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일반) 필기] 07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07년 3회차
개체변발은 머리 변두리(옆·뒤)의 머리카락을 삭발하고 정수리 부분만 남기어 땋아 늘어뜨린 형태로, 몽고의 풍습에서 전래되어 고려시대 한동안 일부 계층에서 유행했다.
"머리카락을 끌어올려 정수리에서 틀어 감아 맨 모양"은 상투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개체변발과는 다른 머리모양이다.
두발이 건조해지면서 길이 방향으로 가늘게 갈라지듯 부서지는 증세를 결절 염모증(결절성 열모증)이라 한다.
모피질 부분이 마디처럼 갈라져 약한 자극에도 쉽게 끊어지는 모발 손상 증상이다.
- 원형탈모증은 특정 부위의 털이 원형으로 빠지는 증상이다.
- 결발성 탈모증은 땋기·묶기 등 물리적 견인으로 인한 탈모다.
- 비강성 탈모증은 비듬 등과 관련된 탈모 유형이다.
레이저로 테이퍼링을 할 때는 스트랜드의 뿌리(모근 쪽)에서 약 2.5~5cm 떨어진 지점부터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뿌리에 너무 가깝게 시술하면 모발이 지나치게 얇아져 볼륨과 결이 약해지므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작업한다.
웨이브의 무브먼트 중 컬이 가장 오래 지속되고 움직임이 가장 작은 기본 스템은 논스템이다.
논스템은 베이스에 로드가 밀착되어 근원에서부터 강하게 말리므로 컬의 방향과 형태가 오래 유지된다.
- 풀스템은 로드가 베이스에서 완전히 떨어져 움직임이 가장 크다.
- 하프스템은 풀스템과 논스템의 중간 정도 움직임을 가진다.
- 업스템은 스템이 위쪽을 향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말로, 움직임의 크기에 따른 분류가 아니다.
시스테인 퍼머넌트 웨이브제는 모발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성분과 동일한 시스테인을 환원제로 사용해, 손상모발에도 자극이 적고 효과적이다.
티오글리콜산을 환원제로 쓰는 것은 일반적인 콜드 웨이브제의 특징으로 시스테인제와는 구분된다.
아이론을 발명해 헤어스타일에 큰 변화를 가져온 인물은 프랑스의 마셀 그라또이다.
그가 고안한 마셀 웨이브는 열을 이용한 아이론 컬링 기법으로 이후 헤어세팅 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다음 글의 (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위그를 커트할 때 수분을 적시고 블로킹을 구분하여 슬라이스를 뜨고 ( )을(를)잡고 자른다.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말은 스캘프다.
지문은 슬라이스를 뜬 뒤 '( )을(를) 잡고 자른다'고 하므로, 빈칸에는 손으로 쥐고 커트하는 모발 다발을 뜻하는 말이 와야 한다. 스트랜드·패널·머릿단은 모두 잘라낼 모발 다발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문장이 자연스럽게 성립한다.
반면 스캘프(scalp)는 두피를 뜻하므로 잡고 자르는 대상이 될 수 없다.
클럽 커트(club cut)는 모발 끝을 직선으로 가지런히 자르는 방식으로, 블런트 커트(blunt cut)와 같은 방법을 가리키는 용어다.
싱글링·트리밍·클리핑은 각각 다른 커트·정리 기법을 지칭하는 용어로 클럽 커트와는 구분된다.
이어 포인트(귀 앞점)에서 네이프사이드 포인트(목 옆 뒷점)를 연결한 선을 목옆선이라 한다.
- 목뒤선은 좌우 네이프사이드 포인트를 연결한 선이다.
- 측중선은 이어 포인트에서 두정점(T.P)을 향해 수직으로 올라간 선이다.
- 측두선은 눈꼬리 위쪽 지점에서 측중선까지 이어지는 선이다.
산성린스를 살균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산성린스의 주된 기능은 남아있는 퍼머넌트 약액과 비누 샴푸의 불용성 알칼리 성분, 금속성 피막을 제거해 모발을 중화·정돈하는 것이며,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모발과 두피에 자극이 될 수 있다.
산성린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오일 린스다.
레몬린스·비니거 린스·구연산 린스는 모두 산 성분을 이용해 모발을 중화하는 산성린스이지만, 오일 린스는 유분을 공급해 윤기를 주는 것이 목적으로 산성 성분에 의한 중화 작용과는 무관하다.
손가락의 바닥면(지문 부위)을 이용해 재빠르고 가볍게 연속으로 두드리는 고타법을 태핑이라 한다.
해킹은 손의 측면(새끼손가락 날)으로 두드리는 방법이고, 슬래핑은 손바닥으로 가볍게 치는 방법, 커핑은 손을 오목하게 하여 두드리는 방법으로 태핑과는 사용 부위와 방식이 다르다.
두발과 두피의 더러움(오염물)을 제거하는 것은 샴푸의 기능이지 헤어 컨디셔너제의 기능이 아니다.
컨디셔너는 세정이 끝난 두발에 유연성과 윤기·광택을 더하고 빗질을 쉽게 해주는 마무리 관리 역할을 한다.
마셀 웨이브에서 안말음(in-curl) 형으로 작업할 때는 그루브를 위쪽, 로드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잡고 시술한다.
그루브와 로드의 방향에 따라 두발이 안으로 마는지 밖으로 마는지가 결정되므로, 원하는 컬 방향에 맞춰 아이론 방향을 고정해야 한다.
피부에 강한 긴장력을 주어 잔주름을 없애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파라핀팩이다.
따뜻하게 녹인 파라핀을 피부에 발라 굳히면 밀폐·보온 효과와 함께 피부를 팽팽하게 당겨주는 긴장 효과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잔주름이 완화된다.
SPF(Sun Protection Factor)는 자외선 차단 지수를 뜻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자외선, 특히 UV-B에 대한 피부 보호 효과(홍반 발생을 지연시키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조손톱(artificial nail)은 손톱이 보기 흉하거나 다쳤을 때, 혹은 손톱이 떨어져 나갔을 때 보완·보호 목적으로 시술한다.
손톱 소독은 인조손톱 시술 전에 이루어지는 위생 절차일 뿐, 손톱을 소독하기 위해 인조손톱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엉킨 두발을 빗을 때는 모발 끝부분에서부터 조금씩 풀어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두피 쪽부터 빗으면 엉킨 부분이 뿌리 쪽으로 밀려 매듭이 더 단단해지고 모발이 끊어지거나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모선(모발 끝)에서 두피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며 빗질하는 것이 모발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주근깨가 많은 얼굴에 밝은 계열의 백분을 두껍게 바르는 것은 옳지 않은 화장법이다.
바탕을 밝게 올릴수록 갈색 반점과의 명암 차이가 오히려 커져 주근깨가 더 도드라져 보이고, 두껍게 바른 화장은 시간이 지나면 들뜨거나 갈라져 잡티가 그대로 드러난다.
- 볼연지를 암색 계열로 쓰는 것은 잡티와의 색상 대비를 줄여 주는 방법이다.
- 입술과 눈을 강조해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은 권장되는 보정법이다.
- 밝은 색상의 립스틱으로 시선을 옮겨 주는 것 역시 유효한 방법이다.
지성 피부, 주름진 피부, 비듬성 피부에 가장 좋은 광선은 적외선이다.
적외선은 피부 깊숙이 침투해 온열작용과 혈액순환 촉진을 일으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피지를 연화시켜 관리를 돕는다.
- 가시광선은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빛으로 이러한 온열 효과가 크지 않다.
- 자외선은 살균이나 비타민D 합성에 관여하는 빛으로 이 문항이 묻는 목적과는 다르다.
- 감마선은 인체에 강하게 작용하는 방사선으로 피부관리에는 쓰이지 않는다.
지역사회의 보건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영아사망률이다.
영아사망률은 그 지역의 환경위생, 영양상태, 모자보건 수준을 민감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보건지표로 널리 쓰인다.
- 일반 사망률은 연령 구성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 보건수준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
- 인구증가율은 출생·사망 외에 인구이동 등 다른 요인에도 좌우된다.
- 인구당 의사수는 의료 자원의 양을 보여줄 뿐 실제 건강 수준을 직접 나타내지는 못한다.
공중보건사업은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예방 활동이며, 개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방접종, 보건교육, 전염병관리는 모두 질병 발생을 미리 막거나 확산을 차단하는 집단 예방사업에 해당한다.
반면 환자 개인을 치료하는 임상적 진료 행위는 공중보건이 아니라 개인 의료(치료의학)의 영역이다.
감자에 들어 있는 독소는 솔라닌이다.
솔라닌은 특히 싹이 튼 부분이나 녹색으로 변한 껍질에 많이 축적되며, 다량 섭취 시 복통·구토 등 중독 증상을 일으킨다.
- 에르고톡신은 맥각(곡물 곰팡이)에서 나오는 독소이다.
- 무스카린은 독버섯에서 나오는 독소이다.
- 베네루핀은 모시조개 등 이매패류에서 나오는 독소이다.
이상적인 피임법은 일시적이고 가역적이어야 하며, 원할 때 다시 임신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피임 효과가 확실한 나머지 더 이상 임신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은 피임의 이상적 요건과 맞지 않는다. 영구적으로 임신 능력을 잃게 하는 것은 피임이 아니라 불임 수술의 영역이다.
육체적·정신적으로 무해하고 부부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 비용이 적게 들고 구입이 편할 것, 실시방법이 간편하고 부자연스럽지 않을 것은 모두 이상적 피임의 요건으로 타당하다.
방사선 관련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애가 아닌 것은 잠함병(잠수병)이다.
잠함병은 고압 환경에서 작업하다 급격히 감압될 때 혈액 속 질소 기체가 기포로 발생해 생기는 질환으로, 잠수부나 잠함 작업자에게서 나타나는 산업재해이다.
조혈기능장애, 백혈병, 생식기능장애는 모두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대표적인 건강장애에 해당한다.
하수의 용존산소(DO)가 매우 낮다는 것은 그만큼 물의 오염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기물 오염이 심할수록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소를 많이 소비하므로 용존산소가 줄어든다.
이런 물에서는 수생식물이나 물고기가 살기 어려우며, DO가 낮다는 것은 오히려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가 높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잉어, 참붕어, 피라미 등 민물고기를 날로 먹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것은 간흡충증(간디스토마)이다.
간흡충은 제1중간숙주인 쇠우렁이를 거쳐 제2중간숙주인 민물고기의 몸속에서 유충 형태로 기생하며, 이를 생식하면 사람의 담관에 감염된다.
- 구충증은 오염된 흙을 통한 경피감염으로 걸리는 기생충병이다.
- 유구조충증은 덜 익힌 돼지고기 섭취로 감염된다.
- 말레이사상충증은 모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사상충 질환이다.
바퀴벌레가 매개하지 않는 전염병은 말라리아이다.
말라리아는 모기를 매개체로 하는 감염병으로 바퀴벌레와는 관계가 없다.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는 모두 소화기계 감염병으로, 오염된 음식물에 접촉한 바퀴벌레를 통해 병원체가 기계적으로 전파될 수 있다.
실내외 온도차는 5~7℃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
온도차가 너무 작으면 환기·냉난방 효과가 떨어지고, 반대로 너무 크면 인체가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쾌적함과 건강을 함께 고려한 적정 범위로 5~7℃가 기준이 된다.
전염병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대상은 건강보균자이다.
건강보균자는 병원체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스스로도 감염 사실을 알기 어렵고, 격리나 관리 대상에서 빠지기 쉬워 감염을 계속 확산시킬 위험이 크다.
잠복기환자나 현성환자, 회복기보균자는 증상이나 경과가 드러나 상대적으로 발견·관리가 쉬운 편이다.
포르말린 소독은 온도가 높을수록 소독력이 강해진다.
포르말린은 가스 상태로도 소독 작용을 하며, 온도를 높여 기화를 촉진할수록 훈증 소독 효과가 커진다.
따라서 온도가 낮을수록 강하다거나 온도와 무관하다는 설명, 가스 상태로는 작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소독 효과에 영향을 가장 적게 미치는 인자는 대기압이다.
온도, 수분, 시간은 소독제의 작용이나 미생물의 저항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핵심 변수로, 이 값들이 달라지면 소독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
반면 일상적인 소독 환경에서 대기압의 변화 폭은 크지 않아 소독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크레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물에 잘 녹는다는 내용이다.
크레졸은 물에 잘 녹지 않아 비누와 섞은 크레졸 비누액 형태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3%의 수용액(비누액)으로 손이나 오물 소독에 사용하며, 석탄산에 비해 소독력이 약 2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세균이 가장 잘 증식하는 최적 수소이온농도(pH)는 중성 부근이다.
강산성이나 강알칼리성 환경은 세균의 효소 활성과 세포막 기능을 저해해 생육을 억제하는 반면, 중성에 가까운 pH에서는 세균의 대사와 증식이 가장 활발하다.
초음파 살균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미생물은 나선균이다.
초음파는 강한 진동과 압력 변화로 균체를 파괴하는 방식인데, 가늘고 긴 나선형 구조의 세균일수록 이러한 물리적 충격에 취약하다.
파상풍균처럼 아포를 만드는 균이나, 구형에 가까운 그람양성세균·쌍구균은 상대적으로 초음파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자비소독(끓는 물 소독)으로는 멸균되지 않는 것은 아포형성균이다.
아포는 세균이 열악한 환경에서 만드는 내열성이 매우 강한 휴면 구조로, 100℃ 끓는 물에서도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
장티푸스균이나 쌍구균, 결핵균 같은 영양세포는 자비소독으로도 사멸이 가능하지만, 아포를 완전히 없애려면 고압증기멸균과 같은 더 강한 방법이 필요하다.
열에 대한 저항력이 커서 자비소독으로 멸균되지 않는 것은 B형 간염바이러스이다.
B형 간염바이러스는 일반 세균에 비해 열에 대한 내성이 강해 끓는 물에서도 상당 시간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티푸스균, 결핵균, 살모넬라균과 같은 세균성 병원체는 자비소독의 온도와 시간으로도 충분히 사멸시킬 수 있다.
소독방법과 소독대상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건열멸균법과 바세린·파우더이다.
건열멸균은 습기 없이 고온의 건조한 열을 이용하므로 수분에 약하거나 습식 소독이 부적합한 유지·분말류에 적합하다.
- 화염멸균법은 직접 불에 태워도 되는 금속 기구 등에 쓰이며 의류나 타올에는 적합하지 않다.
- 자비소독법은 물에 넣어 끓이는 방식이라 아마인유 같은 유지 성분 소독에는 맞지 않다.
- 고압증기멸균법은 습열을 이용하므로 무뎌지거나 녹슬 수 있는 예리한 칼날류에는 적합하지 않다.
살균력은 강하지만 자극성과 부식성이 커서 상수·하수 소독에 주로 쓰이는 것은 염소이다.
염소는 대량의 물을 처리하는 데 효과적이고 경제적이지만, 냄새와 자극성이 있고 금속을 부식시키는 단점이 있어 대규모 급·배수 시설의 소독에 한정적으로 사용된다.
알콜, 승홍, 질산은은 주로 피부나 기구 소독 등 소규모 용도에 쓰이는 소독제이다.
파스퇴르가 발명한 살균법은 저온살균법이다.
저온살균법은 식품을 고온에서 완전 멸균하지 않고 비교적 낮은 온도로 가열하여 병원균은 죽이면서도 맛과 영양 성분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우유 등의 살균에 널리 쓰인다.
여드름 관리 화장품의 올바른 기능은 수렴작용이다.
수렴 효과가 있는 화장품은 모공을 조여 피지 분비를 조절하고 피부 표면을 청결하게 유지해 여드름 악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준다.
피지증가유도, 박테리아 증식, 각질 증가와 같은 기능은 오히려 여드름을 악화시키므로 여드름 관리 화장품이 지향해야 할 기능과는 정반대이다.
진피에 속하는 피부 구조는 망상층이다.
진피는 유두층과 망상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망상층은 진피의 아래쪽 대부분을 차지하며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가 그물처럼 얽혀 피부의 탄력을 담당한다.
기저층, 유극층, 과립층은 모두 표피를 구성하는 층에 해당한다.
피부 표면에 희로애락의 감정이 민감하게 나타나는 작용은 표정작용이다.
안면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 피부 표면의 주름과 형태가 변하면서 감정 상태가 얼굴 표정으로 드러나는 것을 피부의 표정작용이라 한다.
- 지각작용은 촉각·온도·통증 등 외부 자극을 느끼는 감각 기능을 말한다.
- 보호작용은 외부의 물리적·화학적 자극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기능을 말한다.
- 호흡작용은 피부를 통한 미세한 가스 교환 기능을 말한다.
“블루밍 효과”란 보송보송하고 화사하게 피부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파운데이션 위에 파우더를 얇게 덧발라 유분기를 잡고 은은한 광택과 매끈한 질감을 만들어내는 효과로, 꽃이 피어나는 듯한 화사함을 준다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다.
- 색소 침착을 막는 것은 자외선 차단 등 다른 기능의 역할이다.
- 밀착성을 높여 화장 지속력을 높이는 것은 프라이머나 픽서 같은 제품의 역할이다.
- 피부색을 고르게 보이도록 하는 것은 파운데이션 자체의 커버력에 관한 기능이다.
피부질환 설명 중 옳은 것은 지루피부염에 대한 설명이다.
지루피부염은 기름기가 있는 인설(비듬)이 특징이며, 만성적으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가벼운 가려움증을 동반한다.
- 하지에 압통을 동반한 홍반성 결절이 여러 개 생기는 것은 수족구염이 아니라 결절성 홍반의 양상이다.
- 홍반으로 시작해 수 시간 만에 구진이 생기는 것은 무좀보다는 접촉피부염 등에 가까운 경과로, 무좀은 곰팡이 감염으로 가려움과 인설·물집이 서서히 진행된다.
- 구강 내에 동그란 홍반으로 둘러싸인 작은 수포가 생기는 것은 여드름이 아니라 수족구병의 특징이다.
비타민 C의 대표적인 급원으로 꼽히는 식품은 레몬이다.
레몬을 비롯한 감귤류는 신맛을 내는 구연산과 함께 비타민 C를 풍부하게 함유해, 비타민 C 하면 떠오르는 대표 식품으로 다뤄진다.
- 당근은 비타민 A의 전구체인 카로틴이 주된 영양 특징이다.
- 쇠고기는 단백질과 철분·비타민 B군이 주된 급원으로 비타민 C는 거의 들어 있지 않다.
- 고추에도 비타민 C가 들어 있으나, 이 문항에서는 감귤류를 비타민 C의 대표 급원으로 보고 출제되었다.
피부를 긁거나 문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가려움증을 소양감이라 한다.
소양감은 피부질환에서 흔히 나타나는 대표적인 자각증상 중 하나로, 원인 물질이나 자극에 의해 신경이 반응하면서 나타난다.
- 작열감은 타는 듯한 화끈거림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 의주감은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이상감각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부조직은 진피조직이다.
진피는 섬유아세포가 만들어내는 콜라겐(교원섬유)과 엘라스틴(탄력섬유)으로 구성되어 피부의 탄력과 장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 표피는 각질형성세포가 주된 구성 성분으로 콜라겐·엘라스틴과는 무관하다.
- 피하조직은 지방세포가 대부분을 차지해 역시 진피와는 구분된다.
피부 상태를 측정해 그 결과를 색깔로 보여주는 피부미용기기는 우드램프이다.
우드램프는 자외선을 피부에 조사했을 때 피지 분비 상태, 색소침착, 각질 상태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형광색이 나타나는 원리를 이용해 피부를 분석한다.
- 스팀기는 온열 증기를 공급해 모공을 여는 기기이다.
- 석션기(진공흡입기)는 흡입력으로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기이다.
- 확대경은 피부를 단순히 확대해서 보여주는 기구이다.
제시된 비타민 중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B 복합체이다.
비타민은 크게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B군, C 등)과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나뉜다.
비타민A, 비타민D, 비타민K는 모두 지방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에 해당한다.
이용사·미용사의 업무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미용업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법률에서 큰 틀만 정하고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에 위임하는 방식을 따른다(출제 당시 기준).
- 이·미용 업무는 원칙적으로 영업소 안에서 행해야 하며, 영업소 밖에서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면도는 이용사의 업무 영역으로,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포함시킨 설명은 옳지 않다.
-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일정 기간의 수련만 마치면 이·미용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변경신고 없이 이·미용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1차 위반이라도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장 폐쇄명령이다(출제 당시 기준).
신고되지 않은 곳에서 영업하는 것은 사실상 무신고 영업과 다름없을 정도로 중대한 위반으로 취급되어, 다른 경미한 위반처럼 개선명령이나 경고, 단순 영업정지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장 무거운 처분이 적용된다.
공중위생영업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된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등을 묶어 부르는 상위 개념이 바로 이 위생관리서비스 제공업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사 면허는 국내 학력·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인정되며,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해주는 근거 규정은 없다.
- 고등학교 이용·미용 관련 학과 졸업자는 면허 요건에 해당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이용사·미용사 자격 취득자는 면허 요건에 해당한다.
- 전문대학 이용·미용 관련 학과 졸업자도 면허 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외국 자격 소지자는 국내 면허 취득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생교육의 대상자는 이용업·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영업자 본인이다.
영업소에서 일하는 이·미용사 개인이나 법 위반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의무라는 점이 핵심이다.
공중위생영업은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으로 법에 열거되어 있다.
학원영업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업종이므로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입·검사 기록부 미비치와 같은 서류 관리 위반은 출제 당시 행정처분 기준상 1차 위반 시 경고로 처리되는 경미한 항목이다.
영업정지 처분은 위생 상태 불량이나 무자격자 영업 등 더 중한 위반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서류 비치 미비는 그보다 가볍게 다뤄진다.
이·미용업 준수사항은 위생관리와 관련해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법정 준수사항이다.
- 이·미용 요금표를 업소 내에 게시하는 것도 법정 준수사항이다.
- 영업신고증과 면허증 원본을 업소 내에 게시하는 것도 법정 준수사항이다.
수건에서 악취가 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은 법령이 별도로 규정한 준수사항 항목이 아니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할 수 있다.
이는 폐쇄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유예기간으로,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이다.
이·미용사 면허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12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이는 면허 결격사유의 하나로, 취소 사유가 해소되었는지와 별개로 일정 기간 재취득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