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일반) 필기] 09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09년 1회차
미용은 시술자의 의사만으로 완성되는 순수 자유예술이 아니라 손님의 개성과 요구를 존중해야 하는 의사표현의 제한을 받고, 정해진 시간 안에 마쳐야 하는 시간적 제한도 받는 정적 조형예술이다.
따라서 유행을 강조하는 자유예술이라는 설명은 미용의 특수성과 가장 거리가 멀다.
검은 모발의 색을 나타내는 멜라닌은 유멜라닌이다.
유멜라닌은 흑색·갈색 계열의 색소를 내고 페오멜라닌은 적색·황색 계열의 색소를 내며, 티로신은 멜라닌의 전구물질, 멜라노사이트는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로 색소 자체는 아니다.
틴닝(thinning)은 모발 숱을 조절하는 커트 기법이지 트리트먼트 종류가 아니다.
헤어 리컨디셔닝, 클리핑(불필요한 잔털 정리), 헤어팩은 모두 손상모를 관리·보완하는 트리트먼트 범주에 속한다.
신징은 손상되어 갈라진 모발 끝을 그을려 정리하는 시술이지, 약액 침투를 돕는 방법이 아니다.
스팀타월·헤어스티머·히팅캡은 모두 열과 수분을 가해 모표피를 팽윤시켜 약액이 빠르게 침투하도록 돕는 도구다.
원랭스 커트는 모든 모발을 동일선상에서 잘라 하나의 선으로 떨어지게 하는 기법으로, 커트라인에 따라 이사도라·스파니엘·패러럴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며 길이에 상관없이 폭넓게 활용된다.
따라서 짧은 머리에만 주로 적용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루프가 두피에 대해 45도 각도로 세워진 컬은 리프트컬이다.
플랫컬은 루프가 두피에 완전히 눕혀진 형태이고, 스컬프쳐컬·메이폴컬은 루프 형성 방식을 가리키는 다른 기준의 명칭이다.
오디너리 레이저는 날에 보호 장치가 없어 숙련자용이며, 초보자에게는 세이프티 레이저가 적합하므로 해당 설명은 틀리다.
레이저는 날등과 날끝, 어깨 두께가 고르게 균등해야 안정적으로 커트되고, 날 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룰수록 두발에 자연스럽게 밀착되어 정확한 커트가 가능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다.
펌 1제는 모발 내부의 모피질(코르텍스)에 작용해 시스틴 결합을 절단함으로써 웨이브 형성의 토대를 만든다.
모수질은 모발 중심부의 벌집 모양 조직으로 굵은 모발에서만 뚜렷하고, 모근·모표피는 모피질을 지지하거나 감싸는 구조일 뿐 웨이브를 만드는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부위는 아니다.
프렌치뱅은 앞머리를 위로 빗어 올려 두상에 대해 세운 듯한 형태로 볼륨을 주는 뱅으로, 풀 혹은 웨이브로 만든다는 설명은 틀리다.
플러프뱅은 볼륨감 있게 부드럽게 부풀린 앞머리, 포워드롤뱅은 포워드 방향의 롤로 형태를 잡은 앞머리, 프린지뱅은 가르마 가까이에 작게 낸 앞머리를 가리키며 이 설명들은 모두 맞다.
비녀를 꽂아 고정하는 우리나라 전통 머리형은 쪽머리(쪽찐머리)이다.
머리를 뒤로 모아 낮게 틀어 쪽을 찌고 그 위에 비녀를 꽂아 고정하며, 얹은머리는 머리를 정수리 위로 틀어 올린 형태이고 귀밑머리는 미혼 여성의 땋은 머리로 비녀와는 관련이 없다.
매니큐어는 베이스코트 → 네일에나멜 → 탑코트 순서로 바른다.
베이스코트는 손톱을 보호하고 에나멜의 착색·밀착을 돕기 위해 가장 먼저 바르고, 탑코트는 색상이 마른 뒤 광택과 지속력을 더하기 위해 마지막에 덧바른다.
그라데이션 커트업 스타일에서는 모발 길이가 가장 짧은 네이프 부분에 소형 로드를 사용해 커트라인과 어울리는 작은 컬을 만든다.
로드 크기는 부위별 모발 길이에 맞추어 정해야 완성 후 웨이브가 커트 형태와 조화를 이루므로, 짧은 구간에는 작은 로드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 최초의 미용원은 오엽주가 화신백화점 안에 개설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인들에 의해 미용이 발달했다거나 일본인이 처음 미용원을 열었다는 설명, 정화고등기술학교가 해방 전 최초 교육기관이라는 설명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
논스트리핑 샴푸제는 pH가 낮은 약산성으로 두발에 자극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징크피리티온 함유 비듬샴푸, pH 7.5~8.5의 알칼리성 샴푸, 탈지력이 강한 지루성 두피용 샴푸는 각각 목적이 다른 별도의 제품으로, 자극이 적어야 하는 논스트리핑 샴푸의 특징과는 구분된다.
정사각형과 직각의 개념으로 두발을 자르는 기법은 스퀘어 커트이다.
블런트 커트는 모발 끝을 직선으로 뭉텅 자르는 기법이고, 롱 스트로크 커트와 체크 커트는 각각 다른 질감·모양을 만드는 기법으로, 정사각형·직각이라는 기하학적 의미를 담은 명칭은 스퀘어 커트뿐이다.
둥근 얼굴을 기본형(계란형)에 가깝게 보이려면 세로 방향을 강조해야 하므로, 눈썹을 활모양이 되지 않도록 약간 치켜 올린 형태로 그린다.
나머지 방법은 방향이 반대다. 양 관자놀이 쪽은 화사하게가 아니라 어둡게 섀딩해 가로 폭을 줄여야 하고, 이마와 턱의 중간부는 어둡게가 아니라 밝게 살려 세로 길이를 강조해야 하며, 콧등도 어둡게가 아니라 밝게 표현해야 얼굴이 길어 보인다.
모발 구성 요소 중 피부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모간을 감싸는 모표피이다.
피지선·모구·모유두는 모두 모낭과 함께 피부 안쪽에 위치한 구조로, 눈에 보이는 모발 표면을 이루는 모표피와는 위치가 다르다.
네일 프라이머는 자연 손톱 표면의 유·수분을 없애 아크릴이 잘 붙도록 돕는 전처리제로, 주성분은 메타크릴릭산이다. 산성이 강해 피부나 주변 연조직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루어야 하고, 아크릴 볼이 밀착되도록 자연 손톱 부위에만 얇고 자연스럽게 발라야 한다.
반면 도포 횟수는 손톱 상태와 제품에 따라 조절하는 사항이므로, 무조건 한 번만 바른다고 못박은 서술은 프라이머의 사용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롤러 컬은 스트랜드를 베이스에서 얼마나 들어 올려 마느냐(스템의 양)로 구분한다. 베이스에 대해 수직(90도)으로 잡아 올려 와인딩한 것이 하프 스템 롤러 컬로, 롤러가 베이스에 절반쯤 걸쳐 중간 정도의 볼륨이 생긴다.
논 스템 롤러 컬은 이보다 더 앞쪽(약 120도)으로 들어 올려 롤러가 베이스 위에 완전히 얹히므로 볼륨과 컬의 지속성이 가장 크고, 롱 스템 롤러 컬은 45도 정도로 낮게 빗어 말아 롤러가 베이스 밖에 놓이므로 볼륨이 가장 적다.
손톱 파일링은 손톱 양쪽 옆에서 중앙 쪽으로 한 방향으로 밀어 시술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한 방향으로만 줄질해야 손톱 결이 갈라지거나 부스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소독은 고객의 손뿐 아니라 시술자의 손과 도구도 함께 소독해야 한다.
- 큐티클을 미는 푸셔 사용 시 손톱이나 피부가 긁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표면이 매끄럽지 않더라도 손톱 자체가 상하지 않는 선에서 다듬어야 한다.
출제 당시(2000년대) 전염병예방법 체계에서 말라리아는 제3군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제2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상풍·일본뇌염·유행성이하선염은 모두 예방접종으로 관리되는 제2군 전염병에 속한다.
이후 법 개정으로 현재는 '군' 체계가 아닌 '급' 체계(제1급~제4급)로 개편되었다.
하수의 유기물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는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다.
BOD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할 때 소비하는 산소량으로, 값이 높을수록 오염이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 db(데시벨)는 소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일 뿐 수질과 무관하다.
- 총인은 부영양화를 판단하는 지표로 쓰이며 일반적인 유기물 오염지표는 아니다.
- 대장균 수는 분변 오염 등 위생학적 지표로 쓰일 뿐 오염물질의 양 자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황산화물(SOx)은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에 포함된 황 성분이 연소되며 산화되어 발생한다.
호흡기로 들어가면 만성기관지염을 유발하고, 대기 중 수분과 반응해 황산이 되어 산성비의 주원인이 된다.
- 일산화탄소는 불완전연소로 생기며 혈액의 산소 운반을 방해하는 물질이다.
- 질소산화물은 광화학 스모그의 주원인으로 작용 기전이 다르다.
- 부유분진은 입자상 물질로 호흡기 자극은 있으나 산성비의 직접 원인은 아니다.
임신 초기에 산모가 풍진에 감염되면 태아에게 백내장, 농아(선천성 청각장애), 심장기형 등 선천성 풍진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태아의 주요 기관이 형성되는 임신 초기에 바이러스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국가 간 건강수준 비교 지표로 제시한 것은 평균수명, 비례사망지수, 조사망률 세 가지이다.
이 세 지표는 각각 수명, 전체 사망자 중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 인구 대비 사망 규모라는 서로 다른 측면에서 건강수준을 나타내 함께 사용된다.
눈의 피로와 손상을 줄이는 데 가장 좋은 조명 방식은 간접조명이다.
빛을 천장이나 벽에 반사시켜 확산시키므로 눈부심(현휘)이 적고 그림자가 부드럽게 생겨 눈에 대한 자극이 가장 적다.
가재(민물가재) 생식으로 감염되는 기생충은 폐흡충(폐디스토마)이며, 무구조충(민촌충)은 덜 익힌 소고기 생식이 주된 감염 경로다.
따라서 가재생식과 무구조충을 연결한 것은 잘못된 연결이다.
- 민물고기(담수어)를 날로 먹으면 간디스토마(간흡충)에 감염될 수 있다.
- 여름철 야외에서 자는 습관은 모기를 매개로 한 일본뇌염 감염 위험을 높인다.
- 경조사 등 행사에서 대량 조리된 음식은 위생관리 소홀로 식중독을 일으키기 쉽다.
전체 사망자 수 중 50세 이상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례사망지수(비례사망자수)라 한다.
이 값이 높을수록 노년기까지 생존하는 비율이 높다는 뜻이므로 건강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위생에서 작업환경을 관리하는 기본 원칙은 대치-격리-환기-교육 순서로 정리된다.
유해요인을 덜 위험한 것으로 대치하고 발생원을 격리하며, 환기로 농도를 낮추고 근로자 교육으로 인식을 높이는 단계적 접근이다.
일반적으로 미생물이 증식하는 데 가장 중요한 3대 요소는 온도, 습도(수분), 영양분이다.
적절한 온도와 수분이 있어야 대사활동이 가능하고, 영양분이 있어야 증식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할 수 있다.
소독은 병원성 미생물의 생활력(감염력)을 파괴하거나 죽여 감염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하며, 세균의 아포까지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멸균과 구분된다.
-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해 부패·발효를 막는 것은 방부(정균)에 해당한다.
-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멸균에 해당한다.
- 단순히 씻어내는 작업은 세척이며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자비소독법은 물을 끓여 소독하는 습열 소독법이므로 건열에 의한 멸균법에 속하지 않는다.
화염멸균법, 건열멸균법, 소각소독법은 모두 불꽃이나 뜨거운 공기 등 건조한 열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미용실의 바닥이나 넓은 실내 공간 소독에는 크레졸이 가장 적합하다.
크레졸은 냄새는 강하지만 유기물이 있어도 소독력이 잘 유지되고 살균력이 강해 화장실·바닥 등 환경 소독에 널리 쓰인다.
- 알코올은 휘발성이 강해 넓은 바닥 소독보다는 기구·피부 소독에 주로 쓰인다.
- 생석회는 주로 하수구·화장실 등 오물 소독에 사용된다.
- 승홍수는 금속을 부식시키고 독성이 강해 바닥 소독용으로는 부적합하다.
유리제품(초자기구)은 열에 강한 재질이므로 건열 멸균기를 이용한 소독이 적합하다.
짧은 시간만 끓이거나 낮은 온도까지만 가열하는 방법은 소독에 필요한 시간과 온도를 충분히 채우지 못해 효과가 떨어진다.
건열멸균법은 수분에 약하거나 습기와 닿으면 변질되는 바세린이나 파우더 같은 유성·분말 재료의 소독에 적합하다.
- 화염멸균법은 불꽃에 직접 태우는 방식이라 옷이나 타월처럼 타기 쉬운 재질에는 쓸 수 없다.
- 자비소독법은 끓는 물을 이용하므로 물과 섞이지 않는 아마인유 같은 기름 성분 소독에는 적합하지 않다.
- 고압증기멸균법은 습기와 압력으로 날이 무뎌지거나 녹슬 수 있어 예리한 칼날류에는 적합하지 않다.
석탄산(페놀)은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으므로 금속 부식성이 없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반면 유기물이 있어도 소독력이 크게 약해지지 않고, 온도가 높을수록 소독력이 커지며, 세균 단백질을 변성시켜 살균 작용을 한다는 점은 석탄산의 실제 특성과 일치한다.
과산화수소(H2O2)는 분해되면서 산소 기포를 발생시키는 발포작용이 있어 구내염, 입안 세척, 상처 소독에 활용된다.
거품이 나면서 상처 부위의 이물질과 세균을 함께 씻어내는 효과를 낸다.
소독약은 빛에 의해 성분이 분해되거나 효력이 떨어질 수 있어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하므로, 항상 밝은 장소에 보관한다는 설명은 적합하지 않다.
소독시간이 적당해야 하고 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인체에 무해하고 취급이 간편해야 한다는 조건은 모두 올바른 소독약의 요건이다.
코발트·세슘 등을 이용한 방사선 멸균법은 관련 시설·설비를 갖추는 비용이 매우 비싸다는 것이 대표적인 단점이다.
대신 투과력이 강해 포장된 상태의 물품도 소독할 수 있고, 열을 가하지 않으므로 열에 약한 기구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독제는 살균력이 강하고 부식성이 없으며 용해성이 높아야 하지만, 표백성은 소독제가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이 아니다.
표백작용이 강한 소독제는 오히려 대상물의 색을 변질시켜 손상을 줄 수 있다.
민감성 피부는 특정 성분이나 자극에 대해 과민 반응(홍조·가려움 등)을 크게 일으키는 피부를 말한다.
피지 분비가 적어 건조한 피부, 땀 분비가 많은 피부, 멜라닌이 많은 피부는 각각 건성·다한성·색소침착 피부의 특징이며 민감성 피부의 정의와는 다르다.
비타민 F는 필수지방산(리놀레산 등)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피부 보습·장벽 기능과 관련이 있을 뿐 항산화제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베타카로틴, 수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SOD), 비타민 E는 모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다.
모유두는 모근 끝의 모구(털뿌리의 둥근 부분) 안쪽에 자리한 작은 돌기 조직으로, 혈관과 림프관이 분포되어 모발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며 모발의 성장·발육을 담당한다.
모표피·모피질·모수질은 모발 자체를 이루는 층 구조로, 영양을 공급받는 쪽이지 공급하는 조직이 아니다.
각질세포 속 자연보습인자(NMF)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성분은 아미노산이다.
요소, 젖산염, 요산 등도 NMF를 구성하지만 아미노산에 비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표피에서 가볍게 떨어져 나가는, 지속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생기는 죽은 각질세포는 비듬이다.
농포·두드러기·종양은 모두 피부에 발생하는 병변으로, 정상적인 각질 탈락 과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네일 트리트먼트는 손상된 손톱을 회복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손톱을 손상시키는 요인과는 거리가 멀다.
네일 에나멜, 네일 리무버, 비누·세제는 반복 사용 시 손톱의 수분과 유분을 빼앗아 손톱을 건조하고 약하게 만들 수 있다.
금발(금색)은 멜라닌 색소의 양이 적고 입자 크기도 작은 상태에서 나타나므로, 멜라닌 색소의 양이 많고 크기가 크다는 설명은 틀린 연결이다.
멜라닌 색소가 많고 입자가 큰 경우는 오히려 검은색 모발의 특징에 해당한다.
붉은색은 멜라닌에 철 성분이 섞여 나타나고, 흰색(백발)은 유전·노화·영양결핍·스트레스 등으로 멜라닌 생성이 줄어 나타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투명층은 각질층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표피가 두꺼운 부위인 손바닥과 발바닥에서 가장 두껍게 발달한다.
이마, 두정부(정수리), 목 등 일반 피부는 투명층이 거의 없거나 매우 얇다.
인체 소독에 실제로 사용되는 알코올은 에탄올이며, 메탄올(methanol)은 독성이 강해 인체 소독용으로 쓰이지 않는다.
알코올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고 화장품에서 용매·운반체·수렴제로 쓰이며, 함유된 화장수를 오래 사용하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물과 오일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액체를 미세한 입자로 분산시켜 놓은 상태를 에멀젼(유화)이라 한다.
화장품 제형에서 크림·로션 등이 이러한 원리로 만들어진다.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 본인뿐 아니라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함께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을 양벌규정이라 한다.
이는 법인 등이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함께 묻기 위한 제도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기간을 1년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 위생교육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다.
- 위생교육 실시단체는 교육교재를 편찬해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확정답안은 공중위생영업을 승계한 자로 발표되었다.
이·미용사 면허는 공중위생영업에 얼마나 오래 종사했는지와 무관하게, 관련 학과 졸업·고등기술학교 1년 이상 이수·국가기술자격 취득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발급된다. 따라서 처음 시작한 자·6개월 종사자·2년 종사자는 종사 기간만으로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영업을 승계한 자는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 면허를 갖추어야 하는 사람으로 보아 확정답안이 되었으나, 승계 자체가 면허 발급 요건은 아니므로 출제 구성에 논란이 있는 문항이다.
단순히 전과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미용사 면허 결격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전과기록이 있는 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금치산자, 마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중독자, 정신질환자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이며, 이후 법 개정으로 결격사유의 세부 표현(예: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이 바뀌었을 수 있다.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행정청은 처분에 앞서 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는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 의견진술 절차로, 이 기간이 지나야 정식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된다.
손님에게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거나 진열・보관하는 행위는 위생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이다.
이후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위반 차수에 따라 영업정지 등으로 처분 수위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행한 경우는 처분 자체를 무시한 중대한 위반으로 취급되어, 1차 위반부터 바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단순히 정지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면허 효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이 이 위반의 특징이다.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용・미용 업무를 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무신고 영업(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영업정지명령 위반(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칙 구간에 해당한다.
이・미용업 영업자 지위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지위승계 신고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한다.
양도계약서 사본은 영업을 매매・증여 등 양도로 넘겨받을 때 필요한 서류이며, 상속에 의한 승계와는 성격이 달라 상속 신고 시의 구비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중위생영업소(이・미용업소)의 위생관리기준에는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 1회용 면도날을 손님 1인에게만 사용하는 것, 업소 내 요금표 게시 등이 포함된다.
반면 업소 내에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은 이러한 위생관리기준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