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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지상 6층 업무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가 2021년 4월 12일자로 퇴직하였다. 관계인이 법정 선임기한의 마지막 날에 새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 법정 기한의 마지막 날은? (기간 계산 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선임신고 기한의 마지막 날은 5월 26일이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되면 관계인은 근무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새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므로 선임기한의 마지막 날은 5월 12일이며, 선임을 마치면 그날부터 14일 안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은 5월 26일이 된다.
선임기한과 신고기한은 각각 별도로 기산하므로 두 기간을 합쳐 계산하거나 한쪽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5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제재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실무교육 미이수를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연결한 설명이 옳지 않다.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임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선임은 했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구분되며,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제3호, 제52조제1항제7호·제2항제3호·제3항
다음 조건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규모: 지상 9층, 지하 2층 / 높이 38m
연면적: 12,000㎡
설치된 소방시설: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유도등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이라는 이유로 이 건물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본 설명이 옳다.
- 특급은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아파트 제외),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이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 1급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상층 11층 이상인 것이어서, 연면적 12,000㎡·지상 9층인 이 건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 3급은 특급·1급·2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이므로, 이미 2급인 이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가목, 제2호가목, 제3호가목1), 제4호가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다음 위반행위 중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만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다.
이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다.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금액보다 과태료인지 벌칙인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항, 제61조제1항제1호·제2호·제8호
「소방기본법」상 소방대를 구성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위소방대의 대원은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에 들어가지 않는다.
소방대는 화재 진압과 화재·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으로 꾸린 조직체다.
자위소방대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대상물 안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운영하는 별도 조직이며, 소방대를 현장에서 지휘하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등은 소방대장으로 따로 정의된다.
근거: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제6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치명령으로 생긴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거나 화재 시 인명·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등을 명할 수 있고,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해 건축·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피난시설·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맞게 설치·관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에 관한 절차와 기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행완료 보고 기한을 20일 이내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완료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 증명자료와 소방시설공사 계약서를 첨부하여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정하는 완료기간은 수리·정비는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철거 후 새로 교체하는 경우는 보고일부터 20일 이내가 원칙이며, 연기가 필요하면 완료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제6항, 제24조제1항·제2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해야 하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방염대상물품에서 명문으로 제외된다.
벽지류는 원칙적으로 방염대상물품이지만 이 종이벽지는 예외에 해당하여 정답이 된다. 커튼류(블라인드 포함)·카펫·전시용 및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암막·무대막 등은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해야 하는 물품이다.
다중이용업소나 숙박시설 등에서 쓰는 침구류·소파·의자처럼 방염처리 물품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인 것과는 구분해 둔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열전달의 세 가지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사가 진공에서는 전달되지 않는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복사는 열이 전자기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방식이어서 중간 매질이 없어도, 즉 진공에서도 전달된다.
전도는 접촉한 물체 사이에서, 대류는 유체의 순환을 통해 열이 옮겨가며 모두 매질이 있어야 한다. 화재 현장에서 화염이 직접 닿지 않은 인접 건축물로 불이 옮겨붙는 주된 원인이 복사열인 것도 매질 없이 원거리로 열이 전달되기 때문이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열전달의 3가지 방식(전도·대류·복사)
다음 [보기]에서 연소의 3요소 중 산소공급원이 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아르곤
㉢ 산화성 고체(제1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제5류 위험물)
㉤ 마찰열
공기·산화성 고체(제1류 위험물)·자기반응성 물질(제5류 위험물)인 ㉠·㉢·㉣만 산소공급원이 될 수 있다.
연소가 이루어지려면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이 함께 있어야 하며 산소공급원은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대주는 것을 말한다. 공기는 산소를 약 21퍼센트 지녀 통상적인 산소공급원이 되고, 산화성 고체인 제1류 위험물과 분자 안에 산소를 지닌 자기반응성 물질인 제5류 위험물도 스스로 산소를 내놓아 산소공급원 구실을 한다.
아르곤(㉡)은 비활성 기체여서 산소를 내놓지도 연소를 돕지도 못하고, 마찰열(㉤)은 산소공급원이 아니라 점화원에 해당한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연소의 정의와 3요소(가연물·산소공급원·점화원), 위험물의 유별 성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화재의 급수와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를 옳게 짝지은 것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 화재는 주방화재(K급)이고 소화기 표시는 'K'이다.
유류화재(B급)는 인화성·가연성 액체와 유성도료·알코올 등이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이고, 전기화재(C급)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배선과 관련된 화재이다.
금속화재(D급)는 마그네슘 합금 등 가연성 금속에서 일어나는 화재로 주방화재와 혼동하기 쉬우니 구분해 둔다.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7.1.8~1.7.1.11
화기취급작업(화재위험작업)의 관리감독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화기작업 시작 전 작업현장의 화재안전조치 상태와 예방책 확인
㉢ 작업 완료 후 화재감시자가 작업구역에 30분 이상 더 상주하며 감시
㉣ 화재감시자가 화재안전감독자에게 작업종료 통보
올바른 절차 순서는 ㉡ → ㉠ → ㉢ → ㉣이다.
화재안전감독자는 먼저 화기작업의 위치를 정하고 작업 시작 전에 현장의 화재안전조치 상태와 예방책을 확인한다(㉡). 준비상태와 화재감시자 배치가 확인되면 서명하여 화기작업 허가서를 발급하고, 그 허가서는 작업구역 안에 게시한다(㉠).
작업이 끝나도 화재감시자는 그 구역에 30분 이상 더 상주하면서 발화·착화 여부를 감시하고 직상층·직하층 점검을 병행한 뒤(㉢) 화재안전감독자에게 작업종료를 통보한다(㉣). 감시는 작업 중은 물론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에도 끊기지 않아야 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화재위험작업(화기취급작업) 관리감독 절차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LNG는 증기비중이 공기보다 작아 누출되면 천장 쪽에 체류한다는 설명이 옳다.
LNG의 주성분은 메탄으로 증기비중이 약 0.6이어서 공기보다 가볍고 누출되면 천장 쪽에 체류한다. LPG의 주성분은 프로판과 부탄이며 증기비중이 약 1.5~2여서 공기보다 무겁고, 새어 나오면 바닥 같은 낮은 곳에 깔린다.
폭발범위는 프로판이 약 2.1~9.5퍼센트, LNG(메탄)가 약 5~15퍼센트인데, 두 수치를 서로 바꿔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이 성상 차이 때문에 가스용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탐지부도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천장 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하, 무거운 가스는 바닥 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한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연료가스(LPG·LNG)의 주성분·증기비중·폭발범위, 탐지부 위치는 NFTC 101 2.1.2.1.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의 유별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4류 위험물을 자기반응성 물질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로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 등이 속하며 지정수량도 리터 단위로 정해져 있다. 자기반응성 물질은 제5류 위험물이고 유기과산화물이 그 대표 품명이다.
제3류는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이어서 주수소화를 피해야 하고, 제4류는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 것이 많아 질식소화나 억제소화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다음 피난 시 이동경로에 해당하는 피난계단의 종류는?
이 이동경로는 특별피난계단의 경로다.
건축물 내부와 계단실을 노대 또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하도록 한 것이 특별피난계단이므로 이동경로는 '옥내 → 부속실(또는 노대) → 계단실 → 피난층'이 된다. 옥내피난계단은 부속실 없이 '옥내 → 계단실 → 피난층'으로,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하는 옥외피난계단은 '옥내 → 옥외계단 → 지상층'으로 이동한다.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외부를 향해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창문이나 배연설비를 갖춘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이어야 하며, 이 부속실이 연기의 침입을 막는 완충공간 역할을 한다.
근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가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축광식 피난유도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볼 수 없다.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방화문을 고임목으로 열어 두는 것은 폐쇄·훼손에 준하는 행위다.
- 부속실에 재활용품 수거함을 쌓아 두는 것은 물건 적치에 해당한다.
-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자리에 진열대를 설치하는 것은 장애물 설치에 해당한다.
축광식 피난유도 표지를 부착하는 것은 오히려 피난을 돕는 조치이므로 금지행위가 아니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제4호
다음은 옥외소화전설비 가압송수장치의 성능기준이다. ㉠·㉡에 들어갈 값으로 옳은 것은?
㉠은 0.25㎫, ㉡은 350L/min이다.
옥외소화전은 옥내소화전보다 굵은 호스로 멀리 쏘아야 하므로 요구 성능도 높아 노즐선단 방수압력은 0.25㎫ 이상, 방수량은 350L/min 이상이다.
0.17㎫과 130L/min은 옥내소화전의 기준값이므로 두 설비를 섞어 외우지 않도록 하며, 하나의 옥외소화전 노즐선단 방수압력이 0.7㎫을 넘으면 호스접결구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둔다.
근거: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2.2.1.3
그림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의 한 감지구역을 나타낸 평면도이다. 이 감지구역에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할 때 열전대부는 최소 몇 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가?
열전대부는 최소 1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면 22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한다. 이 감지구역의 바닥면적은 22m × 12m = 264제곱미터이므로
264 ÷ 22 = 12, 즉 열전대부는 최소 12개가 필요하다.
바닥면적이 88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4개 이상'이라는 소규모 단서는 적용되지 않고,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이므로 검출부 1개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3.8.1, 2.4.3.8.2
지상 4층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고 각 층의 한 변의 길이는 45미터이다. 계단·경사로·엘리베이터 승강로 등 별도로 설정하는 경계구역을 제외할 때, 이 건축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최소 경계구역 수는?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지는 않는다)
최소 경계구역 수는 8개다.
하나의 경계구역은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아야 하므로 층별로 따로 계산한다.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 한 변의 길이는 50미터 이하여야 하는데 한 변 45미터는 기준을 만족하므로 면적만 따지면 된다.
1,000 ÷ 600 = 1.67이므로 층마다 2개가 필요하고
4개 층이므로 2 × 4 = 8개가 최소 경계구역 수다.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경우에만 한 변 50미터 이내에서 1,000제곱미터까지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이 건물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1.1.2, 2.1.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의 분류가 옳은 것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소화용수설비로 분류한 것이 옳다.
소화용수설비는 화재 진압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 상수도소화용수설비와 소화수조·저수조 등이 이에 속한다.
- 무선통신보조설비는 경보설비가 아니라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제연설비·연소방지설비와 나란히 소화활동설비로 분류된다.
- 비상조명등은 소화활동설비가 아니라 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유도등과 함께 피난구조설비다.
- 누전경보기는 피난구조설비가 아니라 가스누설경보기 등과 함께 경보설비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2호자목, 제3호라목, 제4호가목, 제5호마목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지상 4층 공장의 3층에 소형소화기를 능력단위 합계 12단위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층 전체가 옥내소화전설비의 유효범위에 포함될 때, 감소시킬 수 있는 한도까지 감소시킨 경우 이 층에 설치해야 하는 소형소화기의 능력단위 합계는?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는 없다)
이 층에 설치해야 할 소형소화기 능력단위 합계는 4단위다.
소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면 그 유효범위 부분의 소형소화기를 3분의 2까지(대형소화기는 2분의 1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12단위에서 3분의 2인 8단위를 감소시키면
12 - 8 = 4단위가 남아 설치해야 할 능력단위 합계가 된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과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 등은 이 감소 규정에서 제외되는데, 공장의 3층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아 감소가 가능하다.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2.1
유도등을 3선식 배선으로 하여 평상시 소등 상태로 관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것은?
지하상가의 주된 통로는 3선식 배선으로 소등해 둘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등해 둘 수 있다.
그 예외가 인정되는 곳은 사람이 없는 경우와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만으로 피난구와 피난방향을 알아볼 수 있는 장소, 공연장·암실처럼 어두워야 하는 장소, 관계인이나 종사원이 주로 쓰는 장소다. 불특정 다수인이 상시 출입하는 지하상가의 주된 통로는 이 예외에 들지 않으므로 항상 점등해 두어야 하며, 3선식 배선은 평상시 유도등을 소등한 채 비상전원을 충전하다가 비상시 점등 신호를 받아 자동 점등되게 하는 방식이다.
근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1.7.1.12, 2.7.3.2
그림은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회로의 결선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 설비의 배선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을 10개 이하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P형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회로 배선에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다.
감지기 사이의 회로 배선을 송배전식으로 하는 것은 회로 말단의 종단저항까지 전류가 흐르게 해 도통시험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종단저항은 점검·관리가 쉬운 장소에 두고 전용함에 넣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내에 설치하며,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옴 이하, 종단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8.1.3, 2.8.1.4, 2.8.1.7, 2.8.1.8
그림은 옥내소화전설비 가압송수장치 주변의 배관 계통도이다. ㉠~㉣ 중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분기하여 설치하는 배관은?
체절운전 시 수온 상승을 막는 순환배관은 ㉣이다.
순환배관은 체크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밀리미터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한 것으로, 그림에서 수조로 되돌아가는 ㉣이 이에 해당한다.
㉠은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을 때 설치하는 물올림장치로 전용수조의 유효수량은 100리터 이상이어야 한다. ㉡은 펌프 토출 측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해 직선으로 설치하는 성능시험배관으로 유량측정장치는 정격토출량의 175퍼센트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은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챔버로 그 용적은 100리터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8, 2.3.8, 2.2.1.11, 2.2.1.12.2, 2.3.7.2
지하층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때문에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해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의 수신기를 쓴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축적형감지기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그런 방식 '외의' 수신기를 설치해야 한다. 감지기와 수신기가 모두 축적방식이면 축적시간이 중복되어 화재신호 전달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지하층·무창층 등으로 환기가 잘되지 않거나 실내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부착면과 실내 바닥의 거리가 2.3미터 이하인 장소에서 비화재보 우려가 있으면 축적기능 등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꽃감지기·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분포형감지기·복합형감지기·광전식분리형감지기·아날로그방식 감지기 등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2.2, 2.4.1 단서
그림은 어느 판매시설에 설치된 5회로 P형 수신기의 평상시 상태이다. 이 수신기의 설치·관리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계구역 일람도는 감지기·중계기·발신기가 작동한 경계구역을 표시하는 수신기 설치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 높이에 두어야 하므로, 1.8 m 이상으로 본 설명은 틀렸다.
-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해야 하므로, 두 개 이상의 표시등으로 나누어 표시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수신기 음향기구는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하므로, 구별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근거: NFTC 203 2.2.3.2·2.2.3.3·2.2.3.6·2.2.3.7
그림과 같이 설치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개방(작동)시키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차측 개폐밸브를 잠그는 것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개방시키는 방법이 아니다.
이 밸브를 잠그는 것은 밸브로 공급되는 가압수를 차단하는 조치이며, 오히려 점검 중 방수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에 해당한다.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는 담당구역 안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개방·작동되어야 하고, 화재감지회로는 원칙적으로 교차회로방식으로 구성한다. 또한 밸브 인근에서 수동기동으로도 개방·작동될 수 있어야 하므로 수동조작함 조작과 감시제어반의 수동기동 조작은 모두 정상적인 작동방법이다.
근거: NFTC 103 2.6.3.1·2.6.3.2·2.6.3.3,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스프링클러설비 점검표 3-G-021·3-G-022
다음은 어느 건물 옥내소화전설비 주펌프의 성능시험 결과이다. 세 가지 운전에 대한 적합 여부 판정으로 옳은 것은? (단, 이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800 L/min, 정격토출압력은 0.55 MPa이다)
· 정격운전(100 %): 토출량 800 L/min, 토출압 0.56 MPa
· 정격토출량의 150 % 운전: 토출량 1,200 L/min, 토출압 0.34 MPa
체절운전과 정격운전은 적합하나 정격토출량의 150 % 운전은 부적합하다.
체절운전 시 토출압은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므로 기준값은
0.55 × 1.4 = 0.77 MPa이고, 측정값 0.75 MPa는 기준 이하여서 적합하다. 정격운전에서는 토출량과 토출압이 규정치 이상이어야 하는데 800 L/min에서 0.56 MPa로 정격토출압력을 넘으므로 적합하다.
정격토출량의 150 %인 1,200 L/min에서는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 즉
0.55 × 0.65 = 0.3575 MPa 이상이어야 하는데 측정값이 0.34 MPa이므로 부적합하다.
근거: NFTC 102 2.2.1.7,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옥내소화전설비 점검표 펌프성능시험란
P형 수신기의 예비전원시험을 하기 위해 예비전원시험 스위치를 누른 결과가 다음과 같았다. 판정과 조치로 옳은 것은?
·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 전압계 지침이 12 V를 지시
· 교류전원 표시등 점등, 화재표시등 소등
지시값 12 V는 정상 범위(약 19~29 V)에 미치지 못하므로 예비전원 불량으로 판정하고, 축전지 접속상태를 확인한 뒤 필요하면 교체해야 한다.
예비전원시험은 시험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의 지시값으로 판정하며, 전압계 방식은 약 19~29 V, 램프 방식은 녹색이 정상이다.
교류전원 표시등은 상용전원의 공급 여부만 나타내므로 예비전원의 적부와는 무관하고, 낮은 지시값을 과전압으로 읽어 감압장치를 논하는 것도 맞지 않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비상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뒤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수신기 예비전원시험 판정기준(전압계 약 19~29 V, 램프 녹색), NFTC 203 2.7.2,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표 15-H-002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하기 위한 시험장치(시험밸브함)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받이 통과 배수관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배관 끝에는 물받이 통과 배수관을 설치해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목욕실·화장실처럼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
습식·부압식 설비의 시험장치는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해 설치하고, 배관 구경은 25 mm 이상으로 하며, 끝부분에는 개폐밸브와 개방형헤드 또는 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의 오리피스를 설치한다.
근거: NFTC 103 2.5.12.1·2.5.12.2·2.5.12.3
지상 6층 건물의 4층 복도에서 누군가 발신기를 눌러 경보가 울렸으나, 현장 확인 결과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주경종·지구경종 스위치를 눌러 음향경보를 일시 정지시킨다
㉢ 해당 층으로 이동해 실제 화재 여부와 눌린 발신기를 확인한다
㉣ 발신기의 누름스위치를 원위치로 복구한 뒤 수신기의 복구스위치를 누른다
㉤ 정지시켰던 경종 스위치를 정상 위치로 되돌리고 스위치주의등이 소등되는지 확인한다
올바른 조치 순서는 ㉠ → ㉢ → ㉡ → ㉣ → ㉤이다.
먼저 수신기의 지구표시등으로 신호가 들어온 경계구역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가서 실제 화재 여부와 눌린 발신기를 확인한다(㉢).
비화재보임을 확인한 뒤에 음향경보를 일시 정지시키는데(㉡), 현장 확인 전에 경종부터 끄면 실제 화재였을 때 재실자의 대피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발신기는 누름스위치가 눌린 채로는 화재신호를 계속 보내므로 누름스위치를 원위치한 뒤 수신기를 복구해야 정상 감시상태가 되고(㉣), 마지막으로 정지시켰던 경종 스위치를 정상 위치로 되돌려 스위치주의등이 소등되는지 확인한다(㉤). 경종 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두면 실제 화재 시 경보가 울리지 않는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비화재보 대응 절차(수신기 확인→현장 확인→음향장치 정지→원인 제거→수신기 복구→음향장치 복구), NFTC 203 1.7.1.5·2.6.2,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15-B-002·15-G-002·15-G-003
수신기 점검 중 '예비전원감시' 표시등이 계속 점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상태의 의미와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예비전원(축전지)의 접속이나 성능에 이상이 있다는 뜻이므로, 축전지의 접속상태를 확인하고 성능이 부적정하면 교체해야 한다.
예비전원감시 표시등은 예비전원의 접속 불량이나 성능 이상을 알리는 표시등이므로, 점등이 지속되면 축전지 커넥터의 접속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상용전원을 차단했을 때 예비전원으로 자동전환되지 않거나 성능이 부적정하면 축전지를 교체한다.
상용전원의 정상 공급 여부는 교류전원 표시등으로, 발신기 작동은 발신기 표시등으로, 감지기 회로의 단선은 도통시험으로 각각 확인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표시등의 의미를 잘못 읽은 것이다.
근거: NFTC 203 2.3.1.3·2.7.2,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표 15-H-002
습식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사무실에서 헤드가 열려 물이 쏟아진 직후, 감시제어반에서 사이렌이 울리고 밸브개방표시등이 켜졌다. 이 경보가 나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클래퍼가 열리면서 시트링홀로 들어간 물이 압력스위치를 눌렀기 때문에 경보가 울린다.
습식 설비는 2차측 배관까지 물이 차 있어 헤드가 열리면 곧바로 방수된다. 물이 나가 2차측 압력이 낮아지면 1차측 압력에 밀려 클래퍼가 열리고, 이때 밸브 몸통의 시트링홀로 흘러든 물이 압력스위치를 눌러 사이렌과 밸브개방표시등 신호를 만든다.
감지기 두 회로의 동시 감지나 전자밸브 개방은 준비작동식 설비에서 밸브를 여는 과정이고, 펌프 기동은 배관 압력이 더 떨어진 뒤에 일어나는 다음 단계여서 경보의 직접 원인이 아니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1.7.1.23·2.6.1.1
그림은 지상 11층·지하 2층 건물에 설치된 P형 수신기의 상태이며, 경계구역은 층마다 1개씩이다. 이 건물에 층수에 따른 우선경보방식이 적용된다면 경보를 발해야 하는 층으로 옳은 것은?
경보 대상은 3층·4층·5층·6층·7층이다.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한다.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과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하므로, 3층 발화 시 경보 대상은 3층과 4·5·6·7층이다.
1층에서 발화하면 발화층·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하면 발화층·직상층 및 그 밖의 지하층에 경보하므로, 발화층 단독경보나 전 층 일제경보는 옳지 않다.
근거: NFTC 203 2.5.1.2.1
그림은 전기실과 발전기실을 방호하는 가스계 소화설비 제어반의 작동점검 착수 전 상태이다. 점검을 시작하기 전 안전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솔레노이드 선택스위치를 '정지' 위치로 전환해 연동을 끊은 뒤 점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가스계 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화재감지기 작동과 연동되어 있어, 점검 중 감지기가 동작하면 소화약제가 실제로 방출될 수 있다. 따라서 작동점검에 앞서 제어반에서 솔레노이드(자동·수동) 절환스위치를 '정지' 쪽으로 전환해 기동장치와의 연동을 끊는 것이 가장 우선하는 안전조치다.
방출표시등 배선을 임의로 분리하거나 수동식 기동장치 부근의 비상스위치를 떼어내는 것은 오히려 점검항목으로 확인해야 할 설비를 훼손하는 행위여서 안전조치가 될 수 없다.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점검표 9-C-001·9-C-011·9-C-021·9-D-024
P형 수신기의 감지기회로 도통시험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을 12개 이하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P형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 배선에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다.
도통시험용 종단저항은 점검·관리가 쉬운 장소의 감지기 회로 끝부분에 설치하고,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때는 구별이 쉽도록 기판이나 외부에 표시한다. 감지기 사이의 회로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해야 회로 중간의 단선을 도통시험으로 잡아낼 수 있으며,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 Ω 이하여야 한다.
근거: NFTC 203 2.8.1.3·2.8.1.4·2.8.1.7·2.8.1.8,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표 15-I-003·15-I-005
그림은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의 현재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 주펌프만 수동으로 기동시키기 위한 조작으로 옳은 것은? (단, 설비는 정상이고 제시되지 않은 조건은 따지지 않는다)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한 뒤 주펌프 스위치를 '기동'으로 돌리고, 동력제어반 주펌프 선택스위치는 '자동'에 두는 조작이 옳다.
감시제어반은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하므로, 수동으로 기동하려면 먼저 선택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해야 하고, 그 상태에서 주펌프의 기동/정지 스위치를 '기동'으로 돌리면 주펌프만 기동한다.
이때 동력제어반의 주펌프 선택스위치는 '자동'에 있어야 감시제어반의 신호를 받아 펌프가 돌아가고, '정지'에 두면 기동되지 않는다. 선택스위치를 '정지'로 두거나 충압펌프 스위치를 조작하는 것은 주펌프 수동기동 방법이 아니다.
근거: NFTC 102 2.6.2.1·2.6.2.2,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옥내소화전설비 점검표 2-H-012·2-H-013
그림과 같이 피토게이지를 사용하여 옥내소화전의 방수압력을 점검하려고 한다. 방수압력·방수량 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수량 80 L/min 이상을 적합 기준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옥내소화전설비는 해당 층의 소화전(2개 이상이면 2개)을 동시에 사용할 때 각 노즐 선단의 방수압력이 0.17 MPa 이상, 방수량이 130 L/min 이상이어야 하며, 80 L/min은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량 기준이다.
하나의 소화전 노즐 선단 방수압력이 0.7 MPa를 초과하면 호스접결구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근거: NFTC 102 2.2.1.3,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옥내소화전설비 점검표 2-C-002·2-C-003
그림은 어느 건물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평상시에 확인한 상태이다. 유지관리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가 '수동'에 있으면 화재 시 펌프가 자동기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동' 위치로 되돌려야 한다.
감시제어반은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중단시킬 수 있으며, 점검이 끝나면 선택스위치를 연동(자동) 위치로 되돌려야 화재 시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한다.
- 동력제어반의 주펌프 선택스위치는 평상시 '자동'이 정상이므로, '수동'에 둔 상태를 적정으로 본 설명은 틀렸다.
- 감시제어반의 펌프 기동/정지 스위치를 평상시 '기동'에 두면 펌프가 계속 돌아 정상 유지상태가 아니다.
- 전원 표시등은 평상시 점등되어 있어야 정상이므로, 소등을 정상으로 본 설명은 틀렸다.
근거: NFTC 102 2.6.2.1·2.6.2.2,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옥내소화전설비 점검표 2-H-011·2-H-012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각장애인에게 큰 목소리로 반복해 외쳐 알린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청각장애인에게는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수단으로 상황을 전달해야 한다. 표정과 제스처를 쓰고 손전등 등 조명을 적극 활용하며, 메모를 이용한 대화도 효과적이다.
시각장애인은 평소 쓰던 지팡이를 그대로 쓰게 하고 보조자의 팔이나 어깨에 기대게 해 계단·장애물을 미리 알려 주되 애매한 지시대명사 대신 방향과 거리를 구체적으로 말한다. 휠체어 사용자는 계단에서 보조 인원을 늘리고, 노약자는 지병을 표시해 구조대가 알 수 있게 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방법
소방계획의 수립 절차 4단계 가운데 '설계/개발' 단계에서 수행하는 활동만을 모두 고른 것은?
㉡ 목표 및 전략 수립
㉢ 위험경감대책 수립
㉣ 실행계획의 설계 및 개발
㉤ 운영 및 유지관리
설계/개발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목표 및 전략 수립(㉡)과 실행계획의 설계 및 개발(㉣)이다.
소방계획은 사전기획으로 시작해 위험환경을 분석하고, 그 결과로 설계/개발을 거쳐 마지막에 시행/유지관리에 이르는 네 단계를 밟는다. 설계/개발 단계는 목표와 전략을 세운 뒤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설계·개발하는 과정이므로 ㉡과 ㉣이 해당한다.
㉠ 작성계획 수립은 1단계인 사전기획(작성 준비 → 요구사항 확인 → 작성계획 수립)에, ㉢ 위험경감대책 수립은 2단계인 위험환경 분석(위험환경 식별 → 분석과 평가 → 위험경감대책 수립)에 속한다. ㉤ 운영 및 유지관리는 4단계 시행/유지관리에서 수립·시행 이후에 이어지는 활동이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소방계획 수립 절차 4단계
다음 조건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편성해야 할 자위소방대의 유형과 현장대응조직 구성으로 옳은 것은?
· 용도: 업무시설, 연면적 9,000 ㎡
· 상시 근무인원: 18명
이 대상물은 TYPE Ⅲ이며, 현장대응조직은 비상연락팀·초기소화팀·피난유도팀으로 구성한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상시 근무인원이 50명 이상일 때 TYPE Ⅱ를 참고·적용하고, 그 미만이면 TYPE Ⅲ으로 편성한다. 이 대상물은 상시 근무인원이 18명이므로 TYPE Ⅲ이며, 편성대원이 10인 이상이면 현장대응조직을 비상연락팀·초기소화팀·피난유도팀으로 나누어 구성한다(필요시 팀 가감).
10인 미만일 때만 팀 구분 없이 하나의 현장대응팀으로 두며, 응급구조팀·방호안전팀까지 두는 것은 TYPE Ⅱ 이상의 편성이고, TYPE Ⅰ은 특급과 연면적 30,000 ㎡ 이상 1급(공동주택 제외) 대상이다. 자위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1명씩 두어야 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 TYPE Ⅰ~Ⅲ,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2026년 9월에 실시한 축압식 분말소화기 작동점검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소화기구 점검표의 점검결과란에 표기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점검결과란은 양호 '○', 불량 '×', 해당 없음 '/'로 표시한다)
㉡ 본체 라벨의 제조연월이 2015년 8월인 수동식 분말소화기임
㉢ 소화기 표지가 부착되어 있고 본체에 변형·손상·부식이 없음
점검결과는 ㉠ ○, ㉡ ×, ㉢ ○이다.
지시압력계의 바늘이 녹색범위 안에 있으면 충전압력이 적정하므로 ㉠은 양호 '○'다.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므로, 2015년 8월 제조품은 2026년 9월 점검 시점에 내용연수가 지나 교체 대상이어서 ㉡은 불량 '×'로 표기한다.
표지가 붙어 있고 외관에 변형·손상·부식이 없으면 ㉢도 양호 '○'다. 해당 없음 '/'는 그 대상물에 그 항목 자체가 없을 때 쓰는 표기이므로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점검표 1-A-005~1-A-008 및 점검결과 표기방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성인 심정지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의 순서로 옳은 것은?
㉡ 119에 신고하고 주변 사람에게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한다
㉢ 호흡의 유무와 비정상 여부를 확인한다
㉣ 가슴압박을 30회 시행한다
㉤ 기도를 열고 인공호흡을 2회 시행한다
올바른 순서는 ㉠ → ㉡ → ㉢ → ㉣ → ㉤이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은 반응 확인 → 119 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 호흡 확인 → 가슴압박 30회 → 인공호흡 2회 순으로 진행하고, 이후 30 : 2 비율을 반복한다.
반응을 확인하기 전에 압박부터 시작하거나 신고보다 호흡 확인을 앞세우면 구조 요청과 제세동이 늦어져 소생률이 떨어진다. 인공호흡에 자신이 없거나 꺼려지는 경우에는 가슴압박만 중단 없이 계속하는 것도 권장된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가이드라인
화상의 분류와 응급처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도 화상(부분층 화상)은 표피와 진피의 일부까지 손상되어 물집이 생기며, 물집이 터지면 감염 위험이 커지므로 임의로 터뜨리지 않는 것이 올바른 처치다.
- 1도 화상은 표피에만 손상이 있어 붉어지고 따끔거릴 뿐 물집은 생기지 않으므로, 표피·진피가 모두 손상되어 물집·진물이 난다는 설명은 틀렸다.
- 3도 화상은 신경 말단까지 손상되어 오히려 통증을 덜 느낄 수 있고, 얼음을 직접 대면 조직 손상과 저체온을 부르므로 미지근한 물로 식혀 덮어야 한다.
- 화상 부위에 달라붙은 옷은 억지로 떼지 말고 주변만 잘라내야 하므로, 반드시 떼어낸다는 설명은 틀렸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가이드라인 등 공개 응급처치 지침
응급처치의 중요성과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응급처치자가 병명을 확정하고 의약품을 직접 투여해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응급처치는 전문 의료진에게 환자를 인계하기 전까지 생명을 구하고 상태 악화를 막는 것이 목적이며, 전문 의료행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현장에서는 처치자와 환자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환자 상태를 신속히 파악해 119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가이드라인 등 공개 응급처치 지침
그림은 성인 환자의 상반신에 자동심장충격기(AED) 패드를 붙일 수 있는 후보 위치 ㉠~㉣을 표시한 것이다. 두 장의 패드를 부착해야 할 위치를 옳게 짝지은 것은?
패드는 ㉠과 ㉢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자동심장충격기의 패드 두 장은 심장을 사이에 두고 전류가 가로질러 흐르도록 대각선 방향으로 부착한다. 한 장은 오른쪽 빗장뼈(쇄골) 바로 아래 가슴 위쪽(㉠)에, 다른 한 장은 왼쪽 젖꼭지 바깥쪽 아래 겨드랑이 중앙선(㉢)에 붙인다.
두 패드를 복장뼈 정중앙이나 옆구리 쪽에 나란히 붙이면 심장을 통과하는 전류 경로가 만들어지지 않아 제세동 효과가 떨어진다. 패드를 붙이는 동안에도 가슴압박은 가능한 한 중단하지 않는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가이드라인
성인 심폐소생술의 가슴압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압박 위치는 가슴뼈(복장뼈)의 아래쪽 절반, 깊이는 약 5 cm(6 cm 이내), 속도는 분당 100~120회다.
성인 가슴압박은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을 손꿈치로 누르며, 깊이는 약 5 cm이되 6 cm를 넘지 않게 하고 속도는 분당 100~120회로 한다.
명치(칼돌기)를 누르면 간 등 장기 손상 위험이 있어 피해야 하고, 깊이가 얕거나 속도가 느리면 충분한 혈류를 만들지 못한다. 압박과 압박 사이에는 가슴이 완전히 원래 위치로 돌아오도록 이완시켜야 심장으로 혈액이 다시 채워진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가이드라인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육자 중심의 원칙'과 '경제성의 원칙'을 실시원칙으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은 학습자 중심의 원칙, 동기부여의 원칙, 목적의 원칙, 현실의 원칙, 실습의 원칙, 경험의 원칙, 관련성의 원칙 일곱 가지이며, 교육은 교육자가 아니라 학습자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교육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보상·재미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것은 동기부여의 원칙에 해당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일반적인 피난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어도 옥상이 더 안전하다며 우선 옥상으로 올라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난은 계단을 이용해 아래층을 거쳐 옥외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고,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때에만 옥상으로 향한다. 엘리베이터는 어떤 경우에도 이용하지 않으며, 유도등과 유도표지를 따라 이동한다.
연기가 있을 때는 자세를 낮추고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경로를 찾는다. 일단 탈출한 뒤에는 어떤 물건을 두고 왔더라도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화재 시 일반적 피난행동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