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네일) 필기] 15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5년 1회차
세균성 이질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되는 대표적인 수인성 감염병이다.
유행성 출혈열과 탄저병은 동물이나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인수공통 성격의 질환이고, 성홍열은 비말(호흡기)로 전파되는 감염병이라는 점에서 전파 경로가 다르다.
인공조명은 균등한 조도를 확보하기 위해 빛이 한 방향으로 집중되는 직접조명보다 간접조명이나 반간접조명이 바람직하다.
광색이 주광색에 가깝고 유해가스가 없어야 하는 점, 열 발생이 적고 폭발·발화 위험이 없어야 하는 점, 충분한 조도를 위해 좌상방에서 비추는 점은 모두 올바른 고려 사항이다.
공중보건학의 범위에서 보건통계, 사회보장 제도, 보건행정은 모두 보건관리분야에 속하는 사업이다.
산업보건은 작업환경 관리와 관련된 사업으로 보건관리분야가 아니라 환경보건분야로 구분되어, 보건관리분야에 속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한다.
이용업소·미용업소와 같은 실내 공간의 쾌적 습도 범위는 일반적으로 40~70%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본다.
이보다 습도가 낮으면 피부와 점막이 건조해지기 쉽고, 지나치게 높으면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워 위생상 바람직하지 않다.
솔라닌(solanin)은 감자의 싹이 튼 부분이나 녹색으로 변한 껍질에 많이 생성되는 독성 물질로, 이를 섭취하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복어의 독은 테트로도톡신, 독버섯의 독은 무스카린 등 별도의 성분이며, 조개류 식중독은 삭시톡신 등 다른 독성분과 관련이 있다.
개달전염(介達傳染)은 의복, 책상, 장난감처럼 병원체가 묻은 물건(매개체)을 통해 간접적으로 옮는 전파 방식을 말한다.
식품을 통한 전파는 병원체를 섭취해 감염되는 경로로, 물건을 매개로 하는 개달전염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전파 경로이다.
구진은 피부에 처음 나타나는 원발진에 해당하는 병변이다.
가피(딱지)와 미란(짓무름)은 원발진이 손상되거나 진행된 뒤 나타나는 속발진이고, 위축도 피부가 얇아지며 변화한 이후 상태이므로 속발진에 해당한다.
오존(O3)은 산화력이 강해 물의 살균·소독에 많이 이용되는 물질이다.
포름알데히드와 E.O가스는 주로 기구나 훈증 소독에, 에탄올은 피부나 기구 표면 소독에 주로 사용되어 물의 살균 용도와는 차이가 있다.
콜라겐은 진피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피부에 탄력과 구조를 지지해 자외선으로부터 어느 정도 피부를 보호하고, 진피에 투여하면 주름과 처짐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엘라스틴도 탄력섬유로 함께 작용하지만, 진피 투여를 통한 주름·처짐 개선 효과로는 콜라겐이 더 대표적으로 활용된다.
감염병이 유행하려면 병원체, 숙주, 환경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해야 하며, 이를 감염병 유행의 3대 요소라 한다.
병원체는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 미생물, 숙주는 병원체에 감염되는 대상, 환경은 두 요소가 상호작용하도록 만드는 조건을 의미한다.
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취급 방법을 지키고 농도를 정확히 표시하며, 소독제 용기 자체가 세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공통적인 주의 사항이다.
'알코올 사용'은 이러한 주의 사항의 항목이 아니라 특정 소독제의 종류를 가리키는 표현이므로 주의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승홍수는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어 금속제품 기구 소독에는 적합하지 않다.
반면 알코올, 역성비누, 크레졸수는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으면서 기구 소독에 활용할 수 있는 소독제이다.
생석회는 변소, 하수도 주변처럼 넓은 오염 구역을 소독할 때 흔히 사용하는 소독제이다.
포르말린은 주로 실내 훈증 소독에, 역성비누는 손이나 피부 소독에, 과망간산칼륨은 상처 소독 등에 주로 사용되어 용도가 다르다.
소독제를 수돗물로 희석할 때는 물에 포함된 칼슘·마그네슘 등의 양을 나타내는 물의 경도를 가장 주의해야 한다.
경도가 높은 물은 소독 성분과 반응해 침전을 만들거나 소독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방부는 미생물의 발육과 작용을 억제하여 음식물의 부패나 발효를 막는 것을 말한다.
소독은 병원성 미생물의 감염력을 없애는 것이고 살균은 미생물을 완전히 사멸시키는 것으로, 미생물을 반드시 사멸시키지 않고도 작용만 정지시킨다는 점에서 방부와 구분된다.
의료보호는 스스로 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생활무능력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공적으로 의료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의료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회보험 방식이고, 실업보험과 연금보험도 각각 실업과 노후를 대비하는 별도의 사회보험 제도라는 점에서 의료보호와 차이가 있다.
참고로 관련 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편되면서 현재는 같은 제도를 의료급여라고 부른다.
기미는 유전적 요인이나 임신, 갱년기 장애로 인한 호르몬 변화 등에 의해 생성이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갑상선 기능 저하는 이러한 호르몬성 색소 침착 유발 요인으로 보기 어려워, 기미 생성과의 관련성이 낮다.
혀와 경구개를 제외한 입안 점막은 각화되지 않는 비각화 점막이어서 과립층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 정상 피부와 다른 특징이다.
당김미세섬유사의 발달이 미약하고 미세융기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세포에 글리코겐이 많이 존재하는 것은 점막 조직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미용업 영업장 안의 조명도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75룩스 이상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출제 당시 기준).
손톱을 가늘어 보이게 하려면 손톱 양쪽 사이드월 가장자리를 살짝 남기고 그 안쪽만 컬러링하는 기법을 쓰는데, 이를 프리 월이라 한다.
프리에지는 손톱 끝부분, 루눌라는 반달 모양 부분, 프렌치는 프리에지 부분만 컬러링하는 기법을 가리켜 손톱을 가늘게 보이도록 하는 목적과는 다르다.
에센셜 오일은 식물의 꽃, 잎, 줄기, 뿌리, 씨, 과피, 수지 등에서 추출한 방향성이 높은 휘발성 오일을 말한다.
동물성 오일과 밍크 오일은 동물에서, 광물성 오일은 석유 등 광물 자원에서 얻는 오일이라는 점에서 식물성 추출 오일인 에센셜 오일과 근원이 다르다.
액와신경은 어깨 부위(상지)의 삼각근 등을 지배하는 신경으로, 하지의 신경에 속하지 않는다.
총비골신경, 복재신경, 배측신경은 모두 다리(하지) 영역에 분포하는 신경이라는 점에서 액와신경과 구분된다.
이·미용업 영업신고 시 신고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면허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을 별도로 첨부해야 하지만, 이·미용사 자격증은 애초에 첨부서류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영업신고에 필요한 것은 별도로 발급받는 면허증이므로 둘은 구분된다.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는 영업소의 시설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첨부한다.
- 위생교육 필증은 사전 위생교육 이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첨부한다.
- 면허증(사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엘라스틴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동물성 단백질로, 피부가 늘어났다가도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스프링과 같은 역할을 한다.
진피의 결합조직에서 콜라겐 섬유 사이를 그물처럼 연결해 신축성과 복원력을 담당한다.
- 아줄렌은 캐모마일 등에서 추출되는 진정·항염 성분이다.
- 콜라겐은 탄력보다는 피부의 결합력과 보습·강도를 담당하는 단백질이다.
- DNA는 유전 정보를 담는 물질로 탄력과 직접 관련이 없다.
피부질환의 원인 중 유전인자는 신체 내부에서 비롯되는 내인성 요인이며, 외부 환경에서 비롯되는 외인성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외선, 산화, 피부건조는 모두 외부 환경(광선, 대기, 습도 등)이 피부에 작용해 발생하는 외인성 요인이다.
화장품법상 기능성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특정 효능을 인정받은 제품을 말하며, 출제 당시 기준으로 여드름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은 기능성화장품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기능성 제품과 달리 여드름 관련 제품은 별도의 기능성 인정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재는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인체 세정용 제품류로 한정)도 기능성화장품에 포함되므로, 이 문항은 개정 전 기준으로 푸는 문제임에 유의한다.
손톱강화제는 얇고 약한 손톱을 보호·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로, 사용 자체가 손톱을 나빠지게 하는 후천적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잘못된 시술이나 신체적 부담이 손톱에 직접 손상을 주는 경우이다.
- 잘못된 푸셔·니퍼 사용은 큐티클과 네일 주변 조직을 손상시켜 손톱 손상으로 이어진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신체 대사에 영향을 주어 손톱 건강을 저하시킬 수 있다.
- 잘못된 파일링은 네일 플레이트 표면과 두께에 직접적인 손상을 준다.
뼈의 주요 기능은 지지(지렛대 역할), 보호, 무기질 저장, 조혈 등이며, 흡수기능은 뼈 자체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양소 흡수는 소화기계의 역할이지 골격계의 기능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 지렛대 역할은 근육의 수축력을 관절을 통해 신체 움직임으로 전환하는 기능이다.
- 보호작용은 두개골이나 흉곽처럼 내부 장기를 감싸 보호하는 기능이다.
- 무기질 저장은 칼슘·인 등을 뼈에 저장했다가 필요시 방출하는 기능이다.
네일 몰드(곰팡이)는 인조네일과 자연네일 사이에 습기가 차 있을 때 번식하며, 이때 수분 함유율이 23%~25% 정도에 이르면 곰팡이 발생 조건이 갖추어진다.
여기에 적당한 열과 공기(산소)가 더해지면 표피성진균증인 몰드가 손톱 표면에서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된다.
알부틴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미백 성분으로, 여드름 피부 개선을 위한 성분과는 목적이 다르다.
여드름 피부에는 피지 조절과 진정·수렴 작용을 하는 성분이 적합하다.
- 캄퍼는 청량감과 살균·수렴 작용으로 여드름 피부에 사용된다.
- 로즈마리 추출물은 항균·항염 작용이 있어 여드름 피부 관리에 쓰인다.
- 하마멜리스(위치하젤)는 수렴·진정 작용이 있어 지성·여드름 피부에 활용된다.
큐티클을 정리하고 제거할 때는 푸셔로 큐티클을 밀어 올려 정리하고 니퍼로 불필요한 각질과 거스러미를 잘라낸다.
파일과 탑코트, 샌딩블록과 핑거볼은 각각 표면 정리와 코팅, 광택 마무리와 손 불리기 용도라 큐티클 제거 도구가 아니다.
니퍼가 들어간 조합이라도 함께 제시된 라운드 패드는 큐티클을 밀어 올리는 푸셔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짝이 맞지 않는다.
고객이 다소 응대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네일 아티스트는 전문가로서 서비스를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응대해야 하므로, 문제 고객을 단념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모든 고객에게 공평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규정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이다.
보습제는 피부에 오래 머물며 수분을 유지해야 하므로 휘발성이 낮아야 하며, 모공 수축을 위해 휘발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옳지 않다.
휘발성이 크면 바르는 즉시 증발해 버려 보습 효과를 지속하기 어렵다.
- 다른 성분과 혼용성이 좋아야 배합 안정성이 유지된다.
- 적절한 보습 능력은 보습제의 기본 요건이다.
- 응고점이 낮아야 저온에서도 굳지 않고 사용감이 유지된다.
네일 보강제는 얇고 잘 부러지는 약한 자연 네일에 사용해 강도를 보완하기 위한 제품이므로, 이미 강한 손톱을 가진 고객에게 사용해야 효과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재료 설명은 각각의 용도와 성분에 맞게 옳게 서술되어 있다.
- 네일 에나멜 시너는 굳거나 되직해진 에나멜을 묽게 풀어주는 데 사용한다.
- 큐티클 오일은 글리세린 등 보습 성분을 함유해 큐티클을 부드럽게 한다.
- 네일 블리치는 변색된 손톱을 표백하기 위해 과산화수소를 함유한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중위생영업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에 출입·검사하게 할 수 있었다.
청문은 면허취소 등 불이익 처분 전에 당사자 의견을 듣는 별도 절차이고, 감독·협의는 법령상 이 조항이 규정하는 조치 명칭이 아니다.
골격근은 인체 체중의 약 40%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약 60%를 차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골격근은 가로무늬(횡문근)를 가지며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수의근으로, 대부분 뼈에 부착되어 관절 운동을 일으킨다.
발톱은 걸을 때 받는 압력과 신발 안 마찰을 고려해 양쪽 모서리를 살려 일자로 정리하는 스퀘어 쉐입이 가장 적절하다.
둥글게 깎거나 뾰족하게 다듬으면 발톱 양쪽이 살을 파고들어 내향성 발톱(조갑감입증)이 생기기 쉽다.
매니큐어(manicure)는 라틴어의 손을 뜻하는 마누스(manus)와 관리를 뜻하는 큐라(cura)가 합쳐진 말이며, 고대 희랍어(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선택지는 매니큐어의 역사적 유래에 대한 사실을 옳게 설명하고 있다.
다음( )안의 a와 b에 알맞은 단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a )는 폴리쉬 리무버나 아세톤을 담아 펌프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 b )는 아크릴 리퀴드를 덜어 담아 사용할 수 있는 용기이다.
a는 디스펜서, b는 디펜디쉬다.
디스펜서는 폴리쉬 리무버나 아세톤을 담아 두고 눌러서 필요한 만큼만 솜에 묻히는 펌프식 용기로, 용제가 쏟아지거나 과하게 증발하는 것을 막아 준다.
디펜디쉬는 아크릴 리퀴드를 조금씩 덜어 담아 쓰는 작은 종지 모양 용기이며, 남은 리퀴드를 통에 되붓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화장품 성분은 분자량이 작을수록 피부 각질층을 더 쉽게 통과하여 흡수율이 높아진다.
피부 흡수는 성분의 분자 크기와 지용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수분 함량이 많다고 흡수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 오일은 광물성보다 식물성이, 식물성보다 동물성이 피부흡수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제시된 순서와는 반대다.
- 제형도 화장수류보다 로션류가, 로션류보다 크림류가 흡수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제시된 순서와는 반대다.
매니큐어 시술 시 미관을 위해 정리·제거하는 대상은 손톱 뿌리 쪽 표피에서 밀려 나와 네일 플레이트를 덮고 있는 각질세포인 큐티클이다.
네일 플레이트는 손톱판 자체를, 프리에지는 손톱 끝의 자유연을, 네일 그루브는 손톱 양옆의 홈을 가리켜 큐티클과는 다른 부위이다.
파운데이션이나 파우더처럼 안료(색소) 분말을 균일하게 섞어 만드는 메이크업 화장품은 주로 분산 방식으로 제조된다.
유화는 물과 기름을 섞는 크림·로션류에, 가용화는 소량의 오일 성분을 계면활성제로 물에 녹이는 화장수류에, 겔화는 점증제를 이용한 젤 제품에 주로 쓰이는 방식이다.
성장기 어린이가 비타민D 결핍으로 뼈에 무기질(칼슘·인)이 충분히 침착되지 못해 뼈 발육에 변형이 생기는 대사성 질환은 구루병이다.
괴혈증은 비타민C 결핍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구루병과는 원인 비타민이 다르다.
법령상 위생교육에 대한 기준으로( )안에 적합한 것은?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 )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괄호에 들어갈 기간은 2년이다.
공중위생관리법령은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그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이미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영업 개시 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짧은 기간 안에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할 때 중복 교육을 면제해 주는 규정이므로, 인정 기간을 2년보다 길게 잡으면 매년 받도록 한 위생교육의 취지와 어긋난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손님에게 음란행위를 알선한 사실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소에는 영업정지 2월, 업주에게는 면허정지 2월의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영업소에 대한 처분 기간과 업주(면허)에 대한 처분 기간이 서로 같게 짝지어지는 것이 이 조항의 특징이다.
다만 이 행정처분기준은 이후 개정되어, 현행 기준으로는 1차 위반 시 영업소는 영업정지 3월, 업주는 면허정지 3월로 강화되었다. 이 문항은 개정 전 기준으로 푸는 문제임에 유의한다.
지방세포가 모여 지방층을 이루는 곳은 진피 아래에 위치한 피하조직이다.
각질층과 투명층은 표피의 가장 바깥쪽 층으로 지방세포가 아닌 각질화된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진피는 피하조직보다 위쪽에서 콜라겐·엘라스틴 등 결합조직을 이룬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미용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미용 시술로 한정되므로,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행하는 업무는 미용사에게 금지되지 않는다.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관리, 의약품을 사용하는 눈썹손질·제모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미용사에게 금지된다.
베이스 코트는 손톱 표면에 색소가 직접 침착되어 변색되는 것을 막고, 네일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해 이후 바르는 폴리시의 밀착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탑 코트는 컬러링 후 광택과 지속력을 더하는 마무리 제품이고, 폴리시 리무버와 큐티클 오일은 각각 제거와 보습이 주된 목적이라 설명된 기능과는 다르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 부과 대상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신고 의무 위반이라도 영업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영업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보다 무거운 벌칙으로 다루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의 구조이다.
-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행한 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손톱은 물건을 잡거나 성상을 구별하고, 작은 물건을 들어 올리며 방어·공격 기능을 하는 신체 부위이지만, 몸을 지탱해주는 기능은 손톱의 역할과 거리가 멀다.
체중을 지지하는 것은 뼈와 근육·관절의 역할이지 손톱의 기능으로 보지 않는다.
매니큐어는 단순히 폴리시를 바르는 것을 넘어 손톱 모양 다듬기, 큐티클 정리, 컬러링 등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손 관리를 의미한다.
에나멜을 바르는 것만 강조하거나 매뉴얼테크닉만 언급하는 설명은 매니큐어의 범위를 온전히 담지 못한다.
스퀘어 쉐입은 손톱 끝을 일자로 각지게 다듬어 다른 쉐입보다 강하고 각진 느낌을 주므로 대회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오벌·라운드·아몬드형은 상대적으로 둥글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쉐입이다.
프라이머는 자연 네일 표면의 유·수분을 제거하고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자연 네일에만 소량 도포하는 것이 원칙이며, 네일 팁 전체에까지 도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팁 접착은 자연 네일의 절반 이상을 덮지 않도록 하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올바른 각도로 붙인 뒤 일정 시간 눌러 고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네일 폼은 손톱 끝에 부착해 아크릴 재료가 원하는 길이와 모양으로 굳을 때까지 받쳐주는 틀 역할을 하는 재료이다.
리퀴드와 모노머는 아크릴 반죽을 만드는 액체 성분이고, 아크릴파우더는 리퀴드와 섞여 비드를 만드는 분말 성분으로 받침대 역할과는 다르다.
습식매니큐어에서도 손톱 길이 정리에 클리퍼(손톱깎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클리퍼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베이스코트는 얇게 한 번 바르고, 폴리시는 탑 코트로 끝까지 완전히 덮어 벗겨짐을 방지하며, 프리에지까지 깔끔하게 발라 마무리하는 것이 올바른 습식매니큐어 절차이다.
새로 아크릴 비드를 얹은 부위도 자연스러운 두께와 라인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파일링이 필요하므로, 파일링이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들뜬 부분을 세심히 잘라내고 새로 자란 손톱에 에칭과 프라이머를 처리한 뒤 적절한 양의 비드로 큐티클 라인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보수 절차이다.
페디큐어에서 베이스코트를 바르기 전 발가락끼리 서로 닿지 않도록 벌려주는 도구는 토우 세퍼레이터이다.
액티베이터는 접착제 경화를 돕는 용도, 콘 커터는 굳은살 제거, 클리퍼는 손발톱을 자르는 용도로 각각 목적이 다르다.
젤을 큐티클 라인에 닿지 않게 약간의 여유를 두고 시술하는 것은 올바른 시술법이므로 리프팅의 원인이 아니다.
오히려 젤이 큐티클에 직접 닿으면 큐티클이 자라면서 젤을 밀어올려 들뜸이 생기기 쉬우므로, 여유를 두는 것은 리프팅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 유·수분을 제거하지 않고 시술하면 젤과 자연 네일 사이의 접착력이 떨어져 들뜬다.
- 프리에지까지 젤을 시술하지 않으면 끝부분에서 층이 벌어져 들뜰 수 있다.
- 큐어링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젤이 충분히 경화되지 않아 접착력이 약해진다.
아크릴릭 네일은 네일 폼을 손톱 끝에 대고 원하는 길이와 형태로 자유롭게 조형할 수 있는 인조네일 기법이다.
투톤의 프렌치 스캅춰에도 적용할 수 있고, 얇고 약해 물어뜯는 손톱을 보강하는 데도 활용되며, 두께와 형태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 한 가지 두꺼운 구조로만 한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