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일반) 필기] 05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05년 1회차
생화, 깃털, 보석 장식과 모형 선까지 얹은 높은 트레머리로 사치스러운 머리 형태가 유행한 시대는 로코코시대이다.
퐁파두르 스타일에서 발전한 과장된 높이의 머리 장식은 18세기 프랑스 궁정 문화를 상징한다.
마셀웨이브 시술에서 아이론은 엄지와 검지·중지로 몸체를 안정되게 쥐고, 소지와 약지로 여닫아 조작한다.
개폐를 새끼손가락 쪽 손가락이 맡아야 모발을 물린 상태에서 손목을 돌려 웨이브의 각도와 텐션을 조절하기 쉽다.
테스트 컬의 목적은 정확한 프로세싱 시간을 결정하고 웨이브가 형성된 정도를 확인하는 데 있다.
- 2액(산화제)의 작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 로드 굵기가 적절한지 확인하는 절차와도 다르다.
- 산화제 작용의 미묘함을 확인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미용 시술 시 작업 대상은 심장보다 낮은 위치가 아니라 심장 높이와 평행이 되도록 두어야 시술자의 자세 부담과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다.
안정된 자세 유지, 적정한 힘 배분, 눈과 작업 대상 사이의 약 30cm 거리 유지는 모두 올바른 작업 자세에 해당한다.
미안술에 주로 사용되는 고주파 전류는 테슬러 전류이다.
진동수가 매우 높아 근육 수축을 일으키지 않고 온열 자극과 살균 작용을 주며, 이를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피부를 누르거나 밀어주는 동작은 마사지 기법이지, 팩(마스크) 시술의 방식이 아니다.
팩은 도포한 뒤 일정 시간 그대로 두어 영양 성분을 침투·흡수시키고 잡티 개선과 생리 기능 향상을 돕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파운데이션은 자신의 피부색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알맞다.
피부색보다 짙거나 밝은 색, 혹은 피부색과 무관하게 고른 색은 경계선이 두드러지거나 안색을 부자연스럽게 만든다.
전문 미용인의 기본 소양으로 단순한 테크닉 습득만으로 시술을 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건강한 생활 방식, 고객 개성을 살리는 안목, 정돈되고 매력 있는 자기관리까지 함께 갖춰야 진정한 전문성으로 인정된다.
스타일이 완성된 후 두발 선을 최종적으로 다듬기 위해 가볍게 커트하는 방법은 트리밍 커트이다.
틴닝 커트는 두발 숱을 감소시키는 기법이고, 테이퍼 커트는 두발 끝을 가늘게 만드는 기법, 스트로크 커트는 두발 끝을 쳐내듯 잘라 질감과 볼륨을 조절하는 기법이라 마무리 정돈과는 목적이 다르다.
클록와이즈 와인드 컬은 모발이 시계 방향(오른쪽 방향)으로 감겨 형성된 컬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모발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긴 컬은 카운터클록와이즈 와인드 컬이라 불러 구분한다.
모표피에 지방분이 많아 수분을 밀어내는 성질을 가진 지방과다모는 발수성모라 한다.
모표피 큐티클이 지나치게 밀착·경화되어 수분과 약제의 침투를 방해하는 것이 특징이며, 반대로 다공성모는 큐티클이 손상되어 수분을 과하게 흡수한다.
오일 린스는 유분으로 모발에 윤기를 더하는 방법으로, 산을 이용해 pH를 낮추는 산성 린스와는 원리가 다르다.
레몬 린스, 비니거 린스, 구연산 린스는 모두 산 성분으로 비누 세정 후 남은 알칼리 잔여물을 중화하는 산성 린스에 해당한다.
콜드 퍼머넌트 웨이빙의 1제에서 환원제로 사용되는 성분은 티오글리콜산염이다.
과산화수소, 취소산나트륨, 브롬산칼륨은 환원된 결합을 다시 고정하는 2제(산화제)에 쓰이는 성분이다.
조선시대 신부의 밑화장(기초화장)에는 동백기름이 아니라 참기름을 발랐다. 동백기름은 머리에 바르던 머릿기름으로 쓰였다.
분화장을 하고 눈썹은 실로 밀어낸 뒤 따로 그렸으며, 연지는 뺨에 곤지는 이마에 찍었다는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모발의 성장단계는 성장기 → 퇴행기 → 휴지기의 순서로 진행되며, 문제에 제시된 순서는 실제와 다르다.
모근부와 모간부로 구성된다는 점, 하루 약 0.2~0.5mm 자란다는 점, 수명이 보통 3~6년이라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린스는 모발에 끈적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끄러움과 윤기를 더하는 역할을 한다.
샴푸 후 남은 금속성 피막이나 비누의 불용성 알칼리 성분을 제거하고, 모발이 엉키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린스 본연의 기능이다.
루프가 두피에 대해 45도 각도로 세워진 컬은 리프트 컬이다.
플래트 컬은 루프가 두피에 0도로 평평하게 눕는 컬이고, 스컬프쳐 컬과 메이폴 컬은 모발 끝이 루프의 안쪽에 오는지 바깥쪽에 오는지로 구분하는 핀컬이라 각도로 정의되는 리프트 컬과는 분류 기준이 다르다.
에르고스테린을 비타민 D로 전환시키는 작용은 자외선의 효과이지, 적외선 등의 효과가 아니다.
적외선은 피부에 온열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팩 재료의 건조를 돕는 역할을 한다.
위·아래 입술 중 한쪽이 얇을 때는 얇은 입술을 두꺼운 쪽에 맞춰 위아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적절한 화장법이다.
얇은 쪽만 억지로 줄이거나 두꺼운 쪽만 과장해서 그리면 입술 비율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진다.
레이저로 커트할 때는 두발을 물로 적신 뒤 테이퍼링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방법이다.
레이저는 날카로워 마른 상태(드라이 커팅)에서 사용하면 모발 손상이 크므로, 젖은 상태에서 시술한다.
출제 당시 전염병예방법 체계에서 제1군 전염병은 발생 즉시 방역대책을 세우고 환자를 격리해야 하는 전염병으로, 콜레라·장티푸스·세균성이질 등과 함께 페스트가 여기에 속했다.
- 황열은 국내 상재 질환이 아니라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한 검역 대상 감염병으로 다루어졌다.
- 폴리오와 B형간염은 예방접종으로 관리하는 제2군 전염병으로 분류되었다.
현재는 감염병예방법이 1~4급 체계로 개편되어 분류 명칭이 달라졌다.
유행성출혈열은 파리가 아니라 쥐 등 설치류를 매개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 장티푸스는 파리가 옮기는 대표적인 소화기계 감염병이다.
- 이질도 파리를 통한 경구 전파가 흔한 감염병이다.
- 콜레라 역시 오염된 음식물과 함께 파리에 의해 전파될 수 있다.
해충구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발생원인 제거, 즉 서식·번식 환경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유충구제나 성충구제, 방충망 설치는 이미 발생한 해충을 사후에 처리하거나 접촉을 차단하는 대증적 방법일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요충은 집단감염이 잘 일어나는 기생충으로, 예방을 위해서는 식사 전 손 씻기와 항문 주위 청결 유지가 특히 중요하다.
요충은 밤에 항문 주위에 산란하여 소양감을 일으키고, 그 알이 손이나 침구를 거쳐 다시 입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재감염과 집단 전파가 쉽게 일어난다.
- 회충은 오염된 채소·토양에 묻은 충란을 삼켜 감염되고, 십이지장충은 유충이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경피감염이 대표적이다.
- 촌충은 덜 익힌 육류 섭취가 주된 감염 경로다.
국세조사는 인구 총조사 활동 자체를 가리킬 뿐, 지역사회 보건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다.
영아사망율, 평균수명, 일반사망율은 한 지역의 보건 수준을 비교하는 대표적인 보건지표로 널리 사용된다.
다이옥신은 자연 상태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환경에 오래 잔류하는 물질이다.
열에 안정적이며 휘발성이 낮고 발암성을 가지며 동식물의 생식 기능을 교란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알려져 있지만, 잔류성이 매우 강해 자연적인 분해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ㄱ. 정기적인 예방접종
ㄴ. 작업환경 개선
ㄷ. 보호구 착용 금지
ㄹ. 재해방지 목표설정
산업장 안전관리대책으로 맞는 것은 작업환경 개선과 재해방지 목표설정이다.
산업재해는 불안전한 환경(물적 요인)과 불안전한 행동(인적 요인)에서 비롯되므로, 조명·소음·분진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장이 달성할 재해 감소 목표를 세워 관리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
- 정기적인 예방접종 — 감염병 예방 수단이지 재해 방지대책이 아니다.
- 보호구 착용 금지 —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므로 방향이 정반대인 서술이다.
음용수의 일반적인 오염지표로는 대장균수가 사용된다.
대장균은 그 자체보다도 분변에 의한 오염 여부를 알려주는 지표세균으로서 의미가 크며, 검출될 경우 다른 병원성 세균에 의한 오염 가능성도 함께 시사하기 때문에 수질검사의 핵심 항목으로 쓰인다.
자연조명에 이상적인 방향은 남향이며, 창의 면적은 바닥면적의 정도가 적당하다.
남향은 하루 중 고르게 햇빛을 받을 수 있어 채광에 가장 유리하며, 이 범위의 창 면적이라야 충분한 채광과 환기를 확보하면서도 과도한 열손실을 막을 수 있다.
오존은 다른 세 물질과 달리 대기 중에서 2차적으로 생성되는 오염물질이라는 점에서 종류가 다르다.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은 연소 등 배출원에서 직접 나오는 1차 오염물질인 반면, 오존은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자외선과 반응해 대기 중에서 새로 생성되는 2차(광화학) 오염물질이다.
알콜 소독은 미생물의 단백질을 변성시키는 것을 주된 작용기전으로 한다.
알콜이 균체 단백질을 응고·변성시켜 효소 활성과 세포 구조를 파괴함으로써 살균 효과가 나타난다.
세 가지 개념 중 살균작용이 가장 강한 것은 멸균이다.
멸균은 병원성·비병원성을 가리지 않고 모든 미생물과 아포까지 완전히 사멸시키는 수준이며, 소독은 병원성 미생물만 제거·억제하고 방부는 미생물 증식을 늦춰 부패를 방지하는 정도에 그쳐 멸균보다 작용이 약하다.
3% 크레졸비누액 1000mL를 만들려면 크레졸 원액 30mL에 물 970mL를 섞으면 된다.
필요한 원액량은 이다.
따라서 원액 30mL에 나머지 의 물을 더해 전체 부피를 1000mL로 맞춘다.
고압증기멸균법은 음용수 소독에는 적당하지 않다.
121℃의 고온·고압 수증기를 이용하는 이 방법은 의료기구, 의류, 고무제품처럼 고체·직물류를 멸균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대량의 물을 소독하는 용도로는 비효율적이라 음용수에는 염소소독 등 다른 방법이 주로 쓰인다.
결핵환자의 객담은 소각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결핵균은 저항성이 강해 일반적인 소독제로는 완전히 사멸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객담과 오염물을 태워 없애는 것이 확실한 처리 방법이 된다.
알콜은 화학 약품을 이용하는 화학적 소독법에 속하므로 물리적 소독법이 아니다.
초음파, 일광, 자외선은 열이나 파장 에너지, 빛을 이용해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물리적 소독법으로 분류된다.
크레졸로 미용사의 손을 소독할 때는 비교적 낮은 농도인 1% 수용액이 적당하다.
크레졸은 사용 목적에 따라 농도를 달리 쓰는데, 오물이나 실내 소독에는 진한 농도를 쓰는 반면 피부에 직접 닿는 손 소독에는 자극을 줄이기 위해 낮은 농도의 용액을 사용한다.
승홍은 자극성과 부식성이 강해 상처 소독에는 적합하지 않다.
액 온도가 높을수록 살균력이 세지며, 보통 0.1% 수용액으로 손·피부 소독에 사용한다. 다만 금속을 부식시켜 금속 기구에는 쓰지 않고, 조직 자극이 커서 상처나 점막에 쓰기에는 부적당하다.
소독하지 않은 여드름 압출 기구를 재사용하면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 위험이 가장 크다.
여드름을 짜는 과정에서 미세한 출혈이 생길 수 있는데, HIV는 혈액을 통해 전파되고 한 번 감염되면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질환이라 기구 오염 시 위험도가 특히 크게 평가된다.
- 결핵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된다.
- 장티푸스와 이질은 주로 경구 경로로 전파되어 기구를 통한 혈액 감염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
벼룩은 눈에 보이는 곤충(절지동물)이지 미생물이 아니다.
효모, 곰팡이, 세균은 모두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미생물에 속하지만, 벼룩은 그 자체가 미생물이 아니라 질병을 옮기는 매개 곤충으로 분류된다.
피부 표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은 세정의 효과이지, 발 마사지 고유의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발 마사지는 손으로 눌러 자극을 주는 물리적 수기법으로 혈액·림프 순환 촉진, 긴장 이완, 체온 상승과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다.
모발 케라틴에 가장 많이 함유된 아미노산은 시스틴이다.
시스틴은 황(S)을 포함한 아미노산으로, 케라틴 사슬 사이에 이황화 결합(S-S 결합)을 형성해 모발의 강도와 탄력을 좌우하는 핵심 성분이다.
각탕기에 넣는 첨가제의 주된 목적은 살균소독, 피로회복, 냄새제거이며, 향을 내는 것은 이러한 위생·기능적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발을 담그는 첨가제는 세균 억제와 혈액순환 촉진을 통한 피로회복, 발 냄새 제거를 주 기능으로 삼는 제품이다.
평활근은 피부의 보호 작용을 담당하는 구조로 보기 어렵다.
표피각질층은 외부 자극을 막는 방어벽 역할을 하고, 교원섬유는 진피에서 그물처럼 얽혀 피부의 장력과 형태를 지탱하며, 피하지방은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체온을 지키는 보호 기능을 한다.
반면 평활근은 입모근처럼 털을 세우는 수축 기능을 담당할 뿐 보호 작용의 주체로 분류되지 않는다.
여드름 관리에서는 오히려 비타민 B2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므로, 이를 피하라는 것은 올바른 주의사항이 아니다.
비타민 B2(리보플라빈)는 피지 분비 조절과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꼽힌다.
적당한 일광욕, 과로 방지, 원활한 배변은 여드름 관리를 위해 권장되는 일반적인 생활 수칙이다.
박하에 함유되어 시원한 느낌과 함께 혈액순환 촉진 효과를 주는 성분은 멘톨이다.
멘톨은 피부와 점막의 냉각 수용체를 자극해 청량감을 주는 동시에 국소 혈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마사지 제품에 많이 활용된다.
비타민 B12의 올바른 명칭은 나이아신이 아니라 코발라민이며, 나이아신은 비타민 B3에 해당한다.
티아민(B1), 피리독신(B6), 리보플라빈(B2)의 명칭 연결은 모두 옳지만, B12와 나이아신을 짝지은 것만 서로 다른 비타민을 연결한 오류다.
색소침착된 피부에 향료를 뿌리고 자외선을 받으면 오히려 색소침착이 악화될 수 있다.
향료 성분 중에는 자외선과 반응해 광알레르기·광독성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있어, 자외선에 노출되는 부위에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맥박이 뛰는 손목이나 목에 분사하는 사용법, 시간이 지나며 조합향료의 휘발 속도 차이로 향의 농도가 변한다는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긁거나 문지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가려움증은 소양감이라고 한다.
작열감은 타는 듯한 통증이고 의주감은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이상 감각을 가리켜, 소양감과는 구별되는 자각 증상이다.
모발은 대부분 단백질(케라틴)로 이루어져 있다.
모발의 주성분인 케라틴은 여러 아미노산이 결합된 경단백질로, 탄수화물이나 지방, 칼슘은 모발 구성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위생관리 의무 규정을 위반한 미용업자에게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시설·설비기준이나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해 개선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청문은 면허취소·영업소 폐쇄명령 같은 처분에 앞서 거치는 절차이고, 감시와 교육은 이와 별개의 제도다.
출제 당시 이·미용사 면허 결격사유에는 정신질환의 하나로 간질(뇌전증)이 포함되어 있어, 간질병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었다.
비전염성 결핵과 비전염성 피부질환은 전염 우려가 없는 상태이므로 결격 대상이 아니었고, A형간염도 당시 면허 결격사유로 열거된 질병이 아니었다.
이후 법 개정으로 결격사유 규정이 달라졌으므로 현행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손해배상청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아니라 민사상 절차에 해당한다.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 관할청은 간판 등 영업표지물 제거, 위법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영업에 필수적인 기구·시설물의 봉인 같은 행정적 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소는 6개월이 지나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는 폐쇄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일정 기간 동일 장소·동일 업종의 재영업을 제한하는 취지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2004~2005년) 규정을 기준으로 한 문항으로, 당시에는 이·미용사 면허증을 분실하면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후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어 면허의 발급·재교부 사무는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으로 바뀌었다. 현행 기준으로 공부하는 경우 재교부 신청 관할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점을 함께 알아 두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령과 제도를 총괄하는 중앙부처의 장이고, 협회장은 행정 사무 권한이 없다.
면도는 이용사의 업무이지 미용사의 업무가 아니다.
미용사는 파마, 머리 모양내기, 손톱 손질과 화장 등을 담당하도록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면도는 이용업 고유의 업무 영역으로 구분된다.
신고 없이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1차 위반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월이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기준).
이 위반은 반복될수록 처분 강도가 단계적으로 높아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차 위반하면 더 긴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위반 차수가 늘어날수록 처분이 단계적으로 무거워지며, 3차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10일이다(출제 당시 기준).
통상 1차는 경고에 그치고 이후 위반이 반복될수록 영업정지 일수가 늘어나는 구조였으므로, 3차 위반은 초기 경고 단계보다 강화된 처분에 해당한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령에서 위생교육의 실시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이 실시하되, 실제로는 관련 영업자 단체 등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위생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공중위생영업자단체가 실시하도록 바뀌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용사·미용사 면허의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 등 약물중독자, 금치산자, 그 밖에 법령이 정한 감염병 등에 해당하는 자이며, 단순히 벌금형이 선고된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치산자·정신병자·간질병자는 모두 당시 기준 면허 결격사유로 열거되어 있었으므로 면허를 받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