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일반) 필기] 08년 4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08년 4회차
샴푸의 효과는 두피와 모발을 청결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두피를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도 있다.
- 모공・모근의 신경 자극을 통한 생리기능 강화라는 설명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 두통 예방이나 모발 수명 연장은 샴푸 자체의 효과로 보기 어렵다.
전체적인 머리모양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하고 완전히 마무리하는 단계는 보정이다.
미용의 진행 과정은 소재 파악 → 구상 → 제작 → 보정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보정은 그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해당한다.
원랭스 커트는 완성된 두발을 빗으로 빗어 내렸을 때 모든 두발이 하나의 선상으로 떨어지도록 자르는 커트를 말한다.
층(단차)을 주지 않고 일직선의 절단면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며, 단순히 머리 길이가 똑같다거나 결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커트라는 설명과는 다르다.
퍼머넌트 시술 시 사용하는 비닐 캡은 두피의 체온으로 온도를 유지시키고 제1액의 산화를 방지하며, 제1액의 작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씌운다.
제2액(중화제)은 캡을 벗기고 이후 단계에서 도포하는 것이므로, 제2액의 고정력 강화는 비닐 캡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가 없다.
블런트 커트는 모발을 일직선으로 절단하여 잘린 부분이 명확하고 모발 손상이 적으며, 절단면에 입체감을 내기 쉬운 커트 기법이다.
반면 커트 형태선이 가볍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느낌은 모발 끝을 가늘게 처리하는 테이퍼 커트(테이퍼링) 계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며, 절단면이 뚜렷하고 무게감이 남는 블런트 커트의 특징과는 거리가 멀다.
매니큐어에는 큐티클 정리에 쓰는 오렌지 우드 스틱과 푸셔, 인조손톱 시술용 아크릴릭 브러쉬 등의 용구가 쓰인다.
우드 램프는 자외선으로 피부 상태를 진단할 때 쓰는 피부미용 기기로, 매니큐어 용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피 관리 시 헤어 스티머의 적정 사용시간은 10~15분 정도이다.
이 시간 동안 온열 증기로 모공을 열어 유효 성분의 흡수를 돕고 두피 노폐물을 부드럽게 만들어 제거하기 쉽게 한다.
스캘프 트리트먼트는 먼지・비듬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두피 생리기능을 높이며, 두피와 두발에 유・수분을 보급해 윤기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피의 지방막까지 제거하는 것은 오히려 두피를 건조하고 예민하게 만들 수 있어 스캘프 트리트먼트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폴(fall), 위그릿(wiglet), 웨프트(waft)는 모두 부분적으로 머리숱이나 스타일을 보완할 때 쓰는 헤어피스의 종류이다.
반면 위그(wig)는 머리 전체를 덮는 전체 가발을 가리키는 말로, 부분 가발을 뜻하는 헤어피스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세정 작용을 하면서도 피부 자극이 적어 유아용 샴푸에 주로 쓰이는 성분은 양쪽성 계면활성제이다.
- 음이온성・양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세정력이나 대전방지 효과가 크지만 자극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자극은 적으나 세정력이 약해 주로 유화제・가용화제로 쓰인다.
컬을 만드는 목적은 두발에 웨이브와 볼륨, 플러프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텐션・루프・스템, 슬라이싱・스퀘어・베이스, 세팅・뱅 등은 컬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루는 구성 요소나 관련 기법일 뿐, 컬 자체의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두발의 퍼머넌트 웨이브 형성과 직접 관련된 아미노산은 시스틴(cystine)이다.
모발 케라틴 속 시스틴의 이황화 결합(S-S 결합)이 제1액에 의해 절단되었다가 제2액(산화제)에 의해 재결합하면서 웨이브가 고정된다.
패디큐어에서는 발톱을 일자 형태로 줄질하고 양끝만 살짝 굴려 부드럽게 마무리한다.
양끝을 둥글게 깎으면 살 속으로 파고들어 내성발톱이 생기기 쉽기 때문으로, 손톱을 타원형으로 다듬는 매니큐어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아이론은 프롱과 그루브의 접합 지점이 잘 죄어져 있고, 단단한 강질의 쇠로 만들어졌으며 프롱과 그루브가 수평을 이루는 것을 좋은 제품으로 본다.
또한 프롱의 길이와 핸들의 길이는 균등한 것이 다루기 좋다고 보므로, 길이가 3:2로 된 것은 아이론 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
인중이 짧아 보이는 신부에게는 윗입술은 작게, 아랫입술은 크게 그려 시각적으로 인중이 길어 보이도록 보정한다.
입술의 비율을 조절해 얼굴 하관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으로, 코나 인중 자체를 직접 고치는 방법보다 자연스러운 교정 효과를 준다.
삼한시대에는 신분에 따라 머리형이 엄격히 구분되어, 포로나 노비는 머리를 깎았고 수장급은 관모를 썼으며 일반인은 상투를 틀었다.
따라서 계급의 차이 없이 자유롭게 머리형을 했다는 설명은 삼한시대의 신분제적 머리 문화와 맞지 않는 틀린 내용이다.
그리스 페인트(grease paint) 화장은 무대용 화장을 가리키는 말이다.
유분이 많은 안료를 두껍게 발라 조명 아래에서도 색과 윤곽이 뚜렷하게 보이도록 하는 특수 분장 방식이다.
모발이 굵을 때는 웨이브가 잘 형성되지 않으므로, 블로킹을 작게 나누고 로드의 직경도 작은 것을 사용해 두발에 웨이브 형성력을 더 강하게 가해 준다.
반대로 블로킹과 로드를 크게 하면 굵은 모발에는 웨이브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는다.
고대 중국에서는 유교적 신체발부 관념에 따라 머리카락을 함부로 자르지 않았고, 하(夏)・은(殷)나라 시대의 화장, 진(秦)나라 아방궁의 백분・연지・눈썹 화장, 액황・홍장 같은 화장법이 전해진다.
두발을 짧게 깎거나 밀어내고 그 위에 일광 차단용으로 가발을 즐겨 쓴 풍습은 오히려 고대 이집트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어, 고대 중국의 미용 설명으로는 틀린 내용이다.
미용 시술은 소재(고객의 얼굴형・모발 상태 등) 특징의 관찰 및 분석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후 구상(디자인 계획) → 제작(시술) → 보정(마무리 수정)의 순서로 진행되므로, 조화로움 검토나 작업계획 수립보다 소재 파악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열에 매우 약해 조리・가열 과정에서 쉽게 파괴되는 비타민은 비타민 C이다.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C는 열뿐 아니라 산소・빛에도 불안정해 조리 시 손실이 크므로, 신선한 채소・과일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보건행정 조직에서 가장 말단에 위치하며 국민건강증진 및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은 보건소이다.
보건소는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방접종, 건강검진, 보건교육 등 지역 보건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경독소를 생성하여 신경마비 증상을 일으키는 세균성 식중독의 원인균은 보툴리누스균이다.
이 균이 만드는 신경독은 신경전달을 차단해 근육 마비를 일으키는 강력한 독소로 알려져 있다.
공중보건학은 지역사회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학문이다.
따라서 그 목적 달성이 개인이나 일부 전문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은, 조직화된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을 전제로 하는 공중보건학의 정의와 맞지 않는 틀린 내용이다.
음용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그 물이 분변 등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오염의 지표로서 가장 큰 의의를 가진다.
대장균 자체가 강한 병원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병원성 미생물의 존재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지표 세균으로 활용된다.
일본뇌염은 모기, 발진티푸스는 이(蝨), 페스트는 벼룩과 같은 절지동물을 매개로 전파되는 전염병이다.
반면 탄저는 감염된 동물이나 그 가죽・털 등 축산물과의 직접 접촉, 혹은 포자 흡입 등을 통해 전파되므로 절지동물 매개 전염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성 카드뮴 중독에서는 신장 세뇨관 손상에 따른 신장 기능장애와 호흡기의 폐기종이 대표적인 소견으로 꼽히며, 빈혈은 카드뮴 중독의 대표 증상으로 보지 않는다.
빈혈은 오히려 납(연) 중독에서 두드러지는 증상이며, 카드뮴 만성중독은 뼈가 물러지는 골연화증(이타이이타이병)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출생률이 높고 사망률이 낮으며,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가 65세 이상 노년 인구의 2배를 초과하는 인구 구성형은 피라미드형이다.
이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인구증가형(발전형)으로, 출생이 많아 아래쪽이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삼각형 모양을 이룬다.
물체의 불완전 연소 시 많이 발생하며, 헤모글로빈과의 친화력이 산소보다 약 300배 높아 중독 시 신경계 이상 증세를 일으키는 성분은 일산화탄소이다.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카복시헤모글로빈을 형성함으로써 조직으로의 산소 운반을 방해해 저산소증을 유발한다.
출제 당시 우리나라 법정 전염병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고 대개 1~5년 간격으로 대유행이 반복되는 질환으로 정리되던 것은 홍역이다.
집단면역 수준이 시간이 지나며 낮아지면 감수성자가 누적되어 주기적으로 유행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예방접종이 정착된 이후 국내 발생은 크게 줄었다.
- 백일해는 홍역과 발생 빈도·유행 주기 양상이 다르다.
- 유행성이하선염은 대유행보다 산발적 발생 경향이 강하다.
- 폴리오는 예방접종 보급 이후 국내 발생이 크게 줄어든 질환이다.
건열소독은 고온으로 장시간 가열하는 방식이라 수건 같은 섬유 제품에는 적합하지 않다.
고온 건조 열은 섬유를 손상시키거나 그을릴 위험이 있어 이.미용업소의 수건 소독법으로는 권장되지 않는다.
- 자비소독은 끓는 물에 삶는 방식으로 수건 소독에 널리 쓰인다.
- 역성비누소독은 자극이 적고 살균력이 좋아 수건이나 손 소독에 쓰인다.
- 증기소독은 습열을 이용해 섬유 손상 없이 살균할 수 있다.
과산화수소는 살균력과 침투력은 약하지만 자극이 적고 발포작용을 하여 구강이나 상처 소독에 주로 쓰인다.
과산화수소(H2O2)가 조직에서 분해되며 발생하는 산소 기포가 이물질 제거에 도움을 준다.
- 페놀(석탄산)은 자극과 부식성이 있어 피부·점막 소독에는 적합하지 않다.
- 염소는 주로 물이나 환경 소독에 사용된다.
- 알콜은 점막이나 상처에 자극이 강해 구강·상처 소독용으로는 부적합하다.
건열소독은 열을 이용하는 물리적 소독법에 해당한다.
물리적 소독법은 화학 약품 없이 열·자외선·여과 등 물리적 힘으로 병원체를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 승홍소독은 승홍이라는 화학 약품을 이용하는 화학적 소독법이다.
- 크레졸소독은 크레졸 비누액을 사용하는 화학적 소독법이다.
- 석탄산소독 역시 석탄산이라는 화학 약품을 이용하는 화학적 소독법이다.
석탄산, 알코올, 포르말린 등의 소독제는 공통적으로 균체 원형질 중의 단백질을 변성시켜 살균 작용을 한다.
단백질이 변성되면 미생물의 효소 활성과 세포 구조가 파괴되어 증식이 불가능해진다.
고압증기멸균법에서 20파운드의 압력일 때는 15분 처리하는 것이 표준이다.
고압증기멸균은 압력이 높을수록 도달 온도가 높아져 같은 살균 효과를 더 짧은 시간에 얻을 수 있다.
10파운드는 약 30분, 15파운드는 약 20분, 20파운드는 약 15분이 기준으로 쓰인다.
열에 약한 플라스틱·전자기기류는 고온을 쓰지 않는 가스소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산화에틸렌 가스 등을 이용하면 상온에 가까운 온도에서도 살균이 가능해 열에 불안정한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 열탕소독, 건열소독, 고압증기소독은 모두 높은 열을 가하는 방식이라 플라스틱·전자기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미용실의 실내(바닥·기구 등) 소독에는 크레졸소독이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꼽힌다.
크레졸은 석탄산보다 살균력이 강하면서 냄새와 자극이 상대적으로 적어 실내 소독용으로 널리 쓰인다.
- 석탄산소독은 냄새가 강하고 피부 자극이 있어 실내 전반에 쓰기에는 부담이 크다.
- 역성비누소독은 세정력이 약해 실내 소독보다는 손·기구 소독에 적합하다.
- 승홍수 소독은 금속을 부식시키고 독성이 강해 실내 소독용으로는 부적합하다.
포자를 형성하는 세균까지 완전히 사멸시키려면 고압증기소독이 가장 효과적이다.
고압증기는 높은 압력에서 100℃를 넘는 습열을 가해 내열성이 강한 포자까지 파괴할 수 있는 멸균법이다.
- 역성비누소독과 알코올소독은 포자에 대한 살균력이 약하다.
- 일광소독은 자외선을 이용하지만 포자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
소독약품은 물에 잘 녹아야 실제 사용이 쉬우므로, 용해성이 낮아야 한다는 조건은 소독약품의 구비조건으로 옳지 않다.
좋은 소독약품은 오히려 용해성이 높아 필요한 농도로 쉽게 희석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살균력이 강해야 한다는 것은 소독제의 기본 요건이다.
- 부식성·표백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대상물 손상을 막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 경제적이고 사용법이 간편해야 한다는 것도 실용적 소독제의 조건이다.
지표균이나 화학적 지시계를 이용하는 방법은 멸균효과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생물학적 지표균이 실제로 사멸했는지, 화학적 지시계의 색 변화가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해 멸균 공정이 매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두발의 색깔을 결정하는 멜라닌은 모피질에 가장 많이 들어 있다.
모피질은 모발 단면의 중간층으로 케라틴 섬유와 함께 멜라닌 색소가 분포해 있어 모발의 색과 강도, 탄력에 큰 영향을 준다.
- 모표피는 모발 겉을 감싸는 비늘 모양 층으로 색소가 거의 없다.
- 모수질은 모발 중심부의 벌집 구조로 색과의 관련성이 적다.
- 모유두는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는 부위로 모발 자체의 구성 성분은 아니다.
사람 피부의 가장 이상적인 pH는 대략 5.2~5.8 범위의 약산성으로 본다.
이 약산성 환경은 피부 표면에 산성막을 이루어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방어 기능을 한다.
유두층은 표피가 아니라 진피의 상부에 위치하므로, "표피층에 위치하여 모낭주위에 존재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유두층은 진피 최상부에서 물결 모양으로 표피와 맞닿아 있으며 혈관과 신경이 분포해 기저층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한다.
- 혈관과 신경이 있다는 설명은 유두층의 실제 특징과 일치한다.
- 기저층에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설명도 유두층의 기능과 맞다.
- 수분을 다량 함유한다는 설명 역시 유두층의 특징에 부합한다.
모발 케라틴 단백질은 등전점 부근인 pH 4~5에서 물에 대한 팽윤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등전점에서는 단백질의 순전하가 0에 가까워 분자 간 반발력이 줄고 물 분자를 끌어들이는 힘도 약해지기 때문이다.
- 강산성(pH 1~2)이나 강알칼리성(pH 10~12)에서는 단백질 구조가 흐트러지며 팽윤성이 오히려 커진다.
- 중성에 가까운 pH 7~9 구간도 등전점보다는 팽윤성이 높게 나타난다.
수렴화장수의 원료로는 표백제가 포함되지 않는다.
수렴화장수는 모공을 조여 피부결을 정돈하는 목적의 화장수로, 알코올과 습윤제, 물 등을 기본 성분으로 배합해 만든다.
두피 약화로 인한 탈모의 원인으로 비만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다.
탈모는 주로 남성 호르몬의 영향, 노화에 따른 모낭 기능 저하, 유전적 소인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SPF 수치는 낮을수록이 아니라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해당 설명은 틀렸다.
SPF는 제품 사용 시와 미사용 시 홍반을 일으키는 자외선량의 비율로 산출되며, 이 값이 클수록 자외선 차단 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 SPF 지수가 매겨져 있다는 설명은 실제와 일치한다.
- 차단 효과가 멜라닌 양과 자외선 민감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도 맞는 내용이다.
- 차단지수를 홍반 유발 자외선량의 비로 정의한 설명도 옳다.
털의 기질부(모기질)는 표피층 중에서 기저층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모기질은 모낭 맨 아래쪽에서 세포 분열이 활발히 일어나는 부위로, 표피의 기저층과 같은 위치·기능적 특성을 가져 새로운 모발 세포를 만들어낸다.
피지선이 노화하면 피지 분비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나이가 들면서 피지선의 기능이 저하되어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워지는데, 이것이 노화에 따른 피지선 변화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아포크린샘(대한선)은 입술에는 분포하지 않는다.
아포크린샘은 겨드랑이, 유두, 배꼽 주변, 외음부 등 특정 부위에 국한되어 분포하는 땀샘으로, 입술과 같은 점막 경계 부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용사가 영업소 밖에서 시술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긴급히 국외에 출타하려는 자에 대한 이.미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법령이 정한 예외는 질병 등으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 혼례 등 의식 직전의 이.미용,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단순히 해외로 급히 떠난다는 사정만으로는 영업소 외 이.미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면허증 게시 관련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출제 당시 기준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공중위생관리법령은 영업자가 개선명령 등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을 때 벌금이 아닌 과태료로 제재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며, 관련 금액 기준은 이후 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출제 당시 기준으로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이의가 제기되면 처분권자가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당시 제도의 골자였다.
이후 과태료의 부과·이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되어 기준이 달라졌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전제로 이해해야 한다.
행정처분 중 영업장의 개선명령은 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청문 절차는 대상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큰 처분, 즉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명령과 같이 영업의 존속 자체에 영향을 주는 처분에 대해서만 거치도록 정해져 있다.
- 면허취소는 면허 자체를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이라 청문 대상이다.
- 영업정지는 일정 기간 영업을 못 하게 하는 처분이라 청문 대상이다.
- 영업소 폐쇄명령은 영업 자체를 종료시키는 처분이라 청문 대상이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을 부착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는 폐쇄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제적·경고적 조치로, 단순 통보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외부에 위법 사실을 알려 이용을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공중위생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위반 행위는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행한 경우이다.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청의 명령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므로 다른 단순 신고 위반 등에 비해 훨씬 중한 벌칙이 적용된다.
이 기준은 출제 당시 법령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후 개정에 따라 벌칙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영업소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영업자에게 위생 감시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출입·검사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짐을 확인시켜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을 적은 아래 조항 중()속에 순서대로 알맞은 말은?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 )과(와) ( )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빈칸에는 순서대로 영업과 시설이 들어간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는 규율 대상을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이라는 행위와 '시설'이라는 물적 대상 두 축으로 잡고, 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영업소·영업장·위생영업소는 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가리키는 하위 표현이고, 설비나 이용시설도 시설의 일부를 좁게 지칭하는 말이어서 목적 조항의 문구로는 맞지 않는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 정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미용사 면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관리하는 것이므로, 취소나 정지 처분 역시 같은 행정청에 대해 그 효력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음란행위를 알선·제공하거나 손님의 요청에 응한 경우, 출제 당시 기준으로 1차 위반 시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2월이다.
이러한 위반은 공중위생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사유로 취급되어 다른 경미한 위반보다 무거운 처분이 적용되며,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처분 수위도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구체적인 처분 기준은 이후 시행규칙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