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네일) 필기] 15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5년 2회차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하는 보건행정의 범위에 산업행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WHO가 제시한 보건행정의 범위는 보건 관련 기록의 보존, 보건교육, 환경위생, 감염병 관리, 모자보건, 의료 제공, 보건간호 등으로 구성되며 산업 전반을 다루는 산업행정은 별개의 행정 영역이다.
모자보건, 환경위생, 감염병 관리는 모두 WHO가 제시한 보건행정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질병 발생의 3대 요소는 병인, 숙주, 환경이다.
병을 일으키는 원인(병인)과 이를 받아들이는 대상(숙주), 그리고 둘 사이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환경이 서로 맞물려야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이 역학의 기본 모델이다.
상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는 것은 오염의 지표가 된다는 의의를 가진다.
대장균 자체는 병원성이 낮지만 분변 등 오염원과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대장균이 검출되면 다른 병원성 미생물에도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지표균으로 활용된다.
결핵 예방접종으로 사용하는 것은 BCG다.
BCG는 약독화된 결핵균으로 만든 백신으로 접종을 통해 결핵에 대한 면역을 형성시킨다.
DPT는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예방접종, MMR은 홍역·볼거리·풍진 예방접종이며, PPD는 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피부반응 검사 시약으로 예방접종이 아니다.
폐흡충 감염은 가재를 날로 먹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폐흡충은 다슬기를 제1중간숙주로, 민물 게나 가재 같은 갑각류를 제2중간숙주로 삼아 기생하므로 이를 충분히 익히지 않고 생식하면 유충이 사람 체내로 들어와 감염을 일으킨다.
우렁이(쇠우렁이)는 간흡충의 제1중간숙주, 은어는 요코가와흡충의 제2중간숙주, 소고기 생식은 무구조충 감염과 관련된 경로여서 폐흡충 감염 경로와는 구분된다.
세계보건기구가 국가 간 건강수준 비교지표로 제시한 것은 비례사망지수, 조사망률, 평균수명이다.
이 세 지표는 한 인구집단의 사망 양상과 수명을 종합적으로 보여주어 국가 간 보건 수준을 비교하는 데 널리 활용된다.
장티푸스, 결핵, 파상풍 등의 예방접종으로 얻어지는 면역은 인공능동면역이다.
백신을 인위적으로 접종해 스스로 항체를 만들어내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므로 인공적이면서 능동적인 면역에 해당한다.
인공수동면역은 이미 만들어진 항체(면역글로불린 등)를 주입받는 방식이고, 자연능동면역은 실제 감염을 앓고 난 뒤 얻는 면역이어서 예방접종과는 구분된다.
계면활성제 중 살균력이 가장 강한 것은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다.
역성비누로 불리는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세균의 세포막 단백질에 작용해 강한 살균 효과를 내기 때문에 손 소독 등에 널리 쓰인다.
영양 고갈이나 건조 같은 불리한 환경에서 세균이 생존을 위해 만드는 것은 아포다.
아포는 세균 내부에 형성되는 매우 저항성이 강한 휴면 구조로, 열이나 건조·소독제에도 잘 견디다가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발아해 증식할 수 있다.
크레졸 소독법은 화학적 소독법에 속하므로 물리적 소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크레졸은 페놀 계열의 화학 소독제를 이용해 균을 사멸시키는 방법이고, 건열 멸균법·고압증기 멸균법·자비 소독법은 모두 열이라는 물리적 에너지를 이용하는 소독법이다.
석탄산은 유기물이 있어도 소독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편이라, 유기물 접촉 시 소독력이 약화된다는 설명은 석탄산의 단점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안정성 때문에 석탄산은 다른 소독제의 살균력을 비교하는 기준인 석탄산계수 산출에 표준물질로 쓰인다.
반면 피부에 자극성이 있다는 것, 금속을 부식시킨다는 것, 독성과 취기가 강하다는 것은 실제로 석탄산이 가진 단점에 해당한다.
이상적인 소독제는 용해성이 높아 물이나 사용액에 잘 녹아야 하므로, 용해성이 낮다는 조건은 소독제의 구비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높은 살균력, 인체에 대한 무해성, 저렴한 가격과 간편한 사용법은 모두 소독제가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조건이다.
벼룩은 눈에 보이는 절지동물(곤충)로, 현미경으로만 관찰되는 미생물에 속하지 않는다.
효모, 곰팡이, 세균은 모두 대표적인 미생물의 종류이다.
재질과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는 소독법은 세제로 세척한 뒤 자외선 소독기에 넣는 방법이다.
먼저 세제로 유기물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자외선으로 소독해야 살균 효과가 확실해진다.
- 알코올 솜으로 닦는 방법은 표면 전체를 고르게 소독하기 어렵다.
- 고압증기멸균은 금속·유리 기구에 적합하며 플라스틱 등 빗·브러시 재질에는 변형·손상을 줄 수 있다.
- 락스액(차아염소산나트륨)은 재질을 변색·손상시킬 위험이 있다.
표피와 진피의 경계면은 물결 모양(파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피의 유두층이 표피 쪽으로 손가락처럼 돌출해 들어가면서 경계선이 굴곡진 물결 형태를 이룬다.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일광욕은 오히려 피부 노화와 손상을 촉진하므로 건강한 피부 유지법이 아니다.
적절한 수분 공급, 묵은 각질 제거, 충분한 수면과 영양 섭취는 모두 건강한 피부를 위한 관리법에 해당한다.
단백질은 소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
- 탄수화물은 지방산이 아니라 포도당(단당류)으로 분해된다.
- 지방은 포도당이 아니라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된다.
- 비타민은 분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흡수되며, 미네랄(무기질)은 비타민의 분해산물이 아니라 별개의 영양소이다.
SPF(자외선차단지수) 1단위는 통상 약 15분 정도의 방어 시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설명되므로, 1시간을 의미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자외선의 세기(계절·시간대)에 따라 같은 차단제라도 실제 방어 지속시간이 달라지며, 기미·색소침착 부위는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백반증은 멜라닌 세포가 과다 증식하는 것이 아니라 멜라닌 세포가 파괴되거나 기능을 잃어 발생하는 후천적 탈색소 질환이다.
원형·타원형 또는 부정형의 흰색 반점이 피부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종양은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생기는 것으로, 마찰·압박 등 기계적 자극에 의한 피부질환으로 보지 않는다.
굳은살, 티눈, 욕창은 모두 반복적인 마찰이나 압박 같은 기계적 자극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피부 변화이다.
사람의 피부 표면은 삼각형 또는 마름모꼴의 다각형 무늬가 이어진 형태를 이룬다.
이 무늬는 피부에 파인 고랑인 피부소구와 그 사이로 솟은 피부소릉이 만들어 내는 피부결로, 부위마다 크기와 깊이가 다르다.
이·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신고 영업은 신고제 자체를 위반한 것으로, 공중위생관리법 벌칙 중 가장 무거운 구간에 해당한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공중위생영업자단체가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이 허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영업장별 책임자를 지정해 그 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잃고, 처분권자의 통보에 따라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로 넘어간다.
참고로 현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미용업자는 신고한 영업장 면적을 3분의 1 이상 증감했을 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면적 변경은 위생관리와 시설 기준에 영향을 주므로 일정 비율 이상 달라지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을 부착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밖에 간판 등 영업표지물의 제거, 영업에 필수적인 기구·시설물의 봉인이 법에서 정한 폐쇄조치이며, 출입자 통제나 출입금지구역 설정, 강제 폐쇄 집행 같은 표현은 법이 정한 조치 방식과 다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업 영업장 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어두운 조명은 시술 중 위생·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최소 조도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다음 중 이·미용사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 (ㄱ) 특별·광역시장
- (ㄴ) 도지사
- (ㄷ) 시장
- (ㄹ) 구청장
- (ㅁ) 군수
이·미용사 면허의 발급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시장, 구청장, 군수가 짝지어져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면허의 발급뿐 아니라 정지·취소 권한까지 모두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두고 있어, 특별시장·광역시장과 도지사는 면허 발급권자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포함되지 않고 일반 시(市)의 장만 해당한다는 점을 구분해 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화장수(스킨/토너류)의 알코올 함유량은 10% 전후가 일반적이다.
알코올 함량이 지나치게 높으면 피부 자극과 건조감을 유발할 수 있어, 수렴 목적의 일부 제품을 제외하면 낮은 농도가 쓰인다.
팩과 마사지크림은 특수(스페셜) 화장품이 아니라 기초 화장품(스킨케어)으로 분류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샴푸·헤어린스는 모발용 화장품, 퍼퓸·오데코롱은 방향 화장품, 자외선차단제·태닝제품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AHA 중 글리콜산은 사탕수수에서 추출되며 분자 크기가 작아 피부 침투력이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 AHA는 물리적 마찰이 아니라 화학적 작용으로 각질을 떨어뜨린다.
- AHA는 농도가 높아질수록 자극이 커져 일반 화장품에는 낮은 농도로 배합하므로, 'pH 3.5 이상에서 15% 농도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서술은 맞지 않다.
- AHA는 수용성으로 표피 각질에, BHA는 지용성으로 모공 속 피지에 작용해 쓰임이 다르며, 안전성과 사용 빈도를 이렇게 단정해 뒤바꾼 서술은 옳지 않다.
알코올을 주성분으로 하여 손의 청결과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새니타이저(sanitizer)이다.
핸드워시와 비누는 세정이 주목적이고, 핸드크림은 보습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소독 목적의 새니타이저와 구분된다.
캄퍼와 카모마일은 진정·소염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미백을 돕는 성분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플라센타·비타민C, 레몬추출물·감초추출물, 코직산·구연산은 모두 미백 효과가 알려진 성분이다.
라벤더 에센셜 오일은 재생, 화상 치유, 이완(진정) 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모유생성 촉진 작용과는 거리가 멀다.
모유 분비를 돕는 효능은 라벤더가 아니라 회향(펜넬) 등 다른 오일에서 주로 언급되는 특징이다.
SPF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피부와 바르지 않은 피부에 최소한의 홍반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자외선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로, 오존층의 자외선 차단 정보를 알기 위한 지표가 아니다.
SPF는 Sun Protection Factor의 약자이며, 주로 UV-B 방어 효과를 나타내는 값으로 사용된다.
손을 뜻하는 라틴어 '마누스(Manus)'와 관리를 뜻하는 '큐라(Cura)'가 합쳐져 만들어진 용어가 매니큐어(Manicure)이다.
네일 팁, 페디큐어, 아크릴릭은 이 어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별개의 명칭이다.
손목을 굽히고 손가락을 구부리는 동작에 작용하는 근육은 굴근(굽힘근)이다.
회내근과 회외근은 아래팔을 안쪽·바깥쪽으로 돌리는 회전 동작에 관여하며, 손목과 손가락을 펴는 동작은 굴근이 아니라 신근이 담당한다.
네일 역사에서 아몬드형 네일이 유행한 시기는 1800년대로 소개되며, 1970년대는 아크릴릭(스컬프쳐) 인조네일 기법이 발전한 시기이므로 이 연결은 잘못되었다.
1930년대 인조네일 개발, 1950년대 페디큐어 등장, 1990년대 네일시장의 급성장이라는 나머지 연결은 네일 역사에서 흔히 소개되는 내용이다.
에포니키움은 큐티클보다 위쪽에 위치해 그 아래로 큐티클이 자리하므로, 에포니키움 위에 큐티클이 있다는 설명은 위치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에포니키움은 네일 매트릭스를 보호하는 살아있는 피부조직이며, 그 아래편은 끈적한 형질로 되어 있어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영구적 손상을 남길 수 있다.
복재신경은 종아리 뒤 바깥쪽이 아니라 다리 안쪽(내측)을 따라 내려와 발의 안쪽에 분포하는 신경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종아리 뒤쪽 바깥면을 지나 발뒤꿈치 바깥쪽에 분포하는 경로는 비복신경(장딴지신경)의 특징에 해당한다.
배측신경이 발등에, 요골신경이 손등 바깥쪽에, 수지골신경이 손가락에 분포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맞는 내용이다.
조갑박리증(오니코리시스)은 손톱판이 조상에서 들뜨듯 분리되는 병변으로, 감염 위험이 있어 네일 시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본다.
조갑위축증, 조갑비대증, 조갑익상편은 손톱의 두께나 모양이 변형된 상태로, 감염 우려가 없다면 상태를 살펴 조심스럽게 관리·시술할 수 있다.
조근(네일루트)은 손톱이 자라기 시작하는 뿌리 부분으로, 손톱 밑의 구조가 아니라 손톱 자체의 구조에 해당한다.
반월(루눌라), 조모(매트릭스), 조상(네일베드)은 모두 손톱 밑에 위치하는 구조에 해당한다.
네일 베드(조상)는 네일 플레이트 위가 아니라 아래에 위치하면서 손톱의 신진대사를 돕는 구조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네일 플레이트는 신경과 혈관이 없는 단단한 각질 구조물이고, 네일 루트는 손톱이 자라기 시작하는 지점이며, 프리에지는 네일베드와 분리된 손톱 끝부분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맞다.
고객의 학력이나 가족사항은 네일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어 고객관리카드에 기록할 내용과 가장 거리가 멀다.
손발의 질병·이상증상, 시술 시 주의사항,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 종류와 시술 내용은 시술의 안전과 만족도에 직결되므로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모세혈관, 림프, 신경조직이 분포해 손톱을 만들어내는 구조는 메트릭스(조모)이다.
에포니키움과 큐티클은 손톱 주변을 덮는 피부·각질 조직이고, 네일바디는 이미 만들어진 손톱판 자체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메트릭스와 구분된다.
네일 큐티클은 손톱 주위를 덮고 있는 얇은 각질막이라는 설명이 옳다.
- 큐티클은 살아있는 세포가 아니라 이미 각질화된 죽은 조직이다.
- 큐티클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무리하게 제거하면 손톱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 큐티클은 네일베드가 아니라 에포니키움 쪽에서 밀려 나오는 조직이다.
발목뼈(족근골)는 7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으며, 몸무게를 지탱하는 길고 가는 5개의 뼈라는 설명은 발목뼈가 아니라 발바닥뼈(중족골)의 특징과 혼동한 것이다.
손은 손목뼈 8개·손바닥뼈 5개·손가락뼈 14개로 총 27개, 발은 발목뼈 7개·발바닥뼈 5개·발가락뼈 14개로 총 26개라는 나머지 설명과 손목뼈가 두 줄로 배열된다는 설명은 맞는 내용이다.
정답은 건강한 네일의 수분·유분 함유량을 잘못 설명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네일의 수분 함유량은 약 12~18% 정도로 보며, 유분은 그보다 훨씬 적은 소량만 포함된다. 따라서 수분 25~30%, 유분 10%처럼 지나치게 높은 수치를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유연하고 탄력 있어 튼튼한 점, 네일베드에 단단히 부착되는 점, 연한 핑크빛에 내구력이 좋은 점은 모두 건강한 네일의 특징에 해당한다.
네일 팁은 주로 아세테이트·플라스틱·나일론 등의 소재로 만들어지며, 아크릴은 팁의 재질이 아니라 리퀴드와 파우더를 혼합해 조형하는 별도의 인조네일 시스템이다.
아크릴릭 시스템은 팁을 부착하지 않고도 네일을 연장·조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팁 재질과 구분된다.
조갑종렬증(오니코렉시스)은 손톱이 세로 방향으로 갈라지거나 부서지기 쉬워지는 증상을 말한다.
손톱이 푸르스름하게 변하거나 멜라닌 색소가 착색되는 것은 다른 색소 이상이며, 큐티클이 과잉 성장해 네일 플레이트 위로 자라는 것은 테리지움 등 별도의 조갑 이상에 해당한다.
아크릴릭 네일 제거는 아세톤을 적신 솜을 손톱에 올리고 호일로 감싸 충분히 불린 뒤 오렌지우드스틱으로 밀어내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
드릴이나 파일로 갈아내는 방법은 자연 네일까지 과도하게 얇아지게 하거나 손상시킬 위험이 커 권장되지 않는다.
프렌치 컬러링은 손톱의 옐로우 라인을 따라 완만한 U자 형태(스마일라인)로 프리에지 부분만 컬러링하는 기법이다.
- 컬러링 너비는 일정한 규격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손톱 모양에 맞춰 조절한다.
- 프리에지 컬러링 색상도 흰색으로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
- 프리에지 부분만 제외하고 컬러링하는 방식은 프렌치가 아니라 다른 컬러링 기법에 해당한다.
핀칭(Pinching)은 아크릴릭이 굳기 전 사이드월 부분을 눌러 옆선을 오목하게 만들어 C커브를 형성하기 위한 기법이다.
C커브가 잘 형성되면 손톱의 구조적 강도가 높아져 인조네일이 더 견고해진다.
네일 종이 폼은 팁을 부착하지 않고 프리에지를 연장하는 스컬프처 네일 시술에 사용하는 재료로, 자연스러운 네일 연장을 만들거나 일회용으로 프렌치 스컬프처에 적용할 수 있다.
반면 팁 오버레이는 이미 팁으로 프리에지 길이를 만든 뒤 그 위에 젤이나 아크릴을 덮는 시술이라 별도의 종이 폼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팁 오버레이에 사용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페디큐어 시술은 위생을 위해 소독을 가장 먼저 진행한 뒤, 기존에 바른 폴리시를 지우고 발톱 모양을 정리한다.
이어서 큐티클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큐티클 오일을 발라 연화시킨 다음, 마지막으로 큐티클을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콘커터(Corn Cutter)는 발바닥이나 발가락의 굳은살(각질)을 얇게 저며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푸셔는 큐티클을 밀어 올리는 용도, 토우 세퍼레이터는 발가락을 분리해 고정하는 용도, 클리퍼는 발톱을 절단하는 용도로 각각 목적이 다르다.
푸셔로 큐티클을 밀어 올릴 때는 손톱 표면 손상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밀어 올릴 수 있는 45도 각도가 가장 적합하다.
팁 위드 랩 시술은 팁을 부착한 뒤 글루 드라이와 젤 글루로 접착을 고정하고 그 위에 실크 등의 랩 소재를 덧붙여 보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아크릴 파우더는 리퀴드와 배합해 사용하는 아크릴릭 시스템의 재료로, 팁 위드 랩 시술에는 쓰이지 않는다.
UV젤은 올리고머 형태의 분자 구조를 가지며 농도에 따라 묽기가 다르고, 인조 네일 중에서도 탑 젤의 광택이 가장 우수한 편이다.
다만 UV젤은 상온에서는 굳지 않고 자외선(UV) 조사를 받아야 경화되는 재료이므로, 상온에서 경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폴리시 브러시는 손톱 표면에 고르게 밀착시켜 바르기 위해 90도로 세우기보다 약 45도 정도로 눕혀 잡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베이스 코트가 폴리시의 착색을 막아주는 점, 얇게 발라야 빨리 건조되고 색이 오래 유지되는 점, 탑코트가 광택과 지속력을 더해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