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일반) 필기] 06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06년 1회차
마셀 웨이브는 가열한 마셀 아이론으로 두발에 웨이브를 만드는 방식으로, 두발이 타지 않으면서도 웨이브가 잘 형성되는 120~140℃ 정도의 온도가 적당하다.
가위나 클리퍼로 삐져나오거나 튀어나온 두발을 정리해 커트 라인을 가지런하게 다듬는 방법을 클리핑(Clipping)이라 한다.
트리밍은 커트 후 형태를 최종적으로 다듬는 작업, 테이퍼링은 두발 끝을 가늘게 만드는 기법, 틴닝은 두발 숱을 감소시키는 기법으로 각각 구분된다.
언더프로세싱은 정해진 프로세싱 타임보다 짧게 제1액을 두발에 방치하는 것을 말하므로, 프로세싱 타임 이상으로 방치했다는 설명은 정의 자체가 틀렸다.
언더프로세싱 상태에서는 웨이브가 거의 형성되지 않고, 재처리 시에는 처음보다 약한 제1액을 사용하며, 테스트컬로 언더프로세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와이드 웨이브는 웨이브의 정상(크레스트)과 골이 뚜렷하게 구분되면서 폭이 넓고 완만한 웨이브로, 고저가 뚜렷하지 않은 새도우 웨이브보다 크레스트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
크레스트가 눈에 띄지 않는 웨이브는 새도우 웨이브, 리지와 리지의 폭이 좁고 급한 웨이브는 내로우 웨이브에 해당하므로 와이드 웨이브의 설명이 아니다.
갈바닉 전류는 방향이 바뀌지 않고 항상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르는 직류전류로, 이온영동법 등 미안기기에서 활용된다.
전류의 방향과 크기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은 교류전류의 특성이고, 라디오 전파보다 파장이 짧은 전파는 고주파(테슬라) 전류, 가시광선 바깥의 파장이 긴 전자파는 적외선을 설명한 것으로 갈바닉 전류와는 무관하다.
프랑스 미용의 기초를 굳힌 인물로 꼽히는 사람은 캐서린 오브 메디시(Catherine de Medici)로, 이탈리아의 미용·화장 기술을 프랑스 궁정에 전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셀 그라또는 마셀 웨이브(아이론 웨이브), 무슈 끄로와뜨는 원형 아이론, 스피크먼은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와 연결되는 인물이다.
두발이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염색에 실패해 손상이 심할 때는 달걀의 단백질과 지방 성분으로 두발에 영양을 보충해 주는 에그 샴푸가 적합하다.
비듬은 흔히 비타민 B1 결핍, 두피의 혈액순환 악화, 부신피질 기능 저하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은 비듬의 일반적인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
퍼머넌트 웨이브 제2액에 쓰이는 취소산나트륨·취소산칼륨은 3~5% 농도의 수용액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살균력이 강해 여드름 등 화농성 피부 트러블 치료에 활용되고, 피부에서 비타민D 합성을 돕는 미안기기는 자외선등이다.
갈바닉 전류미안기는 이온영동·전기분해 원리를 이용하고, 적외선등은 온열 작용, 바이브레이터는 진동 자극을 이용하는 기기로 살균·비타민D 생성과는 목적이 다르다.
윗눈꺼풀의 중간 부분부터 눈꼬리 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도록 아이섀도우를 발라주면 시선이 바깥쪽으로 확장되어 눈매가 옆으로 길어 보이는 효과가 생긴다.
이 방법은 눈 사이가 너무 가까운 경우에 눈 사이가 상대적으로 멀어 보이게 교정하는 데 적합하다.
오엽주씨가 화신 백화점 내에 미용원을 열었다는 설명이 옳다.
오엽주는 일본에서 미용 기술을 배우고 돌아와 1933년 화신백화점 안에 미용실을 열었으며, 이것이 한국인에 의한 근대 미용업의 출발점으로 꼽힌다.
-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미용원을 연 사람은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 오엽주였다.
- 정화고등기술학교는 해방 이후에 세워진 미용교육기관이므로 '해방 전 최초의 미용교육기관'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역삼각형 얼굴의 경우 볼 부분을 밝게 표현해 아래쪽이 좁아 보이는 느낌을 보완하는 것이 올바른 화장술이다.
얼굴형 교정 화장은 넓거나 튀어나와 보이는 부위는 어둡게, 좁거나 빈약해 보이는 부위는 밝게 표현하는 원리를 따른다.
- 삼각형 얼굴은 이마가 좁고 턱이 넓은 형태이므로 눈썹을 약간 올려 그려 이마가 넓어 보이게 해야 하며, 아래로 처진 눈썹은 좁은 이마를 더 강조한다.
- 사각형 얼굴은 각진 느낌을 완화해야 하므로 일자형보다 곡선형 눈썹이 어울린다.
- 마름모형 얼굴은 광대뼈 부위가 이미 도드라져 보이므로 그 부분을 밝게 하면 더 튀어나와 보여 오히려 어둡게 표현해야 한다.
일반적인 미안술의 순서는 세안→마사지→팩→피부정돈→영양 순이다.
먼저 세안으로 노폐물과 화장을 제거한 뒤 마사지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팩으로 영양분 흡수를 돕고 노폐물을 정리한 다음, 피부정돈으로 피부결을 가다듬고 마지막으로 영양크림 등으로 마무리한다.
전염성 질환이나 염증 등 이상이 있을 때는 시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매니큐어·페디큐어 시술 시 주의사항으로 옳다.
감염 위험이 있는 손발 상태에 시술하면 병원체가 다른 손님에게 전파되거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시술을 삼가야 한다.
- 손발톱 모서리를 강하게 파일링하면 오히려 조갑이 손상되거나 살을 파고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미용사의 손가락도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
- 색상 선택은 손님의 의사를 우선 반영해야 하며 미용사 임의로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미용은 손님의 요구와 개성을 반영해야 하는 예술이므로 미용사 자신의 독특한 구상만을 표현하는 것은 미용의 특수성과 거리가 멀다.
미용은 신체의 일부에 부속되어 표현되는 부용예술이며, 정해진 시간 안에 완성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과 정적인 조형예술로서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이러한 특수성 안에서도 손님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므로, 미용사 개인의 구상만을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미용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문제 오류로 전항정답 처리된 문항입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발문이 설명하는 내용(작은 혈관의 충혈을 높여 물질대사와 노폐물 제거를 촉진하고 두피·턱·팔·양손에 강한 자극을 주는 방법)은 매뉴얼 테크닉 가운데 고타법(타포트먼트)의 특징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확정답안이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어 특정 선택지를 정답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경찰법(에플라지): 손바닥으로 가볍게 쓰다듬는 약한 자극법으로 시술의 시작과 마무리에 쓴다.
- 유연법(페트리사지): 근육을 잡아 주무르고 반죽하듯 움직여 긴장을 푼다.
- 진동법(바이브레이션): 손이나 기기로 떨림을 전달해 신경을 진정시킨다.
- 고타법(타포트먼트): 두드려서 혈행과 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강한 자극법이다.
패치 테스트·스킨 테스트·알레르기 테스트는 모두 염모제에 의한 피부 부작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기 위한 예비 시험이지만, 헤어 테스트는 염색 시간이나 발색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부작용 여부와 관계없는 것은 헤어 테스트이다.
프리커트(pre-cut)는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전에 하는 커트를 말한다.
시술 전 두발 길이와 형태를 정리해 이후 와인딩과 웨이브 형성이 고르게 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다.
미용의 과정은 소재→구상→제작→보정의 흐름으로 이루어지며, 연령은 이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재는 손님의 모발·얼굴형 등 시술 대상 자체를, 구상은 어떤 형태로 만들지 계획하는 단계를, 보정은 완성 후 전체적인 조화를 살펴 다듬는 마무리 단계를 뜻한다.
연령은 고객의 특성 중 하나로 고려되는 요소일 뿐 미용 시술이 진행되는 단계 자체는 아니다.
영양소의 3대 작용은 열량공급, 조직구성, 생리기능조절이며 사회적응작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양소는 신체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되며 각종 대사와 생리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지만, 사회적응은 영양소의 생리적 작용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솔라닌은 감자의 싹이나 녹색으로 변한 부위에 들어있는 독성 성분으로, 이를 섭취하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공수병,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증은 모두 제3급으로 분류되지만, 백일해는 이 등급에 속하지 않는다.
제3급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군으로, 동물이나 매개체를 통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인수공통·자연발생 감염병이 다수 포함된다. 반면 백일해는 예방접종으로 관리하며 전파 차단이 필요한 감염병(제2급)으로 분류된다.
임신 초기에 감염되면 태아에게 심장기형·백내장·난청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은 풍진이다.
이 때문에 가임기 여성은 임신 전 풍진 항체 검사나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권장된다.
산업피로가 나타날 때의 대표적인 증상은 체온, 호흡기, 순환기계의 변화로 설명된다.
피로가 누적되면 체온 조절 기능, 호흡 양상, 맥박이나 혈압 등 순환기 기능에 변화가 나타나며 이는 산업피로를 측정·판정하는 대표적인 생리학적 지표로 쓰인다.
근수축력이나 기억력, 사회적 행동의 변화도 피로와 관련해 거론되기는 하나, 산업피로의 대표 증상 조합으로는 체온·호흡기·순환기계 변화를 든다.
수은중독의 대표적 증세는 잇몸(치은) 괴사, 구내염 그리고 소화관 점막 손상에 의한 혈성 구토 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수은이 구강 점막과 위장관 점막을 자극·손상시키기 때문으로, 호흡장애는 수은중독의 대표적 증세로 보기 어렵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페스트,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세균성이질은 모두 제1군 전염병에 속했지만 디프테리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다.
제1군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커서 발생 즉시 격리 등 방역대책을 세워야 하는 전염병군이었고, 디프테리아는 예방접종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군(제2군)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군(群) 분류는 급(級) 분류 체계로 개편되었다.
무구조충은 소, 폐흡충은 가재·게, 간흡충은 민물고기를 중간숙주로 하지만, 유구조충의 중간숙주는 물벼룩이 아니라 돼지이다.
물벼룩은 광절열두조충의 제1중간숙주로 알려져 있어, 유구조충과 물벼룩의 연결은 잘못된 짝이다.
ㄱ.제도적 조치
ㄴ.직업병문제해결
ㄷ.보건교육 활동
ㄹ.질병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투자
제도적 조치, 직업병 문제 해결, 보건교육 활동, 질병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투자가 모두 필요한 사항이다.
공중보건은 개인 진료가 아니라 조직된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활동이므로, 법·제도 정비와 예산 투입(사회적 투자)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화와 함께 늘어난 직업병 관리가 우리나라의 주요 과제이며, 주민 스스로 건강을 지키게 만드는 보건교육은 공중보건 사업 가운데 효율이 가장 높은 수단으로 꼽힌다.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종사시킬 수 없도록 규정된 대상은 임신 중인 여자와 18세 미만인 자이다.
근로기준법은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체적으로 취약한 임산부와 미성년 근로자를 유해·위험 작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소독약 10㎖를 물 40㎖에 섞으면 전체 용액은 50㎖가 되고, 이때 농도는 이다.
수용액의 농도는 용질의 양을 전체 용액(용질+용매)의 양으로 나누어 구하므로, 물 40㎖만을 분모로 삼지 않고 반드시 혼합 후 전체 부피 50㎖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플라스틱 브러시는 세척 후 자외선 소독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알맞은 소독 방법이다.
플라스틱은 열에 약해 100℃ 자비소독이나 고압증기 멸균처럼 고온을 가하는 방법을 쓰면 변형되거나 손상될 수 있으므로 열을 가하지 않는 자외선 소독이 적합하다.
생석회 분말은 넓은 장소나 다량의 오물을 소독할 때 사용하는 소독제로, 화장실 분변 소독에 가장 적절하다.
생석회는 배설물, 하수, 오물처리장처럼 넓은 면적의 오염물을 저렴하게 처리할 때 주로 쓰이며, 채소류나 상처, 사람이 있는 병실 소독에는 적합하지 않다.
염소 소독은 소독력이 강하고 조작이 간편하며 잔류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냄새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염소는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를 가지고 있어 오히려 이 냄새가 염소 소독의 단점으로 지적된다.
소독의 주된 원리는 균체 원형질 중의 단백질 변성이다.
열이나 화학적 소독제가 미생물 단백질을 변성·응고시켜 정상적인 대사와 증식 기능을 잃게 함으로써 살균·소독 효과가 나타난다.
소독이란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하거나 제거하여 감염력을 잃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모든 미생물을 완전히 사멸시키는 멸균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소독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만을 대상으로 한다.
크레졸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물에 잘 녹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용해도가 낮아 실제 사용할 때는 비누와 섞은 크레졸 비누액 형태로 만들어 사용하며, 석탄산의 약 2배에 달하는 소독력을 가져 손이나 오물 소독 등에 3% 수용액으로 널리 쓰인다.
소독약은 살균력이 강하고 인체에 해가 없으며 저렴하고 사용이 간편해야 하지만, 기름·알코올 등에 잘 용해되어야 한다는 것은 소독약의 구비조건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소독약은 오히려 물에 잘 용해되어야 실제 소독 현장에서 다루기 쉽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에탄올은 유리 제품 소독에 가장 적합하다.
셀룰로이드·고무·플라스틱 제품은 에탄올에 의해 변형되거나 손상될 수 있어 에탄올 소독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석탄산계수가 2.0이라는 것은 그 소독약의 살균력이 석탄산의 2배라는 의미이다.
석탄산계수는 대상 소독약의 살균력을 석탄산의 살균력과 비교한 상대적 지표로, 수치가 클수록 살균력이 강함을 나타낸다.
땀띠는 피부 표면의 땀구멍이 일시적으로 막혀 땀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발한기능 장애로 인해 발생한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땀이 많이 나는데도 배출이 막히면서 피부 안쪽에 땀이 고여 발진이 생기는 것이다.
피부 미백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타민은 비타민C이다.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항산화 성분으로, 미백 화장품의 대표적인 유효 성분으로 쓰인다.
경수를 연수로 만들 때 사용하는 약품은 붕사(borax)이다.
붕사는 경수 속 칼슘·마그네슘 등의 성분과 반응해 물을 부드럽게 만드는 연수화제로 세안수 처리에 이용되며, 에탄올·석탄산·크레졸은 연수화제가 아니라 소독제이다.
한선(땀샘)은 체온 조절 기능을 하며 진피와 피하지방 조직의 경계 부위에 위치하고 에크린선과 아포크린선으로 나뉘지만, 입술을 포함한 전신에 존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한선은 손바닥·발바닥 등에 많이 분포하는 반면 입술, 손발톱, 생식기 일부(귀두)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파운데이션 중 수분 함량이 가장 많은 것은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다.
리퀴드 파운데이션은 유분보다 수분 비율이 높아 가볍게 발리는 반면, 크림·스틱 파운데이션이나 스킨커버는 유분·왁스 성분 비중이 높아 밀착력과 커버력이 강한 편이다.
40대 이후 손등이나 얼굴에 흑갈색의 사마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은 노인성 반점이다.
이는 피부 노화로 인해 색소세포가 국소적으로 증식하면서 생기는 양성 변화로, 작은 갈색 점 형태의 주근깨나 얼굴 전반에 옅게 퍼지는 기미와는 모양과 생성 원인이 다르다.
지성 피부 관리에 알맞은 크림은 바니싱크림이다.
바니싱크림은 유분 함량이 적고 수분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피부에 흡수된 후 번들거림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되므로 피지 분비가 많은 지성 피부에 적합하다.
콜드크림, 라놀린크림, 에모리엔트크림은 유분 함량이 높아 오히려 건성 피부에 적합하다.
표피의 기저층에는 색소형성세포인 멜라노사이트가 존재하며, 이 세포가 멜라닌을 만들어 피부색과 자외선 방어에 관여한다.
과립층·유극층·각질층은 각화 과정이 진행되는 층으로 색소를 생성하는 기능은 없다.
진흙 성분의 머드 팩에는 카올린이나 벤토나이트 같은 광물성 점토 성분이 주로 함유되어 있어 피지·노폐물 흡착과 모공 청정 효과를 낸다.
유황은 지성·여드름 피부의 살균과 피지 조절, 캄포는 청량감과 진정, 레시틴은 유화·보습 목적으로 쓰이는 성분으로 머드팩의 주성분은 아니다.
귤이나 당근처럼 노란색·주황색을 띠는 채소·과일에는 카로틴이 풍부하며, 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A로 전환된다.
사과·배, 감자·고구마, 쇠고기·돼지고기는 카로틴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식품군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정지처럼 영업자의 권익을 직접 제한하는 처분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면허취소·면허정지, 영업소 폐쇄명령도 같은 청문 대상이다.
시설개수 명령, 경고, 시정명령은 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는 성격의 조치로 청문 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용업 개설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생교육은 공중위생영업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이며, 이수하지 않으면 별도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영업신고 사항인 소재지를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2차는 영업정지 2월, 3차는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처분이 무거워지므로, 소재지 변경은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위반은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로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위생교육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이므로, 미이수가 반복될수록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구조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국은 기간을 정해 위반사항을 고치도록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영업정지·업무정지·자격정지는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이 시정되지 않거나 더 중한 위반이 있을 때 취해지는 후속 조치이며, 위생관리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1차적 조치는 아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이용자의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질병이나 사고 발생 자체보다 그 원인이 되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라는 포괄적 관리 의무의 표현이다.
이·미용사가 정해진 영업소 밖에서 이용·미용 업무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이 부과된다.
이·미용 업무는 신고된 영업소 안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정해져 있으며, 이를 벗어난 시술은 위생관리 감독이 어려워지므로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닌 한 엄격히 제한된다.
영업정지명령(또는 시설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계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형사처벌 규정으로, 과태료보다 무거운 제재에 해당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신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평가와 관리는 기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사무이기 때문이다.
탈의실, 욕실, 욕조 및 샤워기 설치는 목욕장업의 시설기준이며, 이·미용업의 시설·설비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는 것은 이·미용업에 요구되는 기준이다.
- 영업소 안에 별실을 두지 않는 것,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출제 당시 시설기준에 규정돼 있던 내용으로, 모두 이·미용업 쪽 기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