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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실전모의고사 1회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계획서 작성·시행과 자위소방대 구성·운영·교육도 대행할 수 있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관리업자에게 대행 가능한 업무는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와 소방시설 등의 관리 두 가지뿐이다.
대행 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지상층 층수 11층 이상인 1급(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아파트는 제외)·2급·3급으로 한정되고, 대행을 맡긴 경우에도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대행업무를 감독하며 나머지 업무는 직접 수행해야 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항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의 기재사항과 서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황표 규격을 A4 용지(가로 210밀리미터×세로 297밀리미터)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현황표 서식의 비고는 규격을 A3 용지(가로 420밀리미터×세로 297밀리미터)로 정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해 크기·재질·글씨체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선임 후 14일 이내 신고와 게시 의무, 기재사항 네 가지, 자체점검기록표의 병행 게시는 모두 규정대로이며, 근무 위치는 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을 말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2 비고 제1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이 5년인 사람
㉢ 소방청장이 시행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자, 소방공무원 근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소방청장이 시행하는 1급 시험 합격자이므로 ㉠과 ㉢이 해당한다.
- ㉡은 근무경력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 ㉣의 위험물산업기사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이므로 1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2호나목·제3호나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인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증축은 건축물을 새로 늘려 짓는 행위여서 위험요인을 없애기 위한 조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조치명령의 내용은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한정된다. 명령권자는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을 포괄하는 소방관서장이며,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명령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소방기본법」상 소방대를 구성하는 사람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대는 화재 진압과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구성된 조직체로, 이를 구성하는 사람은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 세 가지로 한정되므로 ㉠·㉡·㉣이 해당한다.
- ㉢의 청원경찰은 소방대의 구성원이 아니다.
- ㉤의 소방안전관리자도 소방대의 구성원이 아니다.
소방대를 현장에서 지휘하는 사람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등 소방대장이다.
근거: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제6호
다음 두 건축물이 2027년에 실시해야 하는 자체점검의 시기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단, 신설에 따른 최초점검은 이미 마쳤고 두 건축물 모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니며 공공기관도 아니다)
• B동: 스프링클러설비와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없고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업무시설, 사용승인일 2019년 10월 7일
A동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종합점검 대상이므로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인 5월에 종합점검을 하고, 그로부터 6개월째 되는 11월에 작동점검을 한다.
B동은 스프링클러설비도 물분무등소화설비도 없어 종합점검 대상이 아니므로 작동점검만 하며, 그 시기는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10월 31일까지다.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은 모두 연 1회 이상이 원칙이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제2호다목·라목, 제3호가목·다목·라목
화재안전조사를 통지받은 관계인의 연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지면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없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소방관서장은 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다.
연기사유에는 재난 발생, 관계인의 질병·사고·장기출장, 장부·서류의 압수 또는 영치, 증축·용도변경·대수선 공사가 있다. 신청은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승인 여부 통지는 3일 이내에 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기록 및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해 게시해야 하고, 그 게시 기간은 다음 기록표를 작성·게시하기 전까지다.
-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15일 이내로 본 설명은 틀렸다. 관리업자등이 관계인에게 제출하는 기한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다.
- 보관 기간을 3년으로 본 설명은 틀렸다. 보관 기간은 2년이다.
- 보고기간에 공휴일과 토요일을 모두 산입한다고 본 설명은 틀렸다.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항·제4항, 제25조
다음은 화재 시 연기의 유동·확산속도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수치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수직방향의 확산속도는 약 ( ㉡ )m/s로 수평방향보다 훨씬 빠르다.
• 계단실 안에서의 수직 이동속도는 약 ( ㉢ )m/s로 가장 빠르다.
연기의 확산속도는 수평방향 0.5~1m/s, 수직방향 2~3m/s, 계단실 내 수직 이동 3~5m/s로 정리된다.
수평 확산은 사람의 보통 걸음보다 느리지만 수직 확산은 훨씬 빨라 계단실·승강로 같은 수직 관통부가 피난상 가장 위험하다. 저층에서 난 연기가 순식간에 상층부로 올라가므로 방화문 관리가 중요하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연기의 유동 및 확산속도
분말소화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종 분말소화약제는 제1인산암모늄 등 함량 75wt% 이상인 인산염류등이 주성분이고 담홍색·황색으로 착색하며, 분말소화약제 중 유일하게 A·B·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 제1종 주성분은 중탄산나트륨이며, 담회색 착색은 중탄산칼륨이 주성분인 제2종의 특징이다.
- 제2종은 제1종보다 소화능력이 우수하며 A급용이 아니다.
- 제2종·제4종 모두 B·C급용이라 제4종도 유류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근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제3항제2호·제7호,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분말소화약제의 종별 주성분과 적응화재
다음 ㉠~㉢의 현상에 해당하는 열전달 방식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화염이 직접 닿지 않았는데도 마주 보는 인접 건물의 외벽 마감재가 발화한다.
㉢ 화재실 벽을 관통한 철제 배관을 통해 열이 옆방으로 옮겨가 배관에 닿아 있던 목재가 착화한다.
대류는 가열된 유체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옮기는 방식으로, 화재실 상부에 열기층이 형성되는 ㉠이 여기에 해당한다.
복사는 열에너지가 파장 형태로 방사되어 매질 없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화염의 접촉 없이 인접 건물을 연소시키는 ㉡이 대표적이며 화재 확대에 가장 크게 작용한다.
전도는 물체가 서로 접촉한 상태에서 분자 운동이 전달되는 방식이므로 금속 배관을 타고 열이 옮겨간 ㉢이 해당한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열전달의 3가지 방식(전도·대류·복사)
다음은 어느 건물에서 실시한 용접작업의 관리감독 상황이다. 화재위험작업의 관리감독 절차에 비추어 옳지 않은 것은?
㉡ 작업현장의 준비상태를 확인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한 뒤, 화재안전감독자가 서명한 화기작업허가서를 발급했다.
㉢ 발급한 화기작업허가서를 작업구역 안에 게시하여 작업자와 관리자가 작업내용을 알 수 있게 했다.
㉣ 화재감시자는 작업이 끝나자마자 화재안전감독자에게 종료를 알리고 곧바로 작업구역을 떠났다.
작업이 끝났다고 감시도 끝난다고 본 ㉣이 옳지 않다. 화재감시자는 작업 완료 후에도 해당 작업구역에 30분 이상 더 머무르며 발화·착화 여부를 감시하고, 작업구역의 직상층과 직하층 점검도 함께 해야 한다.
용접 불티는 상당 시간이 지난 뒤 발화하는 경우가 많고 틈새를 타고 위아래 층으로 튈 수 있기 때문이다. 감시가 모두 끝나면 화재안전감독자가 최종 점검·확인 후 허가서에 서명해 작업완료를 확인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화재위험작업(화기취급작업) 관리감독 절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기한을 30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신고기한은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다.
재선임 기한(해임·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과 신고기한(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자격자가 아닌 사람은 안전관리자나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만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3항·제5항·제7항
제4류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수인화물의 발화점 기준을 섭씨 200도 이하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특수인화물은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제4류는 인화성 액체로서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아 주수소화 시 화재면이 확대되므로 포 등에 의한 질식소화가 적합하다.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깔리며, 제1석유류는 인화점 21도 미만·비수용성 지정수량 200리터가 맞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4류 및 비고 제12호·제13호,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제4류 위험물의 공통 성질과 소화방법
다음은 어느 건축물 지상 3층의 개구부 현황이다. 이 층의 무창층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요건을 갖춘 개구부 면적의 합계와 비교기준이 되는 면적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가로 1.5m × 세로 1.2m 창 4개 — 바닥면으로부터 밑부분까지 1.0m, 도로를 향하며 창살이 없고 안팎에서 쉽게 열 수 있음
• ㉯ 가로 0.6m × 세로 0.4m 환기창 3개 — 지름 50cm의 원이 통과할 수 없음
• ㉰ 가로 2.0m × 세로 1.5m 창 2개 — 바닥면으로부터 밑부분까지 1.8m, 도로를 향하며 창살이 없음
무창층은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층이므로, 비교기준은
600㎡ ÷ 30 = 20㎡
㉯는 지름 50cm의 원이 통과하지 못해 크기 요건에 미달하고, ㉰는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8m로 1.2m 이내 요건을 넘어 제외되어, 요건을 갖춘 개구부는 ㉮뿐이며 그 면적은
1.5 × 1.2 × 4 = 7.2㎡
7.2㎡는 20㎡ 이하이므로 이 층은 무창층에 해당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건축법 시행령」상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도 11층 이상부터 특별피난계단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특별피난계단 의무 층수는 일반 건축물이 11층 이상이지만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이다.
이 규정은 갓복도식 공동주택과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의 직통계단은 원칙적으로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으로 하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이면서 5층 이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항·제3항
2026년 9월을 기준으로 할 때, 다음 소화기 중 내용연수가 지나 교체해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이산화탄소소화기 — 제조연월 2013년 7월
㉢ 축압식 분말소화기 — 제조연월 2018년 11월
㉣ 강화액소화기 — 제조연월 2012년 5월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뿐이고 그 내용연수는 10년이므로, 분말소화기인 ㉠만 내용연수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이산화탄소소화기 ㉡과 강화액소화기 ㉣은 제조연월이 오래되었더라도 내용연수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은 2025년 3월에 10년이 지나 교체 대상이고, ㉢(분말소화기)은 2028년 11월까지이므로 아직 교체 대상이 아니어서, 결국 ㉠만 해당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항
소화기의 배치기준과 설치개수 감소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층수 11층 이상 부분과 판매시설·숙박시설 등에도 소형소화기 감소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소형소화기 감소기준에는 적용 제외가 있어, 층수 11층 이상인 부분과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운동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 등은 감소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보행거리 기준(소형 20m·대형 30m)과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시 소형소화기 3분의 2 감소,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시 대형소화기 면제는 모두 기준대로다.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1.4.2, 2.2.1, 2.2.2
옥외소화전 4개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옥외소화전 2개를 규정 방수량으로 20분 동안 동시에 사용한다고 하자. 이때 실제로 쓰이는 물의 양과 화재안전기술기준이 요구하는 수원의 최소 저수량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방수량 350L/min짜리 두 개를 20분 쓰면 실제 쓰이는 물의 양은
350 × 2 × 20 = 14,000L(14㎥)
기준상 최소 저수량은 설치개수(2개 이상이면 2개)에 7㎥를 곱한 값 이상이므로
2 × 7 = 14㎥
수원 기준이 '2개 × 20분 방수'를 그대로 담아 정해졌으므로 두 값이 같아지며, 설치개수 4개를 모두 곱해 28㎥로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근거: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2.1.1·2.2.1.3
유도등의 설치높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난구유도등은 바닥에서 1.5m 이상 높이에 출입구와 인접하게 설치해 멀리서도 보이게 해야 한다.
반대로 연기가 차오를 때 바닥 쪽에서 길을 알려 주어야 하는 복도통로유도등과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에서 1m 이하에 둔다. 다만 거실통로유도등은 시야 확보를 위해 1.5m 이상에 두되 기둥이 있으면 기둥 부분의 1.5m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근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2.2, 2.3.1.1.3, 2.3.1.2.3, 2.3.1.3.2
어느 공연장의 객석 통로 한 곳(수평로)에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맞게 객석유도등을 5개 설치하였다. 이 통로 직선부분의 길이로 가능한 것은?
객석유도등 개수 공식은
개수 = 직선부분 길이 ÷ 4 − 1 (소수점 이하는 1로 올림)
이 값이 5개가 되려면 길이가 20m를 넘고 24m 이하여야 하므로 23m가 답이다.
16m는 3개, 19m는 4개(3.75를 올림), 28m는 6개가 되어 5개가 나오지 않는다.
근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4.2
그림은 어느 건축물 2층의 평면도이다. 세 실에 정온식 스포트형 1종 감지기를 설치할 때 각 실에 필요한 최소 개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가 아니고 감지기 부착 높이는 4.2m이며, 각 실은 서로 다른 감지구역이다)
부착 높이 4m 이상 8m 미만, 내화구조가 아닌 조건에서 정온식 스포트형 1종 감지기는 바닥면적 15㎡마다 1개 이상을 두므로
A실 72㎡ ÷ 15 = 4.8 → 5개
B실 45㎡ ÷ 15 = 3개
C실 60㎡ ÷ 15 = 4개
감지기 수는 감지구역마다 따로 세고 소수점은 올림한다. 같은 조건에서 차동식 스포트형 2종이었다면 기준면적이 25㎡로 넓어져 훨씬 적게 필요하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3.5 표 2.4.3.5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비화재보가 반복될 때 그 원인에 따른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선을 잘라 감지기를 회로에서 분리해 두는 대책은 옳지 않다. 그 구역은 화재를 감지하지 못하게 되어 설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가 된다.
누수로 인한 오동작은 누수 부분을 방수 처리하고 젖은 감지기를 교체하는 것이 올바른 대책이다. 주방처럼 평상시 열이 많은 곳에는 차동식이 아니라 정온식 감지기를 써야 하며, 온풍기 기류나 담배연기처럼 환경이 원인인 경우에는 설치 위치를 옮기거나 환기 설비를 보강한다.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무 — 비화재보의 원인과 대책,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3.4
그림은 어느 축압식 분말소화기의 지시압력계를 나타낸 것이다. 지침이 가리키는 상태에 대한 판단과 조치로 옳은 것은?
그림의 지침이 녹색 범위보다 왼쪽을 가리키므로 축압가스가 새어 압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재충전하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
지시압력계에는 0값과 20℃ 충전압력값·최대표시압력값을 숫자로, 사용압력범위를 녹색으로 표시하며, 축압식 분말소화기의 정상 사용압력범위는 0.7~0.98㎫다.
- 정상 범위라 조치가 필요 없다는 것은 틀렸다. 지침이 녹색 범위보다 왼쪽에 있다.
- 과충전이라 안전밸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은 틀렸다. 안전밸브를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 약제 잔량을 나타낸다는 것은 틀렸다. 지시압력계는 압력을 나타낼 뿐이다.
근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제4호, 제28조제1호가목, 소방안전관리 실무 — 축압식 소화기 지시압력계 판독
그림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와 하나의 노즐이 20℃에서 방출할 수 있어야 하는 소화약제의 양(㉡)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그림은 사람이 호스릴을 끌고 가 직접 화점에 약제를 뿌리는 방식이므로, 사람이 걸어서 닿을 수 있어야 하며 방호대상물 각 부분에서 호스접결구까지 수평거리를 15m 이하로 제한하고 노즐 하나가 20℃에서 60㎏/min 이상을 뿜을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 설치장소에서 손으로 여닫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장소에는 적색 표시등과 표지를 둔다.
근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2.7.4.1·2.7.4.2·2.7.4.4
화재신호가 없는 평상시에 순회점검을 하던 소방안전관리자가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에서 다음 그림과 같은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판단과 조치로 옳은 것은? (단,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조건은 무시한다)
예비전원(축전지)을 시험해 불량이면 교체해야 한다. 예비전원감시 표시등이 점등된 것은 예비전원이 없거나 성능이 떨어졌거나 접속이 끊어졌다는 뜻이다.
- 상용전원 정전이라 복구만 기다리면 된다고 보는 것은 틀렸다. 교류전원 표시등 점등과 전압지시 '정상'으로 상용전원은 정상 공급 중이다.
- 조작스위치가 정상 위치를 벗어났다고 보는 것은 틀렸다. 스위치주의 표시등 소등으로 스위치는 모두 정상 위치다.
- 감지기회로가 단선되었다고 보는 것은 틀렸다. 도통시험 표시등이 점등되지 않아 단선 상태가 아니다.
자체점검에서는 '예비전원 성능 적정 및 상용전원 차단 시 예비전원 자동전환 여부' 항목으로 확인한다.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표 15-H-002 · 소방안전관리 실무 — 수신기 표시등 판독
지하 1층 전기실에 설치된 가스계 소화설비를 점검하기 위하여 ①수동잠금밸브를 잠그고 ②기동용기에서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하는 안전조치를 마쳤다. 그런 다음 방호구역의 교차회로 감지기 중 A회로만 동작시켰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가스계 소화설비의 자동기동은 교차회로방식이므로 A·B 두 회로가 모두 감지되어야 유수·약제 방출 계통이 기동하며, 한 회로만 동작한 단계에서는 제어반에 그 회로의 감지 표시가 나타나고 경보만 발해진다.
- 솔레노이드밸브의 파괴침이 격발되어 기동용 가스가 방출된다고 보는 것은 틀렸다. 두 회로가 모두 감지되어야 격발이 일어난다.
- 지연장치의 타이머가 시작된다고 보는 것도 틀렸다. 한 회로만 동작한 단계에서는 시작되지 않는다.
- 방출표시등이 점등된다고 보는 것은 틀렸다. 방출표시등은 약제가 실제로 흘러 압력스위치가 동작해야 점등되므로 이 단계에서는 점등되지 않는다.
근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1.7.1.7·2.9.1.2,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점검표 12-D-001 · 소방안전관리 실무 — 가스계 소화설비 점검 전 안전조치 후 감지기 동작시험
그림은 옥내소화전설비 펌프 주위 배관을 나타낸 것이다. 정격토출압력이 0.50 ㎫인 주펌프로 체절운전을 하였더니 압력계가 0.66 ㎫를 지시하였고, 순환배관의 릴리프밸브는 끝까지 개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판정과 조치로 옳은 것은?
체절운전은 펌프 토출측 개폐밸브와 성능시험배관의 유량조절밸브를 모두 잠근 상태에서 하는 시험이므로, 유량조절밸브를 열어 둔 채 다시 시험하는 것은 체절운전이 아니다.
정격토출압력 0.50㎫의 140%는 0.70㎫이고 측정값 0.66㎫는 이를 넘지 않으므로 펌프 성능 자체는 기준에 적합하다.
다만 순환배관의 릴리프밸브는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어 수온 상승을 막아야 하는데 개방되지 않았으므로, 개방압력을 체절압력보다 낮게 조정해야 한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7·2.3.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예비전원을 다음과 같이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 상용전원을 차단하자 즉시 예비전원으로 절환되어 화재표시 기능이 유지되었다.
• 상용전원을 다시 투입하자 자동으로 상용전원으로 되돌아왔다.
• 시험 전후 예비전원감시 표시등은 계속 소등 상태였다.
전압계 방식의 예비전원시험은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의 지시값이 약 19~29V이면 정상으로 보며, 측정된 21V는 이 범위 안에 있으므로 성능은 적정하다.
예비전원 점검은 정전 시 자동으로 예비전원으로 절환되고 상용전원이 돌아오면 자동으로 복귀하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다.
예비전원감시 표시등은 예비전원에 이상이 있을 때 점등되는 것이어서 소등이 정상 상태이므로, 해당 점검항목은 양호로 기재한다.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표 15-H-002 · 소방안전관리 실무 — 예비전원시험 적부 판정
회로시험스위치가 로터리(다이얼) 방식이고 전압계가 달린 P형 수신기에서 회로도통시험을 실시하여 다음 결과를 얻었다. 이에 대한 판정과 조치로 옳은 것은?
1회로 6 V │ 2회로 5 V │ 3회로 0 V │ 4회로 7 V │ 5회로 6 V
회로도통시험은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 배선의 단선 유무와 기기 접속 상태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전압계가 있는 경우 4~8V를 지시하면 정상, 0V를 지시하면 단선으로 본다.
1·2·4·5회로는 모두 정상 범위이고 3회로만 0V이므로 3회로의 배선 단선 또는 종단저항 미접속을 의심하여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19~29V는 예비전원시험의 정상 범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다섯 회로 모두 단선이라 판정하는 것은 시험을 혼동한 것이다. 시험을 마치면 다이얼을 정상 위치로 되돌리고 도통시험스위치를 복구한다.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표 15-I-003 · 소방안전관리 실무 — 회로도통시험 적부 판정
그림은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시험밸브함을 열어 확인한 현재 상태이다. 화재가 없는 평상시의 유지관리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되지 않은 조건은 무시한다)
• 압력계용 콕밸브: 잠김
• 시험용 개폐밸브: 열림
압력계용 콕밸브는 열고, 시험용 개폐밸브는 잠가야 한다. 콕밸브는 2차측 배관 압력을 늘 감시할 수 있도록 평상시 열어 두고, 가압수를 배출하는 시험용 개폐밸브는 평상시 잠가 두어야 한다.
현재는 두 밸브가 정반대로 되어 있어 압력계가 압력을 읽지 못해 0㎫를 가리키고, 열려 있는 시험밸브로 물이 계속 빠져 유수검지장치가 오동작할 수 있다.
조치 후 압력계는 헤드 방수압력 범위인 0.1㎫ 이상 1.2㎫ 이하의 2차측 압력을 지시하게 된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5.12·2.2.1.10 · 소방안전관리 실무 — 시험밸브함 평상시 유지관리 상태
회로시험스위치가 로터리(다이얼) 방식인 P형 수신기에서 감지기회로의 회로도통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을 마친 뒤 원상복구까지 하려고 한다. 〈보기〉의 조작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회로시험스위치(다이얼)를 각 경계구역별로 차례로 돌린다.
㉢ 회로시험스위치(다이얼)를 정상 위치로 되돌린다.
㉣ 도통시험스위치를 복구한다.
회로도통시험은 도통시험스위치를 눌러 수신기를 도통시험 상태로 만든 다음, 회로시험스위치를 경계구역별로 돌려 가며 전압 또는 확인등으로 정상·단선을 판정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복구는 그 반대로 다이얼을 정상 위치에 되돌린 뒤 도통시험스위치를 복구하는 순서이며, 마지막으로 스위치주의 표시등이 소등되었는지 확인한다.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표 15-I-003 · 소방안전관리 실무 — 로터리 방식 회로도통시험 조작·복구 순서
지상 6층 업무시설의 옥내소화전설비를 점검하면서 다음과 같이 방수압력을 측정하였다. 판정과 조치로 옳은 것은?
• 직사형 관창을 결합하고, 초기 방수로 배관 안의 공기와 이물질이 빠져나간 뒤에 측정하였다.
•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를 노즐 선단에서 노즐구경의 1/2 되는 위치에 두고, 봉상주수 상태에서 물줄기와 직각이 되게 대었다.
• 지시값: 0.74 ㎫
측정값 0.74㎫는 상한인 0.7㎫를 넘었으므로 호스접결구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 압력을 낮춰야 한다.
옥내소화전은 어느 층에서도 2개(설치개수가 1개면 1개)를 동시에 사용할 때 노즐선단 방수압력이 0.17㎫ 이상, 방수량이 130L/min 이상이어야 하므로 2개를 개방한 측정 방법은 옳다.
직사형 관창 사용, 초기 방수 후 측정, 노즐구경의 1/2 거리, 봉상주수 상태에서 직각 측정도 모두 올바른 절차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3 · 소방안전관리 실무 — 방수압력 측정방법 및 주의사항
건물 2층 휴게실에서 조리 중 발생한 연기 때문에 감지기가 동작하여 경보가 울렸다. 현장을 확인해 실제 화재가 아님을 확인한 소방안전관리자가 취한 조치 중 옳지 않은 것은?
경종 정지스위치를 눌러 둔 채로 두는 조치는 옳지 않다. 복구가 끝나면 경종 스위치를 반드시 정상(연동) 위치로 되돌려야 한다.
비화재보 처리는 수신기 확인 → 실제 화재 여부 확인 → 음향장치 정지 → 원인 제거 → 수신기 복구 → 음향장치 복구 → 스위치주의 표시등 소등 확인의 순서로 진행하며, 수신기 확인·화재 여부 확인·음향장치 정지·원인 제거는 이 순서에 맞는 조치다.
경종 정지스위치를 눌러 둔 채 방치하면 실제 화재가 나도 경보가 울리지 않고, 조작스위치가 정상 위치를 벗어나 스위치주의 표시등이 계속 점멸한다.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표 15-B-002 · 소방안전관리 실무 — 비화재보 시 대처 및 복구 절차
〈보기〉는 P형 수신기에 있는 어떤 조작스위치의 기능을 설명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스위치는?
• 이 스위치를 쓰면 감지기 하나를 시험할 때마다 복구스위치를 따로 누르지 않아도 된다.
자동복구스위치는 감지기가 복구되면 수신기도 따라서 복구되도록 하는 스위치로, 감지기를 하나씩 차례로 시험하는 동작시험에서 매번 복구스위치를 누르는 수고를 덜어 준다.
도통시험스위치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 회로가 끊겼는지 확인할 때 쓰고, 주경종 정지스위치는 수신기 안이나 그 가까이에 설치된 주음향장치를 잠시 멈출 때 쓴다. 예비전원시험스위치는 축전지의 전압이 정상 범위인지 확인할 때 사용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P형 수신기 조작스위치의 기능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5.1.1
그림은 화재가 없는 평상시에 확인한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 상태이다. 평상시 유지관리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옳은 것은? (단, 설비는 고장 없이 정상이며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조건은 무시한다)
감시제어반의 선택스위치와 동력제어반 주펌프 선택스위치를 모두 자동(연동) 위치로 되돌려야 한다.
제어반은 각 펌프를 자동과 수동 모두로 기동·정지시킬 수 있어야 하지만, 화재 시 펌프가 저절로 기동하도록 평상시에는 두 선택스위치를 모두 자동(연동) 위치에 두고 펌프는 정지 상태로 유지한다.
그림은 두 제어반의 선택스위치가 수동에 놓여 있어 감시제어반에서 기동 조작을 하지 않는 한 압력 저하가 생겨도 펌프가 기동하지 않는 상태다. 펌프 스위치를 기동으로 올리는 것은 점검 때 잠깐 하는 조작이지 평상시 상태가 아니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6.2.2 · 소방안전관리 실무 — 제어반 평상시 스위치 위치
사진의 계측기로 지상 10층 건물 최상층 옥내소화전의 노즐선단 방수압력을 측정하였더니 0.15 ㎫이었다. 이 결과에 대한 판정과 조치로 옳은 것은?
측정값 0.15㎫는 기준인 0.17㎫에 못 미치므로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가압송수장치의 성능과 배관·밸브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는 어느 층에서든 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을 동시에 사용할 때 각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이 0.17㎫ 이상, 방수량이 130L/min 이상이어야 한다.
감압장치는 반대로 노즐선단 방수압력이 0.7㎫를 넘을 때 호스접결구 인입 측에 설치하는 것이며, 방수압력과 방수량은 둘 다 충족해야 하므로 한쪽만으로 적합 판정을 내릴 수 없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3
알람밸브가 설치된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춘 사무실에서 불이 났다. 〈보기〉의 현상을 일어나는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ㄴ. 열을 받은 폐쇄형 헤드가 열려 물이 쏟아진다.
ㄷ. 시트링홀로 흘러든 물이 압력스위치를 눌러 사이렌과 밸브개방표시등을 작동시킨다.
ㄹ. 2차측 배관의 압력이 내려간다.
ㅁ. 1차측 압력에 밀려 알람밸브의 클래퍼가 열린다.
습식 설비는 알람밸브 1차측과 2차측 배관 모두에 물이 가압되어 있으므로, 열로 헤드가 열리면 곧바로 물이 나간다(ㄴ).
물이 나가면 2차측 압력이 먼저 내려가고(ㄹ), 그 결과 1차측 압력에 밀려 클래퍼가 열린다(ㅁ). 클래퍼가 열리면 시트링홀로 물이 흘러들어 압력스위치를 눌러 사이렌과 밸브개방표시등을 작동시킨다(ㄷ).
방수가 이어져 배관 압력이 더 내려가면 기동용수압개폐장치가 펌프를 돌린다(ㄱ). 압력스위치 동작이 클래퍼 개방보다 앞설 수 없으므로 다른 배열은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1.7.1.23·2.6.1.1·2.6.2.1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에서 각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 1회로가 1층, 5회로가 5층에 대응하도록 P형 수신기를 설치하였다. 그림이 현재 수신기의 상태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조건은 무시한다)
3층 경계구역에서 화재신호가 들어왔으며, 신호를 보낸 기기는 발신기다. 화재 표시등과 3회로 지구표시등이 함께 켜져 있고, 발신기 표시등까지 점등되어 있다.
- 3층 경계구역의 감지기가 동작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틀렸다. 발신기 표시등이 점등되어 있어 신호를 보낸 기기는 감지기가 아니라 발신기다.
- 스위치주의 표시등 소등을 경종 정지스위치가 눌린 상태로 보는 것은 틀렸다. 소등은 조작스위치가 모두 정상 위치에 있다는 뜻이다.
- 예비전원감시 표시등 소등을 예비전원 이상으로 보는 것은 틀렸다. 이 표시등은 이상이 있을 때 점등되므로 소등이 정상이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1.7.1.5·2.2.3.4·2.2.3.6
다음은 화재로 대피가 시작된 건물에서 자위소방대 피난유도팀이 사용한 피난보조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이 특히 필요한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짧은 문장을 적은 메모를 보여 주며 대피할 방향을 알려 주었다.
청각장애인은 말소리로 상황을 전달받기 어려우므로 표정·제스처와 조명(손전등)을 적극 활용하고 메모를 이용해 대화하는 시각적 전달이 가장 효과적이다.
시각장애인에게는 팔이나 어깨에 기대게 하여 안내하면서 계단·장애물을 미리 알려 주고 '좌측 1m'처럼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
지체장애인은 2명 이상이 1조가 되어 보조기구를 활용해 보조하고, 지적장애인에게는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우러 왔음을 먼저 알린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방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와 피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소방계획서에는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 피난계획에는 각 거실에서 옥내의 안전한 장소에 이르는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 피난계획에는 층별·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연령별·성별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계획서에 담아야 할 사항에는 공사 중 화기 취급 작업의 사전 안전조치·감독에 관한 사항(㉠)과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이 모두 들어 있다.
피난계획에는 화재경보의 수단·방식, 층별·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연령별·성별 현황(㉣), 피난약자 현황, 피난약자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피난경로는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 포함)에 이르는 경로여야 하므로, 옥내의 안전한 장소까지로 본 ㉢은 틀렸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0호·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2호·제4호
야간과 휴일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만 감시하는 지상 8층 오피스텔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초기대응체계를 편성하려고 한다.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초기대응체계를 훈련하는 날에만 운영해도 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초기대응체계는 대상물이 사람들에게 이용되는 동안에는 늘 가동해 두어야 한다.
초기대응체계는 자위소방대에 포함해 편성하고 근무자의 근무위치와 근무인원을 고려하며, 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중심으로 짜되 그중 1명 이상은 수신반이나 종합방재실에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야간·휴일을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감시하는 건물이라면 경비업체와 비상연락 방법을 미리 정해 두면 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4항 · 소방안전관리 실무 — 초기대응체계 인원편성
다음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작동점검을 실시한 내용과 점검표의 일부이다. ㉠~㉢에 기재할 점검결과로 옳은 것은?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 소화전함 앞에 물품이 쌓여 있어 함을 여는 데 지장이 있었다.
• 함 안에는 소방호스와 관창이 규격에 맞게 비치되어 있었다.
• 최상층 소화전 2개를 동시에 개방하고 노즐선단 방수압력을 측정한 결과 0.15 ㎫로 나타났다.
[점검표]
2-F-001 함 개방 용이성 및 장애물 설치 여부 등 사용 편의성 적정 여부 → ㉠
2-F-006 함 내 소방호스 및 관창 비치 적정 여부 → ㉡
2-F-007 호스의 접결상태, 구경, 방수 압력 적정 여부 → ㉢
사용 편의성 항목(㉠)과 방수압력 측정(㉢)은 불량(×)이고, 소방호스·관창 비치(㉡)는 양호(○)다.
- ㉠ 사용 편의성: 소화전함 앞에 적재물이 있어 함을 여는 데 지장이 있다.
- ㉡ 소방호스·관창 비치: 규격에 맞게 비치되어 있다.
- ㉢ 방수압력: 노즐선단 방수압력이 0.17㎫ 이상이어야 하는데 측정값 0.15㎫로 기준에 미달한다.
불량으로 표시한 항목은 불량 내용을 함께 적어 조치계획을 세운다.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옥내소화전설비 점검표 2-F-001·2-F-006·2-F-00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3
그림은 쓰러진 사람을 관찰한 결과에 따라 응급처치를 구분하는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 가운데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물질이 없는데도 복부 밀어내기로 연결한 ㉢이 잘못되었다. 입 안이 깨끗하면 의자에 앉혀 안정을 취하게 해야 한다.
의식이 없으면 호흡을 먼저 확인하여,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이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호흡이 정상이면 회복자세를 취하게 한다(㉡).
외상이 있으면 출혈은 지혈, 골절은 부목 고정(㉣), 화상은 화상 처치로 이어진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가이드라인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단계를 정리한 것이다. ( ㉠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단계 패드 부착 — 두 장의 패드를 정해진 위치에 모두 붙인다.
3단계 심장리듬 분석 — ( ㉠ )
4단계 심장충격 시행 — ( ㉡ )
5단계 — ( ㉢ )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장리듬을 분석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 닿아 있으면 분석이 방해되므로 분석이 끝날 때까지 손을 떼야 한다.
심장충격 버튼이 깜박이면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뒤 버튼을 누른다. 심장충격을 준 뒤에는 지체 없이 가슴압박부터 다시 시작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이어 가고, 2분마다 반복되는 리듬 분석에 따라 처치를 이어 간다.
패드는 두 장을 모두 부착해야 하므로 한 장을 떼어 내고 분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가이드라인
그림은 성인 심정지 환자의 상반신에 자동심장충격기 패드를 붙일 수 있는 후보 위치 ㉠~㉤을 표시한 것이다. 패드 두 장을 ㉠과 ㉣에 붙이는 까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왼쪽 빗장뼈 아래
㉢ 복장뼈 한가운데
㉣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겨드랑선
㉤ 명치(검상돌기) 부근
두 패드를 잇는 선이 심장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전류가 심장에 고루 흐르기 때문이다. 오른쪽 빗장뼈 아래(㉠)와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겨드랑선(㉣)에 붙이는 것이 옳다.
패드를 가까이 모아 붙이면 오히려 전류가 심장을 지나지 않고 흘러 버린다. ㉢은 가슴압박을 하는 자리이고 ㉤은 심장에서 벗어난 위치여서 패드를 붙이지 않는다.
붙이기 전에는 부착 부위의 물기와 이물질을 닦아 낸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가이드라인 —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부착 위치
성인 심정지 환자에게 가슴압박을 시행할 때의 위치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누른 뒤 가슴을 눌러 유지한 채 다음 압박으로 넘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어 원래 높이로 돌아와야 심장으로 피가 다시 채워진다.
압박 위치는 복장뼈 아래쪽 절반 지점이며,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에 환자를 반듯이 눕힌 다음 깍지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대고 양팔을 곧게 편 채 몸과 수직으로 체중을 실어 누른다.
성인은 분당 100~120회의 속도와 약 5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한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가이드라인
사무실에서 성인이 쓰러진 것을 발견한 일반인 구조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한다. 판단과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판단이 애매하면 1분 넘게 지켜본 뒤 압박을 시작해도 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호흡 확인은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살펴보는 것으로 끝내야 하며, 늦어질수록 살아날 가능성이 떨어진다.
반응을 확인한 뒤에는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와 자동심장충격기를 부탁해야 요청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인공호흡을 하기 어려우면 가슴압박만 이어가는 것도 인정된다.
구조자가 여럿이면 2분 간격으로 교대해 압박의 깊이와 속도를 유지한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가이드라인 — 일반인 구조자 기본소생술
소방안전관리자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방교육을 〈보기〉와 같이 계획하였다.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에 비추어 고쳐야 할 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강의로만 진행하고 장비를 직접 만져 보는 시간은 두지 않는다.
• 신입 직원과 10년 근속 직원에게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방식으로 전달한다.
한 번에 한 가지씩 다루고 근무 경력에 맞추어 내용을 나누며 실습 시간을 넣는 계획이 가장 적절하다. 〈보기〉의 계획은 네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몰아넣고, 실습 없이 강의로만 진행하며, 경력이 다른 대상자를 구분하지 않은 세 가지 문제를 모두 고친 것이다.
소방교육·훈련은 학습자 중심의 원칙에 따라 한 번에 한 가지씩, 교육받는 사람의 능력과 수준에 맞추어 실시해야 한다. 또 실습의 원칙에 따라 배운 것을 직접 해 보게 해야 하고, 경험의 원칙에 따라 근무 경력처럼 학습자가 이미 가진 배경을 살펴야 한다.
교육자의 전문 분야를 기준으로 주제를 정하고 대상자 구분을 없애는 것은 원칙과 어긋난다. 교육은 교육자가 아니라 학습자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지상 20층 오피스텔의 12층 복도에서 연기가 나 화재경보가 울렸다. 이때 재실자가 취해야 할 피난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나온 방화문을 연기가 잘 빠지도록 열어 두는 것은 옳지 않다. 방화문은 화염과 연기가 다른 구역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시설이므로 대피하면서 지나온 뒤에는 반드시 닫아 두어야 한다.
열어 두면 계단실로 연기가 밀려들어 다른 층 재실자의 피난로가 막힌다.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쓰지 않고 계단으로 옥외까지 대피하며, 연기 속에서는 자세를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없을 때에만 옥상으로 대피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화재 시 일반적 피난행동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