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일반) 필기] 08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08년 3회차
미용사는 시술 중 허리를 곧게 편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하므로, "반드시 허리를 구부려서 시술하도록 한다"는 설명은 적합하지 않다.
장시간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작업하면 척추와 근골격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서 있든 앉아 있든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작업 자세로 권장된다.
- 샴푸 시 발을 벌리고 등을 곧게 펴는 자세는 올바른 작업 자세에 해당한다.
- 손님 의자 높이를 작업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적절한 자세 확보 방법이다.
- 화장·매니큐어 시술 시 미용사가 바르게 앉아 시술하는 것도 올바른 자세이다.
그라데이션 커트는 사선 45도 각도의 슬라이스로 커팅하는 기법이다.
이 각도로 슬라이스를 나누어 커팅하면 두발 길이가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무게감 있는 그라데이션 형태를 만들 수 있다.
두발 끝을 블런트로 커팅한 것은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 시 두발 끝이 자지러지는 원인이 아니다.
블런트 커트는 두발 끝의 굵기를 그대로 살려 자르는 방식이라 오히려 웨이브가 고르게 형성되는 데 유리하다.
- 제1액을 바르고 방치시간이 길어지면 두발 끝이 과도하게 반응해 자지러질 수 있다.
- 두발 끝을 너무 많이 테이퍼링하면 모발이 가늘어져 웨이브가 강하게 걸리며 자지러지기 쉽다.
- 너무 가는 로드를 사용해도 두발 끝에 웨이브가 과도하게 형성되어 자지러지는 원인이 된다.
두발을 구부러진 형태대로 정착시키는 것은 제2액(중화제)의 역할이므로, 이는 제1액을 바르고 비닐 캡을 씌우는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닐 캡은 체온으로 제1액의 작용을 촉진하고, 약액이 두발 전체에 고르게 퍼지게 하며, 휘발성 알칼리 성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씌운다.
- 체온으로 솔루션 작용을 빠르게 하는 것은 비닐 캡을 씌우는 실제 이유이다.
- 약액의 작용이 두발 전체에 고르게 미치도록 하는 것도 비닐 캡의 목적 중 하나이다.
- 휘발성 알칼리의 휘산을 막는 것 역시 비닐 캡을 씌우는 이유에 해당한다.
물이나 비눗물 등을 담아 손톱을 부드럽게 불리는 데 사용하는 도구는 핑거 볼이다.
손톱 관리 전 핑거 볼에 손끝을 담가 각질과 큐티클을 부드럽게 만든 뒤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우리나라에서 면약(안면용 화장품)의 사용과 두발 염색이 최초로 행해진 시대는 고려시대이다.
고려시대에는 피부를 다듬는 면약을 바르고 머리카락에 물을 들이는 풍습이 기록에 나타난다. 삼한·삼국시대에도 화장 풍습 자체는 있었으나 면약과 염모가 등장한 것은 그 이후이며, 조선시대는 이보다 더 나중이어서 '최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시된 미용술 가운데 시대적으로 가장 늦게 발표된 것은 스피크먼의 콜드 웨이브이다.
마셀 그라또우의 마셀 웨이브(1875년경) → 찰스 네슬러의 퍼머넌트 웨이브(1905년) → 조셉 메이어의 크로키놀식 퍼머넌트(1925년) → 스피크먼의 콜드 웨이브(1936년) 순으로 발표되었다.
콜드 웨이브는 열을 가하지 않고 상온에서 화학 약제로 웨이브를 만드는 방식으로, 오늘날 퍼머넌트 웨이브의 바탕이 되었다.
둥근(원형) 얼굴형은 가로 폭이 넓어 보이는 것이 특징이므로, 화장으로 양 옆폭을 좁아 보이도록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 뺨을 풍요하게, 턱을 팽팽하게 보이도록 하는 표현은 볼이 여위어 보이는 얼굴형에 쓰는 방법이다.
- 모난 부분은 밝게가 아니라 어둡게 눌러 주어야 각이 완화되므로, 둥근 얼굴에도 각진 얼굴에도 맞지 않는 설명이다.
- 위아래를 짧게 보이도록 하면 세로 길이가 더 줄어 얼굴이 오히려 둥글어 보인다.
둥근 얼굴은 얼굴 옆면에 음영을 주고 중앙에 하이라이트를 넣어 세로 라인을 살리는 것이 기본 원리다.
확정답안은 블리치제를 사전에 배합해 두고 남은 것은 밀폐해 사용한다는 서술로 발표되었다. 다만 이 서술은 실무 원칙과 어긋나 출제 오류 소지가 있는 문항이다.
블리치제(탈색제)는 과산화수소가 섞이는 순간부터 분해가 시작되므로 사용 직전에 조제하고 남은 것은 버리는 것이 원칙이다.
- 블리치 후 퍼머넌트 웨이브는 모발이 회복되도록 일주일 이상 지나서 하는 것이 좋다.
- 블리치 후에는 케라틴이 유출되어 다공성 모발이 되므로 애프터 케어가 필요하다.
- 블리치제는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즉 나머지 세 서술은 모두 올바른 관리법이며, 원래는 적합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두부(頭部) 기준점에서 T.P(Top Point)는 정수리에 해당하는 지점으로, 탑 포인트가 이에 해당한다.
센터 포인트(C.P)는 이마 중앙 헤어라인 지점, 골든 포인트(G.P)는 정수리에서 뒤쪽으로 내려온 지점, 백 포인트(B.P)는 두부 뒤쪽 중심 지점을 가리켜 서로 위치가 다르다.
클락 와이즈 와인드 컬은 모발이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 즉 오른쪽 방향으로 감겨 형성된 컬을 말한다.
- 두피에 대해 세워진 컬은 감는 방향이 아니라 스탠드업 컬의 특징이다.
-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긴 컬은 카운터 클락 와이즈 컬에 해당한다.
- 두피에 대해 평평하게 놓인 컬은 플랫 컬의 특징으로 회전 방향과는 무관하다.
미용의 목적은 심리적 만족감과 미적 아름다움을 높이는 데 있으며, 영리(이윤)의 추구는 미용 시술 자체의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
심리적 욕구 충족, 생활의욕 증진, 아름다움 유지는 모두 미용이 추구하는 본래의 가치이지만, 영업을 통한 수익 창출은 미용업 운영의 결과일 뿐 미용 행위 자체의 목적은 아니다.
컬을 고정할 때 핀이나 클립을 깊숙이 찔러 넣어야 잘 고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핀을 깊게 넣으면 두발에 자국이 남거나 루프의 형태가 눌려 일그러질 수 있으므로, 루프를 가볍게 감싸듯 고정해야 한다.
두발이 젖은 상태에서 핀·클립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루프 형태가 일그러지지 않게 하는 것, 루프 지름보다 지나치게 큰 도구를 쓰지 않는 것은 모두 올바른 주의사항이다.
케이크(팬케이크) 타입 파운데이션은 파우더 성분이 많아 커버력이 강하고 매트하게 마무리되므로 지성 피부나 강한 커버가 필요할 때 적합하며, 건성 피부와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 크림 타입은 유분과 보습력이 있어 건성 피부에 적합하다.
- 파우더 타입은 피지 흡착에 유리해 지성 피부에 적합하다.
- 리퀴드 타입은 수분감이 있고 가볍게 발려 건성 피부에도 무리 없이 쓰인다.
시술자가 손으로 들고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직접 조절하는 블로우 타입 기기로 드라이 세트에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핸드 드라이어이다.
스탠드 드라이어는 세워 둔 기기 아래에서 두상 전체를 건조시키는 방식이고, 적외선램프 드라이어는 복사열로 두피·모발을 건조시키는 방식이어서 시술자가 바람을 조작하며 스타일링하는 용도와는 쓰임이 다르다.
메이크업을 목적에 따라 분류할 때는 사교, 무대·분장 등 활용 상황을 기준으로 나누는데, 오디너리 메이크업은 이러한 목적별 구분이 아니라 화장의 정도가 평범하고 일상적인 수준임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소셜 메이크업은 사교 모임을 위한 목적, 그리스 페인트 메이크업과 스테이지 메이크업은 무대·분장을 위한 목적으로 분류되는 반면, 오디너리 메이크업은 특정 목적이 아니라 화장의 정도에 따른 구분에 가깝다.
패치 테스트 결과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면 염모제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는 뜻이므로, 이 경우 염색 시술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성일 때 시술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패치 테스트는 염색 시술 48시간 전에 팔꿈치 안쪽이나 귀 뒤처럼 피부가 예민한 부위에 실시하여, 염모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이다.
다이애거널 포워드는 모발이 얼굴 앞쪽을 향해 흐르는 대각선(전대각) 디자인 라인으로, 앞선이 점점 길어지는 형태를 말한다.
같은 대각선이라도 얼굴 뒤쪽으로 흐르며 후대각 V라인을 이루는 형태는 다이애거널 백에 해당하여 방향이 반대이다.
모발의 성장이 멈추고 전체 모발의 약 14~15%를 차지하며 가벼운 자극에도 쉽게 빠지는 단계는 휴지기이다.
휴지기는 모발 주기(성장기 → 퇴행기 → 휴지기)의 마지막 단계로, 모구가 위축되어 모발과 모낭의 결합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물리적 자극에도 탈모가 쉽게 일어난다.
청록색과 빨간색처럼 보색 관계에 있는 두 색을 나란히 배치하면 서로의 색상과 채도가 더욱 뚜렷하게 강조되어 보이는데, 이를 보색대비라고 한다.
명도대비는 밝기 차이에 의한 대비, 색상대비는 색상 차이에 의한 대비, 연변대비는 두 색의 경계 부분에서 색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으로 각각 이 문제의 상황과는 성격이 다르다.
비타민 D가 결핍되면 뼈의 석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구루병과 같은 골격 질환이 나타나며, 괴혈병은 비타민 C 결핍으로 생기는 질환이므로 이 연결이 틀렸다.
비타민 B1 결핍은 각기증, 비타민 A 결핍은 야맹증, 비타민 E 결핍은 불임증과 관련되어 나머지 연결은 모두 올바르다.
쥐를 없애는 여러 방법 중 가장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방법은 쥐가 서식할 수 없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다.
약제나 쥐틀, 천적을 이용한 방법은 당장의 개체 수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먹이와 서식처가 남아 있으면 다시 번식하므로, 먹이 관리와 서식 환경 차단이 재발을 막는 근본 대책이 된다.
사상충증은 모기를 매개로 전파되는 감염병이므로, 파리를 매개곤충으로 연결한 것이 틀렸다.
진드기는 유행성출혈열, 모기는 일본뇌염, 벼룩은 페스트를 전파하는 매개곤충으로 각각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다.
살모넬라 식중독은 살아 있는 세균을 다량 섭취해 체내에서 증식하면서 발병하는 감염형 식중독의 대표적인 예이다.
보툴리누스 식중독과 포도상구균 식중독은 식품 속에서 세균이 미리 만들어 놓은 독소를 섭취해 발생하는 독소형 식중독으로, 감염형과는 발병 기전이 다르다.
장티푸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입으로 침입하는 병원체에 의한 열병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물·식품을 매개로 하는 수인성 감염병이지 식물 매개 전염병이 아니며, 궤양성 병변은 대장이 아니라 소장(회장) 부위에 주로 생긴다. 법정 분류 역시 출제 당시 기준으로 제1군 전염병이었고 현재는 제2급감염병이어서, 제2군이라는 서술도 맞지 않는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일반인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환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해야 하므로, 환자를 문병하고 위로하는 행동은 적절한 대처라 할 수 없다.
예방접종을 받고 개인위생과 주위 환경을 청결히 하며 필요할 경우 환자를 격리하는 것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올바른 대응이다.
열중증, 소음성 난청, 잠수병은 각각 고온 환경, 소음 환경, 고압(잠수) 환경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직업병이다.
- 식중독은 작업 환경이 아니라 오염된 음식 섭취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 폐결핵은 감염병으로, 특정 직업 환경에 국한된 직업병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 대퇴부 골절은 직업병이 아니라 외상성 손상에 해당한다.
인체는 화학적 조절기능, 즉 체내 신진대사 과정을 통해 열을 생산한다.
피부는 열을 만들어내기보다 땀 분비와 혈관 확장·수축을 통해 열을 방산하는 물리적 조절 기능이 더 활발하며, 신체는 신진대사 외에 근육 운동 등으로도 열을 만들고 환경과도 끊임없이 열을 주고받는다.
보건기획은 먼저 계획의 바탕이 되는 전제를 설정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한 뒤, 이를 토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순서로 전개된다.
현재 상황에 대한 가정과 전망 위에서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구체화해 가는 일반적인 기획의 논리를 따른 것이다. 평가는 계획을 실행한 뒤에 이루어지므로 목표 설정보다 앞에 놓일 수 없다.
다음 보기에서 가족계획에 포함되는 것만 골라 나열한 것은?
ㄱ. 결혼연령제한ㄴ. 초산연령조절
ㄷ. 인공임신중절
ㄹ. 출산횟수조절
가족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초산연령 조절과 출산횟수 조절이다.
가족계획은 부부가 첫 아이를 언제 낳고 몇 명을 언제까지 낳을지를 스스로 계획해 조절하는 일이므로, 초산연령·출산간격·출산횟수·단산연령의 조절이 그 핵심 내용이 된다.
- 결혼연령제한 — 혼인 시기를 제도로 묶는 문제여서 가족계획 사업의 내용으로 보지 않는다.
- 인공임신중절 — 이미 성립한 임신을 중단시키는 의료행위로, 계획적 출산의 수단이 아니다.
크레졸 소독법은 화학 약품인 크레졸을 이용하는 방법이므로 물리적 소독법이 아니라 화학적 소독법에 속한다.
건열멸균법, 고압증기멸균법, 자비소독법은 모두 열이나 압력 같은 물리적 힘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물리적 소독법으로 분류된다.
음용수(먹는물)의 유리잔류염소 기준은 4mg/L 이하이다.
잔류염소는 소독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농도 이상 남겨 두되(수도꼭지에서 0.1mg/L 이상 유지), 농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냄새와 자극을 주므로 상한을 두고 관리한다. 즉 0.1mg/L은 유지해야 할 최소 농도이지 상한 기준이 아니다.
소독약은 사용방법이 간편해야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므로, 사용방법이 어려울 것은 소독약품의 구비조건이 될 수 없다.
강한 살균력을 가지면서도 금속이나 기구를 부식시키지 않고, 값이 싸서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소독약의 기본 조건이다.
E.O(에틸렌 옥사이드) 가스 멸균법은 밀봉 포장된 상태로 저온에서 멸균할 수 있어, 멸균 후 포장을 뜯기 전까지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압증기멸균법에 대한 장점이다.
반면 멸균에 걸리는 시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며 조작 과정도 까다로워, 시간·비용·간편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고압증기멸균법이 유리하다.
제시된 소독약 중 인체에 대한 독성이 가장 낮은 것은 에틸알코올이다.
석탄산과 포르말린은 피부와 점막에 대한 자극성이 강하고, 승홍수는 수은 화합물이어서 독성이 매우 강해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석탄산, 알코올, 포르말린과 같은 소독제는 공통적으로 균체 원형질 중의 단백질을 변성시켜 살균 작용을 나타낸다.
단백질이 응고되거나 구조가 파괴되면 미생물의 효소 작용과 세포 기능이 정지되어 사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들 소독제의 주된 작용 원리이다.
여드름 짜는 기구를 소독하지 않고 사용하면 앞 고객의 혈액이 묻은 채로 다음 고객의 피부에 닿게 되므로, 혈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감염 위험이 가장 크다.
결핵은 호흡기(비말), 장티푸스와 이질은 오염된 물·음식을 통한 경구 감염이 주된 경로여서 기구에 묻은 혈액을 통한 전파와는 성격이 다르다.
미용 현장의 감염관리를 위해서는 화장실에 펌프형 물비누와 일회용 종이 타월을 비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고체 비누는 여러 사람이 만지고 젖은 상태로 놓이기 쉬워 세균이 번식할 수 있다.
- 사용한 레이저나 가위를 씻어 말리기만 하고 다른 고객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소독 절차가 빠져 있어 위험하다.
- 작업장은 냉·온방 시설보다 환기와 통풍이 원활해야 감염 관리에 도움이 된다.
일회용 소모품은 경제성을 이유로 재사용해서는 안 되며, 한 번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올바른 도구 사용법이다.
바닥에 떨어뜨린 빗을 그대로 쓰지 않고 소독하는 것, 더러워진 빗과 브러시를 소독한 뒤 사용하는 것, 에머리보드를 한 고객에게만 사용하는 것은 모두 위생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이다.
고압증기멸균법은 121℃, 15lbs 압력에서 약 20분간 처리하는 조건이 가장 알맞다.
이보다 낮은 온도·압력 조건은 아포까지 사멸시키는 멸균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고, 211℃ 같은 조건은 실제 고압증기멸균기의 사용 범위를 벗어난 값이어서 적절하지 않다.
외부 충격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완충 작용은 피하지방과 모발이 담당한다.
피하지방은 두께가 있는 지방층으로 쿠션처럼 충격을 흡수하고, 모발은 두피를 덮어 직접적인 충격과 마찰을 완화한다.
한선과 피지선은 땀·피지 분비, 모공과 모낭은 모발이 자라 나오는 통로, 각질층은 수분 손실과 이물질 침입을 막는 보호막 역할이 주된 기능이어서 충격 완충과는 거리가 있다.
요오드가 많이 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피지 분비를 자극해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권장되는 관리법이 아니다.
- 유분이 많은 화장품을 피하는 것은 모공이 막히는 것을 줄여주는 기본 관리법이다.
- 클렌징을 철저히 하면 피지와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막아 여드름 예방에 도움이 된다.
- 적당한 운동과 비타민류 섭취는 피부 신진대사를 도와 여드름 개선에 유익하다.
진피 깊숙이 손상되어 결합조직으로 메워진 흉터(반흔)는 세포가 더 이상 재생되지 않으며 피지선과 한선도 함께 소실된다.
티눈, 두드러기, 습진은 표피나 진피 상층의 반응성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피부 부속기관이 유지되고 회복 후 재생도 가능하다.
눈꺼풀에 색감을 넣어 입체감을 주고 눈의 표정을 강조하는 화장품은 아이섀도우이다.
아이라이너는 눈매 윤곽을 선명하게 그리는 용도이고, 아이브로우 펜슬은 눈썹 모양을 그리는 용도이며, 마스카라는 속눈썹을 짙고 길어 보이게 하는 용도로 각각 목적이 다르다.
피부의 흡수 방어벽은 투명층과 과립층 사이에 위치하여 수분이나 일부 물질이 표피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이 경계 부위는 세포 사이에 지질 성분이 치밀하게 채워져 있어 외부 물질의 침투와 체내 수분의 손실을 함께 억제하는 방어벽 역할을 한다.
메이크업의 T.P.O는 시간(Time)·장소(Place)·목적(Occasion)의 조화를 고려하는 개념으로, 체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간, 장소, 목적은 메이크업의 색조와 강도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기준이 되지만 체형은 얼굴·몸의 윤곽 보정 등 별개의 고려 요소이다.
글리신은 체내에서 합성이 가능한 비필수아미노산이므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아미노산에 속하지 않는다.
- 아르기닌은 성장기에 체내 합성량이 부족해 필수아미노산으로 분류된다.
- 리신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아미노산이다.
- 히스티딘 역시 체내 합성이 충분하지 않아 필수아미노산으로 취급된다.
건강한 손톱은 적당한 탄력과 유연성을 지녀야 하므로 지나치게 두껍고 딱딱한 상태는 오히려 건강한 손톱의 특징이 아니다.
- 네일 베드에 잘 부착되어 있는 것은 건강한 손톱의 기본 조건이다.
- 연한 핑크빛의 둥근 아치형은 정상적인 손톱의 형태이다.
- 표면이 매끈하고 윤이 나는 것은 손톱이 건강하다는 지표이다.
자외선 차단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기미를 예방·완화하는 요인이므로 기미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아니다.
- 경구피임약 복용은 호르몬 변화로 기미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 임신 중의 호르몬 변화도 기미 발생을 촉진하는 대표적 요인이다.
- 내분비 이상은 멜라닌 세포의 활성을 높여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다.
풋고추, 당근, 시금치, 달걀노른자에 풍부한 비타민A는 피부의 각화 작용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준다.
비타민A가 부족하면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피부가 건조해진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과 미백에, 비타민K는 혈액응고와 모세혈관 강화에, 비타민D는 칼슘 대사에 주로 관여해 각화 작용과는 역할이 다르다.
이·미용기구의 소독기준으로 석탄산수(석탄산 3%, 물 97%)에 10분 이상 담가두는 방법이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었다.
- 자외선 소독은 1㎠당 85㎼ 이상을 20분 이상 쬐도록 정해져 있어 10분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
- 건조한 열(건열)소독은 100℃ 이상에서 20분 이상 쐬어야 하므로 10분은 기준에 못 미친다.
- 습한 열(증기)소독 역시 100℃ 이상에서 20분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10분과는 차이가 있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이·미용업 영업자는 연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생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이며, 구체적 시간 기준은 이후 법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어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소 명칭(상호)을 변경한 경우, 출제 당시 기준으로 1차 위반 시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은 위반 정도가 더 무겁거나 반복될 때 적용되는 단계로, 상호 미신고 변경과 같은 경미한 위반의 1차 처분과는 수준이 다르다.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이력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년이 지난 뒤 다시 같은 위반을 하면 새로운 1차 위반으로 취급되며, 1년 이내에 반복될 경우에만 2차, 3차 처분으로 가중된다.
이·미용업을 신고할 수 있는 자는 이·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된다.
일반인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실무 경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반드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면허 취득이 전제되어야 한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다만 이후 과태료 부과·불복 절차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되면서 해당 조항과 이의제기 기간 기준이 달라졌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영업소를 개설하기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개설 후 일정 기간 내 교육을 인정하는 별도 규정이 있을 뿐, 원칙은 사전 교육 이수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영업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나 영업소의 위상 향상은 이 법이 추구하는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뤄지는 수단적 사항에 가깝다.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행한 경우, 출제 당시 기준으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이는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분 단계의 제재이며, 위반이 반복되면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나거나 더 무거운 처분으로 가중된다.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면허증이지 이·미용사 자격증이 아니므로 이는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는 영업소의 시설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위생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교육필증도 신고 시 필수 첨부서류이다.
- 면허증 원본은 신고인이 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