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일반) 필기] 10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0년 3회차
숱을 쳐내는 것은 신징(singeing)이 아니라 틴닝(thinning)의 목적에 해당한다.
신징은 불필요하거나 갈라진 두발 끝을 그을려 정리하는 시술로, 손상모의 영양물질 유출을 막고 건강한 두발의 발육을 돕고, 온열 자극으로 두피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스켈톤 브러쉬는 살대 사이 간격이 넓어 통풍이 잘 되는 구조로 남성 헤어스타일이나 짧은 머리 정돈에 주로 사용되므로, 여성이나 긴 머리 헤어스타일 정돈에 주로 쓰인다는 설명은 틀렸다.
덴멘 브러쉬는 열에 강해 텐션과 볼륨감을 주는 데 사용되고, 롤 브러쉬는 크기가 다양해 웨이브를 만들기에 적합하며, S형 브러쉬는 방향성을 살린 헤어스타일 정돈에 적합하다.
클럽 커트는 두발 끝을 직선으로 뭉뚝하게 자르는 방식으로 블런트 커팅과 같은 의미이다.
프레 커트는 퍼머넌트 웨이브 전에 하는 커트, 애프터 커트는 퍼머넌트 웨이브 후에 하는 커트, 드라이 커트는 두발을 적시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커트를 말한다.
퍼머넌트 웨이브 제2액(중화제)의 주제인 취소산나트륨과 취소산칼륨은 3~5%의 적정 수용액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장방형 베이스가 오블롱(oblong) 베이스에 해당한다.
오블롱은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을 뜻하므로, 정방형(정사각형) 베이스나 부채꼴 모양의 아크 베이스와는 구분된다.
손톱의 상조피(큐티클)를 잘라내는 도구는 큐티클 니퍼즈이다.
큐티클 푸셔는 상조피를 밀어 올리는 도구이고, 폴리쉬 리무버와 네일 래커는 각각 매니큐어를 지우거나 바르는 재료로 절단 기능이 없다.
레이어형은 두발 길이에 단차를 주는 레이어드 커트로, 모든 두발을 동일선상에서 자르는 원랭스 커트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행보브형·이사도라형·스파니엘형은 모두 커트 라인의 기울기만 다를 뿐 한 선상에서 자르는 원랭스 커트형의 종류이다.
조선시대 후반기 일반 부녀자들 사이에 유행한 머리 형태는 쪽진 머리이다.
뒷머리를 낮게 모아 비녀로 쪽을 지어 고정한 형태로, 조선 후기 기혼 부녀자의 대표적인 머리 모양이다.
라놀린은 콜드 퍼머넌트 웨이빙 용액의 성분이 아니므로 라놀린의 약효를 높여 피부염 위험을 줄인다는 설명은 비닐캡을 씌우는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닐캡은 체온의 방산을 막아 솔루션의 작용을 촉진하고, 약액이 두발 전체에 고르게 작용하도록 도우며, 휘발성 알칼리(암모니아 가스)가 날아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물결상이 극단적으로 많아 곱슬곱슬하게 보이는 웨이브를 내로우 웨이브라고 한다.
와이드 웨이브는 반대로 웨이브의 폭이 넓고 부드러운 형태이며, 새도우 웨이브는 웨이브의 고저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느슨한 형태이다.
목덜미에서 정수리 쪽으로 올라가면서 두발에 단차를 주는 커트 기법은 그라데이션 커트이다.
원랭스 커트는 단차 없이 한 선상에서 자르는 방식이고, 스퀘어 커트는 두상을 사각형 형태로 커트하는 방식이라 설명과는 다르다.
가부키 화장은 일본 고유의 전통 화장으로, 중국 당나라시대의 메이크업과는 관련이 없다.
당나라시대에는 백분과 연지로 얼굴형을 부각하고, 액황을 이마에 발라 입체감을 주며, 다양한 눈썹 모양으로 개성을 표현하는 화장법이 유행하였다.
후두부를 정중선으로 나눈 파트는 센터 백 파트이다.
센터 파트는 전두부의 정중선을 가르는 파트, 스퀘어 파트는 이마의 헤어라인에서 직각으로 나눈 사각형 파트, 카우릭 파트는 가마 부분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나누는 파트이다.
마샬 웨이브 시술 시 건강모의 아이론 적정 온도는 120~140℃이다.
오버 프로세싱을 하지 않은 경우는 두발이 자지러지는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발 끝을 심하게 테이퍼링한 경우, 굵기가 가는 로드를 사용한 경우, 텐션 없이 느슨하게 와인딩한 경우는 모두 컬이 지나치게 강하게 형성되어 두발이 자지러지는 원인이 된다.
와인딩 시 텐션을 주어 말은 경우는 웨이브가 고르게 형성되는 조건이므로 웨이브가 잘 나오지 않는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수와 비누로 샴푸하여 두발에 금속염이 형성되거나, 두발이 저항모·불수성모 등 경모인 경우, 오버 프로세싱으로 시스틴이 과도하게 파괴된 경우는 모두 웨이브 형성을 방해하는 원인이다.
비듬 제거에 가장 적합한 샴푸는 댄드러프 샴푸이다.
핫오일 샴푸는 건조한 두발에 유분을 공급하고, 드라이 샴푸는 물을 쓰지 않는 세정법이며, 플레인 샴푸는 일반 세정용 샴푸이다.
오일 베이스형 헤어 블리치제는 과산화수소수에 유황유(설포네이티드 오일)를 혼합하여 만든다.
과붕산나트륨은 분말형 블리치제에 쓰이는 산화제이고, 탄산마그네슘은 분말 블리치제의 부형제(증량제)로 쓰인다. 라놀린은 유연·보습을 위한 첨가 성분으로 산화제가 아니다.
브러시는 털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그늘에서 말려야 하므로, 털이 위로 가도록 하여 햇볕에 말린다는 방법은 부적당하다.
직사광선에 말리면 브러시의 털과 대가 변형되거나 손상될 수 있다.
두피는 손톱이 아니라 손끝의 지문 부위로 부드럽게 문질러야 하므로, 손톱으로 두피를 문지르며 비빈다는 것은 틀린 시술법이다.
손톱으로 두피를 자극하면 상처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손끝의 부드러운 부분을 사용해야 한다.
장티푸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전파되는 수인성 감염병으로,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된다.
제2급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 후천성면역결핍증, 일본뇌염, B형 간염은 발생을 계속 감시해야 하는 제3급으로 분류된다.
하수 오염이 심할수록 BOD 수치는 높아진다.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는 물속 유기물을 미생물이 분해하는 데 소비하는 산소량으로, 유기물 오염이 심할수록 미생물의 산소 소비량이 늘어나 수치가 커진다.
따라서 BOD는 하수·폐수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쓰인다.
회충, 십이지장충(구충), 편충은 분변에 오염된 토양·채소를 통해 감염되는 토양매개성 기생충이다.
반면 사상충은 모기가 매개하는 기생충으로, 분뇨의 비위생적 처리와는 관련이 없어 가장 거리가 멀다.
기온역전이 발생하면 상층 공기가 하층보다 따뜻해져 대기가 안정되고 오염물질이 확산되지 못한 채 지표 부근에 정체된다.
이 때문에 기상조건 중 대기오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결핵과 한센병은 치료 기간이 길고 만성적으로 전염력이 지속되므로 환자 격리가 관리의 핵심이 되는 대표적 질환이다.
- 파상풍·백일해는 예방접종으로 관리하며, 파상풍은 사람 간 직접 전파가 일어나지 않는다.
- 일본뇌염은 모기가 매개해 사람 사이에서 직접 전파되지 않는다.
- 폴리오·풍진도 예방접종으로 예방·관리하는 질환이다.
긴촌충(광절열두조충)은 송어·연어 등 민물 회유성 어류를 날로 먹었을 때 감염되는 대표적 기생충이다.
- 갈고리촌충은 돼지고기를 매개로 감염된다.
- 폐디스토마는 민물 게·가재를 통해 감염된다.
- 선모충은 돼지고기 등 육류 섭취로 감염된다.
소음은 청력장애, 불안증·노이로제, 작업능률 저하 등 신경·심리·청각계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중이염은 세균·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라 소음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가장 거리가 멀다.
음용수의 오염 여부를 판정하는 일반적 지표로 대장균수를 사용한다.
대장균은 분변 오염을 나타내는 지표세균으로, 검출되면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국가·지역사회 간 보건수준을 비교하는 대표적 3대 지표는 영아사망률, 비례사망지수, 평균수명이다.
이 중 영아사망률은 지역 보건·의료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해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된다.
산업피로의 본질은 작업으로 인한 생체의 생리적 변화와 피로감각, 그로 인한 작업량(능률)의 변화에 있다.
이는 개인의 신체·심리 반응에 관한 개념으로, 거시적 개념인 산업구조의 변화와는 관계가 없어 가장 거리가 멀다.
3% 소독액 1000mL를 만들려면 원액(100%) 양을 로 계산한다.
따라서 원액 30mL에 물 970mL를 더해 전체 1000mL를 맞추는 방법이 옳다.
소독약은 냉암소(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 변질·분해를 막아야 한다.
따라서 "청결하고 밝은 장소에 보관할 것"은 소독약 보관 원칙에 어긋나는 설명이다.
- 소독시간이 적당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조건이다.
- 소독 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옳은 조건이다.
- 인체에 무해하고 취급이 간편해야 한다는 것도 옳은 조건이다.
포름알데하이드를 사용하는 것은 화학적 살균법에 해당해 물리적 살균법이 아니다.
열을 가하거나 건조시키거나 물을 끓이는 방법은 모두 물리적 힘(열·건조)을 이용한 물리적 살균법이다.
알코올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살균력이 있고, 휘발성이 강해 소독 후 잔여물이 남지 않는 소독제다.
이 때문에 손이나 피부, 기구 표면의 간편한 소독에 널리 쓰인다.
질병 발생의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병인적 요인, 숙주적 요인, 환경적 요인 세 가지의 상호작용으로 질병 발생을 설명한다.
감염적 요인은 이 세 요소에 해당하지 않아 모형의 구성 요인이 아니다.
승홍수(염화제이수은 용액)는 금속류를 부식시키므로 금속 기구 소독에는 적합하지 않다.
반면 사기그릇, 유리, 에나멜 그릇처럼 금속이 아닌 재질은 승홍수로 소독해도 손상 위험이 적다.
미생물의 크기는 대체로 곰팡이 > 세균 > 리케차 > 바이러스 순으로 작아진다.
따라서 제시된 미생물 중 바이러스가 가장 작다.
방역용 석탄산(페놀)의 희석농도는 일반적으로 3.0%가 적당하다.
이 농도는 다른 소독약의 살균력을 비교하는 석탄산계수 산출의 기준 농도로도 쓰인다.
일광소독법은 햇빛 속의 자외선이 지닌 살균 작용을 이용하는 소독법이다.
자외선은 미생물의 DNA에 손상을 일으켜 증식을 억제하므로 의류·침구 등의 간편한 소독에 활용된다.
고압증기법(고압증기멸균)은 포화 증기의 높은 압력과 온도를 이용해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없애는 멸균법이다.
유통증기법이나 간헐살균법, 건열 소독보다 짧은 시간에 완전 멸균을 달성할 수 있다.
피부의 표피세포는 기저층에서 생성돼 각질로 떨어져 나가기까지 약 4주의 교체 주기를 가진다.
이 주기를 각화주기(턴오버)라 하며, 나이나 피부 상태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자외선 B(UVB)는 자외선 A(UVA)보다 홍반을 일으키는 능력이 훨씬 강해, 대략 1000배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UVB는 일소(햇빛화상)와 피부 홍반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신체 부위 중 눈꺼풀 피부가 가장 얇다.
손등이나 볼, 둔부 피부는 상대적으로 두꺼운 편이라 눈꺼풀만큼 얇지 않다.
화장품, 가구·의복, 복용 약물에 의한 피부 반응은 특정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과민 반응)로 나타난다.
반면 비타민 과다에 의한 피부질환은 특정 영양소의 과잉 섭취로 생기는 대사성·중독성 반응이라 알레르기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
편평 사마귀는 표면이 편평하고 작은 크기로, 주로 얼굴·턱·입 주위와 손등처럼 노출된 부위에 잘 생긴다.
심상성 사마귀는 손가락 등에, 족저 사마귀는 발바닥에, 첨규 사마귀는 점막·생식기 부위에 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추위를 감지하면 입모근이 수축하며 털을 세워 체온 손실을 줄인다.
안륜근·전두근·후두근은 각각 눈 주위, 이마, 뒤통수에 있는 근육으로 털을 세우는 기능과는 무관하다.
단백질은 소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
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은 지질의 분해산물이고, 카로틴은 비타민 A 전구체이므로 단백질의 최종 분해산물이 아니다.
여드름은 호르몬 불균형과 불규칙한 식생활 등이 원인이 되며, 특히 사춘기에 피지 분비가 왕성해지면서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중년 여성에게만 나타남"이라는 설명은 여드름의 실제 발생 양상과 맞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케라토히알린 과립은 표피의 과립층에 주로 존재하며, 각질층으로 이행하는 각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저층과 유극층에는 아직 이 과립이 형성되지 않고, 투명층은 손바닥·발바닥 같은 특정 부위에만 존재하는 층이다.
자외선 차단지수는 SPF(Sun Protection Factor)로 표시한다.
SPF 수치가 높을수록 자외선 B에 의한 홍반 발생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사·미용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1차 위반 시 면허정지 3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처분 수위도 면허정지 6월, 면허취소 등으로 강화된다.
이용사·미용사 면허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한다.
경기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면허 발급 권한이 없어 발급기관이 아니다.
공중위생영업소가 의료법 위반 등으로 폐쇄명령을 받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다시 할 수 있으며,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6개월이었다.
이 규정은 이후 개정되어 제한 기간이 달라졌으므로, 현행 기준은 법령 원문으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용사·미용사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면허 발급 권한을 가진 기관이 재교부 업무도 함께 담당하기 때문이다.
면허증 재교부는 분실, 헐어서 못쓰게 된 때, 기재사항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단순히 면허증이 더러운 때는 재교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할 수 없다.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위생관리등급이 우수한 업소라도 위생감시를 면제할 수는 없다. 법령은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등급에 따라 출입·검사 등 감시의 주기와 횟수를 달리 적용할 뿐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생관리등급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공표하는 것, 영업자가 통보받은 등급 표지를 영업소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면허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금치산자(출제 당시 용어, 현행 피성년후견인), 마약 등 약물중독자처럼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법정 사유로 한정된다.
당뇨병은 만성질환이지만 위와 같은 법정 결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취소 대상이 아니다.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신고 이후 일정 기간 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별도 규정이 있으나, 이는 본 문항에서 제외한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령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의 제기가 있으면 처분권자가 관할 법원에 통보해 절차가 이어졌다.
참고로 현재는 이 조항이 삭제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바뀌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중위생영업자 등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 서류를 검사·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청문은 면허취소·영업정지 등 불이익 처분 전에 별도로 거치는 절차이고, 감독·협의는 이 조항이 규정하는 조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