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일반) 필기] 04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04년 2회차
미용은 시간적 제한을 받고, 손님이라는 소재 위에서 이루어지는 부용예술이며, 정적조형예술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 특수성으로 꼽힌다.
하지만 미용사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구상을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해 시술해야 하므로, 미용사 자신의 구상 표현을 강조한 설명은 미용의 특수성과 거리가 멀다.
영구적(지속성) 염모제의 주성분으로 백발을 흑색으로 염색하는 데 쓰이는 물질은 파라페닐렌디아민이다.
이 성분은 산화형 염모제에서 색소를 형성하는 핵심 원료로 널리 사용된다.
논스템은 스템의 길이가 없이 두발이 베이스에 밀착된 형태로 와인딩되므로, 컬의 움직임이 가장 적고 그만큼 컬이 오래 지속되는 특징을 갖는다.
스템이 길어질수록 두발이 베이스에서 멀어져 움직임과 볼륨이 커지므로, 지속성과 움직임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위그의 치수를 잴 때 이마의 헤어라인에서 정중선을 따라 네이프의 움푹 들어간 지점까지 재는 길이를 머리길이라고 한다.
이 치수는 위그를 제작할 때 두상의 세로 방향 크기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두피 마사지 시 사용하는 헤어스티머의 적정 사용 시간은 10~15분 정도이다.
너무 짧으면 열과 수증기의 효과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너무 길면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이 범위가 적당한 것으로 본다.
탈색을 시술한 손님에 대한 기록 관리, 제조업체의 사용법 준수, 시술 후 헤어 컨디셔닝은 모두 두발 탈색 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다.
반면 시술 전 브러싱을 겸한 샴푸는 두피와 모발을 보호하는 피지막을 제거해 자극을 키울 수 있어 권장되지 않으므로, 이는 탈색 시술상의 올바른 주의사항이 아니다.
롤러로 와인딩할 때 두발 끝이 갈라지지 않게 하려면 두발 끝부분을 롤러의 폭만큼 넓게 펼쳐서 말아야 한다.
끝부분을 한쪽으로 모으거나 폭을 임의로 좁히면 모발 끝이 갈라지거나 자국이 남기 쉽다.
콜드웨이브의 2제(중화제)는 산화작용을 통해 느슨해진 시스틴 결합을 다시 고정하는 정착·중화작용을 담당한다.
두발 속 시스틴 결합을 끊는 환원작용은 1제의 역할이므로, 이는 2제의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컬을 일정한 모양 없이 깃털처럼 부풀려 볼륨을 준 뱅은 플러프 뱅이라고 한다.
일정한 형태를 갖춘 롤 뱅이나 프렌치 뱅과 달리, 플러프 뱅은 형태를 고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부풀린 것이 특징이다.
아미노산의 일종을 환원제로 사용해 연모나 손상모에 적합하게 만든 퍼머넌트는 시스테인 퍼머넌트이다.
일반 티오글리콜산 성분보다 자극이 적어 손상된 모발에 사용하기 알맞다.
오리지날 세트의 기본 요소는 헤어 컬링, 헤어 세이핑, 헤어 파팅이다.
헤어 스프레이는 세트가 완성된 후 형태를 고정하는 리세트(마무리) 단계에 속하므로 오리지날 세트의 기본 요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웨프트, 위그릿, 폴은 모발의 일부만 보완하는 헤어피스(부분가발)에 해당한다.
반면 위그는 머리 전체를 덮는 전체가발이므로,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헤어피스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두부의 기준점 중 정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지점을 탑 포인트(Top Point), 줄여서 T.P.라 부른다.
이 기준점은 헤어스타일 시술 시 정수리 위치를 가늠하는 기본 좌표로 활용된다.
언더메이크업(메이크업 베이스)은 파운데이션이 피부에 고르게 잘 펴지도록 돕고, 화장이 오래 지속되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 밀착력을 높여주는 준비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17세기 유럽에서 여성들의 두발 결발을 담당하던 직업에 최초로 종사한 남자 결발사는 샴페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인물은 남성이 결발사로서 활동한 초기 사례로 미용사(史)에서 언급된다.
탈색과 염색으로 건조해진 두발에는 계란 성분으로 영양을 보충해 주는 에그샴푸가 가장 효과적이다.
단백질과 지질 성분이 손상된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 건강미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두발 염색 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과산화수소와 알칼리(암모니아수)의 적정 농도는 각각 6%와 28% 수준이다.
과산화수소는 산화제로 멜라닌을 탈색하고 색소를 발색시키며, 암모니아는 모표피를 팽윤시켜 염료가 침투하도록 돕는 알칼리제 역할을 한다.
넓어진 모공을 수축시키는 수렴작용은 차가운 자극을 주는 콜드 타월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스팀타월이나 클렌징 크림은 오히려 모공을 열거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 방법으로, 수렴 효과와는 성격이 다르다.
헤어 리컨디셔닝, 신징, 클리핑은 손상된 두발을 관리하는 헤어트리트먼트 기술에 해당한다.
반면 싱글링은 클리퍼 등을 이용해 네이프 부분의 두발 길이를 조절하는 커트 기법이므로 트리트먼트 기술에 포함되지 않는다.
크로키놀 와인딩(Croquignole Winding)은 모다발 끝에서부터 두피 쪽으로 감아 올리는 방법으로, 두발 끝 쪽은 감기는 횟수가 많아 컬이 작고 두피에 가까울수록 컬이 커지는 특징을 만든다.
스파이럴 와인딩은 두피에서 모발 끝까지 나선형으로 균일하게 감아 컬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이 문제의 설명과 다르다.
- 더블 와인딩은 한 가닥을 두 개의 로드에 나누어 감는 방식으로 컬 크기 변화와는 관련이 없다.
- 스텍 펌은 로드를 층층이 쌓아 볼륨을 주는 배열 기법으로 두발 끝과 두피 쪽의 컬 크기 차이를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다.
일시경도는 물속의 칼슘·마그네슘 중탄산염이 원인 물질로, 물을 끓이면 불용성 탄산염으로 침전되어 제거되기 때문에 '일시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염화물, 질산염, 황산염은 끓여도 침전되지 않아 영구경도를 일으키는 물질에 해당한다.
간접조명은 광원의 빛을 천장이나 벽에 반사시켜 확산된 빛을 이용하므로 눈부심이 적어 눈 보호에 가장 유리한 방식이다.
직접조명과 반직접조명은 광원의 빛 대부분이 작업면에 곧바로 닿아 눈부심과 그림자가 강해 눈의 피로를 유발하기 쉽다.
반간접조명은 간접조명보다 직접광 비중이 높아 눈 보호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
요충은 성충 암컷이 밤에 항문 주위로 이동해 알을 낳는 습성이 있어 항문 소양증을 일으키는 대표적 기생충이다.
회충은 소장에 기생하며 오염된 채소·물을 통한 경구 감염으로 전파되고, 구충(십이지장충)은 소장에 기생하되 주로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경피 감염이 특징이어서 항문 주위 산란과는 무관하다.
사상충은 림프계에 기생해 모기를 매개로 전파되는 기생충이다.
렙토스피라증은 들쥐 등 설치류의 배설물에 섞인 병원체가 논이나 들에서 작업하는 사람의 피부 상처를 통해 경피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유행성 출혈열도 들쥐 배설물이 매개체이지만 먼지 흡입 등 호흡기를 통한 감염이 주된 경로라는 점에서 경피 전염과는 구분된다.
파상풍은 상처를 통해 감염되지만 흙 속 파상풍균 아포가 원인이며 들쥐 배설물과는 무관하고, 이질은 오염된 물·음식을 통한 경구 감염병이다.
출제 당시(2004년) 전염병예방법 기준으로 공수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제3군 전염병으로 분류되었다.
폴리오와 풍진은 예방접종으로 관리되는 제2군 전염병, 페스트는 전파가 빠르고 발생 즉시 방역대책을 세워야 하는 제1군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제3군과 구분된다.
현재는 감염병 분류 체계가 제1급~제4급으로 개편되어 당시의 군별 구분과는 다르게 운용된다.
하수의 유기물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는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로, 값이 높을수록 오염이 심함을 뜻한다.
pH는 산성·알칼리성 정도를, DO는 용존산소량을, 대장균은 분변 오염 여부를 보여주는 지표여서 하수 오염 정도를 대표하는 일반 지표로는 쓰이지 않는다.
건강보균자는 병원체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전혀 없이 병원체를 체외로 배출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자각·타각 증상이 없어 관리가 가장 어려운 감염원으로 꼽힌다.
전염병에 걸려 앓고 있는 상태는 환자, 완전히 치유된 상태는 회복자에 해당한다. 자각증상이 없다는 설명만으로는 병원체를 배출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지 않아 건강보균자의 정의로는 불충분하다.
수돗물 수도전에서 병원성 미생물의 재오염을 막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유리잔류염소의 평상시 기준은 0.2ppm 이상이다.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며, 0.02ppm 수준이나 0.5ppm대의 수치는 평상시 기준과 다르다.
공중보건학은 조직화된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학문이므로 지역사회의학과 개념이 가장 유사하다.
치료의학은 이미 발생한 질병을 개인 단위로 치료하는 데 초점을 두어 예방·지역사회 중심의 공중보건 개념과는 방향이 다르다.
예방의학도 질병 예방을 다루지만 개인이나 소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공중보건학은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의학에 더 가깝다.
출생 후 아기에게 가장 먼저 실시하는 예방접종은 결핵 예방을 위한 BCG 접종으로, 생후 4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폴리오, 홍역, 파상풍 예방접종은 모두 BCG보다 늦은 시기부터 시작되는 기초접종 일정에 포함된다.
승홍수는 무색·무취의 액체여서 냄새가 없다는 점이 사용상 거부감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장점이다.
- 금속을 심하게 부식시키는 성질은 금속기구 소독에 쓰기 어려운 단점이다.
- 유기물이 있으면 소독력이 크게 떨어져 완전한 소독이 어려운 것도 단점이다.
- 피부·점막에 대한 자극성이 강해 사용 부위가 제한되는 것도 단점이다.
결핵균은 세포벽에 지질(왁스) 성분이 많아 건조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강해서, 마른 객담 속에서도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다.
장티푸스균, 콜레라균, 페스트균은 모두 건조한 환경에서 결핵균보다 훨씬 빠르게 사멸하는 세균이다.
크레졸 원액은 100% 농도이므로, 3% 크레졸비누액 900㎖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액량은 ㎖이다.
따라서 크레졸 원액 27㎖에 물 ㎖를 더해 전체 900㎖를 맞추면 농도 3%가 완성된다.
세균의 아포(포자)는 열에 매우 강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섭씨 100도의 자비소독으로는 완전히 사멸시키지 못한다.
장티푸스균, 대장균, 결핵균과 같이 아포를 만들지 않는 세균은 100도에서 비교적 쉽게 살균되는 것과 대조된다.
자비소독은 끓는 물(100℃)에 넣어 소독하는 방법으로, 열과 습기에 강한 유리제품이나 금속기구 소독에 적합하다.
셀룰로이드, 가죽, 고무 제품은 높은 온도와 물에 노출되면 변형·손상되기 쉬워 자비소독에 적합하지 않다.
일광소독의 살균 효과는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의 강한 살균력에서 비롯된다.
높은 온도나 조도 자체는 살균 작용이 미약하며, 적외선은 열작용은 있어도 살균력은 자외선보다 훨씬 약하다.
ppm(parts per million)은 전체 중량 중 백만분의 몇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단위로, 중량 백만분률을 표시할 때 쓰인다.
ppb는 십억분률, ‰(퍼밀)은 천분률을 나타내는 단위로 백만분률과는 자릿수가 다르며, ppt 역시 백만분률과는 구분되는 단위이다.
오존(O3)은 강한 산화력을 지녀 물의 살균·소독에 널리 이용되는 소독제이다.
오존은 반응성이 강해 금속을 부식시키고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공기·금속기구·도자기 소독보다는 수처리에 더 적합하다.
크레졸은 석탄산(페놀)에 메틸기가 결합된 구조를 가진 페놀화합물 계열의 소독제이다.
포르말린과 포름알데히드는 알데히드계 소독제이고, 이소프로판올은 알코올계 소독제로 페놀화합물에 속하지 않는다.
고압증기멸균은 높은 압력과 온도로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물리적 소독 방법이며, 화학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포르말린, 석탄산, 크레졸비누액은 모두 화학 약품을 이용해 소독하는 화학적 소독 방법에 해당한다.
지성 피부에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피지가 과다 분비되면서 오래된 각질 등으로 모낭구가 막혀 피지가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기 때문이다.
피지선의 기능이 왕성한 것 자체는 분비량이 많아지는 배경일 뿐이며, 여드름 발생의 직접적 기전은 분비된 피지가 모낭 입구를 막는 과정에 있다.
한선(땀샘)이나 림프의 작용은 여드름 발생 기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건강한 성인의 피부 표면은 피지막(산성막)으로 덮여 있어 약산성을 띠며, 그 범위는 대체로 pH 4.5~6.5 정도로 본다.
6.5~7.0이나 7.0~7.5처럼 중성에 가까운 범위, 강산성인 3.5~4.0 범위는 정상 피부 표면의 pH와 차이가 있다.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면 홍반, 일광화상, 장기간 누적 시 광노화와 같은 반응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만성 피부염은 자외선 노출만으로 곧바로 나타나는 급성·직접적 반응이라기보다 여러 원인이 함께 작용해 생기는 경우가 많아, 강한 자외선 노출의 직접적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비타민C는 멜라닌 합성 과정을 억제하는 항산화 성분으로, 미백 화장품에 널리 사용되는 멜라닌 생성저하 물질이다.
티로시나제는 오히려 멜라닌 합성을 촉진하는 효소이며,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피부 탄력을 담당하는 진피 성분으로 멜라닌 생성과는 관련이 없다.
투명층은 손바닥과 발바닥처럼 두꺼운 피부(무모부)에서만 관찰되는 표피층으로, 빛을 투과시키는 투명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과립층, 유극층, 각질층은 손발바닥뿐 아니라 몸 전체 피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표피층이다.
기저층은 표피의 가장 아래층으로, 세포분열을 통해 새로운 세포를 계속 만들어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수분방어나 면역 기능은 각질층이나 랑게르한스세포 등 다른 층·세포의 역할에 가깝고, 팽윤은 각질층이 수분을 흡수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가리킨다.
화장수(스킨·토너)에 가장 널리 배합되는 알코올 성분은 에탄올(ethanol)로, 청량감과 수렴 효과, 방부·용해 보조 기능을 위해 쓰인다.
메탄올은 독성이 강해 화장품에 쓸 수 없고, 프로판올·부탄올은 자극성이 커 화장수에 일반적으로 배합되지 않는다.
자외선 차단지수를 나타내는 약어는 SPF(Sun Protection Factor)이다.
UVC는 자외선의 한 파장대를 가리키는 용어이고, WHO와 FDA는 각각 세계보건기구와 미국식품의약국이라는 기관명이므로 차단지수와는 관련이 없다.
면포는 피지와 각질이 모공에 쌓여 생기는 병변으로, 다른 병변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나타나는 원발진에 해당한다.
흉터와 티눈은 피부가 손상되거나 자극받은 후 이차적으로 형성되는 속발진이며, 비듬도 각질이 떨어져 나가는 이차적 변화여서 원발진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유연제는 피부 표면에 얇은 유막을 형성해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어 피부를 부드럽고 매끄럽게 만들어 주는 성분이다.
보습제는 수분을 끌어당겨 흡수시키는 역할을, 계면활성제는 세정·유화 작용을, 방부제는 미생물 번식을 막는 역할을 하므로 수분 증발 억제·유연 효과와는 기능이 다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상 이·미용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실이 1차 적발되면 면허정지 3월의 처분을 받는다.
영업정지는 영업소(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이어서 면허 대여에 따른 개인 처분과는 성격이 다르고, 면허정지 2월은 이 위반행위의 처분 기준이 아니다.
행정처분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현행 시행규칙 별표를 확인해야 한다.
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해 관계 행정기관장이 요청한 경우, 공중위생 당국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선명령은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에 적용되는 별도의 조치이고, 국가기술자격 취소는 자격관리기관의 소관 사항이며, '업무정지'는 이 경우 법이 정한 조치 유형이 아니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표지물을 제거하거나,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영업에 필수적인 기구·시설물의 봉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강제 폐쇄집행이나 출입자 통제, 금지구역 설정과 같은 표현은 법령이 규정한 조치 방식과는 다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청문은 면허취소·면허정지,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명령 등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기 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봉인 해제나 동일 업종 영업 여부, 벌금 부과와 같은 사항은 청문 대상으로 별도 규정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정지명령이나 시설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경우는 출제 당시(2004년) 공중위생관리법 벌칙 중 가장 무거운 구간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이는 신고 없이 영업을 개시한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행정명령을 정면으로 어기고 영업을 지속하는 행위를 무겁게 다룬 것이다.
-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영업질서 준수사항을 어긴 경우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가볍다.
-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나 무면허로 영업에 종사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구분된다.
-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에서 위 구간들과 성격이 다르다.
이용사·미용사 면허가 없는 자가 이·미용 영업 업무를 행한 경우는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 업무를 보거나 면허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본 경우,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도 같은 벌금 구간으로 함께 규정되어 있었다.
- 영업정지·폐쇄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계속한 경우는 이보다 무거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변경신고 미이행 등 절차 위반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구분된다.
이용사·미용사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할 의무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대상이며, 출제 당시 기준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면허증 게시는 영업소의 위생관리 준수사항 중 하나로 묶여 있어, 이를 지키지 않아도 징역이나 벌금이 아닌 과태료로 처리되었다.
위생교육 미이수나 영업소 밖에서의 이·미용 행위 등 다른 준수사항 위반도 같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 구간에 속했다.
관할구역 안의 공중위생영업자 현황을 매월 파악하고 관리하는 책임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공중위생영업은 지역 밀착형 인·허가 행정이므로, 신고 수리부터 지도·점검, 행정처분까지 기초자치단체장이 실무를 담당하는 구조다.
- 경찰서장·세무서장은 공중위생 인·허가 행정과 무관한 기관이다.
- 시·도지사는 광역 단위의 감독·평가 역할을 맡을 뿐, 영업자 현황을 직접 매월 관리하지는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이용사·미용사 자격이 정지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기준상 1차 위반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국가기술자격 자체가 취소된 경우라면 면허도 함께 취소되지만,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경우는 이에 대응해 면허도 정지시키는 수준에서 그친다. 이때 면허정지 기간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된다.
다만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면 그때는 면허취소로 이어진다.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평가를 맡길 수 있는 권한은, 출제 당시(2004년)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으로 시·도지사에게 있었다.
당시 법 체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면, 시·도지사가 세부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하는 구조였다.
이후 법 개정으로 위생서비스평가의 계획 수립과 시행 주체가 한 단계씩 내려가,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가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평가를 시행하며 전문기관 위탁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바뀌었으므로 현행 기준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