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사 필기] 23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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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OH)2 용액의 경도는 650 mg/L(CaCO3 기준)이다.
중화적정에서는 산·염기의 당량수가 같으므로 가 성립하며, HCl의 당량수는 이다.
이 값이 시료 50mL 중 Ca(OH)2의 당량수이므로 농도로 환산하면
이고, CaCO3의 당량무게가 50mg/meq이므로 경도는 이다.
적조는 수괴의 연직안정도(성층화)가 클 때 발생하기 쉽다는 점에서 \"연직안정도가 작을 때 발생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연직안정도가 크면 표층과 저층의 혼합이 억제되어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이 표층에 정체되므로 적조 발생에 유리한 조건이 된다.
- 강우로 하천수가 유입되어 염분이 낮아지고 영양염류가 보급되는 것은 적조 발생 조건으로 옳다.
- 적조조류가 어류의 아가미를 막아 호흡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적조의 피해 기전으로 옳다.
- 적조 소멸 과정에서 용존산소가 감소해 어패류가 폐사하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일차반응은 반응속도가 반응물 농도에 비례하여 진행되므로, \"농도변화 정도에 반비례하여 진행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일차반응의 속도식은 로, 반응속도(농도감소율)는 그 순간의 반응물 농도에 정비례한다.
영차반응은 농도와 무관하게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고, 이차반응은 한 반응물 농도의 제곱에 비례하며, 반응차수는 시간에 따른 농도변화 그래프를 그려 직선으로부터의 편차로 판별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뇨(尿)의 질소화합물 함유율은 40~50%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분뇨 중 질소성분은 대부분 요소(尿素) 유래로 뇨에 편중되어 있어, 뇨의 VS 중 질소화합물 비율은 분(糞)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분의 질소화합물이 전체 VS의 12~20% 수준이라는 것, 질소화합물이 주로 (NH4)2CO3·NH4HCO3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 이들이 알칼리도를 높여 pH 강하를 막는 완충작용을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HOCl]/[Cl2] 비는 약 2.25×10⁶이다.
염소의 가수분해 평형은 이며 평형상수는
이므로 이다.
pH 7이므로 이고 Cl- 71mg/L을 원자량 35.5로 나누면 이므로, 대입하면
이 된다.
지하수는 유속이 느리고 미생물 활성이 낮아 자정속도가 느리다는 점에서 \"자정속도가 빠르다\"는 설명이 틀렸다.
지하수는 토양층을 서서히 이동하므로 오염물질이 한번 유입되면 확산·희석이 느려 자연정화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수온변동과 탁도가 적고, 미생물과 오염물질이 적으며, 무기염류 농도와 경도가 높다는 것은 모두 지하수의 옳은 특성이다.
Zeta전위가 클수록 입자 간 반발력이 커져 오히려 응집이 어려워지므로, \"Zeta전위가 클수록 응집력이 커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콜로이드 입자는 표면전하로 인해 서로 반발하는데, Zeta전위를 0에 가깝게 낮출수록 반발력이 줄어 입자간 응집(플록 형성)이 촉진된다.
황산알루미늄이 철염보다 플록이 가볍고 적정 pH 폭이 좁다는 것, 알칼리도가 낮으면 응집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3가 응집제가 2가 응집제보다 효과가 크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이온성 용존염류 농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는 전기전도도(EC)이다.
전기전도도는 물속에 녹아있는 이온의 총량에 비례해 커지므로, 수온·pH와 함께 측정해 호수의 성층구조나 수괴 구분, 수질의 연속적 변화를 손쉽게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총용존고형물(TDS), 이온강도, 비저항계수도 관련 수질지표이지만, 성층구조 파악에 실시간·연속적으로 널리 쓰이는 지표로는 전기전도도가 대표적이다.
DO포화도는 약 33.3%이다.
0℃, 1기압에서 순수한 물의 산소 용해도는 대기 중 O2 분압(21%)을 반영하여 이며, 이를 표준상태 몰부피 22.4L/mol과 O2 분자량 32를 이용해 질량농도로 바꾸면
이 포화 DO농도가 된다.
따라서 DO포화도는 이다.
유기화합물은 일반적으로 무기화합물보다 녹는점·끓는점이 낮다는 점에서 \"녹는점과 끓는점이 높다\"는 설명이 틀렸다.
유기화합물은 분자간 결합이 대체로 공유결합·분자간력 위주여서 이온결합으로 이루어진 무기화합물보다 결합력이 약해 녹는점·끓는점이 낮게 나타난다.
유기화합물이 대체로 가연성이고, 이온반응보다 분자반응 위주여서 반응속도가 느리며, 물에 잘 녹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 현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용수는 농업용수이다.
관개용수 수요가 큰 논농업 중심의 물이용 구조로 인해 생활용수·공업용수·유지용수보다 농업용수의 이용량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환원상태가 가장 깊어질 때(ORP가 가장 낮아질 때) 일어나는 반응은 SO42-→S2-(황산염 환원)이다.
ORP가 감소함에 따라 산화환원반응은 대략 , , 의 순서로 먼저 일어나고, 가장 강한 환원(혐기)상태에서 황산염이 환원되어 황화물(S2-)로 바뀌는 반응이 가장 나중에 일어난다.
여름철 성층시 수심에 따른 온도와 용존산소는 모두 표층에서 높고 심층에서 낮아 같은 경향을 보이므로, \"온도경사와 산소구배가 반대 모양\"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여름에는 표층수가 가열되어 온도가 높고 저층은 낮은 온도를 유지하며, 저층은 유기물 분해로 산소가 소모되고 표층과 혼합되지 않아 용존산소도 함께 낮아지므로 두 구배는 같은 방향으로 나타난다.
수심별 온도차에 의한 밀도차로 성층이 형성된다는 것, 봄·가을에는 수직혼합이 활발해 층 구별이 약해진다는 것, 여름·겨울에는 정체현상으로 수심별 온도·용존산소 차이가 크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월슨씨병 증후군과 소인증은 카드뮴이 아니라 구리 대사 이상 등 다른 원인과 관련된 질환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카드뮴 만성중독은 신장 세뇨관 장애로 인한 단백뇨, 뼈의 칼슘대사 이상으로 인한 골연화증(이타이이타이병)이 대표적 증상이다.
카드뮴이 은백색 금속으로 아연 정련업·도금공업 등에서 배출된다는 것, 골연화증이 유발된다는 것, 만성폭로시 단백뇨가 흔한 증상이라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박테리아 세포에서만 발견되며 호흡효소가 존재하는 세포내 기관은 메소좀(mesosome)이다.
메소좀은 세포막이 안쪽으로 함입되어 형성된 구조로, 호흡에 관여하는 효소계가 부착되어 있어 진핵세포의 미토콘드리아와 유사한 기능을 일부 수행한다.
볼루틴 과립은 인산 저장 기능, 협막은 세포 보호 기능, 리보좀은 단백질 합성 기능을 담당할 뿐 호흡효소와는 관련이 없다.
몰농도가 가장 큰 것은 30mL에 황산 5.4g이 녹아 있는 용액이다.
각 용액의 몰농도를 구하면, 수산화나트륨(분자량 40) 130g/4L는 이고, 황산(분자량 98) 5.4g/30mL는 이다.
염화나트륨(분자량 58.5) 0.4kg/10L는 이고, 염산(분자량 36.5) 5.2g/0.1L는 이므로, 네 값 중 황산 용액의 몰농도가 가장 크다.
메탄올 250mg/L의 ThOD는 375mg/L, BOD5는 약 256mg/L이다.
메탄올의 완전산화 반응은 이므로 필요 산소량 비는
이고, 이를 농도에 곱하면 이다.
BOD 반응식 에 , 를 대입하면
이다.
미생물 증식곡선은 유도기 - 대수기 - 정지기 - 사멸기 순서로 진행된다.
유도기(적응기)에는 세포수가 거의 늘지 않다가, 대수기(대수증식기)에 지수적으로 증가하고, 영양분 고갈과 대사산물 축적으로 정지기에 접어들며, 이후 사멸기에서 개체수가 감소한다.
하천의 난류 확산방정식과 직접적인 상관성이 적은 인자는 유량이다.
난류 확산방정식은 오염물질의 이류·확산 현상을 다루는 식으로, 유속·난류확산계수·(입자성 물질의 경우) 침강속도가 직접적인 변수로 사용된다.
유량은 하천의 전체 통수량을 나타내는 값으로, 국소적인 농도 분포를 결정하는 확산방정식의 변수로는 직접 쓰이지 않는다.
물은 융해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생명체의 결빙을 방지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에서, \"융해열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물의 큰 융해열은 온도 변화에 대한 완충 작용을 하여 생체 내 수분이 쉽게 얼지 않도록 돕는다.
물이 고체상태에서 수소결합에 의한 육각형 결정구조를 가진다는 것, 극성 분자로서 다양한 용질에 대해 좋은 용매가 된다는 것, 광합성의 수소공여체이자 호흡의 최종산물이라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막분리법의 분리막 모듈형식으로 실제 쓰이지 않는 것은 \"투사형\"이다.
하수 고도처리에 적용되는 막모듈은 중공사형, 관형, 판형, 나선형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 막의 형상과 배열방식에 따라 분류된다.
\"투사형\"은 실제 사용되는 분리막 모듈 형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된다.
Manning 공식에 의한 유량은 약 0.25㎥/sec이다.
만관 상태의 원형관에서 경심은 이고 단면적은 이며, Manning 공식은
이다.
n=0.015, I=10‰=0.01을 대입하면
이므로 이다.
우리나라 대규모 상수도의 수원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지표수이다.
지표수는 하천·호소 등에 존재하며 취수가 용이해 대규모 상수도의 주된 수원으로 이용되지만, 지하수에 비해 각종 오염물질에 노출되기 쉬워 수질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차침전지의 침전시간은 일반적으로 6~8시간이 아니라 3~5시간을 표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설명이 틀렸다.
하수도시설기준상 표준활성슬러지법의 이차침전지는 계획 1일 최대오수량을 기준으로 침전시간을 3~5시간 정도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효수심이 2.5~4m를 표준으로 한다는 것, 표면부하율이 20~30㎥/㎡·일이라는 것, 고형물부하율이 40~125kg/㎡·일이라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하수도 구축지역 계획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표준 항목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침수방지계획, 물관리 및 재이용계획, 슬러지 처리 및 자원화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수도 구축지역 계획이라는 명칭의 항목은 관련 계획 기준에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다.
급속여과지는 중력식을 표준으로 하므로 압력식이 표준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압력식은 특수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채택되며, 일반적인 정수장 설계에서는 중력식 급속여과지를 사용한다.
여과면적은 계획정수량을 여과속도로 나누어 산정하고, 여과지 1지의 여과면적은 150 m2 이하로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취수보는 홍수의 유심방향과 평행한 직선형으로 하천의 직류부(직선부)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곡선부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유심이 취수구에 가깝고 하상변화가 적은 지점, 철근콘크리트 구조, 상류 공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점 선정 등 나머지 조건은 모두 타당하다.
곡선부는 세굴과 퇴적이 불균등하게 발생해 취수 안정성이 떨어지므로 취수보 위치로 적절하지 않다.
흡입측 관로에 압력조절수조를 설치하는 목적은 부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부압을 유지시킨다는 설명은 틀렸다.
플라이휠 부착으로 펌프 관성을 늘리거나, 토출측에 공기탱크·흡기밸브를 두어 압력강하 시 공기를 보충하는 방법, 관내유속을 낮추는 방법은 모두 수격작용을 줄이는 유효한 대책이다.
부압이 유지되면 오히려 관내 진공에 의한 관 파손이나 이물질 흡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계획오수량 산정 시 지하수량은 1인1일최대오수량의 10~20%로 산정하는 것이 표준이다.
지하수 침입량은 관로의 노후화나 이음부 결함 등을 통해 유입되는 양으로, 계획오수량에 별도로 가산하여 반영한다.
기초자료가 정비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계획1인1일평균사용수량을 기초로 산정한다.
원칙적으로 계획급수량은 계획1인1일최대급수량을 기초로 결정하지만, 이는 실적 통계자료가 갖추어져 있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유사 지역의 사례 등을 참고해 계획1인1일평균사용수량을 산정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비회전도는 약 135로 계산된다.
비회전도 공식은
이며, 토출량은 분당 단위로 환산하여 대입한다.
N=2400rpm, Q=162÷60=2.7 m³/min, H=90m를 대입하면
이므로 약 135가 되어 정답과 일치한다.

펌프 흡입구경은 약 462 mm로 계산된다.
유량과 유속으로부터 단면적을 구하는 식은
이고, 구경은
로 산정한다.
Q=1200 m³/hr ≈ 0.333 m³/s, V=2.0 m/s를 대입하면
이므로 약 462 mm가 되어 정답과 일치한다.
계획취수량 확보를 위한 저수용량 결정 시 계획기준년은 원칙적으로 10개년에 제1위 정도의 갈수를 표준으로 한다.
이는 과거 10년간 발생한 갈수 중 가장 심한 수준(제1위)의 갈수를 기준으로 저수용량을 설계함으로써 안정적인 취수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 유입 시간 6분, 유출계수 0.7, 관내의 평균 유속 1.5m/sec)빗물받이는 횡단보도 및 가옥의 출입구 앞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협잡물 및 토사 유입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보·차도 구분이 없는 경우 도로와 사유지의 경계에 설치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물이 모이기 쉬운 장소나 L형 측구의 유하 방향 하단부에 설치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횡단보도나 가옥 출입구 앞은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 우려가 있어 오히려 피하여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1차 침전지를 생략하면 충격부하가 완충 없이 생물반응조에 그대로 전달되므로, 충격부하 처리가 용이해진다는 설명은 틀렸다.
- 부지 면적과 건설비가 절감되는 것은 옳은 장점이다.
- 처리 대상 슬러지 양이 감소하는 것은 옳은 장점이다.
- 1차 침전지 체류에 따른 고농도 유기물의 부패(악취)를 방지하는 것은 옳은 장점이다.
반면 완충 능력이 없어진 만큼 유량·수질 변동에 대한 대응력은 오히려 저하된다.
착수정의 용량은 체류시간 1.5분 이상을 기준으로 하므로, 30분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고수위와 주변벽체 상단 간 60cm 이상의 여유를 두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형상을 직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하고 유입구에 제수밸브 등을 설치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수심을 3~5m 정도로 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착수정은 수위동요 안정과 유량 조절이 주된 기능이므로 짧은 체류시간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중간염소처리는 침전지와 여과지 사이에서 염소를 주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여과 전 단계에서 소독 및 산화 효과를 얻어 여과지의 생물막(조류 등) 성장을 억제하고 여과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얕은 우물의 오염원 이격거리를 5m와 같이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설명이 틀렸다.
실제로는 지질구조, 오염원의 종류와 규모, 지하수 흐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래에도 오염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 연해부에서 해수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기존 우물 또는 집수매거의 취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복류수의 경우 유로변화·하상저하 및 하천개수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탈질에 의해 NO3가 N2로 환원되면 폐수의 pH는 증가한다.
탈질 과정에서는
와 같이 알칼리도(OH-)가 생성되므로 pH가 상승한다.
이는 질산화 과정에서 알칼리도가 소모되어 pH가 낮아지는 것과 반대되는 현상이다.
Alum 최적주입농도는 300 mg/L로 계산된다.
주입농도는
로 구하며, 여기서 은 주입량, 은 원액농도, 는 시료량이다.
5% Alum의 농도는 50000 mg/L이며 주입량 3mL, 시료량 500mL를 대입하면
가 되어 정답과 일치한다.
Phostrip법은 인(P) 제거를 위한 공법으로, 질소 제거 방법이 아니다.
암모니아스트리핑법, 파과점염소처리법, 이온교환법은 모두 폐수 중 질소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물리화학적 방법에 해당한다.
Phostrip법은 반송슬러지의 일부를 혐기성 조건에 두어 인을 용출시킨 뒤 화학적으로 침전 제거하는 인 제거 공정이다.
5단계 Bardenpho 공법의 내부반송은 첫 번째 호기조(질산화조)에서 첫 번째 무산소조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2단계 무산소조에서 1단계 무산소조로 반송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조 구성은 혐기성조-무산소조-호기성조-무산소조-호기성조 순이며, 인 제거를 위해 혐기성조가 추가된 것이 3단계 Bardenpho와의 차이점이다.
마지막 호기성조는 잔류 질소가스를 제거하고 후속 침전지에서 인이 재용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단계로, 이 설명은 옳다.
투석(Dialysis)의 물질이동 추진력은 정수압차가 아니라 농도차이므로 해당 설명이 틀렸다.
- 전기투석은 기전력(전위차)을 추진력으로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역삼투는 정수압차를 추진력으로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한외여과는 정수압차를 추진력으로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투석은 반투막을 사이에 둔 용질의 농도 구배에 의해 확산이 일어나는 원리를 이용한다.
이다)UCT 공법에서 반송슬러지를 혐기조가 아닌 무산소조로 보내는 이유는 혐기조로 유입되는 질산염 부하를 줄여 인의 방출을 늘리기 위함이다.
반송슬러지에 질산염이 포함된 채 혐기조로 유입되면 질산염이 먼저 소비되면서 인 방출에 필요한 혐기 조건이 저해된다.
따라서 반송슬러지를 무산소조로 보내 질산염을 먼저 탈질시킨 뒤, 무산소조 처리수 일부를 다시 혐기조로 내부반송하는 방식을 취한다.
주어진 기질량에 대한 영양물질 필요성은 혐기성 처리가 호기성 처리보다 더 작다는 점에서, 반대로 서술된 해당 설명이 틀렸다.
혐기성 처리는 세포합성률(슬러지 생산량)이 낮아 질소·인 등 영양물질 요구량이 호기성 처리보다 적다.
- 유출수 수질은 호기성 처리가 더 좋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슬러지 발생량은 혐기성 처리가 더 적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호기성 처리에는 1차침전지가 필요하고 혐기성 처리에는 불필요하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SBR의 반응(React)단계는 총 cycle 시간의 약 35% 정도이므로 65%라는 설명은 틀렸다.
주입단계는 원폐수 또는 1차 유출수를 반응조에 주입하는 것이 목적이며, 총 cycle 시간의 약 25%를 차지한다.
침전단계는 정지 상태에서 이루어져 연속흐름식 공정보다 일반적으로 침전 효율이 더 우수하다.
수온이 낮으면 물의 점도가 높아져 입자가 오히려 작아지고 응집제 사용량도 늘어난다는 점에서 해당 설명이 틀렸다.
수온이 높으면 반응속도가 증가하고 점도 저하로 응집제의 화학반응이 촉진되어 응집효율이 좋아진다.
반대로 수온이 낮으면 플록 형성 속도가 느려져 플록 형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진다.
글루코오스 6.0 kg의 혐기성 분해로 발생하는 CH4 가스는 약 2240 L이다.
혐기성 분해 반응식은
이며, 글루코오스 1 mol(180 g)당 CH4 3 mol이 생성된다.
6.0 kg은
이므로 생성되는 CH4는 이고, 0℃, 1atm에서 1 mol의 부피 22.4 L를 곱하면
가 되어 정답과 일치한다.
질산화 과정에는 알칼리도가 소모되므로 반응 진행을 위해 알칼리도 공급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다. 암모니아성 질소가 아질산·질산으로 산화되면서 수소이온이 발생해 알칼리도를 저감시키기 때문이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 질산균은 증식속도가 매우 느려 슬러지일령을 오히려 길게 확보해야 한다.
- 질산균의 증식속도는 종속영양 미생물보다 느리다.
- 질산화는 호기성 반응이므로 충분한 용존산소가 필요하다.
)스크린 설치에 따른 수두손실은 약 0.028m이며, 막대형 스크린의 손실수두는 Kirschmer(키르쉬머) 공식으로 구한다.
공식은 이고, 여기서 β는 막대단면 형상계수이며 t는 막대 굵기, b는 유효간격, V는 통과유속, θ는 수면에 대한 경사각이다.
β=3.5, t=2cm, b=22mm, V=0.45m/sec, θ=60°를 대입하면
계산 결과 h_L ≒ 0.028m이 되어 주어진 정답과 일치한다.
계산 결과 MLSS 농도는 1200 mg/L이다.
BOD-슬러지부하(F/M비)는 유입 BOD 부하를 폭기조 내 MLSS량으로 나눈 값이며, 수리학적 체류시간(HRT)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HRT=6시간=0.25일이므로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이를 풀면 이 되어 정답과 일치한다.
두 폐수를 혼합하면 pH는 약 3.82가 된다.
혼합액의 수소이온농도는 유량가중평균으로 구하며 각 폐수의 는 로 구한다. pH 2.5인 폐수는 이고, pH 6.5인 폐수는 로 무시할 만큼 작다.
유량가중평균식
에 를 대입하면 이 되고, 로 정답과 일치한다.

완속교반의 주 목적은 응집된 미세 입자들을 결합시켜 침전 가능한 크기의 플록(floc)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응집제를 폐수와 신속히 섞어주는 것은 급속교반 단계의 역할이며, 완속교반 단계는 이미 형성된 미세 플록끼리 충돌·응집시켜 크고 무거운 플록으로 키우는 과정이다.
- 응집제를 고르게 섞는 목적은 급속교반 단계에 해당한다.
- 유기질 입자와 미생물의 접촉 촉진은 완속교반의 목적이 아니다.
- 완속교반은 입자를 미세화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입자를 조대화(성장)시키는 과정이다.
자외선(UV) 소독은 잔류효과가 없어 소독 성공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오히려 단점이므로, 성공적 소독 여부를 즉시 측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UV의 장점으로 볼 수 없다.
염소는 잔류염소 농도로 소독효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지만 UV는 그러한 잔류지표가 없어 별도 시험 없이는 소독 성공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렵다.
- 비교적 소독비용이 저렴한 것은 UV의 실제 장점이다.
- 안전성이 높고 요구되는 설치공간이 적은 것도 UV의 실제 장점이다.
- 대부분의 virus·spores·cysts를 염소보다 효과적으로 비활성화시키는 것도 UV의 실제 장점이다.
RBC(회전원판접촉법)는 다른 생물학적 공정에 비해 실규모(현장) 시스템으로의 Scale-up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RBC는 파일럿 규모의 성능을 실규모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축(shaft) 손상 등 기계적 문제도 보고되어 온 공정이다.
- 회전을 통해 대기 중 산소를 자연 공급받아 폭기 소요동력이 적다는 설명은 옳다.
- 반송(재순환)이 없어 유지관리비가 적게 든다는 설명도 옳다.
- 메디아는 통상 약 40%가 수중에 잠기도록 설계한다는 설명도 옳다.
유출수 재순환은 유동층을 형성·유지하기 위한 상향류 유속을 확보하기 위한 조작이며, 편류(단락류) 방지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조작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혐기성유동상의 대표적 장점으로 보기 어렵다.
재순환은 오히려 추가 동력비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유동상 반응조의 본질적 장점으로 소개되지는 않는다.
- 짧은 수리학적 체류시간과 높은 부하율로 운전 가능하다는 설명은 실제 장점이다.
- 부착 미생물량(체류시간)을 조절하여 저농도 유기성 폐수 처리가 가능하다는 설명도 실제 장점이다.
- 매질(media)의 첨가나 제거가 용이하다는 설명도 실제 장점이다.
비화수소(AsH3)는 아연(Zn) 등 금속과 산의 반응으로 발생시키는 것이지 염산히드록실아민용액으로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틀렸다.
염산히드록실아민은 발색 과정 등에서 철 등 방해물질을 환원시키는 시약으로 쓰일 뿐, 수소화비소 발생 반응의 시약은 아니다.
- 염화제일주석으로 시료 중 비소를 3가 비소로 환원시킨다는 설명은 옳다.
- 운반가스로 아르곤, 연소가스로 아르곤-수소를 사용한다는 설명도 옳다.
- 불꽃 중에서 원자화하여 193.7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는 설명도 옳다.
2N-HCl 400mL와 7N-HCl 600mL를 혼합해야 한다.
혼합 후 전체 부피 1L에서 노르말농도가 보존되므로, 2N 용액의 부피를 (mL)라 하면 7N 용액의 부피는 이고 다음 식이 성립한다.
이를 정리하면 이므로 가 되어, 2N-HCl 400mL와 7N-HCl 600mL를 섞으면 5N-HCl 1L가 되므로 정답과 일치한다.
KMnO4는 반응이 진행되며 농도가 낮아질수록 산화력(산화속도)이 함께 저하되므로, 첨가한 KMnO4의 1/2 이상이 남도록 과량 첨가하여 반응이 충분한 산화력을 유지한 채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잔존 KMnO4량이 너무 적어지면 유기물의 산화율이 떨어져 정확한 COD 값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여유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 KMnO4 잔류량이 1/2 이하가 되면 분해온도가 저하한다는 설명은 이유로 볼 수 없다.
- KMnO4 잔류량이 1/2 이상이면 모든 유기물의 산화가 완료된다는 설명도 이유로 볼 수 없다.
- KMnO4 잔류량이 많을 경우 오히려 산화속도가 저하한다는 설명도 사실과 다르다.
노말헥산추출물질 분석을 위한 전처리에서는 메틸오렌지용액(0.1W/V%) 2~3방울을 넣고, 시료 색이 황색에서 적색으로 변할 때까지 염산(1+1)을 가하여 pH 4 이하의 산성으로 조절한다.
메틸오렌지는 산성에서 적색, 중성~염기성에서 황색을 나타내는 지시약이므로 황색이던 시료가 적색으로 바뀌는 시점을 산성화(pH 4 이하) 도달의 기준으로 삼는다.
- 메틸오렌지를 쓰되 색 변화 방향을 반대(적색→황색)로 서술한 설명은 틀렸다.
- 메틸레드용액을 사용하며 적색→황색으로 변화시킨다고 서술한 설명은 틀렸다.
- 메틸레드용액을 사용하며 황색→적색으로 변화시킨다고 서술한 설명도 틀렸다(전처리는 메틸레드가 아닌 메틸오렌지를 사용한다).
세즈윅-라프터 챔버를 이용한 저배율(200배율 이하) 계수법은 비교적 크기가 큰 플랑크톤에 적합할 뿐 미소 플랑크톤 검경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중배율 이상에서도 관찰이 용이하여 미소 플랑크톤의 검경에 적절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크기가 매우 작은 미소 플랑크톤은 팔머-말로니 챔버 등을 이용한 고배율 계수법으로 측정해야 정확하게 검경할 수 있다.
- 시료를 챔버에 채울 때 입구가 넓은 피펫을 사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스트립을 이용할 경우 양쪽 경계면 중 한쪽 경계면에 걸린 개체만 계수한다는 설명도 옳다.
- 격자를 이용할 경우 4면 중 2면에 걸친 개체만 계수하고 나머지 2면에 걸친 개체는 제외한다는 설명도 옳다.
디페닐카르바지드는 6가 크롬(Cr6+)과 반응하여 적자색 착화합물을 생성하는 시약이며 3가 크롬과 반응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틀렸다.
총 크롬을 이 방법으로 정량하려면 시료 중 크롬을 먼저 6가로 산화시킨 뒤 발색시켜야 한다.
- 생성된 적자색 착화합물의 흡광도를 측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발색 시 황산의 최적농도가 약 0.2N이라는 설명도 옳다.
- 철이 2.5mg 이하로 공존할 때 5% 피로인산나트륨·10수화물 용액을 미리 넣어 방해를 제거한다는 설명도 옳다.
심부층 지하수를 채취할 때는 저속양수펌프 등을 이용해 대수층 교란과 폭기를 최소화하며 채취해야 하므로, 고속양수펌프로 채취시간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지하수는 채취 전 정체수를 충분히 퍼지(purging)한 뒤 서서히 채수해야 수질 변질을 방지할 수 있다.
- 채취 용기를 시료로 3회 이상 씻어 사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유류·부유물질 시료의 균질성을 유지하며 침전물 혼입을 막아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용존가스·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측정할 시료는 용기에 가득 채워 공기 접촉 없이 신속히 밀봉한다는 설명도 옳다.
이온크로마토그래피에서 음이온 분석에는 일반적으로 전기전도도검출기를 사용하므로, "이온교환 검출기를 사용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이온교환은 분리컬럼에서 이온을 분리하는 원리일 뿐 검출 방식이 아니므로 이온교환 검출기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물 시료 중 음이온의 정성·정량분석에 이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기본구성이 용리액조·시료주입부·펌프·분리컬럼·검출기·기록계로 이루어진다는 설명도 옳다.
- 시료 주입량이 보통 10~100µL라는 설명도 옳다.
자외선/가시선 분광법 중 활성탄흡착법은 질산성질소를 별도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총질소 시험방법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총질소 실험방법과 가장 거리가 멀다.
총질소는 유기성질소와 무기성질소(암모니아성·아질산성·질산성 질소)를 합산하여 구하는 항목이다.
- 연속흐름법은 총질소 시험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카드뮴·구리 환원법)도 총질소 시험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 자외선/가시선 분광법(환원증류·킬달법)도 총질소 시험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시료 여과 후 여과지의 무게는 2.0160g이다.
SS(mg/L)는 여과 전후 여과지의 무게차를 시료량으로 나눈 값이므로
에서 여과 전후 무게차를 구하면
따라서 여과 후 여과지 무게는 이 되어 정답과 일치한다.
유기인을 용매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측정할 때 각 성분별 정량한계는 0.0005mg/L이다.
유기인계 성분은 시료를 용매로 추출·농축한 뒤 기체크로마토그래프에 주입하여 미량까지 검출하도록 규정된 항목으로, 용매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을 적용하는 다른 미량 유기오염물질과 마찬가지로 낮은 정량한계를 갖도록 정해져 있다.
사각 웨어에 의한 유량은 약 6.8 m3/분이다.
사각웨어의 유량 공식은
이며, 유량계수 , 절단폭 , 수두 를 대입하면
이 되어 정답과 일치한다.
수심이 0.4m 이상일 때 소구간 평균유속은 2점법인 으로 구하는 것이 옳다.
수면으로부터 전수심의 20%, 80% 지점의 유속을 평균하는 이 2점법은 유속-면적법에서 수심이 충분히 깊을 때 표준적으로 쓰이는 산정식이다.
- 수심 0.4m 미만일 때는 가 아니라 (전수심 60% 지점, 1점법)을 사용한다.
- 같은 이유로 수심 0.4m 미만일 때 을 쓴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 수심 0.4m 이상일 때 이라는 식도 실제 규정된 산정식이 아니다.
비정화성유기탄소(NPOC)를 측정할 때는 무기탄소를 완전히 이산화탄소로 제거하기 위해 시료를 pH 2 이하의 강산성으로 조절해야 하므로, pH를 4로 조절했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NPOC법은 산 첨가로 탄산염·중탄산염을 CO2로 전환시켜 퍼징으로 제거한 뒤 남은 유기탄소를 측정하는 방식이므로 충분히 낮은 pH가 확보되어야 한다.
- 용존성유기탄소(DOC) 측정을 위해 0.45µm 여과지를 사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부유물질 정도관리를 위해 셀룰로오스를 사용한다는 설명도 옳다.
- 탄소 검출을 위해 고온연소산화법을 적용한다는 설명도 옳다.
방사선 동위원소(63Ni, 3H 등)를 이용하는 검출기는 전자포획형 검출기(ECD)이다.
ECD는 방사성 선원에서 방출되는 베타선이 운반가스를 이온화시켜 만든 기저전류가 전자친화성이 큰 할로겐화합물 등에 의해 감소하는 원리를 이용하며, 유기염소계 농약이나 PCB 등 분석에 널리 쓰인다.
- 불꽃광도형 검출기(FPD)는 인·황 화합물의 불꽃발광을 이용하며 방사성 선원을 쓰지 않는다.
- 열전도도 검출기(TCD)는 기체의 열전도도 차이를 이용하며 방사성 선원을 쓰지 않는다.
- 불꽃이온화 검출기(FID)는 탄화수소의 불꽃 이온화를 이용하며 방사성 선원을 쓰지 않는다.
질산성질소 시험방법 중 자외선/가시선 분광법(활성탄흡착법)은 다른 세 방법과 달리 정량한계가 0.1mg NO3-N/L이 아니다.
활성탄흡착법은 시료 중 유기물 등 방해물질을 활성탄으로 흡착·제거한 뒤 발색시키는 방식으로, 다른 방법들과 감도 수준이 달라 정량한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 이온크로마토그래피법의 정량한계는 0.1mg NO3-N/L이다.
- 자외선/가시선 분광법(부루신법)의 정량한계도 0.1mg NO3-N/L이다.
- 데발다합금 환원증류법(분광법)의 정량한계도 0.1mg NO3-N/L이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상 음이온 계면활성제(ABS)는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옳다.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메틸렌블루와 반응시켜 클로로폼층으로 추출한 뒤 흡광도를 측정하는 메틸렌블루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을 표준 시험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 원자흡수분광광도법은 중금속 등 금속 성분 정량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은 휘발성 유기물질 분석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 이온전극법은 불소, 시안 등 이온성 물질 측정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감압 또는 진공'은 15mmHg 이하를 뜻하므로, 이를 15mmH2O 이하라고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통칙에서 압력 단위는 수은주(mmHg) 기준으로 정의되며, 물기둥 단위인 mmH2O로 표기한 것은 잘못된 서술이다.
- '방울수'는 20℃에서 정제수 20방울을 적하할 때 그 부피가 약 1mL가 되는 것을 뜻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시험에 사용하는 물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정제수 또는 탈염수를 사용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정확히 단다'는 규정된 양의 검체를 취하여 분석용 저울로 0.1mg까지 다는 것을 뜻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냄새 측정 시 시료에 잔류하는 염소를 제거하기 위해 첨가하는 시약은 티오황산나트륨이다.
잔류염소는 냄새 측정을 방해하므로 측정 전 티오황산나트륨 용액을 소량 가하여 염소를 환원·제거한 뒤 냄새를 측정한다.
- L-아스코빈산나트륨은 잔류염소 제거가 아닌 다른 시험 항목의 환원제로 사용되는 시약이다.
- 과망간산칼륨은 산화제로서 오히려 염소를 제거하는 것과 반대의 역할을 한다.
- 질산은은 염소이온(할로겐화물) 정량 등에 쓰이는 시약으로 잔류염소 제거와는 무관하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장치형 시설에는 스크린형 시설과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이 포함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물환경보전법령상 자연형 시설은 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 시설(식생여과대·식생수로)로 구분되고, 장치형 시설은 여과형, 와류형, 스크린형, 응집·침전 처리형,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로 구분된다.
- 여과형·와류형 시설은 자연형이 아니라 장치형 시설에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와류형 시설은 장치형이므로 이를 식생형과 함께 자연형으로 묶은 설명은 틀렸다.
- 저류시설·침투시설은 장치형이 아니라 자연형 시설에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는 비점오염원 현황, 저감시설 설치계획, 저감방안 등이 포함되며, '비점오염원 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은 저감계획서의 법정 포함사항이 아니어서 가장 거리가 멀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변경신고 시 제출하는 저감계획서는 설치 전 단계의 현황 파악과 저감시설 설치계획, 저감방안 제시에 초점을 두며, 설치 이후의 운영·모니터링 관리는 별도의 사후관리 절차에서 다루어진다.
- 비점오염원 관련 현황은 저감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계획은 저감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역시 저감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한 하천 환경기준에서 카드뮴(Cd)은 0.005mg/L 이하이므로, 이를 0.05mg/L 이하라고 서술한 설명이 잘못되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상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은 카드뮴 0.005mg/L 이하, 6가크롬 0.05mg/L 이하, 유기인은 검출되어서는 안 됨, 음이온계면활성제(ABS)는 0.5mg/L 이하로 정하고 있다.
- 유기인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 6가크롬 0.05mg/L 이하라는 설명은 옳다.
- 음이온계면활성제(ABS) 0.5mg/L 이하라는 설명은 옳다.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위탁하여' 배출하지 않는 시설이 아니라, 폐수를 방류하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 처리·재이용하여 공공수역으로 전혀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뜻하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즉 무방류배출시설의 핵심은 '위탁 처리 여부'가 아니라 폐수를 고정된 관로를 통해 수집·처리·재이용함으로써 방류구 자체가 없다는 데 있다.
- 폐수는 물에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는 정의는 옳다.
- 수질오염물질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정의는 옳다.
- 기타 수질오염원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오염물질 배출 시설·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정의는 옳다.
희석처리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희석배율 및 희석량이 포함되지만, '희석처리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제출서류 항목이 아니다.
희석처리 인정 절차는 오염물질을 농도 자체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폐수의 특수성과 희석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므로, 별도의 환경영향 평가 자료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은 제출 대상 사항이다.
- 희석처리의 불가피성은 제출 대상 사항이다.
- 희석배율 및 희석량은 제출 대상 사항이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는 오염원 현황 및 예측,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 목표 및 구체적 삭감 방안, 수질예측 산정자료 및 이행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되지만, '오염도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시행계획 항목으로는 가장 거리가 멀다.
기본계획이 오염부하량을 어떻게 조사·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상위 계획이라면, 시행계획은 그 산정방법에 따라 도출된 목표를 실제로 어떻게 달성할지를 다루는 실행 계획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구분된다.
- 오염원 현황 및 예측은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 목표 및 구체적 삭감 방안은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 수질예측 산정자료 및 이행 모니터링 계획은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하천 생물등급 [좋음-보통]의 저서생물지표종은 다슬기, 넓적거머리, 동양하루살이 등이며, '붉은 깔따구'는 오염이 심한 하천에서 나타나는 '매우 나쁨' 등급의 지표종이므로 [좋음-보통] 지표종이 아니다.
붉은 깔따구는 실지렁이, 나방파리 등과 함께 저산소·고오염 환경에 강한 대표적인 오탁내성종으로, 수질이 양호한 구간의 지표종과는 반대되는 위치에 있다.
- 다슬기는 [좋음-보통] 등급의 저서생물지표종에 해당한다.
- 넓적거머리는 [좋음-보통] 등급의 저서생물지표종에 해당한다.
- 동양하루살이는 [좋음-보통] 등급의 저서생물지표종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령은 환경기술인의 임명(변경임명 포함) 사실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임명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이라는 단기간의 신고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1일 폐수배출량이 1,500m³인 사업장은 제2종 사업장에 해당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상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규모는 1일 폐수배출량을 기준으로 제1종 2,000m³ 이상, 제2종 700m³ 이상 2,000m³ 미만, 제3종 200m³ 이상 700m³ 미만, 제4종 50m³ 이상 200m³ 미만, 제5종 50m³ 미만으로 구분되므로, 1,500m³는 700m³ 이상 2,000m³ 미만 구간인 제2종 사업장에 해당한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처리공정도 및 폐수 배관도는 사업장 내 근로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비치하여야 하며, '내부 직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설치기준에 어긋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정도와 배관도를 비치하는 목적은 폐수의 흐름과 처리경로를 투명하게 관리·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열람 범위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과는 취지가 맞지 않는다.
- 분리·저류시설로 유입되는 폐수 관로를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폐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재유입·재처리할 수 있도록 세정식·응축식 등의 방지기술을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폐수는 고정된 관로를 통해 수집, 이송, 처리, 저장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에는 농업용수 사용규제, 해충구제방법 개선, 농약·비료 사용규제 등이 포함되지만, '수질오염원 등록규제'는 이러한 조치요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환경보전법상 조치요청 제도는 오염원 자체를 신규로 등록·규제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오염 유발 행위(농약·비료 사용, 농업용수 이용, 병해충 방제 방법 등)를 관계기관을 통해 개선·규제하도록 요청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농업용수의 사용규제는 조치요청 대상 사항이다.
- 해충구제방법의 개선은 조치요청 대상 사항이다.
- 농약, 비료의 사용규제는 조치요청 대상 사항이다.
1일 200톤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산업단지 등에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등에서 사고나 초기우수 등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한 폐수가 일시에 다량 유출될 경우 이를 일시 저류하여 하천으로의 직접 유입을 차단·완충하기 위한 시설이다.
- 무방류배출시설은 개별 사업장이 폐수를 아예 방류하지 않는 시설로, 산업단지 단위의 유출사고 대응시설과는 성격이 다르다.
- 폐수고도처리시설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 적용하기 위한 처리시설로 이 조건에서 요구되는 시설이 아니다.
-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강우유출수 등 비점오염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산업단지의 사고대응 목적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