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8회 시험지 PDF 다운로드
2020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8회
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기준 가운데 일부를 옮긴 것이다. 빈칸 ①~⑤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시오.
(1) ( ① ) 또는 ( ② )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천막 등을 설치하여 햇빛을 가릴 것
(2) 경계표시에는 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되,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는 경계표시의 길이 ( ③ )[m]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할 것
(3) 황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 ④ )와 ( ⑤ )를 설치할 것
① 과산화수소
② 과염소산
③ 2
④ 배수구
⑤ 분리장치
[해설]
옥외저장소는 지붕이 없는 야외에 위험물을 두는 저장소라 햇빛·빗물·비산이라는 옥외 고유의 위험을 따로 규제한다.
· ①·② 과산화수소, 과염소산 — 제6류 위험물 중 이 둘은 직사광선을 받으면 분해가 촉진된다. 과산화수소는 빛에 분해해 산소를 내면서 용기 내압을 올리므로 갈색 용기에 담고 구멍 뚫린 마개를 쓴다. 그래서 이 두 물질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 천막으로 차광 설비를 한다. 가리개 자체가 타 버리면 뜻이 없으므로 재질을 불연성·난연성으로 못박은 것이다.
· ③ 2[m] — 덩어리 상태의 황은 경계표시 안쪽에 쌓아 저장하는데, 바람에 날리거나 넘쳐 흐르지 않도록 천막을 덮고 그 천막을 경계표시의 길이 2[m]마다 한 개 이상의 장치로 고정해야 한다.
· ④·⑤ 배수구, 분리장치 — 황이 빗물에 씻겨 그대로 흘러 나가면 안 되므로 저장·취급 장소 주위에 배수구를 두어 물길을 잡고, 그 끝에 분리장치를 두어 황을 걸러낸 뒤 물만 내보낸다.
덧붙여 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경계표시의 내부 면적은 100[m2] 이하, 두 개 이상의 경계표시를 두는 경우 내부 면적의 합계는 1,000[m2] 이하로 한다.
20-2(제68회)
제4류 위험물 제1석유류에 속하며 럼주와 비슷한 향이 나는 무색 액체가 있다. 분자량은 60, 인화점은 -19[℃], 비중은 0.97이고, 가수분해하면 알코올류와 제2석유류가 만들어진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이 물질의 가수분해 반응식을 쓰시오.
(2) (1)에서 생성된 알코올류의 완전연소반응식을 쓰시오.
(3) (1)에서 생성된 제2석유류의 완전연소반응식을 쓰시오.
(4) (1)에서 생성된 제2석유류의 지정수량과 위험등급을 쓰시오.
(1)
(2)
(3)
(4) 2,000[L], 위험등급 Ⅲ
[해설]
조건이 가리키는 물질은 의산메틸(개미산메틸, )이다. 분자량을 세어 보면 으로 딱 맞고, 인화점 -19[℃]에 물에 잘 녹는 제1석유류(수용성, 지정수량 400[L], 위험등급 Ⅱ)라는 성상도 그대로다.
(1) 에스터는 물과 만나면 원래의 알코올과 카복실산으로 되돌아간다. 의산메틸이 갈라지면 메틸알코올(알코올류)과 의산(포름산, 제2석유류)이 나온다.
(2) 메틸알코올의 완전연소반응식은 탄소를 이산화탄소로, 수소를 물로 보내고 계수를 맞추면 얻어진다(양변 C 2개, H 8개, O 8개).
(3) 의산은 분자 안에 이미 산소를 둘 갖고 있어 필요한 산소가 적다(양변 C 2개, H 4개, O 6개).
(4) 의산은 인화점 69[℃]의 수용성 액체로 제4류 제2석유류(수용성)에 들어간다. 제2석유류의 지정수량은 비수용성이 1,000[L], 수용성이 2,000[L]이고, 제4류에서 위험등급 Ⅰ은 특수인화물, Ⅱ는 제1석유류와 알코올류뿐이므로 제2석유류는 위험등급 Ⅲ이다.
이 물질의 비중을 0.98로 실은 판본이 있으나, 의산메틸의 비중은 20[℃]에서 0.974이고 같은 판본의 해설 표조차 0.97로 적고 있다. 조건값은 0.97이 맞다.
20-2(제68회)
드라이아이스 100[g]이 모두 승화하였다. 압력이 100[kPa], 온도가 30[℃]일 때 이 기체의 부피는 몇 [L]인지 구하시오. (단, 1[atm] = 101.325[kPa], 기체상수는 0.08205[atm·L/mol·K]이다.)
57.25[L]
[해설]
드라이아이스는 고체 상태의 이산화탄소이므로 승화하면 그대로 이산화탄소 기체가 된다. 분자량은 다.
먼저 압력을 기압 단위로 바꾼다.
절대온도는 이다. 무게가 주어졌으므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무게 기준으로 고쳐 쓴 식에 그대로 대입한다.
따라서 부피는 57.25[L]다. 몰수를 먼저 구해 로 놓고 에 넣어도 같은 값이 나온다. 기체상수를 0.082로, 절대온도를 303.15[K]로 잡으면 57.24[L]가 되는데 소수 자리 처리 차이일 뿐이다.
20-2(제68회)
위험물제조소 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질은 원칙적으로 강관으로 한다. 강관을 대신하여 쓸 수 있는 재질 3가지를 쓰시오.
①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② 고밀도폴리에틸렌
③ 폴리우레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제조소의 배관 재질을 강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산업규격에 정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고밀도폴리에틸렌·폴리우레탄도 쓸 수 있게 열어 두었다. 셋 다 부식에 강한 비금속 재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이들 재질은 열에 약하므로 그냥 쓸 수는 없고, 배관을 내관과 외관의 이중구조로 하고 원칙적으로 지하에 매설하는 등의 조건이 함께 붙는다. 취급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상온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도 같은 이유에서 나온 것이다.
세 가지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이 채점 포인트이며, "플라스틱", "폴리에틸렌"처럼 뭉뚱그려 쓰면 감점될 수 있으니 유리섬유강화, 고밀도라는 수식어까지 붙여 써야 한다.
20-2(제68회)
에틸알코올 200[g]을 남김없이 태우려고 한다. 1[atm], 25[℃]에서 이때 드는 이론공기량은 몇 [L]인가? (단, 공기 중 산소는 21[vol%]이고 기체상수는 0.08205[atm·L/mol·K]이다.)
1,518.67[L]
[해설]
먼저 완전연소반응식을 세워 필요한 산소의 몰수를 뽑는다.
에틸알코올의 분자량은 46이므로
몰비가 1 : 3이니 필요한 산소는
이 산소가 1[atm], 25[℃](298[K])에서 차지하는 부피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으로 구한다.
공기 중 산소가 21[vol%]이므로 이론공기량은 이 부피를 0.21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필요한 이론공기량은 1,518.67[L]다.
같은 조건에서 이론공기량을 질량으로 묻는 판본이 있는데, 그 답은 산소 13.0435[mol]을 0.21로 나눈 62.11[mol]에 공기의 평균분자량 28.84를 곱한 약 1,791[g]이다. 1,955[g]으로 실린 풀이는 25[℃]에서 구한 부피 318.92[L]를 0[℃] 기준 몰부피 22.4[L/mol]로 나누는 바람에 몰수가 배로 부풀려진 결과이므로 따라 하면 안 된다.
20-2(제68회)
다음 조건에 모두 들어맞는 물질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 제4류 위험물로 증기비중이 약 3.9이며, 벤젠을 철(Fe) 촉매하에서 염소화하여 만든다.
• 황산을 촉매로 하여 클로랄과 반응시켜 DDT를 만드는 원료로 쓰인다.
(1) 구조식을 쓰시오.
(2) 위험등급을 쓰시오.
(3) 지정수량을 쓰시오.
(4) 이동탱크저장소에 저장할 때 접지도선을 설치해야 하는지 쓰시오.
(1) 클로로벤젠 — 벤젠고리의 수소 1개가 염소로 치환된 구조
(2) 위험등급 Ⅲ
(3) 1,000[L]
(4)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증기비중이 약 3.9라는 것은 분자량이 언저리라는 뜻이다. 벤젠을 철 촉매하에서 염소화해 얻는 물질 가운데 이 분자량에 맞는 것은 클로로벤젠()이다.
(1) 벤젠 육각고리의 탄소 하나에 염소 원자 1개가 붙고 나머지 다섯 탄소에는 수소가 붙은 구조다.
(2)(3) 클로로벤젠은 인화점이 27[℃]인 비수용성 액체라 제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에 들어간다. 따라서 지정수량은 1,000[L]이고 위험등급은 Ⅲ이다.
(4) 이동탱크저장소에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제2석유류를 저장하거나 취급할 때에는 정전기로 인한 착화를 막기 위해 접지도선을 설치해야 한다. 클로로벤젠은 제2석유류이므로 설치 대상이다.
이 문제의 증기비중을 3.80으로 실은 판본이 있으나, 클로로벤젠의 분자량 112.5로는 공기를 29로 잡든 28.84로 잡든 3.88~3.90이 나올 뿐 3.80은 나오지 않는다. 또 DDT는 클로랄() 한 분자에 클로로벤젠 두 분자가 축합해 만들어지므로, 원료명은 트라이클로로에탄올()이 아니라 클로랄이 맞다.
20-2(제68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다음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1) 액체 (2) 기체 (3) 인화성 고체
(1) 1기압 및 20[℃]에서 액상인 것 또는 20[℃] 초과 40[℃] 이하에서 액상인 것
(2) 1기압 및 20[℃]에서 기상인 것
(3)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위험물을 가르기에 앞서 상태와 성상을 정의해 둔다. 기준이 되는 조건이 1기압, 20[℃]라는 점이 공통이다.
(1) 액체는 1기압 및 20[℃]에서 액상인 것과, 20[℃]에서는 굳어 있어도 20[℃] 초과 40[℃] 이하에서 액상이 되는 것까지 포함한다. 상온 부근에서 녹아 흐를 수 있으면 액체로 다루겠다는 뜻이다.
(2) 기체는 1기압 및 20[℃]에서 기상인 것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이 기체를 위험물에서 제외하므로, 정의 자체가 규제 범위를 긋는 구실을 한다.
(3) 인화성 고체는 제2류 위험물의 한 품명으로, 고형알코올과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고체지만 상온 가까이에서 증기를 내 불이 붙으므로 제2류 중 유일하게 게시판 주의사항이 "화기엄금"이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액상"은 안지름 30[mm]·높이 120[mm]의 시험관에 시료를 55[mm] 높이까지 채운 뒤 시험관을 수평으로 뉘었을 때, 시료 액면의 선단이 30[mm]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인 상태를 가리킨다.
20-2(제68회)
다음 위험물이 물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기체의 완전연소반응식을 각각 쓰시오. (단, 물과 반응하지 않거나 생성되는 기체가 연소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쓸 것)
(1) 인화칼슘 (2) 과산화나트륨 (3) 트라이메틸알루미늄 (4) 탄화칼슘 (5) 아세트알데하이드
(1)
(2) 해당 없음
(3)
(4)
(5) 해당 없음
[해설]
두 단계를 거쳐야 하는 문제다. 먼저 물과 반응해 어떤 기체가 나오는지 찾고, 그 기체가 가연성일 때만 연소반응식을 쓴다.
(1) 인화칼슘은 물과 만나 수산화칼슘과 포스핀을 낸다.
포스핀은 가연성이자 맹독성 기체이며, 연소하면 오산화인과 물이 된다(양변 P 2개, H 6개, O 8개).
(2) 과산화나트륨은 물과 반응해 수산화나트륨과 산소를 낸다.
그런데 산소는 남을 돕는 조연성 기체일 뿐 스스로 타지 않으므로 연소반응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답은 해당 없음이다.
(3) 트라이메틸알루미늄은 물과 격렬히 반응해 메테인을 낸다.
(4)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해 수산화칼슘과 아세틸렌을 낸다.
(5)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물과 어느 비율로도 잘 섞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용해일 뿐 화학반응이 아니어서 기체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없음이다.
알킬알루미늄 계열은 알킬기가 그대로 탄화수소로 떨어져 나온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편하다. 트라이메틸알루미늄이면 메테인, 트라이에틸알루미늄이면 에테인이 나온다.
20-2(제68회)
배관 등의 용접부는 방사선투과시험으로 검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이 정한 다른 비파괴시험으로 갈음한다. 빈칸에 들어갈 시험의 이름을 쓰시오.
(1) 두께 6[mm] 이상인 배관에는 ( ① ) 및 ( ② )을 실시할 것. 다만 강자성체 외의 재료로 된 배관에는 ( ③ )을 ( ④ )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두께 6[mm] 미만인 배관과 초음파탐상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배관에는 ( ⑤ )을 실시할 것
① 초음파탐상시험
② 자기탐상시험
③ 자기탐상시험
④ 침투탐상시험
⑤ 자기탐상시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22조는 배관 용접부의 비파괴시험을 두께 6[mm]를 경계로 나눈다.
· 두께 6[mm] 이상 : 속을 들여다보는 초음파탐상시험과 표면 결함을 잡는 자기탐상시험을 함께 한다.
· 두께 6[mm] 미만이거나 초음파탐상시험을 하기 곤란한 배관 : 얇아서 초음파로는 안팎의 반사를 가려내기 어려우므로 자기탐상시험만 한다.
대체 규정이 붙는 까닭은 자기탐상시험의 원리에 있다. 자기탐상시험은 시험체를 자화시켜 결함 자리에 새어 나온 자속을 자분으로 드러내는 방법이라, 자석에 붙지 않는 강자성체 외의 재료에는 아예 쓸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재료에는 침투액과 현상액으로 표면의 열린 결함을 잡아내는 침투탐상시험으로 갈음하게 한 것이다.
빈칸 다섯 자리 가운데 세 자리가 자기탐상시험이라는 점, 초음파탐상시험은 두께 6[mm] 이상에만 붙는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20-2(제68회)
제1류 위험물인 과산화칼륨이 다음 물질과 반응할 때의 화학반응식을 각각 쓰시오.
(1) 물 (2) 이산화탄소 (3) 아세트산(초산) (4) 염산
(1)
(2)
(3)
(4)
[해설]
과산화칼륨은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이다. 상대가 무엇이냐에 따라 내놓는 것이 정해져 있어, 물·이산화탄소와는 산소를, 산과는 과산화수소를 낸다고 묶어 두면 네 식을 한꺼번에 세울 수 있다.
(1)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칼륨과 산소가 생기며 많은 열이 난다. 그래서 주수소화가 금지된다.
(2)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면 탄산칼륨과 산소가 생긴다. 이산화탄소소화기를 쓰면 오히려 산소를 공급하는 꼴이 되어 부적합하다는 근거가 이 식이다.
(3) 아세트산과 반응하면 아세트산칼륨과 과산화수소가 생긴다.
(4) 염산과 반응하면 염화칼륨과 과산화수소가 생긴다.
산과의 두 식은 모두 과산화칼륨 1몰에 산 2몰이 붙는 꼴이고, 물·이산화탄소와의 식만 계수가 2 : 2 → (생성물) + 1의 형태가 된다. 물도 이산화탄소도 소화에 쓸 수 없으므로 실제 소화는 마른모래나 탄산수소염류 분말로 덮어 질식시킨다.
20-2(제68회)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값을 쓰시오.
(1)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고압식의 것은 ( )[MPa] 이상일 것
(2) 저압식의 것[소화약제를 ( ① ) 이하의 온도로 용기에 저장하는 것]은 ( ② )[MPa] 이상일 것
(3) IG-100을 방사하는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 )[MPa] 이상일 것
(4) IG-541을 방사하는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 )[MPa] 이상일 것
(5) 전역방출방식에서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시간은 ( ) 이내일 것
(6) 국소방출방식에서 소화약제의 양을 균일하게 방사하는 시간은 ( ) 이내일 것
(1) 2.1
(2) ① 영하 18[℃] ② 1.05
(3) 1.9
(4) 1.9
(5) 60초
(6) 30초
[해설]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세부 수치는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이 정해 둔 값이라 그대로 외워야 한다. 방사압력은 약제를 어떤 상태로 저장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 구분 | 방사압력 |
|---|---|
| 이산화탄소 — 고압식(상온 저장) | 2.1[MPa] 이상 |
| 이산화탄소 — 저압식(영하 18[℃] 이하 저장) | 1.05[MPa] 이상 |
| IG-100 · IG-55 · IG-541 | 1.9[MPa] 이상 |
고압식은 이산화탄소를 상온에서 고압으로 눌러 담기 때문에 용기 내 압력이 높고, 저압식은 영하 18[℃] 이하로 냉각해 저장하므로 압력이 낮아진다. 그래서 요구되는 방사압력도 2.1[MPa]과 1.05[MPa]로 갈린다.
IG 계열은 액화하지 않는 압축가스라 방사압력 기준이 하나로 묶여 1.9[MPa] 이상이다. IG-100은 질소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IG-541은 질소·아르곤·이산화탄소를 52 : 40 : 8의 비율로 섞은 약제다.
방사시간은 방출방식에 따라 다르다. 전역방출방식에서 이산화탄소는 60초 이내에, 국소방출방식은 소화약제의 양을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해야 한다. 방호구역 전체를 채워야 하는 전역방출방식이 더 긴 시간을 받는다고 묶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위험물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을 복수성상물품이라 한다. 다음 각 경우에 그 물품이 속하는 품명의 유별을 쓰시오.
(1) 산화성 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 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2) 산화성 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3) 가연성 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 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4) 자연발화성 물질의 성상, 금수성 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 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5) 인화성 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1) 제2류 위험물
(2) 제5류 위험물
(3) 제3류 위험물
(4) 제3류 위험물
(5) 제5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는 하나의 물품이 두 가지 이상의 성상을 함께 가질 때 더 위험하게 관리해야 하는 성상 쪽으로 품명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산화성 고체 + 가연성 고체 → 제2류의 규정에 의한 품명
· 산화성 고체 + 자기반응성 물질 → 제5류의 규정에 의한 품명
· 가연성 고체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제3류의 규정에 의한 품명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인화성 액체 → 제3류의 규정에 의한 품명
· 인화성 액체 + 자기반응성 물질 → 제5류의 규정에 의한 품명
다섯 줄을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 위험한 정도를 자기반응성(제5류) > 자연발화성·금수성(제3류) > 가연성 고체(제2류)·인화성 액체(제4류) > 산화성(제1류) 순으로 잡아 두면 한꺼번에 풀린다.
산화성 고체는 스스로 타지 않고 남을 태울 뿐이므로 직접 타는 성상(제2류)이나 스스로 분해·폭발하는 성상(제5류)과 겹치면 언제나 밀린다. 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은 공기나 물에 닿기만 해도 사고가 나므로 가연성 고체·인화성 액체와 겹치면 제3류가 이긴다. 자기반응성 물질은 분자 안에 산소를 품고 있어 어느 성상과 겹쳐도 제5류로 판단된다. 규제가 느슨한 쪽으로 분류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을 시행령 별표 8로 인쇄한 판본이 있으나, 위험물의 성질란과 복수성상물품의 판단기준은 시행령 별표 1에 실려 있다.
20-2(제68회)
규조토에 흡수시켜 다이너마이트를 만드는 데 쓰는 제5류 위험물이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품명 (2) 화학식 (3) 분해반응식
(1) 질산에스터류
(2)
(3)
[해설]
규조토에 스며들게 해 다이너마이트로 만든다는 설명이 곧 나이트로글리세린을 가리킨다. 나이트로글리세린은 상온에서 점성이 있는 액체이고 충격에 몹시 예민한데, 규조토 같은 다공성 물질에 흡수시키면 다루기 쉬운 고형 폭약이 된다.
글리세린 의 하이드록시기 3개가 모두 질산에스터로 바뀐 형태이므로 화학식은 (분자량 227)이고,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품명은 제5류 위험물인 질산에스터류다.
분해할 때는 산화제 노릇을 할 산소를 분자 안에 이미 갖고 있어 외부 공기 없이도 한꺼번에 터진다.
양변을 세어 보면 C 12개, H 20개, N 12개, O 36개로 균형이 맞는다. 액체 4몰이 기체 29몰()로 바뀌면서 부피가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것이 폭발력의 정체이며, 마지막에 산소가 남는다는 점이 이 식의 특징이다.
20-2(제68회)
다음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행정처분기준이다. 빈칸 ①~⑤에 알맞은 처분을 쓰시오.
| 위반사항 | 1차 | 2차 | 3차 |
|---|---|---|---|
|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경우 |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 ( ① ) | 허가취소 |
|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경우 | ( ② ) | ( ③ ) | 허가취소 |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사용정지 10일 | ( ④ ) | ( ⑤ ) |
① 사용정지 60일
② 사용정지 15일
③ 사용정지 60일
④ 사용정지 30일
⑤ 허가취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행정처분기준은 같은 위반을 되풀이할수록 처분이 무거워지고 3차에서 허가취소로 끝나는 구조다. 문제에 나온 세 가지를 채우면 다음과 같다.
| 위반사항 | 1차 | 2차 | 3차 |
|---|---|---|---|
| 변경허가 없이 위치·구조·설비를 변경 |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 사용정지 60일 | 허가취소 |
| 완공검사 없이 사용 | 사용정지 15일 | 사용정지 60일 | 허가취소 |
| 정기검사 미수검 | 사용정지 10일 | 사용정지 30일 | 허가취소 |
허가 단계의 의무를 어긴 앞의 두 가지는 15일 → 60일 → 허가취소로 같은 자리를 밟고(다만 변경허가 위반의 1차는 경고로 갈음할 수 있다), 검사·점검을 빠뜨린 쪽은 한 단계 낮은 10일 → 30일 → 허가취소로 간다. 두 계열의 숫자를 짝지어 외우면 표 전체가 잡힌다.
20-2(제68회)
위험물제조소에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세우려고 한다. 아래 값이 주어졌을 때 담의 높이를 구하시오.
| 항목 | 값 |
|---|---|
| 제조소 외벽의 높이 | 2[m] |
| 인근 건축물의 높이 | 6[m] |
| 제조소와 인근 건축물 사이의 거리 | 5[m] |
| 제조소와 담 사이의 거리 | 2.5[m] |
| 상수 | 0.15 |
3.19[m]
[해설]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인근 건축물이 제조소 외벽보다 얼마나 높이 솟아 있는지에 따라 두 갈래로 갈린다. 기호는 = 제조소 외벽의 높이, = 인근 건축물의 높이, = 인근 건축물과의 거리, = 제조소와 담의 거리, = 상수다.
먼저 인지부터 따진다. 이 조건에 들면 담이 낮아도 되어 로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아래 식으로 계산한다.
주어진 값을 판정식에 넣으면
인근 건축물의 높이 6[m]가 5.75[m]보다 크므로 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므로 담의 높이는 3.19[m]다.
산출값이 2[m]에 못 미치면 담의 높이를 2[m]로 하고, 4[m]를 넘으면 4[m]로 하되 소화설비를 보강해야 한다. 이 문제의 3.19[m]는 두 한계 사이에 있으므로 계산값을 그대로 답으로 쓴다.
20-2(제68회)
어느 사업자가 부산물(비수용성, 인화점 210[℃])을 석유제품(비수용성, 인화점 60[℃])으로 정제하는 사업장을 세우려 한다. 정제한 제품은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였다가 이동저장탱크로 10만[L]를 판매하고, 여기에 2만[L]를 더 저장하여 판매할 계획이다. 이 사업장의 시설이 다음과 같을 때 물음에 답하시오.
• 부산물을 모아 오기 위한 탱크로리 — 용량 5,000[L] 1대, 20,000[L] 1대
• 위험물에 해당하는 부산물을 석유제품으로 정제하는 시설(지정수량의 10배)
• 정제한 석유제품을 저장하기 위한 용량 100,000[L]의 옥외탱크저장소 1기
• 정제한 위험물을 출하하기 위하여 탱크로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 정제한 위험물을 판매처에 운송하기 위한 용량 5,000[L]의 탱크로리 1대
(1) 이 사업장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조소 등의 종류와 수를 모두 쓰시오. (예 : 옥외저장소 3개)
(2) 이 사업장에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답하시오.
①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을 모두 쓰시오.
② 그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을 쓰시오.
③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은 몇 명인지 쓰시오.
(3) 이 사업장에서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을 모두 쓰시오.
(4) 이 사업장의 제조소에 대하여 답하시오.
① 보유공지의 너비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② 인근에 있는 종합병원과의 안전거리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제조소와 종합병원 사이에 방화상 유효한 격벽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1) 제조소 1개소, 옥외탱크저장소 1기,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1개소, 이동탱크저장소 2대
(2) ① 제조소, 옥외탱크저장소,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② 제조소·옥외탱크저장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위험물기능사 /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근무경력 3년 이상)
③ 1명
(3) 제조소, 이동탱크저장소
(4) ① 3[m] 이상 ② 30[m] 이상
[해설]
모든 답이 지정수량 배수에서 갈리므로 그것부터 정리한다.
· 부산물은 인화점 210[℃]이므로 제4류 제4석유류(인화점 200[℃] 이상 250[℃] 미만)이고 지정수량은 6,000[L]다.
· 정제한 석유제품은 인화점 60[℃]의 비수용성이므로 제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이고 지정수량은 1,000[L]다.
(1) 시설을 하나씩 대입한다.
부산물 수집용 탱크로리 5,000[L]은 배로 지정수량 미만이라 애초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조소 등이 아니다. 반면 20,000[L] 탱크로리는 3.33배이므로 이동탱크저장소가 된다. 제품 운송용 5,000[L] 탱크로리는 배이므로 역시 이동탱크저장소다. 그래서 이동탱크저장소는 2대다.
여기에 정제시설인 제조소 1개소, 100,000[L]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1기(배), 탱크로리에 주입하는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1개소(5배)를 더하면 허가 대상은 모두 다섯이다.
(2) ① 이동탱크저장소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제조소·옥외탱크저장소·충전하는 일반취급소 세 곳이다.
② 선임자격은 제조소 등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넓어졌다 좁아졌다 한다. 제4류만 취급하면서 규모가 작은 곳에는 교육이수자와 소방공무원 경력자까지 인정되지만, 규모가 커지면 국가기술자격자만 남는다.
제조소는 지정수량 10배로 5배를 넘고 옥외탱크저장소는 100배로 40배를 넘으므로, 이 두 곳은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실무경력 2년 이상의 위험물기능사만 선임할 수 있다. 반면 충전하는 일반취급소는 제4류만 취급하고 지정수량 5배에 그치므로 여기에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와 소방공무원 경력자(3년 이상)까지 더해진다.
③ 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제조소 등마다 두어야 하지만, 같은 사람이 설치한 제조소 등이 한 구내에 모여 있고 그 수가 5개 이하이며 각 제조소 등의 위험물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이면 한 사람을 중복 선임할 수 있다. 이 사업장은 옥외탱크저장소가 100배로 가장 크고 제조소 등의 수도 다섯이므로 요건에 들어 최소 1명이면 된다.
(3) 정기점검 대상은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일반취급소, 200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그리고 용량과 무관하게 모든 이동탱크저장소다. 제조소는 10배로 대상에 들고 이동탱크저장소는 무조건 대상이지만, 충전하는 일반취급소는 5배라 미달이고 옥외탱크저장소도 100배로 200배에 못 미쳐 빠진다. 그래서 답은 제조소와 이동탱크저장소다.
(4) ① 제조소의 보유공지는 지정수량 10배를 경계로 갈린다. 10배 이하이면 3[m] 이상, 10배를 초과하면 5[m] 이상이다. 이 제조소는 정확히 10배이므로 "10배 이하" 쪽에 들어 3[m]다. "이하"와 "초과"의 경계값이라 실수하기 쉬운 자리다.
② 안전거리는 보호대상에 따라 정해지며, 종합병원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은 30[m] 이상을 띄워야 한다. 제조소와 그 시설 사이에 방화상 유효한 격벽이 있으면 단축할 수 있으나 이 문제에는 격벽이 없다고 못박혀 있으므로 30[m]를 그대로 답한다.
20-2(제68회)
위험물제조소에 설치하는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할 주의사항을 각각 쓰시오. (단,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쓸 것)
(1) 인화성 고체 (2) 적린 (3) 질산 (4) 질산암모늄 (5) 과산화나트륨
(1) 화기엄금
(2) 화기주의
(3) 해당 없음
(4) 해당 없음
(5) 물기엄금
[해설]
제조소 게시판의 주의사항은 유별이 아니라 품명까지 내려가 정해진다. 물과 만나면 위험한 것은 "물기엄금", 불씨를 피해야 하는 것은 "화기주의", 그중에서도 특히 인화 위험이 큰 것은 "화기엄금"이다.
| 대상 | 주의사항 |
|---|---|
|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3류 중 금수성 물질 | 물기엄금 |
| 제2류(인화성 고체 제외) | 화기주의 |
| 제2류 중 인화성 고체, 제3류 중 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 제5류 | 화기엄금 |
| 그 밖의 제1류, 제6류 | 해당 없음 |
(1) 인화성 고체는 제2류이지만 따로 떼어 화기엄금 대상이다.
(2) 적린은 인화성 고체가 아닌 제2류이므로 화기주의다.
(3) 질산은 제6류 위험물이라 표시할 주의사항이 없어 해당 없음이다.
(4) 질산암모늄은 제1류 중 질산염류로,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이다.
(5) 과산화나트륨은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이라 물과 만나면 산소와 열을 내므로 물기엄금이다.
같은 제1류라도 질산암모늄은 아무 표시가 없고 과산화나트륨은 물기엄금인 것처럼, 같은 제2류라도 적린은 화기주의이고 인화성 고체는 화기엄금인 것처럼 유별만 보고 답하면 틀린다는 점이 이 문제의 노림수다. 참고로 운반용기의 주의사항은 게시판과 표기가 다르므로 섞어 쓰지 않도록 한다.
20-2(제68회)
제4류 위험물의 특수인화물 가운데 물속에 넣어 저장하는 물질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완전연소반응식을 쓰시오.
(2) 증기비중을 구하시오.
(3) 옥외저장탱크에 저장할 때 탱크 벽의 두께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4) 옥외저장탱크에 저장할 때 탱크 바닥의 두께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1)
(2) 2.62
(3) 0.2[m] 이상
(4) 0.2[m] 이상
[해설]
특수인화물 중 물속에 넣어 두는 물질은 이황화탄소다. 비중이 1.26으로 물보다 무겁고 물에 녹지 않아, 물을 덮어 두면 가연성 증기가 새어 나오지 못한다.
(1) 탄소는 이산화탄소로, 황은 이산화황으로 산화된다. 양변 C 1개, S 2개, O 6개로 균형이 맞는다.
(2) 이황화탄소의 분자량은 이고, 증기비중은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분자량 29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2.62다. 공기의 평균분자량을 28.84로 잡으면 2.64가 나오지만 통상 29를 쓴다.
(3)(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은 이황화탄소의 옥외저장탱크를 벽과 바닥의 두께가 0.2[m] 이상이고 물이 새지 않는 철근콘크리트 수조에 넣어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조 속에 잠긴 탱크에는 의미가 없는 보유공지·통기관·자동계량장치는 생략할 수 있다.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가운데는 하나의 바닥면적을 2,000[m2]까지 둘 수 있는 것이 있다. 여기에 저장할 수 있는 제3류 위험물의 품명을 5가지 쓰시오.
①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②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
③ 금속의 수소화물
④ 금속의 인화물
⑤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는 옥내저장소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한도를 저장 위험물에 따라 두 갈래로 나눈다.
· 1,000[m2] 이하 — 위험성이 특히 큰 위험물(이른바 '가'목)
· 2,000[m2] 이하 — 그 밖의 위험물
따라서 바닥면적 2,000[m2] 창고에 둘 수 있는 것은 '가'목에 들지 않는 위험물이다. 제3류 위험물 중 '가'목은 지정수량 10[kg]인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과 지정수량 20[kg]인 황린이므로, 이들을 뺀 나머지 품명이 답이 되고 위 다섯 가지가 전부다.
· 알칼리금속(칼륨·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 — 50[kg]
·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제외) — 50[kg]
· 금속의 수소화물 — 300[kg]
· 금속의 인화물 — 300[kg]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 300[kg]
답의 ①·②에는 각각 칼륨·나트륨 제외,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제외라는 괄호 단서가 반드시 붙어야 한다. 단서를 빠뜨리면 1,000[m2] 창고에만 둘 수 있는 위험물까지 포함되어 틀린 답이 된다.
참고로 두 무리를 한 창고에 함께 두되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하면 바닥면적을 1,500[m2]까지 할 수 있고, 이때 위험등급 Ⅰ 위험물을 두는 실의 면적은 500[m2]를 넘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