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피부) 필기] 10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0년 2회차
피부미용사가 피부 상태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문진·시진(견진)·촉진 등이며, 청진은 청진기로 소리를 듣는 의료적 진단법이라 피부분석에는 쓰이지 않는다.
피부미용에서는 육안과 손의 감각으로 피부를 파악하는 방법이 중심이 되고, 소리를 듣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림프드레나지는 모세혈관 확장 피부, 부종을 동반한 셀룰라이트 피부처럼 순환이 정체된 피부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감염성 피부는 림프절을 통해 염증이 전신으로 퍼질 위험이 있어 드레나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셀룰라이트는 유전적 요인, 내분비계 불균형, 정맥울혈과 림프정체 등이 겹쳐 지방세포가 비대(크기 증가)해지면서 나타난다.
지방세포 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셀룰라이트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
클렌징오일은 물에 잘 용해되는 유형으로, 건성·노화·수분부족 지성 피부는 물론 민감성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클렌징 티슈는 간단한 부분 클렌징용으로 세정력이 강한 편이 아니다.
- 눈 화장을 지울 때는 폼 클렌징이 아니라 포인트 리무버나 클렌징 오일류를 사용한다.
- 클렌징 밀크는 화장을 두껍게 하는 피부보다 화장이 연한 피부에 적합하고 쉽게 부패될 수 있어 보관에 유의해야 한다.
팩을 바르기 전에는 모공을 열어주기 위해 온타월(온습포)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냉타월로 피부를 진정시키는 방법은 팩 적용 전 절차로 적절하지 않다.
피부 상태에 맞는 팩 선택, 상처 부위·눈썹과 눈 주위·입술 위 회피 등의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벨벳 마스크를 밀착시킬 때 기포가 남으면 그 부분은 피부와 마스크 사이에 공간이 생겨 유효 성분이 피부에 침투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포 제거는 단순히 모양이나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마스크의 실질적인 효과와 직결되는 과정이다.
AHA를 이용한 딥클렌징은 산 성분의 화학작용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라 스티머 같은 기기를 함께 사용할 필요가 없다.
딥클렌징이 화장품을 이용한 방법과 기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나뉘고, 석션·브러싱·디스인크러스테이션이 기기를 이용한 방법에 속하며 각질 제거로 유효 성분 침투를 높인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딥클렌징은 모공 속 불순물과 피부 표면의 오래된 각질을 제거해 화장품의 흡수·침투를 돕는 것이 핵심 효과이며, 미백 효과를 직접적인 효과로 보지는 않는다.
각질과 불순물 제거, 흡수력 개선은 딥클렌징 고유의 효과이지만 미백은 별도의 미백 전용 관리로 접근해야 한다.
피부관리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또는 동작 사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줄 때는 부드럽게 쓰다듬는 에플로라지(effleurage) 동작을 사용한다.
반죽하기(니딩)·두드리기(타포트먼트)·롤링은 본격적인 관리 단계에서 쓰이는 동작으로 시작·마무리용과는 성격이 다르다.
건성피부 관리의 목적은 부족한 수분과 유분을 채워주는 보습작용 강화에 있으며, 이를 '보습작용 억제'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민감피부의 진정·긴장 완화, 지성피부의 피지 분비 조절, 복합피부의 유·수분 균형 유지라는 나머지 연결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매뉴얼 테크닉 중 두드리기(타포트먼트)는 신경 조직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부 탄력성을 높이는 효과가 가장 뚜렷한 동작이다.
쓰다듬기는 시작·마무리용, 문지르기와 반죽하기는 주로 노폐물 배출이나 근육 이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효과의 성격이 다르다.
피부 관리의 마무리 단계에는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 도포, 자외선 차단크림 사용, 머리·뒷목 부위를 풀어주는 동작이 포함된다.
반면 매뉴얼 테크닉(마사지)은 세안 이후 본 관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마무리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모크림은 화학 성분으로 모발의 단백질 결합을 끊어 제거하는 방식이므로 화학적 제모방법에 해당한다.
온왁스·냉왁스와 족집게를 이용한 방법은 모두 물리적으로 힘을 가해 털을 뽑아내는 방식이다.
매뉴얼 테크닉은 신경을 적절히 자극해 반사 작용을 오히려 활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반사 작용의 억제는 매뉴얼 테크닉의 효과로 볼 수 없다.
내분비 기능 조절, 결체조직의 긴장·탄력성 부여, 혈액순환 촉진은 매뉴얼 테크닉의 대표적인 효과로 꼽힌다.
왁스 제모 직후에는 자극받은 피부를 가라앉히기 위해 냉습포로 진정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온습포로 진정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파우더 도포, 털이 자라는 방향으로 왁스를 바르는 것, 쿨 왁스를 얇게 바르는 것은 모두 올바른 왁싱 방법이다.
AHA(알파하이드록시산)는 각질을 녹여내는 화학적 필링 성분이라 자극에 약한 예민피부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노화피부의 각질 정리, 지성피부의 모공 관리, 색소침착 피부의 미백 보조 목적으로는 AHA가 활용된다.
민감성 피부는 자극에 쉽게 붉어지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특징이며, '각질이 드문드문 보인다'는 설명은 오히려 건성피부의 특징에 가까워 틀린 연결이다.
정상피부의 유·수분 균형, 노화피부의 주름, 지성피부의 넓은 모공과 귤껍질 같은 표면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다.
클렌징 제품은 피부 자극이 적고 피부 유형에 맞아야 하며, 짙은 화장에는 세정력이 높은 제품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특수 영양성분 함유 여부는 클렌징 제품 본연의 세정 목적과는 거리가 먼 조건이다.
피지선은 진피층에 위치하며 입술·성기·유두·귀두 등에는 모낭과 무관한 독립피지선이 있고, 사춘기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분비가 왕성해진다.
다만 손바닥과 발바닥에는 피지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곳에 피지선이 많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켈로이드는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결합조직(교원섬유)이 비정상적으로 과다 증식해 나타나는 흉터이다.
정상 상피조직이나 분비선, 지방조직이 아니라 진피 속 결합조직 자체가 과잉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핵심이다.
성장을 촉진하고 생리대사를 돕는 보조 역할을 하면서 신경 안정과 면역기능 강화에도 관여하는 영양소는 비타민이다.
단백질은 신체 구성, 무기질은 체액·골격 균형, 지방은 에너지 저장이 주된 역할이라 이 문항이 설명하는 기능과는 거리가 있다.
진피는 교원섬유(콜라겐)와 탄력섬유(엘라스틴)로 구성되어 있어 피부에 강한 탄력성과 장력을 부여하는 층이다.
표피는 각질형성세포 위주의 얇은 층이고, 피하조직은 지방 저장이 주된 기능이라 탄력섬유의 특징과는 거리가 있다.
물사마귀라고도 불리며 황색이나 분홍색의 반투명한 구진 형태로 나타나는 이 양성종양은 한관종으로, 땀샘관의 출구가 막히면서 생긴다.
혈관종·섬유종·지방종은 각각 혈관, 섬유조직, 지방조직에서 비롯되는 종양이라 원인 구조 자체가 다르다.
기미 피부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화학적 필링이나 AHA 성분으로 각질과 색소를 관리하며, 비타민 C 섭취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관리해야 한다.
반대로 자외선은 멜라닌 생성을 촉진해 기미를 악화시키므로, 자외선을 자주 이용해 관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같은 부위를 오랫동안 반복해서 긁거나 비비면 표피가 건조해지고 가죽처럼 두꺼워지는 상태가 되는데, 이를 태선화라고 한다.
가피는 딱지, 낭종은 진피 속 주머니 모양 병변, 반흔은 상처가 아문 흔적을 가리켜 형성 과정이 태선화와는 다르다.
피부 표면의 피지막은 피지와 땀이 섞여 기름 성분 속에 물 성분이 분산된 W/O(유중수형) 유화 상태로 존재한다.
이는 피부 표면의 수분 증발을 막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각화과정(케라티니제이션)이란 기저층에서 만들어진 세포가 분열하며 각질층까지 밀려 올라가 결국 죽은 각질세포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손발톱으로의 변화나 멜라닌 색소 침착, 주름 형성은 각화과정과는 별개의 현상이다.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은 멜라토닌이다.
티로신은 멜라닌 합성의 전구물질,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 칼시토닌은 혈중 칼슘 농도를 낮추는 호르몬으로 수면 조절과는 관련이 없다.
윗몸일으키기 동작에서 몸통을 굽히는 힘을 주로 내는 근육은 배 앞쪽의 복직근이다.
이두박근은 팔을 굽히는 근육, 삼각근은 어깨 근육, 횡경막은 호흡을 담당하는 근육이라 몸통을 굽히는 동작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척수신경은 경신경·흉신경·요신경·천골신경·미골신경으로 구분된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직접 나오는 뇌신경(제10뇌신경)이므로 척수신경에 속하지 않는다.
사람의 혈액량은 체중의 약 8%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혈액량은 체중 1kg당 약 80mL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대략 체중의 12~13분의 1, 즉 약 8% 수준에 해당한다.
소화기관과 효소·영양소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트립신이 단백질을 분해한다는 설명이다.
췌장은 트립신, 아밀레이스, 리파아제 등 여러 소화효소를 십이지장으로 분비하며, 그중 트립신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이다.
- 키모트립신은 소장이 아니라 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이므로 분비 기관이 잘못 짝지어졌다.
- 위에서 분비되는 펩신은 지방이 아니라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이다.
- 침 속에는 락타아제가 아니라 아밀레이스(프티알린)가 들어 있어 탄수화물을 분해한다.
성장기 동안 뼈의 길이 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골단판(성장판)이다.
골단판은 긴뼈의 끝부분에 있는 연골 조직으로, 세포분열을 통해 새로운 뼈조직을 만들어내며 길이 성장을 담당하다가 성장이 끝나면 골화되어 사라진다.
- 골막은 뼈 표면을 감싸며 뼈의 굵기(둘레) 성장과 보호·재생에 관여한다.
- 골수는 조혈 작용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길이 성장과는 무관하다.
- 해면골은 뼈 내부의 그물망 구조를 가리키는 골조직의 종류일 뿐 성장을 주도하는 부위가 아니다.
난자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는 성선은 난소이다.
난소는 여성의 생식샘으로 난자를 생성·배출하는 기능과 함께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 고환은 남성의 성선으로 정자와 테스토스테론을 만든다.
- 태반은 임신 중 형성되는 기관으로 임신 유지 관련 호르몬을 분비하지만 난자를 만들지는 않는다.
- 췌장은 인슐린 등을 분비하는 내분비기관이며 성선이 아니다.
용액 속에서 이온으로 나뉘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을 전해질이라 한다.
전해질은 물 등의 용매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해리되어 전기를 전도할 수 있게 되며, 산·염기·염 등이 대표적인 전해질에 해당한다.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암페어(A)이다.
볼트는 전압(전위차), 와트는 전력의 단위이며, 주파수는 교류가 1초 동안 반복되는 횟수를 나타내는 단위로 전류의 세기와는 다른 개념이다.
엔더몰로지 사용법 중 전신 체형관리 시 10~20분 정도만 적용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엔더몰로지는 롤러와 흡입을 이용해 넓은 신체 부위를 순환시키는 관리이므로, 전신을 대상으로 할 때는 부위를 골고루 다루기 위해 10~20분보다 충분히 긴 시간을 들여 시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시술 전 오일을 발라 마찰을 줄이고 흡입·롤러 작용이 매끄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사용법이다.
- 지성 피부에는 오일 대신 탈크 파우더를 소량 사용해 밀착력을 조절하는 것도 인정되는 방법이다.
- 림프 순환 방향에 맞추어 말초에서 심장 방향으로 밀어 올리듯 시술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자외선램프 사용법 중 주로 UVA를 방출하는 것을 사용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소독·살균을 목적으로 쓰는 자외선램프는 파장이 짧고 살균력이 강한 UVC 영역의 자외선을 내도록 만들어진 기기이며, 파장이 길고 살균력이 약한 UVA를 주로 방출하는 램프가 아니다.
- 고객과 1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올바른 사용법이다.
- 눈 보호를 위해 패드나 선글라스를 착용시키는 것도 올바른 사용법이다.
- 살균력이 강한 화학선이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 자체는 옳은 내용이다.
고주파기의 효과 중 색소침착 부위에 표백효과가 있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고주파기는 미세한 전류 자극과 온열작용으로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살균 효과를 내는 기기로, 색소를 직접 표백시키는 작용은 가지고 있지 않다.
- 피부 활성화를 통한 노폐물 배출 촉진 효과는 고주파기의 실제 효과에 해당한다.
- 내분비선의 분비를 활성화하는 효과 역시 고주파기의 알려진 효과이다.
- 살균·소독 효과로 박테리아 번식을 억제하는 것도 고주파기의 대표적인 효과이다.
프리마톨은 회전 브러시로 모공의 피지와 각질을 제거하는 기기이다.
브러시가 회전하면서 피부 표면을 부드럽게 문질러 오래된 각질과 모공 속 피지·노폐물을 제거해 주는 딥클렌징용 기기로 사용된다.
- 석션(진공흡입)유리관을 이용하는 것은 별도의 흡입기기에 해당한다.
- 스프레이를 이용하는 방식은 스티머·베이퍼라이저 계열 기기의 특징이다.
- 우드램프는 자외선을 이용해 피부 상태를 관찰하는 진단 기기로 각질 제거 기능은 없다.
여드름 치료에 도움을 주는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에 속하지 않는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기능성화장품은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었고, 여드름과 같은 질환의 치료는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의약외품의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아로마 오일 설명 중 피지에 쉽게 용해되지 않아 다른 첨가물을 섞어야 한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이다.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지용성 물질이어서 오일 성분과 잘 섞이며, 실제로는 원액 자체가 피부에 자극적일 수 있어 캐리어 오일 등에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용해가 잘 안 되기 때문이 아니다.
- 면역기능을 높여준다는 설명은 아로마 오일의 일반적인 효능으로 옳다.
- 피부미용에 효과적이라는 설명도 아로마 오일의 특성으로 옳다.
- 화상, 여드름, 염증 치유에 활용된다는 설명 역시 아로마 오일의 쓰임으로 옳다.
페이셜 스크럽은 각화된 각질을 제거해 세포 재생을 촉진한다는 설명이 옳다.
스크럽제 속의 미세한 알갱이가 피부 표면의 오래된 각질층을 물리적으로 떨어뜨려 주어, 각질이 정리되면서 새로운 세포의 재생 주기를 돕는 딥클렌징 효과를 낸다.
- 민감성 피부는 자극에 약하므로 매일 사용하기보다 빈도를 제한해야 한다.
- 메이크업을 지우는 것은 클렌징의 역할이며 스크럽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스크럽은 물리적 자극이 강하므로 짧게 사용해야 하며 15분씩 문지르면 피부에 무리를 줄 수 있다.
비누 설명 중 세정작용뿐 아니라 살균·소독 효과를 주로 가진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이다.
일반 비누의 주된 기능은 오염물을 피부에서 떼어내는 세정작용이며,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소염제 등을 배합한 것은 별도의 메디케이티드 비누로 구분된다.
- 비누 수용액이 오염과 피부 사이에 침투해 부착력을 약화시킨다는 세정 원리 설명은 옳다.
- 거품이 풍성하고 잘 헹구어져야 한다는 것은 비누의 품질 조건으로 옳다.
- 메디케이티드 비누가 소염제를 배합해 여드름, 면도 상처 등에 효과가 있다는 설명도 옳다.
화장품 성분 중 양모에서 정제한 것은 라놀린(라눌린)이다.
라놀린은 양털에 묻어 있는 기름을 정제해 얻는 성분으로, 피부 유연·보습 효과가 있어 화장품의 유성 원료로 사용된다.
- 바셀린은 석유에서 얻는 광물성 원료이다.
- 밍크오일은 밍크의 피하지방에서 얻는 동물성 오일이다.
- 플라센타는 태반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양모와는 관계가 없다.
가벼운 화장을 지우는 데 적합한 세정용 화장수는 클렌징 워터이다.
클렌징 워터는 수분 함량이 높고 자극이 적은 세정용 화장수로 짙지 않은 화장을 가볍게 닦아내는 데 적합하며, 짙은 메이크업이나 유성 화장에는 클렌징 오일·크림이 더 적합하다.
화장품 4대 품질조건 설명 중 유효성을 질병 치료 및 진단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내용은 틀린 설명이다.
화장품의 유효성은 보습, 미백, 주름개선 등 피부에 이로운 효과를 나타내는 성질을 뜻할 뿐, 질병의 치료·진단은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의 영역이므로 유효성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안전성을 피부 자극·알레르기·독성이 없어야 하는 조건으로 설명한 것은 옳다.
- 안정성을 변색·변취·미생물 오염이 없어야 하는 조건으로 설명한 것도 옳다.
- 사용성을 피부에 잘 스며들고 사용감이 좋아야 하는 조건으로 설명한 것도 옳다.
산소가 없는 혐기성 상태에서 증식하며 신경독소를 만들어내는 식중독균은 보툴리누스균이다.
보툴리누스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는 신경계에 작용하는 강력한 신경독소로, 통조림이나 밀봉 포장 식품처럼 산소가 차단된 환경에서 균이 증식할 때 문제가 된다.
사회보장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동차보험이다.
사회보장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험(산재보험 등)과 공공부조(생활보호), 소득보장과 같은 제도로 구성되며, 자동차보험은 개인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는 민영 손해보험 성격의 제도로 사회보장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제 당시 전염병 신고체계 기준으로 성병은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는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콜레라나 디프테리아처럼 유행 위험이 커 즉시 신고해야 하는 전염병과 달리, 성병은 상대적으로 신고 기한이 여유 있는 전염병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임신 7개월(28주) 무렵의 이른 분만을 뜻하는 것은 조산이다.
조산은 태아가 만삭에 이르기 전에 분만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
- 유산은 태아가 생존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기 전에 임신이 중단되는 경우이다.
- 정기산은 만삭에 이르러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분만을 말한다.
- 사산은 이미 사망한 태아를 분만하는 경우로 시기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환자 접촉자의 손 소독에 가장 부적당한 약품은 석탄산이다.
석탄산(페놀)은 피부에 대한 자극과 부식성이 강해 손과 같은 피부 소독보다는 기구·물품·배설물 소독 등에 주로 사용되며, 고농도로 피부에 사용하면 자극이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 크레졸수는 자극이 상대적으로 적어 손 소독에 사용할 수 있다.
- 승홍수는 희석해 사용하면 손이나 피부 소독에 이용할 수 있다.
- 역성비누는 자극이 적어 손 소독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약품이다.
당이나 혈청처럼 열에 약한 액체의 멸균에는 여과멸균법을 사용한다.
여과멸균법은 열을 가하지 않고 세균여과기를 통과시켜 미생물을 걸러내는 방법으로, 가열하면 성분이 변성되는 액체의 멸균에 적합하다.
화학적 소독법에 해당하는 것은 알코올 소독법이다.
알코올은 화학물질을 이용해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화학적 소독법이며, 자비소독법·고압증기멸균법·간헐멸균법은 모두 열(물리적 에너지)을 이용하는 물리적 소독법에 해당한다.
이 소독약의 희석배수는 360배이다.
석탄산계수는 소독약의 희석배수를 석탄산의 희석배수로 나눈 값이므로, 소독약의 희석배수는 석탄산계수에 석탄산의 희석배수를 곱해 구한다.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해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공중위생영업은 미용업이다.
이용업은 손님의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깎고 다듬어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이고, 목욕장업은 목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영업, 위생관리용역업은 건축물·시설물의 청결 유지 등을 대행하는 영업으로 미용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할 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를 폐쇄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폐쇄명령 및 실제 폐쇄조치 권한은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보건소장은 이 조치의 직접적인 집행권자가 아니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위반행위가 3차 적발된 경우의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0일이다.
위생교육 미이수와 같은 위반행위는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처분 수위가 단계적으로 무거워지도록 정해져 있었으며, 3차 위반에는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이 적용되었다.
공중 이용시설의 위생관리 규정을 위반한 시설의 소유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때 명시하여야 할 것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고를 것)
1. 위생관리기준2. 개선 후 복구 상태
3. 개선기간
4. 발생된 오염물질의 종류
보기 가운데 개선명령서에 명시해야 할 것은 위생관리기준, 개선기간, 발생된 오염물질의 종류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선명령시의 명시사항 규정은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개선을 명할 때 위생관리기준, 발생된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와 개선기간을 밝히도록 정한다. 무엇을 어겼는지(위생관리기준), 무엇이 얼마나 문제인지(오염물질의 종류·초과 정도), 언제까지 고쳐야 하는지(개선기간)가 모두 있어야 명령을 받은 쪽이 이행할 수 있고 이행 여부도 판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기에는 '오염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가 빠져 있어 나머지 세 가지가 답이 되고, 대신 들어 있는 '개선 후 복구 상태'는 명령을 내리는 시점에는 알 수 없는 사후 결과이므로 명시 사항이 아니다.
이용사·미용사 면허증의 재교부는 기재사항 변경, 분실, 훼손(못쓰게 된 때)과 같은 사유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이 취소된 경우는 재교부 신청 대상이 아니다.
자격증 취소는 면허 자체의 효력이 사라지는 사유로, 이미 유효하지 않은 면허증을 다시 발급해 주는 재교부 절차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