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025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1회차
25-1
아래 [보기]가 설명하는 물질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 무색투명한 액체이며 비중 0.79, 인화점 11 ℃, 비점 약 65 ℃ 이다.
· 독성이 있어 마시면 시신경이 상해 실명할 수 있다.
(1) 이 물질의 시성식을 쓰시오.
(2) 이 물질이 산화되어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제4류 위험물의 이름을 쓰시오.
(3) 아이오도폼 반응을 하는지 여부를 쓰시오.
(1)
(2) 폼산()
(3) 하지 않는다
[해설]
[보기]가 가리키는 물질은 메틸알코올(메탄올)이다. 비중 0.79, 인화점 11 ℃, 비점 64.7 ℃ 라는 물성도 맞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시신경 장애다. 몸속에서 폼알데하이드와 폼산으로 바뀌면서 시신경을 망가뜨려 소량으로도 실명에 이르고, 30~100 mL 면 치사량으로 본다. 에틸알코올에는 없는 독성이라 둘을 가르는 표지가 된다. 메틸알코올은 제4류 알코올류이며 지정수량은 400 L 다.
(2) 산화 경로 — 1차 알코올은 산화되면 알데하이드를 거쳐 카복실산이 된다.
가운데 (폼알데하이드)는 상온에서 기체라 위험물로 규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4류 위험물”을 묻는 물음의 답은 마지막 생성물인 폼산()이다. 폼산은 제4류 제2석유류(수용성)로 지정수량이 2,000 L 다. 일부 교재가 폼산을 제4석유류로 적어 놓았으나 인화점이 약 55 ℃ 이므로 제2석유류가 맞다.
(3) 아이오도폼 반응 — 아이오딘과 수산화나트륨을 넣었을 때 노란색 침전 가 생기는 반응으로, 또는 구조를 가진 물질만 일으킨다. 에틸알코올·아세트알데하이드·아세톤이 대표적이다. 메틸알코올은 메틸기에 붙은 것이 탄소가 아니라 산소뿐이어서 그 구조를 만들 수 없으므로 반응하지 않는다. 실험실에서 메탄올과 에탄올을 구별할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25-1
아래 다섯 가지는 모두 제4류 위험물에 속한다. 각각의 지정수량을 답하시오.
(1) 아이소프로필아민
(2) 피리딘
(3) 클로로벤젠
(4) 톨루엔
(5) 폼산메틸
(1) 50 L
(2) 400 L
(3) 1,000 L
(4) 200 L
(5) 400 L
[해설]
제4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품명과 수용성 여부 두 가지로 결정된다. 물질 이름만 보고 답이 떠오르지 않으면 인화점과 물에 녹는 성질부터 짚어 품명을 찾아야 한다.
| 물질 | 품명 | 수용성 | 지정수량 |
|---|---|---|---|
| 아이소프로필아민 | 특수인화물 | 수용성 | 50 L |
| 피리딘 | 제1석유류 | 수용성 | 400 L |
| 클로로벤젠 | 제2석유류 | 비수용성 | 1,000 L |
| 톨루엔 | 제1석유류 | 비수용성 | 200 L |
| 폼산메틸(의산메틸) | 제1석유류 | 수용성 | 400 L |
아이소프로필아민은 인화점이 , 비점이 약 34 ℃ 로 매우 낮아 특수인화물에 들어간다. 특수인화물은 “1기압에서 발화점 100 ℃ 이하이거나, 인화점이 이하이면서 비점이 40 ℃ 이하인 것”이므로 뒤쪽 요건을 만족한다. 지정수량은 수용성 여부와 상관없이 50 L 다.
피리딘과 폼산메틸은 물에 잘 녹는 제1석유류라 400 L, 톨루엔은 물에 녹지 않는 제1석유류라 200 L 다. 같은 품명이라도 수용성이면 지정수량이 두 배가 된다. 클로로벤젠은 인화점이 약 32 ℃ 인 제2석유류(비수용성)여서 1,000 L 다.
제4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아래 표로 통째로 외워 두는 편이 빠르다.
| 품명 | 비수용성 | 수용성 |
|---|---|---|
| 특수인화물 | 50 L | 50 L |
| 제1석유류 | 200 L | 400 L |
| 알코올류 | 400 L | 400 L |
| 제2석유류 | 1,000 L | 2,000 L |
| 제3석유류 | 2,000 L | 4,000 L |
| 제4석유류 | 6,000 L | 6,000 L |
| 동식물유류 | 10,000 L | 10,000 L |
탄소 100 kg 이 완전연소하는 데 필요한 이론공기량은 표준상태에서 몇 인지 구하시오. (단, 공기의 부피 조성은 산소 21 %, 질소 79 % 로 본다.)
888.89
[해설]
탄소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로, 탄소 1 kmol(12 kg)이 타는 데 산소 1 kmol 이 든다.
탄소
이론산소량
공기 중 산소는 부피로 21 % 이므로
이론공기량
따라서 답은 888.89 이다. 질소 79 % 는 산소 21 % 의 나머지를 뜻할 뿐 계산에 직접 쓰이지는 않는다.
다음 제4류 위험물이 완전연소할 때의 화학반응식을 각각 쓰시오.
(1) 아세트알데하이드
(2) 다이에틸에터
(3) 메틸에틸케톤
(4) 이황화탄소
(5) 벤젠
(6) 톨루엔
(7) 메탄올
(1)
(2)
(3)
(4)
(5)
(6)
(7)
[해설]
완전연소식은 원소가 갈 곳을 먼저 못 박고 계수를 맞추면 된다. 탄소는 , 수소는 , 황은 로 간다. 필요한 산소 분자 수는 “우변의 산소 원자수 − 분자가 이미 가진 산소 원자수”를 2로 나눠 구하고, 분수가 나오면 식 전체에 2를 곱해 정수로 만든다.
(1) 아세트알데하이드 () — 2분자로 잡으면 탄소 4·수소 8이라 이고, 우변 산소 12개에서 자체 산소 2개를 빼면 다.
(2) 다이에틸에터 () — 탄소 4·수소 10이므로 , 우변 산소 13개에서 자체 산소 1개를 빼면 다.
(3) 메틸에틸케톤 () — 탄소 4는 , 수소 8은 이고 우변 산소 12개에서 자체 산소 1개를 빼면 분자라 전체를 2배 한다.
(4) 이황화탄소 — 수소가 없어 물이 생기지 않는다. 탄소는 , 황 2개는 이므로 산소 원자는 개, 곧 다.
(5) 벤젠 — 탄소 6은 , 수소 6은 이고 산소가 분자라 전체를 2배 한다.
(6) 톨루엔 () — 탄소 7은 , 수소 8은 , 우변 산소가 개이므로 다.
(7) 메탄올 — 2분자로 잡으면 이고 우변 산소 8개에서 자체 산소 2개를 빼면 다.
일곱 가지 가운데 이황화탄소만 수소가 없어 물 대신 이산화황이 나온다는 점이 갈림길이다. 아세트알데하이드·다이에틸에터·이황화탄소는 특수인화물(지정수량 50 L), 메틸에틸케톤·벤젠·톨루엔은 제1석유류, 메탄올은 알코올류에 든다. 이황화탄소는 비중이 물보다 커 물속에 넣어 저장한다.
25-1
아래 그림은 지정수량의 10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쓰시오.)
㉠ 소방활동을 위하여 비워 두는 땅이다.
㉡ 네 면 가운데 두 면 이상만 확보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폭은 최소 3 m 이다.
(2) (나)에 해당하는 거리를 무엇이라 부르는지 아래에서 고르시오.
㉠ 방호거리 ㉡ 보유거리 ㉢ 안전거리 ㉣ 절대거리
(3) (나)를 적용받지 않는 제조소등을 아래에서 모두 고르시오.
㉠ 옥내저장소 ㉡ 옥외탱크저장소 ㉢ 주유취급소 ㉣ 판매취급소
(1) ㉡
(2) ㉢
(3) ㉢, ㉣
[해설]
그림의 (가)는 제조소 둘레를 비워 둔 보유공지, (나)는 제조소와 병원 사이를 띄운 안전거리다. 둘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가 정한다. 보유공지가 “내 부지 안에 비워 두는 폭”이라면, 안전거리는 “바깥의 보호대상물까지 떨어뜨리는 수평거리”라는 점이 다르다.
(1) 보유공지는 소화활동과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제조소 주위에 비워 두는 공지이므로 ㉠은 옳다. 폭은 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에 따라 갈린다.
|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 3 m 이상 |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 5 m 이상 |
이 제조소는 지정수량의 10배이므로 “10배 이하” 구간에 들어 폭 3 m 이상이면 된다. 따라서 ㉢도 옳다. 문제는 ㉡ 이다. 보유공지는 건축물의 네 면 모두에 확보해야 하며, 두 면만 두고 허가를 받는 길은 없다. 그러므로 틀린 것은 ㉡ 하나다.
(2) 병원·학교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축물까지 띄우도록 정한 수평거리를 안전거리라 한다. 보기의 방호거리·보유거리·절대거리는 법령에 없는 말이다.
| 보호대상물 | 안전거리 |
|---|---|
|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 50 m 이상 |
| 학교 · 병원 · 극장 등 다수인 수용시설 | 30 m 이상 |
| 고압가스 · 액화석유가스 시설 | 20 m 이상 |
| 주거용 건축물 | 10 m 이상 |
| 사용전압 35,000 V 초과 특고압가공전선 | 5 m 이상 |
| 사용전압 7,000 V 초과 35,000 V 이하 특고압가공전선 | 3 m 이상 |
(3) 안전거리를 적용받지 않는 제조소등은 옥내탱크저장소 · 지하탱크저장소 · 이동탱크저장소 · 간이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판매취급소 · 주유취급소다. 건물 안이나 땅속에 있거나, 취급량이 적어 위험이 작다고 본 시설들이다. 보기 가운데 여기에 드는 것은 ㉢ 주유취급소와 ㉣ 판매취급소이고, 옥내저장소와 옥외탱크저장소는 안전거리를 지켜야 한다.
25-1
다음 [보기]의 위험물을 한곳에 저장한다고 할 때, 각각의 지정수량 배수를 모두 더하면 몇 배가 되는지 구하시오.
[보기]
· 염소산칼륨 25 kg
· 무기과산화물 10 kg
· 질산암모늄 90 kg
· 아이오딘산칼륨 300 kg
2배
[해설]
지정수량 배수는 저장량 ÷ 지정수량 이고, 여러 위험물을 한곳에 두면 각각의 배수를 더해 전체 배수로 삼는다. 네 가지 모두 제1류 위험물이므로 먼저 품명부터 가려야 지정수량이 나온다.
| 위험물 | 품명 | 지정수량 | 저장량 | 배수 |
|---|---|---|---|---|
| 염소산칼륨 | 염소산염류 | 50 kg | 25 kg | |
| 과산화칼륨 등 | 무기과산화물 | 50 kg | 10 kg | |
| 질산암모늄 | 질산염류 | 300 kg | 90 kg | |
| 아이오딘산칼륨 | 아이오딘산염류 | 300 kg | 300 kg |
네 값을 더하면
이므로 지정수량 배수의 총합은 2배 다.
물질명으로 주어졌을 때 품명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 이 유형의 전부다. 염소산칼륨은 “염소산”염류이지 아염소산염류(50 kg)나 과염소산염류(50 kg)가 아니고, 아이오딘산칼륨은 아이오딘산염류(300 kg)다. 제1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위험등급에 따라 50 kg · 300 kg · 1,000 kg 세 가지로 갈린다.
배수의 합이 1 이상이면 그 장소는 허가 대상인 제조소등이 되어야 하므로, 이 문제의 저장량은 무허가 저장이 될 수 없다.
25-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운반기준에 따라, 다음 제2류 위험물을 운반할 때 운반용기 바깥면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각각 모두 쓰시오. (해당하는 것이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적으시오.)
(1) 금속분
(2) 인화성 고체
(3) 적린
(1) 화기주의, 물기엄금
(2) 화기엄금
(3) 화기주의
[해설]
운반용기 외부 표시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에 유별로 정해져 있다. 제2류 위험물은 다시 세 갈래로 나뉘는데, 물과 반응하는지와 증기를 내는지에 따라 문구가 달라진다.
| 제2류 위험물의 구분 | 주의사항 |
|---|---|
|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 화기주의, 물기엄금 |
| 인화성 고체 | 화기엄금 |
| 그 밖의 것(적린 · 황 · 황화인 등) | 화기주의 |
금속분은 물과 반응해 수소를 내놓으므로 화기주의에 물기엄금이 더 붙는다. 인화성 고체는 상온에서도 인화성 증기를 내 불이 옮아붙기 쉬운 탓에, 주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린 화기엄금을 쓴다. 적린은 제2류 “그 밖의 것”에 들어가므로 화기주의만 표시한다.
다른 유별까지 함께 정리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 유별 | 주의사항 |
|---|---|
| 제1류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
| 제1류 — 그 밖의 것 | 화기·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
| 제3류 — 자연발화성 물질 |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
| 제3류 — 금수성 물질 | 물기엄금 |
| 제4류 | 화기엄금 |
| 제5류 | 화기엄금, 충격주의 |
| 제6류 | 가연물접촉주의 |
“주의”와 “엄금”은 세기가 다른 말이다. 불티가 튀지 않게 조심하라는 것이 화기주의라면, 화기 자체를 두지 말라는 것이 화기엄금이다. 제2류 안에서도 인화성 고체만 엄금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25-1
아래 [보기] 가운데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중유, 경유가 이에 속한다.
② 등유, 크레오소트유가 이에 속한다.
③ 인화점이 70 ℃ 이상 200 ℃ 미만이다.
④ 인화점이 200 ℃ 이상 250 ℃ 미만이다.
⑤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40 ℃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60 ℃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⑥ 지정수량은 수용성이 2,000 L, 비수용성이 1,000 L 이다.
⑤, ⑥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은 제2석유류를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 이상 70 ℃ 미만인 것”으로 정의하고, 여기에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40 ℃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60 ℃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보기를 이 정의에 하나씩 맞춰 본다.
| 보기 | 판정 | 이유 |
|---|---|---|
| ① | 경유는 제2석유류가 맞지만 중유는 제3석유류다 | |
| ② | 등유는 제2석유류가 맞지만 크레오소트유는 제3석유류다 | |
| ③ | 70 ℃ 이상 200 ℃ 미만은 제3석유류의 인화점 범위다 | |
| ④ | 200 ℃ 이상 250 ℃ 미만은 제4석유류의 인화점 범위다 | |
| ⑤ | 법령 단서를 그대로 옮긴 문장이다 | |
| ⑥ | 비수용성 1,000 L, 수용성 2,000 L 로 법령과 일치한다 |
따라서 옳은 것은 ⑤와 ⑥ 이다.
①과 ②처럼 맞는 물질 하나에 다른 품명의 물질을 슬쩍 끼워 넣는 방식이 이 유형의 단골 함정이다. 석유류의 인화점 구간을 표로 붙잡아 두면 ③·④ 같은 자리바꿈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 품명 | 인화점(1기압) | 대표 물질 | 지정수량(비수용성 / 수용성) |
|---|---|---|---|
| 제1석유류 | 21 ℃ 미만 | 휘발유, 아세톤, 톨루엔 | 200 L / 400 L |
| 제2석유류 | 21 ℃ 이상 70 ℃ 미만 | 등유, 경유 | 1,000 L / 2,000 L |
| 제3석유류 | 70 ℃ 이상 200 ℃ 미만 | 중유, 크레오소트유 | 2,000 L / 4,000 L |
| 제4석유류 | 200 ℃ 이상 250 ℃ 미만 | 기어유, 실린더유 | 6,000 L |
⑤의 단서에서 부등호 방향에 주의해야 한다. 법령 원문은 “연소점이 60 ℃ 이상인 것은 제외”다. 이를 “60 ℃ 이하”로 뒤집어 인쇄한 교재가 있는데, 그렇게 읽으면 ⑤가 틀린 보기가 되어 정답이 달라져 버린다. 불이 붙은 뒤 계속 타는 온도(연소점)가 충분히 높아 위험이 작은 것을 규제 대상에서 빼 준다는 취지이므로 “이상”이 옳다.
제2류 위험물인 황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황이 연소할 때의 화학반응식을 쓰시오.
(2) 위험물로 규제되려면 순도가 몇 중량% 이상이어야 하는지 쓰시오.
(3) 순도를 측정할 때 불순물로 인정하는 것을 모두 쓰시오.
(1)
(2) 60 중량% 이상
(3) 활석 등 불연성 물질, 수분
[해설]
(1) 황은 연소하면 자극성 유독가스인 이산화황(아황산가스)을 낸다. 눈과 호흡기를 심하게 자극하므로 소화 시 보호장구가 필요하다.
(2)(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은 제2류 위험물의 품명인 황을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정의하면서, “순도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에 한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중량% 와 wt% 는 같은 표기다.
곧 순도에서 빼 주는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 두 갈래뿐이다. 가연성 물질이 섞여 있으면 불순물로 인정하지 않고 순도 계산에 그대로 넣는다.
황은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로 지정수량 100 kg, 위험등급 II 다. 분말이 공기 중에 떠 있으면 분진폭발의 위험이 있고 정전기 불꽃으로도 발화할 수 있어, 취급할 때는 접지를 하고 화기를 멀리한다.
25-1
피크르산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피크르산의 구조식을 쓰시오.
(2) 이 물질이 분해될 때에는 1 mol 당 229 kcal 의 열이 난다고 한다. 그렇다면 1 kg 이 남김없이 분해되었을 때 얻어지는 열량은 몇 kcal 인가?
(1) 벤젠 고리의 1번 자리에 , 2 · 4 · 6번 자리에 가 붙은 구조 —
(2) 1,000 kcal
[해설]
피크르산은 트라이나이트로페놀의 다른 이름이다. 페놀의 벤젠 고리에서 가 붙은 자리를 1번으로 놓고 2 · 4 · 6번 자리를 나이트로화한 물질로, 제5류 위험물 중 나이트로화합물에 든다.
(2) 발열량 계산 — 먼저 분자량을 구한다. 시성식 를 풀어 쓰면 이므로
1 kg 에 들어 있는 몰수는 이고, 1 mol 당 229 kcal 가 나오므로
분자량과 1 mol 당 발열량이 똑같이 229 라서 두 값이 약분되어 정확히 1,000 kcal 가 된다. 중간에서 몰수를 4.37 mol 로 반올림한 뒤 곱하면 1,000.73 kcal 가 나오는데, 이는 반올림이 만든 오차이지 답이 아니다. 나눗셈 결과를 그대로 살려 끝까지 계산하면 딱 떨어지도록 설계된 문제다.
분해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피크르산은 순수한 것은 비교적 안정하지만 건조하면 충격·마찰에 예민해지므로 물에 적셔 저장한다. 또 금속과 만나면 예민한 피크르산염을 만들기 때문에 철·구리·납으로 만든 용기에 담지 않는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정수량의 을 초과하는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 제1류부터 제6류까지 각 유별에 대하여 같은 차량에 함께 실을 수 있는 유별과 함께 실을 수 없는 유별을 각각 모두 쓰시오.
(1) 제1류 — 혼재 가능 제6류 / 혼재 불가 제2류·제3류·제4류·제5류
(2) 제2류 — 혼재 가능 제4류·제5류 / 혼재 불가 제1류·제3류·제6류
(3) 제3류 — 혼재 가능 제4류 / 혼재 불가 제1류·제2류·제5류·제6류
(4) 제4류 — 혼재 가능 제2류·제3류·제5류 / 혼재 불가 제1류·제6류
(5) 제5류 — 혼재 가능 제2류·제4류 / 혼재 불가 제1류·제3류·제6류
(6) 제6류 — 혼재 가능 제1류 / 혼재 불가 제2류·제3류·제4류·제5류
[해설]
한 차량에 여러 유별을 함께 실으면 사고가 났을 때 서로를 부추기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운반에 관한 기준(별표 19)은 함께 실을 수 있는 짝을 못 박아 두었다.
표를 통째로 외우기보다 혼재할 수 있는 다섯 쌍만 기억하면 된다. 1과 6, 2와 4, 2와 5, 3과 4, 4와 5 — 이 다섯 쌍이 전부이고 나머지 조합은 모두 금지다.
산화성인 제1류와 제6류는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가연성인 제2류·제3류·제4류·제5류가 그 안에서 짝을 이룬다고 보면 자연스럽다. 그래서 제3류는 제4류와만, 제5류는 제2류·제4류와, 제6류는 제1류와만 함께 실을 수 있다.
‘혼재할 수 없는 유별’을 물으면 위 다섯 쌍에 들지 않는 나머지를 적으면 된다. 자기 유별은 답에 넣지 않는다.
이 기준은 지정수량의 이하인 위험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문제에서 ‘지정수량의 10배’, ‘지정수량의 ’ 같은 단서를 주는 것은 모두 이 예외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같은 법령의 저장·취급 기준(옥내저장소 등에서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1 m 간격을 두고 저장할 수 있는 경우)과는 조합이 다르므로 섞어 외우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제1류 위험물과 같은 차량에 실을 수 없는 것은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이며, 제4류 위험물과 실을 수 있는 것은 제2류·제3류·제5류 위험물이다.
25-1
[보기]에 든 네 가지를 산성이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늘어놓되, 이름 대신 화학식으로 적으시오.
[보기] 염소산, 과염소산, 차아염소산, 아염소산
[해설]
염소의 산소산은 중심 원자인 염소에 붙은 산소의 개수가 곧 산의 세기를 결정한다. 산소는 전기음성도가 커서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데, 산소가 많이 붙을수록 결합의 전자가 더 많이 빨려 나가 수소이온을 내놓기 쉬워진다. 또 수소이온을 내주고 남은 음이온에 음전하가 여러 산소로 퍼져 안정해지므로 이온화가 더 잘 일어난다.
| 이름 | 화학식 | 산소 수 | 염소의 산화수 |
|---|---|---|---|
| 과염소산 | 4 | +7 | |
| 염소산 | 3 | +5 | |
| 아염소산 | 2 | +3 | |
| 차아염소산 | 1 | +1 |
따라서 세기 순서는 다음과 같다.
이름 짓는 규칙도 산소 수와 나란히 간다. 기준이 되는 염소산()에서 산소가 하나 많으면 과염소산, 하나 적으면 아염소산, 둘 적으면 차아염소산이다. “과 > (기준) > 아 > 차아” 순서만 외워 두면 화학식과 세기를 함께 떠올릴 수 있다.
네 가지 중 과염소산 은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로 지정수량 300 kg 이다. 차아염소산은 불안정해 산 자체로는 위험물 품명에 오르지 않지만, 그 염인 차아염소산칼슘 등은 제1류 위험물이다.
25-1
소화약제로 쓰이는 이산화탄소 1 kg 을 20 ℃, 1 atm 에서 모두 기체로 방출시켰다. 이때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몇 L 인지 구하시오.
546.05 L
[해설]
주어진 것이 몰수가 아니라 질량이므로, 상태방정식의 을 로 바꿔 쓴다.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이고, 질량은 1 kg = 1,000 g, 절대온도는 다.
따라서 546.05 L, 곧 약 0.55 m3 로 부푼다. 손에 드는 소화기 한 대분의 약제가 드럼통 세 개에 가까운 부피의 기체로 바뀌는 셈이어서, 좁고 밀폐된 곳에서 방사하면 산소농도가 급격히 떨어져 질식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 방출 전 경보와 지연장치를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온도 조건은 20 ℃ 다. 같은 문항을 30 ℃ 로 실어 565.03 L 로 답한 교재도 있으나, 이 문항이 다른 회차에 다시 실렸을 때는 두 계열 교재가 모두 20 ℃ 로 일치한다. 조건이 30 ℃ 로 주어졌다면 를 넣어 565.03 L 가 되므로, 온도를 먼저 확인하고 대입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25-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지하저장탱크의 제작과 수압시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빈칸 ① ~ ⑤ 에 알맞은 용어나 수치를 각각 채우시오.
지하저장탱크는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 ① )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금속재질로 완전용입용접 또는 양면겹침이음용접으로 틈이 없도록 만드는 동시에,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 ② ) kPa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 ③ ) kPa 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 ④ )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압시험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밀시험과 ( ⑤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① 강철판
② 46.7
③ 70
④ 10
⑤ 비파괴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이 정한 지하탱크저장소의 탱크 구조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면 다음과 같다.
| 빈칸 | 답 | 무엇을 정한 것인가 |
|---|---|---|
| ① | 강철판 | 탱크 재질 — 강철판이거나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금속재질 |
| ② | 46.7 | 압력탱크와 그 밖의 탱크를 가르는 최대상용압력의 경계(kPa) |
| ③ | 70 |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걸어 주는 수압시험 압력(kPa) |
| ④ | 10 | 수압시험을 견뎌야 하는 시간(분) |
| ⑤ | 비파괴 | 기밀시험과 함께 실시하면 수압시험을 갈음할 수 있는 시험 |
핵심은 46.7 kPa 라는 경계값이다. 최대상용압력이 이 값 이상이면 압력탱크로 보아 최대상용압력의 1.5배로, 그 미만이면 압력탱크가 아닌 것으로 보아 70 kPa 로 시험한다. 어느 쪽이든 시험 시간은 10분으로 같고, 그 사이에 새거나 변형되면 불합격이다.
수압시험은 기밀시험과 비파괴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물을 채워 압력을 거는 대신, 새는지(기밀)와 용접부에 흠이 있는지(비파괴)를 각각 확인해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같은 별표는 탱크 용량이 커질수록 최대직경과 강철판의 최소두께를 더 두껍게 요구하는 표도 함께 두고 있다. 가장 작은 용량 구간에서도 강철판 두께는 3.2 mm 이상이어야 한다.
참고로 옥외·옥내저장탱크는 압력탱크가 아니면 충수시험으로 갈음하는 데 견주어, 지하저장탱크는 압력탱크가 아니어도 70 kPa 의 수압시험을 요구한다. 땅에 묻혀 있어 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25-1
아래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주유취급소의 특례 가운데 셀프용 고정주유설비의 설치기준이다. 빈칸 ① ~ ⑤ 를 채우시오.
· 주유호스는 ( ① ) kg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되어야 하고,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된 부분으로부터의 위험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1회의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상한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는 ( ② ) L 이하, ( ③ )분 이하로 할 것
2) 경유는 ( ④ ) L 이하, ( ⑤ )분 이하로 할 것
① 200
② 100
③ 4
④ 600
⑤ 12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은 주유취급소의 특례로 셀프용 고정주유설비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다. 운전자가 스스로 주유하는 만큼,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것이 골자다.
① 200 kg중 — 주유 노즐을 꽂은 채 차를 출발시키는 사고가 드물지 않다. 이때 호스가 주유기를 통째로 끌고 넘어지면 위험물이 대량으로 새므로, 200 kg중 이하의 힘이 걸리면 호스가 먼저 끊어져 분리되도록 만들고, 끊어진 자리에서 기름이 새지 않도록 하는 구조(안전이탈장치)를 갖추게 했다.
② ~ ⑤ 연속주유량과 주유시간의 상한 — 한 번에 너무 많이, 너무 오래 주유하지 못하도록 미리 설정해 두는 값이다.
| 설비 | 대상 연료 | 1회 연속주유량 | 주유시간 |
|---|---|---|---|
| 셀프용 고정주유설비 | 휘발유 | 100 L 이하 | 4분 이하 |
| 셀프용 고정주유설비 | 경유 | 600 L 이하 | 12분 이하 |
| 셀프용 고정급유설비 | 등유 | 100 L 이하 | 6분 이하 |
경유의 상한이 휘발유보다 훨씬 큰 것은 화물차·버스처럼 연료탱크가 큰 차량이 경유를 쓰기 때문이다. 경유의 값(600 L · 12분)은 2024년 5월 개정으로 지금의 크기가 된 것이라, 옛 기준을 실은 자료와 다를 수 있다.
“주유”와 “급유”를 가려 읽는 것도 중요하다. 자동차에 직접 넣는 것이 고정주유설비, 이동저장탱크나 용기에 옮겨 담는 것이 고정급유설비이며 등유 기준은 뒤쪽에 붙는다.
25-1
1 mol 의 염소산칼륨이 완전히 분해될 때 나오는 산소는 30 ℃, 740 mmHg 에서 몇 L 를 차지하는지 구하시오.
38.28 L
[해설]
염소산칼륨은 가열하면 염화칼륨과 산소로 갈라진다.
계수비가 이므로 염소산칼륨 1 mol 이 분해되면 산소는 1.5 mol 이 나온다. 문제가 준 것은 염소산칼륨의 몰수이지 산소의 몰수가 아니라는 점이 첫 관문이다.
압력을 기압으로 고쳐 쓰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를 부피에 대해 풀어 대입한다.
따라서 산소의 부피는 38.28 L 다. 기체상수를 로 잡으면 38.30 L 가 나오는데, 이는 상수를 몇 자리까지 쓰느냐에 따른 반올림 차이일 뿐 어느 쪽으로 답해도 된다.
염소산칼륨은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 중 염소산염류로 지정수량은 50 kg 이며, 400 ℃ 부근에서 분해가 시작된다. 분해로 내놓는 산소가 주위 가연물의 연소를 거들기 때문에 산화성 고체로 규제한다.
25-1
(1) 나이트로글리세린과 (2) 다이나이트로톨루엔에 대하여, 각각 ① 화학식을 쓰고 ② 20 ℃ 에서 고체·액체·기체 중 어느 상태인지 답하시오.
(1) ① / ② 액체
(2) ① / ② 고체
[해설]
둘 다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 물질)이지만 품명이 다르고, 그 차이가 상태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 물질 | 화학식 | 품명 | 20 ℃ 에서의 상태 |
|---|---|---|---|
| 나이트로글리세린 | 질산에스터류 | 액체 | |
| 다이나이트로톨루엔 | 나이트로화합물 | 고체 |
나이트로글리세린은 글리세린 의 수산기 세 개를 모두 질산에스터로 바꾼 물질이다. 상온에서는 무색 또는 담황색을 띤 기름 같은 액체이고 비중이 1.6 으로 물보다 무겁다. 8 ℃ 부근에서 얼어붙는데, 언 것은 오히려 충격에 더 예민해져 위험하다. 규조토에 흡수시킨 것이 다이너마이트다.
다이나이트로톨루엔은 톨루엔의 벤젠 고리에 나이트로기 두 개가 붙은 물질로, 상온에서 담황색 결정, 곧 고체다. 여기에 나이트로기가 하나 더 붙으면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TNT)이 된다.
상태를 외울 때는 품명으로 묶어 두면 편하다. 질산에스터류는 나이트로글리세린·질산메틸·질산에틸·나이트로글리콜처럼 액체가 많고(나이트로셀룰로스만 고체), 나이트로화합물은 TNT·피크르산·다이나이트로톨루엔처럼 대부분 고체다.
다음 물질이 탈 때 주로 나타나는 연소형태를 [보기]에서 하나씩 골라 쓰시오.
[보기] 증발연소, 확산연소, 표면연소, 예혼합연소, 분해연소, 자기연소
(1) 나프탈렌
(2) 석탄
(3) 코크스
(4) 금속분
(1) 증발연소
(2) 분해연소
(3) 표면연소
(4) 표면연소
[해설]
고체의 연소형태는 “무엇이 실제로 산소와 만나는가”로 갈린다.
증발연소 — 녹거나 승화해 생긴 증기가 탄다. 고체 자체는 타지 않는다. 나프탈렌, 황, 파라핀(양초), 왁스
분해연소 — 가열로 열분해되어 나온 가연성 가스가 불꽃을 내며 탄다. 석탄, 목재, 종이, 플라스틱
표면연소 — 고체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한다. 불꽃 없이 빨갛게 달아오른다. 코크스, 금속분, 목탄(숯)
자기연소(내부연소) — 분자 안에 산소를 지녀 공기가 없어도 탄다. 제5류 위험물(나이트로셀룰로스, TNT 등)
[보기]의 확산연소와 예혼합연소는 고체가 아니라 기체의 연소형태다. 확산연소는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으로 퍼져 나가며 타는 것(가스버너), 예혼합연소는 미리 공기와 섞인 가스가 타는 것(분젠버너)이라 이 문제의 답이 될 수 없다.
가르는 요령은 휘발분의 유무다. 나프탈렌은 상온에서도 승화하므로 증기가 타고, 석탄은 열분해로 낼 휘발분이 있어 분해연소다. 반면 석탄을 건류해 휘발분을 이미 날려 버린 코크스와, 애초에 휘발분이 없는 금속분은 표면에서 바로 탈 수밖에 없다.
제3류 위험물인 탄화칼슘()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지정수량을 쓰시오.
(2) 물과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물질의 이름을 모두 쓰시오.
(3) 고온에서 질소와 반응하여 석회질소가 생성되는 화학반응식을 쓰시오.
(1) 300 kg
(2) 수산화칼슘, 아세틸렌
(3)
[해설]
탄화칼슘은 흔히 카바이드라 부르는 회백색 덩어리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3류 위험물 중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에 해당해 지정수량은 300 kg, 위험등급은 III 이다. 분자량은 64 이고 성질은 금수성 물질이다.
(2) 물과 만나면 곧바로 분해되어 수산화칼슘(소석회)과 아세틸렌을 만든다.
아세틸렌은 연소범위가 2.5~81 vol% 로 대단히 넓어 조금만 새어도 폭발성 혼합기를 만든다. 반응열까지 커서 물을 뿌리면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으므로 주수소화는 금물이고, 마른모래나 탄산수소염류 분말로 덮어 끈다. 또 아세틸렌은 구리·은·수은과 만나면 충격에 예민한 금속아세틸라이드를 만들기 때문에, 취급 설비에 구리 함량 70 % 이상인 합금을 쓰지 않는다.
(3) 약 700 ℃ 이상의 고온에서는 질소와 반응해 석회질소(칼슘사이안아마이드)가 된다. 질소비료의 원료로 쓰이는 반응이다.
저장할 때는 밀폐용기에 넣어 물과 습기를 철저히 막고, 필요하면 용기 안을 질소 같은 불연성 가스로 채워 둔다.
25-1
다음 각 물질이 물과 만나면 어떤 화학반응이 일어나는지 반응식으로 나타내시오. (물과 반응하지 않는 것은 “해당 없음”이라고 적으시오.)
(1) 수소화칼륨
(2) 과망가니즈산칼륨
(3) 마그네슘
(4) 벤젠
(5) 과산화수소
(1)
(2) 해당 없음
(3)
(4) 해당 없음
(5) 해당 없음
[해설]
이런 문제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함정은 “녹는다·섞인다”를 반응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용해는 물리적 변화일 뿐이므로 반응식을 세울 수 없다. 물과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물에서 수소나 산소를 빼앗는 금수성 물질과 일부 금속뿐이다.
(1) 수소화칼륨은 제3류 위험물 중 금속의 수소화물(지정수량 300 kg)이다. 수소가 산화수로 들어 있어 물의 수소()와 만나면 곧바로 수소 기체를 내며 강알칼리인 수산화칼륨을 만든다.
(3) 마그네슘은 제2류 가연성 고체다. 찬물과는 더디지만 뜨거운 물이나 수증기와는 빠르게 반응해 수소를 낸다. 그래서 마그네슘 화재에 물을 뿌리면 폭발적으로 번진다 — 마른모래나 팽창질석·팽창진주암으로 덮어 끄고, 주수소화는 금지다.
나머지 셋이 “해당 없음”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물질 | 유별 | 물과의 관계 |
|---|---|---|
| 과망가니즈산칼륨 | 제1류(과망가니즈산염류) | 보라색 수용액으로 잘 녹기만 할 뿐 반응하지 않는다 |
| 벤젠 | 제4류 제1석유류 | 무극성이라 물과 섞이지 않고 비중 0.9 로 물 위에 뜬다 |
| 과산화수소 | 제6류 | 물과 임의의 비율로 섞이는 수용액으로 유통된다 |
다만 과산화수소는 물과 반응하지 않을 뿐 스스로 분해해 물과 산소를 내놓는다(). 이는 “물과의 반응”이 아니라 자체 분해이므로 이 문제의 답이 될 수 없다. 분해를 늦추려고 인산·요산 같은 안정제를 넣고, 발생한 산소가 빠져나가도록 용기 마개에 구멍을 뚫어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