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일반) 필기] 09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09년 2회차
이마의 헤어라인 중앙에서 정중선을 따라 목덜미(네이프)의 움푹 들어간 지점까지 재는 치수는 위그의 머리 길이에 해당한다.
머리 둘레는 두상을 수평으로 감아 재는 치수이고, 이마 폭이나 머리 높이는 각각 다른 부위·방향의 치수를 의미해 이 측정법과는 다르다.
패치테스트는 염모제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매번 염색할 때마다 실시해야 하며 이전에 이상이 없었다고 생략해서는 안 된다.
같은 염모제라도 체질이나 컨디션에 따라 뒤늦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테스트 부위를 귀 뒤나 팔꿈치 안쪽으로 하고 실제 사용할 염모제와 동일하게 조합해 시행하며, 반응이 심하면 피부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하는 절차는 올바르다.
정상적인 두발 상태와 온도 조건에서 콜드웨이빙 시술 시 제1제를 도포한 뒤 방치하는 프로세싱 시간은 보통 10~15분 정도가 적당하다.
이보다 짧으면 웨이브 형성이 불충분하고, 지나치게 길면 두발 손상이나 웨이브 처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헤어 컨디셔너제는 손상을 예방하고 두발에 윤기와 유연성을 더해 빗질을 쉽게 해주지만, 이미 손상된 두발을 완전히 치유해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다.
퍼머넌트·염색·블리치 시술로 알칼리 쪽으로 기운 두발의 pH를 중화해 주는 것은 컨디셔너의 실제 사용 목적에 해당한다.
알칼리성 비누로 샴푸하면 모발이 알칼리 쪽으로 기울게 되므로, 산성 성분인 레몬 린스로 중화해주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플레인 린스는 단순히 물로 헹구는 것이라 중화 효과가 없고, 컬러 린스는 색상 보정용, 알칼리성 린스는 오히려 알칼리성을 더 강화시켜 이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
미용 작업 시 작업 대상물의 위치는 심장 높이와 비슷한 수준이 적당하며, 심장보다 높게 두는 것은 어깨와 목 근육에 부담을 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 서서 작업할 때 근육 부담이 적도록 신체 각 부분의 밸런스를 배려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과다한 에너지 소모를 피해 적당한 힘의 배분을 하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의 명시거리가 안구에서 약 25cm라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두상을 큰 구역으로 나누어 로드를 말기 쉽게 하는 작업을 블록킹(blocking)이라 한다.
- 와인딩은 로드에 두발을 실제로 감는 동작을 말한다.
- 베이스는 로드 하나가 차지하는 두피 영역을 말한다.
- 스트랜드는 로드에 감기 위해 뜬 한 가닥의 두발 다발을 말한다.
고대 이집트는 약 5000년 전부터 가발을 즐겨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국가이다.
강한 햇볕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고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려는 목적으로 가발 문화가 발달했다.
웨트 커팅은 두발을 적신 상태에서 자르는 방법으로, 가위가 미끄러지듯 지나가 마찰과 당김이 줄어들기 때문에 두발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 손상모를 손쉽게 추려낼 수 있는 것은 마른 상태에서 시술하는 드라이 커트의 장점이다.
- 웨이브나 컬이 심한 모발은 젖었을 때와 말랐을 때 길이가 달라지므로 드라이 커트가 더 적합하다.
- 길이 변화를 많이 주지 않고 형태만 다듬을 때도 드라이 커트를 이용한다.
낮은 코를 높아 보이게 하려면 코의 양 옆면에는 어두운 색을 세로로 발라 그림자 효과를 주고, 콧등에는 밝은 색(하이라이트)을 발라 입체감을 살리는 방법이 적합하다.
- 코 전체를 진하게 하면 오히려 넓고 뭉툭해 보인다.
- 콧등을 진하게 하고 옆면을 연하게 하면 코가 더 낮고 넓어 보인다.
- 콧방울에 진한 색을 바르는 것은 코를 좁고 낮아 보이지 않게 하려는 목적과 맞지 않는다.
미용 도구인 빗은 손님 1인 사용 후 매번 소독해야 위생상 안전하며, 여러 손님에게 사용한 뒤 한 번씩 소독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두발의 흐름을 매만질 때 고운살 셋트빗을 사용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엉킨 두발을 풀 때 얼레살로 된 얼레빗을 쓰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사용 후 브러시로 털거나 비눗물에 담가 닦은 뒤 소독하는 것도 옳은 관리법이다.
테리지움(pterygium)은 표피(큐티클)가 건조해져 손톱 위로 자라 붙는 이상 증상으로, 라놀린 연고나 핫오일 매니큐어로 유연하게 하여 교정할 수 있다.
- 파로니키아는 손톱 주위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유분 관리만으로 교정되지 않는다.
- 몰드는 인조 손톱 밑에 곰팡이가 번식한 상태로 오일 관리로 해결되지 않는다.
- 오니콕시스는 손톱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증상으로 오일 매니큐어만으로 교정되지 않는다.
스템(stem)은 컬(curl)을 구성하는 요소이며, 핑거웨이브의 3대 요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크레스트는 웨이브에서 가장 높이 솟은 정상 부분이다.
- 리지는 웨이브가 꺾이면서 생기는 융기된 능선을 말한다.
- 트로프는 두 리지 사이의 오목하게 들어간 골 부분이다.
스컬프처 컬은 두발 끝이 컬 루프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마는 컬 기법이다.
- 두발 끝이 컬의 바깥쪽에 위치한다고 보는 설명은 이 정의와 다르다.
- 두발 끝이 컬의 좌측에 있다고 보는 설명도 정의와 다르다.
- 두발 끝이 컬의 우측에 있다고 보는 설명도 정의와 다르다.




여러 개의 빗살이 나란히 달린 반달 모양의 집게가 웨이브 클립이다.
웨이브 클립은 핑거 웨이브를 만들 때 손가락과 빗으로 잡아 놓은 리지(능선)를 무너뜨리지 않고 폭 전체를 한 번에 눌러 고정하려고 쓴다. 그래서 몸체가 두상 곡면을 따라 완만하게 휘어 있고, 안쪽에 이가 촘촘히 나 있어 눌린 모발이 옆으로 밀리지 않는다.
나머지 도구는 웨이브 한 줄을 통째로 누를 수 없는 형태다. 스프링이 달린 납작한 프롱 클립은 무는 폭이 좁아 핀컬 하나를 고정하는 데 쓰고, 이가 없는 가늘고 긴 기구는 애초에 모발을 면으로 눌러 고정하는 용도가 아니다.
다음에서 고객에게 시술한 커트에 대한 알맞은 명칭은?
퍼머넌트를 하기 위해 찾은 고객에게 먼저 커트(cut)를 시술하고 퍼머넌트를 한 후 손상모와 삐져나온 불필요한 모발을 다시 가볍게 잘라 주었다.
퍼머넌트 전에 한 커트는 프리 커트, 퍼머넌트 후에 삐져나온 모발을 다듬은 커트는 트리밍이다.
프리 커트는 웨이브가 잘 형성되도록 퍼머넌트 시술에 앞서 원하는 길이보다 다소 길게 잘라 두는 커트를 말한다. 제시문의 "먼저 커트를 시술하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트리밍은 형태가 이미 완성된 두발에서 손상모나 삐져나온 모발만 가볍게 정돈하는 마무리 커트다. 모발 끝을 붓끝처럼 훑어 가늘게 만드는 테이퍼링·슬리더링이나, 길이는 그대로 두고 모량만 줄이는 틴닝과는 목적이 다르다.
눈꼬리가 치켜 올라간 눈은 그 자체로 날카롭고 강한 인상을 주므로, 수평형 눈썹으로 균형을 잡아 인상을 부드럽게 조절하는 것이 어울린다.
- 눈썹꼬리가 내려온 형은 눈매와 눈썹의 흐름이 서로 반대가 되어 어색하고 처져 보이게 한다.
- 눈썹꼬리가 치켜 올라간 형은 올라간 눈매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 날카로운 인상을 더욱 강조한다.
- 아치형은 부드럽고 우아한 곡선을 살리는 형태로, 올라간 눈꼬리를 잡아 주는 데는 수평형이 더 효과적이다.
미용의 과정은 소재의 확인 → 구상 → 제작 → 보정 순서로 진행되며, 개성미를 살리기 위한 첫 단계는 얼굴형·모발 상태 등 소재를 확인하는 것이다.
- 구상은 소재를 확인한 다음 디자인을 구체화하는 단계이다.
- 제작은 구상한 디자인을 실제로 시술하는 단계이다.
- 보정은 시술 후 형태를 다듬는 마무리 단계이다.
탈모는 주로 남성호르몬(안드로겐)의 과다 분비,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 두피 노폐물 축적 등이 원인이며, 여성호르몬 분비가 많은 경우는 탈모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탈모를 유발하는 대표적 원인이다.
-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 부족도 모발 성장에 필요한 영양 공급을 저해해 탈모를 유발한다.
- 땀·피지 등 노폐물이 모공을 막으면 모낭 기능이 저하되어 탈모로 이어질 수 있다.
에머리보드(emery board)는 손톱의 길이와 모양을 다듬는 줄(파일)이다. 제품을 덜어낼 때 균의 번식을 막기 위해 손가락 대신 사용하는 도구는 스파출라이므로, 이 연결은 잘못되었다.
- 큐티클니퍼로 손톱 주변의 굳은 각질(큐티클)을 정리한다는 설명은 옳다.
- 버퍼로 손톱 표면에 광택을 낸다는 설명도 옳다.
- 워터데칼이 손톱에 붙이는 판박이 스티커라는 설명도 옳다.
예방접종으로 항원을 체내에 투여해 스스로 항체를 만들게 하는 것은 인공능동면역이며, 콜레라 예방접종이 이에 해당한다.
- 인공수동면역은 이미 만들어진 항체(혈청 등)를 직접 주입하는 방식이다.
- 자연수동면역은 태반이나 모유를 통해 항체를 전달받는 방식이다.
- 자연능동면역은 병에 감염되어 스스로 면역을 얻는 방식이다.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산업장 안전관리대책으로만 짝지어 진 것은?
ㄱ.정기적인 예방접종ㄴ.작업환경 개선
ㄷ.보호구 착용 금지
ㄹ.재해방지 목표설정
산업장 안전관리대책에 해당하는 것은 작업환경 개선과 재해방지 목표설정이다.
산업재해 방지는 불안전한 상태(환경)와 불안전한 행동(사람)을 함께 없애는 활동이다.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작업환경 개선은 상태 쪽 대책이고, 목표를 세워 실적을 점검하는 재해방지 목표설정은 안전관리 계획의 출발점이 된다.
- 정기적인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대책이지 재해를 막는 대책이 아니다.
- 보호구 착용 금지는 오히려 위험을 키우므로 대책이 될 수 없다. 안전대책은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하수 오염의 지표로는 일반적으로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나 용존산소 등이 사용되며, 탁도는 주로 먹는물(상수)의 물리적 성상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서로 관계가 없는 연결이다.
- 상수 오염의 생물학적 지표로 대장균을 쓰는 것은 옳은 연결이다.
- 실내공기 오염의 지표로 CO2를 쓰는 것도 옳은 연결이다.
- 대기오염의 지표로 SO2를 쓰는 것도 옳은 연결이다.
출제 당시 전염병예방법 기준으로 제1종 전염병은 전파력이 강해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는 질병군이므로, 환자 수를 매월 1회 이상 정기 보고하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전염 속도가 빨라 환자의 즉시 격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콜레라·세균성이질·장티푸스가 제1종 전염병에 속한다는 것도 옳다.
- 환자나 사체 발생 즉시 보건소장을 거쳐 보고한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다만 전염병예방법은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종별(제1~3종) 구분이 급별(제1~4급) 체계로 개편되었으므로, 이 문제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공중보건학은 질병 예방과 수명 연장,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환자의 질병치료는 임상의학의 영역이므로 공중보건학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식중독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유해 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섭취한 후 발병하는 질환이다.
- 식중독은 대개 섭취 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증상이 나타난다.
- 가장 흔한 증상은 근육통이 아니라 구토·설사·복통 등 소화기 증상이다.
- 화학적 식중독처럼 독성 화학물질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화학물질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가족계획은 자녀의 수와 출산 시기를 부부가 스스로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계획출산과 가장 가까운 개념이다.
- 불임시술은 가족계획의 한 수단일 뿐 가족계획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 수태제한은 출산을 막는 데 초점이 있어 계획적인 출산 조절이라는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 임신중절은 이미 이루어진 임신을 종료하는 것으로 가족계획의 본래 의미와 다르다.
일산화탄소(CO)는 헤모글로빈(Hb)과 결합해 산소 운반을 방해함으로써 조직에 산소 부족을 일으키는 것이 특징이며, 혈액 속에 기포를 형성하는 현상은 잠함병 등 감압 관련 질환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일산화탄소 중독과는 관계가 없다.
- 신경기능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은 CO 중독의 실제 증상이다.
- 세포 내에서 산소와 Hb의 결합을 방해한다는 것도 CO 중독의 핵심 기전이다.
- 세포 및 조직에서 산소 부족을 일으킨다는 것도 CO 중독의 결과이다.
결핵 예방접종(BCG)은 약독화된 살아있는 균을 사용하는 생균 백신에 해당한다.
- 파상풍은 독소를 약화시킨 톡소이드 백신을 사용한다.
- 디프테리아도 톡소이드 백신을 사용한다.
- 백일해는 사균(불활성화) 백신을 사용한다.
영아사망률은 보건 수준과 환경·의료 상태를 민감하게 반영하여 국가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사용된다.
- 인구증가율은 출생·사망 외에 인구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건강 수준을 직접 나타내기 어렵다.
- 조사망률은 인구의 연령 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아 국가 간 비교 지표로는 한계가 있다.
- 질병발생률은 특정 질병에 한정된 지표로 전반적 건강 수준을 대표하기 어렵다.
소독약은 사용 직전에 필요한 양만큼 만들어 쓰는 것이 원칙이며,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두고 나눠 쓰면 시간이 지나면서 효력이 떨어지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 약품을 냉암소에 보관한다는 것은 변질을 막는 옳은 보존법이다.
- 소독 대상물에 맞는 소독약과 방법을 선정한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병원체의 종류·저항성에 따라 방법과 시간을 달리한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미생물에 대한 작용 강도는 멸균 > 살균 > 소독 > 방부 > 청결 순으로 강하다.
멸균은 모든 미생물과 아포까지 완전히 사멸시키는 가장 강력한 처리이며, 방부는 미생물의 증식과 발육을 억제하는 수준에 그치고, 청결은 단순히 더러움을 제거하는 수준으로 가장 약하다.
고압증기멸균법은 높은 압력과 온도(121℃ 수준)의 포화 수증기를 이용해 세균 포자까지 짧은 시간에 사멸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멸균법이다.
- 습열을 이용하므로 멸균 물품에 잔류독성이 남지 않는다.
- 짧은 시간에 확실한 멸균이 가능해 경제적인 방법으로 평가된다.
- 기구·의류·거즈 등 많은 물품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세균의 형태가 S자형이거나 가늘고 길게 구부러진 모양을 띠는 것은 나선균이다.
- 구균은 둥근 공 모양의 세균이다.
- 간균은 막대 모양의 세균이다.
- 구간균은 구균과 간균의 중간 형태를 띠는 세균이다.
역성비누는 소독력은 있으나 세정력은 약한 것이 특징이므로, 세정력이 강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냄새가 거의 없고 자극이 적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수지·기구·식기 소독에 적합하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물에 잘 녹고 흔들면 거품이 나는 성질도 옳은 설명이다.
소독약은 소독 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표백성이 없어야 하므로, 표백성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소독약품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다.
- 용해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은 옳은 구비 조건이다.
- 사용이 간편해야 한다는 것도 옳은 조건이다.
-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는 것도 옳은 조건이다.
석탄산계수는 값이 클수록 소독력이 강하므로, 계수 4인 B가 계수 2인 A보다 소독력이 2배 강하다.
같은 소독 효과를 내려면 소독력이 약한 A의 농도를 B보다 2배 짙게 조정해야 한다.
전파력이 매우 강한 제1종 전염병 환자의 배설물은 병원체를 완전히 사멸시키기 위해 소각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 건조법은 수분만 제거할 뿐 병원체를 확실히 사멸시키지 못한다.
- 건열법은 주로 금속·유리 기구 소독에 쓰이는 방법으로 배설물 처리에는 적합하지 않다.
- 매몰법은 병원체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을 위험이 있어 소각법보다 안전성이 떨어진다.
소독은 병원성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파괴하여 감염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 무균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소독이 아니라 멸균에 해당한다.
- 병원미생물의 발육과 작용을 억제해 부패·발효를 막는 것은 소독이 아니라 방부의 정의이다.
- 포자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것은 소독이 아니라 멸균의 정의이다.
소독용 알코올은 70% 농도에서 살균력이 가장 우수하여 실용 농도로 사용된다.
농도가 너무 낮으면 살균력이 부족하고, 반대로 95%처럼 지나치게 높으면 세균 단백질 표면을 급속히 응고시켜 오히려 알코올이 세균 내부까지 충분히 침투하지 못해 살균 효과가 떨어진다.
심상성 좌창은 여드름을 가리키는 의학 용어로, 주로 사춘기에 피지 분비가 왕성해지면서 모낭이 막혀 발생하는 피부질환이다.
- 건선은 은백색 각질로 덮인 붉은 발진이 반복되는 만성 질환이다.
-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 소인과 관련된 만성 습진성 질환이다.
- 신경성 피부염은 반복적인 자극과 긁음으로 피부가 두꺼워지는 질환이다.
흑인종은 멜라닌 색소가 많아 자외선을 차단하는 능력이 뛰어나므로 자외선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낮다.
멜라닌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황인종과 백인종은 흑인종보다 자외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굳은살, 티눈, 욕창은 마찰이나 압박 등 기계적 손상에 의해 생기는 피부 변화인 반면, 종양은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생기는 것으로 기계적 손상과는 관계가 없다.

그림에서 B는 진피다.
A는 피부 표면에 아주 얇게 걸쳐 있는 표피 구간이고, B는 그 아래로 넓게 잡혀 입모근·피지선·신경·모근·모유두가 모두 들어 있는 층이다. 이렇게 모낭과 그 부속기관이 자리 잡은 층이 바로 진피다.
피하조직은 진피보다 더 깊은 지방층이라 B 괄호가 끝나는 아래쪽(모세혈관이 표시된 부분)에 해당하고, 과립층은 표피를 이루는 세부 층이므로 A 안에 속한다.
필수지방산은 리놀레산·리놀렌산 등 불포화지방산으로, 동물성 지방보다 식물성 기름에 풍부하게 들어 있어 이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질은 체지방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생체막을 구성하며 피부 보호 기능도 하고, 불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 때문에 상온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한다는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피지는 땀을 분비하는 아포크린 한선(대한선)이 아니라 모낭에 연결된 피지선(피지샘)에서 만들어져 분비된다.
피지가 피부와 털을 보호하고, 배출이 막히면 면포(여드름의 초기 병변)로 발전하며, 남성호르몬의 영향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분비량이 많다는 설명은 모두 맞다.
기미·주근깨 관리의 핵심은 자외선 차단이다. 외출 시 기초손질만 하고 화장을 생략하면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되어 색소침착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일소방지 효과가 있는 자외선차단 화장품을 바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비타민C 섭취와 미백 팩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맞는 설명이다.
멜라닌을 만드는 색소세포(멜라노사이트)는 표피의 가장 아래층인 기저층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 각질층은 죽은 각질세포로만 이루어져 색소세포가 없다.
- 진피의 유두층·망상층은 색소세포가 아니라 혈관·콜라겐·섬유모세포가 주로 분포하는 부위다.
비타민A(레티놀)는 체내에서 레티노산(레티놀산)으로 전환되어 표피의 각화 과정을 정상화하고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므로 여드름·각질 관리 제품의 각질연화 성분으로 사용된다.
자연 노화가 진행되면 진피 망상층이 얇아지고, 피하지방세포와 멜라닌 세포 수가 감소해 피부가 얇고 처지며 저항력이 떨어지는 변화가 나타난다.
반면 각질층은 세포 턴오버가 느려지면서 오히려 두꺼워지고 거칠어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두께가 감소한다는 설명은 자연노화의 증상으로 볼 수 없다.
과태료는 통지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다투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고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제기 기간을 기산한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그 기간은 30일 이내였으며, 이후 관련 법 개정으로 과태료 불복 절차 자체가 바뀔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설명이다.
법률(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위생감시원 제도의 근거만 두고, 구체적인 자격·임명 절차·업무 범위 같은 세부사항은 시행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 간판 등 영업표지물 제거는 명시된 조치다.
- 위법함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도 명시된 조치다.
- 영업에 필수적인 기구·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봉인 역시 명시된 조치다.
이에 비해 시설물을 뜯어내는 철거는 소유권 침해가 커 법이 정한 조치 범위를 벗어난다.
단순 위생 기준 위반과 달리, 행정처분 자체를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하는 행위는 제재의 실효성을 지키기 위해 가중처벌되어 별도의 위반 차수 없이 곧바로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이어진다.
다만 구체적 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는 출제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설명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미용업자 위생관리기준은 영업장 안의 조명도를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용업소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이는 시술 안전과 기구·시설의 위생 상태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밝기 기준이다.
보건소나 동사무소 같은 행정기관, 소비자단체는 평가를 직접 위탁받는 주체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전문성을 갖춘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도록 정해져 있다.
공중위생영업의 신고·폐업·지위승계 등 영업 관련 행정은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세무서장은 해당 신고의 수리 주체가 아니다.
위생영업자 단체는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해당 영업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다.
단체 설립의 목적은 영업자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옹호하거나 조직을 확대하는 데 있지 않고, 공익적 관점에서 위생 수준과 국민 보건을 함께 끌어올리는 데 있다.
청문 제도는 영업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기 전에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로, 영업정지·시설의 일부 사용중지·영업소 폐쇄명령처럼 영업 자체를 제한하는 처분에 앞서 실시한다.
재개업 여부 확인, 과태료 부과, 표지물 제거 처분은 청문 대상으로 규정된 절차가 아니다.
단순 위생 관리 소홀보다 사회적 해악이 큰 행위로 보아, 손님에게 음란행위를 알선하거나 제공한 경우 첫 위반부터 비교적 무거운 제재를 적용한다.
출제 당시 행정처분기준상 1차 위반은 영업정지 2월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처분 일수는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등록된 답은 출제 당시 기준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