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셀웨이브 시술 시 아이론은 프롱이 위쪽, 그루브가 아래쪽을 향하도록 쥐어야 하므로, 이를 반대로 설명한 것이 잘못된 내용이다.
프롱과 그루브의 방향이 바뀌면 모발을 안정적으로 물고 웨이브를 만들기 어려워진다.
아이론 온도를 120~140℃로 유지하고 반대쪽에 45° 각도로 위치시키며, 온도가 균일해야 일정한 웨이브가 나온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올바르다.
퍼머넨트 웨이빙에서 2액(중화제)은 미지근한 물로 중간세척을 한 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1액 처리 후 남아있는 약제를 미온수로 충분히 헹궈낸 다음 2액을 발라야 중화 작용이 제대로 일어난다.
2액을 데우거나 차갑게 하는 것, 샴푸로 씻어낸 뒤 바로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콜드 퍼머넨트 웨이브를 창안한 사람은 스피크먼이다.
스피크먼은 열을 가하지 않고 티오글리콜산 등의 약품 작용만으로 웨이브를 만드는 방식을 개발했다.
- 마셀그라또우는 아이론으로 웨이브를 만드는 마셀웨이브를 창안했다.
- 죠셉메이어는 열을 이용한 크로키놀식 퍼머넌트 웨이브를 고안했다.
- 찰스 네슬러는 열을 이용한 스파이럴식 퍼머넌트 웨이브를 최초로 고안했다.
팩은 피부와 외부를 일시적으로 차단하지만, 그 결과 피부 온도는 오히려 올라간다는 점에서 온도가 낮아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외부와 차단되면 표면의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국소적으로 온도가 상승하고, 혈액과 림프 순환이 촉진된다.
재료에 따른 진정·수렴 작용, 흡착작용을 통한 피부 청결 효과는 팩의 올바른 효과에 해당한다.
손톱 양측면과 반월 부분을 남기고 폴리시를 칠했을 때 가늘어 보이는 손톱 모양은 방형(사각형) 손톱이다.
방형 손톱은 폭이 넓어 보이기 쉬워, 양옆을 비우고 가운데만 칠하면 손톱 폭이 좁아 보이는 효과가 생긴다.
역삼각형(이마가 넓고 턱이 좁은) 얼굴형은 볼 부분을 밝게 표현해 좁은 아래쪽 얼굴선을 보완하는 것이 올바른 화장술이다.
밝은 색조는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 상대적으로 좁은 턱 주변에 밝은 톤을 주면 얼굴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삼각형·마름모형·사각형 얼굴은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눈썹이나 쉐이딩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맞지 않는다.
미용 작업 시 다리는 어깨너비 정도로 벌려 안정된 자세를 유지해야 하므로, 어깨 폭보다 많이 벌리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다리를 지나치게 넓게 벌리면 오히려 균형을 잡기 어렵고 장시간 시술 시 피로가 쌓이기 쉽다.
힘의 배분을 적절히 하고 명시거리 25~30cm를 유지하며 심장 높이에서 작업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에 해당한다.
손바닥을 오목하게 오므려서 두드리는 고타법은 커핑(cupping)이다.
커핑은 손바닥을 컵 모양으로 오목하게 만들어 두드림으로써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기법이다.
- 태핑은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기법이다.
- 해킹은 손날을 세워 두드리는 기법이다.
- 비팅은 주먹을 가볍게 쥐고 두드리는 기법이다.
블런트 커트는 모발 끝을 일직선으로 뭉툭하게 자르는 기법으로 원랭스·그라데이션·레이어 커트처럼 층을 만드는 기본 형태에 두루 쓰인다.
반면 모발 끝을 가위 끝으로 사선으로 조금씩 잘라내는 포인트 커트는 뭉툭한 느낌을 없애는 텍스처라이징 기법으로, 블런트 커트와는 반대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고대에는 신분(귀천)에 따라 머리형이 엄격히 구분되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기혼 여성은 쪽머리, 미혼 여성은 댕기머리를 했고 수장급은 관모를 썼다는 서술은 모두 맞으나, 머리형에 신분 차이가 없었다는 설명만 사실과 어긋난다.
히팅캡은 두피·모발에 열을 가해 영양 성분의 흡수를 촉진하는 보조 기구로, 스캘프 트리트먼트나 헤어 트리트먼트, 가온식 콜드웨이브 시술에서 두루 사용된다.
반면 열로 두발 구조 자체를 일시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이론(마셀 웨이브) 등 별도의 열기구 시술 영역이므로 히팅캡의 용도와는 거리가 멀다.
일상적인 메이크업은 평상시 얼굴을 자연스럽게 다듬는 화장이지만, 나머지는 무대나 사교 자리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한 화장이라는 점에서 분류가 다르다.
그리스 페인트 메이크업은 무대용 유성 화장품을 쓰는 분장, 스테이지 메이크업은 조명 아래에서도 이목구비가 또렷하게 보이도록 하는 무대 화장, 소셜 메이크업은 연회·파티 같은 사교 모임을 위해 짙게 하는 화장이다.
헤어 린스는 샴푸 후 모발 표면을 중화·코팅하여 엉킴을 방지하고 정전기를 줄이며 윤기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세정력과 탈지 효과는 오히려 샴푸의 기능이며, 린스는 세정이 아니라 컨디셔닝을 목적으로 하므로 린스의 역할과는 가장 거리가 멀다.
포인팅(pointing)은 가위 끝을 이용해 모발 끝을 45° 정도 비스듬히 잘라내는 기법이다.
일직선으로 자르는 블런트 커트와 달리 끝을 사선으로 분산시켜 뭉툭한 느낌 없이 자연스러운 모발 끝을 만들어 준다.
온 베이스(On-base)는 모다발을 베이스 바로 위(약 120° 각도)로 빗어 올려 로드를 감는 방식으로, 로드가 베이스 안에 그대로 놓여 스템이 생기지 않는(non-stem) 형태가 된다.
이 경우 볼륨이 가장 크게 형성되며, 오프 베이스나 하프 오프 베이스처럼 로드가 베이스 밖으로 벗어나 스템이 생기는 형태와 대비된다.
블로우 드라이 시 가열 온도를 지나치게 높게 쓰면 모발 단백질이 변성되어 손상을 입기 쉽다.
따라서 130℃ 정도의 고온이 적당하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이며, 실제로는 모발 손상을 막기 위해 이보다 낮은 온도로 시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섹션 폭을 2~3cm로 나누고 굵기가 다른 브러시를 상황에 맞게 쓰며 모발 끝에서 브러시를 회전해 텐션을 보완하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유멜라닌(eumelanin)은 흑색·갈색 계열의 색소로, 검은 모발의 색을 결정짓는 주된 멜라닌이다.
반면 페오멜라닌(pheomelanin)은 적색·황색 계열을 나타내며, 티로신은 멜라닌 합성의 전구물질, 멜라노사이트는 멜라닌을 생성하는 세포이다.
UV-C는 파장이 가장 짧아 살균 작용이 강하지만, 대부분 오존(O3)층에 흡수되어 지표까지 거의 도달하지 않는 자외선이다.
인공적으로 노출되거나 오존층이 파괴되어 지표에 도달할 경우 살균 효과와 함께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파장으로 분류된다.
프로테인 샴푸(protein shampoo)는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실크 단백질과 난황(달걀노른자) 성분을 배합하여 손상된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는 샴푸이다.
드라이 샴푸는 물 없이 세정하는 제품, 컨디셔닝 샴푸는 세정과 동시에 유연 효과를 주는 제품, 산성 샴푸는 pH를 낮춰 모발을 안정시키는 제품으로 목적이 다르다.
컬은 헤어 세이핑으로 방향을 잡고 슬라이싱으로 스트랜드를 얇게 나눈 뒤 스템의 방향에 따라 와인딩되어 완성되는, 서로 맞물린 구성 과정이다.
헤어 파팅은 두부 전체를 블록 단위로 나누는 사전 구획 작업으로, 개별 컬을 만드는 구성 요소라기보다 그 이전 단계의 작업이므로 성격이 다르다.
재귀열은 몸니·머릿니 등 이(louse)를 매개로 전파되는 전염병으로, 매개곤충과 질병의 연결이 바르다.
말라리아는 모기(진드기가 아님), 일본뇌염도 모기(체체파리가 아님, 체체파리는 수면병을 매개), 발진티푸스는 이(모기가 아님)가 매개하므로 나머지 연결은 모두 잘못되었다.
토마스 R. 맬서스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만 늘어난다고 보아,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인구조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이론은 이후 인구와 자원의 균형을 다루는 인구론의 고전적 기초가 되었다.
지구 온난화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가스 농도 증가로 지구 표면의 열이 우주로 방출되지 못하고 갇히면서 발생한다.
CO2는 화석연료 연소 등으로 배출량이 크게 늘어난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온난화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보건행정은 흔히 국민의 수명연장, 질병예방, 신체적·정신적 효율 증진을 위한 공적인 조직적 활동으로 정의된다.
수질 및 대기보전은 환경위생이라는 구체적인 사업 영역에 해당할 뿐, 보건행정의 정의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는 아니다.
ㄱ. 잠함병
ㄴ. 규폐증
ㄷ. 소음성난청
ㄹ. 식중독
잠함병·규폐증·소음성난청이 직업병이고, 식중독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직업병은 특정 작업환경에 반복·장기간 노출되어 생기는 질병이다. 잠함병은 고압 작업 후 감압할 때 혈액 속 질소가 기포를 만들어, 규폐증은 유리규산 분진을 오래 흡입해, 소음성난청은 강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다.
반면 식중독은 세균이나 독소에 오염된 음식을 먹어 생기는 것으로 직업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나타나므로 직업병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출제 당시의 구 전염병예방법에서 제1군 전염병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커서 발생 즉시 방역대책을 세워야 하는 전염병으로, 콜레라·페스트·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 등이 여기에 속했다.
폴리오(급성회백수염)는 예방접종으로 예방·관리하는 제2군으로 분류되어 나머지와 성격이 다르다.
현재는 감염병예방법의 제1급~제4급 체계로 개편되어 이 군 분류 자체가 쓰이지 않는다.
국가·지역 간 보건수준을 비교하는 대표적 3대 지표는 영아사망률, 비례사망지수, 평균수명이다.
이 세 지표는 한 인구집단의 건강 수준과 보건의료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국제 비교에 널리 활용된다.
유구조충(갈고리촌충)은 돼지고기를 날로 먹는 지역에서 흔한 기생충으로, 성충 자체보다 충란을 섭취했을 때 유충이 혈류를 타고 뇌·안구·근육·심장·폐 등으로 이동해 낭충증(낭미충증)을 일으킨다.
무구조충증은 쇠고기를 매개로 하며 낭충증을 거의 일으키지 않아 이 설명과 맞지 않는다.
소독은 병원성 미생물의 생활력을 파괴하거나 멸살시켜 감염력과 증식력을 없애는 조작을 말한다.
멸균은 병원성·비병원성을 가리지 않고 모든 미생물을 완전히 사멸시키는 것이고, 방부는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해 부패를 막는 개념으로 소독보다 약한 수준의 조작이다.
맥아(곡물의 배아·싹)는 식물성 기름·견과류와 함께 비타민 E가 풍부한 대표 식품으로 꼽힌다.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피부 노화 방지와 관련이 깊다. 당근은 비타민 A(카로틴), 브로콜리는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으로 분류된다.
에틸렌옥사이드가스(E.O) 멸균법은 50~60℃의 저온에서 진행되어 열에 약한 기구·재질도 멸균할 수 있고, 고압증기 멸균법보다 보존 기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특수 장비와 긴 처리·환기 시간이 필요해 비용은 고압증기 멸균법보다 오히려 비싼 편이므로, 경제성이 저렴하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정수장에서 소독한 물이 배수관을 지나는 동안 재오염되지 않도록, 수도꼭지에 도달한 물에도 소독력이 남아 있어야 한다.
이때 요구되는 최소 소독력 기준이 수도전에서의 유리잔류염소 0.2ppm 이상으로(평상시 기준), 출제 당시 공중보건에서 통용된 수치이다.
석탄산(페놀)은 살균력이 안정적이고 유기물에 의해 잘 약화되지 않으며 취기와 독성이 강한 소독제이다.
다만 소독 효과는 온도가 높을수록 커지는 성질이 있으므로, 저온일수록 소독효과가 크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이다.
자외선은 투과력이 매우 약해 물체 표면에 직접 쪼여진 부위만 소독되고, 그림자가 지거나 겹쳐진 부분에는 살균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자외선 소독은 실내 공기나 기구 표면 등 노출이 확실한 곳에 보조적으로만 사용된다.
석탄산(페놀)은 다른 소독약의 살균력을 비교하는 기준 물질로 사용되며, 이를 이용해 산출한 값이 석탄산계수이다.
석탄산계수가 1보다 크면 해당 소독약의 살균력이 석탄산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홍수는 실제로 0.1% 농도로 희석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1%는 지나치게 높은 농도이다.
알코올 70%, 석탄산 3%, 크레졸 3%는 실제 사용 농도와 부합하므로, 소독약품과 농도의 연결이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승홍수-1%이다.
고압증기멸균법은 121℃ 내외의 고온·고압 증기를 이용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멸균이 끝나며, 방법이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한 편이다.
다만 습기에 약한 재질은 사용할 수 없고 금속처럼 높은 습도를 견디는 물품에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멸균시간이 길다는 설명만 사실과 다르다.
요오드 화합물은 염소와 마찬가지로 세균·바이러스·포자·곰팡이·원충류·조류 등 광범위한 미생물에 살균력을 가지면서도, 페놀보다 강한 살균력을 내면서 독성은 훨씬 낮은 소독제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피부·점막 소독 등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된다.
오존(O3)은 반응성이 풍부하고 산화작용이 강한 기체로, 오래전부터 물 소독에 활용되어 온 소독기제이다.
염소 소독과 달리 물에 맛·냄새를 남기지 않는 것이 장점이지만, 소독 후 잔류 효과가 없어 배수 과정의 재오염까지는 막지 못한다.
휴지·객담·옷가지·환자의 토사물처럼 재사용 가치가 없는 오염 물품은 화염(소각) 소독법으로 완전히 태워 없애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처리 방법이다.
자비소독이나 자외선소독, 저온살균법은 재사용할 기구나 식품 등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런 폐기물 소독에는 적합하지 않다.
피부의 영양은 근본적으로 음식물 섭취를 통해 체내에서 공급되며, 외용제나 마사지, 영양크림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친다.
따라서 크림을 잘 바르는 방법이나 마사지만으로 피부 영양이 유지된다는 설명은 핵심을 놓친 것이다.
SPF(자외선차단지수)는 제품을 발랐을 때 홍반을 일으키는 자외선량을 바르지 않았을 때의 자외선량으로 나눈 값으로, 숫자가 클수록 차단 효과가 크다.
따라서 "차단지수가 낮을수록 차단지수가 높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 모순되는 문장이며 명백히 틀린 설명이다.
단순포진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입술 주위 등에 물집(수포)이 잘 생기며, 대개 흉터 없이 낫지만 재발이 잦은 특징이 있다.
대상포진은 신경절에 잠복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통증을 동반한 띠 모양 수포를 일으키는 별개의 질환이다.
표피는 기저층·유극층·과립층·투명층·각질층 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각질층이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다.
각질층은 죽은 각질세포로 채워져 외부 자극과 수분 손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장벽 역할을 한다.
피부의 피지막은 피지(기름)와 땀(수분)이 뒤섞여 만들어지는 유화막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기름이 연속상을 이루고 그 속에 수분이 작은 입자로 분산된 W/O형(유중수형) 유화상태를 이룬다.
반대로 물이 연속상이 되고 기름이 분산되는 형태는 O/W형이라 부르며, 이는 피지막의 정상 상태와는 다른 유화 방식이다.
제시된 내용 중 물을 매개로 한 삼투압 작용, 산·알칼리 평형 유지, 신진대사는 모두 인체 내에서 물이 수행하는 대표적인 역할이다.
반면 피부 표면의 수분량을 특정 비율로 유지해야 한다는 서술은 물의 역할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피부 상태에 대한 별개의 진술이므로, 인체 내 물의 역할과는 가장 거리가 멀다.
기미는 멜라닌이 침착되는 위치에 따라 표피형, 진피형, 혼합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피하조직은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는 부위가 아니므로, 피하조직형이라는 기미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카모마일 등에서 추출되는 성분인 아줄렌은 피부에 진정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자극을 받은 피부나 민감성 피부를 가라앉히는 화장품에 널리 사용된다.
표피의 가장 아래층인 기저층은 각질형성세포가 끊임없이 분열하여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서 생성된 세포가 위쪽으로 이동하며 각질층까지 성숙해 가는 과정을 각화라 하므로, 기저층의 핵심 기능은 새 세포 형성에 있다.
두부백선, 족부백선, 무좀은 모두 백선균 등 진균(곰팡이균)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질환이다.
반면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성 질환이므로 진균성 피부질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2004~2005년) 규정을 기준으로 한 문항으로, 당시에는 이·미용사 면허증을 분실하면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후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어 면허의 발급·재교부 사무는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으로 바뀌었다. 현행 기준으로 공부하는 경우 재교부 신청 관할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점을 함께 알아 두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령과 제도를 총괄하는 중앙부처의 장이고, 협회장은 행정 사무 권한이 없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사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 관련 학과 전문대학 졸업자 등 국내에서 정해진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부여된다.
- 전문대학에서 이용 또는 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는 면허 요건에 해당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면허 요건에 해당한다.
-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한 자는 재취득이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다.
반면 외국에서 취득한 이용·미용 기술자격은 국내 면허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평가주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이 원칙이다.
- 평가주기·방법, 위생관리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위생관리등급은 2개가 아니라 3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공중위생감시원은 영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와 위생지도·감독을 맡기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자치구) 등 위생 관련 처분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 둔다.
반면 읍·면·동은 이러한 지도·감독 처분 권한이 부여된 기관이 아니어서 공중위생감시원을 두는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중위생관리법령은 원칙적으로 신고된 영업소 안에서만 이·미용 영업을 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질병 등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장소로 방문해 시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거동이 불가한 환자가 머무는 처소는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신고된 영업소 밖에서도 이·미용 영업이 가능하다.
공중위생관리법은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는 자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위법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영업 시설물의 봉인, 영업소 간판 등의 제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출입문 자체를 봉쇄하는 조치는 법에서 정한 수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중위생관리법은 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부과된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의 소재지나 대표자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새로 영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영업신고와 마찬가지로, 변경 역시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영업정지나 시설 일부의 사용중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기 위한 사전 절차이다.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영업소별로 위생관리등급이 부여되고, 그 등급은 영업자에게 통보·공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