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일반) 필기] 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시험지 PDF 다운로드
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은?
디프테리아는 제1급감염병이므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급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음압격리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이고, 제2급과 제3급은 24시간 이내, 제4급은 7일 이내에 신고한다.
- 파상풍은 계속 감시가 필요한 제3급감염병이다.
- 말라리아도 제3급감염병으로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이다.
- 발진티푸스 역시 제3급감염병이어서 즉시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4호, 제11조제3항
다음 자료로 구한 이 지역의 비례사망지수는?
그중 50세 미만 사망자 100명
총사망자 500명에서 50세 미만 100명을 뺀 400명이 50세 이상 사망자이므로 비례사망지수는 80이다.
비례사망지수 = 50세 이상 사망자 수 ÷ 연간 총사망자 수 × 100
= 400 ÷ 500 × 100
= 80
값이 클수록 오래 사는 인구가 많다는 뜻이어서 보건수준이 높다고 평가하며, 영아사망률·평균수명과 함께 대표적인 보건지표로 쓰인다.
근거: 공중보건학 — 보건지표(비례사망지수)의 정의와 산출식
보건소가 농촌 지역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고혈압 관리 교육을 하려고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인층에는 가정방문을 통한 개별 접촉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다.
노인은 문해력·청력·이동성의 개인차가 크고 만성질환 상태도 저마다 달라, 대상자의 생활 형편에 맞춰 반복 설명할 수 있는 개별 교육이 행동 변화로 이어지기 쉽다.
- 신문 기사는 읽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는 일방적 매체이다.
- 대규모 강연회는 참석 자체가 어렵고 개인별 확인이 되지 않는다.
- 라디오 방송은 전달 범위는 넓지만 이해 여부를 점검할 수 없다.
근거: 공중보건학 — 대상 집단별 보건교육 방법의 선택
하천 수질을 조사한 결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예년보다 크게 높아졌다. 이 하천의 상태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유기물이 많은 물일수록 미생물이 분해에 쓰는 산소가 늘어 용존산소(DO)는 낮아지고 오염도는 높아진다.
BOD는 호기성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할 때 소비하는 산소량이고, DO는 물에 녹아 있는 산소량이어서 두 지표는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
- BOD 상승과 DO 상승이 함께 나타난다는 설명은 두 지표의 관계를 거꾸로 본 것이다.
- 유기물이 줄면 오히려 BOD가 낮아지므로 자정작용이 활발해졌다는 판단은 맞지 않는다.
- 부유물질은 BOD와 별개의 항목이어서 검출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근거: 공중보건학 — 수질오염지표(BOD·DO)의 상관관계
미용업소 주변에 바퀴가 자주 나타나 구제 대책을 세우려 한다.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위생해충 구제는 발생원과 서식처를 없애는 환경적 방법이 가장 근본적이다.
살충제·트랩·천적을 쓰는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은 이미 생긴 개체를 줄일 뿐이어서, 먹이와 은신처가 남아 있으면 곧 다시 번식한다.
- 성충만 잡는 살충제 살포는 알과 유충이 남아 재발이 빠르다.
- 트랩 설치는 밀도 감시에는 쓸모가 있으나 발생 자체를 막지 못한다.
- 천적을 이용하는 방법은 실내 업소에서 실행하기 어렵고 효과도 제한적이다.
근거: 공중보건학 — 위생해충 구제의 원칙(환경적·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방법)
다슬기를 제1중간숙주로 하고 게·가재를 제2중간숙주로 하여 사람에게 감염되는 기생충은?
다슬기에서 게·가재로 이어지는 감염경로를 가진 것은 폐흡충이다.
덜 익힌 게나 가재를 먹으면 유충이 폐에 자리를 잡아 기침과 혈담을 일으킨다.
- 간흡충은 쇠우렁이를 제1중간숙주, 민물고기를 제2중간숙주로 하며 담도에 기생한다.
- 광절열두조충은 물벼룩을 거쳐 연어·송어 같은 민물어류를 먹을 때 감염된다.
- 요충은 중간숙주 없이 항문 주위에 산란한 충란이 손을 통해 옮아간다.
근거: 공중보건학 — 기생충의 중간숙주와 감염경로
깊은 물속에서 작업하던 잠수부가 급히 수면으로 올라온 뒤 관절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고기압에서 갑자기 감압될 때 체액에 녹아 있던 질소가 기포를 만들어 생기는 잠함병(감압병)이다.
기포가 관절과 혈관을 막아 관절통·호흡곤란·신경증상이 나타나므로, 예방하려면 서서히 감압하며 올라와야 한다.
- 일산화탄소 중독은 연소가스를 마셨을 때 생기며 잠수 감압과는 경로가 다르다.
- 저온 노출은 동상이나 참호족을 일으키고 관절 내 기포와는 관련이 없다.
- 소음 노출은 청력장애를 남기는 직업병이다.
근거: 산업보건 —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애(잠함병)
집에서 만든 통조림을 먹은 뒤 시야가 흐려지고 삼키기가 어려워지는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의심되는 식중독은?
산소가 차단된 통조림에서 자란 균의 신경독소가 원인인 보툴리누스균 식중독이다.
시야 흐림·연하곤란·호흡근 마비로 이어질 수 있어 세균성 식중독 가운데 치명률이 가장 높다.
- 살모넬라 식중독은 살아 있는 균이 장에서 증식하는 감염형으로 발열과 설사가 주 증상이다.
- 장염비브리오 식중독은 여름철 어패류 생식 뒤 급성 위장염을 일으킨다.
- 병원성대장균 식중독도 감염형이어서 복통과 설사가 중심이고 마비 증상은 드물다.
근거: 공중보건학 — 세균성 식중독의 분류(감염형·독소형)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에너지를 내는 세 가지는 열량영양소, 대사와 생리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조절영양소이다.
영양소는 작용에 따라 열량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 구성영양소(단백질·지방·무기질·물), 조절영양소(비타민·무기질·물)로 나눈다.
구성영양소는 근육이나 뼈 같은 몸의 조직을 만드는 몫을 하므로 에너지 공급이나 조절작용과 구분된다.
근거: 공중보건학 — 영양소의 3대 작용에 따른 분류
다음 중 예방접종에 사균백신을 쓰는 감염병은?
장티푸스 백신은 병원체를 죽여 만든 사균백신이다.
예방접종으로 스스로 항체를 만들게 하는 것을 인공능동면역이라 하며, 여기에 쓰는 제제는 생균백신·사균백신·순화독소로 나뉜다.
- 결핵 백신은 약하게 만든 살아 있는 균을 쓰는 생균백신이다.
- 홍역 백신도 생균백신에 속한다.
- 황열 백신 역시 생균제제로 만든다.
근거: 공중보건학 — 인공능동면역과 백신의 종류
혈액이 묻을 수 있는 미용기구를 통해 B형간염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이 옮는 것을 막으려 한다. 가장 확실한 처리 방법은?
혈액 매개 병원체까지 확실히 없애려면 고압증기멸균이 가장 알맞다.
고온·고압의 수증기로 아포까지 사멸시키므로 바이러스가 살아남을 여지가 없고 금속 기구에도 적용할 수 있다.
- 자외선은 빛이 닿는 표면만 처리되어 겹쳐 놓은 기구의 그늘진 부분에는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 세제로 씻는 것은 오염물을 줄이는 세척일 뿐 멸균이 아니다.
- 마른 수건으로 닦아 내는 것은 소독 처리 자체가 아니다.
근거: 소독학 — 기구 소독법의 선택(고압증기멸균법)
발포작용으로 상처의 오염물을 밀어내어 상처 소독에 흔히 쓰이는 소독제와 그 사용 농도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상처 소독에는 3% 과산화수소를 쓴다.
상처에서 산소 거품을 내면서 오염물을 밀어내고 자극이 적어 구내염이나 상처 표면 소독에 쓸 수 있다.
- 승홍은 살균력이 강하지만 0.1% 수용액으로 손·피부 소독에 쓰고, 자극과 독성이 커서 상처에는 쓰지 않는다.
- 석탄산은 3% 안팎으로 쓰는 기구·배설물 소독제이다.
- 크레졸도 3% 수용액으로 쓰며 상처용이 아니다.
근거: 소독학 — 화학적 소독제의 종류와 사용 농도
미생물을 없애는 힘이 강한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처리 강도는 멸균 → 살균 → 소독 → 방부의 순으로 약해진다.
멸균은 아포까지 모두 없애고, 살균은 미생물을 물리적·화학적으로 급히 죽이며, 소독은 병원성 미생물의 감염력만 없앤다.
가장 약한 방부는 미생물을 죽이기보다 발육을 멈추게 해 부패와 발효를 막는 단계이다.
근거: 소독학 — 멸균·살균·소독·방부의 소독력 순서
석탄산계수가 2.0인 소독약 A와 4.0인 소독약 B가 있다. 두 소독약의 살균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석탄산계수는 클수록 살균력이 세므로 B가 A보다 두 배 강하다.
계수 비교 = 4.0 ÷ 2.0
= 2
즉 B는 석탄산의 4배, A는 석탄산의 2배 살균력을 가진다.
석탄산계수는 같은 조건에서 잰 소독약의 희석배수를 석탄산의 희석배수로 나눈 값이어서 소독제끼리 힘을 견주는 기준이 된다.
근거: 소독학 — 석탄산계수(페놀계수)의 산출과 의미
재래식 화장실과 쓰레기통의 악취와 오염을 함께 처리하려 한다. 가장 알맞은 소독제는?
분변과 오물이 쌓이는 곳에는 값이 싸고 처리량이 많은 생석회가 알맞다.
생석회는 물과 만나 강한 알칼리를 만들어 살균하고 악취까지 줄여 주므로 화장실·하수구·쓰레기통 소독에 쓰인다.
- 알코올은 금방 날아가 넓은 오물 면을 처리하기에 맞지 않는다.
- 승홍수는 독성과 부식성이 커서 이런 용도로 쓰지 않는다.
- 과산화수소는 상처 소독용이어서 오물 처리에는 쓰지 않는다.
근거: 소독학 — 대상별 소독제 선택(생석회)
미용기구와 손을 알코올로 소독할 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독용 알코올은 70% 수용액으로 쓰며 균체의 단백질을 변성시켜 살균한다.
물이 어느 정도 섞여야 알코올이 균체 안으로 스며들 수 있어, 물이 거의 없는 고농도에서는 오히려 살균력이 떨어진다.
- 알코올은 아포에는 듣지 않아 멸균제로 쓸 수 없다.
- 빨리 날아가 잔여물이 남지 않는 점이 오히려 기구 소독에서의 장점이다.
근거: 소독학 — 알코올 소독의 적정 농도와 작용기전
소독의 효과와 소독약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기물이 많으면 소독약이 먼저 그 유기물과 반응해 버려 살균 효과가 떨어진다.
소독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온도·농도·접촉시간·수분과 대상물의 오염 정도이며, 그래서 소독 전에 씻어 오염을 덜어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소독약은 시간이 지나면 성분이 변하므로 미리 많이 만들어 두지 않고 필요한 양만 조제해 쓰며,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근거: 소독학 — 소독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 소독약 보존상 주의사항
미용업소에서 쓸 소독약을 고르려 한다. 선택 기준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소독약은 대상물을 부식시키거나 변색시키지 않아야 하므로,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은 선택 기준이 될 수 없다.
가위·클리퍼처럼 금속으로 된 미용기구가 상하면 날이 무뎌지고 녹이 슬어 오히려 위생에 해롭다.
이 밖에 살균력이 강하고 빨리 들을 것, 사람에게 안전할 것, 값이 싸고 다루기 쉬울 것, 희석한 상태에서도 성분이 변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근거: 소독학 — 이상적인 소독약(소독제)의 구비조건
미용사가 시술 전 손을 크레졸 수용액으로 소독하려 한다. 가장 적당한 농도는?
크레졸로 손을 소독할 때는 1% 안팎의 묽은 수용액을 쓴다.
크레졸은 석탄산보다 살균력이 2배가량 강해 오물·배설물 소독이나 실내 바닥 소독에는 3% 수용액을 쓰지만, 피부에 쓸 때는 자극을 줄이려고 농도를 낮춘다.
농도가 너무 낮으면 살균이 되지 않고 지나치게 높으면 피부가 상하므로 용도에 맞는 농도를 지켜야 한다.
근거: 소독학 — 크레졸의 용도별 사용 농도
열을 가하면 성질이 변하는 혈청이나 당액을 멸균하려 할 때 알맞은 방법은?
열에 약한 액체는 세균여과기로 걸러 균을 없애는 여과멸균법으로 처리한다.
혈청·당액·일부 의약품은 열을 받으면 성분이 변하므로 가열하지 않고 미생물만 걸러 내야 한다.
- 고압증기멸균법은 고온·고압의 수증기를 쓰므로 열에 약한 액체에는 맞지 않는다.
- 자비소독법은 끓는 물을 쓰는 방법이어서 마찬가지로 쓸 수 없다.
- 화염멸균법은 불꽃으로 태우는 방법이라 액체에 적용할 수 없다.
근거: 소독학 — 물리적 소독·멸균법(여과멸균법)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외선 산란제는 피부 표면에서 빛을 되튀겨 자외선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차단제는 빛을 반사·산란시키는 산란제와, 자외선을 흡수해 다른 에너지로 바꾸는 흡수제로 나뉜다.
- SPF는 UV-B를 얼마나 막아 주는지 나타내는 지수이다.
- 바른 자리가 뿌옇게 보이는 쪽은 흡수제가 아니라 산란제이다.
- 산화아연과 이산화타이타늄은 산란제에 쓰이는 성분이다.
근거: 화장품학 — 자외선 차단제의 분류와 자외선 차단지수(SPF)
각질이 두껍게 쌓여 피부결이 거칠어진 고객에게 각질 탈락을 돕는 성분으로 알맞은 것은?
각질세포 사이의 결합을 느슨하게 해 탈락을 돕는 성분은 AHA이다.
글리콜산·젖산·구연산 등 과일에서 얻은 산 성분으로 화학적 필링에 쓰이며, 각질이 정리되면서 피부결과 밝기가 나아진다.
- 알부틴은 색소 침착을 덜어 주는 미백 성분이다.
- 아줄렌은 예민한 피부를 진정시키는 성분이다.
- 토코페롤은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늦추는 성분이다.
근거: 화장품학 — 기능성 활성성분의 작용(AHA·알부틴·아줄렌·토코페롤)
화장품 원료 가운데 산소를 흡수하여 내용물이 산화되는 것을 막는 것은?
부틸하이드록시톨루엔은 산소를 흡수해 산패를 막는 산화방지제이다.
유지 성분이 공기와 만나 산화되면 냄새가 변하고 색이 짙어지므로, 토코페롤아세테이트나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 같은 성분을 함께 쓴다.
- 글리세린과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붙잡아 두는 보습 원료이다.
- 에탄올은 수렴·살균 작용이 있어 화장수에 배합한다.
근거: 화장품학 — 화장품 원료의 기능별 분류(산화방지제)
표피를 이루는 층을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피는 안쪽부터 기저층·유극층·과립층·투명층·각질층의 다섯 층으로 이루어진다.
기저층에서 새로 만들어진 세포가 위로 밀려 올라가며 각화되어 마지막에 각질층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이 과정에 대략 4주가 걸린다.
투명층은 손바닥과 발바닥처럼 두꺼운 피부에서만 뚜렷하게 나타난다.
근거: 피부학 — 표피의 5층 구조와 각화 과정
사춘기 이후에 활동이 활발해지고 분비물이 세균에 분해되면서 특유의 체취를 내는 것은?
겨드랑이·유두 둘레·사타구니에 있는 아포크린선이 사춘기 이후 활동이 늘면서 체취를 만든다.
분비물 자체는 냄새가 없지만 피부 표면의 세균에 분해되면서 냄새가 생기며, 이것이 심해진 상태를 액취증이라 한다.
- 에크린선은 온몸에 퍼져 체온 조절을 맡으며 무색·무취의 땀을 낸다.
- 피지선은 진피에 있으면서 모공으로 피지를 내보낸다.
- 갑상선은 피부의 분비선이 아니라 호르몬을 만드는 내분비기관이다.
근거: 피부학 — 한선(에크린·아포크린)과 피지선의 분포·기능
피부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부는 열을 안으로 들여보내는 통로가 아니라 체온을 조절하는 기관이므로, 바깥 온도 변화를 몸속으로 전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더울 때는 혈관을 넓히고 땀을 내어 열을 내보내고, 추울 때는 혈관을 좁혀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
이 밖에 보호·배설·지각·호흡·비타민 D 합성 등이 피부의 대표적인 생리작용이다.
근거: 피부학 — 피부의 생리적 기능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피부층은?
교원섬유와 탄력섬유가 그물처럼 얽혀 진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층은 망상층이다.
진피는 위쪽의 유두층과 아래쪽의 망상층으로 나뉘며, 망상층은 피하조직과 이어지면서 피부의 탄력과 장력을 맡는다.
- 유두층은 표피와 맞닿은 얇은 층으로 모세혈관과 신경종말이 지난다.
- 과립층은 표피에 속하는 층이어서 진피의 설명이 될 수 없다.
- 피하지방층은 진피 아래에서 열을 지키고 충격을 흡수하는 층이다.
근거: 피부학 — 진피(유두층·망상층)와 피하지방층의 구조
건강한 피부 표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부에는 알칼리 중화능이 있어 세안으로 산성막이 깨져도 두 시간쯤 지나면 본래 상태로 돌아온다.
건강한 피부 표면은 pH 4.5~6.5의 약산성을 유지하며, 이 산성막이 세균 번식을 막아 준다.
- 표면 pH를 좌우하는 것은 색소가 아니라 땀과 피지의 분비이다.
- 천연보습인자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아미노산이며 글리세린은 밖에서 보충하는 보습 성분이다.
근거: 피부학 — 피부의 산성막과 알칼리 중화능, 천연보습인자(NMF)
파장이 가장 짧아 대부분 오존층에서 흡수되고 살균력이 강해 소독등에 이용되는 자외선은?
파장이 가장 짧고 살균력이 강한 것은 UV-C이다.
대부분 오존층에 걸러져 지표까지 잘 닿지 않지만, 인공 광원으로 만들어 기구 소독이나 실내 살균에 쓴다.
- UV-A는 파장이 가장 길어 진피까지 들어가 즉시 색소침착과 광노화를 일으킨다.
- UV-B는 표피의 기저층까지 이르러 홍반과 일광화상을 부른다.
- 적외선은 자외선이 아니라 열작용을 하는 광선이다.
근거: 피부학 — 자외선의 파장별 구분(UV-A·UV-B·UV-C)과 작용
광노화가 진행된 피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광노화에서는 진피의 콜라겐이 변성되고 줄어들어 탄력을 잃으므로, 콜라겐이 늘어 팽팽해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거듭된 자외선 노출에 맞서 각질층과 표피는 두꺼워지는 반면, 진피에서는 섬유아세포가 줄고 탄력섬유가 변성되어 굵은 주름이 생긴다.
나이가 들며 저절로 생기는 내인성 노화는 표피와 진피가 얇아지고 잔주름이 느는 쪽이어서 양상이 다르다.
근거: 피부학 — 내인성 노화와 광노화의 차이
다음 중 속발진에 해당하는 것은?
딱지를 뜻하는 가피는 원발진이 낫는 과정에서 생기므로 속발진에 속한다.
원발진은 반점·홍반·팽진·구진·농포·결절·수포처럼 피부에 처음 나타나는 변화이고, 속발진은 인설·가피·미란·궤양·반흔·태선화처럼 그 뒤에 이어지는 변화이다.
- 팽진은 두드러기처럼 잠깐 부풀었다 사라지는 원발진이다.
- 구진은 좁쌀만 하게 솟은 원발진이다.
- 농포는 고름이 잡힌 원발진이다.
근거: 피부학 — 원발진과 속발진의 구분
미용업을 양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간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영업을 양도하거나 영업자가 사망한 때,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양수인·상속인·존속법인이 지위를 승계하며, 미용업은 면허를 가진 자만 승계할 수 있다.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3항·제4항
다음 중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미용사 자격을 딴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면허 대상은 이 밖에 전문대학 이상에서 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에서 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1년 이상 미용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다.
- 피성년후견인은 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마약 등 약물 중독자도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면허가 취소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역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2항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미용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손톱과 발톱을 손질하고 화장하는 일은 네일미용업의 업무여서 일반미용업에 들어가지 않는다.
일반미용업은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와 모양내기, 머리피부 손질, 머리카락 염색, 머리감기와 의료기기·의약품을 쓰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이다.
미용업은 이 밖에 피부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이들 업무를 모두 하는 종합미용업 등으로 나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미용업소에서 1회용 면도날을 손님 2명에게 사용한 것이 적발되었다.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1회용 면도날을 두 사람 이상에게 쓴 경우 1차 위반의 처분은 경고이다.
같은 위반이 되풀이되면 2차는 영업정지 5일, 3차는 영업정지 10일, 4차는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무거워진다.
기구를 소독한 것과 소독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보관하지 않았을 때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기준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할 위생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영업을 시작한 뒤에는 공중위생영업자로서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시간은 3시간이다.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등이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 실시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처분에 앞서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하는 것은?
미용사의 면허취소는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이다.
청문 대상은 이용사·미용사의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위생사의 면허취소, 그리고 영업정지명령·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영업소 폐쇄명령이다.
영업소에 대한 이러한 처분과 면허 관련 처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며, 면허취소는 특히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의견을 들을 기회를 보장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미용업소가 영업소 안에 게시하거나 붙여 두어야 할 것으로 묶인 것은?
영업소 안에는 미용업 신고증과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고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하거나 붙여야 한다.
면허증은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걸어야 하며, 요금표는 손님이 시술 전에 값을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과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미용업자 준수사항
다음 중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이에 비해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 영업소 밖에서 미용 업무를 한 자,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1억원 이하로 부과한다.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며,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해당 시·군·구에 귀속된다.
다만 불법카메라 설치나 성매매알선 등의 위반으로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미용업소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상 문제여서 폐쇄 조치에 들어가지 않는다.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이어 가면 간판 등 영업표지물 제거, 위법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영업에 꼭 필요한 기구·시설물의 봉인을 하게 할 수 있다.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영업자가 영업소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하면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6항·제7항
미용실에서 고객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동의를 받으려 한다. 이때 고객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고객에게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으면 그 내용을 알려야 하므로,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고지는 옳지 않다.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할 사항은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그리고 동의 거부 권리와 그에 따른 불이익이다.
이 사항이 바뀔 때에도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블런트 커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발 끝을 가늘게 쳐내어 부드러운 흐름을 만드는 것은 테이퍼링이며, 블런트 커트는 이와 반대로 끝을 뭉툭하게 자르는 기법이다.
블런트 커트는 클럽 커트라고도 하고, 잘린 면이 그대로 남아 무게감과 커트 선이 뚜렷하며 스퀘어 커트도 이 기법에 든다.
근거: 미용이론 — 블런트(클럽) 커트와 테이퍼링의 구분
커트를 마친 모발 끝이 뭉툭해 보여 자연스럽게 다듬으려 한다. 모발 끝을 45도 정도로 비스듬히 잘라 내는 기법은?
가위 끝으로 모발 끝을 45도 정도 비스듬히 잘라 뭉툭한 느낌을 없애는 질감 처리는 포인팅이다.
- 싱글링은 빗을 위로 밀어 올리며 가위를 빠르게 여닫아 짧은 머리를 잘라 나가는 기법이다.
- 클리핑은 튀어나온 모발을 클리퍼나 가위로 잘라 내는 작업이다.
- 트리밍은 완성된 커트 선을 가볍게 다듬어 마무리하는 작업이다.
근거: 미용이론 — 숱·질감 처리 기법(포인팅·싱글링·클리핑)
커트를 끝낸 뒤 처음 나눈 슬라이스 선과 교차되도록 다시 빗어 길이와 균형을 확인하는 작업은?
처음의 슬라이스 선과 교차되는 방향으로 다시 빗어 길이가 고른지 확인하는 마무리 작업이 크로스 체크 커트다.
- 트리밍은 완성된 커트 선 위를 가볍게 다듬는 작업이다.
- 텍스처라이징은 모발의 질감과 숱을 조절하는 작업이다.
- 아웃라인 정리는 목선·옆선 등 바깥 형태선을 다듬는 작업이다.
근거: 미용이론 — 커트 마무리 기법(크로스 체크·트리밍)
우리나라 현대 미용에서 있었던 다음 일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김활란의 단발머리가 1920년대 여성 머리형에 큰 변화를 일으킨 뒤, 오엽주가 화신백화점 안에 미용실을 열었고, 가장 나중에 권정희가 정화미용고등기술학교를 세웠다.
김상진의 현대미용학원 설립도 광복 이후의 일로, 우리 손으로 미용 교육이 자리 잡는 흐름에 놓인다.
근거: 미용이론 — 한국 근·현대 미용사의 전개
브러시를 세정하고 손질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브러시는 비눗물이나 탄산소다수로 씻은 뒤 털이 아래로 향하게 두고 그늘에서 말린다.
햇볕에 말리거나 뜨거운 물에 담그면 털이 상하고 모양이 틀어지며, 물기가 남은 채 넣어 두면 곰팡이가 생기기 쉽다. 소독에는 석탄산수를 쓸 수 있다.
근거: 미용이론 — 브러시의 세정·건조·보관법
미용의 특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용은 손님이라는 소재를 고를 수 없고 시간과 여러 조건에 매이므로, 무엇보다 고객의 의사를 존중해 형태를 정한다.
또 나이·직업·의복·장소·표정 같은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하고, 마음대로 시간을 늘려 작품을 완성할 수도 없다.
근거: 미용이론 — 미용의 정의·목적과 특수성
헤어 컬러링에 쓰이는 색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색료의 삼원색은 마젠타·노랑·시안이며, 이 세 색을 섞어 여러 색을 만든다.
- 흰색·회색·검정 같은 무채색은 색의 3속성 가운데 명도만 지닌다.
- 보색을 섞으면 색이 서로 상쇄되어 탁해지므로 채도가 떨어진다.
- 맑고 탁한 정도는 채도이며, 명도는 밝고 어두운 정도를 뜻한다.
근거: 미용이론 — 색의 3속성·삼원색·보색
염모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반영구 염모제는 산성 염료가 이온 결합으로 모발에 달라붙는 방식이어서, 감을수록 조금씩 빠지며 모발을 밝게 하지는 못한다.
- 일시적 염모제는 색소 분자가 커서 모표피에만 얹히므로 한 번만 감아도 지워진다.
- 영구 염모제의 대표는 유기합성 염모제이며, 식물성인 헤나는 이집트에서 처음 쓴 것으로 전해진다.
- 모발을 밝게 하려면 탈색 작용이 필요해 일시적 염모제로는 할 수 없다.
근거: 미용이론 — 염모제의 역사(헤나)와 지속력에 따른 분류
알칼리성 비누로 감은 모발에 남은 알칼리 성분과 금속성 피막을 없애려 한다. 가장 알맞은 린스는?
알칼리를 중화하고 금속성 피막을 없애는 데에는 산성 린스가 알맞으며, 레몬 린스가 여기에 든다.
- 오일 린스는 건조해진 모발에 유분을 주는 유성 린스다.
- 플레인 린스는 미지근한 물로만 헹구는 방법이다.
- 컬러 린스는 일시적으로 색을 입히는 린스다.
근거: 미용이론 — 린스의 종류(산성·유성·플레인)와 산성 린스의 작용
스캘프 트리트먼트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스캘프 트리트먼트는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술이므로, 원형 탈모증 같은 질환을 치료하는 것은 목적이 될 수 없다.
두피 유형에 따라 정상 두피는 플레인, 건성 두피는 드라이, 지성 두피는 오일리, 비듬 두피는 댄드러프 스캘프 트리트먼트를 한다.
근거: 미용이론 — 스캘프 트리트먼트의 목적과 두피 유형별 시술
건강한 모발을 가진 고객에게 마셀 웨이브를 시술하려 한다. 아이론의 온도로 알맞은 것은?
건강모에 마셀 웨이브를 넣을 때 아이론의 알맞은 온도는 120~140℃다.
온도가 낮으면 웨이브가 잡히지 않고 지나치게 높으면 모발이 상하며, 아이론의 열이 고르게 유지되어야 웨이브가 일정하게 완성된다.
근거: 미용이론 — 마셀 웨이브와 아이론 조작(적정 온도)
이마의 양쪽을 사이드 파트로 가르고, 두정부 가까이에서 헤어라인과 나란하도록 모나게 나눈 파팅은?
양쪽 사이드 파트를 이어 두정부 가까이에서 네모지게 가른 파팅이 스퀘어 파트다.
- 트라이앵귤러 파트는 이마 양쪽에서 나눈 선이 두정부에서 만나 세모꼴을 이루는 파팅이다.
- 카우릭 파트는 가마를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나눈 파팅이다.
- 센터 백 파트는 후두부를 정중선으로 나눈 파팅이다.
근거: 미용이론 — 헤어 파팅의 종류
컬의 목적과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컬은 모발에 웨이브·볼륨·플러프를 만들기 위해 마는 것이며, 색을 드러내는 일과는 상관이 없다.
컬을 이루는 요소는 베이스·스템·루프와 텐션·헤어 세이핑이고, 헤어 파팅은 구성 요소가 아니다. 루프가 베이스에서 많이 벗어날수록 움직임이 커지고 컬은 덜 오래간다.
근거: 미용이론 — 컬의 목적과 구성 요소
다음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발은 성장기 → 퇴화기 → 휴지기를 되풀이하며, 하루 0.2~0.5mm 정도 자란다.
성장이 멈춘 휴지기의 모발은 가벼운 자극에도 쉽게 빠지고, 그 자리에서 새 모발이 자라 나오며 주기가 이어진다.
근거: 미용이론 — 모발의 성장주기
모발의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발을 이루는 케라틴에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아미노산은 시스틴으로, 두 개의 황이 이어진 결합을 만든다.
- 모발은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 시스틴 결합은 알칼리에 약해 퍼머넌트 제1액의 환원작용으로 끊어진다.
- 모발을 태울 때 나는 노린내는 시스틴에 든 유황 때문이다.
근거: 미용이론 — 모발의 성분과 케라틴·시스틴 결합
그림과 같이 로드에 모발을 감은 와인딩 방식의 명칭은?
로드를 세로로 세우고 모발을 나선형으로 감아 내리는 방식이 스파이럴 와인딩으로, 길이가 긴 모발에 세로·사선 섹션으로 쓴다.
- 크로키놀 와인딩은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말아 올려, 끝의 컬이 작고 두피 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 워터 래핑은 물에 적신 모발을 먼저 감은 뒤 제1액을 바르는 방법이다.
근거: 미용이론 — 퍼머넌트 웨이브 와인딩 기법(스파이럴·크로키놀·워터래핑)
다음 ( ) 안에 들어갈 인물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열을 이용한 스파이럴식 퍼머넌트 웨이브를 처음 선보인 사람은 네슬러이고, 1936년 열을 쓰지 않는 콜드 웨이브를 발표한 사람은 스피크먼이다.
마셀 그라또는 1875년 아이론을 이용한 마셀 웨이브를, 조셉 메이어는 1925년 크로키놀식 웨이브를 선보였다.
근거: 미용이론 — 퍼머넌트 웨이브의 역사
제1액을 정해진 프로세싱 타임보다 오래 방치한 모발에 나타나는 상태로 옳은 것은?
정해진 시간을 넘겨 제1액을 방치한 것을 오버프로세싱이라 하며, 모발이 지나치게 연화되어 끝이 자지러지고 손상된다.
웨이브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은 언더프로세싱의 특징이고, 이때는 처음보다 약한 제1액을 다시 써서 보완한다. 제1액의 작용 정도는 테스트 컬로 확인한다.
근거: 미용이론 — 프로세싱 타임과 언더·오버프로세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