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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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탄산염이 많이 든 물을 가열하면 pH는 오히려 높아지므로 이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가열하면 중탄산염(HCO3-)이 분해되어 탄산칼슘으로 석출되고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면서 pH가 상승한다.
- 알칼리도가 낮은 물은 완충능력이 부족해 철에 대한 부식성이 강하다.
- 알칼리도가 부족하면 소석회나 소다회 같은 약제로 보충한다.
- 자연수의 알칼리도는 대부분 중탄산염 형태로 존재한다.

자연적인 반응은 무질서도(엔트로피)가 커지는 방향으로 진행하므로, 질서도가 커지는 방향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열역학 제2법칙에 따라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며, 이는 대사 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방향과 일치한다.
- 열역학 제1법칙대로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 엔트로피는 끊임없이 증가한다는 제2법칙 설명은 옳다.
- 절대온도 0K에서 분자운동이 없고 엔트로피가 0이라는 것은 제3법칙 설명으로 옳다.
Schulze-Hardy 법칙에 따르면 반대이온의 원자가가 클수록 응집효과가 커지므로 Al3+ > Ca2+ > K+ 순이 옳다.
콜로이드 표면전하를 상쇄하는 능력은 이온가수의 6제곱에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어, 3가인 Al3+가 2가인 Ca2+, 1가인 K+보다 훨씬 적은 투여량으로도 큰 응집효과를 낸다.
DO는 3일 후 약 6.0 mg/L로 회복된다.
스트리터-펠프스 식 에 BODu=10, kd=0.1, ka=0.2, D0=2(=9-7), t=3을 대입하면
이므로 DO = 9-3.0 = 6.0 mg/L이다.
바닷물과 같은 고염 환경에서 잘 자라는 호염균은 Halophiles이다.
Hyperthermophiles는 고온, Microaerophiles는 저농도 산소, Chemotrophs는 화학영양(에너지원 기준 분류)을 가리켜 염 조건과는 관련이 없다.
섬유상 유황박테리아로 황화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균체 내에 황입자를 축적하는 것은 Beggiatoa이다.
Sphaerotilus는 철박테리아 계열의 사상성 세균, Zoogloea는 활성슬러지의 점질 플록 형성균, Cyanophyta(남조류)는 광합성 생물로 황산화와는 관련이 없다.
Mg2+ 농도는 약 60 mg/L이다.
경도(CaCO3 환산)는 로 계산되므로 Ca 100mg/L을 대입하면
이고 로 검산된다.
Morrill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완전혼합이 아니라 이상적인 플러그흐름에 가까운 상태를 뜻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완전혼합 반응조에서는 오히려 Morrill 지수가 크게 나타난다.
- 분산(dispersion)이 1이면 완전혼합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옳다.
- 지체시간(모드 체류시간)이 0인 것은 완전혼합의 특성으로 옳다.
- 분산수가 무한대인 것도 완전혼합을 나타내는 지표로 옳다.
BOD6/BODu 비는 약 0.58이다.
먼저 온도보정식 로 10℃ 탈산소계수를 구하고, 상용대수 기준 BOD 소모식 에 대입하면
로 검산된다.
저수지 염분농도가 200mg/L까지 낮아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5.8개월이다.
염분 유입이 없는 완전혼합 반응조의 1차 희석식 에서 체류시간 을 구하고, C0=12,500mg/L(1.25%), C=200mg/L을 대입하면
이며 개월로 환산하면 0.4824×12 ≈ 5.8개월로 검산된다.
수온이 감소하면 물의 점성도는 오히려 증가하므로 감소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분자운동이 둔화될수록 유체 내부 마찰이 커져 점성도는 상승한다.
- 물은 수소와 산소의 공유결합 및 수소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물의 점성도가 표준상태 대기의 약 100배라는 설명은 옳다.
- 수소결합으로 인해 큰 표면장력을 갖는다는 설명도 옳다.
하천의 난류확산 방정식과 상관성이 적은 인자는 유량이다.
난류확산 방정식은 유속, 확산계수, 침강속도 등 국소적인 이동·확산 특성을 나타내는 항으로 구성되며, 하천 전체의 총유량은 방정식의 직접적인 변수로 들어가지 않는다.
수온이 높을수록 자정상수(f=ka/kd)는 작아진다는 설명이 옳다.
수온이 오르면 재폭기계수(ka)보다 탈산소계수(kd)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f값이 작아진다.
- 수심이 깊을수록 재폭기가 저하되어 자정상수는 오히려 작아진다.
- 유속이 완만할수록 재폭기가 줄어 자정상수는 작아진다.
- 바닥구배가 클수록 유속이 빨라져 자정상수는 오히려 커진다.
유기화합물은 대체로 이온반응보다 분자반응을 하므로 반응속도가 느리다는 설명이 옳다.
무기화합물은 대부분 이온 상태로 신속하게 반응하는 반면, 유기화합물은 공유결합 중심의 분자 형태로 반응이 진행되어 반응이 느리고 활성화에너지가 크다.
진핵세포는 여러 개의 염색체를 가지므로 1개의 염색체를 가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세포핵에 단일 환형 염색체 1개를 갖는 것은 원핵세포의 특징이며, 진핵세포는 다수의 선형 염색체를 핵막 안에 지닌다.
- 진핵세포는 유사분열(mitosis)을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여러 개의 DNA 분자로 구성된다는 설명도 옳다.
- 세포벽이 두껍거나 없다는 설명도 진핵세포(식물/동물세포)에 해당해 옳다.
해역의 난류확산은 수평방향이 심하고 수직방향은 비교적 완만하다는 설명이 옳다.
해역은 성층과 넓은 수평 규모의 영향으로 수평 확산이 수직 확산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
- 헨리의 법칙은 용해되는 기체의 질량(농도)이 분압에 비례하는 것으로, 부피가 비례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확산속도가 기체 밀도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그레이엄의 법칙과 맞지 않는 서술이다.
- 오염물질 유입으로 농도가 계속 높아진다는 설명은 확산·희석 개념과 반대되어 틀렸다.
Carlson 부영양화지수(TSI) 산정에는 SS가 요구되지 않는다.
Carlson 지수는 클로로필-a, 투명도, 총인(T-P) 세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유물질(SS)은 이 지수의 산정 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름철 정체층에서는 수온과 용존산소가 모두 하부로 갈수록 낮아져 같은 방향의 경사를 보이므로, 반대 모양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표층은 수온과 DO가 높고 심층은 유기물 분해로 DO가 소모되어 수온·DO 모두 낮아지는 동일한 경향을 나타낸다.
- 수심에 따른 밀도차로 성층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다.
- Thermocline(약층)이 온도변화가 큰 중간층이라는 설명도 옳다.
- 봄철 전도(turnover)로 수직운동이 활발해져 수질이 악화된다는 설명도 옳다.
BOD 분해로 인한 DO 소비와 재폭기만을 고려한 1920년대 수질예측모델은 Streeter-Phelps 모델이다.
QUAL-Ⅰ, WQRRS, DOSAG 등은 이후 개발된 보다 복잡한 수질모델로, 확산·비점오염 등 추가 인자를 포함하는 후속 모델들이다.
펌프 운전 중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노크현상이다.
노크현상은 내연기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펌프에서는 공동현상(캐비테이션), 수격작용, 맥동현상이 대표적인 운전 이상현상으로 발생한다.
계획우수량 산정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유속계수이다.
합리식에 의한 계획우수량 산정에는 유출계수, 배수면적, 유달시간(강우강도)이 필요하며, 유속계수라는 별도 항목은 이 산정 체계에 쓰이지 않는다.
투수계수 k는 약 2.4×10^-3 m/sec이다.
자유수면 우물의 Dupuit 평형식 에 Q=0.03m3/sec, H=7.0m, h0=5.0m, R=200m, r0=0.5m을 대입해 k에 대해 풀면
로 검산된다.
완속여과지의 모래면 위 수심 표준은 60~90cm가 아니라 90~120cm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완속여과지 설계기준상 모래면 위의 수심은 통상 90~120cm를 표준으로 잡는다.
- 여과지 깊이는 자갈층·모래층·수심·여유고를 합해 2.5~3.5m를 표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여과속도 4~5m/day 표준이라는 설명도 옳다.
- 모래층 두께 70~90cm 표준이라는 설명도 옳다.

하수관로 개·보수계획 수립에서 인근 신설관로 현황 조사는 포함 대상이 아니다.
개·보수계획은 기존 관로의 불명수량 조사, 개·보수 우선순위 결정, 공사 범위 설정 등 대상 관로 자체의 현황 파악을 중심으로 수립되며, 주변 신설관로 현황은 별도의 신설계획 영역에 속한다.
자연부식 중 매크로셀(macro-cell) 부식에 해당하는 것은 산소농담(통기차) 부식이다.
토양 중 산소 농도 차이로 큰 전지(macro-cell)가 형성되어 부식이 진행되며, 특수토양부식·간섭·박테리아부식은 국부적(마이크로셀) 또는 다른 기전의 부식으로 분류된다.
매설관이 받는 하중은 약 9.7 t/m이다.
Marston 공식 에 도랑 폭 B=1.8m, 흙 밀도 γ=2.0t/m3, 계수 C1=1.5를 대입하면
로 검산되어 약 9.7t/m이다.

유달시간은 25분이다.
유달시간은 유입시간과 유하시간의 합으로, 관 길이 1200m를 유속 1m/sec로 나눈 유하시간은 이며, 여기에 유입시간 5분을 더하면
이므로 유달시간은 25분이다.

급속혼화시설의 혼화시간은 1분 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응집제를 짧은 시간에 균일하게 확산시켜야 플록 형성 효율이 높아지므로, 상수도시설기준에서는 급속혼화 체류시간을 1분 이내로 정하고 있다.
로지스틱 인구추정식 y=K/(1+e^{a-bx})에서 K는 포화(극한) 인구를 뜻하므로, K를 연평균 인구증가율이라 설명한 것이 틀렸다.
K는 그 지역이 수용할 수 있는 극한(포화)인구를 나타내는 상수이며, a·b는 곡선을 결정하는 상수, x는 경과년수, y는 추정 인구값이다.
취수보는 원칙적으로 하천의 직류부(곧은 구간)에 설치해야 하므로, 하천의 곡선부에 설치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곡선부는 유심 변화와 세굴이 심해 취수 안정성이 떨어지므로 피해야 하며, 홍수의 유심방향과 평행한 직선형 구조는 직류부에 적용하는 원칙이다.
- 유심이 취수구에 가깝고 하상변화가 적은 지점을 선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원칙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한다는 설명도 옳다.
- 상류 하천공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점에 설치한다는 설명도 옳다.
같은 1mg/L 투여 기준에서 알칼리도를 가장 크게 감소시키는 것은 황산알루미늄(고형, Al2O3 15%)이다.
황산알루미늄은 산성염으로 물의 알칼리도와 반응해 소모시키는데, 고형 제품은 액체(8%)보다 Al2O3 함량이 높아 같은 투여량에서 더 많은 알칼리도를 소비한다.
반면 PAC(폴리염화알루미늄)는 이미 부분적으로 가수분해(염기도)된 상태로 공급되어 알칼리도 소모가 상대적으로 적다.
수격작용 방지책은 흡입측에 부압을 방지하는 것이지, 부압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압력조절수조(서지탱크)는 관내 압력 급변을 완충해 부압(음압)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다.
- 플라이휠로 펌프 관성을 늘려 급격한 정지를 완화한다는 설명은 옳다.
- 토출측 공기탱크·흡기밸브로 압력강하 시 공기를 보충한다는 설명도 옳다.
- 관내유속을 낮추거나 관거상황을 변경한다는 설명도 수격작용 저감책으로 옳다.
우수조정지·체수지는 단지 내(On-site) 시설이 아니라 지역 단위의 Off-site 시설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On-site 저류시설은 단지 내 저류, 옥상저류, 주차장저류 등 발생지에서 직접 저류하는 방식이며, 우수조정지·체수지는 유역 하류에 설치하는 Off-site 시설로 분류된다.
- 우수유출 억제방법이 저류형·침투형·토지이용계획으로 나뉜다는 설명은 옳다.
- 우수침투형이 유출총량을 감소시킨다는 설명도 옳다.
- 우수저류형이 첨두유출량을 감소시킨다는 설명도 옳다.
하수관로는 하류로 갈수록 유속이 증가하고 경사는 감소하도록 설계한다.
상류에서는 유량이 적어 경사를 크게 주어 유속을 확보하고, 하류로 갈수록 유량이 늘어나므로 경사를 완만하게 낮추면서도 유속은 점차 커지도록 설계한다.
얕은 우물은 오염원으로부터 5m가 아니라 최소 15m 이상 이격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얕은 우물(천정호)은 표층 오염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오염원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 연해부는 해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기존 우물·집수매거 취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복류수 취수지점은 유로변화·하상저하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이 펌프의 비속도(비교회전도)는 약 606이다.
비속도 공식 에 N=1500rpm, Q=300m3/min, H=150m을 대입하면
으로 검산된다.
관마찰 손실수두는 약 16.3m이다.
Darcy-Weisbach 공식 에 f=0.02, L=800m, D=0.2m, v=2m/s를 대입하면
로 검산된다.
바이오센서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독성평가에 널리 쓰이는 생물종은 Daphnia(물벼룩)이다.
Daphnia는 독성물질에 대한 유영저해 반응이 민감해 급성독성시험의 표준 시험생물로 채택되어 있다.
메탄올은 종속영양 탈질균의 수소(전자)공여체이지 질산화균의 전자공여체가 아니므로 거리가 먼 것이다.
질산화균은 화학무기영양균으로 암모니아, 아질산염, 환원된 무기성 화합물과 같은 무기물을 전자공여체로 산화시켜 에너지를 얻는다.
시안(CN) 함유 폐수는 pH를 4 이하가 아니라 10 이상 알칼리성으로 유지한 뒤 염소 산화해야 하므로 이 처리방법이 부적절하다.
산성 조건에서 처리하면 맹독성인 시안화수소(HCN) 가스가 발생해 매우 위험하다.
- 카드뮴 폐수를 pH 10 정도로 조정해 수산화물로 침전시키는 처리는 적절하다.
- 크롬(6가→3가 환원) 폐수를 산성에서 황산철로 환원 처리하는 방법은 적절하다.
- 납 폐수를 pH 10 정도에서 수산화물로 침전시키는 처리도 적절하다.
암모니아 air stripping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는 pH와 온도이다.
NH4+를 휘발성인 NH3 형태로 전환시키려면 pH를 높여야 하고, 온도가 낮으면 탈기 효율이 급격히 저하되므로 두 인자가 공정 효율을 좌우한다.
A2/O 공법에서 미생물의 인 섭취(luxury uptake)는 호기조에서 일어나므로, 혐기조에서 일어난다는 설명이 틀렸다.
혐기조에서는 오히려 인이 방출되고, 이후 호기조에서 다량의 인을 세포 내에 축적하는 섭취가 일어난다.
- 혐기조-무산소조-호기조-침전조 순 구성이라는 설명은 옳다.
- 내부재순환이 있다는 설명도 옳다.
- 무산소조에서 질산성질소가 질소가스로 탈질된다는 설명도 옳다.
최종조로 갈수록 유기물 부하가 줄어 산소소모가 감소하므로 DO 농도는 증가하며, 점차 감소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초기 조는 고농도 유기물 분해로 산소 소모가 커 DO가 낮고, 후단 조로 갈수록 부하가 줄어 DO가 오히려 높아진다.
- 최종조로 갈수록 난분해성 기질이 잔류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생물막 두께가 후단으로 갈수록 얇아진다는 설명도 옳다.
- 첫째 조는 생물막이 두꺼워 원판 간격을 상대적으로 넓게 조절한다는 설명도 옳다.
입자의 침강속도는 약 22.4m/hr이다.
Stokes 법칙 에 CGS 단위로 g=981cm/s2, ρp=2.5, ρw=1.0, d=0.01cm, μ=1.31×10-2g/cm·s를 대입하면
이고 이를 m/hr로 환산하면 0.624×36 ≈ 22.4m/hr로 검산된다.
소화조에 주입되는 VS 용적부하는 약 4.4kg/m3·day이다.
SS 부하는 이며, 여기에 VS 함유율 85%를 곱하면 VS부하는
이고 소화조 부피 1250m3로 나누면 로 검산된다.
DO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아황산나트륨의 양은 약 354.7g이다.
아황산나트륨은 로 산소와 반응해 이론적으로 O2 1g당 Na2SO3 7.875g이 필요하며, DO 총량은 5m3×9.0mg/L=45g이므로
으로 검산된다.
하수 고도처리는 부영양화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하므로, 부영양화 촉진이 도입 이유라는 설명이 틀렸다.
고도처리는 질소·인을 추가로 제거해 방류수역의 부영양화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 방류수역 수질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도입이라는 설명은 옳다.
- 방류수역 이용도 향상을 위한 도입이라는 설명도 옳다.
- 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도입이라는 설명도 옳다.
황산알루미늄은 철염보다 오히려 좁은 pH 범위에서만 적용 가능하므로, 더 넓은 pH 범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철염(FeCl3 등)은 대략 pH 4~11의 넓은 범위에서 응집이 가능한 반면, 황산알루미늄은 약 pH 5.5~8.0의 좁은 범위에서만 효과적이다.
- 알칼리도가 충분해야 수산화물 플록이 형성된다는 설명은 옳다.
- 황산알루미늄이 철염보다 저렴하다는 설명도 옳다.
- 적정 pH 범위가 대략 4.5~8이라는 설명도 통상적 범위로 옳다.
KLa(총괄물질전달계수)가 감소하면 오히려 제거효율이 낮아지므로, 효율이 증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KLa는 기액 간 물질전달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커질수록 stripping 효율이 향상된다.
- 액중 VOC 농도가 높을수록 제거효율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다.
- 깨끗한 공기를 주입하면 구동력이 커져 효율이 증가한다는 설명도 옳다.
- 온도가 상승하면 헨리상수가 커져 효율이 증가한다는 설명도 옳다.
1일 발생하는 잉여슬러지량은 약 756kg/day이다.
잉여슬러지 생산식 에 Y=0.6, Q=10500m3/day, ΔBOD=180mg/L, Kd=0.05/day, θc=10일을 대입하면
이므로 756kg/day로 검산된다.
최초침전지에서 생산되는 슬러지량은 약 2.14m3이다.
제거되는 SS량은 이며, 함수율 94%(고형물 6%)와 비중 1.03을 적용하면
로 검산된다.
랑게리아 지수가 양(+)이면 탄산칼슘이 오히려 쉽게 석출되어 피막을 형성하므로, 피막 형성이 어렵다는 설명이 틀렸다.
LSI가 양의 값으로 절대치가 클수록 물이 탄산칼슘 과포화 상태가 되어 스케일(피막)이 잘 생긴다.
- LSI 정의(실제 pH와 이론적 pHs의 차이)에 관한 설명은 옳다.
- 음(-)의 값으로 절대치가 클수록 부식성이 강하다는 설명은 옳다.
- pH·칼슘경도·알칼리도를 높여 부식성을 개선한다는 설명도 옳다.
살수여상법 중 처리효율이 가장 좋은 것은 저속여상(low-rate)이다.
저속여상은 수리부하와 유기물부하를 낮게 운전해 안정적이고 높은 BOD 제거효율을 얻는 대신 소요 부지면적이 크다.
생물학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을 함께 이용하는 대표적인 고도처리 공정은 Phostrip 공정이다.
Phostrip은 혐기성 조에서 생물학적으로 인을 방출시킨 뒤, 이를 화학적(석회 첨가)으로 침전시켜 별도로 제거하는 병용 공정이다.
필요한 반송비는 약 0.82, 부상조 표면적은 약 30m2이다.
가압부상 A/S비 식 에 A/S=0.05, Sa=18.7mL/L, f=0.5, P=3atm, SS=200mg/L을 대입해 반송비 R을 구하면
이므로 R≈0.82이고, 반송유량 를 더한 총유입량을 표면부하율 120m3/m2·day로 나누면
로 검산된다.
급속혼화 장치에 필요한 소요동력은 약 1452W이다.
혼화조 체적은 이며, 동력식 에 G=400/sec, μ=1.307×10-3 kg/m·s를 대입하면
로 검산된다.
폐수의 체류시간은 2시간이다.
침전지 부피는 표면적 2m2×깊이 2m=4m3이며, 유량 48m3/day로 나누면
로 검산된다.
PCB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피로 정량할 때 석영가스 흡수 셀은 관련이 없다.
PCB 분석에는 전자포획형검출기(ECD), 실리카겔 칼럼, 질소 캐리어가스가 표준적으로 사용되며, 흡수 셀은 원자흡광 등 다른 분석법에서 쓰이는 부속장치이다.
석유계 총탄화수소 GC법의 검출기는 불꽃광도검출기(FPD)가 아니라 불꽃이온화검출기(FID)를 사용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FPD는 황·인 화합물 선택성 검출기로, 탄화수소류 정량에는 FID가 적합하다.
- 모세관 컬럼(DB-1, DB-5, DB-624 등)을 쓴다는 설명은 옳다.
- 운반기체로 고순도 헬륨(또는 질소)을 쓴다는 설명도 옳다.
- 시료주입부·컬럼 온도 범위에 관한 설명도 대체로 옳다.
퍼지·트랩-GC/MS로 분석하는 휘발성 저급탄화수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이다.
PCB는 휘발성이 낮은 반휘발성 물질로 용매추출법으로 분석하며, 벤젠·사염화탄소·트리클로로에틸렌류처럼 퍼지·트랩으로 휘발시켜 분석하는 대상이 아니다.
디페닐카바자이드와 반응한 크롬 적자색 착화물의 흡광도는 620nm이 아니라 540nm에서 측정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측정 파장이 잘못 서술된 것이 오류이며, 나머지 절차는 표준 시험법과 일치한다.
- 3가 크롬을 과망간산칼륨으로 6가 크롬으로 산화시킨다는 전처리 설명은 옳다.
- 정량한계에 관한 설명은 통상 알려진 값과 부합한다.
- 몰리브덴·수은·바나듐·철·구리 이온이 과량이면 방해가 나타난다는 설명도 옳다.
질산성질소는 H2SO4로 pH를 낮추지 않고 4℃ 냉장만으로 보존하므로 나머지와 다르다.
화학적산소요구량·암모니아성질소·총질소는 산성화(H2SO4, pH<2) 후 4℃ 냉장으로 보존하지만, 질산성질소는 산 첨가 없이 냉장 보존하는 항목이다.
채취용기는 맑은 물이 아니라 채취하려는 시료(원수) 자체로 씻어 사용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수돗물·증류수 등 다른 물로 세척하면 용기 내 잔류 물질이 시료를 오염시킬 수 있어, 동일 시료로 2~3회 헹군 뒤 채취해야 한다.
- 휘발성 물질 측정 시료는 공기접촉 없이 가득 채워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하수는 고여 있는 물을 충분히 퍼낸 뒤 새로 나온 물을 채취한다는 설명도 옳다.
- 시료채취량이 보통 3~5L 정도라는 설명도 옳다.
이물질 유입과 내용물 손실을 막는 정도로 보호하는 용기는 밀폐용기이다.
기밀용기는 여기에 더해 습기·공기 침투까지 막는 용기이고, 밀봉용기는 기체나 미생물 침입까지 차단하는 더 엄격한 용기로 구분된다.
빛의 50%가 흡수될 때 흡광도는 0.3이다.
흡수율이 50%이면 투과된 빛의 비율인 투과율은 T=I/I0=0.5이며, 흡광도는 투과율의 역수에 상용로그를 취해 구한다.
따라서 으로 검산되어 정답은 0.3이다.
총대장균군수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한 여과막 표면의 집락수는 200개가 아니라 20~80개가 형성되도록 여과량을 조절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집락수가 너무 많으면 계수 오차가 커지므로 적정 집락범위(20~80개)에 들도록 여러 여과량으로 나누어 시험한다.
- 여과막을 눈금이 위로 가게 지지대에 올린다는 조작 설명은 옳다.
- 페트리접시에 20~80개 집락이 형성되도록 여과·세척한다는 설명은 옳다.
- 10mL보다 적은 예상시료량은 희석액으로 희석해 여과한다는 설명도 옳다.
검정곡선법은 시료 농도와 지시값의 상관관계를 검정곡선식에 대입해 작성하며, 직선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 제조농도 3~5개를 사용하는 방법이 옳다.
표준물첨가법·내부표준법은 매질효과 보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이고, 검정곡선 검증은 정해진 허용오차 기준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이 방법과는 정의 및 적용 조건이 다르다.

정밀도(%)는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상대표준편차(RSD)로 계산한다.
연속 n회 측정 결과의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는 방식이 정밀도의 정의이며, 나머지 보기들은 분자·분모가 뒤바뀌었거나 상대편차를 잘못 사용한 오답이다.
가해야 하는 물의 양은 300mL이다.
먼저 FeSO4의 규정농도는 적정 결과로부터 이며, 이를 200mL에서 0.05N으로 묽히는 전체 부피는 당량보존식 에서
이므로 첨가할 물의 양은 500-200=300mL로 검산된다.
CODCr 측정 시 시료는 2시간 끓인 뒤 최초 넣은 0.025N-다이크롬산칼륨의 약 1/2이 남도록 취한다.
산화제가 지나치게 많이 소모되거나 너무 적게 소모되면 적정 오차가 커지므로, 잔류량이 절반 정도 남는 시료량을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카드뮴을 자외선/가시선 분광법(디티존법)으로 측정할 때 요오드화칼륨용액은 사용되지 않는다.
이 시험법에는 시안화칼륨(착화·방해물질 제거), 수산화나트륨(pH 조정), 타타르산(간섭 방지) 시약이 쓰이며, 요오드화칼륨은 다른 금속 분석법에서 주로 사용된다.
사전경험이 없는 오염정도가 심한 공장폐수의 희석배율은 0.1~1.0%이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BOD 희석배율표에서 오염이 심할수록 희석배율(%)은 작아지며, 가장 심한 원폐수급 시료는 0.1~1.0%로 매우 크게 희석해 시험한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은 망간 측정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망간은 원자흡수분광광도법, 흡광광도법, 유도결합플라스마 발광광도법으로 측정하며,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휘발성 유기물질 분석에 쓰이는 방법이다.
채취된 시료의 최대 보존기간이 가장 짧은 항목은 6가크롬이다.
6가크롬은 산화상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므로 보존기간이 24시간으로 짧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염소이온·암모니아성질소·총질소는 이보다 훨씬 긴 기간(수일~28일) 보존이 가능하다.
이온크로마토그래피의 음이온 분석에는 이온교환 검출기가 아니라 전기전도도검출기를 주로 사용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이온교환은 분리 원리(컬럼 충전제)일 뿐 검출 방식이 아니며, 실제 검출은 전기전도도검출기로 이루어진다.
- 음이온의 정성·정량분석에 이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용리액조·시료주입부·펌프·분리컬럼·검출기·기록계로 구성된다는 설명도 옳다.
- 시료주입량이 보통 10~100μL라는 설명도 옳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자연형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침투시설이다.
침투시설은 우수를 지중으로 침투시켜 자연적으로 저감하는 방식이며, 여과시설·와류시설·생물학적처리형시설은 기계·구조물을 이용하는 장치형 시설로 분류된다.
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는 해발고도 400m 이상, 경사도 15% 이상인 지역이 기준이다.
공공수역의 비점오염을 줄이기 위해 급경사·고지대 농경지를 휴경 권고 대상으로 지정하는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희석처리 인정 신청 시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는 별도 제출서류로 요구되지 않는다.
시·도지사에게는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희석처리방법 및 계통도, 폐수의 특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농도 항목은 이미 폐수 특성 자료에 포함되는 사항이지 별도 요구서류가 아니다.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일일유량에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와 10^-6을 곱해 산정한다.
단위를 mg/L에서 kg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 10^-6을 곱하며, 배출허용기준 자체가 아니라 초과한 농도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점이 핵심이다.
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 종류에 '점오염원 배출 오염물질 측정망'이라는 명칭의 측정망은 없다.
실제로는 퇴적물측정망, 공공수역 유해물질측정망, 생물측정망 등 물환경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측정망 체계가 운영되며, 개별 점오염원 배출량은 배출시설 자체 측정·신고 체계로 관리된다.

수면관리자 정의에서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여러 명일 때 기준은 3인 이상이 아니라 2인 이상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동일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하천법상 하천관리청이 있으면 그 관리청이, 없으면 다른 기준에 따라 수면관리자가 정해진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정의는 옳게 서술되어 있다.
-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정의도 옳게 서술되어 있다.
- 공공수역의 정의도 옳게 서술되어 있다.
중점관리저수지 지정기준은 총저수용량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이다.
대용량 저수지는 수질오염 영향이 광범위하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수지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별도 지정해 관리한다.
발생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해 처리하는 경우가 면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이지, '재배출'이라는 표현이 가리키는 조치는 인정된 면제 사유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유는 배출허용기준 이하 상시 배출, 폐수처리업자 위탁처리, 전량 재이용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는 특별대책지역 자체가 포함되는 것이지 그 하류지역까지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설치제한지역은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등 지정된 지역 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하류지역까지 일률적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기준에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초과배출부과금은 기준초과배출량,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등 배출 특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업장 매출액과는 무관하다.
정기 조사·측정 대상 호소는 만수위 면적 10만m2가 아니라 50만m2 이상인 경우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대규모 호소일수록 수질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정 면적 이상의 호소를 정기조사 대상으로 별도 지정한다.
- 1일 30만톤 이상 취수하는 호소가 지정 대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수질오염이 심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호소라는 설명도 옳다.
- 동식물 서식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호소라는 설명도 옳다.
1일 800m3의 폐수가 배출되는 사업장은 2종사업장에 해당해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배출량 기준 사업장 규모는 700m3/day 이상 2000m3/day 미만이면 2종사업장으로 분류되며, 이때 환경기술인은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요구한다.
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 시 지역별 낚시인구 현황은 고려사항이 아니다.
지정 여부는 오염원 현황, 수질오염도, 용수의 목적 등 수질·환경 보호 관점에서 결정되며, 낚시 이용객 수는 지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폐수수탁처리업과 폐수재이용업의 등록요건이 같다면 업종별로 따로 갖추지 않아도 되므로, 반드시 따로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동일한 시설·장비·기술인력 요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통으로 인정하여 중복 구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 하나의 시설·장비가 두 기능을 겸하면 각각 갖춘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측정대행계약 등을 체결하면 실험기기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도 옳다.
- 기술능력이 충분하고 시설이 동일하면 환경기술인을 중복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도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