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사 필기] 23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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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용액은 강염기와 그 강산의 염이 아니라 약산과 그 짝염기의 염(또는 약염기와 그 짝산의 염)으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이 옳다.
강산과 강염기의 염은 물에 녹아도 가수분해로 인한 완충작용이 없어 산이나 염기를 가하면 pH가 크게 변한다.
화학평형원리로 완충작용을 설명할 수 있고, 한도 내에서는 산을 가해도 pH 변화가 작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Micrococcus속은 그람양성의 종속영양(化학종속영양)세균으로, 그람음성 독립영양세균에 속하지 않는다.
- Nitrosomonas속: 암모니아를 산화하는 그람음성 아질산화 독립영양세균이다.
- Beggiatoa속: 황화합물을 산화에너지원으로 쓰는 그람음성 황세균이다.
- Thiobacillus속: 황을 산화시켜 에너지를 얻는 그람음성 독립영양세균이다.
퇴비화 초기 최적 수분함량은 20~30%가 아니라 50~60% 수준이 되어야 하므로 해당 설명이 틀렸다.
수분이 지나치게 낮으면 미생물 활동이 저하되고, 지나치게 높으면 공극이 막혀 호기성 발효가 저해된다.
C/N비 25~30, 충분한 산소공급, pH 6.0~8.0 조정은 퇴비화 초기조건으로 타당한 설명이다.
여름철 성층에서는 수심에 따른 온도경사와 용존산소 구배가 반대가 아니라 같은 경향(둘 다 깊을수록 감소)으로 나타나므로 해당 설명이 틀렸다.
표층은 수온이 높고 광합성·재폭기로 DO가 높은 반면, 심층은 저온에 유기물 분해로 DO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밀도차에 의한 성층 발생, 봄·가을 전도에 의한 층 소멸, 겨울·여름의 정체현상은 옳은 설명이다.
Morrill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인 완전혼합이 아니라 플러그흐름(압출류)에 가까움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해당 설명이 틀렸다.
완전혼합(CFSTR)에서는 Morrill 지수가 크게(1보다 훨씬 큰 값)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다.
분산이 1, 지체시간이 0, 분산수가 무한대인 조건은 모두 완전혼합 흐름의 특징으로 옳다.
진핵세포의 핵에는 1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염색체가 들어 있으므로 해당 설명이 틀렸다.
진핵세포는 유사분열을 하며, 핵 안의 DNA는 여러 개의 선형 분자(염색체)로 나뉘어 존재하고, 세포벽은 두껍거나 없는 등 종에 따라 다양하다.
이따이이따이병은 수은이 아니라 카드뮴(Cd) 중독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수은 중독과 관련이 없다.
수은 중독은 미나마타병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난청, 언어장애, 시야협착 등 신경계 증상을 유발한다.
유기수은이 무기수은보다 독성이 강해 신경계에 장해를 주며, 무기수은은 황화물 침전·활성탄 흡착·이온교환 등으로 처리한다는 설명은 옳다.
적조에 의한 어패류 폐사는 수면막 형성이 아니라 아가미 폐색, 독소 분비, 사후 분해에 따른 부패독 발생 등이 원인이므로 수면막 형성은 거리가 먼 설명이다.
적조생물이 아가미에 부착해 호흡을 방해하거나, 유독물질을 분비하거나, 사후 분해 과정에서 산소 고갈과 독성물질이 발생하는 것이 폐사의 주된 기전이다.
산화제는 전자를 주는 물질이 아니라 전자를 받아(얻어) 자신은 환원되는 물질이므로 해당 설명이 틀렸다.
전자를 주는 쪽이 산화되고 전자를 받는 쪽이 환원되며,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 감소하면 환원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상대방을 산화시키고 자신은 환원되는 물질을 산화제라 하는 정의도 옳은 설명이다.

Schulze-Hardy 법칙에 따르면 반대전하 이온의 원자가가 높을수록 응집력이 커지므로 Al³⁺ > Ca²⁺ > K⁺ 순으로 응집효과가 크다.
콜로이드가 음전하를 띠는 경우 이를 중화시키는 양이온의 전하수가 클수록 적은 양으로도 큰 응집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칙의 핵심이다.
완전혼합 반응조에서 유출에 의한 1차 감쇠식을 적용하면 저수지 염분농도가 200mg/L로 낮아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5.8개월이다.
염분 유입이 없는 완전혼합조의 세정(dilution)은 로 표현되며, 초기농도 는 1.25%인 12,500mg/L이다.
, 를 대입하면
이를 개월로 환산하면 개월이 된다.
탈산소계수 0.2/day, BODu 20mg/L인 하천에서 5일 후 잔존 BOD는 2mg/L이다.
상용대수를 적용한 잔존 BOD식은 로 나타낸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이므로 잔존 BOD는 2mg/L이다.
수은주 150mm를 수주로 환산하면 약 2040mm가 된다.
수은의 비중은 약 13.6이므로 수은주 높이에 비중을 곱하면 같은 압력에 해당하는 수주 높이를 구할 수 있다.
대입하면
이므로 약 2040mm 수주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현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용수는 농업용수이다.
생활용수, 공업용수, 유지용수에 비해 논농사 등에 쓰이는 농업용수의 이용량이 전체 물이용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제시된 산화·환원제 중 g당량이 가장 큰 화합물은 Na₂S₂O₃(티오황산나트륨)이다.
g당량은 분자량을 반응에서 이동하는 전자수(n)로 나눈 값으로, Na₂S₂O₃는 반응에서 n=1이라 당량이 분자량(158)과 같다.
반면 K₂Cr₂O₇(n=6, 당량≈49), KMnO₄(n=5, 당량≈32), KIO₃(n=6, 당량≈36)는 이동 전자수가 많아 당량이 훨씬 작으므로, 전자수가 가장 적은 Na₂S₂O₃의 g당량이 가장 크다.
콜로이드 용액에 빛을 통과시키면 입자가 빛을 산란시켜 오히려 빛의 진로가 잘 보이게 되는(틴들 현상) 것이 특징이므로, 진로를 볼 수 없게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콜로이드 입자는 분산매나 다른 입자와 충돌하며 브라운 운동을 하고, 표면적이 커서 흡착력이 크며, 표면전하를 띠는 것은 옳은 특성이다.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빛의 세기, 빛의 파장, 온도, CO₂ 농도 등이며 O₂ 농도는 광합성의 직접적인 영향인자로 보기 어렵다.
O₂는 광합성의 산물로 생성되는 것이지, 빛의 강도·파장·온도처럼 광합성 속도를 결정하는 환경인자로 취급되지 않는다.
염소 주입량을 늘리면 THM 생성량이 급감하는 것이 아니라 전구물질(부식질 등)과의 반응이 늘어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해당 설명이 틀렸다.
pH와 온도가 높아질수록 THM 생성량이 증가하며, 수돗물에서 생성되는 THM은 대부분 클로로포름 형태로 존재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플록형성지의 교반강도는 하류로 갈수록 점차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점차 증가시킨다는 설명은 틀렸다.
초기에 강한 교반으로 플록을 형성시킨 뒤 하류로 갈수록 교반강도를 낮춰야 성장한 플록이 전단력에 의해 깨지지 않는다.
플록형성지가 혼화지와 침전지 사이에 붙여 설치되고, 단락류·정체부 없이 충분히 교반되는 구조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전양정 3~12m와 같은 저~중양정 구간은 원심펌프가 아니라 축류~사류펌프 계열이 표준이므로, 이 구간에 구경 400mm 이상의 원심펌프를 쓴다는 설명이 틀렸다.
일반적으로 전양정이 낮을수록 축류펌프, 중간 정도이면 원심사류펌프, 전양정이 높아질수록 원심펌프를 사용하는 것이 표준적인 형식 구분이다.
전양정 5m 이하 축류펌프, 5~20m 원심사류펌프, 고양정에 원심펌프를 쓴다는 나머지 설명은 이러한 구분과 부합한다.
계획도수량 : 계획시간최대급수량
계획도수량 : 계획1일최대급수량
계획도수량 : 계획1일최대급수량
계획도수량 : 계획취수량
계획송수량은 계획1일최대급수량을, 계획도수량은 계획취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도수시설은 취수시설에서 정수장까지 원수를 보내는 시설이므로 계획취수량이 기준이 되고, 송수시설은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정수를 보내는 시설이므로 계획1일최대급수량이 기준이 된다.
토출량 1.15m³/sec, 흡입구 유속 3m/sec인 펌프의 흡입구경은 약 70cm이다.
연속방정식 에서 단면적은 이고, 원형 단면이므로 로 구경을 구한다.
값을 대입하면
이므로 흡입구경은 약 70cm이다.
취수탑을 하천에 설치할 때에는 장축방향을 흐름 방향과 직각이 아니라 평행(나란히)하게 설치해야 하므로 해당 설명이 틀렸다.
흐름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면 흐름 저항이 커지고 와류나 세굴이 발생하기 쉬워 통수능력과 구조 안정성에 불리하다.
최소수심 2m 이상 확보, 환상 단면, 계획최고수위보다 높은 상단 설치는 취수탑의 표준적인 설명이다.
제시된 소각로 중 건설비가 가장 큰 것은 기류건조소각로이다.
기류건조소각로는 건조공정과 연소공정이 결합된 복잡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므로 다단소각로, 유동층소각로, 회전소각로에 비해 초기 건설비 부담이 크다.
로 표시된다. 반경 0.5m의 천정호 시험정에서 H = 6m, h = 4m, R = 50m인 경우에 Q = 0.6m3/sec의 양수량을 얻었다. 이 조건에서 투수계수(km/sec)는?천정호 양수시험 공식을 적용하면 투수계수는 약 0.044m/sec이다.
천정호(비피압 우물)의 양수량 공식은 이며, 이를 k에 대해 정리하면 이다.
H=6m, h=4m, R=50m, r=0.5m, Q=0.6m³/sec를 대입하면
이므로 k≈0.044m/sec이다.
하수도 설치계획의 목표년도는 원칙적으로 20년 정도로 설정한다.
장래 인구·유량 변화를 고려하여 시설이 목표년도까지 적정하게 기능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인 하수도 계획 원칙이다.
강관은 부식이 진행되면 내면조도가 변화(증가)할 수 있으므로, 내면조도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강관은 라이닝의 종류가 다양하고 가공성이 좋으며, 전기적으로 부식되기 쉬워 전식(電食)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직경 200cm 원형관에 물이 절반(1/2) 차서 흐를 때의 경심은 50cm이다.
원형관이 정확히 절반만 찼을 때는 만관 상태와 마찬가지로 경심 가 성립한다.
대입하면 가 되어 경심은 50cm이다.
펌프의 흡입관은 공기가 고이지 않도록 수평으로 설치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흡입관은 원칙적으로 펌프마다 개별로 설치해야 한다.
- 횡축펌프의 토출관 끝은 마중물 확보를 위해 수중에 잠기도록 해야 한다.
- 연결부 등에서 공기가 흡입되지 않도록 밀폐성을 확보해야 한다.
완속여과지 주위벽 상단은 지반보다 60cm가 아니라 약 15cm 이상 높이면 되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여과속도 4~5m/day, 모래층 두께 70~90cm, 여과면적을 계획정수량÷여과속도로 산정하는 것은 완속여과지의 표준적인 설명이다.
수중형 포기장치는 압축공기를 함께 주입하는 방식이라 오히려 동력 소요가 커지는 경향이 있어, 송풍조 규모를 줄여 전기료가 적게 든다는 설명은 틀렸다.
저속터빈과 압축공기를 결합한 형식으로 혼합정도가 좋고 단위용량당 주입량이 크며, 깊은 반응조에 적용해 운전 융통성이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펌프 특성곡선이 산형일 때 토출량과 토출압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며 큰 진동을 일으키는 현상을 서어징(surging)이라 한다.
캐비테이션은 압력 저하로 기포가 생겼다 소멸하는 현상, 수격작용은 급격한 유속 변화로 충격압이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서어징과 구분된다.
Manning 공식을 적용하면 유속은 약 3.1m/sec이다.
수심이 관경의 절반이므로 경심은 만관 기준과 같은 이고, Manning 공식은 이다.
값을 대입하면
이므로 유속은 약 3.1m/sec이다.
침사지의 표면부하율은 180~360m³/m²·일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200~500m³/m²·일 범위를 표준으로 하므로 해당 설명이 틀렸다.
저부경사 1/100~2/100, 유효수심에 모래퇴적부 깊이를 더한 수심, 체류시간 30~60초는 침사지의 표준적인 설계기준이다.
고도처리시설 검토 시에는 비용이 적게 드는 운전개선방식을 먼저 검토하고, 이로 부족할 때 시설개량방식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옳은 순서이므로 반대로 서술한 설명은 틀렸다.
오염물질별 처리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설계, 운영실태 정밀분석에 근거한 사업추진방향 결정, 기존시설·공정의 최대 활용은 고도처리 검토 시 타당한 사항이다.
우수관거 및 합류관거의 최소관경은 350mm가 아니라 250mm를 표준으로 하므로 해당 설명이 틀렸다.
오수관거의 유속기준(최소 0.6, 최대 3.0m/sec), 우수·합류관거의 유속기준(최소 0.8, 최대 3.0m/sec), 오수관거 최소관경 200mm는 옳은 설명이다.

집수매거 내의 유출(집수)유속은 원칙적으로 1.0m/sec 이하로 설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매거 내 유속이 지나치게 빠르면 세굴이나 토사 유입 등 구조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상수도시설 설계기준에서 정한 유속 상한이다.
수격작용 방지대책으로 양방향 수조(two-way tank)는 표준적인 방법이 아니며, 실제로는 편도(one-way)수조가 사용되므로 해당 보기가 방지대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펌프에 fly wheel을 부착하거나 토출측에 에어챔버, 완폐형 체크밸브를 설치하는 것은 수격작용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대책이다.
SV30이 30%(300mL/L)일 때 반송슬러지율은 약 43%이다.
유입 슬러지와 반응조 생성 슬러지를 무시하는 이상적인 경우, 1L 메스실린더 기준 반송율은 으로 구한다.
대입하면
이므로 반송율은 약 43%이다.
연속방정식을 적용하면 반지름 40cm 지점의 유속은 0.8m/sec이다.
유량이 동일하므로 이고 단면적이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으로 구할 수 있다.
대입하면
이므로 유속은 0.8m/sec이다.
주어진 조건으로 완속교반 동력을 계산하면 약 2.85kW가 소요된다.
속도경사 G값을 이용한 교반동력 산정식은 이다.
G=50/s, μ=1.139×10⁻³N·s/m², V=1000m³를 대입하면
이므로 약 2847.5W, 즉 약 2.85kW가 된다.
질산염(NO₃) 40mg/L를 탈질시키는 데 필요한 이론적 메탄올량은 약 17.2mg/L이다.
탈질 반응식 에서 소요 메탄올량은 로 구한다.
대입하면
이므로 필요한 메탄올량은 약 17.2mg/L이다.
생물학적 질소·인 제거 공법 중 인 제거만을 목적으로 개발된 공법은 Phostrip이다.
Phostrip은 반송슬러지 일부를 혐기성 스트리퍼로 보내 인을 방출시킨 뒤 석회 등으로 화학침전시키는 측류(side-stream) 방식의 인 제거 전용 공법이다.
A²/O, UCT, Bardenpho는 모두 질소와 인을 함께 제거하거나 질소 제거를 위한 공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소화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는 가스생산량, 소화가스 중 CO₂ 비율, 슬러지의 휘발산 농도가 대표적이며, 슬러지의 여과율은 소화 안정성보다는 탈수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거리가 멀다.
1일 가스생산량이 급감하거나 CO₂ 비율·휘발산 농도가 급상승하면 소화조 이상을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 관리지표이다.
1차반응(1차 반응속도식)을 따르는 완전혼합 활성슬러지 공정의 F/M비는 약 0.24 kgBOD/kgMLVSS·d이다.
완전혼합 반응조의 물질수지에서 F/M비는 반응속도상수 K와 유출수 BOD(Se)의 곱인 로 간단히 구해진다.
K=1.0L/gMLVSS·hr, Se=10mg/L=0.01g/L를 대입하면
이를 1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가 되어 F/M비는 약 0.24이다.
에탄올 200mg/L 폐수를 처리하는 데 하루에 첨가해야 하는 N의 양은 약 209kg이다.
에탄올의 완전산화 반응 에서 COD(=BOD)는 이다.
BOD:N:P=100:5:1 비율과 유량을 적용하면
이므로 하루 N 필요량은 약 209kg이다.
실제로는 ABS가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어려운(경성) 물질이고 LAS는 분해가 쉬운(연성) 물질이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설명이 틀렸다.
계면활성제가 메틸렌블루 활성물질(MBAS)이라 불리며 주로 합성세제에서 배출되고, 물에 약간 녹아 처리시설에서 거품을 일으킨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MLSS 4000mg/L, SV30 40%인 활성슬러지의 SDI는 1이다.
SVI는 로 구하고, SDI는 그 역수인 이다.
대입하면 이 되어 이 된다.
평균유량과 최대유량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원형 1차침전지의 직경은 약 17m이다.
평균조건 면적은 , 최대조건 면적은 로, 더 큰 면적인 최대조건이 설계를 지배한다.
지배 면적 225m²로 직경을 구하면
이므로 직경은 약 17m이다.
주어진 조건에서 하루 발생하는 소화가스의 열량은 1,200,000kcal/day이다.
함수율 96%이므로 고형물(TS)은 4%이고, TS 중 VS 비율이 50%, 소화 후 80%가 가스화된다.
단계별로 계산하면
TS=500×0.04=20ton/day, VS=20×0.5=10ton/day, 가스화 VS=10×0.8=8ton/day
이고 가스량은 8×25=200m³/day이므로 열량은 200×6000=1,200,000kcal/day이다.
함수율 90%에서 60%로 탈수된 슬러지의 비중은 약 1.09이다.
고형물 비중은 관계로부터 구하며, 초기 조건(90%, 비중 1.02)으로 먼저 고형물 비중을 역산한다.
역산하면 고형물 비중은 약 1.244이고, 이를 이용해 함수율 60% 조건을 대입하면
이므로 탈수 슬러지의 비중은 약 1.09가 된다.
주어진 F/M비 조건을 만족하는 포기조 MLSS 농도는 4,000mg/L이다.
F/M비는 로 나타내며, 여기서 θ는 체류시간(일)이다.
체류시간 4시간(=0.1667일)을 대입해 정리하면
이므로 MLSS는 4,000mg/L이다.
분리막 폐수처리방법 중 구동력이 농도차(확산)인 것은 투석(Dialysis)이다.
역삼투, 한외여과, 정밀여과는 모두 압력차를 구동력으로 하는 반면, 투석은 막 양쪽의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 이동을 이용한다.
핀 플록이나 플록파괴는 독성물질 유입, 혐기성 상태, 장기폭기(과폭기)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유황(황화물)은 이러한 현상의 일반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독성물질은 미생물 활성을 저해하고, 혐기성 상태나 지나친 장기폭기는 플록을 과도하게 산화·붕괴시켜 침강성이 나쁜 미세 플록을 만든다.
표준상태 기준 혐기성 처리에서 메탄의 최대 이론적 수율은 제거 kg COD당 0.35m³CH₄이다.
이는 메탄의 화학양론적 산소당량(1mol CH₄=2mol O₂)으로부터 유도되는 표준상태(0℃, 1atm) 기준 이론값이다.
UCT 공법에서 반송슬러지를 혐기조가 아닌 무산소조로 보내는 이유는 혐기조로 유입되는 질산염 부하를 줄여 인의 방출을 늘리기 위함이다.
반송슬러지에 질산염이 남아 있는 채로 혐기조에 들어가면 탈질균이 인 방출에 쓰일 유기물을 먼저 소비해 인 방출이 저해되므로, 무산소조를 거쳐 질산염을 먼저 제거한 뒤 혐기조로 보내는 구조를 취한다.
)수질분석용 시료 채취용기는 맑은 물이 아니라 채취하고자 하는 시료 자체로 3회 이상 씻은 다음 사용해야 하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휘발성·환원성 성분 측정용 시료는 공기 접촉 없이 가득 채우고, 지하수는 고인 물을 충분히 퍼낸 뒤 새로 나온 물을 채취하며, 채취량은 보통 3~5L 정도로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인도페놀법으로 암모니아성 질소를 측정할 때 생성되는 인도페놀은 청색을 띠며 63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암모늄 이온이 차아염소산 존재 하에서 페놀과 반응해 생성되는 인도페놀의 발색을 정량화하는 원리이다.
사각(직사각형) 웨어 공식을 적용하면 유량은 약 1.51m³/min이다.
사각웨어 유량식은 이다.
K=1.2, b=5m, h=0.4m를 대입하면
이므로 유량은 약 1.51m³/min이다.
클로로필a 측정에는 조직마쇄기, 광전광도계, 마개있는 원심분리관 등이 쓰이며, 고압증기멸균기는 이 시험법과 관계가 없는 기구이다.
고압증기멸균기는 미생물 배지 등을 멸균할 때 쓰는 기구로, 색소 추출·측정 위주인 클로로필a 시험과는 무관하다.
검정곡선법은 직선성이 유지되는 농도범위 내에서 제조농도 3~5개를 사용해 시료 농도와 지시값의 상관관계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이 옳다.
표준물첨가법은 매질효과가 커서 매질이 일치하는 시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때 시료 자체에 표준물질을 첨가해 매질효과를 보정하는 방법이고, 내부표준법은 기기·시스템 변동에 의한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두 방법의 목적이 서로 바뀌어 설명되어 있다.
검정곡선의 검증 기준 역시 통상적으로 알려진 조건과 어긋나게 서술되어 있어 옳지 않다.
산성 100℃ KMnO₄법으로 측정한 이 폐수의 COD는 약 13.3mg/L이다.
계산식은 이며, 여기서 a는 적정 소비량, b는 바탕시험 소비량이다.
a=7.5mL, b=1.00mL, f=1.02, V=100mL를 대입하면
이므로 COD는 약 13.3mg/L이다.
COD 1000mg/L의 글루코오스 표준용액을 만들려면 증류수 1L에 글루코오스 약 0.9375g을 녹여야 한다.
글루코오스는 로 완전산화되며, COD 환산계수는 산소량/글루코오스량인 이다.
따라서 필요한 글루코오스 농도는
즉 937.5mg/L=0.9375g/L이 된다.

막여과법의 에탄올 함유 고체배지는 고압증기멸균을 하지 않고 끓여서 사용해야 하므로, 고압증기멸균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에탄올을 포함한 배지를 고압멸균하면 인화·변질의 우려가 있어 가열만으로 배지를 조제하는 것이 표준적인 절차이다.
금속성 광택의 적색 집락을 계수하는 방법, 총대장균군의 정의, 양성·음성 대조군 사용은 옳은 설명이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감압'은 15mmH₂O가 아니라 15mmHg 이하를 뜻하므로 해당 정의가 옳지 않다.
밀폐용기, '냄새가 없다', '정확히 취하여' 등의 용어 정의는 공정시험기준의 통상적인 정의와 일치한다.
직각3각(V노치) 위어법의 유량 계산식은 Q=Kh^(5/2)이다.
삼각위어는 사각위어와 달리 수로 폭(B)이 식에 들어가지 않고 수두(h)의 5/2제곱에 비례하는 형태로 유량을 계산한다.
크롬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에서 적자색 착화물의 흡광도는 620nm이 아니라 540nm에서 측정하므로 해당 설명이 틀렸다.
3가 크롬을 과망간산칼륨으로 6가로 산화시키는 절차, 정량한계 0.04mg/L, 몰리브덴·수은·바나듐·철·구리 등에 의한 방해영향은 옳은 설명이다.
질산성 질소는 산성화 보존이 아니라 4℃ 냉장보관만 하면 되므로, H₂SO₄로 pH 2 이하로 보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암모니아성 질소, 총질소, 용존 총질소는 미생물에 의한 질소형태 변화를 막기 위해 4℃ 냉장과 함께 H₂SO₄로 pH 2 이하 산성화 보존이 필요하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석유계총탄화수소를 측정할 때 추출용매로 사용하는 것은 다이클로로메탄이다.
시료를 다이클로로메탄으로 추출한 뒤 정제과정을 거쳐 GC-FID로 정량하는 것이 이 시험법의 기본 원리이다.
유량이 일정하고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폐수의 방류는 복수시료채취 제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보기가 제외 가능 경우가 아니다.
환경오염사고·취약시간대의 신속대응 필요, 부득이 복수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회분식 등 간헐적 처리·방류의 경우가 복수시료채취를 제외할 수 있는 규정된 사유이다.
사전경험이 없는 오염정도가 심한 공장폐수는 0.1~1.0% 범위로 희석하는 것이 표준이다.
오염도가 낮아질수록 희석배율(%)이 커지는데, 오염이 매우 심한 폐수는 원폐수를 크게 희석해야 하므로 가장 낮은 희석배율 구간이 적용된다.
퍼지·트랩-GC/MS법은 휘발성이 큰 화합물을 대상으로 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은 반휘발성 물질이라 이 방법의 분석대상과 거리가 멀다.
벤젠, 사염화탄소, 1,1-디클로로에틸렌 등은 휘발성이 높아 퍼지·트랩 방식으로 시료 중 기상으로 추출해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공정시험방법상 '실온'은 1℃~35℃로 정의된다.
표준온도(20℃), 상온(15~25℃), 실온(1~35℃), 찬 곳(0~15℃) 등으로 온도 관련 용어가 세분되어 규정되어 있다.
유기할로겐화합물, 니트로화합물, 유기금속화합물을 선택적으로 검출하는 데 적합한 검출기는 전자포획형검출기(ECD)이다.
ECD는 전자친화도가 큰 할로겐·니트로기 등을 함유한 화합물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선택적 검출기이다.
물환경보전법상 '수질오염물질'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뜻하며,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 생육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라는 정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정의이므로 이를 수질오염물질 정의로 서술한 것이 틀렸다.
폐수, 강우유출수, 기타수질오염원의 정의는 법령상 표현과 일치한다.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는 관리목표, 대상 수질오염물질 종류, 오염원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등이 포함되며, 수생태계 현황조사 및 건강성 평가계획은 기본방침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오염총량관리 목표, 대상 오염물질 종류, 오염부하량 산정방법은 법령상 기본방침에 명시된 포함사항이다.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초과부과금 부과 절차는 사유 발생 이후 일정 기한 내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기한이 60일이다.
1일 폐수배출량 1500m³인 사업장은 700m³ 이상 2000m³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2종 사업장이다.
사업장 규모는 1일 폐수배출량 기준으로 1종(2000m³ 이상)부터 5종(50m³ 미만)까지 구분되며, 1500m³는 2종 구간에 속한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목록에는 1,4-다이옥산, 아크릴아미드, 브로모포름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세트알데히드는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직접·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별도 지정한 목록으로 관리된다.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한 하천 환경기준(전수역) 중 6가 크롬(Cr⁺⁶)의 기준은 0.05mg/L 이하로 옳게 제시된 값이다.
비소는 0.05mg/L 이하, 납은 0.05mg/L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ABS)는 0.5mg/L 이하가 실제 기준이어서 나머지 보기의 수치는 틀리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하는 하수찌꺼기의 성분 검사주기는 연 1회 이상이다.
하수찌꺼기의 중금속 등 성분 함량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안전한 처리·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최소 검사주기이다.
인공습지의 유입부에서 유출부까지의 경사는 1.0~5.0%가 아니라 거의 평탄한 낮은 경사(1% 내외)로 조성해야 하므로 해당 수치가 틀렸다.
습지가 유량공급대책을 갖추어 연중 물이 있도록 하고, 유로 길이 대 폭의 비율을 2:1 이상으로 하며, 5~7종의 다양한 식물을 식재해 생물다양성을 높인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정기적으로 조사·측정하는 호소 지정기준에서 만수위 면적 기준은 10만㎡가 아니라 50만㎡ 이상이므로 해당 수치가 틀렸다.
1일 30만톤 이상 취수, 수질오염이 심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경우,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특별보전이 필요한 경우는 옳은 지정기준이다.
대권역 기본계획에는 수질·수생태계 변화 추이 및 목표기준, 오염원 분포현황, 오염물질량 등이 포함되며, '수질오염관리 기본 및 시행계획'이라는 항목은 대권역 계획의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점·비점·기타 오염원의 분포현황과 오염물질량, 수질·수생태계 변화 추이 및 목표기준은 법령상 명시된 대권역계획 포함사항이다.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는 비점오염원 관련 현황, 저감 방안, 저감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되며, '비점오염원 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은 계획서의 필수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계획서는 현황 파악부터 저감방안·시설설치계획까지 저감을 위한 사전계획에 초점을 두는 문서이다.
공공수역은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을 말하며, 상수관거는 폐쇄된 인공 관로로서 공공수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천·호소·항만은 물환경보전법상 공공수역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급수를 위한 상수관거는 자연수역이 아니므로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자와 배출시설·방지시설 종사자가 환경기술인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한 벌칙이다.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와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에서 세부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구체적인 사업장 범위와 자격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수질오염측정망 설치계획에는 설치시기, 측정망 배치도, 측정망을 설치할 토지·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등이 포함되며, 측정망 설치기간은 설치계획의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측정망은 지속적인 운영을 전제로 하므로 계획에는 '기간'이 아니라 설치시기와 배치, 부지 관련 사항이 중심이 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자연형 시설에는 저류시설, 인공습지, 식생형 시설 등이 있으며, 여과형 시설은 자연형이 아니라 장치형 시설로 분류된다.
장치형 시설은 여과·소용돌이·스크린 등 별도 장치를 이용해 오염물질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자연형 시설과 구분된다.
기본배출부과금 산정 시 청정지역 및 가지역의 지역별 부과계수는 1.5이다.
지역별 부과계수는 수질환경기준의 등급이 엄격한 지역일수록 높게 설정되며, 청정지역·가지역이 가장 높은 계수를, 나지역·특례지역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수를 적용받는다.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으로 가동개시신고를 한 사업자의 시운전 기간은 가동개시일부터 70일이다.
물리적·화학적 처리방법에 비해 미생물을 이용하는 생물화학적 처리는 처리효율이 안정화되기까지 더 오랜 적응기간이 필요하므로 시운전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