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일반) 필기] 05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05년 3회차
두피에 상처나 질환이 있으면 헤어 블리치 시술을 중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손상된 두피에 약제가 닿으면 자극과 염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주성분인 과산화수소는 빛에 쉽게 분해되므로 광선이 닿지 않는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 블리치제는 사용 직전에 조합해 바로 쓰고 남은 것은 보관하지 않는다.
- 블리치한 두발에 퍼머넌트 웨이브를 하기까지 기다려야 할 기간을 3주로 제시한 서술 역시 옳은 설명으로 보지 않는다.
스템(stem)이 컬의 방향과 웨이브의 흐름을 좌우하는 부분이다.
스템은 베이스(두피 쪽 밑동)에서 컬이 말리기 시작하는 지점까지 이어지는 줄기 부분으로, 이 스템이 어느 쪽을 향하느냐에 따라 완성된 웨이브가 흐르는 방향이 결정된다.
베이스는 컬이 자리 잡는 두피 위 구획을, 루프는 둥글게 말린 고리 모양을, 엔드 오브 컬은 컬의 끝부분을 가리키는 말로 방향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히아론산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감소하므로 나이가 들수록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히아론산은 탄력섬유와 결합섬유 사이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보습 성분으로, 갓 태어난 아기의 피부에 특히 풍부하며 함량이 많을수록 피부가 촉촉하고 유연하다.
나이가 들며 이 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진다.
다공성 정도가 클수록 두발이 약액을 빨리 흡수하므로 프로세싱 타임은 오히려 짧게 잡아야 하며, 길게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다공성모란 두발의 간층물질이 소실되어 조직 안에 빈 공간이 많아지고 보습작용이 떨어져 건조해지기 쉬운 손상모를 말한다.
다공성은 유액을 얼마나 빨리 흡수하는지로 그 정도를 판단하며, 이 정도에 따라 콜드 웨이빙의 프로세싱 타임과 웨이빙 용액의 강도가 달라진다.
두발 커트는 위그(대상 모발) → 수분 → 빗질 → 블로킹 → 슬라이스 → 스트랜드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
물로 적셔 빗질로 엉킴을 정리한 뒤 두상을 큰 구획인 블로킹으로 나누고, 그 안을 다시 얇은 슬라이스로 가른 다음, 마지막으로 실제 잘라 낼 낱개 다발인 스트랜드를 잡는다.
즉 전체 두발을 먼저 큰 단위로 나눈 뒤 점차 작은 단위로 세분화해 가는 흐름이 옳은 절차다.
고대 미용의 발상지로 꼽히는 곳은 이집트이다.
이집트인들은 더운 기후와 위생 관리를 위해 일찍부터 가발과 두발 손질, 화장품 사용이 발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고대 미용 문화의 출발점으로 본다.
펌 시술 과정 중 모발 상태나 사용 제품에 따라 생략될 수 있는 것은 열처리이다.
열처리는 웨이브 형성을 돕는 보조 공정이어서, 이미 손상된 모발이거나 열처리가 필요 없는 제품을 쓸 때는 건너뛸 수 있다.
반면 제1액 도포, 중간린스, 제2액 도포는 웨이브를 만들고 고정하는 기본 절차에 해당한다.
레이어형(Layered Style)은 두발 길이에 층을 주는 커트로, 층이 없는 원랭스(one length) 커트형에 속하지 않는다.
평행보브형, 이사도라형, 스파니엘형은 모두 동일한 커트 라인을 따라 같은 길이로 떨어지는 원랭스 계열의 변형 스타일이다.
SPF는 자외선 차단지수를 뜻한다.
제품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얼마나 보호해주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지표다.
왁스마스크 팩은 도포 후 굳으면서 피부에 강한 긴장력을 주어 얼굴의 잔주름을 없애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왁스가 굳는 과정에서 피부를 팽팽하게 당겨주는 리프팅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오일 팩, 우유 팩, 에그 팩은 주로 영양·보습 공급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긴장 효과는 크지 않다.
세팅로션은 웨이브를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고, 건조시킨 뒤 브러싱하면 그 웨이브 형태가 잡히도록 하는 것이 사용 목적이다.
모발 표면에 얇은 피막을 만드는 피막형성 성분이 세팅한 모양을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마사지 시술 시에는 시술자의 손을 크림, 오일, 로션 등으로 항상 부드럽게 유지해야 마찰로 인한 피부 자극을 줄일 수 있다.
- 혈압이 높은 고객에게는 오히려 약하고 진정시키는 마사지를 해야 하며 힘찬 마사지는 피해야 한다.
- 마사지 동작의 방향은 종지점에서 기시점 방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관절운동법은 팔뿐 아니라 몸 전체 관절에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뒤통수에 낮게 두발을 땋아 틀어 올리고 비녀를 꽂은 옛 여인의 머리 모양은 쪽진 머리이다.
이는 혼인한 여성이 주로 하던 대표적인 전통 머리 형태로, 비녀는 이 쪽머리를 고정하는 장식품이었다.
얼굴에 입체감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브러시는 새도우 브러시이다.
새도우 브러시로 음영(shading) 컬러를 넣으면 얼굴 윤곽에 명암 차이가 생겨 입체적인 느낌을 살릴 수 있다.
아이브로우, 네일, 립라인 브러시는 각각 눈썹·손톱·입술선 등 특정 부위 전용 브러시로 입체감 표현과는 목적이 다르다.





세이핑 레이저는 날에 보호 장치가 있어 안전율이 높아 초보자에게 적합하며, 반대로 날이 그대로 드러난 일상용 레이저는 숙련자에게 적합하므로 초보자에게 일상용 레이저가 알맞다는 설명은 틀렸다.
일상용 레이저는 시간상 능률적이지만 지나치게 많이 자를 위험이 있다는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각화 이상으로 인한 피부질환 치료에 쓰이며, 과용하면 오히려 탈모를 일으킬 수 있는 비타민은 비타민 A이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피부와 점막의 각화가 심해져 거칠어지지만, 지나치게 과다 섭취하면 독성으로 두발이 빠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스캘프 트리트먼트는 두피 청결, 두발 성장 촉진, 탈모 방지를 위한 미용 관리이며, 두피 질병의 치료는 그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피에 이미 병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는 미용 시술이 아니라 의학적 치료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넓은 얼굴을 좁아 보이게 하려고 진하게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은 새도우(shadow) 컬러이다.
어두운 색은 시각적으로 후퇴하여 보이는 효과가 있어 넓은 부위에 넣으면 축소되어 보인다.
반대로 하이라이트 컬러는 밝게 강조해 돌출·확대되어 보이는 효과를 낸다.
헤어블리치 시술 후에는 손상된 모발을 회복시키기 위해 헤어 리컨디셔닝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하므로, 가급적 피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고무장갑을 착용해 미용사의 손을 보호하고, 시술 전 샴푸 시 브러싱을 하지 않으며, 두피에 질환이 있으면 시술하지 않는 것은 모두 옳은 주의사항이다.
전염병 유행의 요인 중 전파경로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환경 요인이다.
병원체가 숙주에게 옮겨가는 경로는 물, 공기, 매개체 등 환경적 조건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감수성, 영양상태, 인종은 병원체에 감염된 이후 발병 여부에 영향을 주는 숙주 요인에 해당한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장애의 대표적인 것은 호흡기질환이다.
오염된 공기를 직접 호흡기로 흡입하기 때문에, 기관지염, 천식 등 호흡기계 질환이 가장 먼저 나타난다.
알코올은 1g당 7kcal의 열량을 내지만 이는 단백질·비타민 등 실질적인 영양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빈 열량이므로, 알코올로 인해 영양물질이 공급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음주는 항이뇨호르몬을 억제해 소변량을 늘리고, 신장·심장·동맥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며, 폐렴·결핵·성병 등 감염병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설명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지역사회의 보건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영아사망율이다.
영아는 환경 위생과 보건 수준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다른 지표보다 그 사회의 전반적인 보건 수준을 잘 반영한다.
인구 증가는 공해로 인한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제적 손실, 자연환경 파괴, 정신적 영향은 모두 공해가 유발하는 직접적인 부작용이지만, 인구 증가는 공해의 결과라기보다 별개의 사회 현상이다.
습도가 너무 낮을 때는 호흡기 점막을 건조시켜 손상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습도가 높으면 땀의 증발이 어려워져 오히려 땀이 잘 발산되지 않는다.
- 여름철 습도가 높으면 불쾌지수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다.
- 습도는 체감온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조명 효율이 천정의 색깔에 가장 크게 좌우되는 방식은 간접조명이다.
간접조명은 빛을 천정이나 벽에 반사시켜 실내를 밝히기 때문에, 반사면인 천정의 색과 반사율에 따라 조명 효율이 크게 달라진다.
산재(산업재해)는 의료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는 별도의 제도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병·사망·분만과 달리 일반 의료보험 급여 범위에서 제외된다.
경제적 수준은 숙주적 요인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해당한다.
선천적 요인, 연령, 생리적 방어기전은 모두 개인(숙주) 자체가 가진 특성으로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숙주적 요인이다.
요충은 전염력이 있는 기생충으로,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환경에서 사람 간에 쉽게 옮는다는 설명이 옳다.
요충은 선충류에 속하며, 항문 주위에 충란을 산란할 때 심한 소양증(가려움)을 일으키는 것이 특징적이지, 심한 복통이 대표 증상은 아니다.
자비소독 시 살균력을 높이고 금속이 녹스는 것을 막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은 탄산나트륨이다.
끓는 물에 탄산나트륨을 넣으면 소독 효과가 상승하는 동시에 금속 기구의 부식도 줄일 수 있다.
저온소독법(파스퇴리제이션)에 이용되는 적절한 조건은 62~63℃에서 30분간 가열하는 것이다.
고온에서 변질되기 쉬운 우유 등의 식품을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로 처리해 영양소 손실을 줄이면서 병원균을 사멸시키는 방법이다.
일광소독법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다.
별도의 장비 없이 햇빛만으로 소독이 가능해 경제적이지만, 아포까지 완전히 사멸시키지는 못하고 소독 효과도 다른 물리적 소독법에 비해 강하지 않다.
정수(순수한 물)로 희석하는 것은 소독제의 약효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아니다.
경수로 희석하면 물속 미네랄 성분이 소독제 성분과 반응해 효과를 떨어뜨리고, 고온이나 햇빛에 노출되면 소독제 성분이 분해되어 약효가 낮아진다.
병원에서 전염병환자가 퇴원할 때 실시하는 소독법은 종말소독이다.
환자가 사용하던 병실과 물품 전체를 마지막으로 철저히 소독해 남아있을 수 있는 병원체를 완전히 없애는 절차다.
생석회는 넓은 장소나 오물·하수도 주위의 소독에 널리 쓰이는 소독제이다.
가격이 저렴하고 넓은 면적에 뿌리기 쉬워 화장실이나 하수구, 분변 처리 등에 적합하다.
- 포르말린은 훈증이나 기구 소독에 주로 쓰인다.
- 역성비누는 손·기구 소독에 쓰이는 양이온계 계면활성제이다.
- 과망간산칼륨은 물 소독이나 상처 소독에 주로 쓰인다.
중성세제는 세정력은 있지만 살균력은 약해 "세정작용이 강한 살균작용도 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세제 성분은 오염물을 유화·분산시켜 씻어내는 역할을 할 뿐, 소독제처럼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기전과는 다르다.
- 크레졸수는 살균력이 강한 소독제로 여러 용도에 사용된다.
- 승홍은 금속 부식성이 있고 유기물과 반응해 소독력이 떨어져 객담이 묻은 기구 소독에는 적합하지 않다.
- 역성비누는 보통비누(음이온 계면활성제)와 섞으면 서로 작용을 상쇄해 살균력이 떨어지므로 병용하지 않는다.
석탄산계수는 소독약의 희석배율을 석탄산의 희석배율로 나눈 값이며, 이 값이 클수록 살균력이 강함을 뜻한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따라서 소독약의 희석배율은 배가 된다.
에틸알코올은 석탄산·승홍수·포르말린에 비해 독성이 낮아 피부나 손 소독에 널리 쓰이는 소독제이다.
- 석탄산은 피부에 자극과 부식성이 있는 독성 물질이다.
- 승홍수는 맹독성 중금속(수은) 화합물로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
- 포르말린은 자극성과 독성이 강해 훈증 소독 등 제한된 용도로 사용한다.
냉장은 미생물의 증식 속도를 늦출 뿐, 미생물을 완전히 죽이는 멸균 효과는 없다.
낮은 온도는 세균의 대사와 효소 작용을 둔화시켜 증식을 억제하고, 식품 자체의 자기소화(자가분해) 속도도 늦춰 신선도를 유지하게 해준다.
따라서 미생물 증식 억제, 자기소화 억제, 신선도 유지는 냉장의 목적에 해당하지만, 멸균은 냉장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
이온토포레시스(iontophoresis)는 미세한 전류를 이용해 수용성 유효성분을 피부 속으로 침투시키는 관리 방법이다.
이온화된 성분이 전기적 반발력에 의해 각질층을 통과해 더 깊숙이 흡수되도록 돕는다.
- 디스인크러스테이션은 피지·노폐물을 분해해 모공을 청결히 하는 관리이다.
- 케라티나이제이션은 각질형성세포가 각질층으로 변화하는 각화 과정을 말한다.
- 필링은 오래된 각질을 제거하는 관리이다.
버짐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둔화되는 것은 건조하고 추운 환경에서 흔히 나타나는 피부 반응으로, 고온다습한 여름철의 특징과는 거리가 멀다.
여름철에는 자외선과 땀·피지 분비가 늘어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색소침착이 뚜렷해지며, 더위로 피부가 쉽게 지치고 활력이 떨어진다.
제모 직후에는 자극받은 피부를 가라앉히기 위해 진정 젤을 바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제모는 모근 주변 피부에 물리적 자극과 미세한 손상을 남기므로 쿨링·진정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붉어짐과 자극을 줄여주어야 한다.
- 알코올은 휘발성 자극이 있어 예민해진 피부에 부적합하다.
- 파우더는 모공을 막을 수 있어 자극 부위에는 적절하지 않다.
- 우유는 진정 목적의 전문 제품이 아니다.
대한선(아포크린선)은 사춘기 이후 활발히 분비되며, 모공과 연결되어 나오는 땀에 유기물이 섞여 독특한 체취를 만드는 땀샘이다.
겨드랑이·사타구니 등 특정 부위에 분포하고, 분비물 자체는 무취이지만 피부 표면 세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냄새가 발생한다.
- 소한선(에크린선)은 전신에 분포하며 체온 조절을 위한 묽은 땀을 분비한다.
- 피지선은 피지를 분비하는 기관으로 땀샘이 아니다.
- 갑상선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기관으로 땀샘과 무관하다.
비타민 A는 간유·버터·달걀·우유 등에 많이 들어 있으며,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질층이 두꺼워져 세균 감염에 취약해진다.
비타민 A는 피부 각화 과정을 정상적으로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핍 시 각질이 과다하게 쌓이는 증상이 나타난다.
켈로이드는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결합조직(콜라겐)이 과잉 증식해 생기는 흉터로, 바이러스 감염과는 관련이 없다.
반면 수두·대상포진·사마귀는 모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나타나는 피부질환이다.
기저층은 표피의 가장 아래층으로, 멜라닌세포가 존재해 피부색을 결정하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층이다.
기저층에서 생성된 멜라닌은 각질형성세포로 전달되어 위쪽 층으로 이동하면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 과립층과 유극층은 표피의 다른 층으로 멜라닌 생성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 유두층은 표피가 아닌 진피의 상부 구조이다.
천연보습인자(NMF)의 구성 성분 중 가장 큰 비중(약 40%)을 차지하는 것은 아미노산이다.
NMF는 각질층 세포 내에서 수분을 붙잡아 두는 여러 성분의 혼합물이며, 아미노산 외에 요소·젖산염·무기염 등이 함께 구성되어 있지만 그 비중은 아미노산보다 작다.
피부의 촉각점은 손끝·입술·혀끝처럼 예민한 부위에 조밀하게 분포하고, 발바닥에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분포한다.
촉각점의 밀도는 부위별 감각 예민도와 비례하므로, 촉각을 세밀하게 이용하는 부위일수록 촉각점이 많다.
홍반·부종·통증과 함께 수포(물집)가 형성되는 것은 제2도 화상의 특징이다.
제1도 화상은 표피에 국한되어 홍반과 통증만 나타나고 수포는 생기지 않으며, 제3도 화상은 피부 전층이 손상되어 오히려 신경 손상으로 통증이 줄고 조직이 괴사한다.
공중위생영업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위생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위생교육은 영업자가 위생관리 의무와 관련 법령을 미리 숙지한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개설한 뒤 몇 개월 안에 받으면 되는 사후 이수 방식이 아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영업 개시 후 이수가 인정된다.
공중위생영업은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개시할 수 있으며, 이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위반으로 다뤄졌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 이·미용업은 허가를 받는 영업이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음란행위를 알선·제공하거나 이에 응한 행위는 다른 법령의 별도 처벌 조항으로 규율된다.
-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한 경우도 출제 당시에는 별도의 벌칙 조항이 적용되었다.
미용사 면허증은 개인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영업장소의 상호나 소재지가 바뀌는 것은 면허증 재교부 사유가 아니다.
면허증 재교부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면허증 기재사항 자체가 변경되었거나,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처럼 면허증 자체에 생긴 사유일 때 이루어진다.
영업장 상호·소재지 변경은 영업신고 사항의 변경으로 별도 처리될 문제이지, 개인 면허증과는 무관하다.
세금 납부의 적정 여부는 조세 행정의 영역으로, 공중위생감시원의 직무와는 무관하다.
공중위생감시원은 시설·설비 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 여부 등 위생 관련 사항을 확인·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위생관리기준은 피부미용을 위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의약품을 따로 보관한다"는 항목 자체가 기준에 들어 있지 않다.
실제 위생관리기준은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의 분리 보관, 1회용 면도날의 손님 1인 1회 사용, 영업장 조명도 확보처럼 시설·기구·환경의 위생을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난 자는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은 금치산자, 정신질환자·간질병자, 결핵환자 등을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었고, 면허취소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결격사유가 소멸되도록 규정했다.
결격사유의 용어와 범위는 이후 법 개정으로 바뀌었으므로, 위 표현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해하면 된다.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는 형사처벌인 징역·벌금과 달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규정되어, 지도·감독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 수단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수리와 지도·감독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접 신고를 받는 구조가 아니다.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에서 정한 큰 틀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 방식이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았음을 알리는 게시물 등을 부착하는 조치를 한다.
이는 단순히 내부 기록이나 통보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와 주변에 폐쇄 사실을 명확히 알려 무단 영업 재개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