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두 위험물이 서로 반응할 때의 화학반응식을 쓰시오.
(가) 제3류 위험물. 은백색 광택을 띠는 무른 경금속이며 비중 0.97, 융점 97.7[℃]인 자연발화성 물질
(나) 제4류 위험물. 분자량 46, 지정수량 400[L]이며 산화시키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는 물질
[해설]
은백색의 무른 경금속에 비중 0.97, 융점 97.7℃인 제3류 위험물은 나트륨(Na)이다. 분자량 46, 지정수량 400 L이고 산화하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는 제4류 알코올류는 에틸알코올(C2H5OH)이다.
나트륨이 알코올 하이드록시기(-OH)의 수소와 자리를 바꿔 나트륨에톡사이드(C2H5ONa)를 만들고 수소를 낸다.
2Na + 2C2H5OH → 2C2H5ONa + H2
혼동 주의: 물과의 반응(2Na + 2H2O → 2NaOH + H2)과 형태는 같지만, 알코올과의 반응이 훨씬 완만하다.
22-1(제71회)
다음 제5류 위험물의 구조식을 각각 쓰시오.
(1) 과산화벤조일
(2) 나이트로글리세린
(1) 과산화벤조일 — 벤젠고리에 붙은 카보닐기 두 개가 산소-산소 결합(-O-O-)으로 이어진 구조 : (화학식 )
(2) 나이트로글리세린 — 탄소 3개 사슬의 각 탄소에 질산에스터기(-ONO₂)가 하나씩 결합한 구조 : (화학식 )
[해설]
· 과산화벤조일(벤조일퍼옥사이드)은 제5류 위험물 유기과산화물로, 무미·무취의 백색 결정 고체다. 구조의 핵심은 두 벤조일기() 사이를 잇는 과산화 결합(-O-O-)이며, 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라디칼을 내놓기 때문에 충격·마찰에 민감하다. 건조하면 위험해지므로 물이나 프탈산다이메틸 등 희석제를 섞어 함수 상태로 보관한다.
· 나이트로글리세린은 제5류 위험물 질산에스터류로, 글리세린의 하이드록시기 세 개가 모두 질산과 에스터화되어 -ONO₂로 바뀐 구조다. 상온에서 무색의 기름 같은 액체이며 동결점이 약 13℃로 얼면 더 예민해진다. 규조토에 흡수시킨 것이 다이너마이트다.
두 물질 모두 분자 안에 산소를 갖고 있어 외부 산소 없이도 폭발적으로 연소하므로, 소화는 다량의 물로 냉각시키는 방법이 유효하다.
22-1(제71회)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할 때에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햇빛의 직사와 빗물의 침투를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음 표의 빈칸 ① ~ ⑧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조치 내용 | 대상 위험물 |
|---|---|
|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릴 것 | 제1류, 제3류 중 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 중 특수인화물, ( ① ) 위험물, ( ② ) 위험물 |
| 방수성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 제1류 중 ( ③ )의 과산화물(이를 함유한 것 포함), 제2류 중 ( ④ )·( ⑤ )·( ⑥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포함), 제3류 중 금수성 물질 |
|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할 것 | 제5류 중 ( ⑦ )℃ 이하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 |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의 운반용기에 수납·적재할 때 충격 방지조치를 할 것 | 액체위험물, 위험등급 ( ⑧ )의 고체위험물 |
① 제5류
② 제6류
③ 알칼리금속
④ 철분
⑤ 금속분
⑥ 마그네슘
⑦ 55
⑧ II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운반에 관한 기준)의 적재방법은 위험물이 햇빛·빗물·열·충격 중 무엇에 약한지에 따라 조치를 달리 정한다.
- 차광성 피복은 빛을 받으면 분해·반응하는 위험물에 씌우며, 자기반응성인 제5류와 산화성 액체인 제6류가 여기에 든다.
- 방수성 피복은 물과 만나면 발열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내는 위험물에 씌우며, 제1류는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는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이 대상이다.
- 보냉 컨테이너는 제5류 중 55℃ 이하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의 온도를 관리하려고 쓴다.
- 충격 방지조치는 기계로 하역하는 운반용기에 담은 액체위험물과 위험등급 II의 고체위험물에 한다.
혼동 주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제1류여서 차광성 대상이기도 하므로 차광성 피복과 방수성 피복을 함께 씌운다.
22-1(제71회)
아래 세 반응에서 나온 기체가 각각 다음 비율로 섞여 있다. 이 혼합가스의 폭발하한값[vol%]을 구하시오.
· 탄화칼슘 + 물 → 생성 기체 45 vol%
· 탄화알루미늄 + 물 → 생성 기체 30 vol%
· 아연 + 물 → 생성 기체 25 vol%
3.31 vol%
[해설]
먼저 생성 기체를 정하면 탄화칼슘은 아세틸렌(하한 2.5 vol%), 탄화알루미늄은 메테인(하한 5.0 vol%), 아연은 수소(하한 4.0 vol%)를 낸다.
CaC2 + 2H2O → Ca(OH)2 + C2H2
Al4C3 + 12H2O → 4Al(OH)3 + 3CH4
Zn + 2H2O → Zn(OH)2 + H2
혼합가스의 폭발하한은 르샤틀리에 식으로 구한다.
100/L = V1/L1 + V2/L2 + V3/L3
100/L = 45/2.5 + 30/5.0 + 25/4.0 = 18 + 6 + 6.25 = 30.25
L = 100/30.25 ≒ 3.31 vol%
혼동 주의: 각 성분의 상한값이 아니라 하한값을 대입한다.
22-1(제71회)
제1류 위험물인 과산화칼륨이 초산과 접촉하면 제6류 위험물 한 가지가 만들어진다.
(1) 이때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반응식을 쓰시오.
(2) (1)에서 만들어진 제6류 위험물이 열분해할 때의 반응식을 쓰시오.
(1)
(2)
[해설]
제1류 무기과산화물인 과산화칼륨(K2O2)은 초산 같은 산과 만나면 아세트산칼륨과 과산화수소를 만든다.
K2O2 + 2CH3COOH → 2CH3COOK + H2O2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36 중량퍼센트 이상이면 제6류 위험물이며, 열분해하면 물과 산소로 나뉜다.
2H2O2 → 2H2O + O2
혼동 주의: 과산화칼륨이 물이나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면 과산화수소가 아니라 산소가 바로 나온다.
22-1(제71회)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위험물탱크는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검사는 모두 네 가지로 나뉘는데, 각각의 명칭을 쓰시오.
① 기초·지반검사
② 충수·수압검사
③ 용접부검사
④ 암반탱크검사
[해설]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탱크를 설치·변경할 때에는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는 검사를 네 종류로 나누고 종류별 신청 시기를 정하고 있다.
| 검사 종류 | 신청 시기 |
|---|---|
| 기초·지반검사 |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
| 충수·수압검사 |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
| 용접부검사 | 탱크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
| 암반탱크검사 |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
기초·지반검사와 용접부검사는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용량이 100만 L 이상인 것이 대상이고, 충수·수압검사는 액체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탱크가 두루 대상이 된다. 암반탱크검사는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암반탱크가 대상이다.
22-1(제71회)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제4류 위험물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지정수량 50 L, 인화점 -37℃, 비점 34℃, 액비중 0.83, 연소범위 2.5 ~ 38.5 %인 무색의 액체로 에터와 비슷한 냄새가 난다.
(1) 구조식을 쓰시오.
(2) 증기비중을 구하시오.
(3)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유지하여야 하는 온도를 쓰시오.
(4)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유지하여야 하는 온도를 쓰시오.
(1) 산화프로필렌 — 탄소 3개 사슬 에서 이웃한 두 탄소가 산소 원자 하나와 삼각형 고리를 이루는 에폭사이드 구조(시성식 )
(2) 2
(3) 40℃ 이하
(4) 40℃ 이하
[해설]
[보기]의 물질은 산화프로필렌(, 분자량 58)이다. 특수인화물로 지정수량 50 L이며, 비점은 34℃, 액비중은 0.83이다(교재에 따라 35℃·0.82로 실린 것도 있으나 실측값은 34℃·0.83에 가깝다).
(1) 프로필렌의 이중결합 자리에 산소가 끼어들어 만들어진 삼각형 고리(에폭사이드)가 특징이다. 고리가 팽팽해 반응성이 크고 중합하기 쉽다.
(2) 증기비중은 그 기체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분자량으로 나눈 값이다.
공기의 평균분자량을 28.84로 잡으면 이 되며 이 값도 정답으로 인정된다.
(3) ·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저장기준은 산화프로필렌·다이에틸에터·아세트알데하이드 등에 대해 저장온도를 따로 정한다.
| 저장 형태 | 산화프로필렌·다이에틸에터등 | 아세트알데하이드등 |
|---|---|---|
| 옥외·옥내·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 | 30℃ 이하 | 15℃ 이하 |
| 옥외·옥내·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 40℃ 이하 | |
|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 | 비점 이하 | |
|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 | 40℃ 이하 | |
산화프로필렌은 구리·은·수은·마그네슘 및 이들의 합금과 닿으면 폭발성 아세틸라이드를 만들므로 이들 금속으로 만든 설비를 쓰지 않고, 저장 시 불연성 가스를 봉입한다.
22-1(제71회)
다음 [보기]는 어떤 제4류 위험물의 제조방법 세 가지이다. 이 물질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 에틸렌과 산소를 염화팔라듐(PdCl₂) 또는 염화구리(CuCl₂) 촉매하에서 반응시켜 만든다.
· 에탄올을 산화시켜 만든다.
· 황산수은(II) 촉매하에서 아세틸렌에 물을 첨가시켜 만든다.
(1) 이 물질의 위험도를 구하시오.
(2) 이 물질이 공기 중의 산소에 의해 산화되어 다른 제4류 위험물이 될 때의 반응식을 쓰시오.
(1) 14.0
(2)
[해설]
세 제조법(에틸렌 산화·에탄올 산화·아세틸렌 수화)이 모두 가리키는 물질은 제4류 특수인화물 아세트알데하이드(CH3CHO)이며, 연소범위는 4.0 ~ 60 vol%로 잡는다.
위험도는 연소범위 폭을 하한값으로 나눈 값이다.
H = (U − L) / L
H = (60 − 4.0) / 4.0
H = 14.0
공기 중 산소로 산화되면 제2석유류인 아세트산이 된다.
2CH3CHO + O2 → 2CH3COOH
외우는 요령: 에탄올 → 아세트알데하이드 → 아세트산 순으로 산화된다.
위험물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을 복수성상물품이라 한다. 다음 각 경우에 그 물품이 속하는 품명의 유별을 쓰시오.
(1) 산화성 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 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2) 산화성 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3) 가연성 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 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4) 자연발화성 물질의 성상, 금수성 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 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5) 인화성 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1) 제2류 위험물
(2) 제5류 위험물
(3) 제3류 위험물
(4) 제3류 위험물
(5) 제5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에 따라 성상이 2가지 이상 겹치는 물품은 더 위험한 성상이 속한 유별의 품명으로 분류한다.
- 산화성 고체와 가연성 고체가 겹치면 직접 타는 성상이 우선해 제2류다.
- 산화성 고체와 자기반응성 물질이 겹치면 스스로 분해·폭발하는 성상이 우선해 제5류다.
- 가연성 고체와 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이 겹치면 공기·물에 닿기만 해도 위험한 성상이 우선해 제3류다.
- 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과 인화성 액체가 겹쳐도 같은 이유로 제3류다.
- 인화성 액체와 자기반응성 물질이 겹치면 제5류다.
외우는 요령: 우선순위를 제1류 < 제2류 < 제4류 < 제3류 < 제5류로 잡아 두면 다섯 경우가 한 번에 풀린다.
22-1(제71회)
다음 표는 세 가지 제4류 위험물의 물성을 정리한 것이다. 각 물질의 명칭과 시성식을 쓰시오.
| 구분 | 분자량 | 액비중 | 그 밖의 특징 |
|---|---|---|---|
| 특수인화물 | 74 | 0.7 | 무색투명한 휘발성 액체, 비점 34℃, 인화점 -40℃, 연소범위 1.9 ~ 48 % |
| 제1석유류(비수용성) | 53 | 0.8 | 무색투명한 액체, 증기가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체류한다 |
| 제2석유류(수용성) | 46 | 1.2 | 무색투명한 액체, 자극성 냄새와 신맛이 나는 강한 산성 물질 |
(1) 다이에틸에터,
(2) 아크릴로나이트릴,
(3) 폼산(의산, 개미산),
[해설]
분자량과 액비중, 품명 구분을 맞춰 보면 세 물질이 특정된다.
- 다이에틸에터(C2H5OC2H5) — 분자량 74, 비점 34℃, 인화점 −40℃로 특수인화물의 대표 물질이다.
- 아크릴로나이트릴(CH2=CHCN) — 분자량 53, 증기가 공기보다 무거운 제1석유류 비수용성이다.
- 폼산(HCOOH) — 분자량 46, 액비중 1.2로 물보다 무겁고 신맛이 나는 제2석유류 수용성 카복실산이다.
혼동 주의: 분자량 46은 에탄올과 같지만 액비중이 1보다 크고 강한 산성이라는 점에서 폼산으로 갈린다.
22-1(제71회)
윗면이 열려 있는 용기에 제4류 위험물인 경유를 담아 두었더니 액면의 넓이가 50 m²가 되었다. 이 용기를 방호하기 위하여 국소방출방식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할 때 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저장량[kg]을 구하시오.
286 kg
[해설]
윗면이 열려 있고 액체 표면적을 알 수 있으므로 국소방출방식 중 면적식으로 계산한다. 저장할 소화약제의 양은 방호대상물의 표면적에 약제 종류별 계수 K를 곱하고, 여기에 1.1을 곱한 뒤 위험물별 계수를 곱해 구한다.
| 소화약제의 종류 | K [kg/m²] |
|---|---|
| 제1종 분말 | 8.8 |
| 제2종 분말 · 제3종 분말 | 5.2 |
| 제4종 분말 | 3.6 |
경유는 분말소화약제에 대한 계수가 1.0이므로 그대로 계산하면 된다.
1.1을 곱하는 것은 국소방출방식이 방호대상물 주위로 약제가 흩어져 손실되는 것을 보정하기 위해서다. 제2종과 제3종의 계수가 같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계산이 빠르다.
22-1(제71회)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포소화설비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그림의 기호 ㉠ ~ ㉤에 해당하는 포방출구의 종류를 각각 쓰시오.
(2) 고정지붕구조 탱크에 상부포주입법(고정포방출구를 탱크 옆판 상부에 설치하여 액표면 위로 포를 방출하는 방법)을 쓰는 것으로서, 방출된 포가 액면 아래로 잠기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 위를 덮을 수 있는 통계단 또는 미끄럼판 등의 설비와 탱크 안의 위험물 증기가 밖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조·기구를 갖춘 포방출구는 ㉠ ~ ㉤ 중 어느 것인가?
(3) 공기포 소화약제의 혼합장치(혼합방식) 2가지를 쓰시오.
(4) 포헤드방식의 포헤드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방호대상물의 표면적(건축물은 바닥면적) ( ① ) m²마다 1개 이상의 헤드를 설치하고, 표면적 1 m²당 방사량이 ( ② ) L/min 이상이 되도록 포수용액을 표준방사량으로 방사할 수 있게 설치할 것
(5) 포모니터노즐의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모든 노즐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노즐 끝부분의 방사량이 ( ① ) L/min 이상, 수평방사거리가 ( ② ) 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6) 직경 10 m, 높이 15 m인 옥외저장탱크에 포소화설비를 설치한다. 고정포방출구의 포수용액량을 A[L/m²], 보조포소화전(1개)의 방사량을 B[L/min], 방사시간을 C[min]라 할 때 필요한 수원의 양을 구하는 식을 세우시오.
(1) ㉠ I형, ㉡ II형, ㉢ 특형, ㉣ IV형, ㉤ III형
(2) ㉠
(3)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 프레셔 프로포셔너 방식
(4) ① 9
② 6.5
(5) ① 1,900
② 30
(6) 수원의 양 = [L]
[해설]
(1) 포방출구는 탱크 지붕 구조와 포를 넣는 위치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뉜다.
| 종류 | 탱크 구조 | 주입 방식 | 특징 |
|---|---|---|---|
| I형 | 고정지붕구조 | 상부포주입법 | 봉판과 통계단·미끄럼판(슈트)을 거쳐 포가 액표면을 덮는다. 증기 역류를 막는 구조를 갖춘다. |
| II형 | 고정지붕구조,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 | 상부포주입법 | 반사판(디플렉터)으로 포를 탱크 옆판 내면을 따라 흘려 내려 액면을 덜 휘젓는다. |
| 특형 | 부상지붕구조 | 상부포주입법 | 탱크 옆판과 높이 0.9 m 이상의 굽도리판이 이루는 환상부에 방출하며 실(seal)을 둔다. |
| III형 | 고정지붕구조 | 저부포주입법(표면하 주입식) | 고배압형 포발생기로 탱크 저부에서 포를 밀어 올린다. |
| IV형 | 고정지붕구조 | 저부포주입법(반표면하 주입식) | 탱크 저부의 호스 격납통에서 호스가 액면까지 떠올라 포를 방출한다. |
(2) 통계단 또는 미끄럼판을 두어 포를 액면 위로 흘려 넣고 증기의 역류를 막는 구조는 I형(㉠)의 정의 그 자체다. II형은 반사판으로 옆판을 타고 내려오게 하는 형식이어서 통계단·미끄럼판이라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
(3) 공기포 소화약제의 혼합방식은 네 가지다.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펌프혼합방식), 프레셔 프로포셔너 방식(차압혼합방식),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관로혼합방식),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압입혼합방식). 이 중 2가지를 쓰면 되고, 우리말 명칭으로 답해도 된다.
(4) 포헤드는 방호대상물 표면적 9 m²당 1개 이상, 표면적 1 m²당 방사량 6.5 L/min 이상이다.
(5) 포모니터노즐은 모든 노즐을 동시에 사용할 때 각 노즐 끝부분 방사량 1,900 L/min 이상, 수평방사거리 30 m 이상이어야 한다.
(6) 포소화설비의 수원은 고정포방출구에 필요한 양과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양의 합이다.
고정포방출구분은 탱크 액표면적에 포수용액량 A를 곱한다. 액표면적은 이다.
보조포소화전분은 개수 × 방사량 × 방사시간이므로 이다.
따라서 이다.
탱크의 높이 15 m는 이 계산에 쓰이지 않는 조건이다. 고정포방출구의 수원은 탱크 높이가 아니라 액표면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22-1(제71회)
다음 위험물 가운데 가열하여 분해할 때 산소를 내놓는 것을 모두 고르고, 그 분해반응식을 각각 쓰시오.
[보기] 질산칼륨, 메틸알코올, 나이트로글리세린, 트라이에틸알루미늄, 염소산나트륨
① 염소산나트륨 :
② 질산칼륨 :
③ 나이트로글리세린 :
[해설]
가열 분해로 산소를 내는 것은 분자 안에 산소를 품은 제1류 산화성 고체와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이다.
- 염소산나트륨(제1류 염소산염류)은 염화나트륨과 산소로 분해된다.
2NaClO3 → 2NaCl + 3O2 - 질산칼륨(제1류 질산염류)은 아질산칼륨과 산소로 분해된다.
2KNO3 → 2KNO2 + O2 - 나이트로글리세린(제5류 질산에스터류)은 분해 후 산소가 남는다.
4C3H5(ONO2)3 → 12CO2 + 10H2O + 6N2 + O2
혼동 주의: 메틸알코올(제4류)과 트라이에틸알루미늄(제3류)은 산소를 내지 않으며, 트라이에틸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해 에테인을 낸다.
22-1(제71회)
비중이 1.73인 무색의 결정성 고체로 안포(ANFO)폭약의 주원료로 쓰이는 제1류 위험물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화학식을 쓰시오.
(2) 품명을 쓰시오.
(3) 위험등급을 쓰시오.
(4) 폭발반응식을 쓰시오.
(1)
(2) 질산염류
(3) II등급
(4)
[해설]
안포(ANFO) 폭약은 질산암모늄에 경유를 섞어 만들므로 주원료는 질산암모늄(NH4NO3)이다.
질산암모늄은 제1류 질산염류로 지정수량이 300 kg이어서 위험등급 II에 해당한다.
급하게 가열하면 스스로 분해하면서 수증기·질소·산소를 한꺼번에 내놓아 폭발한다.
2NH4NO3 → 4H2O + 2N2 + O2
혼동 주의: 제1류에서 위험등급 I은 지정수량 50 kg인 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이다.
22-1(제71회)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 등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아래 기준의 빈칸 ①~⑤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①·②는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저장용기의 설치장소 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 온도가 ( ① )℃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 ( ② )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 저장용기[축압식인 것은 내압력이 ( ③ ) MPa인 것에 한한다]에는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 가압식의 저장용기 등에는 ( ④ )를 설치할 것
· 보기 쉬운 장소에 충전소화약제량, 소화약제의 종류, ( ⑤ )(가압식인 것에 한한다), 제조연월 및 제조자명을 표시할 것
① 40
② 직사일광
③ 1.0
④ 방출밸브
⑤ 최고사용압력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분말소화설비 저장용기 기준이며, 설치장소 요건은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기준을 그대로 따온다.
- 온도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두어 용기 압력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
- 직사일광과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적은 곳에 둔다.
- 축압식 저장용기는 내압력 1.0 MPa인 것에 한해 용기밸브를 단다.
- 가압식 저장용기에는 가압가스로 밀어낸 약제를 내보낼 방출밸브를 단다.
- 표시사항에는 충전약제량·약제 종류·제조연월·제조자명과 함께 가압식이면 최고사용압력을 넣는다.
혼동 주의: 가압식에는 2.5 MPa 이하로 조정하는 압력조정기를, 축압식에는 지시압력계를 별도로 단다.
제3류 위험물인 트라이에틸알루미늄이 다음 각 물질과 반응할 때의 반응식을 각각 쓰시오.
(1) 물
(2) 산소(공기 중에서의 연소반응)
(3) 염산
(4) 메틸알코올
(5) 에탄올
(1)
(2)
(3)
(4)
(5)
[해설]
트라이에틸알루미늄((C2H5)3Al)은 제3류 알킬알루미늄이며, 에틸기 3개가 상대 물질의 수소를 하나씩 빼앗아 에테인(C2H6) 3몰이 된다.
-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알루미늄이 남는다: (C2H5)3Al + 3H2O → Al(OH)3 + 3C2H6
- 연소하면 산화알루미늄·이산화탄소·물이 생긴다: 2(C2H5)3Al + 21O2 → Al2O3 + 12CO2 + 15H2O
- 염산과 반응하면 염화알루미늄이 남는다: (C2H5)3Al + 3HCl → AlCl3 + 3C2H6
- 메틸알코올과 반응하면 알루미늄메틸레이트가 남는다: (C2H5)3Al + 3CH3OH → Al(CH3O)3 + 3C2H6
- 에탄올과 반응하면 알루미늄에틸레이트가 남는다: (C2H5)3Al + 3C2H5OH → Al(C2H5O)3 + 3C2H6
연소식은 Al 원자 수를 짝수로 맞추려고 계수 2를 붙이면 C 12개·H 30개가 되어 산소가 21몰 필요하다. 물·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반응을 키우므로 금지하고, 마른모래·팽창질석으로 질식소화한다.
22-1(제71회)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와 그 대체 방호조치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옥외저장탱크가 확보해야 하는 공지의 너비를 정리한 표이다. 빈칸 ①·②에 들어갈 수치를 쓰시오.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
|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 3 m 이상 |
|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 ( ① ) m 이상 |
|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 ( ② ) m 이상 |
|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 12 m 이상 |
|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 15 m 이상 |
|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가로형은 긴 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다만 30 m를 초과하면 30 m 이상, 15 m 미만이면 15 m 이상으로 한다) |
(2) 원주길이가 50 m인 옥외저장탱크에 지정수량의 2,500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한다. 이 탱크의 보유공지를 6 m까지 좁히고자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할 때, 물분무설비의 분당 방수량[L/min]을 구하시오.
(3) (2)의 물분무설비가 확보해야 할 수원의 양[m³]을 구하시오.
(1) ① 5
② 9
(2) 1,850 L/min
(3) 37 m³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옥외탱크저장소 보유공지는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3 m → 5 m → 9 m → 12 m → 15 m로 커진다.
2,500배는 원래 12 m 구간이지만, 물분무설비로 방호하면 보유공지를 2분의 1(최소 3 m)까지 줄일 수 있어 6 m가 가능하다. 이때 물분무설비는 원주길이 1 m당 37 L/min 이상으로 20분 이상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
Q = 원주길이 × 37 L/min·m
Q = 50 × 37
Q = 1,850 L/min
V = 1,850 L/min × 20 min
V = 37,000 L = 37 m3
22-1(제71회)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위험물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 백색 또는 담황색의 왁스상 고체로, 물과는 반응하지 않으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며 이때 흰 연기를 낸다.
· 물에는 녹지 않고 이황화탄소에는 잘 녹으며, 증기는 맹독성이다.
· 위험등급 I에 해당한다.
(1) 자연발화할 때 생기는 흰 연기의 명칭과 화학식을 쓰시오.
(2) 이 위험물이 수산화칼륨 수용액과 반응할 때의 반응식을 쓰시오.
(3) 옥내저장소에 저장하는 경우 바닥면적은 몇 m² 이하이어야 하는가?
(1) 오산화인,
(2)
(3) 1,000 m² 이하
[해설]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고 이황화탄소에 잘 녹으며 위험등급 I인 제3류 위험물은 황린(P4)이다.
황린이 연소할 때 나오는 흰 연기는 오산화인(P2O5)이다.
P4 + 5O2 → 2P2O5
강알칼리 수용액과 만나면 차아인산칼륨과 함께 맹독성 포스핀(PH3)이 생긴다.
P4 + 3KOH + 3H2O → 3KH2PO2 + PH3
그래서 황린을 담가 두는 보호수는 pH 9 정도의 약알칼리로만 맞춘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황린은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과 같은 무리로 묶여 옥내저장소 바닥면적이 1,000m2 이하다.
혼동 주의: 그 밖의 위험물 창고는 2,000m2 이하이고, 두 무리를 나눠 함께 저장하면 합계 1,500m2 이하다.
22-1(제71회)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유별·품명과 지정수량을 정리한 표이다. 빈칸 ① ~ ⑤에 알맞은 품명을 쓰시오.
| 유별 | 성질 | 품명 | 지정수량 |
|---|---|---|---|
| 제1류 | 산화성 고체 | 브로민산염류, 질산염류, ( ① ), 크로뮴·납 또는 아이오딘의 산화물 | 300 kg |
| 제2류 | 가연성 고체 | 황화인, 적린, ( ② ) | 100 kg |
| 제2류 | 가연성 고체 | ( ③ ) | 1,000 kg |
| 제3류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금속의 수소화물, ( ④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 300 kg |
| 제5류 | 자기반응성 물질 | 나이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 ⑤ ) | 100 kg(제2종) |
① 아이오딘산염류
② 황
③ 인화성 고체
④ 금속의 인화물
⑤ 하이드라진 유도체
[해설]
· 제1류 위험물에서 지정수량 300 kg인 품명은 브로민산염류·질산염류·아이오딘산염류 세 가지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과아이오딘산염류, 크로뮴·납 또는 아이오딘의 산화물 등도 같은 300 kg 무리에 든다. (지정수량 50 kg은 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 1,000 kg은 과망가니즈산염류·다이크로뮴산염류다.)
· 제2류 위험물은 100 kg(황화인·적린·황), 500 kg(철분·금속분·마그네슘), 1,000 kg(인화성 고체)으로 나뉜다. 여기서 황은 순도 60 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며, 인화성 고체는 고형알코올처럼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 제3류 위험물에서 지정수량 300 kg인 품명은 금속의 수소화물·금속의 인화물·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이다. (10 kg은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20 kg은 황린, 50 kg은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유기금속화합물이다.)
· 제5류 위험물은 품명별로 수량을 정하던 방식에서 위험성 시험 결과에 따른 제1종(10 kg)·제2종(100 kg) 체계로 바뀌었다. 나이트로소화합물·아조화합물·다이아조화합물·하이드라진 유도체 등이 제2종으로 판정되면 지정수량은 100 kg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