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사 필기] 24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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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 정원의 지스터스(Xystus)는 내방객 상담이나 업무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산책·휴식을 위한 정형화단이다.
그리스 김나지움의 주랑 산책로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유보(遊步)하는 자리'라는 뜻을 가지며, 주택 부지 끝의 높은 담장과 건물로 둘러싸인 자리에 조성되어 세탁물 건조장이나 채원으로도 함께 쓰였다.
내방객과의 상담·업무 기능은 아트리움이나 페리스틸리움에 해당하는 설명이므로 지스터스의 특징으로 옳지 않다.
일본 서방사(西芳寺) 정원은 구산팔해석과는 관련이 없다.
서방사는 무소 소세키가 조성한 회유식 정원으로, 상단의 고산수(枯山水)와 하단의 황금지(黃金池)를 중심으로 정토사상(淨土思想)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구산팔해석(九山八海石)은 수미산 세계관을 돌로 표현한 조석 기법으로, 서방사보다는 천룡사 등 다른 정원의 특징으로 거론되므로 서방사와는 맞지 않는다.
경복궁 교태전 후원 아미산은 향원지가 아니라 경회루 연못을 파낸 흙으로 조성된 인공산이다.
아미산에는 장대석을 계단식으로 쌓은 화계가 조성되었고, 흰 바탕에 십장생 등 길상 문양을 새긴 굴뚝이 배치되어 있으며, 산의 이름은 중국 선산(仙山)의 이름을 딴 것이다.
따라서 조성 재료의 출처를 향원지로 서술한 설명이 사실과 달라 옳지 않다.
인도의 타지마할은 왕궁이 아니라 분묘건축이다.
무굴제국 황제 샤 자한이 왕비 뭄타즈 마할을 추모하기 위해 야무나 강변에 조성한 능묘로, 중앙의 백색 대리석 묘당과 이슬람식 사각정원(차하르바그)이 결합된 구성을 갖는다.
정원 중앙의 수로를 네 부분으로 나눈 낙원의 상징적 구도 위에 묘당을 배치함으로써, 서민의 주택이나 귀족의 별장이 아니라 죽은 왕비를 기리는 기념 건축임을 분명히 드러낸다.
고려시대 민간정원 인물 연결 중 김치양과 행단(杏亶)의 연결이 잘못되었다.
기홍수의 퇴식재, 이규보의 이소원, 최충헌의 남산리제는 문헌에 전하는 대표적인 고려 민간정원과 조영자의 연결로 확인된다.
반면 행단은 김치양이 아닌 다른 인물의 정원 기록으로 전해지므로 이 연결이 사실과 어긋난다.
강릉 선교장 방지방도에 자리한 정자는 활래정이다.
활래정은 주택 전면부의 방지(方池) 가운데 놓인 방도(方島)와 어우러져 손님을 맞는 별당 정자로 기능하였으며, 연못에는 연을 심어 풍류의 공간으로 삼았다.
- 농산정은 계곡 옆 정자, 부용정과 하엽정은 창덕궁 후원의 정자 명칭으로 선교장과는 무관하다.
이집트 데르 엘 바하리 신원(神苑)은 직교하는 두 개의 축이 아니라 단일 종축을 따라 테라스가 전개되는 구성을 갖는다.
절벽을 배경으로 인공 구조물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주랑 전면에는 식재용 구멍을 파서 나무를 심었고 펀트 원정을 기념하는 부조가 벽면에 새겨져 있다.
따라서 직교축에 의한 공간구성이라는 설명은 이 신원의 실제 축 구성과 맞지 않는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정원에서 노단과 난간의 형태가 단순하고 직선적이었다는 설명은 가장 부적합하다.
르네상스 정원은 카지노의 위치에 따라 상단·중단·하단식으로, 배치에 따라 직교형·직렬형·병렬형으로 구분되며 사이프러스와 스톤파인이 즐겨 식재되었다.
시대가 후기로 갈수록 노단과 난간에는 조각과 곡선 장식이 더해져 화려해지는 경향을 보였으므로, 단순하고 직선형이 많았다는 설명은 특징과 어긋난다.
네 정원의 조영 시기를 이른 순서로 나열하면 영양 서석지 → 대전 남간정사 → 강진 다산초당 → 서울 부암정 순이다.
영양 서석지는 조선 인조 대(1636년)에 정영방이 조성했고, 대전 남간정사는 숙종 대(1683년) 송시열이 세웠으며, 강진 다산초당은 순조 대(1808년) 정약용의 유배지에 조성되었다.
서울 부암정은 이들보다 후대에 조성된 정원이므로 가장 나중에 놓인다.
창랑정(滄浪亭)은 북송 시대 시인 소순흠이 소주(蘇州)에 조영한 사가(私家) 원림으로, 송 시대와의 연결이 옳다.
창랑정은 졸정원·사자림 등과 함께 소주의 대표 명원으로 꼽히며, 이들 가운데 조영 시기가 가장 이르다.
- 간악(艮嶽)은 송 휘종이 수도 개봉에 축조한 궁원이므로 한(漢)과의 연결은 틀리다.
- 상림원(上林苑)은 진·한 시대의 궁원(한 무제가 크게 확장)이므로 당(唐)과의 연결은 틀리다.
- 원명원(圓明園)은 청 시대 북경 서북부에 조영된 이궁이므로 명(明)과의 연결은 틀리다.
18~19세기에 사실주의 풍경식 정원 양식이 주도적으로 전개된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에서는 켄트, 브라운, 렙턴 등이 활동하며 인공적인 정형식 정원에서 벗어나 자연 그대로의 지형과 수목을 살린 풍경식 정원을 발전시켰다.
이 흐름은 이후 독일·프랑스 등 대륙의 자연풍경식 정원에도 영향을 주었지만, 그 발상지이자 중심지는 영국으로 꼽힌다.
조선시대 궁궐 침전 후정의 대표적 인공 시설물은 경사지를 이용한 계단식 화단, 즉 화계이다.
후원의 좁은 경사지를 여러 단으로 다듬어 장대석으로 축을 쌓고 꽃과 나무를 심었으며, 교태전 후원의 아미산 화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 작은 방지나 우물, 석교는 침전 후정보다는 다른 궁궐 정원 요소로 더 흔히 나타난다.
보르 비 콩트 정원은 루이 14세가 아니라 재무장관 니콜라 푸케의 명으로 르노트르가 설계하였다.
건축이 정원에 종속되는 대칭적 구성과 대규모 수로, 화려한 자수화단, 성관을 둘러싼 총림은 이 정원의 실제 특징이다.
루이 14세는 완성된 정원의 화려함에 자극받아 훗날 베르사유를 조성했을 뿐, 보르 비 콩트 자체는 왕명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도산서당 정우당(淨友塘)에 연을 심은 것은 중국 진(晉)~송(宋)대 주렴계의 애련설(愛蓮說)에서 비롯된 상징이다.
이황은 연꽃을 진흙 속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군자의 꽃으로 예찬한 주렴계의 뜻을 이어받아 마당 동쪽 못에 연을 심고 정우당이라 이름 붙였다.
- 왕희지의 난정고사는 유상곡수 문화, 도연명의 귀거래사는 은일사상, 중장통의 낙지론은 전원 생활관과 관련되어 정우당의 유래와는 다르다.
스페인 알함브라 궁원의 '사자의 중정'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주랑식 중정이다.
124개의 대리석 기둥이 늘어선 주랑이 중정을 둘러싸고 있으며, 중앙에는 12마리 사자가 떠받치는 분수가 놓여 이슬람 정원 특유의 물과 회랑 공간을 이룬다.
- 수로의 중정, 도금양의 중정, 사이프러스의 중정은 알함브라의 다른 중정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중국 정원에서 태호석을 고를 때의 전통적 고려 요소는 누(漏)·수(瘦)·추(皺)·투(透)의 네 가지이며, '경(景)'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구멍이 뚫려 있음), 수(여위어 마른 형상), 추(표면에 주름이 많음), 투(구멍이 서로 통해 비침)는 태호석의 기이한 형상미를 평가하는 전통 기준이다.
과실을 심은 곳을 원(園), 채소를 심은 곳을 포(圃), 금수를 기르는 곳을 유(囿)로 풀이한 서적은 설문해자(說文解字)이다.
후한의 허신이 편찬한 이 자전은 한자의 자원과 의미를 체계적으로 풀이한 책으로, 원·포·유 등 조경 관련 글자의 뜻도 함께 정리하고 있다.
한제고, 보원기, 동파종화 등은 중국의 다른 원림 관련 문헌으로 조경사에서 함께 언급되지만, 원·포·유의 글자 뜻을 이처럼 명확히 구분해 풀이한 것은 설문해자로 알려져 있다.
라이트와 스타인이 하워드의 전원도시 이념을 이어받아 건설한 미국적 전원도시는 레드번(Radburn)이다.
뉴저지주에 조성된 레드번은 보차분리 개념과 슈퍼블록 구조를 도입해 어윈, 옴스테드·번함으로 이어지는 계획도시 전통을 미국식으로 발전시킨 사례로 꼽힌다.
- 레치워쓰와 웰윈은 영국의 초기 전원도시이며, 매리랜드는 특정 전원도시 명칭이 아니어서 답이 될 수 없다.
고대 이집트 주택정원 설명 중 '정원 곳곳에 녹음수를 군식하였다'는 내용이 틀렸다.
이집트 정원은 사각형 공간을 높은 울담으로 둘러싸고 입구에 탑문(Pylon)을 세웠으며, 거형·T자형 침상지 주변에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엄격한 축선과 대칭 구도를 따랐다.
나무 역시 무질서하게 군식하기보다 수로와 축선을 따라 열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군식했다는 서술은 실제 조성 방식과 다르다.
중국 조경사에서 유럽식 정원이 축조된 곳은 원명원(圓明園)이다.
청 건륭제 때 서양 선교사 카스틸리오네 등의 설계로 장춘원 내에 서양루(西洋樓)가 조성되어, 분수와 기하학적 정형 구성을 갖춘 유럽식 정원 요소가 도입되었다.
- 이화원, 사자림, 유원은 모두 전통적인 중국식 원림으로 유럽식 요소와는 무관하다.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아 새로이 만들어진 공간은 공간 한정 요소 중 바닥면에 속한다.
돗자리는 지면 위에 평면적인 경계를 만들어 그 위의 영역을 심리적으로 구획하므로, 벽면이나 천정면과 같은 수직·수평의 다른 한정 요소가 아니라 바닥면 요소로 분류된다.
공간을 한정하는 요소는 바닥면·벽면·천정면으로 나뉘는데, 벽면은 수직적 경계를, 천정면은 머리 위를 덮는 요소를 뜻하므로 지면에 깔린 돗자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토양의 생성학적 층위 중 'O'층은 낙엽과 부식물이 쌓인 유기물층을 가리킨다.
O층 아래로 용탈이 일어나는 A층, 집적이 일어나는 B층, 모재층인 C층, 기암인 R층이 차례로 이어지며, O층은 광물질이 아니라 유기물이 주가 되는 최상부 층위이다.
따라서 광물층은 A~C층, 모재층은 C층, 집적층은 B층에 해당하는 설명이어서 O층의 정의와는 구분된다.
종단경사가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같은 경사도가 연속되는 도로의 최대 길이를 제한길이라고 한다.
자전거 이용자가 무리 없이 오를 수 있도록 경사도별로 연속 주행이 가능한 한계 길이를 정한 것으로, 편경사·횡단경사·정지시거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설계 개념이다.
편경사는 곡선부에서 도로 횡단면을 기울이는 정도, 정지시거는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거리를 뜻하는 개념이어서, 경사가 이어지는 구간의 길이 제한을 나타내는 제한길이와는 성격이 다르다.
도보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휴양·유희·운동·교양·편익·조경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인정된다.
근린공원은 인접한 근린주구 주민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며 유치거리나 식재율에 일정한 기준을 두지만, 도시공원 중에서도 폭넓은 종류의 시설을 배치할 수 있는 공원 유형이다.
- 이용자를 불특정 다수로 규정하거나 식재지 면적을 부지의 50%로, 유치거리를 500m로 못박은 서술은 근린공원의 실제 기준과 맞지 않는다.
대상형은 한정된 녹지가 넓은 면적에 걸쳐 길게 분포하므로 녹지의 폭이 오히려 좁아지는 단점이 있다. 좁은 범위에 집중되어 폭이 넓게 확보된다는 설명은 집중형에 가까운 내용으로 옳지 않다.
대상형은 일정 폭의 녹지를 선형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샹디가르(Chandigarh) 계획 등에 적용된 유형이다.
- 선형 녹지는 보행자 동선과 나란히 이어지므로 녹도 조성에 유리하다는 설명은 옳다.
- 연결성·접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와, 격자형은 대상형을 가로·세로로 겹쳐 놓은 형태라는 설명도 통설과 일치한다.
불규칙적이고 유기적인 형태의 가로망이 도시 전체의 식별성을 높여준다는 설명은 틀렸다.
간결하고 규칙적인 가로망은 도시의 공간구조를 파악하기 쉽게 해주어 전체적인 식별성을 높이는 반면, 불규칙한 유기적 가로망은 오히려 전체 구조 파악을 어렵게 만든다.
다만 불규칙한 가로망도 국지적인 개성이나 부분적 식별성을 높이는 데는 기여할 수 있어, 도시 전체적 식별성과는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공원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은 공원마을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이는 이용을 완화하는 지구에서 보전을 강화하는 지구로 바뀌는 방향의 변경으로, 자연환경 보호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절차상 경미한 사항으로 다루어진다.
반대로 보존지구를 완화하거나 공원시설의 위치·지구를 새로 정하는 변경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취급된다.
뉴먼이 범죄 예방을 위해 주거단지 계획에 적용한 핵심 개념은 영역성(territoriality)이다.
거주자가 공간을 자신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관리·감시하도록 유도하면 외부인의 침입과 범죄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방어공간(defensible space) 이론의 골자이다.
- 혼잡성, 프라이버시, 개인적 공간은 환경심리학의 다른 개념으로, 뉴먼의 이론에서 핵심으로 다뤄진 것은 영역성이다.
단지 내 보행자 공간의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저소득 계층과의 구분을 위한 정체성 확보이다.
보행자 공간은 산책·놀이·대화의 생활공간이 되고 연도상가 환경을 개선하며, 이용자가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도달하도록 돕는 데 본래의 목적이 있다.
특정 계층과의 구분이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보행자 공간이 지향하는 사회적 기능과 상반되므로 역할로 보기 어렵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정의된다.
건축물이 대지를 수평으로 얼마나 덮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층별 바닥면적의 합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용적률과는 구분된다.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나 객실면적의 비율은 용적률·건축연면적 산정과 관련된 개념이므로, 대지 위에서의 수평적 점유 정도를 나타내는 건폐율의 정의와는 별개이다.
자연 지반에 생태연못을 조성할 때 방수시트로 물을 담수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생태연못은 흙, 섶단, 자연석 등 자연재료로 바닥과 호안을 다지고 향토수종을 배식하여 물이 자연스럽게 순환·침투하도록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공 방수시트를 사용하면 지하수 교류와 저서생물의 서식이 차단되어 생태연못 본연의 종다양성 확보 취지와 어긋난다.
페리의 근린주구 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행로와 차도를 혼용하는 도로 설치이다.
페리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400m 규모의 단위를 설정하고, 통과교통이 내부를 관통하지 않도록 간선도로로 구획하며 근린쇼핑시설을 결절점 부근에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이론의 핵심 원칙 중 하나가 보행자와 차량 동선의 분리이므로, 보차 혼용도로는 근린주구 개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리커트 척도는 척도 유형 중 등간척(interval scale)에 속한다.
동의 정도를 다섯 단계 등으로 나누어 응답하게 하는 리커트 척도는 각 구간의 간격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평균이나 표준편차 같은 통계 처리가 가능한 등간척으로 다루어진다.
- 명목척은 단순 분류, 순서척은 순위만을 나타내는 척도이고, 비례척은 절대영점을 갖는 척도로 리커트 척도와는 구분된다.
GIS에서 벡터모델의 기본요소가 아닌 것은 Grid이다.
벡터모델은 점(Point), 선(Line), 면(Polygon)의 세 가지 기하 요소로 공간정보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Grid는 공간을 일정한 격자 셀로 나누어 표현하는 래스터모델의 기본단위이므로 벡터모델의 요소로 볼 수 없다.
설계과정을 가장 적절히 설명한 것은 분석내용을 종합해 기본구상을 하며 다이어그램을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조사·분석 이후에는 그 결과를 종합하여 개념을 잡는 기본구상 단계를 거치며, 이때 아이디어를 상징적·추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도식화된 다이어그램이 널리 쓰인다.
땅가름 등 구체적 배치는 분석단계가 아닌 기본계획·기본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동선·녹지계획도 실시설계가 아닌 기본계획 단계에서 다루어지므로 나머지 설명은 순서가 어긋난다.
시간차 촬영(Time-Lapse Camera)에 가장 적절한 조사 내용은 광장 이용자의 하루 중 보행통로 및 체류 장소 조사이다.
일정 지점을 고정하고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하면 특정 공간에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경로와 머무는 위치의 변화를 시계열로 포착할 수 있다.
넓은 지역을 이동하는 국립공원이나 아파트단지, 통학로 조사는 고정 카메라의 촬영 범위를 벗어나므로 시간차 촬영보다는 다른 관찰법이 더 적합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중 건폐율을 가장 높게 정할 수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이다.
상업지역은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 필요한 지역 특성상 주거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보다 높은 건폐율 상한이 허용된다.
반대로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건폐율 상한이 가장 낮게 설정되어, 도시지역 네 유형 가운데 상업지역과 뚜렷이 대비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상위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하나로 수립·결정되며,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은 보다 상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직접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지 않는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면, 도시·군관리계획은 이를 구체적인 규제와 집행 수단으로 옮기는 단계이며 지구단위계획도 그 안에 포함된다.
알트만의 영역 구분에서 2차적 영역에 속하는 공간은 교회이다.
1차적 영역은 주택처럼 개인이 전적으로 통제하는 공간이고, 공적 영역은 공원·해수욕장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개방 공간이다.
교회는 특정 집단이 정기적으로 이용하며 어느 정도의 소속감과 통제력을 갖는 공간으로, 1차와 공적 영역 사이의 2차적 영역에 해당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 지형도에 관련 사항을 명시할 때의 기준 축척은 1/500 내지 1/1500이다.
시장 또는 군수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위에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담은 도면을 이 축척 범위 안에서 작성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가까이 있는 두 색을 동시에 볼 때 삼속성의 차이로 서로 다르게 보이는 대비 현상은 동시대비이다.
인접한 색끼리 명도·채도·색상의 차이가 강조되어 지각되는 현상으로, 시간을 두고 차례로 볼 때 나타나는 계시대비와 구분된다.
면적대비는 색이 차지하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지각이 달라지는 현상을 가리켜, 두 색을 함께 볼 때 삼속성 차이로 서로 영향을 주는 동시대비와는 초점이 다르다.
대상물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표시하는 선은 파선이다.
파선(은선)은 짧은 선을 일정한 간격으로 끊어 그려 가려진 형체를 나타내며, 1점 쇄선은 중심선이나 절단선, 2점 쇄선은 가상선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가는 실선은 치수선이나 인출선처럼 눈에 보이는 부분의 보조 표시에 쓰이므로, 숨겨진 형체를 나타내는 파선과는 용도가 다르다.
이 조건에서 등고선 간의 평면거리는 1cm이다.
경사도(%)는 수직거리를 수평거리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이므로 수평거리 = 수직거리 ÷ 경사도 × 100의 관계가 성립한다.
수직거리 50m와 경사도 20%를 대입하면
수평거리 = 50 ÷ 20 × 100 = 250m이고,
이를 축척 1:25000인 지도에 옮기면 250m ÷ 25000 = 0.01m, 즉 1cm가 되어 값이 일치한다.

세 그림은 모두 크기가 다른 물체를 받침점 좌우에 배치해 시각적 무게가 평형을 이루도록 한 것이므로, 설명할 수 있는 구성 원리는 균형이다.
왼쪽 그림은 같은 크기를 좌우 같은 거리에 놓은 대칭적 균형이고, 가운데와 오른쪽 그림은 작은 것을 멀리 큰 것을 받침점 가까이 두어 크기가 달라도 평형이 성립하게 만든 비대칭 균형이다.
나머지 원리는 그림이 보여주는 내용과 어긋난다.
- 반복은 같은 요소가 되풀이되며 리듬을 만드는 원리여서 저울의 평형과는 관계가 없다.
- 비례는 부분과 전체의 크기 비를 다루는 원리이므로 좌우 무게의 평형을 설명하지 못한다.
- 대칭은 균형의 한 형태일 뿐이어서 좌우 크기가 서로 다른 두 그림까지 아우르지 못한다.
입면도(elevation)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면도이다.
정면도·측면도·배면도는 건물이나 시설물을 정투상으로 바라본 외관을 나타내는 입면도의 종류이다.
단면도는 대상을 절단한 내부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으로, 외관을 표현하는 입면도와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도면 종류이다.
한색과 난색의 감정효과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난색은 따뜻한 흥분색으로 가깝고 크게 보이며 시간이 빠르게 느껴진다는 내용이다.
난색(빨강·주황 계열)은 진출·팽창색으로 실제보다 가깝고 크게 지각되며, 흥분감을 주는 활동적인 색으로서 시간의 경과가 짧게 느껴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반대로 한색(파랑 계열)은 후퇴·수축색으로 멀고 작게 보이고 진정 작용을 주어 시간이 느리게 느껴지므로, 이와 반대로 짝지은 나머지 보기들은 성립하지 않는다.
일시적·순간적 경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잔디밭에 놓인 거대한 수석이다.
노루와 사슴이 물을 마시는 풍경, 호수면에 비친 구름, 붉게 물든 저녁노을은 모두 시시각각 변화하며 특정 순간에만 볼 수 있는 경관이다.
반면 수석은 한번 놓이면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고정된 경관 요소이므로 일시적 경관으로 보기 어렵다.
2개의 삼각자(1조)로는 65°를 그릴 수 없다.
삼각자 한 조는 30·60·90도인 삼각자와 45·45·90도인 삼각자로 구성되며, 두 삼각자의 각을 더하거나 빼서 만들 수 있는 각은 모두 15의 배수가 된다.
15°, 30°, 75°는 두 삼각자의 각을 조합해 만들 수 있지만
65°는 15의 배수가 아니므로
어떤 조합으로도 만들어 낼 수 없다.
질감에 관한 설명 중 색채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인식된다는 내용이 틀렸다.
질감은 표면구조의 통칭으로 시각적·촉각적으로 인식되며, 그 차이로 다양한 재료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옳다.
다만 질감은 표면의 광택이나 요철에 따라 빛의 반사 정도를 바꾸어 같은 색이라도 다르게 지각되게 하므로, 색채와 무관하다는 서술은 사실과 어긋난다.
편의시설 세부기준 중 연석의 색상을 접근로 바닥재 색상과 동일하게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접근로 유효폭 1.2m 이상, 50m마다의 1.5×1.5m 교행구역, 기울기 1/18 이하(부득이한 경우 1/12까지 완화) 기준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연석은 시각장애인 등이 보도와 차도의 경계를 쉽게 식별하도록 접근로 바닥재와 대비되는 색상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동일한 색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Litton의 파노라믹 경관 설명 중 전경·중경·원경의 수평적 구도가 쉽게 식별된다는 내용이 틀렸다.
파노라믹 경관은 앞을 가로막는 것이 없는 탁 트인 전망으로, 높은 산에 올랐을 때 흔히 볼 수 있으며 뚜렷한 초점이나 거리감을 판단할 기준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오히려 전경·중경·원경의 구분이 모호하고 시야의 거리감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파노라믹 경관의 본질이므로, 구도가 쉽게 식별된다는 설명은 이와 반대된다.
설계자가 의뢰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시공자의 선정이다.
대상지의 분석과 평가, 설계안의 작성, 정확한 공사비 내역 산출은 설계자가 통상 수행하는 서비스에 해당한다.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발주자(의뢰자)가 입찰·계약 절차를 통해 직접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설계자의 서비스 범위와는 구분된다.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 A ) 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는 주민 1인당 ( B ) 이상으로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서는 주민 1인당 6m2 이상,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서는 1인당 3m2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그 자체가 녹지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제외한 시가화 구역에는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 A 3m2·B 6m2는 두 기준을 서로 뒤바꾼 것이므로 틀리다.
- 1인당 9m2는 제4조가 아니라 개발계획 규모별 확보기준(같은 규칙 별표 2)에 나오는 수치이므로 틀리다.
프르킨예 현상에서 밝은 곳(명소시)에 가장 밝게 느껴지는 색은 노랑이다.
밝은 조건에서는 눈의 비시감도가 노랑~노란연두 부근 파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이 색이 가장 밝게 지각된다.
반대로 어두운 곳에서는 비시감도의 정점이 파랑 쪽으로 옮겨가 파란 계열이 상대적으로 밝게 느껴지는데, 이것이 바로 프르킨예 현상의 핵심이다.
경관의 우세요소(dominance elements)에 해당하는 것은 선·색채·질감·형태이다.
이들은 경관을 구성하는 조형 요소 그 자체로서, 시각적 자극의 강도를 결정짓는 기본 단위가 된다.
대비·리듬·반복·연속·축과 같은 개념은 이러한 우세요소들이 서로 관계 맺는 방식을 설명하는 원리이지, 우세요소 자체는 아니다.
주차방식 설명 중 60도 주차가 45도 주차보다 대당 소요면적이 넓다는 내용이 틀렸다.
평행주차는 폭이 최소여서 교통량이 많은 곳에 알맞고, 직각주차는 도로폭이 넓은 노외지역에 적합하며, 45도 주차는 직각주차보다 차량 진출입이 쉬운 대신 토지이용도가 낮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주차각도가 커질수록 통로 폭 확보가 필요하지만 단위 프론트당 주차 효율은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60도 주차의 대당 소요면적은 45도 주차보다 넓은 것이 아니라 좁은 편이다.
공원 내 보행자 도로 설계기준으로 부적합한 것은 배수를 위해 10% 정도의 경사를 준다는 내용이다.
배수 구조물을 연석에 접해 설치하고, 연석에 단차를 두어 경계를 분명히 하며, 미끄럽지 않은 부드러운 재료로 표면을 처리하는 것은 적절한 기준이다.
보행자 도로의 종단경사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완만하게 두는 것이 원칙이며, 10%에 이르는 급경사를 배수 목적으로 두는 것은 보행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다.
하천조경 설계 원칙 중 자연하천구간은 인위적 간섭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틀렸다.
설계 대상 하천은 과거 자료를 참고해 본래 경관에 가깝게 복원하고, 무생명 재료보다 생명재료를 주로 사용하며, 동·식물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는 것이 옳은 원칙이다.
자연하천구간은 오히려 인위적 간섭을 최소화하여 자연성을 보전하는 것이 조경설계기준의 방향이므로, 인위적 간섭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서술은 반대로 되어 있다.
정규 골프 코스 계획설명 중 18홀 기준 최소 10ha면 된다는 내용이 틀렸다.
총길이 6000m를 기준으로 지형에 따라 25%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고, 산악지는 롱홀을, 평탄지는 숏홀을 먼저 배치하며, 페어웨이 폭이 20~60m 정도라는 설명은 통상적인 기준에 부합한다.
18홀 정규 코스가 들어서려면 실제로는 수십만 제곱미터 이상의 훨씬 넓은 부지가 필요하므로, 최소 10ha면 충분하다는 서술은 실제 소요면적을 크게 과소평가한 것이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평행주차형식 일반형의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0m 이상 × 길이 6.0m 이상이다.
평행주차형식은 경형 1.7m×4.5m,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m×5.0m, 이륜자동차전용 1.0m×2.3m 이상으로 구분된다.
- 경형을 2.0m×3.6m로 제시한 것은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의 경형 기준을 잘못 옮긴 것이다.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는 길이 6.0m가 아니라 5.0m 이상이다.
- 이륜자동차전용은 1.0m 이상×2.3m 이상이며, 1.7m×4.5m는 평행주차형식 경형의 기준이다.
고속도로 식재의 기능 분류 중 경관처리에 차폐식재와 법면보호식재를 함께 묶은 것이 틀렸다.
차광식재·명암순응식재는 사고방지, 녹음식재·지피식재는 휴식, 방음식재·임연보호식재는 환경보전 기능으로 분류되는 것이 옳다.
차폐식재는 주변 경관을 가리거나 완충하는 환경보전·완충 기능에, 법면보호식재는 비탈면의 침식을 막는 사면안정 기능에 가까워 이 둘을 경관처리로 묶는 것은 분류 체계와 맞지 않는다.
화목의 개화상태를 향상시키는 조치 중 질소와 석회비료를 많이 준다는 내용이 잘못되었다.
가지를 솎아 햇빛을 고루 받게 하고, 단근으로 뿌리 발육을 억제하며, 토양수분이 과습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은 개화를 촉진하는 적절한 조치이다.
질소비료를 과다하게 주면 오히려 영양생장이 왕성해져 꽃눈 분화가 억제되므로, 개화를 위해서는 질소보다 인산·칼리 계통의 비료가 더 유리하며 질소를 많이 주는 것은 잘못된 조치이다.
도장지에 대한 설명 중 가지 일부가 수간을 향해 뻗어 있는 가지라는 내용이 옳지 않다.
도장지는 부정아가 힘차게 자라 세력이 강해진 가지로, 조직이 연하고 약하며 많아지면 수형을 무질서하게 만든다는 설명은 옳다.
도장지는 대개 수관 바깥쪽이나 위쪽으로 웃자라는 특징을 보이며, 수간을 향해 안쪽으로 뻗는 가지는 도장지가 아니라 다른 유형의 이상지에 가까운 설명이다.
방풍림 수림대의 밀폐도(울폐도)는 50~70% 정도일 때 방풍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가장 넓어진다. 밀폐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풍하측에 흡인 선풍과 난기류가 오히려 커진다.
방풍림은 주풍에 직각으로 배치하고, 수림대의 길이는 수고의 12배 이상, 폭 10~20m에 5~7열 정도로 조성하는 것이 표준이다.
- 주풍과 평행하게 배치한다는 설명은 틀리며, 주풍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수림대를 조성해야 한다.
- 수림대 길이를 수고의 3배로 본 것은 12배 이상 필요하다는 기준에 어긋난다.
- 방풍 수종은 천근성·성긴 수관이 아니라 심근성이면서 지엽이 치밀한 수종이 적합하다.
제시된 수종 중 양수만으로 구성된 것은 Juniperus rigida(노간주나무), Lagerstroemia indica(배롱나무)이다.
두 수종 모두 강한 햇빛을 좋아하는 강양수로 분류된다.
- 주목은 대표적인 음수여서 소나무(양수)와 섞여 있고, 동백나무와 식나무는 모두 음수, 개비자나무와 감탕나무도 음수~중용수로 분류되어 양수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척박하고 건조한 토양에 잘 견디는 수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작나무, 물오리나무, 자귀나무이다.
이들은 척박지에서도 개척종으로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지며, 특히 물오리나무와 자귀나무는 뿌리혹박테리아를 통한 질소고정 능력으로 메마른 땅에서도 왕성하게 생육한다.
- 칠엽수·일본목련, 느티나무·이팝나무·왕벚나무, 메타세쿼이아·백합나무 등은 오히려 비옥하고 수분이 충분한 토양을 선호하는 수종이다.
꽝꽝나무 설명 중 열매가 열개하는 삭과로 6~7월에 결실한다는 내용이 옳지 않다.
꽝꽝나무는 자웅이주이며, 잎은 호생하는 짙은 녹색의 광택 있는 타원형으로 학명은 Ilex crenata이다.
열매는 갈라지지 않는 핵과 형태로 가을에 검게 익는 것이 특징이므로, 열개하는 삭과이며 초여름에 결실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수목의 생육에 가장 불리한 환경은 점토가 15% 이상을 차지하는 식양토·식토이다.
점토 함량이 높은 토양은 공극이 작고 치밀하여 배수와 통기성이 떨어지므로 뿌리 호흡과 신장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반면 적정한 투수성, 발달한 입단구조와 낮은 지표경도, 충분한 공극량과 깊은 토심은 모두 뿌리 생육에 유리한 조건에 해당한다.
한국의 식물군계 중 북부지방에 분포하는 식물군은 자작나무, 박달나무, 떡갈나무이다.
이들은 냉량한 기후의 산지·고위도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대표적인 북부형 수종이다.
- 서어나무·해송, 갈참나무·측백나무, 철쭉나무 등은 이보다 남쪽인 중부~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수종이다.
식재 기능 설명 중 공간을 시각적으로 개방시킨다는 내용이 옳지 않다.
식재는 미기후를 개선하고 건물의 딱딱한 직선을 완화하며 소음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갖는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수목은 시선을 차단하거나 공간을 위요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공간을 시각적으로 '개방'시킨다는 설명은 식재의 일반적 기능과 반대된다.
수목 굴취 시 뿌리분의 크기는 대체로 근원직경을 기준으로 정한다.
근원직경은 지제부(뿌리와 줄기의 경계)에서 측정한 줄기 지름으로, 수목의 이식 안정성과 직결되는 뿌리 발달 정도를 잘 반영하기 때문에 뿌리분 산정의 기준으로 쓰인다.
- 흉고직경, 수고, 수관폭은 각각 다른 목적의 규격 표시 기준으로 뿌리분 크기 산정의 직접적 기준은 아니다.
생물군집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비중이다.
우점도, 종의 다양성, 개체군의 밀도는 모두 군집생태학에서 생물군집의 구조와 특성을 설명하는 핵심 지표이다.
비중은 물리적 밀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군집생태학의 특성 지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점도는 특정 종이 군집을 지배하는 정도를, 종다양성은 종의 구성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개체군 밀도는 단위면적당 개체수를 나타내어 모두 생물학적 군집 구조를 설명하는 데 쓰인다.
상당한 공간을 메우며 질량감을 부여하는 데 적용하는 식재 패턴은 집단식재이다.
여러 그루를 밀집하여 하나의 덩어리처럼 식재함으로써 넓은 공간에 시각적 무게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다.
- 열식은 선형의 리듬감을, 대식은 대칭적 강조를, 교호식재는 엇갈린 배열의 변화감을 주는 패턴으로 질량감 확보와는 성격이 다르다.
'Cornus'는 산수유가 속한 층층나무과 산수유속의 속명이다.
산수유의 학명은 Cornus officinalis로, 이른 봄 노란 꽃이 피는 낙엽교목이다.
- 박태기나무, 팽나무, 서어나무는 각각 다른 속(Cercis, Celtis, Carpinus 등)에 속해 Cornus와 무관하다.
육교형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명 중 양끝을 비탈진 직선형으로 만들어 좁은 시야로 횡단 호기심을 최대화한다는 내용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용동물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입출구와 통로 전체를 주변 식생과 조화시키고, 통로가 긴 경우 고목이나 돌더미 같은 피난 구조물을 두며, 곰·멧돼지·고라니 등 중대형동물 이용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한 설계 원칙이다.
실제로는 직선형으로 시야를 좁혀 호기심을 자극하기보다, 자연스러운 곡선 형태로 조성해 동물의 경계심과 불안감을 줄이는 것이 육교형 통로 설계의 일반적 방향이다.
방화식재 설명 중 침엽수의 수령이나 열식이 활엽수보다 방화 효과가 크다는 내용이 틀렸다.
생육기 은행나무의 방화효과가 높고, 상목만 식재하기보다 하목을 함께 식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수림대 중앙에 공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침엽수는 수지 성분으로 인해 오히려 불에 잘 타는 성질이 있어, 함수율이 높고 잎이 두꺼운 상록 활엽수가 침엽수보다 방화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Allee 성장형에서 식물종의 성장률은 중간밀도에서 다른 경우보다 더 크다.
밀도가 너무 낮으면 개체 간 상호작용과 협력이 부족해 성장이 저해되고, 밀도가 너무 높으면 자원을 둔 경쟁이 심해져 역시 성장이 억제된다.
이 두 극단 사이의 적정한 중간밀도에서 개체 간 상호이익과 경쟁의 균형이 맞아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이 Allee 효과의 핵심이다.
종자 및 종자번식 설명 중 층적처리를 고온 건조한 조건에서 50일 전후 진행한다는 내용이 틀렸다.
발아한 유식물체가 광선이 부족하면 황화현상이 일어나고, 파종방법은 직파와 상파로 나뉘며, 종자가 배·배유·종피로 구성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휴면타파를 위한 층적처리는 저온·습윤 조건에서 일정 기간 두는 것이 표준적인 방법이므로, 고온 건조한 조건에서 실시한다는 서술은 처리 조건이 반대로 되어 있다.
소나무·낙엽송이 가장 알맞은 생육을 유지하는 토양산도 범위는 pH 5.0~6.0이다.
이 범위는 약산성 토양으로,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일반적인 산도와도 잘 맞아 소나무류와 낙엽송이 무난하게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pH 2~4의 강산성 토양은 뿌리에 해로운 알루미늄 등이 용출되기 쉽고, pH 6.5~7.5의 중성에 가까운 토양은 오히려 소나무류보다 활엽수에 더 알맞은 조건이다.
수목의 학명 연결 중 전나무를 Abies nephrolepis로 표기한 것이 옳지 않다.
일본잎갈나무(낙엽송)의 Larix kaempferi, 자작나무의 Betula platyphylla, 신나무의 Acer ginnala는 올바른 학명 연결이다.
Abies nephrolepis는 전나무가 아니라 분비나무의 학명이며, 전나무의 학명은 Abies holophylla이므로 이 연결이 잘못되었다.
석재의 성질 설명 중 내구연한이 대리석이 화강석보다 크다는 내용이 틀렸다.
압축강도는 중량이 클수록, 공극률이 작을수록 커지고, 흡수율이 큰 다공질 석재일수록 동해나 풍화에 약하며, 조직이 치밀한 암석의 밀도가 2.0~3.0 범위라는 설명은 옳다.
대리석은 탄산칼슘 성분으로 산성비 등에 의한 풍화에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 화강암은 조직이 치밀하고 풍화에 강해 실제로는 화강석의 내구연한이 대리석보다 크다.
에폭시수지 도료 설명 중 내수성과 내약품성이 나쁘다는 내용이 틀렸다.
에폭시수지는 열에 강하고 금속·고무 등에도 접착이 잘 되며 여러 충전재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도료이다.
오히려 에폭시수지의 대표적 장점이 우수한 내수성과 내약품성이므로, 이것이 나쁘다는 서술은 실제 성질과 반대된다.
제시된 토공기계 중 굴착기계가 아닌 것은 그레이더(Grader)이다.
파워쇼벨, 불도저, 드래그라인은 토사를 파내거나 밀어내는 굴착·정지 작업에 쓰이는 기계로 굴착기계로 분류된다.
그레이더는 노면을 고르게 다듬는 정지작업 전용 기계로, 굴착 기능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와 구분된다.
노무비 설명 중 간접노무비에 본사직원의 급여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가장 거리가 멀다.
노무비가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성되고, 직접노무비는 작업인원·시간·제조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원가계산이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으로 구분된다는 설명은 옳다.
현장사무소 직원의 급여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되지만, 본사직원의 급여는 노무비가 아니라 일반관리비로 계상되므로 이를 간접노무비에 넣은 설명은 틀렸다.
수준측량에서 부정(우연)오차로 판단되는 것은 시차로 인한 오차이다.
시차 오차는 관측자의 순간적인 눈 위치 차이 등 불규칙한 원인으로 매번 다르게 발생하는 우연오차의 성격을 갖는다.
광선 굴절, 지반 연약으로 인한 침하, 표척 눈금 오차는 일정한 원인이 계속 작용하여 누적되는 계통(정오차)에 해당하므로 부정오차와는 성격이 다르다.
사진상에서 이 교량의 크기는 2.5mm가 된다.
수직 공중사진의 축척은 초점거리를 촬영고도로 나눈 값이므로, 축척 = f ÷ H의 관계가 성립한다.
초점거리 15cm(0.15m)와 고도 3000m를 대입하면
축척 = 0.15 ÷ 3000 = 1/20000이고,
실제 교량 길이 50m에 이 축척을 곱하면 50 × (1/20000) = 0.0025m = 2.5mm로 계산된다.
강우 유출 설명 중 투수성 포장은 유출계수를 높인다는 내용이 옳지 않다.
점토질 토양은 침투가 잘 되지 않아 유출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경사가 급할수록 유출량이 많으며, 불투수면이 많은 도시지역의 유출계수가 크다는 설명은 옳다.
투수성 포장은 빗물이 지표면 아래로 스며들도록 하여 오히려 유출계수를 낮추는 역할을 하므로, 유출계수를 높인다는 서술은 반대로 되어 있다.
콘크리트 공기량 설명 중 AE공기량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한다는 내용이 틀렸다.
공기량이 많을수록 슬럼프는 커지고 강도는 저하하며, 진동을 주면 AE공기량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콘크리트 시공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AE공기량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온도 상승에 따라 증가한다는 서술은 실제와 반대된다.
횡선식 공정표(Bar Chart) 설명 중 작업의 선후관계를 파악하기 용이하다는 내용이 틀렸다.
최적안 선택 기능이 없고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우며, 각 공종을 세로로 날짜를 가로로 잡아 막대그래프로 표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횡선식 공정표는 작업 상호간의 의존관계나 선후관계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인 단점으로 지적되며, 이러한 관계 파악에는 오히려 네트워크 공정표(PERT/CPM)가 적합하다.
계획오수량 산정 설명 중 합류식에서 우천 시 계획오수량은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의 3배 이하로 한다는 내용이 틀렸다.
지하수량을 1일 최대오수량의 10~20%로, 계획 1일 평균오수량을 최대오수량의 70~80%로,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을 1일 최대오수량의 시간당 수량의 1.3~1.8배로 잡는 것은 옳은 기준이다.
합류식에서 우천 시 계획오수량은 원칙적으로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의 3배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어, 3배 이하로 한다는 서술은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다.
고압나트륨등은 발광 효율이 높고 안개·매연 속에서도 투시성이 좋은 반면 연색성이 낮은 광원으로, 도로·터널 등 옥외조명에 널리 쓰인다.
광원의 선택은 효율(lm/W)·수명·연색성의 상충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 장소별로 결정한다.
- 백열등은 연색성은 우수하지만 효율이 낮고 수명이 짧아 유지관리비가 저렴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 메탈할라이드등은 고효율에 연색성도 우수하여 광장의 투광조명에 적합하므로 부적합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 수은등은 수명이 긴 광원으로 도로조명에 널리 사용되어 왔으므로 틀리다.
하도급 계약서를 입찰서에 첨부하도록 하여 덤핑입찰을 막고 하도급 계열화를 유도하는 제도는 부대입찰이다.
이 방식은 원도급자가 실제 시공을 맡길 하도급업체와의 계약 내용을 미리 밝히도록 함으로써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하도급업체의 지위를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 내역입찰은 공사비 내역을, 제한경쟁입찰은 참가자격 제한을, 제한적 평균가낙찰제는 낙찰가 결정방식을 다루는 제도로 하도급 계열화 유도와는 취지가 다르다.
살수기 설치 설명 중 급수용량은 급수계량기를 통한 양을 최대 안전흐름으로 본다는 내용이 옳지 않다.
도시상수관 연결 시 급수계량기를 급수관보다 한 단계 작은 크기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지하 급수관에서 지표면 살수기까지의 작동압력을 검토하며, 물분포가 85~95%의 균등계수를 갖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설계 방향이다.
실제 급수용량은 계량기를 통과하는 유량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배관의 압력손실과 관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정해야 하므로, 계량기 통과량 자체를 최대 안전흐름으로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목재를 방부처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관입법이다.
표면탄화법, 약제도포법, 약제주입법은 목재 방부처리에서 실제로 쓰이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표면탄화법은 목재 표면을 태워 탄화층을 만드는 방법이고, 약제도포법은 방부제를 붓이나 분무로 바르는 방법, 약제주입법은 압력이나 침지를 이용해 약제를 깊숙이 주입하는 방법이다.
'관입법'은 방부처리 방법을 지칭하는 표준 용어가 아니어서, 나머지 세 가지와 달리 방부처리법으로 보기 어렵다.
이 토양의 공극률은 40%이다.
공극률(%)은 전체 부피에서 고형입자 부피를 뺀 공극 부피를 전체 부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구한다.
전체 부피 60cm³에서 고형입자 부피 36cm³를 빼면 공극 부피는 24cm³이고,
공극률 = 24 ÷ 60 × 100 = 40%로 계산되어 값이 일치한다.
타설 시 슬럼프값의 저하를 적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혼화제는 응결지연제이다.
응결지연제는 시멘트의 응결 시작 시점을 늦춰 운반이나 타설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슬럼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 AE제는 공기연행, 감수제는 단위수량 감소, 포졸란은 장기강도 개선을 주 목적으로 하여 슬럼프 저하 방지와는 초점이 다르다.
떼붙임 품셈기준 설명 중 평떼 1m²당 할증 10% 포함 11매가 소요된다는 내용이 가장 적합하지 않다.
떼붙임 식재 품셈이 100m² 기준으로 작성되고, 평떼·줄떼 공법의 할증률을 동일하게 10%로 적용하며, 떼의 식재를 보통인부 기준으로 수량 산정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30cm×30cm 규격의 떼 한 장은 0.09m²이므로 1m²를 덮는 데 기본적으로 1 ÷ 0.09 ≒ 11.1매가 필요하며,
여기에 10% 할증을 더하면 11.1 × 1.1 ≒ 12.2매로
12매 이상이 소요되어, 할증을 포함하고도 11매라는 수치는 실제 계산값보다 적어 맞지 않는다.

지간 5m 단순보에서 집중하중 P=10kN이 A점에서 2m 떨어진 곳에 작용하므로 반력은 RA=6kN, RB=4kN이다.
단순보의 집중하중 반력은 하중에서 반대편 지점까지의 거리에 비례하므로
여기에 , , , 를 대입하면
이 된다.
검산하면 두 반력의 합이 으로 하중과 같고, B점에 대한 모멘트도 이 되어 평형조건을 만족한다. 하중이 A쪽에 더 가까우므로 A의 반력이 커야 한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표준품셈의 재료 할증률은 시공 중의 손실량을 고려한 상한 기준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임의로 늘려 계상할 수 없다. 최소 기준이어서 그 이상으로 할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표준품셈은 일반화된 공종·공법을 대상으로 단위 물량당 소요되는 노력과 재료의 수량을 제시하여,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된다.
- 품셈을 단위 물량 시공에 드는 노력·재료의 수치화로 본 설명과 공공기관 예정가격 산정 기준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 소운반을 수평거리 20m 이내로 보고 경사면은 수직고 1m를 수평거리 6m로 환산한다는 설명도 표준품셈 총칙의 기준과 일치한다.

그림의 단순보는 하중을 받아 아래로 볼록하게 처지므로 상부는 압축력, 하부는 인장력을 받는 정(+)의 휨모멘트 상태라는 설명이 옳다.
보가 아래로 처지면 중립축 위쪽 섬유는 길이가 줄어 압축, 아래쪽 섬유는 늘어나 인장이 되며, 이러한 처짐 형상을 정(+)의 휨모멘트로 정의한다.
- 상부가 인장·하부가 압축이면서 부(-)로 작용한다는 설명은 위로 볼록하게 휘는 경우여서 그림과 맞지 않는다.
- 상부가 인장·하부가 압축인데 정(+)이라는 설명은 응력 방향과 부호 정의가 서로 어긋나 성립하지 않는다.
- 상부가 압축·하부가 인장이면서 부(-)라는 설명은 응력 방향은 맞으나 부호가 반대여서 옳지 않다.
짧은 폐쇄·회복기에도 최대한의 회복효과를 얻고 손상이 심한 부지에 가장 이상적인 관리 방안은 폐쇄 후 육성관리이다.
이 방식은 구역을 폐쇄한 뒤 시비, 객토, 파종 등 적극적인 복원 조치를 병행하므로, 자연회복을 그대로 기다리는 방식보다 짧은 기간에 더 큰 회복 효과를 낼 수 있다.
- 완전방임형은 관리를 하지 않아 회복이 더디고, 자연회복형은 적극적 조치가 없어 시간이 오래 걸리며, 순환식 개방은 손상이 심한 구역보다 상대적으로 이용압이 고른 구역에 적합하다.
계면활성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유탁제이다.
유화제, 습윤제, 전착제는 농약 등에서 표면장력을 조절하는 계면활성제의 대표적인 종류로 분류된다.
유화제는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고, 습윤제는 대상 표면을 잘 젖게 하며, 전착제는 약제가 식물체 표면에 잘 붙어 있도록 돕는 작용을 한다.
유탁제는 농약 원제를 유화시켜 만든 제형(제제) 자체의 이름으로, 계면활성제의 한 종류라기보다는 제형 분류에 속하는 용어이다.
코흐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병든 생물체에서 접종했던 미생물과 동일한 미생물이 재분리 배양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병든 생물체에 병원체로 의심되는 미생물이 존재해야 하고, 그 미생물이 순수 분리·배양되어야 하며, 순수배양한 미생물을 접종했을 때 같은 병이 재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코흐의 원칙에 부합한다.
코흐의 마지막 원칙은 재발병한 개체에서 처음과 동일한 미생물이 다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재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서술은 원칙과 정반대이다.
파이토플라스마(phytoplasma)에 의한 수병은 대추나무 빗자루병이다.
파이토플라스마는 매미충류 등 매개충에 의해 전염되어 잔가지가 빗자루처럼 총생하게 만드는 병원체로, 대추나무·오동나무 빗자루병이 국내 대표적인 사례이다.
- 포플러 모자이크병은 바이러스, 장미 흰가루병은 곰팡이가 원인이며, 벚나무 빗자루병은 자낭균(Taphrina)에 의한 병으로 파이토플라스마와는 병원체가 다르다.
식물병 방제가 치료보다 예방 위주로 이루어지는 이유로 합당하지 않은 것은 치료는 원인 규명이 중요하다는 내용이다.
방제 경비가 제한되고, 식물은 순환계가 없어 약제가 병든 부위까지 고르게 도달하기 어려우며, 치료용 약제 대부분이 확실한 효과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은 치료가 어려운 실질적인 이유가 된다.
원인 규명의 중요성은 진단과 방제 전반에 두루 해당하는 일반론일 뿐, 치료가 예방보다 어려운 이유를 직접 설명하지는 못한다.
토양수분 중 토양입자에 가장 강하게 흡착된 것은 결합수이다.
결합수는 토양입자 표면에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식물이 거의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붙들려 있다.
흡습수, 모세관수, 중력수는 이 순서로 흡착력이 약해지며, 특히 중력수는 중력에 의해 자유롭게 이동하는 물로 흡착력이 가장 낮다.
조경시설물 정기점검과 보수 설명 중 맞는 것은 시소의 베어링이 마모되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때 3~4년 주기로 보수한다는 내용이다.
시소와 같은 놀이시설의 베어링은 마모되면 삐걱거리는 소음으로 이상을 쉽게 감지할 수 있어, 이를 신호로 삼아 주기적으로 점검·보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관리 방식이다.
아스팔트 포장을 15~20%나 함몰된 뒤에, 평판을 파손이 눈에 띌 때마다 매번, 목재 벤치 좌판을 20% 이상 파손된 뒤에야 보수한다는 것은 이용자 안전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방치 수준이 커 적정한 점검·보수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난지형 잔디의 특징이 아닌 것은 집약관리지역에 적합하고 조방관리지역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이다.
내음성이 없어 수목 아래 음지에서 생육이 부진하고, 조성이 느려 손상 후 회복속도가 느리며,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갈색으로 휴면하여 답압에 약하다는 것은 난지형 잔디의 실제 특징이다.
난지형 잔디는 관리 요구도가 낮아 오히려 조방관리에 적합하고 집약관리가 필요한 쪽은 한지형 잔디이므로, 이 설명은 두 유형의 특징이 뒤바뀌어 있다.
조경 수목 종자 훈증제의 구비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휘발성이 작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불연성·비폭발성이어야 하고, 종자의 활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가격이 싸고 사용 후 쉽게 증발해야 한다는 것은 훈증제가 갖추어야 할 옳은 조건이다.
훈증제는 가스 상태로 종자 사이에 고르게 침투해 소독한 뒤 빠르게 날아가야 하므로, 오히려 휘발성이 커야 하는 것이 실제 구비조건이다.
토압 증대로 옹벽이 앞으로 넘어지려 할 때 적합하지 않은 시공방법은 편책공법이다.
부벽식 콘크리트 옹벽공법, P.C 앵커공법, 그라우팅공법은 옹벽의 저항력을 구조적으로 보강하여 전도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편책공법은 섶단 등 가벼운 재료를 엮어 세우는 사면 침식방지 공법에 가까워, 큰 토압에 저항해 옹벽의 전도를 막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암발아 잡초에 해당하는 것은 광대나물이다.
광대나물은 어두운 조건에서 발아가 촉진되는 대표적인 암발아성 잡초로 알려져 있다.
냉이·별꽃 등도 광대나물과 같은 암발아 잡초로 분류되며, 이들은 흙 속 깊이 묻혀 빛이 차단된 상태에서 발아율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 바랭이, 쇠비름, 향부자는 빛이 있어야 발아가 잘 되는 광발아 잡초로 분류된다.
조경공간에서 관리하자에 의한 안전사고는 유리조각을 방치하여 발을 베인 사고이다.
이는 관리자가 위험요소를 제때 발견해 제거하지 못한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사고로, 관리하자의 전형적인 예이다.
백네트에 올라간 관객의 사고나 벤치와의 충돌은 이용자 과실에 가깝고, 시설물 구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설치(구조)하자로 분류되어 관리하자와는 구분된다.
해충의 기계적 방제법에 해당하는 것은 인공포살이다.
인공포살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잡거나 도구를 이용해 해충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기계적·물리적 방제법의 대표적인 예이다.
- 온도처리법은 물리적 방제이지만 열을 이용한 방식이고, 접촉살충제 살포는 화학적 방제, 기생봉 이용은 생물적 방제에 해당해 기계적 방제와는 구분된다.
이 조건에서 유효질소의 양은 약 3.7kg이다.
유효질소량은 시비한 비료의 총량에 성분함량과 이용률을 차례로 곱하여 실제로 식물이 흡수·이용할 수 있는 질소의 양을 구하는 값이다.
요소 10kg에 질소함량 46%와 이용률 80%를 대입하면
유효질소 = 10 × 0.46 × 0.8 = 3.68kg이 되어
소수점을 반올림하면 약 3.7kg으로 계산되어 값이 일치한다.
가수분해 우려가 없을 때 원제를 물에 녹이고 동결방지제를 더해 만드는 제형은 액제(液劑)이다.
액제는 수용성 원제를 물에 직접 용해시켜 만드는 제형으로, 저온에서 얼지 않도록 동결방지제를 첨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 유제는 유기용제에 원제를 녹인 것, 수화제와 수용제는 고체 분말 형태의 제형이어서 액제와는 제조 방식이 다르다.
소나무 시들음병을 일으키는 소나무재선충이 나무 사이를 이동하는 경로는 매개충이다.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이 재선충을 몸에 지닌 채 건강한 소나무로 옮겨가 산란·섭식하는 과정에서 재선충이 전파된다.
재선충 자체는 스스로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없어 종자나 토양, 바람을 통한 전염이 아니라 매개충에 의존한 전염이 핵심 경로가 된다.
미국흰불나방 설명 중 유충이 침엽수의 잎을 주로 가해한다는 내용이 옳지 않다.
나무껍질 틈이나 지피물 밑 고치 속에서 번데기로 월동하고, 1화기보다 2화기의 피해가 더 심하며, 거미줄 같은 것으로 잎과 가지를 감아 놓아 쉽게 발견된다는 설명은 옳다.
미국흰불나방은 플라타너스·벚나무 등 활엽수를 주로 가해하는 해충으로, 침엽수는 거의 가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설명이 틀렸다.
수목 유지관리 설명 중 제초는 식재지 내에서 가장 유리한 수종 외의 수목을 골라 제거하는 작업이라는 내용이 옳지 않다.
전정이 미관·생리·생육을 고려해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이고, 수목시비가 유기질·화학비료로 성장을 촉진하는 작업이며, 월동작업이 겨울철 적응을 돕는 조치라는 설명은 옳다.
여러 수목 중 유리한 수종을 남기고 나머지를 솎아내는 작업은 제초가 아니라 솎아베기(간벌)에 해당하며, 제초는 본래 식재지의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을 가리킨다.
응애류(mit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잎의 즙액을 빨아먹는다는 내용이다.
응애류는 입틀로 잎의 세포즙을 흡즙하여 잎에 반점이나 퇴색을 일으키는 흡즙성 해충이다.
침엽수와 활엽수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피해를 주며, 흡즙으로 인한 생리적 장애까지 유발하므로 미관상 문제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뿌리혹병, 불마름병 등을 일으키는 생물적 원인은 세균이다.
뿌리혹병은 Agrobacterium 세균에 의해, 불마름병(화상병)은 Erwinia 계통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세균성 수병이다.
- 선충, 곰팡이, 바이러스도 각각 다른 수병을 일으키지만 뿌리혹병·불마름병의 직접적 원인은 세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