발을 일으키므로 용기 내부에 규조토·석면 등을 섞은 다공물질을 채우고 아세톤에 용해시켜 충전한다. 따라서 원료를 섞고(원료혼합기), 용기에 채워 넣고(원료충전기), 수분을 날려 굳히는(건조로) 공정 설비가 필요하다. 소결로는 분말을 고온에서 구워 굳히는 설비로 이 공정과는 무관하다.
가연성가스를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정전기 방전이나 마찰·충격으로 인한 불꽃 발생을 방지해야 하므로, 정전기가 잘 축적되거나 충격 시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는 재질을 피해야 한다. 고무, 가죽, 나무는 모두 전기 부도체로 정전기가 축적되기 쉽지만, 방전 시에도 눈에 띄는 불꽃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반면 알루미늄합금은 금속 재질로서, 강철이나 다른 금속과 충돌하거나 마찰할 때 스파크와 고온의 입자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특히 알루미늄 입자의 산화반응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불꽃(thermite 반응 유사)이 생길 가능성이 가장 크다.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설비는 매일 1회 점검·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충전설비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중요한 시설로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일일 점검(1일 1회)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누출, 압력 이상, 장비 손상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이다.
염소(Cl₂)는 자극적인 냄새가 강한 기체여서 고압가스 제조설비에서 누설이 발생하면 후각으로도 감지할 수 있다.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아르곤은 모두 무색·무취에 가까워 냄새만으로는 누설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은 저장시설에 저장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된다.
배관을 통해 일반 수요에 공급하는 사업은 별도의 배관망공급(도시가스)사업에 해당하고, 단순히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거나 연료용 가스를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충전사업의 정의가 되지 않는다.
LPG연소기의 명판 기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액화석유가스 사용기구 안전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연소기명, 가스소비량, 제조(롯트)번호는 명판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필수사항이다. 연소기 재질명은 명판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며, 재질 정보는 기술문서나 카탈로그에 기술되는 정보로 명판에 표기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재검사에서 불합격한 용기는 잔가스를 전부 제거한 뒤 절단하고, 절단 등의 방법으로 원형으로 재가공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것이 기준이다. 파기 작업은 검사장소에서 검사원 입회 아래 이루어진다.
파기에 앞서 사유·일시·장소·인수시한 등을 알리는 절차도 있으나, 그 통지 대상은 허가관청이 아니라 검사신청인이다. 파기한 물품을 인수시한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검사기관이 임의로 처분한다.
따라서 허가관청에 신고하고 파기한다는 서술이 파기방법 기준과 다르다.
공기 중 폭발범위는 산화에틸렌이 약 3~80%로 제시된 가스 중 가장 넓다.
- 황화수소는 약 4.3~46%이다.
- 암모니아는 약 15~28%로 폭발범위가 좁은 편이다.
- 프로판은 약 2.1~9.5%로 폭발범위가 좁다.
산화에틸렌은 자기분해성이 있어 상한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가스이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충전용기의 안전조치는 화재·폭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번은 고압가스의 압력이 온도에 비례하므로 40℃ 이하 유지가 맞고, 2번은 급격한 압력 변화를 막기 위해 밸브를 서서히 개폐하는 것이 맞으며, 3번도 가열 시 40℃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번은 사용 후 밸브를 닫아야 가스 누출을 방지하고 용기 내압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밸브를 열어두는 것은 안전조치에 위배된다.
아세틸렌이 접촉하는 설비 부분에 동 함유량이 62%를 초과하는 동합금을 사용하면 아세틸리드(폭발성 화합물)가 생성되어 위험하다.
동함량 72%의 동합금 사용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충전 과정에서 위험한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충전압력을 2.5MPa 이하로 관리하고, 충전 후 15℃에서 1.5MPa 이하가 될 때까지 정치하며, 지관에 저탄소강(0.1% 이하)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안전을 위한 정상 조치다.
가스계량기와 전기개폐기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 전기 스파크로 인한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이격 기준이다.
가스사용자의 토지 경계에서 그 사용자가 점유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 이르는 배관을 사용자 공급관이라 한다.
본관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내관은 토지 경계(공동주택 등은 계량기 전단밸브)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가리킨다.
가연성가스 설비의 내부처럼 정상 운전 상태에서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연속적으로 또는 장시간 존재하는 장소가 있다. 이 장소의 위험장소 등급과 그곳에 원칙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방폭구조를 옳게 짝지은 것은?
정상 상태에서 폭발성 분위기가 연속·장시간 존재하는 장소는 0종 장소이며, 0종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본질안전방폭구조(ia)의 전기기기만 사용한다.
1종 장소는 정상 운전 중 폭발성 분위기가 주기적·간헐적으로 생성될 우려가 있는 곳, 2종 장소는 이상 상태에서만 짧은 시간 생성될 우려가 있는 곳이다. 내압·압력·유입·안전증 방폭구조는 폭발성 분위기가 항상 존재하는 0종 장소에는 쓸 수 없다.
- 같은 상황을 1종 또는 2종 장소로 본 짝은 등급이 틀리다.
- 0종 장소에 내압방폭구조를 쓰는 짝은 방폭구조가 틀리다.
근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폭발위험장소 0종·1종·2종 구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가연성가스 설비 전기설비의 방폭성능) · 위험장소 등급별 방폭구조 선정(KS C IEC 60079, 교과)
가스를 연소성에 따라 가연성가스·조연성가스·불활성가스로 분류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아르곤은 0족 희가스로 스스로 타지도, 연소를 돕지도 않는 불활성가스이므로 조연성으로 분류한 것이 옳지 않다.
일산화탄소는 폭발범위 12.5~74%로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이어서 법령상 가연성가스(동시에 독성가스)에 해당하고, 산소는 자신은 타지 않으면서 연소를 돕는 조연성(지연성)가스이다. 질소는 상온에서 반응성이 거의 없어 불활성가스로 취급한다.
근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가연성가스: 폭발한계 하한 10% 이하 또는 상·하한 차 20% 이상)
독성가스와 그 제독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포스겐은 물과 반응하여 염화수소를 만들므로 물이 아니라 가성소다 수용액·소석회로 중화하며, 포스겐에 물을 연결한 것이 옳지 않다.
제독제는 가스의 성질에 따라 고른다. 염소·포스겐·황화수소·아황산가스처럼 산성이거나 물과 반응하는 가스는 가성소다 수용액·탄산소다 수용액·소석회 같은 알칼리로 흡수·중화하고, 시안화수소는 가성소다 수용액을 쓴다. 암모니아·산화에틸렌·염화메탄은 물에 잘 녹으므로 물로 흡수한다.
근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독성가스 용기보관실의 흡수·중화설비) · 독성가스별 제독제 기준(KGS FP112, 교과)
방류둑을 설치한 가연성가스 저장탱크에서 당해 방류둑 외면으로부터 10m 이내가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로 규정된다.
이 범위는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 인접한 가연성 물질 취급설비와의 화재·폭발 확산을 막기 위해 설정된 이격 기준이다.
아세틸렌 제조설비 중 가스와 접촉하는 부분에는 동(구리) 또는 동 함유량이 62% 이상인 합금을 사용할 수 없다.
아세틸렌은 구리와 반응해 폭발성이 강한 동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하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아세틸렌 관련 설비의 재질 기준에서 동 함유량 상한을 엄격히 제한한다.
강관 절단 후 생기는 거스러미(burr)는 절단면의 날카로운 돌출 부분으로, 이를 제거하는 공구는 파이프리이머(pipe reamer)다. 파이프리이머는 절단된 파이프의 내·외부 모서리를 정리하고 거스러미를 제거하는 전용 공구이며, 절단면을 매끄럽게 마무리해 연결부 손상을 방지한다. 파이프 벤더는 굽힘, 파이프 렌치는 회전 조임, 파이프바이스는 고정 역할을 하므로 거스러미 제거와는 무관하다.
저장탱크를 지하에 설치할 때 지면에서 저장탱크 정상부까지의 깊이는 60cm 이상으로 해야 하며, 1m 이상이라는 기준은 실제와 다르다.
천정·벽·바닥의 두께가 각 30cm 이상인 방수 조치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만들고, 안전밸브에는 지면에서 5m 이상 높이의 방출구를 가진 가스방출관을 설치하며, 매설 지점 주위에는 지상에 경계표지를 설치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단열 공간에 분말·섬유 등의 단열재를 채워 넣는 방식은 상압 단열법이다.
진공을 만들지 않고 상압(대기압) 상태에서 충전재만으로 단열 성능을 확보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고진공 단열법과 다층진공 단열법은 진공을 이용하는 방식이고, 린데식은 가스 액화 사이클의 명칭이지 단열법 분류가 아니다.
베이퍼록 현상으로 운전에 지장이 생기기 쉬운 것은 액펌프를 사용할 때의 특징이며, 압축기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다.
압축기를 사용하면 충전시간이 짧고 잔가스 회수가 가능한 대신, 배관 내에서 가스가 식으며 다시 액화되는 재액화 현상이 단점으로 나타난다.

토리첼리 정리로 계산하면 출구 유속은 약 1.4m/s이다.
물탱크 수면과 출구에 베르누이 식을 세우면 수면의 위치수두가 출구의 속도수두로 모두 바뀌므로 v = √(2gh) 가 된다. 여기서 h는 수면에서 출구까지의 깊이다.
h = 10cm = 0.1m 이므로
v = √(2 × 9.8 × 0.1)
= √1.96 = 1.4m/s
깊이를 m로 바꾸지 않고 10을 그대로 넣으면 14m/s가 나오므로, cm를 m로 환산하는 단계를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가스 공급시설 임시사용 기준은 공급 가능 여부, 해당 지역의 공급 필요성, 안전을 해칠 우려 여부를 판단 항목으로 삼으며, 공급의 이익 여부는 판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시사용 승인은 안전과 공급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지 경제적 이익을 따지는 절차가 아니다.
도시가스 배관의 지하 매설깊이는 도로의 폭과 도로의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폭 8m 이상의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배관의 외면까지의 깊이는 1.2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도로 폭이 넓을수록 차량의 통행이 많고 지반 침하 위험이 크므로 더 깊게 매설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탄소강에서 저온취성(냉간취성)을 일으키는 원소는 인(P)이다.
참고로 황(S)은 적열취성(고온취성)을 일으키는 원소로 저온취성과는 구분된다.
가연성 가스용 가스누출경보 및 자동차단장치의 경보농도설정치 기준은 ±25% 이하이다. 이는 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가스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가연성 가스 감지기의 경보 신호 발생 농도 허용오차범위로, 설정된 경보농도를 기준으로 상하 25% 범위 내에서 경보가 동작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은 가스누출 시 신속한 감지와 안전장치 작동을 보장하면서도 오경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자연기화 방식은 용기 표면에서 자연스럽게 열을 흡수해 기화시키는 방식으로, 기화능력이 작아 대량 소비처에는 적합하지 않다.
대량 소비 시에는 자연기화만으로 공급량을 맞추기 어려워 강제기화 방식을 쓰며, 자연기화는 가스 조성·발열량 변화가 크고 설비 면적도 커지는 단점이 있다.
정유가스(off가스)는 석유정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로, 수소(H₂)와 메탄(CH₄)이 주성분을 이룬다.
정제 과정 중 분해·개질 반응으로 발생하는 경질 성분이 주로 수소와 메탄 형태로 남기 때문에 이 두 성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서 가스계량기는 화기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아황산가스(SO₂)는 불연성이면서 독성가스이므로 "가연성 및 독성가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크릴로니트릴은 가연성이면서 독성, 시안화수소는 가연성이면서 극독성, 일산화탄소는 가연성이면서 독성을 모두 갖춘다. 아황산가스는 산화제로 작용하여 오히려 다른 물질의 연소를 억제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가연성이 없다.
분말진공단열법(Powder Vacuum Insulation)에서 충진용 분말은 진공 상태에서 열전도를 최소화하면서 구조적 지지력을 제공해야 한다. 펄라이트, 규조토 등은 다공질 구조로 열전도율이 낮고 가벼우며 진공 내에서 안정적이어서 널리 사용된다. 알루미느 분말은 열반사 특성으로 복사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첨가된다. 반면 탄화규소는 높은 열전도율을 가지고 있어 진공단열재의 단열성능을 저하시키므로 충진용 분말로 적합하지 않다.
LP가스에 공기를 희석시키는 목적은 연소 특성 개선과 안전성 향상에 있다. 1번 발열량조절은 공기 희석으로 칼로리가 낮아져 달성되고, 2번 연소효율 증대는 적절한 공기 혼합으로 완전연소를 촉진하며, 3번 누설 시 손실감소는 희석으로 열손실을 줄일 수 있다. 반면 4번 재액화 촉진은 압력과 온도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물리적 상변화 현상으로, 공기 희석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따라서 공기 희석의 목적이 아닌 것은 재액화 촉진이다.
정압기(governor)는 스프링·다이어프램·메인밸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다이어프램이 2차측 압력 변화를 직접 감지해 그 변위를 메인밸브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스프링은 설정압력을 부여하고 메인밸브는 유량(개도)을 조절하므로, 압력을 감지·전달하는 기능은 다이어프램에 있다.
액화석유가스 이송용 펌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 이상현상은 캐비테이션, 수격작용, 베이퍼록이며, 오일포밍은 냉동기 압축기의 크랭크케이스 윤활유에 녹아 있던 냉매가 기동 시 압력 저하로 빠져나오면서 기름이 거품을 이루는 현상이므로 펌프의 이상현상과는 거리가 멀다.
캐비테이션은 펌프 흡입 측 압력이 포화증기압 이하로 떨어져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이고, 베이퍼록은 액체 이송 배관 내에서 액이 기화하여 흐름을 방해하는 현상이며, 수격작용은 급격한 유속 변화로 배관에 충격압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냉동기의 성적계수(COP)는 이론적으로 저온부(증발온도)와 고온부(응축온도)의 절대온도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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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보다 무거워 누출 시 낮은 곳에 체류하고, 기화·액화가 쉬우며 발열량과 증발잠열이 커서 냉매로도 이용되는 가스는 LPG이다.
아세틸렌은 구리와 반응해 폭발성이 있는 동아세틸라이드를 만들 수 있으므로, 구리 함유량이 62% 이상인 합금은 사용이 금지된다.
고압가스 설비의 내압시험은 설비가 실제 사용압력보다 높은 압력에서도 견디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시험압력은 사용(상용)압력의 1.5배 이상으로 정한다.
이는 배관·용기 등 압력용기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내압시험 기준이다.
점화원 없이 자발적으로 연소하기 시작하는 최저온도는 발화점(자연발화점)이다. 인화점은 점화원이 있을 때 점화 가능한 최저온도이므로 구별된다. 끓는점과 융해점은 상태변화 온도로 연소와 무관하다.
메탄가스(CH₄)를 완전 연소시킬 때의 화학 반응식은 CH₄ + 2O₂ → CO₂ + 2H₂O이다. 완전 연소란 충분한 산소 공급 하에서 연료가 완전히 산화되는 과정으로, 탄소는 이산화탄소(CO₂)로, 수소는 물로 변환된다. 따라서 메탄가스 완전 연소의 주요 생성물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이며, 가스 상태로 발생하는 주요 물질은 이산화탄소이다.
압력계는 대기압을 기준(0)으로 삼아 압력을 표시하는 계기이므로, 압력계의 읽음 자체가 곧 계기압력이다.
따라서 압력계가 를 가리켰다면 계기압력도 이며, 대기압을 더한 는 절대압력에 해당한다.
수소불꽃을 이용하여 탄화수소를 검지하는 가스누출 검출기는 FID(Flame Ionization Detector)이다. FID는 수소와 공기의 혼합 불꽃에서 탄화수소 화합물이 이온화될 때 발생하는 전류를 측정하여 탄화수소 농도를 검출하는 원리로, 주로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에 사용되며 누출 검출에도 활용된다. OMD는 촉매연소식, 접촉연소식은 촉매표면에서의 산화열을 이용하고, 반도체식은 금속산화물 반도체의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모두 수소불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몰을 완전연소시킬 때 공기가 가장 적게 필요한 가스는 수소이다.
필요 산소량은 연료 1몰당 수소 0.5몰, 메탄 2몰, 아세틸렌 2.5몰, 에탄 3.5몰로 수소가 가장 적어 소요 공기량도 가장 작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캐리어가스, 컬럼, 검출기, 기록계 등으로 구성되며, 광원은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원은 흡광광도법 등 분광분석 장치에 필요한 요소이다.
배기가스를 흡수액에 화학적으로 흡수시켜 그 부피 감소로 가스 농도를 분석하며, 3개의 피펫과 1개의 뷰렛, 2개의 수준병으로 구성된 장치를 쓰는 방법은 오르자트(Orsat)법이다.
천연가스의 주성분은 메탄(CH4)이며, 분자량은 탄소 12와 수소 4(1×4)를 더한 16이다.
32는 산소(O2), 44는 이산화탄소(CO2)나 프로판(C3H8), 58은 부탄(C4H10)의 분자량에 해당한다.
기체연료는 기체 상태로 공급되므로 액체나 고체연료보다 혼합이 용이하고, 이로 인해 소형 버너도 매연 없이 완전연소가 가능하며(1번 참), 하나의 공급원에서 배관을 통해 다수의 버너에 쉽게 분배할 수 있다(2번 참). 또한 가스밸브와 공기조절기로 연소량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고, 연소 범위도 넓어서(4번 참) 부분부하 운전이 용이하다. 3번은 기체연료의 특징과 정반대로, 기체연료는 혼합 특성이 우수하여 오히려 미세한 연소 조정이 용이한 점이므로 틀린 보기다.
황화수소(H₂S)의 특성을 평가하면, 무색 기체이고 유독성이며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다. 그러나 황화수소는 계란 썩은 냄새(부패취)로 매우 특징적인 냄새를 가지므로 보기 3번 "냄새가 없다"는 틀렸다.
모든 값을 같은 단위로 환산해 비교하면 1atm이 가장 높은 압력이다.
10 lb/in²은 약 0.68atm, 750mmHg는 약 0.99atm, 1kg/cm²은 약 0.97atm으로 모두 1atm보다 낮다.
일반기체상수 R은 PV=nRT에서 압력×부피를 몰수×온도로 나눈 값이므로 차원은 (압력×부피)/(몰수×온도)이다. 공학단위계에서는 이를 로 표시하며 그 값은 약 848이다.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한다는 법칙이다.
압력 단위 간의 변환 관계를 확인하는 문제다. 2번이 틀린 이유는 1kg/cm²과 수은주 760mm의 대응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정확한 변환은 1atm(표준대기압) = 수은주 760mm = 1.033kg/cm²이므로, 1kg/cm²은 수은주 약 735mm에 해당한다. 1번은 수주 280cm = 0.28kg/cm²로 맞다(수주 10cm ≈ 0.1kg/cm²). 3번은 160kg/mm² = 160 × 100 = 16,000kg/cm²으로 맞다(1cm² = 100mm²). 4번은 1atm의 정의 자체가 1cm² 당 1.033kg의 압력이므로 정확하다.
액화석유가스 설명 중 틀린 것은 물에 잘 녹는다는 부분이다.
LPG는 실제로는 물에 거의 녹지 않는(불용성) 물질이며, 다만 유지류나 천연고무는 잘 용해시키는 성질이 있다.
프로판·부탄이 주성분이라는 점, 기체는 공기보다 무겁고 액체는 물보다 가볍다는 점, 상온·상압에서는 기체이나 가압·냉각으로 액화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다음 세 압력 ㉠ 1.2 atm, ㉡ 1.5 kgf/cm², ㉢ 800 mmHg 를 큰 것부터 차례로 나열한 것은? (단, 1 atm = 760 mmHg = 1.0332 kgf/cm² = 101.325 kPa 이다.)
세 값을 모두 kPa 로 환산하면 ㉡ 147.1 kPa > ㉠ 121.6 kPa > ㉢ 106.7 kPa 순이다.
㉠ 1.2 atm × 101.325 = 121.6 kPa
㉡ 1.5 ÷ 1.0332 = 1.452 atm → 1.452 × 101.325 = 147.1 kPa
㉢ 800 ÷ 760 = 1.053 atm → 1.053 × 101.325 = 106.7 kPa
atm 으로만 비교해도 ㉡ 1.452 > ㉠ 1.2 > ㉢ 1.053 으로 같은 결과가 나온다. 800 mmHg 는 760 mmHg 보다 커서 1 atm 은 넘지만 1.2 atm 에는 못 미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근거: 표준대기압 환산(1 atm = 760 mmHg = 1.0332 kgf/cm² = 101.325 kPa)
카바이드(CaC₂)에 물을 작용시켜 아세틸렌을 제조하고 용기에 충전하는 공정을 구성하는 장치가 아닌 것은?
정류기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전기 변환 장치로 아세틸렌 제조·충전 공정과 관계가 없다.
카바이드법 공정은 가스발생기 → 쿨러 → 가스청정기 → 저압건조기 → 압축기 → 유분리기 → 고압건조기 → 충전의 순서로 이어진다. 가스청정기는 발생 가스 속의 인화수소·황화수소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저압·고압건조기는 수분을 제거하며, 유분리기는 압축기에서 섞여 나온 윤활유를 분리한다.
근거: 아세틸렌 제조공정(카바이드법) 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