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일반) 필기] 04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04년 1회차
조선시대 예장 때 가르마(정수리) 부분에 얹던 장신구는 첩지이다.
첩지는 신분에 따라 도금·은·흑각 등 재료와 모양이 달랐고, 가르마 위에 고정해 어여머리 같은 예장용 머리 모양의 밑받침 역할을 했다.
비녀나 봉잠은 쪽진 머리를 고정하는 용도이고, 빗은 단순한 정발 도구라는 점에서 첩지와 용도가 다르다.
큐티클 니퍼즈(cuticle nippers)는 손톱 주변의 굳은 각질(상조피)을 잘라내는 전용 가위를 가리킨다.
매니큐어 시술에서 큐티클을 부드럽게 만든 뒤 니퍼즈로 여분의 상조피만 정교하게 잘라내 손톱 주변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 상조피를 미는 도구는 니퍼즈가 아니라 큐티클 푸셔이다.
- 상조피 제거액은 화학 제품이지 가위 같은 기구가 아니다.
- 손톱 자체를 자르는 것은 네일 클리퍼(니퍼)의 역할로, 상조피를 다루는 큐티클 니퍼즈와 구분된다.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중 프로세싱 타임의 적정성과 웨이브 형성 정도를 확인하는 절차는 테스트 컬이다.
1제(환원제)를 도포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몇 가닥을 풀어 웨이브가 원하는 만큼 형성됐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방치시간을 조절한다.
- 패치 테스트는 염모제 등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다.
- 스트랜드 테스트는 주로 염색 시 색상과 시간을 가늠하는 용도로 쓰인다.
완성된 컬을 핀이나 클립으로 원하는 위치에 고정하는 작업을 컬 피닝이라 한다.
세이핑으로 컬의 형태를 만든 다음, 그 형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핀이나 클립으로 눌러 고정하는 마무리 단계에 해당한다.
트리밍이나 클리핑은 두발 끝을 정리하는 커트 관련 기법이라 컬을 고정하는 작업과는 구분된다.
크레스트가 약해 리지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웨이브는 새도우 웨이브(shadow wave)라고 부른다.
웨이브는 산(크레스트)과 골(트로프)의 굴곡으로 이루어지는데, 새도우 웨이브는 이 굴곡의 경계가 흐릿해 그림자처럼 은은한 웨이브 형태를 만든다.
버티컬·와이드·내로우 웨이브는 리지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전제로 방향이나 폭에 따라 구분한 명칭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스컬프처 컬(sculpture curl)은 두발 끝이 컬 루프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마는 컬이다.
모근 쪽 두발이 바깥쪽 원을 이루고 두발 끝으로 갈수록 안쪽으로 감기는 구조라, 컬을 풀었을 때 자연스러운 웨이브 흐름을 만들어낸다.
두발 끝이 컬의 좌측·우측·바깥쪽에 놓인다는 설명은 스컬프처 컬의 기본 구조와 맞지 않는다.
핸드 마사지의 고타법(두드리기) 중 슬래핑(slapping)은 살짝 편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동작이며, 살짝 쥔 주먹을 쓰는 방식이 아니다.
주먹을 살짝 쥐고 두드리는 동작은 비팅·펀칭 계열의 고타법에 해당하므로, 슬래핑을 주먹 사용으로 설명한 짝짓기가 틀린 것이 된다.
- 해킹은 손의 바깥측면(새끼손가락 쪽)과 손목의 스냅을 이용하는 동작이 맞다.
- 커핑은 손바닥을 오목하게 만들어 두드리는 동작이 맞다.
- 너클링은 손가락 끝과 손가락 옆면(마디 부분)을 이용하는 동작이라 설명이 어긋나지 않는다.
다공성모처럼 손상되어 조직이 성긴 두발에 탄력과 강도를 보강하려면 프로테인(단백질) 샴푸제가 가장 적합하다.
모발의 주성분이 케라틴 단백질이므로, 손상으로 빠져나간 단백질 성분을 샴푸 단계에서부터 보충해 주면 두발의 탄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
중성·약산성·약용 샴푸제는 두피 상태나 비듬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손상모의 강도 보강 목적과는 결이 다르다.
흰 얼굴, 즉 피부가 창백하고 밝은 얼굴에는 혈색을 살려주는 핑크계 백분이 가장 잘 어울린다.
핑크 톤은 차가운 인상을 보완해 혈색이 도는 건강한 느낌을 더해주기 때문에, 피부가 지나치게 흰 경우 보정 효과가 크다.
갈색계나 베이지계는 오히려 어둡거나 그을린 피부톤을 정돈할 때 쓰이고, 흰색 백분은 얼굴을 더 창백해 보이게 할 수 있다.
피부의 노폐물 배설을 촉진하고 비타민 D 생성을 돕는 미안기기는 자외선등이다.
자외선은 피부 속 프로비타민 D를 비타민 D로 전환시키는 광화학 작용을 일으키며, 신진대사를 자극해 노폐물 배출에도 관여한다.
적외선등은 온열 작용으로 혈액순환을 돕는 데 초점이 있고, 테슬라·갤버닉 전류기기는 전류를 이용한 미안기기라 비타민 D 생성과는 관련이 없다.
산성 린스는 알칼리로 변한 두발을 중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구연산·식초·레몬처럼 산 성분을 이용한 린스가 여기에 속한다.
올리브유 린스는 두발에 유분과 광택을 보충하는 오일 린스이며, 산으로 알칼리를 중화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산성 린스로 분류되지 않는다.
염색 시 염색시간과 방치시간이 가장 짧고, 대신 충분한 컨디셔닝이 필요한 두발은 손상 두발이다.
손상모는 모표피가 벌어져 다공성이 높기 때문에 염모제가 빠르게 침투해 짧은 시간에도 발색이 잘 되지만, 그만큼 손상이 가중되기 쉬워 트리트먼트 등 컨디셔닝 관리가 함께 필요하다.
유성모나 발수성모는 오히려 염모제 침투가 더뎌 방치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 손상두발과는 다르다.
헤어 트리트먼트의 목적은 손상된 모표피를 단단하게 정돈하고, 두발의 수분함량을 적정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펌·염색·드라이 등으로 손상된 두발은 모표피가 들뜨고 수분이 빠져나가기 쉬운데, 트리트먼트제가 그 틈을 메우고 유·수분 밸런스를 되돌려 준다.
두피의 생리기능 향상이나 비듬 관리, 두피 청결은 두피 관리(스캘프 트리트먼트)의 영역이라 두발 자체를 다루는 헤어 트리트먼트의 목적과는 구분된다.
컬을 이루는 기본 요소는 베이스, 스템의 방향, 헤어 세이핑, 텐션처럼 개별 컬의 형태와 움직임을 결정짓는 요인들이다.
헤어 파트(가르마)는 두피 전체를 시술 구획으로 나누는 작업으로, 개별 컬을 구성하는 요소라기보다 컬을 배치하기 위한 사전 단계에 가깝다.
따라서 스템의 방향, 텐션, 헤어 세이핑과 달리 헤어 파트는 컬 자체의 구성 요소로 보지 않는다.
이미 염색한 두발이 자라나 생긴 새로운 두발(신생부)에 다시 같은 색으로 염색을 맞추는 작업을 리터치라고 한다.
모근 쪽에서 새로 자란 두발은 염색이 되어 있지 않아 기존 염색 부분과 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생부에만 염모제를 발라 전체 색상을 균일하게 맞춘다.
영구적 염색은 염색 방식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이고, 패치 테스트와 스트랜드 테스트는 시술 전 확인 절차라 신생부 염색과는 다른 개념이다.
피지 분비가 많은 지방성 피부에는 모공을 조이고 피지를 억제하는 수렴성 화장수가 가장 적합하다.
수렴성 화장수는 알코올 성분 등을 통해 피부를 수축시키고 각질층을 정돈해 번들거림과 모공 확장을 줄여준다.
유연화장수나 영양화장수는 오히려 유·수분을 보충하는 데 초점이 있어 건성 피부에 더 적합하고, 글리세린은 보습 성분이라 지성 피부 관리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
롤러컬에서 볼륨을 가장 크게 하려면 두피에서 전방으로 약 45°로 세이프(shape)해 롤러를 베이스 중심에 말아 준다. 이렇게 마는 것을 논 스템 롤러컬이라 한다.
모발을 앞쪽 45°로 들어 올려 감으면 롤러가 베이스 위에 그대로 얹혀 모근이 최대한 세워지므로 뿌리 쪽 볼륨이 가장 크게 살아난다.
- 두피에서 90°로 빗어 올려 마는 하프 스템 롤러컬은 롤러가 베이스 뒤쪽에 걸쳐 볼륨이 중간 정도다.
- 두피에서 후방 45°로 빗어 내려 마는 롱 스템 롤러컬은 롤러가 베이스를 벗어나 볼륨이 가장 작고 방향성 위주가 된다.
페더링이라고도 불리며 두발 끝으로 갈수록 점차 가늘어지게 커트하는 기법은 테이퍼링이다.
가위나 레이저로 두발 끝부분의 숱을 줄여가며 커트하면 두발 끝이 새의 깃털처럼 자연스럽게 가늘어져 부드러운 마무리를 만든다.
클리핑과 트리밍은 길이나 윤곽을 정리하는 커트 기법이고, 틴닝은 전체적인 숱을 고르게 쳐내는 기법이라 두발 끝을 점차 가늘게 만드는 테이퍼링과는 방식이 다르다.
클럽 커팅(club cutting)은 두발 끝을 층 없이 일직선으로 뭉뚝하게 자르는 블런트 커트 기법으로, 스퀘어 커트가 이에 해당한다.
가위나 클리퍼로 두발을 수평 또는 직선으로 잘라 단면이 뚜렷하게 남는 방식이라, 두발 끝의 무게감과 선명한 라인을 살릴 때 쓰인다.
스트로크 커트·테이퍼링·틴닝은 두발 끝의 숱을 줄이거나 가늘게 만드는 시닝(질감처리) 계열의 기법이라 클럽 커팅과는 구분된다.
무대 위 조명 아래에서도 표정과 윤곽이 뚜렷하게 보이도록 진하게 표현하는 화장법을 그리스 페인트 메이크업이라 한다.
유분이 많은 전용 안료를 두껍게 발라 강한 조명에도 색이 번지거나 흐려지지 않게 하고, 원거리의 관객에게도 이목구비가 또렷하게 전달되도록 명암을 과장해서 표현한다.
데이 타임 메이크업은 일상적인 낮 화장, 선번 메이크업은 태닝한 듯한 화장, 컬러 포토 메이크업은 사진 촬영에 맞춘 화장이라 무대화장과는 목적이 다르다.
분진을 흡입해 폐 조직에 섬유화 등의 반응이 일어나는 질환은 진폐증이다.
광산이나 분진이 많은 작업 환경에서 미세한 분진 입자가 폐포에 쌓이면 만성적인 조직 반응이 일어나 폐 기능이 저하되는 대표적인 직업병이다.
기관지염·폐렴·결핵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병원체 감염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라, 분진 흡입이 직접적인 원인인 진폐증과는 발병 기전이 다르다.
출제 당시 국가 예방접종 일정상 디프테리아·백일해·폴리오는 생후 2개월 무렵부터 기초접종이 시작되는 반면, 일본뇌염은 이보다 한참 늦은 시기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이는 일본뇌염의 유행 시기와 영유아의 감염 위험 시기를 고려해 다른 전염병보다 접종 일정이 늦게 잡혀 있기 때문이다.
출제 당시(2004년) 전염병예방법의 '군' 분류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은 제3군 법정전염병에 속했다.
제3군은 결핵·성병·말라리아처럼 급성 유행보다는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한 만성·산발성 전염병을 모아둔 범주였고, 현재는 '군' 체계 대신 '급' 체계로 개편되었다.
- B형간염과 디프테리아는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모은 제2군으로 분류되었다.
- 세균성이질은 수인성·식품매개 급성 전염병인 제1군으로 분류되었다.
공중보건사업은 지역사회 전체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며, 선천이상자나 암환자에 대한 개별 치료는 임상의학의 영역이라 공중보건사업의 개념과는 관련성이 가장 적다.
가족계획·모자보건, 검역·예방접종, 결핵·성병 관리는 모두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막거나 지역 단위로 확산을 통제하는 예방적 활동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건강보균자는 병원체를 몸속에 지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증상이 없고, 그 병원체를 체외로 배출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증상이 없어 본인도 감염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병원체를 주변에 퍼뜨릴 수 있어, 방역 관리에서 특히 까다로운 감염원으로 다뤄진다.
단순히 자각증상이 없다거나 잠복기에 있다는 설명, 완치된 상태라는 설명은 병원체 배출 여부를 포함하지 않아 건강보균자의 정의로는 부족하다.
장티푸스·파라티푸스·콜레라·세균성이질은 모두 오염된 물을 통해 전파되는 대표적인 수인성 전염병이다.
이들 병원체는 환자나 보균자의 배설물이 상수원이나 식수를 오염시키면서 집단 발병으로 이어지기 쉬워, 상수도 관리와 위생적인 배설물 처리가 예방의 핵심이다.
간흡충증·폐흡충증은 민물고기나 게 등 중간숙주를 매개로 감염되는 기생충 질환이라, 물 자체를 통해 직접 전파되는 수인성 전염병과는 전파 경로가 다르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외래 전염병을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검역이다.
검역은 국경(공항·항만)에서 입국자와 화물을 미리 점검해 병원체가 국내에 들어오기 전 차단하는 절차로, 유행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예방 효과가 가장 크다.
예방접종이나 환경개선, 격리는 이미 국내에 병원체가 들어왔거나 발생한 이후에 확산을 막는 대책에 가깝다.
기후를 이루는 3대 요소는 기온·기습·기류이다.
기온은 공기의 온도, 기습은 공기 중 수분(습도), 기류는 공기의 흐름(바람)을 뜻하며, 이 세 가지가 서로 작용하며 한 지역의 기후 특성을 만들어낸다.
복사량이나 기압, 일조량도 기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만, 전통적으로 정의되는 기후의 3대 요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시·군·구 단위에서 국민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등 보건행정 업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기관은 보건소이다.
보건소는 예방접종, 건강검진, 감염병 관리, 모자보건 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보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초 행정조직이다.
병·의원은 개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이고,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에 두는 소규모 기관, 복지관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 보건행정의 최일선 조직과는 성격이 다르다.
대기오염 방지의 목표는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는 데 있다.
공장·자동차 배출가스 등을 규제해 생태계 파괴를 막고 자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며, 오염물질로 인한 재산·농작물 피해 등 경제적 손실도 줄이는 것이 대기오염 방지 정책의 핵심 목적이다.
반면 직업병은 특정 작업장에서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생기는 산업보건상의 문제로, 일반적인 대기오염 방지 목표보다는 산업안전보건 관리 영역에 가깝다.
무균실 기구 소독에는 아포까지 완전히 사멸시키는 고압증기 멸균법이 가장 적합하다.
고압증기멸균법은 121℃ 내외의 포화 수증기로 세균은 물론 내열성이 강한 아포까지 파괴하는 확실한 멸균법이라 무균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공간의 기구 소독에 알맞다.
- 자외선 소독법은 투과력이 약해 표면 소독에 그치고 아포까지 완전히 없애기 어렵다.
- 자비 소독법은 100℃ 끓는 물을 이용하므로 일부 아포가 생존할 수 있다.
- 소각법은 기구 자체를 태워 없애는 방법이라 재사용할 기구에는 적용할 수 없다.
95%의 에틸알콜 200cc를 70%로 묽히려면 물을 약 70cc 더해야 한다.
알코올 원액에 들어있는 순수 에틸알콜의 양은 cc이며, 이 양은 묽힌 뒤에도 변하지 않는다.
물을 cc 더한 전체 용액이 70%가 되려면 이므로 , 따라서 cc, 즉 약 70cc를 더하면 된다.
포자(아포)를 형성하는 세균은 열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강해 100℃로 끓이는 자비소독으로는 완전히 사멸시키기 어렵다.
- 이질 아메바의 영양형은 열에 약해 자비소독으로 쉽게 사멸한다.
- 장티푸스균은 일반 세균으로 자비소독 온도에서 사멸한다.
- 결핵균도 아포를 만들지 않아 자비소독으로 사멸시킬 수 있다.
반면 아포를 형성하는 세균은 아포 상태에서 내열성이 극도로 높아지므로 자비소독보다 고압증기멸균과 같은 더 강한 멸균법이 필요하다.
결핵환자의 객담은 결핵균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소각법으로 완전히 태워 없애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처리 방법이다.
- 매몰법은 병원체를 완전히 사멸시키지 못하고 땅속에 묻는 방법이라 확실성이 떨어진다.
- 크레졸소독이나 알콜소독은 표면·기구 소독에는 유용하지만 객담처럼 균이 응집된 배출물 처리에는 소각만큼 확실하지 않다.
미용 용품·기구를 물로 씻어 오염물을 일차적으로 제거하는 조작은 소독 분류상 희석에 해당한다.
희석은 세척수로 병원체의 수를 물리적으로 줄여 감염력을 낮추는 방법으로, 살균력을 가하기 전 오염물을 제거하는 예비 단계로 흔히 쓰인다.
- 여과는 액체나 기체를 필터에 통과시켜 미생물을 걸러내는 방법이다.
- 정균은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기만 할 뿐 제거하는 개념이 아니다.
- 방부는 화학적 처리로 부패·발효를 막는 것으로 단순 세척과는 다르다.
우유의 초고온순간멸균법(UHT)은 140℃ 내외의 고온에서 아주 짧은 시간 처리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처리시간은 1~3초 정도이다.
고온에서 순간적으로 처리해 우유의 영양·풍미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병원성 미생물을 빠르게 사멸시키는 것이 이 방법의 특징이다.
이용원·미용실 등 실내(시설) 소독에는 세척력과 살균력을 함께 갖추고 취급이 비교적 안전한 크레졸비누액이 가장 적당하다.
- 포비돈요오드액은 피부·점막 소독에 주로 쓰이는 제제다.
- 포르말린은 자극성 가스를 발생시켜 밀폐된 실내 공간의 일상 소독제로는 부적합하다.
- 에탄올은 휘발성·인화성이 있어 넓은 실내 소독보다는 피부·기구 표면 소독에 적합하다.
혈청·당액처럼 열을 가하면 변성되는 액체는 열을 사용하지 않는 여과멸균법으로 멸균하는 것이 적합하다.
세균여과기를 통과시켜 미생물을 물리적으로 걸러내므로 고온 처리 없이도 멸균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열에 불안정한 검체·시약 처리에 널리 쓰인다.
편모는 세균이 이동하는 데 쓰는 부속 구조물일 뿐, 그 자체가 하나의 미생물 종류는 아니다.
세균, 효모, 곰팡이는 각각 독립적으로 증식하는 미생물의 종류인 반면, 편모는 세균의 몸체에 달린 운동기관에 해당한다.
소독약품은 사용이 쉽도록 물에 잘 녹아야 하므로, "용해성이 낮아야 한다"는 설명은 소독약품의 구비조건으로 옳지 않다.
소독제는 오히려 용해성이 높아 물에 쉽게 풀리고 침투력이 좋아야 실제 소독 효과를 낼 수 있다.
경제적이고 사용법이 간편해야 하고 살균력이 강해야 하며 부식성·표백성이 없어야 한다는 나머지 조건은 소독약품이 갖추어야 할 성질로 타당하다.
손톱이 실제로 자라나는 성장 장소는 조근이다.
조근은 피부 속에 묻혀 있는 손톱 뿌리 부분으로, 이곳에서 새로운 세포가 계속 만들어져 손톱이 앞으로 밀려 나가며 길어진다.
- 조소피(큐티클)는 손톱 뿌리 부분을 덮어 보호하는 얇은 피부다.
- 조체는 이미 자라나 눈에 보이는 손톱판을 가리킨다.
- 조하막은 손톱과 그 아래 피부 사이에 있는 얇은 막이다.
피부결이 거칠고 모공이 크며 화장이 쉽게 무너지는 것은 피지 분비가 과다한 지성 피부의 특징이다.
피지 분비량이 많아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모공이 확장되면서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과잉 피지가 화장품과 섞여 화장이 쉽게 지워지거나 밀리게 된다.
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A로 전환되는 색소로, 귤·당근처럼 노랑·주황빛을 띠는 채소·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다.
쇠고기·돼지고기 같은 육류나 감자·고구마, 사과·배 등은 카로틴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비타민A 공급원으로는 귤·당근류에 미치지 못한다.
표피에서 각화가 완전히 끝난 죽은 세포들로 이루어진 최외곽 층은 각질층이다.
- 과립층은 각화가 진행되는 중간 단계로 케라토하이알린 과립을 가진 세포로 이루어진다.
- 유극층은 표피 중 가장 두꺼우며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된 층이다.
- 투명층은 손바닥·발바닥 등 일부 부위에만 존재하는 반투명한 층이다.
모세혈관이 확장·울혈되어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는 상태를 홍반이라 한다.
소수포는 작은 물집, 종양은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한 덩어리, 자반은 출혈로 인한 반점을 가리켜 홍반과는 원인·양상이 다르다.
현대 향수의 시초로 꼽히는 헝가리워터는 14세기 무렵인 1370년경에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즈마리를 알코올에 녹여 만든 이 향수는 헝가리 왕비를 위해 제조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이후 서양 향수 발전의 초기 사례로 다루어진다.
"블루밍 효과"란 파우더를 이용해 보송보송하고 투명감 있는 피부 표현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말한다.
파우더의 미세 입자가 피부 표면의 유분과 광택을 눌러주면서 화사하고 매끄러운 마무리감을 주는 것이 이 효과의 핵심이다.
여드름 치유와 잔주름 개선에 널리 쓰이는 성분은 비타민A 유도체인 레틴산이다.
레틴산은 각질 턴오버를 촉진하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 여드름 개선과 잔주름 완화에 효과가 있는 반면, 아스코르빈산(비타민C)·토코페롤(비타민E)·칼시페롤(비타민D)은 각각 항산화·항노화·칼슘대사 등 다른 기능이 중심이다.
일반 성인의 하루 기초대사량(기초 칼로리)은 대략 1600~1800 kcal 수준으로 본다.
기초대사량은 체온 유지, 호흡, 심장박동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을 뜻하며, 실제 활동에 필요한 열량은 이보다 추가로 더 요구된다.
자외선 차단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의 약어는 SPF(Sun Protection Factor)이다.
UVC는 자외선의 한 파장 영역을, WHO는 세계보건기구를, FDA는 미국식품의약국을 가리켜 자외선 차단지수와는 관계가 없다.
이·미용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했다가 1차 적발된 경우, 출제 당시 기준으로 면허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면허증 대여는 면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반행위로 취급되어 영업정지가 아닌 면허 자체에 대한 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위반 횟수가 늘어나면 처분 수위도 강화된다.
다만 행정처분 기준은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이 수치는 출제 당시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기준임에 유의해야 한다.
이·미용업소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1회용 면도날을 손님 1인에게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면도날은 혈액 등 체액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소독만으로는 교차감염 위험을 완전히 없애기 어렵기 때문에, 손님마다 새 1회용 면도날로 교체해 사용해야 한다.
- 정비용 면도기를 소독 후 계속 사용하거나 손님 1인에 한해 사용하는 방식은 면도날 자체의 재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위생상 부적절하다.
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해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출제 당시 기준으로 당국은 6월 이내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자체의 위반이 아니라 다른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기관 간 협조 조치의 성격을 가지며, 단순 개선명령이나 자격 취소보다 무거운 영업 제한 조치로 대응한다.
다만 이 처분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출제 당시의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임을 전제로 한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지나야 같은 종류의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는 폐쇄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한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재개할 수 없다.
해당 기간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제 당시의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출제 당시 기준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처분인 영업정지를 무시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행위는 단순한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루어질 만큼 위반의 정도가 중하게 평가된다.
다만 벌칙 수준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제 당시의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임에 유의해야 한다.
공중위생영업자가 법령상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제 당시 기준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보고 의무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다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 금액 기준 역시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제 당시의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을 전제로 한다.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출제 당시 기준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면허증 게시는 이용자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상 의무이므로 그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처리된다.
다만 이 금액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제 당시 기준임에 유의한다.
위생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진 위생관리 등급은 해당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공표해야 한다.
영업자 본인에게 평가 결과를 알려 등급을 영업소에 게시하게 함으로써 이용자가 위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위생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대상에 공중위생영업소에 종사하는 자(직원)는 포함되지 않는다.
위생교육 의무는 영업의 신고·운영 책임을 지는 영업자(영업주)에게 부과되며, 단순히 영업소에 고용되어 일하는 종사자는 법이 정한 위생교육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법령 위반으로 명령을 받은 영업소의 영업주는 위생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 새로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와 영업을 승계한 자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이·미용 영업자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나면 이의 제기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다만 이 기간 기준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제 당시의 규정임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