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일반) 필기] 09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09년 3회차
마셀 웨이브 시술에 적당한 아이론 온도는 120~140°C 정도이다.
이보다 낮으면 웨이브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지나치게 높으면 모발이 손상되므로 이 범위가 적정 온도로 제시된다.
콜드 웨이브의 제2액(산화제)은 제1액에 의해 끊어진 결합을 다시 이어 주어 형성된 웨이브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 두발 구성 물질(시스틴 결합)을 환원시키는 것은 제1액의 작용이다.
- 주성분이 티오글리콜산염인 것도 제1액이다.
- 시스틴 구조를 변화시켜 두발이 갈라지게 하는 것은 제1액이 과도하게 작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인조손톱(artificial nail) 시술은 손톱 소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손톱 모양이 보기 흉할 때 인조손톱으로 보완하는 것은 시술 목적에 해당한다.
- 손톱이 다쳤을 때 보호·보완 목적으로 시술하는 것도 해당한다.
- 손톱이 떨어져 나갔을 때 대체하기 위해 시술하는 것도 해당한다.
소독은 별도의 위생 처치이지 인조손톱을 붙이는 목적 자체가 아니다.
큰 코를 연한색으로 코 전체에 펴 바르는 방법은 오히려 코를 더 커 보이게 만들어 바람직하지 않은 화장법이다.
연한색은 튀어나와 보이게 하고 진한색은 들어가 보이게 하므로, 큰 코는 반대로 어두운(진한) 색으로 음영을 주어 시각적으로 작아 보이게 처리해야 한다.
낮은 코, 코끝이 둥근 코, 너무 높은 코에 대해 명암 대비를 이용해 형태를 보완하는 나머지 방법들은 이 원리에 부합한다.
우리나라 현대미용의 시초는 한일합방 이후로 본다.
조선 중엽까지는 전통적인 머리 손질 방식이 이어졌고, 한일합방 이후 서양 문물이 유입되면서 서양식 미용술과 도구가 본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기를 현대미용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커트용 가위를 고를 때는 양쪽 날의 견고함(강도)이 서로 동일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양날의 강도가 다르면 한쪽 날만 빨리 마모되어 커트선이 고르지 않게 된다.
- 날은 협신에서 날 끝으로 갈수록 약간 내곡선인 정도가 적당하며, 만곡도가 큰 것이 좋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도금된 가위는 오히려 강철의 재질을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좋다고 볼 수 없다.
- 잠금 나사는 느슨하면 날이 흔들려 커트가 되지 않으므로, 적당히 죄어져 있어야 한다.
스트랜드의 1/3 이내만 두발 끝을 테이퍼하는 방법은 엔드 테이퍼라고 한다.
이 방법은 두발 양이 적을 때나 두발 끝의 표면을 가볍게 정돈할 때 사용하며, 테이퍼 범위가 넓어질수록 노멀 테이퍼(1/2 지점), 딥 테이퍼(2/3 지점)로 구분된다.
콤 아웃은 오리지널 세트가 아니라, 세트한 형태를 마무리로 빗어 정리하는 리세트(마무리) 단계의 작업이다.
- 헤어 웨이빙은 두발에 웨이브를 만드는 오리지널 세트의 요소에 해당한다.
- 헤어 컬링도 컬을 형성하는 오리지널 세트의 요소에 해당한다.
- 헤어 파팅은 시술 전 두발을 가르고 구획을 나누는 작업으로, 역시 오리지널 세트의 요소이다.
헤어브러시로 가장 적합한 것은 탄력이 있고 털이 촘촘히 박힌 강모로 만든 제품이다.
털이 억세면서도 탄력이 있어야 두피와 모발 사이를 고르게 지나가며 빗질 효과와 두피 자극(혈행 촉진) 효과를 함께 낼 수 있다. 너무 부드러운 연모나 듬성듬성 박힌 브러시는 이런 효과를 내기 어렵다.
매니큐어 시술 시에는 반월 뒤쪽의 매트릭스에 무리한 힘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손·발톱에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세척 후 시술할 것이 아니라 시술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
- 큐티클 푸셔는 강한 힘이 아니라 부드럽게 사용해야 한다.
- 손톱 양 가장자리를 깊게 줄질하면 손톱이 살을 파고들며 자라는 등 오히려 좋지 않다.
매트릭스는 새 손톱이 만들어지는 조직이므로 손상되면 손톱 모양에 영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파라페닐렌디아민이 함유된 염모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시술 48시간 전에 패치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글리세린, 합성왁스, 과산화수소가 함유된 성분은 상대적으로 자극성이 낮아 패치테스트가 필수로 요구되는 대상은 아니다.
프리커트(pre-cut)는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에 앞서 하는 커트를 말한다.
웨이브를 만들기 전에 두발 길이와 형태를 미리 다듬어 시술이 균일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며, 시술 후 다듬는 커트는 애프터 커트(after cut)로 별도로 구분한다.
루프가 귓바퀴를 따라(얼굴 쪽으로) 말리면서 두피에 90°로 세워진 컬은 포워드 스탠드업 컬이라고 한다.
반대로 귓바퀴 반대 방향으로 말리며 세워진 컬은 리버스 스탠드업 컬이고, 두피에 눕혀진 형태의 컬은 플랫 컬로 구분한다.
염모제 제1액은 제2액의 과산화수소를 분해해 발생기 산소를 만들어내며, 이 발생기 산소가 모발 색소를 분해·탈색하고 산화염료를 발색시킨다.
따라서 이 반응으로 생성되는 것은 산소이지 수소가 아니므로, 발생기 수소가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1액의 알칼리제로 휘발성이 있는 암모니아가 쓰인다는 점과, 과산화수소가 탈색·발색 작용을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비듬이 많은 두피에는 핫오일 스캘프 트리트먼트가 아니라 댄드러프 스캘프 트리트먼트를 시행해야 한다.
- 지방이 부족한 건성 두피에는 드라이 스캘프 트리트먼트가 적합하다.
- 지방이 과잉된 지성 두피에는 오일리 스캘프 트리트먼트가 적합하다.
- 정상 두피에는 플레인 스캘프 트리트먼트가 적합하다.
핫오일 트리트먼트는 건조하고 유분이 부족한 모발·두피에 유분을 보충해 주는 시술이므로 비듬이 많은 두피와는 목적이 맞지 않는다.
큐티클 리무버는 손톱·발톱 위쪽에 붙은 상조피(큐티클)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이다.
큐티클을 부드럽게 만들어 밀어내거나 제거하기 쉽게 하는 용도이며, 모발 영양 공급이나 폴리시 제거, 여드름 치료와는 관련이 없다.
화학약품만을 이용해 상온에서 콜드 웨이브를 처음으로 성공시킨 인물은 J.B. 스피크먼이다.
이전까지의 웨이브 시술은 열을 이용한 방식이 중심이었는데, 스피크먼은 열 없이 화학적 환원·산화 반응만으로 웨이브를 형성하는 방법을 완성했다.
참고로 마셀 그라또는 아이론을 이용한 마셀 웨이브를, 챨스 네슬러는 열을 이용한 퍼머넌트 웨이브를 고안한 인물로 구분된다.
조선시대에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체(가채)를 머리 위에 얹은 머리형을 큰머리라고 한다.
주로 궁중이나 반가 여성이 예장을 갖출 때 사용했으며, 자기 머리를 땋아 뒤로 붙이는 쪽진머리나 귀밑머리 같은 일상적인 머리형과 달리 가체를 얹어 격식을 높인 머리 형태이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손톱은?
이상적인 손톱형으로 네일 폴리시를 손톱 전체에 바르거나, 반달형으로 칠한다.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타원형 손톱이다.
손톱 모양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꼽히는 것이 타원형이다. 폭과 길이의 균형이 잡혀 있어 폴리시를 손톱 전체에 발라도 모양이 예쁘게 살고, 루눌라(반달) 부분을 남기고 반달형으로 발라도 자연스럽다.
나머지 손톱형은 폭이나 길이가 한쪽으로 치우친 형태여서, 폴리시 도포 범위를 조절해 결점을 보완하는 대상이 된다. 뾰족한 손톱·장방형 손톱·원형 손톱은 모두 여기에 해당하며, 설명처럼 '이상적인 손톱형'으로 규정되는 것은 타원형뿐이다.
출제 당시 전염병예방법의 분류에서 풍진은 예방접종으로 관리하는 제2군 전염병에 속한다.
제2군에는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폴리오·B형간염·일본뇌염·수두가 포함되었다.
- 장티푸스와 세균성이질은 수인성으로 집단 발생 우려가 큰 제1군 전염병이다.
- 황열은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전염병으로 제4군에 해당했다.
감염병 분류는 2020년부터 제1급~제4급 체계로 개편되어 현행 기준과는 다르다.
폴리오(소아마비)는 병원체가 바이러스인 감염병이다.
- 장티푸스는 세균(살모넬라균)이 병원체이다.
- 쯔쯔가무시병은 리케차 계열 세균이 병원체이다.
- 발진열도 리케차가 병원체이다.
공수병(광견병)은 동물과 사람 사이에 함께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한다.
개나 야생동물에게 물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질환으로, 홍역·한센병·풍진은 사람 사이에서만 전파되는 질환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여성(임산부)과 18세 미만인 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의 여성, 그리고 신체적으로 성장 중인 연소자를 유해 작업 환경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보호 대상은 여성 전체가 아니라 임산부와 연소자로 한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감각온도(체감온도)를 결정하는 3대 요소는 기온·기습·기류이며, 기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압은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지만, 인체가 느끼는 더위·추위의 체감 정도에는 기온·습도·바람의 세 가지 요소가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폐흡충증(폐디스토마)의 제2중간숙주는 가재(또는 게)이다.
제1중간숙주인 다슬기 안에서 자란 유충이 가재나 게에 들어가 피낭유충으로 성장한 뒤, 사람이 이를 날것으로 섭취하면 감염된다. 잉어·모래무지는 간흡충(간디스토마)의 제2중간숙주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생산연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도시형·유입형 인구구성을 별형(star form)이라고 한다.
일자리를 찾아 청장년층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생산층 비율이 높아지는 형태이다.
- 반대로 청장년층이 빠져나가 생산층 인구가 50% 미만이 되는 농촌형(유출형)은 기타형(guitar form)이다.
- 항아리형(pot form)은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유형이다.
- 종형(bell form)은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 인구가 정지 상태에 가까운 이상적인 유형이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기온이 상승해 대기가 안정되고 수직 확산이 막히는 현상을 기온역전이라고 한다.
정상적인 대기에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데, 이 흐름이 뒤집히면 상층의 따뜻한 공기가 뚜껑처럼 작용해 오염물질이 지표 부근에 정체되면서 대기오염이 심화된다.
근육통은 불량 조명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직업병으로 보기 어렵다.
- 안정피로는 어두운 곳에서 눈을 오래 긴장시켜 생기는 대표적인 조명 관련 증상이다.
- 근시도 어두운 조명에서 장시간 근거리 작업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다.
- 안구진탕증은 광산 갱내처럼 어두운 곳에서 오래 작업할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불량 조명 직업병이다.
근육통은 주로 작업 자세나 근골격계 부담에서 비롯되는 문제로, 조명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페스트, 살모넬라증 등을 전염시킬 가능성이 가장 큰 동물은 쥐이다.
쥐는 벼룩을 매개로 페스트균을 옮기고, 배설물 등을 통해 살모넬라균을 비롯한 여러 병원체를 전파하는 대표적인 매개 동물로 꼽힌다.
건열멸균은 화학적 방법이 아니라 물리적 소독 방법이다.
건열 멸균기(dry oven)를 이용해 유리기구·주사침 등을 160℃에서 1시간 30분 정도 가열해 처리한다.
따라서 화학적 살균 방법이라는 설명은 건열멸균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
태양광선 중 살균 작용이 가장 강한 것은 자외선이다.
자외선은 세균 DNA에 작용해 증식을 억제·사멸시키지만, 가시광선과 적외선(중적외선·원적외선)은 주로 열 작용이나 시각적 역할을 할 뿐 살균력은 미약하다.
미용 용품·기구를 물로 씻어 오염물을 제거하고 병원균 농도를 낮추는 초기 세척 단계는 소독 방법 중 희석에 해당한다.
- 방부는 미생물의 증식이나 부패를 억제하는 것이다.
- 정균은 세균의 증식 자체를 저지하는 것이다.
- 여과는 필터 등을 통해 미생물을 물리적으로 걸러내는 방법이다.
단순히 씻어 청결하게 만드는 단계는 이 중 희석 개념에 가장 가깝다.
B형 간염 바이러스처럼 저항성이 강한 병원체에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이 살균력이 강한 소독제가 유효하다.
포름알데히드는 단백질을 변성시켜 아포까지 사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소독제로 분류된다.
- 양성계면활성제·양이온계면활성제는 일반 세균에는 효과가 있으나, 저항성이 강한 바이러스나 아포에는 효력이 부족하다.
- 과산화수소는 상처 소독 등에 쓰이지만 살균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승홍수(염화제이수은 용액)는 독성과 부식성이 강해 상처가 있는 피부에는 적합하지 않다.
피부·점막을 자극하고 흡수되면 전신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 금속 기구나 손 소독 등 제한된 용도로만 쓰인다.
- 과산화수소는 발포 작용으로 이물질을 제거해 상처 소독에 흔히 쓰인다.
- 포비돈은 자극이 적어 상처 소독제로 널리 쓰인다.
- 아크리놀은 자극성이 낮은 색소계 소독제로 상처에 사용할 수 있다.
객담(가래)이 묻은 휴지처럼 재사용할 필요가 없는 오염물은 소각소독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불에 태워 없애는 소각은 병원체를 완전히 사멸시키면서 감염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이다.
- 자비소독법과 고압증기멸균법은 재사용할 기구를 삶거나 증기로 멸균할 때 쓰는 방법이다.
- 저온소독법은 우유 같은 식품을 살균할 때 쓰이며 휴지 처리에는 맞지 않는다.
과산화수소(H2O2)는 살균·탈취 효과와 함께 강한 표백 작용이 있어 두발 탈색제(블리치제)의 주성분으로도 쓰인다.
산화 작용으로 멜라닌 색소를 분해해 모발을 밝게 만드는 원리가 소독 작용과 같은 산화력에서 비롯된다.
- 알콜과 크레졸은 살균력은 있으나 표백·탈색 효과와는 거리가 멀다.
- 석탄수는 소독 목적으로 쓰이지만 탈색과는 관련이 없다.
생석회 분말은 값이 싸고 취급이 간편해 화장실 분변이나 하수·오물처럼 넓은 면적의 오염물을 소독할 때 주로 쓰인다.
수분과 반응해 발열하며 강알칼리성을 띠어 유기물을 분해하지만, 자극이 강해 채소류나 상처, 사람이 머무는 공간에는 적합하지 않다.
세균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채찍 모양의 사상 부속기관은 편모이다.
- 아포는 열악한 환경에서 세균이 형성하는 휴면 구조로 운동성과 무관하다.
- 원형질막은 세포 내용물을 둘러싸는 막 구조다.
- 협막은 세균 표면을 둘러싼 점액질 층으로 방어 기능을 한다.
손 소독처럼 피부에 직접 사용할 때는 자극을 줄이기 위해 일반 소독보다 낮은 1~2% 농도의 크레졸수를 쓴다.
크레졸은 석탄산보다 살균력이 강하면서도 자극이 있어, 용도에 따라 농도를 달리해 희석한다.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면역학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자외선 노출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반면 비타민D 합성, 홍반반응, 색소침착은 모두 자외선이 피부에 일으키는 대표적인 반응이다.
피부 감각점 중 분포 밀도가 가장 높아 자극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통각이다.
냉각·촉각·압각도 피부 감각이지만 통각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다.
모발은 대부분 케라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두발 영양 공급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양이 필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이다.
비타민A·칼슘·지방도 모발 건강에 관여하지만 모발 구조 자체를 이루는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천연보습인자(NMF)는 각질층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 암모니아, 젖산염 등의 흡습 성분을 말한다.
글리세린은 화장품에 외부에서 첨가하는 대표적인 보습제로, 피부가 스스로 만드는 NMF 성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건강한 손톱은 조상(네일베드)이 비쳐 은은한 분홍빛을 띠는 것이 정상이며, 푸른빛을 띠는 것은 혈액순환 장애 등 이상 징후로 볼 수 있다.
단단함과 탄력, 조상에 대한 강한 부착력, 적절한 수분·유분 균형은 모두 건강한 손톱의 조건에 해당한다.
성인의 건강한 피부에서 기저층 세포가 생성되어 각질층까지 이동한 뒤 탈락하기까지의 각화주기는 평균 28일 정도이다.
이 주기는 나이나 피부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정상 성인 기준으로 28일이 대표적인 기준값으로 제시된다.
모공이 크고 피부가 두터워 보이며 화장이 쉽게 지워지는 것은 피지 분비가 과다한 지성 피부의 특징이다.
건성 피부는 반대로 피지·수분이 부족해 얇고 건조하게 나타나며, 중성 피부는 유·수분 균형이 잡혀 있어 이런 트러블이 적다.
여드름은 과다 분비된 피지가 모공을 막아 모낭 안에 축적되면서 염증으로 발전하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한선(땀샘) 관련 문제나 혈액순환 저하는 여드름의 직접적인 발생 기전과는 거리가 있다.
철분(Fe)은 혈액 속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으로 산소 운반과 피부 혈색에 직접 관여한다.
철분이 결핍되면 헤모글로빈 합성이 저하되어 빈혈이 발생하고 안색이 창백해질 수 있다.
결절은 구진보다 크고 종양보다는 작은, 진피 깊숙이까지 자리 잡는 단단한 융기물이며 내부에 액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내부에 묽은 액체를 담고 있는 융기는 수포나 낭종의 특징이지 결절의 정의와는 맞지 않는다.
결절은 구진이 서로 엉켜 커진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여드름 4단계와 같은 심한 염증 단계에서 관찰되고 구진과 종양의 중간 크기로 분류된다.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예외적으로 이·미용 영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소관 부처의 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출제 당시에는 부처 명칭이 보건복지가족부여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표기되었고, 현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바뀌었다.
대통령령이나 국무총리령, 시·도 조례가 아니라 부령 단위에서 구체적인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구조다.
이·미용 업무의 보조는 이·미용사의 감독을 받는 자만 할 수 있다.
단순 응시자나 학원 수강생, 시·도지사가 인정한 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업무 보조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면허를 가진 이·미용사의 지도·감독 아래에서만 보조 업무가 허용된다.
이·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 등과 함께 공중위생영업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위생접객업이나 위생관리용역업, 위생관련업은 이·미용업을 가리키는 법정 용어가 아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미용업소 안에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또는 경고로 비교적 경미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영업정지 처분은 면허증 미게시보다 더 중한 위반이거나 반복 위반 시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처분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사·미용사 면허를 받으려면 관련 학과 졸업이나 국가기술자격 취득 외에, 고등기술학교에서는 1년 이상의 소정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6월 이상의 과정만 이수한 경우는 이 요건에 미달해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전문대학 이상 관련 학과 졸업자는 면허 요건을 충족한다.
- 고등학교 동등 학력의 관련 학과 졸업자도 면허 요건을 충족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미용사 자격 취득자도 당연히 면허 요건을 충족한다.
공중위생 영업자는 매년 연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반면 위생교육에 관한 기록은 2년 이상 보관·관리하도록 정해져 있어, 보관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서술한 부분이 틀린 설명에 해당한다.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면허의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단순히 영업을 하지 않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것, 위생교육 미이수만으로는 곧바로 면허 정지·취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미용업소 안에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행정처분은 경고로 규정되어 있었다.
영업정지 처분은 기록부 미비치보다 더 중한 위반이거나 반복 위반 시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처분이다.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은 시설·설비기준 위반자,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나 시설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영업 승계 규정을 위반한 자는 위생관리 자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신고 절차상의 위반이라 위생지도·개선명령의 직접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한 경우 1차 위반 행정처분은 경고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는 위생상 중대한 위반이지만 초범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보다 낮은 단계의 처분이 적용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