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일반) 필기] 11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1년 1회차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에서 제1액을 씻어낼 때는 특별한 첨가물 없이 미온수만 사용하는 플레인 린스가 가장 적합하다.
- 에그 린스는 달걀을 이용해 두발에 영양과 윤기를 주는 린스로 세정 목적과 다르다.
- 산성 린스는 알칼리 성분을 중화하는 데 쓰이는 린스로 1액 세정 단계와는 별개다.
- 레몬 린스도 산성 린스의 일종으로 pH 조정용이며 1액 세정용이 아니다.
테스트 컬은 시술 중 프로세싱 타임을 정확히 판단하고 웨이브 형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 2액(산화제)의 작용 여부 확인은 테스트 컬의 목적이 아니라 별도의 확인 절차에 해당한다.
- 로드 선택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것은 와인딩 단계 이전의 판단이지 테스트 컬의 목적이 아니다.
스트록 커트는 시저스를 두발에 대고 미끄러지듯 스트로크 동작으로 커트하는 기법으로, 두발 표면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곡선날 시저스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직선날 시저스는 일반적인 블런트 커트에 주로 쓰이고, 미니 시저스나 리버스 시저스는 세밀한 부분 정리나 방향 전환용으로 스트록 커트의 특성과는 거리가 있다.
로드의 직경이 가늘수록 형성되는 웨이브의 골과 마루 간격이 좁아지므로 내로우 웨이브가 만들어진다.
- 와이드 웨이브는 굵은 로드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형태다.
- 새도우 웨이브는 명암이 희미한 웨이브로 로드 굵기만으로 설명되는 형태가 아니다.
- 호리존탈 웨이브는 웨이브의 흐름 방향(수평)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로드 굵기와는 별개다.
두발의 양이 많고 굵을수록 한 가닥의 스트랜드를 작게 나누고 가는 로드를 사용해야 약액이 고르게 침투하고 웨이브가 균일하게 형성된다.
스트랜드를 크게 잡거나 굵은 로드를 사용하면 두발 다발이 두꺼워져 안쪽까지 약액이 충분히 작용하지 못해 웨이브가 불균일해진다.
손톱을 자르는 용도의 기구는 네일 니퍼즈이다.
- 큐티클 푸셔는 큐티클을 밀어 올리는 기구다.
- 큐티클 니퍼즈는 큐티클(거스러미)을 정리하는 기구로 손톱 자체를 자르지 않는다.
- 네일 파일은 손톱 표면을 다듬는 줄이다.
보색 관계에서 초록색의 보색은 적색이므로, 초록 색소의 흔적을 상쇄하려면 적색 계열을 사용한다.
노란색, 오렌지색, 청색은 초록색과 보색 관계가 아니므로 초록빛을 중화하는 효과가 떨어진다.
두발과 두피에 남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샴푸의 역할이지 린스의 목적이 아니다.
린스는 두발의 엉킴 방지, 윤기 부여, 샴푸 후 남은 알칼리 성분을 약산성으로 중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흑색과 녹색으로 눈두덩을 강조하고 샤프란을 섞은 붉은 찰흙을 볼과 입술에 발랐던 화장법은 고대 이집트의 특징이다.
이는 그리스·로마나 중국 당나라의 화장 풍습과는 재료와 색상 사용에서 뚜렷이 구분되는 이집트 특유의 화장 문화다.
1920년대에 우리나라 여성 중 최초로 단발머리를 하여 신여성 헤어스타일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온 인물은 김활란으로 알려져 있다.
오엽주는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미용실을 열고 퍼머넌트 웨이브를 도입한 인물로 더 잘 알려져 있어 활동 시기와 업적이 구분된다.
세모(삼각) 모양으로 섹션을 구획하는 파트는 트라이앵귤러 파트이며, 업스타일에서 백코밍 효과를 극대화할 때 사용한다.
스퀘어 파트는 사각형, 렉탱귤러 파트는 직사각형으로 구획하는 방식이고 카우릭 파트는 가마 주변을 처리하는 파트로 삼각형 구획과는 형태가 다르다.
원랭스 커트는 완성된 두발을 빗질해 내렸을 때 모든 두발이 하나의 선상으로 떨어지도록 자르는 커트를 말한다.
두발 길이에 단차를 주는 것은 그래쥬에이션이나 레이어 커트의 특징이며, 전체 길이가 무조건 같다거나 머릿결 정돈이 불필요하다는 설명은 원랭스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미용의 과정 중 완성된 결과를 통해 고객이 자신이 추구한 미용의 목적과 필요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다듬는 단계는 보정에 해당한다.
소재는 시술 전 상태 파악, 구상은 디자인을 구체화하는 단계, 제작은 실제 시술을 진행하는 단계로 완성 후 확인·보완하는 보정과는 순서상 구분된다.
플랫 컬은 컬의 루프가 두피에 대해 0도 각도로 평평하고 납작하게 형성되는 컬을 말한다.
루프를 90도로 세워 볼륨을 내는 컬이나 두발 끝에서부터 말아 오는 컬은 각각 다른 컬의 유형을 설명한 것이며 플랫 컬의 정의와는 다르다.
눈썹산의 표준 위치는 일반적으로 눈썹 전체 길이의 1/2 지점이 아니라 그보다 바깥쪽인 약 2/3 지점으로 본다.
따라서 눈썹산이 전체의 절반 지점에 있다는 설명은 표준 형태와 맞지 않아 틀린 내용이며, 나머지 눈썹 구분이나 수평형 눈썹의 효과에 대한 설명은 일반적으로 옳다.
이미 완성된 두발선을 다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볍게 다듬어 정리하는 커트 방법은 트리밍이다.
테이퍼링과 틴닝은 두발숱을 감소시키는 기법이고, 싱글링은 빗과 시저스를 이용해 짧은 두발을 세밀하게 깎아 올리는 기법으로 트리밍과는 목적이 다르다.
오디너리 레이저는 날이 노출되어 있어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므로 초보자에게는 오히려 적합하지 않다.
초보자에게는 안전장치가 있는 세이핑 레이저가 권장되므로, 오디너리 레이저를 권장한 설명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세이핑 레이저의 안정성, 솜털 처리에 적합한 외곡선 날, 녹 방지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일반적으로 타당하다.
역삼각형 얼굴은 이마가 넓고 턱이 좁아 뾰족한 형태이므로, 넓어 보이는 이마의 양쪽 끝과 뾰족한 턱 끝을 진하게(셰이딩) 처리해 축소시키고, 상대적으로 빈약한 뺨은 엷게 발라 볼륨감을 살린다.
사각형 얼굴은 각진 이마 양옆과 아래턱 모서리를, 원형 얼굴은 얼굴 양 옆면을 어둡게 처리하며, 턱이 넓은 삼각형 얼굴은 넓은 턱 부위를 셰이딩하므로 보정하는 부위가 서로 다르다.
다공성이 클수록 두발이 약액을 빨리 흡수하므로 프로세싱 타임은 오히려 짧게 조정해야 한다.
따라서 다공성의 정도가 클수록 프로세싱 타임을 길게 한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이므로 틀린 내용이다.
다공성모의 정의, 유액 흡수 속도에 따른 다공성 판단, 다공성 정도에 따라 웨이빙 용액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언더 메이크업은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 피부에 발라 화장이 고르게 잘 펴지고 오래 지속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피부색과 피부결을 정돈하는 것은 베이스 컬러(파운데이션)의 역할이고, 보호막 형성이나 결점을 감추는 기능은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의 역할이므로 언더 메이크업의 설명과는 구분된다.
특별한 장치 없이 이루어지는 자연환기는 실내외의 기온차이로 인한 공기의 대류(기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산화탄소 농도차, 습도차, 불쾌지수차는 환기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물리적 동력이 되지 못해 자연환기의 주된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비타민 E는 결핍 시 불임증 및 생식불능을 유발할 수 있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피부 노화 방지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타민A는 상피조직 유지, 비타민B 복합체는 대사 작용, 비타민D는 칼슘 대사와 관련이 깊어 불임·생식불능 및 피부 노화방지와는 거리가 있다.
산성비는 대기 중의 아황산가스(이산화황) 등이 주요 원인 물질이며, 통상 pH 5.6 이하인 강수를 산성비로 규정한다.
이산화탄소는 산성비의 직접적 주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염화불화탄소나 탄화수소도 산성비보다는 오존층 파괴나 광화학 스모그와 관련이 깊은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로 정의한다.
육체적 또는 정신적 측면만 강조하거나 질병·허약의 부재만을 언급한 설명은 WHO 정의의 포괄적 의미를 충분히 담지 못한다.
주로 여름철(7~9월)에 어패류를 통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식중독은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이다.
포도상구균 식중독은 조리자의 화농 부위 등에 오염된 식품이, 살모넬라 식중독은 육류·달걀류가, 보툴리누스균 식중독은 밀봉 저장식품이 주된 원인이 되어 어패류 중심의 계절성 식중독과는 원인 식품이 다르다.
발진티푸스는 이(louse)에 의해 매개되는 질환으로 돼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유구조충은 돼지고기를 통해 감염되고, 살모넬라증은 돼지 등 가축에서 흔히 발견되며, 일본뇌염은 돼지가 증폭 숙주 역할을 하므로 모두 돼지와 관련이 깊은 질환이다.
한 국가의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는 영아사망률이 가장 널리 쓰인다.
질병이환률, 신생아사망률, 조사망률도 보건지표로 활용되지만, 여러 보건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대표성 면에서는 영아사망률만큼 널리 쓰이지 않는다.
위생해충 구제의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은 해충이 생겨나는 발생원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다.
성충 구제, 살충제 사용, 유충 구제는 이미 발생한 해충을 없애는 대증적 방법으로, 재발을 막는 근본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
파리는 오염된 배설물이나 음식물을 매개하여 장티푸스 등 소화기계 전염병을 전파하는 대표적인 위생해충이다.
페스트는 벼룩, 사상충증은 모기, 황열은 모기가 주된 매개체이므로 파리에 의한 전파와는 구분된다.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은 시각은 통상 일출 직전(새벽녘)이며, 자정(밤 12시) 무렵이 아니다.
가장 높은 시각이 오후 2시경이라는 설명은 대체로 타당하지만, 최저 기온 시각을 밤 12시경으로 서술한 부분이 실제와 달라 이 설명 전체가 틀린 내용이 된다.
직사광선을 피해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하는 방법이나 수은주와 눈높이를 맞추는 측정 방법에 대한 설명은 일반적으로 옳다.
고압증기멸균기는 고온·고압의 수증기를 이용하므로 열과 습기에 약한 가죽제품은 손상되기 쉬워 적합하지 않다.
유리기구, 금속기구, 약액은 고온·고압에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고압증기멸균 방식으로 소독하기에 적합하다.
소독은 병원성 미생물의 생활력을 파괴하거나 멸살시켜 감염력이나 증식력을 없애는 조작을 말한다.
이는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멸균이나,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해 부패·발효만 지연시키는 방부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 미생물의 발육과 생활을 억제해 부패·발효를 막는 것은 방부에 해당한다.
- 모든 미생물을 완전히 사멸시키는 것은 멸균의 정의다.
- 미생물을 씻어내는 작업은 세정이며 살균 효과를 전제하지 않는다.
병원성 미생물은 대체로 중성 부근인 pH 6.5~7.5 범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증식한다.
사람의 체액과 비슷한 조건이 세균의 효소 활성과 대사에 유리하기 때문이며, 강한 산성이나 알칼리성 환경에서는 증식이 억제된다.
일회용 면도기를 사용하면 B형 간염과 같이 혈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면도 과정에서 미세한 상처가 생기기 쉬운데, 여러 사람이 면도기를 함께 쓰면 혈액에 남은 바이러스가 옮을 수 있어 반드시 일회용을 사용해야 한다.
- 옴(개선)병은 옴진드기에 의한 피부 접촉 감염으로 면도기 공유와 직접적 관련이 적다.
- 일본뇌염은 모기가 매개하는 감염병이다.
- 무좀은 진균(곰팡이) 감염으로 주로 피부 접촉이나 오염된 신발·바닥을 통해 전파된다.
소독약의 살균력을 비교하는 지표로 석탄산(페놀)을 기준으로 한 석탄산계수가 가장 널리 쓰인다.
다른 소독약의 살균력을 석탄산과 같은 조건에서 비교해 배수로 나타내며, 계수가 1보다 크면 석탄산보다 살균력이 강하다는 의미다.
산소가 있어야만 잘 증식할 수 있는 균을 호기성균이라 한다.
반대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증식하는 균은 혐기성균이며, 산소 유무에 관계없이 증식 가능한 균은 통성 혐기성균으로 구분한다.
자외선살균법은 자외선이라는 물리적 에너지를 이용하는 물리적 살균법이므로 화학적 살균법에 속하지 않는다.
- 알코올살균법은 알코올이라는 화학물질을 이용한 화학적 소독법이다.
- 염소살균법은 염소 화합물을 이용한 화학적 소독법이다.
- 과산화수소살균법은 과산화수소의 산화작용을 이용한 화학적 소독법이다.
소독약은 물에 잘 용해되어 사용이 간편해야 하며, 기름이나 알코올에 잘 녹아야 한다는 조건은 일반적인 구비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높은 살균력을 갖추는 것은 소독약의 기본 조건이다.
- 사람과 가축에 해가 없어야 하는 것도 필수 조건이다.
- 가격이 저렴하고 구입·사용이 간편해야 하는 것도 구비조건에 포함된다.
세균의 단백질 변성과 응고작용을 이용해 살균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가열이다.
고온에 노출되면 세균 단백질의 입체구조가 파괴되어 응고되고, 그 결과 세균은 생활력을 잃고 사멸한다.
용액 100mL 속에 들어 있는 용질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는 퍼센트(%)이다.
퍼밀리(‰)는 1,000분의 1 단위, 피피엠(ppm)은 100만분의 1 단위로 훨씬 낮은 농도를 표시할 때 사용한다.
유두층은 진피의 상부를 이루는 층으로, 표피와 맞닿아 모세혈관과 신경말단이 분포한다.
- 과립층은 표피를 구성하는 층이다.
- 유극층도 표피를 구성하는 층이다.
- 기저층 역시 표피를 구성하는 가장 아래층이다.
안면의 각질제거를 용이하게 하는 성분은 AHA(알파-하이드록시산)이다.
AHA는 각질세포 사이의 결합력을 약화시켜 오래된 각질이 쉽게 떨어져 나가도록 돕는 화학적 필링 성분이다.
외부 충격으로 파괴된 피부의 산성도(산성막)는 약 2시간이 지나야 서서히 정상 범위로 회복된다.
이처럼 자극을 받은 뒤 원래의 약산성 상태로 돌아가는 능력을 피부의 알칼리 중화능이라 하며, 회복되기 전까지는 보호막 기능이 약해져 외부 자극에 더 취약한 상태가 된다.
피부 표면이 각질화되어 두껍고 거칠어지는 것은 주로 단백질과 비타민A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비타민A는 각질형성세포의 정상적인 분화와 각질층 생성을 조절하는데, 이것이 결핍되면 각질이 과다하게 쌓여 피부가 딱딱하고 거칠어진다.
세포분열을 통해 새로운 손·발톱 세포를 만들어내는 부위는 조모(爪母)이다.
조모에서 생성된 세포가 각질화되면서 밀려나와 조체(손발톱 몸체)를 이루게 된다.
멜라닌을 생성하는 색소형성세포(멜라노사이트)는 표피의 가장 아래층인 기저층에 위치한다.
기저층에서 만들어진 멜라닌은 인접한 각질형성세포로 전달되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한선(땀샘)은 손바닥과 발바닥에도 많이 분포하므로, 땀샘이 손·발바닥에 없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 한선은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 땀은 피지와 섞여 피부 표면에 피지막과 산성막을 형성한다.
- 땀을 과도하게 흘리면 수분과 함께 영양분·미네랄도 함께 손실된다.
피부의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는 랑게르한스 세포이다.
표피의 유극층에 주로 분포하며 외부에서 침입한 항원을 인식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세포분열과 증식을 통해 모발이 만들어지는 곳은 모모세포(毛母細胞)이다.
모모세포는 모구 안쪽에서 모유두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 활발히 분열하며 새로운 모발을 생성한다.
세안용 화장품의 안정성은 물이 묻거나 건조해져도 형태와 성질이 잘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므로, 잘 변해야 한다는 설명은 구비조건에 어긋난다.
- 용해성은 냉수나 온수에 잘 풀리는 성질을 말하며 이는 올바른 구비조건이다.
- 기포성은 거품이 잘 나고 세정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옳다.
- 자극성 항목은 피부를 자극하지 않고 쾌적한 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옳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사 면허는 ①전문대학 이상에서 이용·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②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용·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하거나, ③인정받은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거나, ④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고등기술학교에서 6개월만 수학한 경우는 1년 이상이라는 이수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해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전문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는 면허 요건을 충족한다.
- 인정받은 이·미용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도 면허 요건을 충족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미용사 자격취득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다음 중 이·미용업 영업자가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영업소의 소재지ㄴ. 영업소 바닥의 면적의 3분의 1이상의 증감
ㄷ. 종사자의 변동사항
ㄹ. 영업자의 재산변동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영업소의 소재지와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 증감 두 가지다.
공중위생영업의 변경신고 대상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미용업 업종 간 변경으로 한정되어 있다(출제 당시 기준).
- 종사자의 변동사항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직원의 채용·퇴사는 관할관청에 신고할 사항이 아니다.
- 영업자의 재산변동사항 역시 영업소의 시설이나 영업 형태와 무관하므로 신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순히 같은 관할 소재지 지역의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업소 밖에서 이·미용을 하는 것은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소 외 이·미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질병 등으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한 시술, 혼례 등 의식 직전의 시술,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정지처분에 갈음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3천만 원 이하였다.
이는 영업을 실제로 정지시키는 대신 금전적 제재로 갈음하기 위한 규정으로, 지나친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다.
재교부받은 면허증을 소지한 상태에서 분실했던 면허증을 다시 찾은 경우, 찾은 면허증을 시장·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새로 재교부받은 면허증만 계속 유효하게 사용하고, 나중에 찾은 옛 면허증은 지체 없이 관할 행정청에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위승계 신고를 통해 새로운 영업자의 정보가 행정청에 반영되고 영업의 연속성이 관리된다.
이·미용업소에서 면허를 가진 이·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별도의 면허 없이도 업무를 도울 수 있다.
- 단순히 업무에 숙달되었을 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독자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다.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이·미용사는 그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할 수 없다.
- 학원에서 일정 기간 강습만 받은 것으로는 면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미용업소의 조명시설은 75룩스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적정 조도를 확보해 시술 과정에서의 안전과 위생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보기 중 벌칙이 가장 무거운 것은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은 무신고 영업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했다.
무신고 영업은 영업 자체의 적법성을 부정하는 중대한 위반이어서 가장 높은 수위의 벌칙이 적용된다.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보다 가볍다.
- 면허정지 기간 중 업무를 행한 경우는 벌금형 대상이다.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한 경우는 벌칙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은 경고였다.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영업정지, 나아가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처분 수위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구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