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사 필기] 25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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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석 굄돌로 지상에 석실을 짜고 넓은 덮개돌을 얹어 탁자 모양을 이루는 형식은 탁자식(북방식) 지석묘다. 매장부가 지상에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며 한강 이북 지역에 주로 분포하여 북방식이라 부른다.
지석묘는 굄돌과 매장부의 위치에 따라 탁자식·기반식·개석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통설이다.
- 기반식(바둑판식)은 매장부를 지하에 두고 낮은 굄돌 위에 큰 덮개돌을 얹어 바둑판 모양을 이루는 형식으로 남부 지방에 많다.
- 개석식은 굄돌 없이 지하 매장부 위에 덮개돌을 직접 덮은 형식이다.
- 위석식은 덮개돌 아래 여러 판석이 둘러싸 석실을 이루는 형식으로 제주도 등지에서 확인되며, 탁상 모양의 지상 석실과는 구분된다.
동양의 우주관(좌묘우사)에 따라 종묘는 궁궐 왼쪽(동), 사직단은 궁궐 오른쪽(서)에 두었으므로 사직단을 궁궐 왼쪽에 두었다는 설명이 틀렸다.
사직단은 토신에 제사지내는 사단을 동쪽에, 곡식신에 제사지내는 직단을 서쪽에 두고 두 단의 외곽 기단부 사방에 홍살문을 세운 구성이 옳다.
카피톨리노 언덕 위에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광장은 캄피돌리오 광장이다. 세 건물이 사다리꼴로 광장을 둘러싸고 중앙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기마상을 두었으며, 바닥의 타원형 별 문양 포장이 강한 공간적 통일감을 준다.
정적인 르네상스 구성을 넘어 동적인 공간 연출을 보여 주어 바로크 양식의 선구로 평가된다.
- 포폴로 광장은 로마 북쪽 관문에서 세 갈래 가로가 방사상으로 뻗는 결절점으로 조성된 바로크 광장이며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아니다.
- 스파냐 광장은 스페인 계단으로 유명한 18세기 바로크 계단 광장이다.
- 산 마르코 광장은 베네치아의 광장으로 로마의 카피톨리노 언덕과 무관하다.
18세기 영국의 전원시인 센스톤(Shenstone)은 정원미를 장미(sublime), 우미(beautiful), 음울 또는 한적(melancholy)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별미(unique)'는 그가 제시한 분류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17세기 영국 스튜어트 왕조 정원에 나타난 네덜란드의 영향은 조밀한 소규모 구성과 튤립 식재, 토피아리 등 정형적 요소이며, 방사형의 소로는 르노트르류의 프랑스 바로크 정원(베르사유 등)에서 비롯된 축과 원근을 강조하는 구성이다.
- 튤립 식재: 네덜란드 원예의 대표적 영향이다.
- 공간구성의 조밀함: 소규모 운하·화단 중심의 네덜란드식 특징이다.
- 토피아리: 상록수를 다듬는 네덜란드·플랑드르식 기법이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공원은 파고다공원(탑골공원)으로, 대한제국 시기에 조성되어 개방된 공공 공원의 효시로 꼽힌다.
남산공원·장충단공원·사직공원은 그보다 이후 정비되거나 별도 성격의 공간으로, 최초의 공원 지위와는 거리가 있다.
TVA(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는 미국 최초의 광역지역계획이자 수자원개발·지역개발의 효시로, 계획·설계 과정에 조경가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 미국 최초의 광역지역계획: TVA 자체를 가리키는 옳은 설명이다.
- 조경가들의 대거 참여: 벤튼 매케이 등 다수 조경가가 참여한 사실과 부합한다.
- 수자원·지역개발의 효시: TVA의 핵심 성격으로 옳다.
반면 '최초의 광역공원계통'은 찰스 엘리엇이 주도한 보스턴 메트로폴리탄 공원계통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TVA에 대한 설명으로는 옳지 않다.
고대 로마의 지스터스(Xystus)는 주택 부지 끝쪽 담장과 건물로 둘러싸인 산책·휴게용 공간으로, 세탁물 건조나 채원으로도 활용되었다.
'내방객과의 상담이나 업무를 위한 기능 공간'은 아트리움·타블리눔과 같은 응접·업무 공간의 기능이므로 지스터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16세기 이탈리아의 건축가 피로 리고리오(Pirro Ligorio)는 티볼리의 빌라 데스테(Villa d'Este) 설계에 참여한 인물이다.
베르사유(Bersailles), 햄튼 코트(Hampton Court), 알카자르 정원(Alcazar Garden)은 각각 프랑스·영국·스페인의 다른 시대·양식에 속하는 작품으로 리고리오와는 관계가 없다.
일본 조경사에서 곡수연(曲水宴)은 한반도를 통해 전래되어 비조(아스카)시대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평안(헤이안)시대에 궁정 행사로 성행하며 확산되었으므로, 시작 시기는 비조시대가 옳다.
『원야(園冶)』의 저자는 명말의 조원가 계성(計成)이다. 1631년경 완성된 이 책은 흥조론과 원설로 짜여 있으며, 상지(相地)·차경 등 원림 조성의 이론과 기법을 체계화하였다.
원설에서는 "수유인작 완자천개(雖由人作 宛自天開)", 즉 사람이 만들었으되 하늘이 이룬 듯해야 한다는 중국 원림의 이상을 제시하였다.
- 문진형은 『장물지(長物志)』의 저자로 『원야』와는 다른 책이다.
- 이격비는 송대 『낙양명원기(洛陽名園記)』의 저자다.
- 이어는 청초 『한정우기(閑情偶寄)』를 지은 인물로 시대와 저작이 모두 다르다.
파르테논 신전과 같이 기초석 없이 바닥에서 바로 솟아 강한 수직성을 강조하는 그리스 기둥 양식은 도리아식이다.
이오니아식과 코린트식은 기단(기초석)을 두고 소용돌이 장식 등으로 장식성을 더한 양식이어서 이러한 특징과 거리가 있다.
연경당은 순조 28년(1828년)에 효명세자가 순조에게 존호를 올리는 진작례를 위하여 창덕궁 후원에 조성한 건물이다. 조선 후기 상류주택의 정원 양식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사대부가 살림집을 본떠 단청을 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며, 정문인 장락문과 서재인 선향재, 후원 화계 위의 정자 농수정 등이 함께 남아 있다.
- 인조·숙종 연간은 옥류천 일대 정비 등 후원의 다른 권역이 경영되던 시기로 연경당 조성과는 관련이 없다.
- 고종 2년(1865년)은 경복궁 중건이 시작된 해로 연경당의 조성 시기가 아니다.
침전조 정원은 침전 남쪽에 흰모래를 깐 남정(南庭)을 두고, 그 남쪽에 중도를 갖춘 원지를 조성하는 구성이 기본이다. 남정은 연중행사와 의식이 행해지는 뜰이며, 원지에는 중도를 두고 다리로 연결하였다.
평안시대 귀족 주택 양식인 침전조의 대표적 사례로 동삼조전(東三條殿)이 있으며, 이 시대의 정원 작법을 기록한 책이 『작정기(作庭記)』다.
- 물 없이 돌과 흰모래로 산수를 상징하는 것은 실정(무로마치)시대 고산수(枯山水) 정원의 수법이므로 침전조의 구성이 아니다.
- 석등롱·세수통을 점경물로 하는 노지(露地) 중심의 정원은 도산~강호시대의 다정(茶庭) 양식이다.
- 원지는 침전의 북쪽이 아니라 남정 너머 남쪽에 조성되었다.
강릉 선교장의 방지방도(方池方島) 연못가에 자리한 정자는 활래정이다.
농산정, 부용정, 하엽정은 각각 창덕궁이나 다른 원림에 속한 정자로 선교장의 연못과는 무관하다.
창덕궁 옥류천 일원에는 소요정, 청의정, 태극정, 농산정, 취한정이 배치되어 있으며, 농수정은 낙선재 후원에 위치한 별개의 정자이다.
따라서 옥류천 주변 정자가 아닌 것은 농수정이다.
르노트르, 로즈(찰스2세 시기 정원사), 페로(르노트르의 스승)는 모두 영국에 프랑스식 정형 정원을 도입하는 데 공헌한 인물이다.
반면 알렉산더 포프(Alexander Pope)는 자연풍경식 정원을 옹호한 시인으로, 프랑스식 정형 양식과는 오히려 대립적인 입장이었으므로 관계없는 인물이다.
르 코르뷔지에의 빌라 래디어스(Ville Radieuse)는 오픈스페이스를 중시하고 격자형 가로 체계와 토지이용의 주종 관계를 반영한 고층·고밀 집합주거 중심의 도시 구상이다.
'저층 주거 형태에서의 쾌적성 확보'는 이 구상의 핵심과 맞지 않으므로 가장 거리가 먼 설명이다.
낙서재에 있으면서 고산의 시에 사령(四靈)의 하나로 등장하는 지형지물은 귀암(龜巖)이다.
윤위의 「보길도지」와 「고산유고」는 낙서재 일원의 사령 가운데 하나로 거북 모양의 바위인 귀암을 기록하고, 고산이 이 바위에서 달을 감상했다고 전한다. 귀암은 오랫동안 위치를 알 수 없다가 낙서재 지역 발굴조사에서 소은병과 낙서재를 잇는 축선상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 칠암은 세연정 앞 계담 일대의 바위 무리를 이르는 이름이어서 낙서재의 사령과는 구분된다.
- 월암과 석양은 고산의 시에서 낙서재의 사령으로 지목된 바위가 아니다.
칼버트 보우(Calvert Vaux)는 프레더릭 로 옴스테드와 함께 뉴욕의 센트럴 파크(Central Park)를 설계한 대표작을 남겼다.
샤토, 시카고 만국박람회장, 스토우 정원은 각각 프랑스·미국 만국박람회·영국 풍경식 정원의 사례로 보우의 대표작이 아니다.
미기후(micro climate)는 지표면 인접 소규모 공간의 온도·습도·바람 등에 영향을 받으며, 보차포장 재료·주변 식재·건물 배치가 이에 직접 관여한다.
차량 소음은 음향 환경 요소일 뿐 기온·습도·바람 등 미기후 형성 요인과는 관계가 적으므로 영향이 가장 적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축은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나 생태적 기능의 연결이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용어의 순서는 생물다양성-생태계 기능-연속성-서식공간이다.
생태계는 외부와 물질·에너지를 주고받는 개방계이므로, '생태계의 폐쇄성'은 생태계획에서 고려하는 원리로 적합하지 않다.
구성요소 간의 연결성, 생태적 다양성과 추이대, 에너지 투입·물질저장의 제한성은 모두 생태계획의 실제 고려 원리에 해당한다.
관개용 저수지·댐 주변 유원지 개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만수위와 갈수위의 수심 차이로, 수위 변동이 심하면 수변 위락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
접근도나 경관, 수상·육지 시설 설계의 어려움도 제약이 될 수 있지만, 수위 변동만큼 이용을 근본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의 유형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이며, 시립공원이라는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市) 단위로 지정·관리되는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체계에 속하므로 자연공원의 유형과는 별개이다.
생태적 수용력은 행락지의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고 이용의 영향을 견디거나 재생할 수 있는 이용 수준을 뜻한다.
'행락경험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이용수준'은 이용자의 심리적 만족을 기준으로 한 사회적(경험적) 수용력 개념이므로 생태적 수용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렸다.
조경계획의 일반적 과정은 기본조사-기본구상-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순으로 진행된다.
다른 보기들은 단계의 명칭이나 순서가 뒤섞여 있어 표준적인 조경계획 절차와 맞지 않는다.
용적률은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이며, 평균층수×건폐율이나 호수밀도×1호당 면적으로도 환산되는 개념이다.
'총 층수÷건물 동수'는 평균층수를 구하는 식일 뿐 용적률 자체를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므로 거리가 가장 멀다.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는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현행법상 용도지구는 공원자연보존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공원문화유산지구의 4종이며, 과거의 밀집마을지구·집단시설지구는 2011년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 공원자연보존지구는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거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는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 공원마을지구는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 등을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보전·불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에 지정한다.
근린공원·체육공원의 골프연습장은 공원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때 1개소를 두는 것이 기준이므로, 20만제곱미터 이상이면 2개소라는 설명이 기준과 가장 거리가 멀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는 공원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이면 1개소로 하되,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0만제곱미터마다 1개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정한다.
-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원의 다른 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이어야 한다는 것은 같은 별표의 위치·경관 기준과 같다.
-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나 절토·성토 높이가 3미터 이상 필요한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도 같은 위치·경관 기준과 같다.
-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친 공원은 각 행정구역에 속한 공원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별표의 개소수 기준과 같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며, 핵심·완충·전이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권자이고,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제23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주체가 아니며, 지정 절차에서 의견 수렴의 대상이 될 뿐이다.
복리시설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아니라 주택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서 쓰는 개념으로, 어린이놀이터·주민운동시설 등 입주자의 복리를 위한 시설을 가리킨다.
건축법 제2조제2항은 단독주택부터 관광 휴게시설까지 29가지 용도로 건축물을 구분하고, 각 용도에 속하는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시행령 별표 1)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2조제2항제22호에 규정된 용도다.
-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은 같은 항 제11호에 규정된 용도다.
- 관광 휴게시설은 같은 항 제28호에 규정된 용도다.
실내조경계획에서 중요한 환경적 고려 요소는 광선의 도입, 습도의 유지, 토양(생육기반)의 관리 등 식물 생육에 직접 관여하는 조건이다.
'실내공간의 규모'는 배치·동선을 결정하는 공간계획 요소이지 식물 생육을 좌우하는 환경적 요소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분석 단계에서 기능분석은 대상지의 이용·기능적 측면을 다루는 항목으로, 재해방지 기능분석이 이에 해당한다.
자연환경 분석, 역사성 분석, 경관 분석은 각각 자연·인문·경관 분석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기능분석의 세부 항목과는 구분된다.
GIS는 도면 중첩과 삼차원 지형처리를 통한 경사도·가시권 분석에 강점을 가지며,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약자가 맞다.
다만 GIS의 핵심은 그래픽(공간) 자료와 속성 자료를 함께 결합·처리하는 데 있으므로, '속성자료만 처리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페리(Perry)의 근린주구이론에서 기본요소는 규모, 경계(간선도로), 오픈스페이스(운동장·작은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 주변부의 소규모 상점이다.
완충녹지는 근린단위를 구획하는 경계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 페리가 제시한 기본요소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총 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원상복구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과징금의 부과 주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며,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징수한다(같은 조 제3항).
- 총 공사비의 0.5퍼센트·1퍼센트·2퍼센트는 법에 규정된 요율이 아니며, 법문은 상한을 3퍼센트로 명시하고 있다.
-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같은 조 제2항).
차량 진입을 완전히 금지하고 수목·벤치 등을 설치해 보행자만 자유롭게 다니게 한 몰은 풀 몰(full mall)이다.
세미 몰은 부분적으로 차량을 허용하고, 트랜싯 몰은 대중교통만 허용하며, 녹도는 보행·녹지 축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상 종단경사 7% 이상 구간의 제한길이는 훨씬 짧게(40m 이하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170m 이하'라는 수치는 옳지 않다.
차로 폭 1.5m(부득이한 경우 1.2m) 이상, 저속 도로의 정지시거, 설계속도 30km/h에서의 곡선반경 기준 등 나머지 설명은 규칙의 내용과 부합한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으면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도록 정한다. 이른바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이다.
- 공원부지의 매입이나 공원의 조성완료는 실효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며, 사업 진행 정도와 무관하게 조성계획 고시 여부만을 따진다.
- 공원관리계획의 수립은 이미 조성된 공원의 운영에 관한 절차여서 결정의 실효를 막는 요건이 될 수 없다.
한국의 전통색채는 음양오행사상을 바탕으로 오정색·오간색 체계를 이루며, 실용성보다 상징성이 중시되었다.
다만 색채 사용은 신분·계급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어 서민이 임의로 모든 색을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계급서열과 관계없이 모든 색채 사용이 허용되었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형식 구성은 명확한 축선을 중심으로 한 좌우대칭과 기하학적 형태를 특성으로 한다. 직선 원로, 기하학적 화단과 수공간, 전정한 수목 등으로 인공적 질서미를 표현한다.
이탈리아의 노단건축식 정원과 프랑스의 평면기하학식 정원이 정형식의 대표적 사례다.
- 지형에 순응하는 곡선 원로 위주의 구성은 자연풍경식의 특성이다.
- 축선 없이 비대칭 균형으로 통일감을 얻는 것도 자연풍경식 구성의 수법이다.
- 재료의 자연 형태를 살려 다듬기를 최소화하는 것은 자연미를 추구하는 비정형 구성의 태도로, 인공적 질서를 추구하는 정형식과 상반된다.
수경 요소의 수자(水姿) 패턴은 흐르는 물의 형태에 따라 낙수형, 분출형, 유수형 등으로 분류된다.
'수평형'은 이러한 수자 패턴 분류에 쓰이는 용어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조경설계기준(KDS 34 50 50)은 높이가 2m 이상인 보도교에 노면으로부터 120cm 이상의 높이로 난간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90cm 이상으로 서술한 것은 틀렸다.
난간은 높이 확보와 함께 부재 간 간격 조절로 신체가 빠지지 않도록 하는 추락·전락 방지 성능이 요구된다.
- 부재 간 간격을 조절하여 신체가 빠지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은 기준 그대로다.
- 아치교의 종단경사를 1/2 이하로 하고 거친 표면처리를 하는 것도 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 교량 양측에 방호책·연석이 설치될 때 배수구를 두는 것 역시 기준에 부합한다.
Leopold는 계곡경관의 심미적 가치를 계량화하기 위해 대상 경관이 주변보다 얼마나 독특한가를 나타내는 특이성비(uniqueness ratio)를 사용하였다.
연속성비·유사성비·상대성비는 그가 사용한 척도의 명칭과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점이(gradation) 현상은 밝기·색·계절처럼 연속적으로 점진 변화하는 현상을 뜻하며, 일출에서 일몰까지의 빛, 흑에서 백으로의 회색 계열, 사계절의 변화가 이에 해당한다.
북극성에서 북두칠성에 이르는 별자리는 개별 항성들이 이산적으로 배열된 것일 뿐 연속적 점진 변화와는 관계가 없다.
재해 발생 시의 피난지로 설치하는 녹지는 관목·잔디 등 지피식물을 심고 녹화면적률을 70% 이상으로 해야 하므로, 교목식재에 50% 정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경설계기준의 완충녹지 설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의 녹지 유형별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데, 나목이 피난용 녹지의 식재와 녹화면적률을 위와 같이 정하고 있다. 교목 식재와 50%는 전용주거지역 등에 인접하여 원인시설을 은폐하는 녹지의 기준이어서 서로 뒤바뀐 서술이다.
- 보안·접근 억제·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녹지의 녹화면적률을 80%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호 다목의 기준과 같다.
- 완충녹지 폭원을 최소 20m로 확보한다는 것과 임해매립지 방풍·방조녹지대의 폭원을 200~300m로 확보한다는 것은 조경설계기준이 제시한 값 그대로여서 옳다.
조경설계기준(KDS 34 50 25)은 공동주택단지의 어린이놀이터를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는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1.5m 이상으로 서술한 것은 틀렸다.
다만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옛 어린이놀이터 조항(구 제46조)을 주민공동시설로 통합하여, 제55조의2제8항제2호다목에서 실외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터를 인접대지경계선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기준을 어느 쪽으로 잡더라도 요구되는 이격거리는 3m이므로 1.5m는 성립하지 않는다.
놀이시설의 배치는 안전성 우선이 원칙으로, 동선의 분리와 이용공간의 확보가 핵심이다.
- 주보행동선에 시설물을 배치하지 않아 놀이와 보행동선의 충돌을 막는 것은 기준에 부합한다.
- 그네·회전무대 등 충돌 위험이 많은 시설을 놀이동선과 통과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도 기준 그대로다.
- 높이 2m가 넘는 미끄럼대 등을 인접 주택과 정면 배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경관분석방법의 분류 형태에 사회학적 접근은 들어가지 않는다.
조경계획의 분석 단계에서 경관분석 방법은 생태학적·형식미학적·정신물리학적·심리학적·기호학적·경제학적 접근의 여섯 갈래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회학적 접근은 이 분류에 별도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 생태학적 접근은 지형·식생 등 생태 인자를 바탕으로 경관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이어서 분류에 포함된다.
- 형식미학적 접근은 선·형태·질감·색채 등 시각적 형식미를 다루는 방법이어서 분류에 포함된다.
- 경제학적 접근은 경관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해 평가하는 방법으로 분류에 포함된다.
제3각법에서 평면도는 정면도의 위쪽에 배치한다. 제3각법은 눈→투상면→물체의 순서로 투상하므로, 위에서 본 모양이 그대로 정면도 위에 놓인다.
같은 원리로 우측면도는 정면도의 오른쪽에 배치되며, 우리나라 제도통칙(KS)은 제3각법을 원칙으로 한다.
- 정면도의 아래쪽에 평면도를 배치하는 것은 눈→물체→투상면 순서로 투상하는 제1각법의 배치다.
- 정면도의 왼쪽·오른쪽은 측면도가 놓이는 자리이지 평면도의 배치 위치가 아니다.
경관에서 시각적 강도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는 우세요소(dominance elements)는 선, 색채, 질감, 형태이다.
대비·리듬·반복·연속·축 등은 우세요소들을 조합·강조하는 원리(변화의 원리)에 해당하여 우세요소 자체와는 구분된다.
시각적 복잡성과 시각적 선호도는 단순 비례·반비례 관계가 아니라, 복잡성이 적절한 수준일 때 선호도가 가장 높아지는 역U자형 관계를 보인다.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지나치게 복잡한 경관은 오히려 선호도가 낮아지므로, 이 관계를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적절할 때 가장 높다'는 보기이다.
실시설계는 시공을 전제로 상세도면과 시방서·내역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다. 평면상세도·단면상세도·구조도 등과 함께 공사시방서, 수량산출에 따른 내역서가 이 단계의 성과품이다.
기본설계는 기본계획의 골격 안에서 공간·시설의 형태와 규모를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중간 단계이며, 대안의 작성·평가와 기본개념의 확정은 그보다 앞선 기본구상 단계의 업무다.
- 시공용 상세도면과 시방서·내역서의 완성은 기본설계가 아니라 실시설계의 업무다.
- 기본계획 단계는 토지이용·동선·시설배치 등 계획의 골격을 정하는 단계로, 재료 규격·공법 확정과 수량산출을 수행하지 않는다.
- 대안 작성·평가로 기본개념을 확정하는 것은 기본구상 단계의 업무이지 실시설계의 업무가 아니다.
조경제도에서 대상물의 실제 크기보다 작게 줄여서 그리는 것을 축척이라 한다.
현척은 실제 크기 그대로, 배척은 확대하여 그리는 것을 가리키므로 축소하여 그리는 용어와는 다르다.
저류시설부지 안에 확보할 녹지면적은 상시저류시설 60퍼센트 이상, 일시저류시설 40퍼센트 이상이므로 40퍼센트·20퍼센트라는 설명이 틀렸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은 저류시설부지에 두어야 하는 녹지(조경시설과 상시저류시설을 포함한다)의 비율을 위와 같이 정한다.
- 지반의 붕괴가 우려되거나 자연환경 훼손이 심하게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같은 별표의 입지 제한 기준과 같다.
- 하나의 도시공원 안 저류시설부지 면적비율을 전체면적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는 것도 같은 별표의 기준과 같다.
- 바깥 수위가 낮아진 뒤 방류하기 위한 유입시설·저류지·방류시설 일체를 저류시설로 본다는 것은 같은 별표의 정의와 같다.
문화재·사적지 조경설계에서는 자연지형의 변화·훼손을 최소화하되, 사적지 주변지역의 재료를 적극 활용하여 역사성과 지역성을 살리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주변지역의 재료를 활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설명은 이러한 원칙과 반대되므로 틀렸다.

물체의 이름을 빌려 쓰고 문화·관습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색 이름은 관용색명이다.
관용색명은 하늘색·살구색·쥐색처럼 사물이나 자연물의 이름에서 유래해 예로부터 관용적으로 써 온 색명이어서, 인종이나 생활지역 등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지고 이름 끝에 ‘색’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
- 기본색명은 빨강·노랑처럼 색을 구별하기 위해 정해 둔 기본적인 이름이어서 물체 이름을 빌려 쓰지 않는다.
- 일반색명과 계통색명은 색상·명도·채도를 나타내는 수식어를 기본색명에 붙여 체계적으로 부르는 방식이므로, 관습과 경험에 기대는 이 설명과 맞지 않는다.
르 꼬르뷔제의 '모듈러(Modulor)'는 인체 치수와 황금비를 결합해 만든 비례 체계이다.
리듬·통일·조화는 디자인 원리이지 모듈러가 기반으로 삼은 척도 개념이 아니다.
투시도에서 기선(GL, Ground Line)은 화면과 지면이 만나는 지반선을 뜻하며, 화면상 눈의 중심을 지나는 선은 수평선(HL)이다.
족선, 소점, 시점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투시도 용어의 정의와 일치하므로 틀린 것은 기선에 대한 설명이다.
사진·슬라이드를 이용한 경관평가는 시간·노력을 절약하고 관찰시간·조건을 통제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다만 평면적인 2차원 이미지이므로 실제 현장의 스케일감과 입체감을 온전히 전달하기 어려워, 이는 장점으로 보기 어렵다.
일본잎갈나무, 잣나무, 전나무는 모두 소나무과(Pinaceae)에 속하는 수종으로만 짝지어져 있다.
- 구상나무·개잎갈나무는 소나무과이지만 금송은 낙우송과에 속해 섞여 있다.
- 독일가문비·전나무류는 소나무과이지만 주목은 주목과에 속해 섞여 있다.
- 개잎갈나무는 소나무과이지만 삼나무는 낙우송과(측백나무과)에 속해 섞여 있다.
느티나무, 왕벚나무, 잎갈나무, 독일가문비나무는 아황산가스(SO₂)에 대한 감수성이 큰, 즉 피해에 약한 수종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보기들에는 향나무·사철나무·가중나무·소나무처럼 대기오염에 비교적 강한 수종이 섞여 있어 '약한 수종으로만' 구성된 조합이 아니다.
Allee의 원리는 개체군이 어느 정도 집단(무리)을 이루어 분포하는 것이 생존·번식에 유리하다는 원리를 뜻한다.
불규칙 분포, 개체 내 경쟁, 미세환경에 따른 분포 등은 각각 다른 분포 이론에 해당하여 Allee의 원리와는 구분된다.
중부지방 석유화학공업단지처럼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는 오염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은행나무, 무궁화가 식재에 적합하다.
산수국·튤립나무·가시나무 등이 포함된 다른 보기들은 대기오염 저항성이 상대적으로 약해 공단 식재 수종으로 적합하지 않다.
무궁화는 당년에 자란 가지(신초)에서 꽃눈이 분화하여 그해 여름 7~9월에 개화하는 낙엽관목이다.
당년지 개화 수종은 이른 봄에 강전정을 해도 개화에 지장이 없으므로, 개화 습성은 전정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개나리와 진달래는 전년지에 꽃눈이 형성되어 봄에 개화하므로 꽃이 진 직후에 전정해야 한다.
- 수수꽃다리도 전년지 개화형으로 4~5월에 개화한다.
수피에 두꺼운 코르크층이 발달하는 참나무류는 굴참나무(Quercus variabilis)다.
잎 뒷면이 회백색 별모양 털로 덮여 희게 보이는 점도 굴참나무의 식별 포인트이며, 탄력 있는 코르크 수피는 병마개·굴피집 지붕 재료로 쓰여 왔다.
- Quercus aliena는 갈참나무, Quercus dentata는 떡갈나무로 수피에 코르크층이 두껍게 발달하지 않는다.
- Quercus serrata는 졸참나무로 잎과 열매가 참나무류 중 작은 편이다.
가죽나무(가중나무)는 척박한 나지에서도 왕성하게 번식하는 선구수종으로, 도시 철로 변에 자연적으로 이입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향나무·개나리·회양목은 대부분 인위적으로 식재되는 조경수종으로, 철로 변에 자연 발생적으로 정착하는 사례와는 거리가 있다.
임해매립지의 염분 피해를 줄이려면 배수를 원활히 하여 염분을 씻어내야 하므로, 투수성이 불량한 곳에는 배수가 잘되는 사질토로 객토해야 한다.
'투수성이 불량한 곳에 점질토로 객토'하면 오히려 배수가 더 나빠져 염분이 정체되므로 이 방법은 틀렸다.
석고·석회 등을 이용한 제염, 지속적 관수를 통한 염분 용탈, 마운딩·객토를 통한 근권 개선은 모두 타당한 대책이다.
식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모관수(유효수)의 토양수분력(pF) 범위는 대략 2.7~4.2로, 포장용수량(약 pF 2.5~2.7)과 위조점(약 pF 4.2) 사이에 해당한다.
0~1.4는 중력수(자유수), 4.5 이상은 흡습수 영역에 가까워 식물이 이용하기 어려운 범위이다.
갈대의 학명은 Phragmites australis이며, 'Phragmites japonica'는 갈대와 유사한 습지식물인 달뿌리풀의 학명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다년생 초본으로 습지에 식재 가능하고, 속이 빈 원줄기와 거칠고 긴 근경을 갖는 나머지 특징은 갈대의 실제 형태와 일치한다.
금낭화(Dicentra spectabilis)는 현호색과(科)의 여러해살이 초본으로, 봄에 활처럼 휜 꽃대에 주머니 모양의 분홍 꽃이 줄지어 달린다.
현호색과 초본은 덩이줄기나 육질 뿌리를 갖고 이른 봄에 개화하는 종이 많아 그늘진 화단이나 자연풍 지피식재에 쓰인다.
- 옥잠화와 원추리는 백합과 초본이다.
- 벌개미취는 국화과 초본으로 여름~가을에 개화한다.
회양목은 잎이 작고 두꺼운 상록활엽관목(소관목)으로, 맹아력이 강해 생울타리·경계식재·토피어리에 널리 쓰인다.
수고가 낮고 지엽이 치밀해 전정으로 형태를 잡기 쉬운 것이 소관목류의 조경적 특징이다.
- 아왜나무는 상록활엽이지만 교목으로 방화식재 등에 쓰여 성상이 다르다.
- 박태기나무와 낙상홍은 모두 낙엽관목이어서 상록활엽 조건에 맞지 않는다.
단풍나무는 꽃과 씨방을 갖춘 피자식물(속씨식물)이므로 나자식물에 속하지 않는다.
은행나무, 비자나무, 가문비나무는 모두 씨방 없이 밑씨가 드러나는 나자식물(겉씨식물)에 해당한다.
생울타리·차폐용 수종은 아래가지부터 촘촘히 잎이 달려야 차폐 효과가 유지되므로, 지하고가 낮아야 적합하다.
'지하고가 높을 것'은 이러한 조건과 반대되므로 생울타리·차폐수종의 구비조건으로 적합하지 않다.
토양이 산성화되면 다량원소뿐 아니라 붕소(B)·몰리브덴(Mo) 같은 미량원소도 가급도가 떨어져 흡수가 저해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다량원소는 흡수되지 않지만 B, Mo는 잘 흡수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수소이온이 뿌리 단백질을 손상시키는 점, 산성토에서 알루미늄이 인산을 불용화하는 점, 산도 상승이 질소고정·질산화작용을 저하시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방화수종은 잎에 수분함량이 많아 불에 잘 타지 않는 상록활엽수가 주로 해당되며, 동백나무·굴거리나무·사철나무가 대표적이다.
댕강나무는 낙엽활엽 관목으로 이러한 방화수종의 특성과 거리가 있어 가장 부적합하다.
식재설계에서 거친 질감에서 부드러운 질감으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법은 원근감과 공간감을 강조하는 데 효과적으로 쓰이는 바람직한 수법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먼 거리에서는 빛과 음영의 전체적 효과로, 가까운 거리에서는 잎·가지의 크기·표면·밀도로 질감이 결정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우점도지수는 각 종개체군이 갖는 중요도의 수치와 그 총화, 그리고 생체량과 관련된 개념이다.
'층위형성량'은 군집의 계층(층위) 구조를 나타내는 별개의 지표로, 우점도지수 산정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대나무류(조릿대·이대)의 이식 적기는 해토 직후인 이른 봄(3~4월) 또는 늦가을로, '5월 중순~6월 하순'은 생육이 왕성한 시기여서 뿌리내림에 불리하므로 적기로 보기 어렵다.
낙엽수류·상록활엽수류·침엽수류의 식재시기는 각각 통상적인 조경시공 기준과 일치하는 설명이다.
모과나무와 노각나무는 묵은 수피가 조각으로 벗겨지면서 녹갈색·회백색의 얼룩무늬(모자이크)를 이루어 수피 관상 가치가 높은 대표 수종이다.
배롱나무·백송 등도 같은 유형으로, 잎이 없는 겨울철에도 수간의 경관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첨경목·독립수로 쓰인다.
- 은행나무와 상수리나무는 수피가 세로로 갈라질 뿐 얼룩무늬를 만들지 않는다.
- 자작나무는 흰색 종잇장 수피, 곰솔은 흑갈색 거북등 수피로 얼룩무늬형이 아니다.
Rankine 주동토압의 강도는 로 깊이에 비례하여 삼각형으로 증가하며, 합력은 로 밑면에서 H/3 높이에 수평으로 작용한다.
지표면이 수평이고 벽 마찰을 무시하면 토압은 벽 배면에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 지표면에서 최대가 되는 역삼각형 분포라는 설명은 실제 분포와 정반대다.
- 합력이 벽 높이에 정비례한다는 설명은 H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틀렸고, H/2 지점에서 벽면에 수직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은 작용점과 방향이 모두 틀렸다.
투수성 포장은 빗물이 지표 아래로 침투되도록 하여 유출계수를 낮추는 역할을 하므로, '유출계수를 높인다'는 설명은 틀렸다.
점토질 토양의 낮은 투수성으로 유출량이 많아지는 점, 경사가 급할수록·도시지역일수록 유출계수가 커지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금속재료는 일반적으로 연성과 전성이 큰 것이 특징이므로, '연성과 전성이 작다'는 설명이 틀렸다.
전기·열전도율이 크고 고유의 금속광택으로 빛에 불투명하며, 상온에서 결정형 고체로 가공성이 좋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자연석 쌓기의 소요 중량은 시공 면적×뒷길이×단위중량×실적률로 구하며, 계산 결과는 20.67ton이다.
중량 = 면적 × 뒷길이 × 단위중량 × 실적률이며,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이므로 자연석 쌓기 중량은 약 20.67ton이다.
모멘트(Moment)는 힘과 그 작용점으로부터 회전 중심까지의 거리를 곱한 값이므로 거리에 비례하며,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어느 한 점에 대한 회전능률이라는 정의, 지점과 힌지에 대한 설명은 구조용어의 정의와 일치한다.
에폭시수지 도료는 열에 강하고 금속·고무 등에 접착이 잘 되며 여러 충전재와 혼합 사용이 가능한 한편, 내수성과 내약품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므로 '내수성과 내약품성이 나쁘다'는 설명이 틀렸다.
PERT 기법은 낙관적·최빈·비관적 시간을 이용한 3점 추정시간으로 요소작업 시간을 추정하는 확률적 공정관리기법이다.
작업(activity) 중심의 일정계산이나 결합점 중심의 반복적·경험적 사업 관리는 오히려 CPM에 가까운 특징이며, Dupont사가 개발한 것도 PERT가 아닌 CPM이므로 나머지 보기는 적합하지 않다.
설계서의 소계는 1원 미만을 버리는 것이 표준이므로, 100원 이하를 버린다는 표기가 잘못됐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금액의 단위표준은 설계서의 총액에 대해서만 1,000원 이하를 버리도록 하고, 설계서의 소계와 금액란, 일위대가표의 계금은 모두 1원 미만을 버리도록 정한다.
- 설계서의 총액에서 1,000원 이하를 버린다는 것은 같은 단위표준과 같다.
- 설계서의 금액란에서 1원 미만을 버린다는 것도 같은 단위표준과 같다.
- 일위대가표의 금액란에서 0.1원 미만을 버린다는 것 역시 같은 단위표준과 같다.
목재의 실질률은 목재 전체 용적 중 세포막 실질이 차지하는 비율로, 전건비중을 실질 비중 1.54로 나누어 구한다.
따라서 이 목재의 공극률은 가 된다.
- 46.2%는 전건비중 0.462를 그대로 백분율로 옮긴 값으로 산정식을 적용하지 않은 오답이다.
- 70%는 실질률이 아니라 그 여집합인 공극률에 해당한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통상 슬럼프 테스트를 통해 그 정도를 판단한다.
워커빌리티가 좋다고 재료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골재가 둥글수록 오히려 워커빌리티가 좋아지고, 굵은 골재가 지나치게 많으면 워커빌리티가 나빠지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탄성한계를 넘는 힘을 받아도 파괴되지 않고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은 연성(ductility)이다.
전성은 얇게 펴지는 성질, 취성은 잘 부서지는 성질, 인성은 충격에 견디는 성질을 가리켜 이와 구분된다.
비탈면 전면(평떼)붙이기는 잔디 사이에 틈을 벌리지 않고 밀착시켜 붙이는 방법이며, 줄눈을 벌려 십자형으로 붙이는 것은 어긋나게 붙이는 방식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줄떼다지기의 잔디폭 기준, 떼꽂이를 이용한 고정, 시공 후 복토·다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점토의 비중은 일반적으로 2.5~2.6 내외로 알려져 있으며, 알루미나 성분이 많을수록 오히려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비중은 3.0~3.5정도'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규산·알루미나 등 주성분 구성, 세립질로서 습한 상태에서 소성이 큰 점, 양질일수록 가소성이 좋은 점은 점토의 특성과 부합한다.
레벨의 기계고(I.H)는 기지점 표고+후시이므로 이다.
목표 지반고 지점의 표척 눈금은 기계고에서 목표 표고를 뺀 값이다.
- 0.64 m는 두 지점의 표고차(53.00−52.36)만 구하고 기계고를 고려하지 않은 오답이다.
- 2.48 m는 표고차를 후시 눈금에 더한 값으로 산정 방향이 반대다.
기반조성·식재·잔디 및 지피초화류·조경석·시설물·수경시설 등 공사의 진행 과정(공정)별로 분할하여 도급계약하는 방식은 공정별 분할도급이다.
전문공종별 분할도급은 전기·기계 등 전문분야별 구분이며, 공구별 분할도급은 지역·구간별 구분이라는 점에서 이와 구분된다.

내민보 지점 B에서의 반력은 87.5kN이다.
왼쪽 내민단에 집중하중 5kN이 작용하고 A점부터 오른쪽 끝까지 30m 구간에 등분포하중 4kN/m가 실리므로, 등분포하중의 합력은
이고 그 작용점은 A점에서 오른쪽으로 15m 되는 곳이다.
두 지점의 간격이 20m이므로 A점에 대한 모멘트 평형에서
이 된다.
검산하면 연직하중 합계가 이어서 이고, B점 모멘트도 로 양변이 750으로 같아 평형이 성립한다.

그림처럼 깎기 구간에서 나온 흙을 쌓기 구간에 아래에서 위로 층층이 깔아 다지는 방법은 수평층쌓기이다.
그림의 쌓기 쪽을 보면 각 층이 성토 구간의 전 폭에 걸쳐 차례로 겹쳐 올라가 시공기면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밀어 내리며 쌓은 형태가 아니다. 수평층쌓기는 한 층씩 펴 깔고 다진 뒤 다음 층을 올리므로 다짐이 고르고 침하가 적어 매립·성토의 표준 공법으로 쓰인다.
- 전방층쌓기는 성토 앞부분으로 흙을 밀어 내리며 쌓아 층이 앞으로 전진하는 형태여서 그림의 수평 적층과 다르다.
- 비계층쌓기는 가설 비계나 다리 위에서 흙을 떨어뜨려 쌓는 방법이고, 층따기는 경사 지반에 계단을 파 성토의 미끄러짐을 막는 기초 처리여서 절토·성토 층의 적층 방식 자체를 가리키지 않는다.
트래버스 측량에서 편각(偏角)은 앞 측선의 연장선과 다음 측선이 이루는 각이므로, 그림에서 AB의 연장선(파선)과 측선 BC 사이의 가 편각이다.
편각법은 도로·수로처럼 좁고 긴 노선측량에 많이 쓰이며, 진행방향에서 우회전을 (+), 좌회전을 (−)로 부호를 붙여 관측한다.
- 는 두 측선 BA와 BC가 직접 이루는 교각이다.
- 는 자북 N에서 측선 BC까지 잰 방위각이고, 는 자북과 측선 BA가 이루는 각이므로 편각이 아니다.
압밀침하량은 사질층보다 점토층이 훨씬 크며, 투수성이 낮은 점토층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침하가 진행되므로 '압밀침하량은 점토층보다 사질층이 크다'는 설명이 틀렸다.
내부마찰각이 점토층보다 사질층에서 크다는 점, 점토층이 사질층보다 침하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사질층이 지진 시 액상화(유동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정지계획의 목적은 기능적 목적과 미적 목적으로 나뉘며, 평탄한 부지에 완만한 기복을 만들어 시각적 흥미를 주는 것은 미적 목적에 해당한다.
미적 목적에는 이 밖에 구조물과 주변 지형의 조화, 조망 확보를 위한 지형 조작 등이 포함된다.
- 표면 배수 상태의 조정과 침식·붕괴 위험 지형의 개량은 기능적 목적이다.
- 시설물 설치를 위한 평탄면 확보 역시 이용과 시공을 위한 기능적 목적에 속한다.
벚나무 빗자루병의 병원균은 자낭균(Taphrina wiesneri)이며, '파이토플라스마(phytoplasma)'는 대추나무 빗자루병 등 다른 병의 병원체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잔가지가 총생하고 병든 가지에는 꽃이 피지 않으며, 나무 전체가 아닌 일부 가지에 국한되는 비전신성 병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명아주는 쌍자엽식물로 광엽잡초에 해당하므로 옳게 분류된 것이다.
- 여뀌는 화본과가 아니라 광엽잡초에 속한다.
- 돌피는 광엽잡초가 아니라 화본과잡초에 속한다.
- 바랭이는 광엽잡초가 아니라 화본과잡초에 속한다.
요소 비료는 다른 질소질 비료에 비해 고온에서 흡습성이 높아 저장·관리에 유의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요소의 분자식은 CO(NH₂)₂이며(NH₄가 아님), 산과 가열하면 뷰렛이 아닌 다른 반응이, 알칼리와 가열하면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로 완전 분해되지 않는 등 나머지 보기는 요소의 실제 성질과 맞지 않는다.
양이온 치환용량(CEC)은 주요 토양교질물의 음전하 생성량이 많을수록 오히려 커지므로, '음전하 생성량이 많을수록 양이온 치환용량이 작다'는 설명이 틀렸다.
염기치환용량과 같은 의미이고 점토·부식 등 교질물의 종류와 양에 좌우되며, 토양 1kg이 지닌 치환성 양이온의 총량으로 나타낸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무재해 운동의 3원칙은 무(Zero)의 원칙, 선취의 원칙, 참가의 원칙이며, '관리의 원칙'은 이 3원칙에 포함되지 않는다.
솔나방은 유충(송충)으로 월동하므로 가을에 나무줄기에 잠복소(거적)를 설치해 월동하러 내려오는 유충을 유인한 뒤 이듬해 이른 봄에 걷어 소각하는 방제가 효과적이다.
연 1회 발생하며, 유충이 소나무·해송·리기다소나무 등의 잎을 갉아 먹는 식엽성 해충이다.
- 연 2~3회 발생하고 번데기로 월동한다는 설명은 솔나방의 생활사와 다르다.
- 성충은 잎을 가해하지 않으며, 흡즙성으로 그을음병을 유발한다는 설명은 진딧물·깍지벌레류에 해당한다.
비료의 흡수율은 시용한 비료 성분량 중 작물(수목)이 실제로 흡수·이용한 성분량의 비율을 말한다.
흡수율이 낮은 성분일수록 손실을 감안해 시비량을 늘려야 하며, 일반적으로 질소는 흡수율이 높고 토양 고정이 큰 인산은 낮다.
- 수용성 성분의 비율이나 보증 성분 함량의 비율은 비료 자체의 품질 표시이지 흡수율이 아니다.
- 토양 고정·용탈로 손실되는 성분 비율은 흡수율과 반대되는 손실률에 해당한다.
소나무재선충의 생활사는 고온일수록 짧아지는 것이 특징이며, '온도 20℃에서 6~7일'이라는 수치는 실제 관찰되는 빠른 증식 속도와 맞지 않아 옳지 않은 설명이다.
매개충이 솔수염하늘소라는 점, 암컷 체장이 1mm 내외라는 점, 아바멕틴유제 수간주사로 예방한다는 점은 재선충병 방제·생태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농약 살포는 바람을 등지고 실시하며, 작업 중에는 흡연·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것이 기본 안전 수칙이다.
한낮 고온 시간대를 피해 아침·저녁 서늘한 때 살포하고, 작업 후에는 온몸을 비누로 씻고 옷을 갈아입는다.
- 더운 날이라도 마스크·고무장갑·방제복 등 보호구 착용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 남은 희석액은 보관·재사용하지 않고 당일 조제하여 당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바람이 강한 날 고농도로 뿌리는 것은 약해와 비산 피해를 키우는 잘못된 방법이다.
이식목은 뿌리 활착을 위해 적정 수분을 관리해야 하며, 뿌리에 항시 물이 고이도록 하면 오히려 뿌리 호흡이 저해되고 뿌리썩음이 발생하므로 활착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수분증산억제제 살포, 무성한 잎의 가지치기, 상층토 위주의 되메우기는 모두 활착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여름철 성장한 수초가 겨울철 말라 연못에 남으면 부패하며 수질을 악화시키므로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속적으로 유지시킨다'는 설명은 이러한 관리 원칙과 반대되어 틀렸다.
단계별 모니터링 주기, 지역주민·전문가의 참여, 외래종 제거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생태연못 유지관리의 타당한 방법이다.
활엽수에서 잎맥·잎자루·잎 밑부분이 적색 또는 자색으로 변하고 조기 낙엽, 개화·결실 저하가 나타나는 것은 인산(P) 결핍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질소 결핍은 전체적인 황화, 칼륨 결핍은 잎 가장자리 갈변, 칼슘 결핍은 생장점 이상으로 나타나 이 증상과는 구분된다.
목재 방부제의 성능기준 항목은 흡습성(내후성), 철부식성, 침투성 등 방부 효과와 재료 적합성을 평가하는 항목이며, '휘산성'은 오히려 방부성분이 쉽게 날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부수적 특성일 뿐 별도 성능기준 항목으로 다루지 않으므로 가장 거리가 멀다.
이용자의 행위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은 접근로 증설이나 구역별 특성 홍보처럼 정보 제공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용을 분산시키는 방식이다.
특정 활동의 제한, 시간대별 구역 이용 구분, 기둥·가드레일 설치는 모두 이용자의 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방법에 해당하여 간접적 이용제한과 구분된다.
유기물의 분해 속도는 탄질비(C/N비)가 낮을수록 빠르며, 보기 중 탄소 50.0%·질소 5.00%인 유기물의 탄질비가 가장 낮아 가장 빨리 분해된다.
탄질비 = 탄소함량 ÷ 질소함량이며,
각 보기의 값을 대입하면
이므로 탄질비가 10으로 가장 낮은 네 번째 유기물이 가장 빨리 분해된다.
오존은 피자식물 잎에 황화, 표백, 변색(적색화 등 전형적 반점상 괴사)을 일으키는 것이 특징이다.
'엽맥 사이의 괴저'는 아황산가스(SO₂) 피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오존 피해의 특징적 형태와는 구분된다.
잔디밭의 표층에 구멍을 뚫어 통기성을 높이는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는 코링(coring)이다.
레이킹은 표면 잔재물 제거, 버티커팅은 지표 부근의 포복경을 수직으로 잘라내는 작업, 레노베이팅은 갱신 작업으로 통기작업과는 구분된다.
1일당 소요인원 산출의 기초자료는 연간작업량, 단위작업률, 과거의 실적으로 구성된다.
'미래의 예상실적'은 검증되지 않은 추정치이므로 산출 기초자료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다.
조경식물의 연간 관리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시해야 할 점은 계절에 따라 생육·관리 시기가 달라지는 연간 기후변동이다.
토양조사나 시비량 점검, 이용자 요구사항도 참고 자료이지만, 연간 작업 일정 자체를 좌우하는 것은 기후변동이다.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파손이 쉽고 알칼리 성분이 스며 나와 미관상 불리하지만, 내구성·내화성이 좋고 재료 확보와 유지관리가 용이한 조경시설물 재료는 콘크리트재이다.
목재는 알칼리 용출이 없고, 석재·합성수지재는 내구성·내화성이나 재료 확보 조건이 이 설명과 다르므로 콘크리트재가 가장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