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일반) 필기] 06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06년 3회차
샴푸는 두피와 모발의 오염물을 씻어내고 이후 시술을 위한 기초 작업이 되며, 두피를 자극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 여기까지는 옳은 설명이다.
그러나 모발을 잡고 세게 비비는 방식은 오히려 모표피(큐티클)를 들뜨게 하고 손상시키므로, "모표피를 강하게 해준다"는 설명은 틀렸다.
핑거 웨이브와 핀컬을 같은 방향으로 교대로 배열해, 폭이 넓고 부드럽게 흐르는 버티컬 웨이브를 만드는 기법을 스킵 웨이브(skip wave)라 한다.
웨이브와 컬을 건너뛰듯 번갈아 배치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으로, 자연스럽고 유연한 흐름의 웨이브를 연출할 때 활용된다.
아웃라인이 콘케이브(concave) 형태인 커트는 앞이 길고 뒤가 짧아지는 선으로, 무거운 느낌보다 예리하고 산뜻한 인상을 주는데 이를 스파니엘(spaniel) 스타일이라 한다.
반대로 뒤가 길고 앞이 짧은 컨벡스(convex) 라인은 이사도라 스타일로, 부드럽고 무거운 이미지를 만든다.
모표피(큐티클)는 바깥쪽부터 에피큐티클-엑소큐티클-엔도큐티클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가장 안쪽의 엔도큐티클은 시스틴 함량이 낮아 결합이 약하고, 기계적 자극에 가장 취약한 층이다.
테스트 컬은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도중 두발 일부를 풀어 웨이브가 형성된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정확한 프로세싱 시간을 판단하고, 원하는 웨이브가 제대로 나왔는지 조사할 수 있다.
미용은 시대와 유행에 따라 아름다움의 기준이 계속 달라지는 분야이므로, 미용 기술로 형성되는 미적 가치관은 유동적이며 고정되어 있지 않다.
특정 시대의 미적 기준이 절대적으로 고정되지 않고 사회·문화의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바뀌는 것이 미용의 특성이다.
마셀 웨이브 시술에 사용하는 아이론의 적정 온도는 120~140℃ 정도이다.
온도가 이보다 높으면 모발이 타거나 손상되기 쉽고, 너무 낮으면 웨이브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
중발머리는 이름 그대로 중간 정도 길이의 머리를 가리키는 명칭이므로, 명칭과 설명이 바르게 짝지어져 있다.
- 쪽머리는 뒤통수 아래쪽에 머리를 틀어 비녀를 꽂은 머리로, "머리 위에 얹은 머리"는 얹은머리에 해당한다.
- 귀밑머리는 이마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로 갈라 귀 뒤로 넘겨 땋은 머리를 뜻하며, 단순히 "귀밑 길이의 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봄철은 일교차가 크고 온도 변화가 불안정하며, 꽃가루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대기 중에 많아지는 계절이다.
이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지고 트러블이 발생하기 가장 쉬운 계절로 봄이 꼽힌다.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의 제2액은 로드에 말린 모발의 형태를 고정시키기 위해 산화작용을 한다.
1액(환원제)이 시스틴 결합을 절단해 모발을 유연하게 만든 뒤, 2액의 산화제가 절단된 결합을 다시 이어 웨이브 형태로 고정시키는 원리다.
모발의 길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숱만 감소시키는 커트 기법을 틴닝(thinning)이라 한다.
틴닝가위 등을 사용해 모다발의 부피를 줄여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 때 활용된다.
지방이 많은 피부는 스팀 타올을 사용해 모공을 열어 노폐물과 피지 배출을 돕는 것이 마사지에 가장 적합하다.
따뜻한 증기가 피부를 이완시켜 마사지 효과를 높이고, 이후 세정도 한결 수월해진다.
클리핑, 신징, 헤어 리컨디셔닝은 모두 손상모를 정리하거나 회복시키는 헤어트리트먼트 기술에 속한다.
반면 싱글링은 가위나 클리퍼로 두발을 짧게 정리하는 커트 기법이므로 트리트먼트 기술로 분류되지 않는다.
리컨디셔닝 샴푸는 손상된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고 회복을 돕는 특수 샴푸다.
같은 계열의 다른 특수 샴푸도 목적이 따로 있어, 데오드란트 샴푸는 냄새 제거를, 저미사이드 샴푸는 살균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에 제시된 각각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계면활성제 중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는 모발 표면에 흡착해 정전기를 방지하고 유연성을 주는 컨디셔닝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헤어 린스나 트리트먼트 제품에 널리 사용된다.
미안용 적외선등은 전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 80cm 정도 거리를 두고 사용하며, 처음에는 피부에 가깝게 대었다가 점점 멀리 이동시키고, 팩 재료를 빨리 건조시키는 용도로도 쓰인다 — 이 설명들은 옳다.
다만 조사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하지 않고 그보다 길게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10분 이내로 조사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각진 눈썹은 부드럽고 세련된 인상이 아니라, 강하고 남성적인 이미지를 주는 눈썹형이다.
반면 둥근형 눈썹은 여성적이고 고전적인 느낌을, 직선형 눈썹은 남성적이고 활동적인 느낌을, 꼬리가 처진 눈썹은 희극적인 인상을 준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인모 가발은 38℃ 정도의 미지근한 물과 알칼리도가 낮은 샴푸로 손질하는 것이 두발 손상을 줄이는 방법이며, 리퀴드 드라이 샴푸잉도 활용할 수 있다 — 이 설명들은 옳다.
다만 빗질은 촘촘한 빗으로 위에서 아래로 한 번에 빗어 내리면 엉킨 부분이 잡아당겨져 손상되기 쉬우므로, 두발 끝부터 엉킴을 풀며 서서히 위쪽으로 빗어 올라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빗은 시술 시 아이론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고, 원하는 형태로 모발을 매만지는 쉐이핑을 돕고, 모발 속 오염물질과 비듬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 이는 모두 빗의 기능이다.
그러나 모발을 고정하는 기능은 핀이나 헤어스프레이 등이 담당하는 역할로, 빗의 기능과는 거리가 멀다.
서양 미용의 역사에서 화장을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로 꼽히는 곳은 이집트다.
이집트인들은 눈 화장(콜, kohl)과 향유 등을 이용해 미적·종교적 목적으로 화장을 했으며, 이는 이후 서양 화장 문화의 기원으로 여겨진다.
비말전염은 기침이나 재채기로 튄 병원체가 가까운 사람에게 옮는 방식이므로,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밀집해 있을수록 전파 위험이 커진다.
영양이나 상처, 피로는 개인의 감수성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비말전염 자체와의 직접적 관련성은 밀집도보다 낮다.
소독되지 않은 면도기는 시술 중 생긴 상처를 통해 혈액이 옮을 수 있어, 혈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간염의 감염 위험이 가장 높다.
결핵·이질·콜레라는 주로 호흡기나 경구 경로로 전파되어 면도기를 통한 감염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따이이따이병은 카드뮴에 오염된 음료수·농작물을 장기간 섭취해 발생한 중독 질환이다.
카드뮴 중독은 구토·복통 같은 급성 증상과 함께 신장장애·골연화증 등 만성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 중 산업재해의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 것 을 전부 고른 것은?
ㄱ. 도수율ㄴ. 발생률
ㄷ. 강도율
ㄹ. 사망률
산업재해의 지표로 쓰이는 것은 도수율·발생률·강도율이다.
도수율은 연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 건수, 강도율은 연 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 발생률(건수율)은 근로자 수 대비 재해 건수로, 셋 다 재해의 발생 빈도와 크기를 재도록 만들어진 산업보건 지표다.
반면 사망률은 인구집단 전체의 사망 규모를 나타내는 일반 보건통계 지표여서 산업재해 지표로 묶지 않는다.
콜레라 예방접종에는 예로부터 사균(불활화)백신이 사용되어 왔으며, 생균백신을 사용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이다. 콜레라는 검역질병으로 검역 기간이 120시간을 넘지 않도록 정해져 있고,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경구로 전염되는 수인성 감염병이며, 현행 법령상 제2급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눈의 피로와 손상을 최소화하려면 광원의 빛을 벽이나 천장에 반사시켜 부드럽게 퍼뜨리는 간접조명이 가장 적합하다.
직접조명은 광원이 눈에 곧바로 닿아 눈부심과 피로를 유발하기 쉽고, 반직접·반간접 조명은 직접광 성분이 일부 남아 있어 간접조명만큼 눈을 보호하지 못한다.
군집독은 다수인이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있을 때 실내 공기의 물리·화학적 조성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두통·현기증·불쾌감 등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산소 감소나 이산화탄소 증가, 고온다습 같은 요인 하나만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온도·습도 상승, 산소 감소, 이산화탄소 증가, 냄새·먼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공기 질 전체가 나빠지는 것이 핵심 원인이다.
ㄱ. 결혼연령제한
ㄴ. 초산연령 조절
ㄷ. 인공임신중절
ㄹ. 출산횟수 조절
가족계획은 출산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활동이므로, 여기서는 초산연령 조절과 출산횟수 조절이 이에 해당한다.
가족계획의 핵심 내용은 초산연령·출산간격·출산횟수·단산연령을 부부가 스스로 정하고, 이를 위해 수태조절(피임) 방법을 보급하는 것이다.
- 결혼연령제한 — 혼인 시기를 제도로 묶는 인구정책적 규제여서 가족계획 사업의 내용으로 보지 않는다.
- 인공임신중절 — 이미 성립된 임신을 중단시키는 의료행위로 가족계획의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중보건학은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생명을 연장시키며 건강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으로 정의된다.
이는 윈슬로(Winslow)의 고전적 정의로, 질병의 치료나 조기발견 자체보다 예방·연장·증진이라는 세 축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평상시 약 0.03% 수준으로 존재한다.
실내 공기 오염도를 판정할 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 기준보다 크게 높아지면 환기가 필요한 상태로 본다.
고압증기 멸균법은 압력이 높아질수록 온도가 올라가 멸균에 필요한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 원칙이며, 10파운드에서 30분·15파운드에서 20분·20파운드에서 15분이라는 대응관계는 표준 고압증기 멸균표와 일치한다.
반면 30파운드에서 처리시간을 3분으로 제시한 조합은 이 표준 대응표의 시간과 맞지 않아 틀린 설명에 해당한다.
소독약의 살균력을 비교할 때는 석탄산을 기준 물질로 삼아 석탄산계수로 나타낸다. 석탄산계수는 같은 조건에서 측정한 소독약의 희석배수를 석탄산의 희석배수로 나눈 값으로, 석탄산의 살균력을 1로 놓고 다른 소독제의 효력을 상대적으로 표시한다.
크레졸·알콜·승홍은 각각 소독제의 한 종류일 뿐, 살균력 측정의 기준 지표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는 50~60℃의 비교적 저온에서 멸균이 가능하고 멸균 후 보존기간이 길며 비용이 비싼 편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다만 가스 성분이 재료에 잔류하므로 멸균이 끝난 뒤에도 충분한 통기(에어레이션) 시간을 거쳐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멸균 완료 후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열에 약한 혈청·백신 등의 액체는 고온을 가하면 성분이 파괴되므로, 미세한 필터로 균을 걸러내는 여과멸균법을 사용한다.
- 초음파멸균법과 초단파멸균법은 주로 기구나 표면 소독에 쓰여 열에 약한 생물학적 제제의 표준 멸균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 방사선멸균법은 주로 일회용 의료용품 등의 멸균에 활용되는 방식이다.
확정답안은 요오드액으로 발표되었다. 이 문항은 염소계 소독제를 할로겐계로 묶어 묻는 출제 관행에 따른 것으로, 차아염소산나트륨과 표백분은 염소를 유효 성분으로 하는 대표적 염소계 소독제다.
다만 화학적으로는 요오드도 염소와 같은 할로겐 원소이고, 석탄산(페놀)은 방향족 화합물로 할로겐과 무관하므로 출제 오류 소지가 있는 문항이다.
시험 대비로는 염소계(차아염소산나트륨·표백분·염소)를 할로겐계 소독제로 정리해 두되, 요오드가 원소 분류상 할로겐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자.
이 문항의 확정답안은 1,800㎖로 발표되었으나, 희석 계산으로는 이 값이 나오지 않아 출제 오류 소지가 있는 문항이다.
70% 알코올 2ℓ(2,000㎖)에 들어 있는 순수 알코올은 2,000㎖×0.7=1,400㎖이므로, 무수알코올 1,400㎖에 물 600㎖를 더하면 70% 희석 알코올 2ℓ가 된다.
학습할 때는 농도×전체 부피=원액 부피라는 희석 공식으로 1,400㎖를 구하는 과정을 익히되, 실제 시험에서는 1,800㎖가 정답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두자.
손 소독에는 소독력이 가장 우수한 농도인 70% 알콜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알콜은 농도가 너무 낮으면 살균력이 부족하고, 반대로 농도가 100%에 가까워지면 단백질을 급속히 응고시켜 세균 내부까지 침투하지 못해 오히려 살균력이 떨어진다.
고무장갑이나 플라스틱처럼 열에 약한 재질은 고온을 이용하는 멸균법을 쓰면 변형·손상되므로, 50~60℃의 저온에서 멸균이 가능한 E.O 가스 살균법이 가장 적합하다.
고압증기 멸균법과 자비 소독법은 높은 열을 이용하므로 고무·플라스틱 재질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오존을 이용하는 방식은 고무·플라스틱 기구 소독의 표준 방법으로 쓰이지 않는다.
방역용으로 사용하는 석탄산수는 3% 농도가 표준으로, 오물이나 기구의 소독에 주로 쓰인다.
1% 농도는 살균력이 부족하고, 그보다 높은 고농도는 피부와 금속에 대한 자극·부식이 커서 방역용 표준 농도로 쓰지 않는다.
포르말린수는 수증기와 함께 사용하는 훈증소독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밀폐된 공간을 포름알데히드 증기로 소독할 때 수증기를 함께 이용한다.
승홍수·석회수·석탄산수는 수용액 상태로 직접 적용하는 소독법이라 수증기와 혼합해 쓰는 방식이 아니다.
투명층은 각질층 바로 아래에 있으며 빛을 굴절시키는 층으로, 피부가 두꺼운 손바닥과 발바닥에서 가장 발달해 있다.
얼굴이나 팔다리, 가슴·등처럼 상대적으로 얇은 피부 부위에는 투명층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눈 부위 관리는 섬세한 클렌징과 부드러운 마사지로 탄력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다만 부은 눈 부위에는 냉찜질을 적용해 혈관을 수축시키고 부기를 가라앉혀야 하며, 온열 자극을 주는 스팀타올을 사용하면 오히려 부기가 심해질 수 있어 옳지 않은 설명이다.
무좀은 곰팡이균(백선균) 감염이므로 발 관리 시에는 세균과 곰팡이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 성분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향이 있는 비누나 거품이 많이 나는 비누, 단순 고체 비누는 세정 효과는 있어도 항균 효과에 초점을 맞춘 선택은 아니다.
박하에 함유되어 청량감과 혈액순환 촉진 효과를 주는 성분은 멘톨이다.
자이리톨은 감미료 성분이고 알코올은 용매·수렴 성분, 마조람 오일은 다른 방향유 성분으로 박하 특유의 시원한 느낌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금속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가장 흔히 유발하는 금속은 니켈이다.
금·은·동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속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빈도가 니켈보다 훨씬 낮다.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모세혈관과 진피 결체조직을 강화하는 등 피부에 이로운 영향을 준다.
그런데 비타민 C는 자외선 등 광선에 대한 저항력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저항력이 약화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백반증은 멜라닌 세포가 소실되어 피부색이 하얗게 변하는 탈색소(저색소) 질환이다.
기미·주근깨·검버섯은 반대로 멜라닌이 과다하게 침착되는 색소침착 증상이므로, 성격이 다른 백반증이 색소침착 증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신 중 섭취한 알코올은 태반을 통과해 태아에게 직접적인 독성 효과를 나타내며, 태아 성장지연과 두뇌·신경계 발달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출생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알코올 의존 성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알코올이 태아에 직접적인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멜라닌 형성세포(멜라노사이트)는 신경외배엽에서 유래한 세포로 정신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멜라닌 형성 자극 호르몬(MSH)은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며 임신 중 MSH 분비 증가로 색소가 짙어지기도 한다.
다만 인종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은 멜라닌 세포가 만들어내는 멜라닌의 양과 활성이며, 색소생성세포의 수 자체는 인종 간 차이가 크지 않다. 따라서 세포 수의 인종차가 크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건강한 손톱과 발톱은 바닥에 강하게 부착되어 있고 단단하며 탄력이 있고, 완만한 아치 모양을 이루는 것이 정상이다.
색상은 연한 분홍빛의 투명한 색을 띠는 것이 건강한 상태이며, 윤기가 나면서 노란색을 띤다는 설명은 손발톱 질환(변색)을 시사하므로 옳지 않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으로, 간질병(뇌전증) 환자는 이용사·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했다.
당뇨병 환자나 비활동성 B형 간염자, 비전염성 피부질환자는 업무 수행이나 위생상 결격 사유로 보지 않았으며, 이후 법 개정으로 결격사유 규정 표현도 달라졌다.
위법한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는 개별 영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폐쇄조치 권한의 주체가 아니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으로,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처분 대상이었다.
징역이나 벌금형이 아니라 과태료라는 점, 그리고 다른 금액 기준과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위생교육에 관한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이는 영업자가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했는지 행정관청이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 보관기간이다.
공중위생감시원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둘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 읍·면·동 단위에는 별도로 둘 수 없다.
읍·면·동은 감시원을 두는 행정단위의 최소 기준보다 더 세분화된 하위 단위이기 때문이다.
청문은 영업정지, 면허취소, 영업소 폐쇄처분처럼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 실시한다.
이미 폐쇄처분 기간이 끝난 이후의 상황은 새로운 불이익 처분을 하는 단계가 아니므로 청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으로, 일부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하고 그 기간 중 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부과하는 형벌 규정이라는 점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 유형과는 성격이 다르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의제기 없이 처분이 확정되는 것으로 처리된다.
영업소에 출입해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위생감시 공무원증과 같은 관계 증표를 영업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주민등록증은 신분증일 뿐 직무상 권한을 증명하지 못하고, 위생검사 통지서나 기록부는 검사 결과·안내 문서일 뿐 신분 확인용 증표가 아니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으로,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나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다시 할 수 있었다.
이는 폐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재영업을 제한하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