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일반) 필기] 11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1년 2회차
모발을 미리 물에 적신 뒤 와인딩하고 나서 퍼머넌트 웨이브 1제를 도포하는 방식을 워터래핑이라 한다.
스파이럴 랩은 모근에서 모끝 쪽으로 나선형으로 감는 방식, 크로키놀 랩은 모끝에서부터 말아 올려 감는 방식으로 로드에 모발을 감는 방법을 가리키는 용어일 뿐, 1제를 언제 도포하는지를 나타내는 명칭이 아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미용사로 알려진 오엽주가 화신백화점 내에 미용원을 개설한 것이 한국 현대 미용사의 대표적인 사실로 꼽힌다.
경술국치 이후 일본인에 의해 미용이 발달했다거나 일본인이 국내 최초로 미용원을 열었다는 설명, 해방 전 정화고등기술학교가 최초의 미용교육기관이라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언더프로세싱은 프로세싱 타임보다 짧게 제1액을 방치해 웨이브 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므로, 프로세싱 타임 이상으로 방치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언더프로세싱 상태에서는 웨이브가 거의 나오지 않으며, 이때는 처음보다 약한 제1액을 다시 사용하고 테스트 컬로 언더프로세싱 여부를 판명한다.
무채색은 색상과 채도 없이 명도만을 가지는 색으로, 흰색·회색·검정이 이에 해당하며 보기 중에서는 백색이 무채색이다.
적색·황색·청색은 색상과 채도를 함께 지니는 유채색이므로 명도만을 갖는 무채색과는 다르다.
마셀 웨이브는 아이론의 열을 이용해 웨이브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콜드 웨이브는 열 없이 화학적 작용(1·2제)으로, 핑거 웨이브는 손가락과 빗을 이용한 물리적 방법으로 웨이브를 만들며, 새도우 웨이브는 리지가 뚜렷하지 않은 느슨한 웨이브 형태를 가리키는 말이라 열을 이용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오일 린스는 오일 성분으로 모발에 유분과 광택을 더하는 린스로, 산 성분으로 알칼리를 중화하는 산성 린스와는 목적과 성분이 다르다.
레몬 린스, 비니거(식초) 린스, 구연산 린스는 모두 산 성분을 이용해 퍼머·염색 후 모발의 알칼리 성분을 중화하는 산성 린스에 해당한다.
블런트 커트는 모발 끝을 일직선으로 뭉뚝하게 자르는 방법으로 클럽 커트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싱글링과 클리핑은 가위나 클리퍼로 짧게 쳐올리는 커트 기법이고, 트리밍은 스타일 완성 후 불필요한 부분을 다듬는 마무리 작업이라 블런트 커트와는 다른 개념이다.
브러시는 세정 후 털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응달(그늘)에서 건조해야 털이 상하지 않고 형태가 유지된다.
털을 위로 향하게 하거나 직사광선이 드는 양지에서 말리면 브러시 모가 변형되거나 손상되기 쉽다.
비닐캡은 체온을 이용해 1제의 작용을 촉진하고 두발 전체에 고르게 작용시키며 휘발성 알칼리 성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씌운다.
두발을 구부러진 형태대로 정착시키는 것은 2제(중화제)의 산화 작용에 의한 결과이므로, 1제 도포 시 비닐캡을 씌우는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미용은 손님의 신체 일부(모발·피부 등)를 소재로 삼기 때문에 소재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고 제한을 받는다는 점이 미용의 특수성이다.
따라서 자유롭게 소재를 선택한다는 설명은 미용의 특수성과 반대되는 내용이라 해당하지 않는다.
염모제로서 헤나(henna)를 처음 사용한 나라는 이집트로 알려져 있다.
그리스·로마·중국은 각기 다른 고대 미용 문화의 발상지로 꼽히지만 헤나 염모의 최초 사용국으로 보지는 않는다.
빗을 소독할 때는 석탄산수, 크레졸 비누액 등의 화학적 소독액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소독액에 계속 담가 두거나 물로 헹구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것, 증기소독을 자주 반복하는 것은 빗의 재질을 손상시키거나 위생관리에 적합하지 않다.
유기합성 염모제의 제1액은 산화염료가 암모니아수에 녹아 있는 알칼리성 용액이므로, 제1액이 산성을 띤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2액은 과산화수소로서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는 동시에 산화염료를 산화시켜 발색시키는 역할을 한다.
플레인 스캘프 트리트먼트는 비듬이 없고 두피 상태가 정상일 때 실시하는 기본적인 두피 관리법이다.
댄드러프 스캘프 트리트먼트는 비듬성 두피, 오일리 스캘프 트리트먼트는 지성 두피, 드라이 스캘프 트리트먼트는 건성 두피에 맞춰 실시하는 관리법이라 정상 두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스위치는 땋거나 스타일링하기 쉽도록 3가닥 또는 1가닥으로 만들어진 헤어피스이다.
웨프트는 일정한 너비로 짠 헤어피스, 폴은 짧은 헤어스타일에 부착해 부피와 길이를 더하는 헤어피스, 위글렛은 특정 부위에 볼륨을 주는 작은 헤어피스로 각각 용도가 다르다.
콜드 웨이브는 1936년 영국의 스피크먼(J. B. Speakman)이 화학적 방법으로 상온에서 웨이브를 형성하는 방식을 개발하면서 등장했다는 조합이 옳게 짝지어져 있다.
나머지 보기에 제시된 연도와 인물, 웨이브 방식의 조합은 실제 미용사(史)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으로 개성미를 표현하는 과정은 소재의 확인 → 구상 → 제작 → 보정 순서로 진행되며, 그 첫 단계는 소재의 확인이다.
구상은 소재를 확인한 뒤 방향을 설계하는 단계이고, 제작과 보정은 그 이후에 실행·마무리하는 단계이므로 첫 단계가 될 수 없다.
카우릭 파트는 두정부의 가마(카우릭)를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나눈 파트를 말한다.
이어투이어 파트는 귀에서 귀까지, 센터 파트는 정중선을 따라, 스퀘어 파트는 사각형 모양으로 나누는 파트라 가마를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나누는 방식과는 다르다.
컬의 목적은 모발에 웨이브, 볼륨, 플러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텐션·루프·스템은 컬을 구성하는 요소이고, 슬라이싱·스퀘어·베이스는 컬을 나누고 배치하는 기법이며, 세팅·뱅은 컬을 응용한 결과물이라 컬 자체의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큰 코를 작아 보이게 하려면 코 전체를 다른 부분보다 진한 색으로 펴발라 후퇴되어 보이게 해야 하므로, 연한 색을 바른다는 설명은 좋지 않은 화장법이다.
낮은 코, 코끝이 둥근 코, 너무 높은 코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코 형태를 보완하는 명암 원리에 맞게 서술되어 있다.
간흡충(간디스토마)의 제1중간숙주는 민물에 사는 쇠우렁이다.
쇠우렁이 안에서 유충 단계를 거친 뒤 붕어·잉어 같은 담수어를 제2중간숙주로 삼으며, 사람이 덜 익힌 민물고기를 먹으면 감염된다.
- 다슬기는 폐흡충(폐디스토마)의 제1중간숙주다.
- 피라미는 담수어로, 간흡충의 제1중간숙주가 아니라 제2중간숙주에 해당한다.
- 게는 폐흡충의 제2중간숙주다.
납중독(연중독)은 조혈계·신경계 장애가 특징으로, 과다행동장애는 대표 증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납은 헴 합성을 방해해 빈혈을 일으키고, 말초신경을 손상시켜 신경마비와 뇌중독증상(연뇌증)을 유발한다.
이 정의는 출제 당시(2011년) 감염병예방법의 군(群) 분류에서 제3군감염병을 규정하는 문구이며, 말라리아가 이에 해당했다.
제3군은 간헐적 유행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방역대책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군이었다.
- 콜레라는 발생 즉시 방역이 필요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제1군)에 속했다.
- 디프테리아와 유행성이하선염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제2군)에 속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이 체계를 급(제1급~제4급) 분류로 개편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BOD로 표기하며, 수중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때 소비되는 산소량으로 수질오염도를 나타낸다.
- DO는 용존산소량을 뜻한다.
-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뜻한다.
- SS는 부유물질량을 뜻한다.
국가의 건강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대표 지표로는 영아사망률이 가장 널리 쓰인다.
영아사망률은 보건·의료·환경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통계 신뢰도가 높아 국가 간 비교에 적합하다.
- 인구증가율은 인구이동의 영향을 받아 건강수준 지표로는 부적합하다.
- 조사망률은 연령 구성비의 영향을 크게 받아 단순 비교가 어렵다.
- 질병발생률은 질병별로 따로 파악해야 해 종합 지표로 쓰기 어렵다.
노인층은 신체 기능 저하와 이해도 편차가 커서 개별접촉 방식의 보건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다.
- 신문은 문해력·시력 저하로 노인층 전달력이 떨어진다.
- 집단교육과 강연회는 일방향 전달이라 개인별 이해도 확인이 어렵다.
예방접종에 생균(약독화 생백신) 제제를 쓰는 대표 질환은 결핵(BCG 백신)이다.
- 장티푸스 백신은 사균(불활화) 제제로 분류된다.
- 파상풍 백신은 순화독소(톡소이드) 제제다.
- 디프테리아 백신도 순화독소(톡소이드) 제제다.
저온에 폭로되면 국소적으로는 참호족과 동상이, 전신적으로는 체온 하강이 나타난다.
참호족은 저온 다습한 환경에 발이 오래 노출돼 혈액순환이 저해되며 생기고, 동상은 조직이 얼어 손상되는 상태다.
식중독 중 치명률이 가장 높은 것은 보툴리누스균중독이다.
보툴리누스균이 만드는 신경독소는 신경마비를 일으켜 호흡근 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다른 세균성 식중독보다 치명률이 훨씬 높다.
- 살모넬라증은 치명률이 낮은 감염형 식중독이다.
- 포도상구균중독은 독소형이지만 예후가 대체로 양호하다.
- 연쇄상구균중독도 치명률이 낮은 편이다.
파리가 매개하는 대표적 소화기계(수인성·식품매개) 전염병은 장티푸스이다.
- 페스트는 벼룩이 매개하는 전염병이다.
- 일본뇌염은 모기가 매개한다.
- 황열도 모기가 매개한다.
소독은 병원성 미생물의 생활력을 파괴해 죽이거나 제거함으로써 감염력을 없애는 것으로 정의된다.
모든 미생물을 완전히 사멸시키는 것은 소독이 아니라 멸균의 정의이며, 발육을 저지해 원형을 보존하는 개념은 방부에 해당한다.
AIDS·B형간염처럼 혈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질환을 막으려면 아포까지 사멸시키는 고압증기멸균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 자외선 소독기는 투과력이 약해 기구 표면 그늘진 부분까지 소독하기 어렵다.
- 음이온계면활성제(일반 비누)는 살균력이 약하다.
- 알코올은 아포와 일부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제한적이다.
소독용 알코올의 적정 농도는 70%이다.
고농도 알코올은 미생물 표면 단백질을 급속히 응고시켜 막을 형성해 내부 침투를 막기 때문에, 수분이 적절히 섞인 70% 농도에서 살균력이 가장 높다.
이·미용사의 손 소독에는 자극이 적고 살균력이 있는 역성비누액이 가장 알맞다.
- 석탄산수는 피부 자극과 독성이 강해 손 소독에 부적합하다.
- 포르말린수는 독성과 자극취가 강해 피부에 직접 쓰기 어렵다.
- 과산화수소수는 손 소독보다 상처 소독에 주로 쓰인다.
음용수(상수도) 소독에는 액체염소가 사용된다.
염소는 잔류 소독 효과가 있고 대량의 물을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어 상수도 소독의 표준 약품으로 쓰인다.
- 석탄산, 승홍, 알코올은 독성이 있거나 비용·효율 면에서 음용수 소독에 쓰이지 않는다.
소독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온도·수분·시간·농도 등이며, 풍속은 소독 효과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온도가 높을수록, 수분이 적절히 있을수록, 작용 시간이 길수록 소독 효과가 커진다.
소독법은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효과가 나타나야 하므로,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조건은 소독법의 구비조건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 밖에 소독대상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인체·가축에 무해하며, 방법이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올바른 구비조건이다.
소독제의 살균력을 비교하는 기준(석탄산계수)의 표준 물질로 쓰이는 것은 석탄산이다.
다른 소독제의 살균력을 석탄산과 같은 조건에서 비교해 그 비율로 나타낸 값이 석탄산계수다.
화장실·하수도·쓰레기통처럼 유기물이 많고 넓은 면적을 소독할 때는 저렴하고 소독력이 강한 생석회가 적합하다.
- 알콜은 휘발성이 강해 넓은 오물 소독에 비경제적이다.
- 연소는 대상물 자체를 태우는 방법이라 하수도·화장실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 승홍수는 금속을 부식시키고 비용이 높아 오물 소독용으로 쓰지 않는다.
승홍수는 독성이 강하고 금속 부식성이 있어 상처(피부·점막 손상 부위) 소독에는 적당하지 않다.
과산화수소, 요오드팅크제, 머큐로크롬은 자극이 상대적으로 적어 상처 소독에 흔히 쓰인다.
무색·무핵으로 생명력이 없는 세포로 이루어져 손바닥·발바닥처럼 각질층이 두꺼운 부위에 존재하는 층은 투명층이다.
투명층은 엘라이딘이라는 반유동성 물질을 함유해 빛을 투과시키며, 각질층 바로 아래에 위치한다.
천연보습인자(NMF)는 각질층 세포 내에 존재하는 수용성 성분으로 아미노산·암모니아·젖산염 등이 이에 속한다.
글리세린은 화장품에 별도로 배합하는 보습 성분이지, 각질층에 원래 존재하는 NMF 구성 성분이 아니다.
즉시색소침착(즉시 태닝) 작용을 일으켜 인공 선탠에 이용되는 파장은 UV A이다.
UV A는 피부 깊은 층까지 도달해 기존 멜라닌을 산화시켜 빠르게 갈색으로 변하게 한다.
UV B는 홍반·일광화상을 주로 일으키고, UV C는 대부분 오존층에 흡수돼 지표에 도달하지 않는다. 자외선은 UV A·B·C로만 구분하며 UV D라는 영역은 없다.
갑상선호르몬의 구성 성분으로 갑상선 기능과 관계가 있으며 모세혈관 기능을 정상화하는 무기질은 요오드이다.
피부의 지각작용은 피부 전체에 분포한 감각신경이 촉각·온각·냉각·통각 등을 느끼는 기능을 말한다.
- 피부표면에서 수증기가 발산하는 것은 분비·체온조절 작용에 해당한다.
- 땀샘·피지선·모근의 작용을 설명한 항목은 지각이 아니라 부속기관의 기능이다.
- 노폐물을 운반하는 것은 배설 작용에 해당한다.
교원섬유(콜라겐)와 탄력섬유(엘라스틴)로 이루어져 피부에 강한 탄력성을 부여하는 층은 진피이다.
진피는 유두층과 망상층으로 구성되며, 망상층에 이 섬유 성분이 그물처럼 얽혀 있어 피부의 탄력과 강도를 담당한다.
자외선의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나는 대표 반응은 홍반반응(일광화상)이다.
비타민D 형성, 살균효과, 강장효과는 자외선의 긍정적(유익한) 작용에 해당한다.
땀과 함께 분비되어 자외선을 흡수하는 천연 성분은 우로칸산이다.
우로칸산은 아미노산(히스티딘) 대사산물로 땀에 섞여 피부 표면에 분포하면서 자연 자외선 차단막 역할을 한다.
광노화가 진행되면 콜라겐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성·감소하므로, 콜라겐이 늘어난다는 설명은 광노화의 특징과 거리가 멀다.
광노화에서는 피부 두께가 두꺼워지고 섬유아세포 수가 줄며 점다당질이 증가하는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
피지 분비를 촉진하는 대표 호르몬은 안드로겐(남성호르몬)이다.
안드로겐은 피지선을 자극해 피지 생성량을 늘리며, 사춘기 이후 여드름 발생과도 관련이 깊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업·미용업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위승계 신고 의무는 상속·양도 등으로 영업자가 바뀐 경우에도 위생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다.
이용업·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공중위생영업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통칭하며, 이·미용업 외에 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 등이 포함된다.
다음( )안에 알맞은 내용은?
이.미용업 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시설의 사용중지 혹은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빈칸에 들어갈 기간은 6월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나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출제 당시 기준).
여기서 6월은 처분으로 정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선이며, 실제 처분 기간은 위반 내용과 차수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에서 더 짧게 정해진다.
이·미용업소는 영업신고증, 면허증 원본, 요금표를 업소 안에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면허증은 사본이 아닌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는 점이 이 조항의 핵심이다.
이·미용사의 면허정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명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 영업 및 면허에 관한 행정처분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1회용 면도날을 손님 2인 이상에게 사용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은 경고이다.
1회용 면도날 재사용은 위생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위반 횟수가 누적되면 영업정지 등 더 무거운 처분으로 강화된다.
위생교육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이므로, 이·미용업 영업자가 대상이라는 설명이 옳다.
면허를 가지고 이·미용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교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위생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위생교육 실시기관(관련 단체)이 담당한다.
위생교육 시간도 분기당 4시간이 아니라 매년 3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외국의 이·미용학원에서 기술을 습득한 경력은 국내 면허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전문대학 이·미용 관련 학과 졸업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소정 과정을 이수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는 모두 면허 발급 요건을 충족한다.
신고 없이 영업소 명칭(상호)을 변경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은 경고 또는 개선명령이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기준).
영업정지나 그 이상의 처분은 위반이 반복되거나 더 중대한 사안일 때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최초 적발 시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처분 기준은 개정이 잦으므로 이는 출제 당시 기준임을 유의해야 한다.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더 무거운 벌칙(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므로 과태료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등 업무를 기피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이·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위생교육 대상자로서 교육을 받지 않은 자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