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사 필기] 23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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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이 되는 근거는 성곽 정원(castle garden)이 중세 봉건 영주의 방어·거주라는 세속적 목적에서 형성되어 종교적 배경과 무관하다는 점이다.
- 회랑식 정원은 수도원의 수도사 명상 공간에서 비롯되었다.
- 지구라트는 수메르 신전 건축에서 비롯된 종교시설이다.
- 아도니스 원은 그리스 신화 속 아도니스를 기리는 종교 제의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세속적 방어시설인 성곽 정원만 종교적 영향과 거리가 멀다.
귀거래사(歸去來辭)는 진나라 시인 도연명이 관직을 버리고 전원으로 돌아가며 지은 작품으로 그의 안빈낙도하는 원림생활을 대표한다.
- 난정서는 왕희지가 쓴 서첩의 서문이다.
- 독락원기는 사마광이 자신의 원림을 기록한 글이다.
- 동파종화는 소동파의 화훼 관련 글이다.
따라서 도연명의 전원 귀의 정신을 담은 귀거래사가 정답이다.
니샤트 바그(Nishat Bagh)는 인도 무굴제국의 정원으로 12단의 테라스와 캐스케이드를 이용해 배경 산을 정원 안으로 끌어들인 차경 기법으로 유명하다.
- 샬리마르 바그는 4단 구성의 궁정 정원이다.
- 아차발 바그는 샘물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정원이다.
- 이티맛드 우드 다우라 묘는 대칭적 이슬람 묘원으로 12단 테라스 구성이 아니다.
따라서 계단식 테라스와 차경이 결합된 니샤트 바그가 정답이다.
다정(茶庭)은 모모야마(桃山)시대에 발달한 양식으로, 존재하지 않는 시대명(나양시대)과 연결한 것은 오류이다.
- 침전조 정원은 헤이안(平安)시대 양식으로 표와 일치한다.
- 회유임천식 정원은 가마쿠라(鎌倉)시대 양식으로 일치한다.
- 고산수식 정원은 무로마치(室町)시대 양식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시대구분이 잘못 연결된 다정 항목이 정답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사조로 19세기 공공공원 성립과는 시대적으로 무관하다.
- 공중위생에 대한 관심은 산업혁명 이후 열악한 도시환경 개선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 국민의 도덕에 대한 관심 증가는 여가 선용을 통한 사회 순화 목적과 관련된다.
- 낭만주의적·미적 관심 증가는 자연 동경 풍조의 확산과 관련된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포스트모더니즘이 기본 원인이 아니다.
18세기 유럽 조경의 주도권은 프랑스식 평면기하학식을 벗어난 영국의 자연풍경식이 쥐고 있었으므로, 이를 독일 구성식으로 규정한 설명은 부적합하다.
- 15세기 이탈리아 노단건축식 정원은 시기·주도권이 실제와 일치한다.
- 16세기 이탈리아 바로크식 정원도 실제와 일치한다.
- 17세기 프랑스 평면기하학식 정원도 실제와 일치한다.
따라서 18세기 주도권을 독일 구성식으로 규정한 항목이 부적합하다.
우리나라 전통 정원 양식의 사상적 배경은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신선사상과 우주 원리를 담은 음양사상이다.
- 유교·도교 사상은 정원 문화 전반의 윤리·자연관에 영향을 주었을 뿐 직접적 조영 사상은 아니다.
- 불교사상·풍수지리설은 입지 선정 등에 영향을 주었으나 정원 양식 형성의 핵심 사상은 아니다.
- 삼재사상은 천지인 구성 원리로 일부 반영되나 대표 사상으로 꼽히지 않는다.
따라서 신선사상과 음양사상의 결합이 정답이다.
햄프턴 코트(Hampton Court)는 프랑스식 정원가의 영향을 받아 조성된 긴 수로를 중심으로 한 비스타(동경) 정원이 영국에 이식된 대표 사례이다.
- Trentham Hall은 영국 절충식 정원의 사례다.
- Stourhead는 영국 자연풍경식 정원의 대표작이다.
- Isola Bella는 이탈리아 바로크 정원으로 프랑스식 비스타 개념과 무관하다.
따라서 프랑스식 동경 정원 개념을 이식한 사례는 햄프턴 코트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원 관련 기록이 실린 서적은 1929년 간행된 역사서 『대동사강(大東史綱)』이다.
이 책에는 상고시대 고조선의 노을왕이 짐승을 기르는 나라동산(囿)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어 삼국시대 기록보다 앞선다.
- 삼국사기는 삼국시대의 궁남지 등 정원 기록을 담고 있으나 대동사강보다 후대의 사건을 다룬다.
- 삼국유사도 삼국시대 이후 기록으로 시기상 뒤진다.
- 산림경제는 조선 후기 농업·원예 실용서로 정원사 기록서가 아니다.
모모야마(桃山)시대 다정(茶庭)의 시설물 중 오늘날에도 널리 쓰이는 점경물은 수수분(물확)과 석등이다.
손을 씻는 수수분과 길을 밝히는 석등은 다도 예법에서 실용적으로 배치되다가 점차 정원의 상징적 점경물로 자리잡았다.
- 삼존석과 석탑은 불교적 상징 계통의 점경물이다.
- 음양석은 신선·음양사상 계통의 점경물로 다정 시설과는 다르다.
우리나라 현대 정원은 실생활 중심의 후원식(後園式)에서 개방적인 전원식(前園式)으로 옮겨가는 흐름을 보이므로, 반대로 설명한 항목이 틀렸다.
- 실용성과 감상성을 겸한 조경이라는 설명은 실제 흐름과 일치한다.
- 과학적 근거의 분석·계획 조경이라는 설명도 일치한다.
- 향토 민속 보존과 국토 자연보호 중시라는 설명도 일치한다.
따라서 전원식에서 후원식으로 옮겨졌다는 서술만 실제 흐름과 어긋난다.
지구라트(ziggurat)는 코너를 도는 경사로로 정상에 오르는 구조가 일반적이어서, 하나의 축을 따라 대칭적으로 진입한다는 설명은 실제와 거리가 멀다.
- 수메르 신전으로 신들의 거처로 여겨졌다는 설명은 사실과 일치한다.
- 신성한 숲과 꼭대기의 사원이 있었다는 설명도 일치한다.
- 피라미드에 비견되는 인공산 형태의 단을 쌓았다는 설명도 일치한다.
따라서 직선적 축과 대칭 접근로를 강조한 설명이 가장 거리가 멀다.
이화원에서 태호석으로 인공암산을 조성한 곳은 만수산(萬壽山) 일대이며, 존재하지 않는 '퇴수산'이라는 명칭으로 설명한 것은 틀렸다.
- 중국 최대 규모의 보존 잘 된 황가 이궁이라는 설명은 사실이다.
- 서태후가 청의원을 이화원으로 개명해 재건을 주도했다는 설명도 사실이다.
- 만수산과 곤명호로 이루어지며 배운전·불향각이 있다는 설명도 사실이다.
따라서 산 이름을 잘못 표기한 항목이 틀린 설명이다.
분구원(클라인가르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가 아니라 19세기 독일에서 도시 노동자를 위한 소규모 농원으로 시작되었으므로, 전후 영국 기원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영국 풍경식 정원이 중국 조경양식의 영향을 일부 받았다는 설명은 사실이다.
-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가 미국 조경의 시조라는 설명도 사실이다.
- 전원도시가 하워드에 의해 주창되었다는 설명도 사실이다.
따라서 분구원의 기원을 잘못 설명한 항목이 옳지 않다.
안압지(동궁과 월지, 674년) → 문수원 선원(고려 예종대) → 소쇄원(1530년대) → 부용동 원림(1637년경)의 순서가 옳다. 통일신라 → 고려 → 조선 전기 → 조선 후기로 이어지는 조영 흐름을 묻는 문항이다.
동궁과 월지는 삼국사기에 문무왕 14년(674) 궁 안에 못을 파고 산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문수원 선원은 고려의 이자현이 청평산에 조영한 선원이다.
소쇄원은 양산보가 조선 중종대(1530년대) 담양에, 부용동 원림은 윤선도가 병자호란 직후(1637년경) 보길도에 조성하였다.
- 문수원 선원을 소쇄원 뒤에 둔 배열은 고려(11~12세기)와 조선 중기(16세기)의 선후를 뒤바꾼 것이다.
- 부용동 원림을 소쇄원 앞에 둔 배열은 16세기의 소쇄원보다 17세기의 부용동이 늦게 조성되었다는 점에 어긋난다.
도리아식(도리스식) 기둥은 기단(기초석) 없이 스타일로베이트 위에 직접 세워져 굵고 단순한 형태로 수직성을 강조하는 양식이다.
- 이오니아식은 소용돌이 장식의 주두와 가느다란 비례가 특징이다.
- 코린트식은 화려한 아칸서스 잎 장식 주두가 특징이다.
파르테논식이라는 명칭은 별도 양식 분류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초석 없는 수직 강조 양식은 도리아식이다.
일본 정원양식 중 근·현대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시대는 에도(江戶)시대이다.
에도시대에는 다이묘 정원과 회유식(回遊式) 정원이 크게 발달하여 오늘날 대표적 일본 정원 형식의 원형이 되었다.
- 헤이안시대는 침전조 정원 양식을 형성했다.
- 가마쿠라시대는 회유임천식을 발전시켰다.
- 무로마치시대는 고산수식 정원을 확립했다.
그러나 근현대 정원문화에 대한 파급력은 에도시대에 미치지 못한다.
일본의 작정기(作庭記)가 저술된 헤이안(平安)시대에는 귀족 주택 양식과 결합된 침전조(寢殿造) 정원이 유행하였다.
- 고산수정원은 후대인 무로마치시대의 양식이다.
- 임천식정원은 넓은 의미의 연못 중심 정원 개념으로 특정 시대 규정과는 구분된다.
- 정토정원은 헤이안 후기~가마쿠라시대의 불교적 정원이다.
따라서 작정기 저술 당시 유행 양식은 침전조정원이다.
이탈리아 정원의 노단건축식(테라스식)은 브라만테가 설계한 벨베데레원(Belvedere)에서 시작되어, 수목 중심 정원을 건축적 구성 중심으로 전환시킨 계기가 되었다.
- 이졸라벨라는 노단건축식이 정착된 이후의 대표작이다.
- 메디치장도 이후 발전한 별장 정원이다.
- 감베라이아장도 후대의 대표작으로 양식의 출발점은 아니다.
따라서 노단건축식의 시작점이 된 정원은 벨베데레원이다.
신도시계획의 계기 마련은 하워드의 전원도시 운동 등 별도 흐름에서 비롯된 것으로, 1893년 시카고 박람회의 영향과는 거리가 멀다.
- 도시미화운동의 부흥은 시카고 박람회가 촉발한 대표적 영향이다.
- 도시계획 발달의 전기가 되었다는 점도 실제 영향과 일치한다.
- 건축·토목 등과의 공동작업 계기 마련도 실제 영향과 일치한다.
따라서 신도시계획 계기 마련은 시카고 박람회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
퍼걸러는 오랜 시간 머무는 휴게시설이므로 휴지통·전화부스·음수대 등 관리시설과는 오히려 가까이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해, 이격 배치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보행 동선과의 마찰을 피해 배치한다는 설명은 옳다.
- 여름 그늘과 겨울 채광을 모두 고려해 방위·태양고도를 검토한다는 설명도 옳다.
- 화장실·급경사지·연약지반·고압철탑 하부 등 위험지역을 피한다는 설명도 옳다.
따라서 관리시설과의 이격 배치를 원칙으로 든 항목이 틀렸다.
옥상은 구조체의 허용 적재하중과 토심 제약이 크므로 심근성 대교목 위주의 식재나 자연지반과 동일한 토심 확보는 옥상정원 계획 원칙에 어긋난다. 천근성·내건성의 관목과 소교목, 지피·초화류를 위주로 하고 토심은 식물 생육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계획한다.
옥상정원은 하중·방수·배수의 안전 확보가 전제 조건이며, 미기후(강풍·건조·온도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함께 요구된다.
- 펄라이트·버미큘라이트 등 인공경량토양의 사용은 고정하중 경감을 위한 표준적 수법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방수층 위 배수판·여과층(부직포) 구성은 배수 불량과 토양 유실을 막는 기본 단면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옥상의 강풍 조건을 고려한 방풍시설·지주와 내풍성 수종 검토 역시 옳은 설명이다.
공원 화장실은 습기와 그늘이 적고 통풍·채광이 좋은 곳에 배치해야 하므로, 습기나 그늘이 많은 곳에 배치한다는 설명은 계획기준과 거리가 멀다.
- 청결감이 나타나게 디자인한다는 기준은 옳다.
- 환기와 채광이 가장 중요하다는 기준도 옳다.
- 도로에서 쉽게 접근하도록 한다는 기준도 옳다.
따라서 습하고 그늘진 입지를 선호한다는 설명이 가장 부적절하다.
도로조경 계획에서는 철도·도로 등과의 교차점을 최소화하여 안전성과 주행 효율을 높여야 하므로, 교차점이 많은 노선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주변 토지이용과 시각적 효과를 고려한 배치는 옳은 원칙이다.
- 절·성토 균형과 완만한 구배 확보도 옳은 원칙이다.
- 큰 곡선반경으로 직선적 주행감을 주는 것도 옳은 원칙이다.
따라서 교차점이 많은 곳에서 효율적이라는 설명이 가장 거리가 멀다.
에드워드 홀(Hall)이 구분한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는 업무상 대화 등 공적 관계에서 유지되는 약 1.2~3.6m 정도의 거리를 말한다.
- 레슬링·펜싱처럼 신체가 닿는 거리는 밀접거리에 해당한다.
- 보행 시 스쳐 지나가는 거리는 개인적 거리에 해당한다.
- 4m 이상의 거리는 공적 거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업무상 대화 거리를 설명한 항목이 사회적 거리에 해당한다.
식생벽(벽면녹화)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평가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내부 균열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비파괴검사를 병행해야 하며 파괴검사만을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인공구조물 상부 설치 시 방수층 손상 방지 요건은 타당하다.
- 구조적·시각적 안전성과 친환경 재료 검토 항목도 타당하다.
- 열섬완화·단열·방음·온실가스 흡수 효과를 위한 도입 목적도 타당하다.
따라서 파괴검사만을 유일한 방법으로 규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환상방사형 녹지체계는 기존 도시 형태와 지형 조건에 맞춰야 형성되므로, 어느 도시에나 쉽게 조성할 수 있다는 설명은 합당하지 않다.
- 인공과 자연의 조화가 우수하다는 점은 실제 장점이다.
- 시민이 쉽게 녹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 도시 발전에 질서와 탄력성을 부여한다는 점도 장점이다.
따라서 어느 도시에나 손쉽게 적용 가능하다는 설명은 선호 이유로 합당하지 않다.
완화배수(relief drainage)는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에 관거를 일정 간격으로 배치하여 지하수위를 낮추는 심토층 배수 방식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심토층 배수는 토양 속으로 침투한 물과 지하수를 대상으로 하며, 목적에 따라 지하수위를 낮추는 완화배수와 상부 경사지에서 유입되는 지하수류를 도중에 막는 차단배수로 구분된다.
- 지표면 유출수를 집수정으로 유도하는 것은 표면배수의 목적이므로 심토층 배수의 주목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차단배수는 경사지 상부에서 유입되는 지하수류를 차단하는 방식이며, 평탄지 전면의 균일 배수는 어골형·즐치형 등의 관거 배치가 담당한다.
- 맹암거는 도랑에 자갈·잡석 등을 채워 만드는 형식으로 배수능력이 낮고 쉽게 막히는 편이므로 가장 우수하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이다.
식생은 자연환경 분석 요소이지 인문사회환경 분석요소가 아니다.
- 인구는 인문사회환경 분석의 대표 요소다.
- 교통도 인문사회환경 분석 요소다.
- 토지이용도 인문사회환경 분석 요소다.
따라서 식생만 자연환경 분석 범주에 속해 인문사회환경 분석요소에서 제외된다.
페리(C. A. Perry)의 근린주구 이론은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분리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하므로, 보행로와 차도를 혼용하는 도로 설치는 근린주구 개념과 거리가 멀다.
- 초등학교 학구를 기준으로 반경 400m 규모라는 설명은 페리 이론과 일치한다.
- 통과교통을 우회시키는 간선도로에 의한 구획도 페리 이론과 일치한다.
- 근린쇼핑시설을 결절점 부근에 배치한다는 설명도 페리 이론과 일치한다.
따라서 보행-차도 혼용도로 설치가 근린주구 개념과 가장 거리가 멀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 단위로 못박고 있지 않으므로, 5년 단위 수립을 명시한 설명은 틀렸다.
-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 제시는 실제 규정 내용과 일치한다.
- 인구·산업·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여건 변화 제시도 규정 내용과 일치한다.
- 대통령령에 따른 공고·열람 절차도 규정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5년을 단위로 한다는 부분이 법률 내용과 맞지 않는다.
현상학적 접근은 이용자들이 장소에서 공유하는 경험과 체험의 의미를 중시하는 조경 접근방법이다.
- 기호학적 접근은 공간의 상징·의미 해석에 초점을 둔다.
- 미학적 접근은 형태적 아름다움에 초점을 둔다.
- 환경심리적 접근은 인간의 지각·행태 반응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접근법은 현상학적 접근이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대상에는 단순히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는 포괄적 기준은 포함되지 않는다.
-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은 실제 지정 대상이다.
- 지형·지질이 특이해 학술·경관적 보전이 필요한 지역도 지정 대상이다.
- 원시성과 생물다양성이 뛰어나 보전·연구 가치가 큰 지역도 지정 대상이다.
따라서 막연히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역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망이 양호한 주거군 배치를 위해서는 뒤쪽(높은 지역)에 고층, 앞쪽(낮은 지역)에 저층을 두어야 뒤 세대의 시야가 가려지지 않으므로, 높은 지역에 저층, 낮은 지역에 고층을 배치한다는 설명은 오히려 조망을 가로막아 부적합하다.
- 지형조건에 맞춘 위치·높이 결정은 조망 확보에 유리한 방법이다.
- 각 방향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배치도 유리한 방법이다.
- 아래보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배치도 유리한 방법이다.
따라서 고지대 저층-저지대 고층 배치는 조망 확보 방법으로 적합하지 못하다.
기능 분석에는 오픈스페이스의 이용·행태 분석이 포함된다.
- 자연환경 분석은 물리적 환경을 다루는 별개 범주다.
- 역사성 분석은 문화적 배경을 다루는 별개 범주다.
- 경관 분석은 시각적 특성을 다루는 별개 범주다.
따라서 이용자의 활동과 행태를 다루는 항목이 기능 분석에 속한다.
M. Laurie가 제시한 조경가의 3단계 역할은 조경계획, 단지계획, 조경설계이며, 도로경관 계획은 이 3단계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경계획은 대규모 토지의 체계적 평가와 용도 적합성 분석을 뜻한다.
- 단지계획은 자연요소·시설물의 기능적 배치를 뜻한다.
- 조경설계는 세부 재료·구성요소를 정하는 상세설계 단계를 뜻한다.
따라서 도로선형 결정에 참여하는 도로경관 계획은 M. Laurie의 3가지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용후평가(POE)는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EPA)이 아니라 건축·환경심리 분야에서 별도로 발전한 평가기법이므로, 두 평가 모두 NEPA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두 평가 모두 환경설계 평가 범주에 속한다는 설명은 옳다.
-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전, 이용후평가는 개발 후 실시된다는 설명도 옳다.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법이 대상 사업을 규정한다는 설명도 옳다.
따라서 두 평가의 공통 기원을 NEPA로 규정한 부분이 옳지 않다.
공원 이용자 수를 추정하는 통계적 작업은 환경심리학적 접근이 아니라 이용 수요·운영 분석에 해당한다.
-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연구는 환경심리학적 접근에 속한다.
- 도시경관의 환경 이미지 연구도 환경심리학적 접근에 속한다.
- 주민의 사회문화적 특성 반영 연구도 환경심리학적 접근에 속한다.
따라서 이용자 수 추정 연구는 환경심리학적 접근방법에 속하지 않는다.
기본계획 단계의 교통·동선계획은 주 이용 시기에 발생하는 통행량을 예측·반영하여 수립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토지이용계획은 현재가 아닌 장래 이용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 시설물배치계획은 기본계획 단계에서 재료·구조를 구체화하지 않는다.
- 보식계획도 기본계획 단계에서 개략적으로 다뤄진다.
따라서 주 이용시기 통행량을 반영한다는 교통·동선계획 설명이 옳다.
먼셀 표색계의 기본 5색상은 빨강(R)·노랑(Y)·초록(G)·파랑(B)·보라(P)이다. 이들 사이에 주황(YR)·연두(GY)·청록(BG)·남색(PB)·자주(RP)의 중간 5색상을 더해 10색상으로 색상환을 구성한다.
각 색상은 다시 1~10으로 세분되며, 5R·5Y처럼 5가 붙은 색이 각 색상의 대표색이 된다.
- 주황(YR)이 포함된 조합은 기본색이 아닌 중간색을 기본 5색상에 넣은 것이므로 옳지 않다.
- 청록(BG)·자주(RP)가 들어간 조합들 역시 중간 색상을 기본 5색상으로 잘못 배치한 것이다.
레터링 글씨 크기는 도면의 축척과 표현 내용에 따라 적절한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 맞다.
- 레터링에 반드시 규범화된 글씨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마감표시는 재료별로 지나치게 다양화하기보다 통일된 기호를 쓰는 것이 좋다.
- 바 스케일은 기본설계 도면에서도 실질적으로 널리 사용된다.
따라서 도면 상황에 맞춰 글씨 크기를 선택한다는 설명이 옳다.
실시설계는 실제 시공을 목적으로 상세도면, 공사비 산출, 시방서 등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 설계의 개략적 골격을 정하는 것은 기본구상 단계의 역할이다.
- 계획·설계의 전반적 과정을 결정하는 것도 앞선 단계의 역할이다.
- 분석 자료의 취합·정리는 조사·분석 단계의 역할이다.
따라서 시공을 위한 상세도면과 시방서 작성이 실시설계에 대한 가장 적합한 설명이다.
농구장처럼 야간 이용이 예상되는 운동시설은 소음·빛 공해로 주택가와 마찰을 빚을 수 있어 주택 인접 공간에는 배치를 피해야 한다.
- 하나의 공간에 유사한 시설만 모으기보다 다양한 시설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육상경기장 메인스탠드는 관람객의 역광을 피하도록 배치해야 하며 트랙 남쪽 배치가 원칙은 아니다.
- 축구장 장축은 남-북 방향 배치가 원칙이며 동-서 배치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야간이용 시설의 주택 인접 배치를 피한다는 설명이 옳다.
조경설계도면처럼 정밀한 선을 요구하는 제도에는 무르고 진한 B계열보다 단단하고 흐린 H계열 연필이 주로 사용되므로, B가 많이 사용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H의 숫자가 커질수록 단단하고 흐려진다는 설명은 맞다.
- 홀더는 굵은 선을 그릴 때 사용한다는 설명도 맞다.
- 습기가 많으면 연필심이 상대적으로 흐리게 느껴진다는 설명도 맞다.
따라서 조경 도면에 B가 많이 쓰인다는 설명이 틀렸다.
대상물의 보이지 않는 부분(숨은선)은 파선으로 표시한다.
- 1점 쇄선은 중심선·기준선 표시에 쓰인다.
- 2점 쇄선은 가상선 표시에 쓰인다.
- 가는 실선은 치수선·인출선 등에 쓰인다.
따라서 숨은선을 나타내는 선은 파선이다.
조경설계기준상 포장용 콘크리트의 재령 28일 압축강도는 21MPa 이상을 기준으로 하므로, 15.4MPa로 제시한 설명은 틀렸다.
-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9~12% 기준은 실제와 일치한다.
- 포장용 석재의 압축강도 49MPa 이상·흡수율 5% 이내 기준도 일치한다.
- 콘크리트 블록 포설용 모래의 No.200체 통과율 6% 이하 기준도 일치한다.
따라서 콘크리트 압축강도 수치를 낮게 제시한 항목이 틀렸다.
광원의 분광 특성에 따라 같은 색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연색성(color rendering)이라 한다.
- 휘도는 광원·물체 표면의 밝기 정도를 뜻한다.
- 유목성은 다른 대상보다 눈에 잘 띄는 성질을 뜻한다.
- 명시성은 대상이 뚜렷하게 인지되는 정도를 뜻한다.
따라서 광원에 따른 색 재현 차이를 설명하는 용어는 연색성이다.
우세요소(dominance elements)는 시각적으로 상대적 강도가 큰 요소인 선, 색채, 질감, 형태를 말한다.
대비·리듬·연속·축 등은 우세요소들이 서로 관계 맺는 방식을 설명하는 구성원리(관계요소)로, 우세요소 자체와는 구분된다.
따라서 선·색채·질감·형태의 조합이 우세요소에 해당한다.
node(결절점)는 점적 요소로 다루어지므로 면적인 디자인 요소와 가장 거리가 멀다.
- 호수면은 일정한 면적을 차지하는 면적 요소다.
- 수목의 군식도 면적으로 인식되는 요소다.
- district(지구)도 일정 영역을 이루는 면적 요소다.
따라서 점적 개념에 가까운 node가 면적 요소와 가장 거리가 멀다.
경관 통제점은 다수의 이용자가 실제로 지나거나 머무는 지점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단순히 표고가 가장 높은 지점이라는 기준만으로 선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 도로 및 산책로는 통제점 선정 기준으로 적합하다.
- 이용밀도가 높은 장소도 적합한 기준이다.
-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경관을 조망하는 장소도 적합한 기준이다.
따라서 표고가 가장 높은 곳이라는 기준만으로 통제점을 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문화재·사적지 조경은 원형 보존을 위해 오히려 주변지역의 향토 재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재료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시대적 배경에 부합하는 소재·디자인·마감방법 고려는 옳은 설명이다.
- 사적 복원·재현을 주변지역까지 역사성에 맞게 한다는 설명도 옳다.
- 민속촌 입지에 풍수 개념과 전통 외부공간 특성을 반영한다는 설명도 옳다.
따라서 주변지역 재료 활용을 배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제시된 도형은 사각형(틀)에 가려 두 부분으로 나뉜 사선이 실제로는 일직선임에도 서로 어긋나 보이는 형태로, Poggendorf의 착시(위치착오)와 가장 관계가 깊다.
포겐도르프 착시는 배경 도형에 의해 선분의 연결 위치가 잘못 지각되어 사선이 실제 위치보다 어긋나 보이는 현상이다.
- Hering의 착시는 방사선 배경으로 직선이 휘어 보이는 분할착오다.
- Kohler의 착시는 도형 윤곽이 흔들려 보이는 윤곽착오다.
- Muller-Lyer의 착시는 화살표 방향에 따라 선분 길이가 달라 보이는 동화착오다.
시방서에는 시공 기준과 절차를 규정할 뿐 재료의 수량 및 가격은 다루지 않으며, 이는 별도의 수량산출서·내역서의 영역이다.
- 시공에 대한 주의사항은 시방서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 시공에 필요한 각종 설비도 시방서에 포함된다.
- 재료 및 시공에 관한 검사 기준도 시방서에 포함된다.
따라서 재료의 수량 및 가격은 시방서 작성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활성슬러지법은 미생물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생물학적 처리방법이므로 물리적 처리방법에 속하지 않는다.
- 스크린은 협잡물을 물리적으로 걸러내는 방법이다.
- 침사지는 부유물을 물리적으로 가라앉히는 방법이다.
- 여과도 물리적 힘으로 걸러내는 방법이다.
따라서 생물학적 방법인 활성슬러지가 물리적 처리방법에 속하지 않는다.
경관분석 방법은 객관적으로 반복 검증 가능해야 하므로, 개인의 주관에 좌우되는 주관성은 오히려 경계해야 할 요건이지 지녀야 할 요건이 아니다.
- 신뢰성은 반복측정의 일관성을 뜻하는 필요 요건이다.
- 타당성은 측정 목적과의 부합성을 뜻하는 필요 요건이다.
- 예민성은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는 성질로 필요 요건이다.
따라서 주관성은 경관분석 방법이 지녀야 할 요건이 아니다.
조경설계기준상 벤치의 지면에서 등받이 끝까지 전체 높이는 약 75~85cm 정도가 기준이므로, 80~100cm라는 수치는 실제 기준보다 높게 제시되어 틀렸다.
- 1인당 최소 45cm(팔걸이 폭 제외)의 길이 기준은 실제와 일치한다.
- 34~46cm의 앉음판 높이 기준도 일치한다.
- 95~110°의 등받이 각도(휴식시간이 길수록 각도를 크게 함) 기준도 일치한다.
따라서 전체 높이 수치를 과도하게 제시한 항목이 틀렸다.
경관분석방법의 대표적 분류에는 생태학적 접근, 형식미학적 접근, 경제학적 접근이 포함되며, 사회학적 접근은 이 분류 체계에 별도 항목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 생태학적 접근은 생태계 기능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 형식미학적 접근은 형태적 조형미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 경제학적 접근은 토지·자원의 경제성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사회학적 접근은 경관분석방법의 분류 형태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간 속 두 점 이상을 연결하여 형태와 공간 배열의 중심이 되는 직선적 디자인 요소는 축(axis)이다.
- 연속성(sequence)은 요소들이 이어지는 흐름을 뜻한다.
- 조망(view)은 특정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적 관계를 뜻한다.
- 둘러싸기(enframement)는 공간을 에워싸는 구성 방식을 뜻한다.
따라서 형태와 공간 배열의 기본 골격이 되는 요소는 축이다.
제도의 치수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마무리 치수(완성 치수)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 치수기입은 치수선을 중단하지 않고 선 위쪽에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 치수 단위는 밀리미터를 원칙으로 하되 단위 기호는 생략한다.
- 치수는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에서 위로 읽을 수 있도록 기입한다.
따라서 마무리 치수로 표시한다는 설명이 옳다.
식재지 토양은 뿌리 생육에 유리한 입단구조(떼알구조)여야 하므로, 배수성·통기성이 좋은 단립구조를 요구한다는 설명은 부적합하다.
- 표토 채취·보관은 타당한 이행 조건이다.
- 굴취부터 식재까지의 생리적 적기 준수도 타당하다.
- 감독자 입회하의 정확한 식재위치 결정도 타당하다.
따라서 단립구조를 요구한 항목이 가장 부적합하다.
경관상 매우 중요한 위치의 수목은 지주가 눈에 띄지 않아야 하므로 지주를 땅속에 감추는 매몰형 지주목이 사용된다.
- 단각형은 일반적인 노출형 지주로 시각적 노출이 크다.
- 삼각·사각지주도 노출되어 경관을 해칠 수 있다.
- 당김줄형도 줄이 드러나 경관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지주가 드러나지 않는 매몰형이 경관상 중요한 위치에 적합하다.
X선사진법은 종자 내부의 구조적 결함이나 충실도를 형태적으로 판별하는 방법으로, 대사활동 등 생리적 특성을 직접 측정하지 못한다.
- 발아시험은 실제 발아 여부를 확인하는 생리적 방법이다.
- 배추출시험은 효소 활성 등 생리적 활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 테트라졸리움시험도 호흡 활성을 화학적으로 측정하는 생리적 방법이다.
따라서 생리적인 면을 다룰 수 없는 방법은 X선사진법이다.
튤립나무(Liriodendron tulipifera)는 수고 20~30m에 이르는 낙엽활엽 대교목으로, 생장이 빠르고 수관이 커서 공원의 녹음수·가로수로 널리 쓰인다.
대교목은 일반적으로 성목 수고가 20m 내외 이상에 달하는 교목을 말하며, 침엽/활엽·교목/관목의 성상 구분과 함께 식재계획의 기본 분류가 된다.
- 배롱나무는 수고 3~7m 정도의 낙엽활엽 소교목으로 대교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쥐똥나무는 낙엽활엽 관목으로 생울타리용으로 주로 쓰인다.
- 독일가문비는 20m를 훨씬 넘는 대교목이지만 상록침엽수이므로 활엽수 조건에 맞지 않는다.
학명 Viburnum awabuki(아왜나무)는 잎에 수분 함량이 많고 불에 잘 타지 않아 방화수(防火樹)로 널리 활용되는 수종이다.
- Pinus densiflora(소나무)는 수지 성분이 많아 오히려 불이 잘 붙는다.
- Albizzia julibrissin(자귀나무)은 방화수로 분류되지 않는다.
- Sambucus williamsii var. coreanna(딱총나무)도 방화수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방화용수로 적합한 것은 아왜나무이다.
Darcy의 법칙에 따르면 투수량은 수두(水頭)차에 비례하므로, 수두에 반비례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 수량이 단면적에 비례한다는 설명은 법칙과 일치한다.
- 수량이 시간에 비례한다는 설명도 법칙과 일치한다.
- 수량이 토양주의 길이에 반비례한다는 설명도 법칙과 일치한다.
따라서 수두에 반비례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생이가래는 뿌리를 물속 흙에 내리지 않고 수면 위를 떠다니는 부유식물이다.
- 창포는 뿌리가 토양에 고정된 정수식물이다.
- 수련은 잎이 물 위에 뜨는 부엽식물이다.
- 나사말은 물속에 잠겨 자라는 침수식물이다.
따라서 부유식물에 해당하는 것은 생이가래이다.
표토층의 미생물은 대부분 유기물 분해에 관여하는 유익균이 많으므로, 병충해 전파를 이유로 이식 시 별도 구덩이에 깊이 묻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토양 수분이 증발과 강수·이슬 등에 의해 변화한다는 설명은 옳다.
- 토양 단면이 유기물층-용탈층-집적층-기층 순으로 구분된다는 설명도 옳다.
- 토양이 유기물·무기물·액체·기체로 구성된다는 설명도 옳다.
따라서 표토를 병충해 매개로 규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하주차장 의무화는 일반적인 주차 관련 규정으로, 친환경 단지조성을 위한 지표나 제도로 보기 어렵다.
- 생태면적률 도입은 실제 친환경 지표다.
- 빗물침투시설 의무화도 실제 친환경 제도다.
- 친환경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도 실제 친환경 제도다.
따라서 지하주차장 의무화는 친환경 단지조성 지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고 3m인 나무의 그림자 길이는 태양고도 30°에서 약 5.20m이다.
그림자 길이는 수고에 cot(태양고도)를 곱하여 구한다.
수고 3m에 cot30°=1.73을 대입하면
이므로 그림자 길이는 약 5.20m이다.


임해 매립지의 방풍림 조성 시 이상적인 수관선은 y = √x 형태의 포물선이다.
이 곡선은 밑변 대비 높이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형태로, 바람이 스치듯 타고 넘게 하여 풍압을 최소화하는 공기역학적 최적 형상으로 알려져 있다.
- y=2√x는 기울기가 더 급하게 커져 저항이 커진다.
- y=3√x는 그보다도 더 급한 곡선으로 저항이 더 크다.
따라서 매립지 방풍 식재의 표준 곡선으로는 y=√x가 채택된다.
가이즈까향나무는 잎이 비늘처럼 겹쳐진 인엽(鱗葉)을 가진 대표적인 수종이다.
- 해송(곰솔)은 바늘 모양의 침엽을 가진다.
- 비자나무도 침엽을 가진다.
- 나한송은 넓적한 침엽을 가져 인엽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인엽을 가진 수목은 가이즈까향나무이다.
학명의 속명(屬名)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이 국제 명명규약 원칙이므로, 소문자로 시작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학명을 라틴어로 표기한다는 설명은 옳다.
- 학명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통용된다는 설명도 옳다.
- 속명과 종명을 연결한 이명식(二名式) 표기라는 설명도 옳다.
따라서 속명이 소문자로 시작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느릅나무과(Ulmaceae)에 속하는 팽나무의 학명은 Celtis sinensis이다.
- Zelkova serrata는 느티나무의 학명이다.
- Ulmus davidiana는 느릅나무의 학명이다.
- Aphananthe aspera는 검팽나무의 학명이다.
따라서 팽나무의 학명은 Celtis sinensis이다.
아랍어로 '자이툰'이라 불리며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메달 수여식 월계관에 사용된 나무는 올리브나무이다.
지중해 원산인 올리브나무는 평화를 상징해 올림픽 관례에 쓰였으며, 국내에서는 실내조경 식물로도 이용된다.
- 계수나무는 다른 상징성을 지녀 자이툰과 무관하다.
- 월계수도 별도 수종으로 자이툰이라는 명칭과는 무관하다.
- 파피루스는 습지식물로 올림픽 월계관과는 무관하다.
개체군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요소는 종내경쟁, 이입과 이출, 생태적·행동적 변화 등 같은 종 내부에서 일어나는 요인이며, 종간 경쟁은 서로 다른 종 사이의 상호작용이므로 외적요소에 해당한다.
- 종내경쟁은 같은 종 개체 간 자원 경쟁으로 내적요소다.
- 이입과 이출은 개체군 자체의 이동으로 내적요소다.
- 생태적·행동적 변화도 개체군 내부의 반응으로 내적요소다.
따라서 종간 경쟁은 개체군 조절의 내적요소가 아니다.
조경식재의 주된 효과는 온도 조절, 사생활 보호, 통행 조절 등 환경조절 및 공간구성 기능에 있으며, 양질의 목재 생산과 같은 임업적 생산 기능은 조경식재의 본래 목적이 아니다.
- 온도 조절은 차양·증산작용에 의한 대표적 효과다.
- 사생활 보호는 시선 차단에 의한 효과다.
- 통행의 조절은 동선 유도에 의한 효과다.
따라서 목재 생산은 조경식재의 주된 효과로 적합하지 않다.
실내식물의 관수량은 빛의 공급량과 직접 관계가 있다는 설명 자체는 타당하나, 큰 식물에 자체 급수용기(저수조)를 사용한다는 서술은 실내조경 환경조건 설명으로는 거리가 있다.
- 광선이 가장 중요한 환경요인으로 광도·광질·조사시간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아열대 원산 식물의 최적 생육온도가 20~25℃라는 설명도 타당하다.
- 최적 습도가 70~90%이며 상대습도 30% 이상이면 대부분 적응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따라서 급수용기 사용을 일반화한 설명이 가장 거리가 멀다.
개체 단위의 조경식재에서 벗어나 생태학적 사고를 도입한 식재 수법은 군락식재이다.
군락식재는 자연 상태의 식물사회(군락) 구조를 모방하여 여러 종을 층위별로 함께 식재함으로써 생태적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 사실식재는 자연 경관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전통적 식재 개념이다.
- 기교식재는 인위적 조형미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 자유식재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배치 기법이다.
종자뿜어붙이기공(종비토뿜어붙이기)은 종자·비료·토양재를 비탈면에 뿜어 붙여 초목을 발아시키는 대표적인 식생공법이므로, 이를 식생공의 일종으로 설명한 것이 옳다.
- 평판 블록 붙임공은 급경사가 아닌 완만한 비탈면에 시행된다.
- 비탈면 돌망태공은 오히려 용수·토사유실이 우려되는 곳에 시행된다.
- 콘크리트 격자 블록공은 격자 안에 식생을 도입하는 구조물+식생 병용공법이다.
따라서 종자뿜어붙이기공을 식생공으로 설명한 항목이 옳다.
대규모 공사에서 지역별로 공사를 나누어 발주하는 방식은 공구별 분할도급이다.
- 공정별 분할도급은 공사 단계(공정) 기준으로 나눈다.
- 전문공사별 분할도급은 공종 기준으로 나눈다.
- 직종별·공정별 분할도급은 직종·공정 기준으로 나눈다.
따라서 지역별 구분 발주 방식은 공구별 분할도급이다.
트럭크레인(truck crane)은 자재를 들어 옮기는 양중장비로, 흙을 파고 다지는 토공사용 장비와는 용도가 다르다.
- 불도저는 굴착·운반·정지에 쓰이는 토공장비다.
- 스크레이퍼는 굴착·적재·운반에 쓰이는 토공장비다.
- 그레이더는 정지·마무리 작업에 쓰이는 토공장비다.
따라서 토공사용 장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트럭크레인이다.
네트워크(Net work) 공정표는 개개의 작업 관계가 도식화되어 있어 공사 전체의 흐름과 상호관계를 한눈에 알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 작성과 검사에는 오히려 전문적인 기능과 숙련이 필요하다.
- 습득에는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 각 작업이 명확히 구분되어 진척 관리가 용이하다.
따라서 작업관계가 도시되어 알기 쉽다는 설명이 네트워크 수법의 장점이다.
소단의 횡단경사는 배수를 위해 완만하게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20~30%처럼 급한 경사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설명은 실제와 맞지 않는다.
- 유수거리를 단축시켜 침식을 방지한다는 설명은 옳다.
- 비탈면 경사를 완화해 사면 안정성을 높인다는 설명도 옳다.
- 흘러내리는 유수의 세력을 약화시킨다는 설명도 옳다.
따라서 20~30%의 급경사를 기준으로 제시한 설명이 틀렸다.

지점 A의 반력은 1.5kN이며 위쪽으로 작용한다.
경간 2m의 단순보 중앙에 1kN의 하향 집중하중과 2kN·m의 반시계방향 모멘트가 함께 걸려 있으므로, 모멘트 평형에 두 하중을 모두 넣어야 한다. 우력은 작용 위치와 무관하게 그대로 더해진다는 점이 계산의 열쇠다.
지점 B를 중심으로 모멘트를 잡으면 A의 반력은 팔길이 2m, 집중하중은 1m이므로
이 되어 위쪽이다. 이때 , 즉 B에서는 0.5kN이 아래로 작용하며 A에 대한 모멘트 합도 으로 닫힌다.
공동도급(Joint Venture)은 서로 다른 시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어서 구성원 간 이해충돌 가능성이 오히려 존재하므로, 이해충돌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2개 이상 사업자의 공동 도급으로 자금 부담이 경감된다는 설명은 옳다.
- 위험 부담의 분산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옳다.
- 연대책임에 따라 발주자가 더 큰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따라서 구성원 간 이해충돌이 없다는 설명이 공동도급의 장점으로는 옳지 않다.

그림은 깎아 낸 흙을 낮은 쪽에 아래층부터 차례로 수평하게 깔아 다져 올리는 방식을 나타내므로 수평층쌓기이다.
절토부는 시공기면에 가까운 쪽부터 1·2·3 순서로 잘라 내고, 성토부는 바닥에 붙은 1층 위에 2층, 그 위에 3층이 얹히도록 층을 이루며 채워진다. 성토를 얇은 층으로 나누어 층마다 다짐을 하므로 침하가 적고 안정된 매립이 된다.
나머지 용어는 그림이 보여주는 시공 순서와 맞지 않는다.
- 전방층쌓기는 성토 선단에서 흙을 앞으로 밀어 던져 비탈을 만들며 전진하는 방식이라 층이 수평으로 놓이지 않는다.
- 층따기는 경사진 원지반 위에 성토할 때 원지반을 계단 모양으로 파내는 준비 작업이어서 쌓기 방식 자체가 아니다.
- 비계층쌓기는 층을 비스듬히 겹쳐 올리는 형태여서 바닥부터 수평으로 채워 올리는 그림과 다르다.
재료의 '단단한 정도'를 나타내는 역학적 성질은 경도(hardness)이다.
- 연성은 잡아당겼을 때 늘어나는 성질을 뜻한다.
- 인성은 충격에 견디며 파괴에 저항하는 성질을 뜻한다.
- 취성은 잘 깨지는 성질을 뜻한다.
따라서 단단한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는 경도이다.
고온·고압의 증기솥에서 상압보다 높은 압력의 수증기로 실시하는 콘크리트 양생법은 오토클레이브양생이다.
- 촉진양생은 상압 상태에서 열을 가해 강도 발현을 앞당기는 방법이다.
- 증기양생도 상압 상태에서 열을 가하는 방법이다.
- 고주파양생은 전자기 유도열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고압 증기솥을 이용하는 양생법은 오토클레이브양생이다.
부재를 축직교 방향으로 자르려는 외력의 작용을 전단력이라 한다.
- 수직반력은 지점에서 부재를 받쳐주는 힘이다.
- 압축응력은 축방향으로 누르는 응력이다.
- 축력은 부재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따라서 부재를 가로질러 자르려는 축직교 하중에 의한 힘은 전단력이다.
구조물·시설물의 위치를 실제 지형과 연관지어 도면에 표시하는 가장 적당한 방법은 좌표에 의한 방법이다.
- 측점에 의한 방법은 선형 구조물의 종단 위치 표시에 적합하다.
- 시점에 의한 방법은 관찰 시점 기준 표현에 적합하다.
- 지반고에 의한 방법은 높이 정보 표시에 적합하다.
따라서 평면상의 정확한 위치 지정에는 좌표법이 가장 적당하다.




배토의 지표면이 수평일 때 토압의 작용범위는 벽체 상단에서 저판 뒤꿈치로 이어지는 직선 활동면에 둘러싸인 삼각형 쐐기이므로, 수평 지표 아래를 삼각형으로 표시한 도해가 옳다.
주동토압은 깊이에 비례하여 로 커지므로 압력분포 자체가 삼각형이 되고, 벽체를 밀어내는 흙덩이도 벽면과 수평 지표면, 그리고 직선 활동면이 이루는 삼각형이 된다.
나머지 도해는 문제의 조건이나 토압 이론과 어긋난다.
- 지표면을 비탈로 그린 두 도해는 배토면이 수평이라는 문제의 조건 자체를 만족하지 않는다.
- 그중 활동면을 부풀어 오른 곡선으로 그린 도해는 사면의 원호활동에 해당하여 옹벽 배면의 직선 활동면과 다르다.
- 지표면은 수평이나 작용범위를 사다리꼴로 잘라 놓은 도해는 활동면이 저판 뒤꿈치까지 닿지 않아 파괴쐐기를 온전히 담지 못한다.
흙다지기를 한 되메우기 토량은 (터파기체적 - 기초구조부체적) × 체적변화율 C값으로 산출한다.
되메우기 부분은 다짐을 거쳐 원지반과 유사한 밀도로 압축되므로, 흐트러진 상태를 나타내는 L값이 아니라 다져진 상태를 나타내는 C값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터파기체적에서 기초구조부체적을 뺀 값에 C값을 곱하는 산정방식이 옳다.
표준형(190×90×57mm) 벽돌의 1.0B 쌓기 소요량은 ㎡당 약 149매가 기준이므로, 155매로 제시한 수치는 틀렸다.
- 기존형 0.5B 쌓기 65매 기준은 실제와 일치한다.
- 표준형 0.5B 쌓기 75매 기준도 일치한다.
- 기존형 1.0B 쌓기 130매 기준도 일치한다.
따라서 표준형 1.0B 쌓기 수량을 잘못 제시한 항목이 바르지 않다.
시공재료의 규격화는 생산과 시공 과정을 표준화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기술 축적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며 기술향상을 저하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대량생산이 가능해 가격이 저렴해진다는 설명은 옳다.
- 산업 합리화를 촉진하는 수단이라는 설명도 옳다.
- 시간·노력의 손실이 적어 경제성이 향상된다는 설명도 옳다.
따라서 기술향상이 저하된다는 설명이 규격화 효과와 맞지 않는다.
동바리(거푸집 지지대)는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요되는 자재로 간접재료비에 포함된다.
- 수목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직접재료다.
- 시멘트도 직접재료다.
- 조명등도 시설물을 구성하는 직접재료다.
따라서 간접재료비에 포함되는 것은 동바리이다.
목재의 역학적 성질(강도)에는 비중, 옹이, 함수율이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나이테 자체는 밀도 차이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관여할 뿐 직접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
- 비중이 높을수록 강도가 커진다.
- 옹이는 섬유 방향을 흐트러뜨려 강도를 떨어뜨리는 결함이다.
- 함수율이 낮을수록 강도가 커진다.
따라서 나이테는 목재 역학적 성질에 가장 영향을 적게 미친다.
등고선 조작에서 절토(깎기)에 의한 방법은 지반을 깎아 다짐 상태의 원지반을 그대로 이용하므로 지반을 비교적 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대규모 대지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설명은 절·성토 균형을 고려한 정지계획 전반의 특징이다.
- 여러 지역에서 일정 경사를 유지한다는 설명도 절토만의 고유한 장점은 아니다.
- 절·성토 균형으로 공사비를 절감한다는 설명도 절토와 성토를 함께 고려할 때의 특징이다.
따라서 지반 안정성 확보가 절토에 의한 방법의 대표적 장점이다.
개별 공사의 특수성과 지역 여건, 공사방법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담지 못한 시공기준을 기술한 시방서는 공사시방서이다.
- 표준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공통 적용되는 일반 기준을 담는다.
- 전문시방서는 공종별 표준 기준을 담는다.
- 현장설명서는 입찰 전 현장 여건을 설명하는 문서다.
따라서 개별 공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방서는 공사시방서이다.

세 기둥의 좌굴장은 모두 로 같다.
좌굴장은 실제 기둥 길이에 지지조건에 따른 유효길이계수를 곱해 구한다.
양단이 힌지이면 , 양단이 고정이면 , 한쪽이 고정이고 반대쪽이 자유이면 이다.
그림에서 양단 힌지인 A는 , 양단 고정인 B는 , 하단만 고정되고 위가 자유인 C는 가 되어 세 값이 모두 일치한다. 즉 기둥 길이의 차이를 구속조건이 그대로 상쇄하므로 좌굴에 대한 저항은 동일하다.
수은등은 배광제어가 비교적 용이하고 효율이 좋아 실제로는 도로조명 및 투광조명에 널리 적용되어 온 광원이므로, 이에 부적합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 백열등은 부드러운 분위기 연출이 가능하나 수명이 짧고 효율이 낮다는 설명은 옳다.
- 할로겐등은 광장의 투광조명에 적합하다는 설명도 옳다.
- 메탈할라이드등은 고휘도·고연색성으로 옥외조명에 적합하다는 설명도 옳다.
따라서 수은등이 도로·투광조명에 부적합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원 녹지 내 특별 행사는 주민 참여와 다양한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행정 주도형 공원녹지 추구는 행사 개최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 이용의 다양화 유도는 실제 목적이다.
- 커뮤니케이션 도모도 실제 목적이다.
- 주민 간 공감을 통한 문화적 유대감 증대도 실제 목적이다.
따라서 행정 주도형 공원녹지 추구는 행사 개최 목적이 아니다.
관리주체의 재정 부담 절감은 주민참가의 부수적 효과일 뿐, 참가 작업을 선정하는 조건 자체로 보기는 어렵다.
- 작업 규모·전문성이 주민 수탁능력에 맞는지 여부는 실제 선정 조건이다.
- 애호정신 함양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작업인지도 실제 선정 조건이다.
-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인지도 실제 선정 조건이다.
따라서 재정적 부담 절감은 참가 작업조건으로는 가장 맞지 않는다.
a = T·P 식에서 T가 전체 작업비용일 때, P는 작업률을 의미한다.
단위연도 예산은 전체 작업량 중 해당 연도에 실제로 수행할 작업의 비율(작업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구조이다.
- 연간 작업회수는 작업률과는 구분되는 별개 개념이다.
- 작업효율도 별개 개념이다.
- 이용률도 별개 개념이다.
밤나무혹벌의 천적은 중국긴꼬리좀벌(Torymus sinensis)로, 충영 속의 유충에 기생하는 기생봉을 도입·방사하는 생물적 방제가 실용화되어 있다. 이 밖에 노랑꼬리좀벌·상수리좀벌·큰다리남색좀벌 등의 좀벌류가 천적으로 알려져 있다.
밤나무혹벌은 밤나무 겨울눈에 산란하여 충영(벌레혹)을 만들고 신초 생장과 결실을 저해하는 해충으로, 유충이 충영 내부에서 생활해 약제 방제 효과가 낮으므로 내충성 품종 식재와 천적 이용이 기본 대책이 된다.
- 온실가루이좀벌은 온실가루이의 천적으로 시설원예의 생물적 방제에 이용된다.
- 칠레이리응애는 점박이응애 등 잎응애류를 포식하는 천적이다.
- 무당벌레는 진딧물류를 잡아먹는 포식성 천적이다.
훈증제는 가스 상태로 빠르게 침투해야 하므로 휘발성이 커야 하며, 휘발성이 작아야 한다는 조건은 훈증제의 구비조건과 맞지 않는다.
- 불연성·비폭발성일 것은 실제 구비조건이다.
- 종자의 활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도 실제 구비조건이다.
- 가격이 싸고 사용 시 쉽게 증발할 것도 실제 구비조건이다.
따라서 휘발성이 작아야 한다는 조건이 옳지 않다.
소나무류의 순꺾기(적심)는 새순이 자라나는 봄철(5~6월경)에 실시해야 하므로, 가을철에 실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지엽이 무성할 때의 한계전정은 적절한 방법이다.
- 화목류의 낙화 직후 춘계 전정도 적절한 방법이다.
- 이식 전 단근에 맞춘 가지치기도 적절한 방법이다.
따라서 소나무류 순꺾기를 가을철에 실시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못하다.
직원의 사기가 높은 것은 운영관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므로, 체계화의 부정적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 규격화의 곤란성은 관리 체계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 이용주체 다양화에 따른 예측 불확실성도 부정적 요인이다.
- 조경공간의 대상이 자연이라는 특성도 부정적 요인이다.
따라서 직원의 사기는 운영관리체계화의 부정적 요인이 아니다.
공동(空洞) 충전재료로 접착용 수지나 유리섬유 같은 경질 재료를 밀폐 충전하는 방식은 내부에 수분이 갇혀 부패를 촉진할 수 있어, 현행 수목보호 관리에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지 않는다.
- 오렌지 셀락·아스팔텀 페인트로 유합조직 조기형성을 유도하는 것은 타당한 요령이다.
- 성토지역에서 메담쌓기로 뿌리를 보호하는 것도 타당하다.
- 공동 처리 시 충전재료 선택이 중요하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따라서 수지·유리섬유로 공동을 밀폐 충전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뿌리가 심하게 꼬이고 엉킨 수목은 환상박피 등 생육 장해를 일으킬 수 있어 이식에 적합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
- 겨울철 동아가 가지마다 뚜렷한 수목은 건강한 상태를 나타낸다.
- 짙은 녹색의 성숙 잎이 촘촘히 달린 수목도 건강한 상태를 나타낸다.
- 골격지가 4방향으로 균형 있게 뻗은 수목도 건강한 상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뿌리가 무성하게 꼬인 수목은 이식 적합 상태와 가장 거리가 멀다.
칼날로 토양을 얇게 베어 포복경·지하경을 잘라주는 잔디 관리 작업은 슬라이싱(Slicing)이다.
- 스파이킹은 스파이크로 구멍을 내는 작업이다.
- 코어 통기작업은 코어를 뽑아내는 작업이다.
- 버티컬 모잉은 수직으로 잘라 대취(thatch)를 제거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칼로 베어 포복경을 절단하는 작업은 슬라이싱이다.
멀칭은 지표를 덮어 잡초 억제와 함께 병충해 서식 환경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병충해 발생 증대는 멀칭의 효과로 볼 수 없다.
- 빗방울·관수 충격 완화와 수분 이동속도 저감은 실제 효과다.
- 통기성·토양 온습도 개선을 통한 근계 발달 촉진도 실제 효과다.
- 증발 억제를 통한 수분 유지와 염분 농도 희석도 실제 효과다.
따라서 병충해 발생 증대는 멀칭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목재부위가 불에 타서 훼손된 것은 외부 화재 등 외인성 손상으로, 시공 자체의 결함이라 보기 어렵다.
- 의자가 흔들리는 것은 시공상 고정 불량에 따른 하자다.
- 의자가 기울어진 것도 시공상 하자다.
- 옹이 부위에서 목재가 부러진 것도 재료 선정 부실에 따른 하자다.
따라서 화재로 인한 훼손은 시공상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
아스팔트 포장은 내구성이 크더라도 지속적인 사용으로 균열·마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면개수 여부까지 정기 점검해야 하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은 적합하지 않다.
- 배수구의 정기적 토사·낙엽 제거는 적절한 점검방법이다.
- 유희시설 회전부의 윤활유 공급도 적절한 점검방법이다.
- 안내판 도장상태와 문자의 상시 점검·보수도 적절한 방법이다.
따라서 아스팔트 포장을 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이 적합하지 못하다.
수용능력(carrying capacity) 개념은 원래 생태계 관리(목초지·방목지 관리) 분야에서 비롯되어, 이후 레크리에이션 등 다른 분야로 확장 적용되었다.
레크리에이션 분야의 이용자 수용력 개념도 이 생태학적 개념을 응용한 것으로, 최초의 출발점은 생태계 관리 분야이다.
따라서 수용능력 개념의 원래 출처는 생태계 관리분야이다.
서비스관리체계에 영향을 주는 외적환경 인자는 관리 조직 바깥에서 주어지는 조건인 관리자의 목표, 전문가적 능력, 이용자 태도를 가리키며, 공중 안전은 서비스관리체계가 달성해야 할 목표(산출물)에 가까워 외적 인자로 보기 어렵다.
- 관리자의 목표설정 방향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조건이다.
- 확보된 전문인력의 역량도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 조건이다.
- 이용자들의 행태·태도도 외부로부터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다.
따라서 공중 안전은 외적환경 인자보다는 관리체계가 지향하는 목표에 가깝다.
음수대는 겨울철 동파를 막기 위해 물을 빼고 밸브를 잠가야 하므로, 3계절형 시설이라도 겨울철에 물을 채워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배수구가 막혔을 때 대나무나 철선으로 뚫는 방법은 타당한 유지관리 방법이다.
- 드레인 파손 시 오물 유입을 막기 위한 상시 점검도 타당하다.
- 지수전을 가까이 두되 잠금장치로 무분별한 조작을 막는 것도 타당하다.
따라서 겨울철에 물을 채워 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길이 잘못 설계된 탓이니 잔디밭을 밟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라는 의식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시설 탓으로 돌리는 책임 회피적 훼손 행위에 해당한다.
- 무지에 의한 훼손은 몰라서 저지르는 행위다.
- 모방심리에 의한 훼손은 남을 따라하는 행위다.
- 환경 탓에 의한 훼손은 이 사례와 유사해 보이나 통상 시설 설계 결함을 근거로 정당화하는 경우는 책임 회피 유형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설계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이 의식은 책임 회피적 훼손 행위에 해당한다.
가을에 이식한 배롱나무 가지에 새끼를 감는 것은 수분 증산 억제와 동해 방지를 동시에 위한 조치이다.
새끼(짚)를 감으면 겨울철 저온으로부터 수피와 형성층을 보호하는 동시에, 표면적을 줄여 증산에 의한 수분 손실을 막아 활착률을 높인다.
따라서 수분증산 및 동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 가장 적절한 이유이다.
조경시설물 유지관리의 목표는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과 경관미 유지에 있으며, 이용수입 증대는 유지관리 자체의 목표라기보다 운영·수익 측면의 별개 목표이다.
- 경관미 있는 공간·시설의 조성·유지는 실제 목표다.
-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여건 제공도 실제 목표다.
-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 유지도 실제 목표다.
따라서 이용수입 증대는 조경시설물의 일반적인 유지관리 목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