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에게 처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는 상태·요구 확인 → 설명 → 동의 → 서비스 시작 순서로 진행해야 하므로, ㉣ → ㉠ → ㉡ → ㉢이 옳은 순서다.
- 확인 없이 설명부터 시작하는 순서(㉠→㉣→㉡→㉢, ㉠→㉡→㉣→㉢)는 상태 파악 절차가 빠져 있어 틀렸다.
- 설명보다 동의를 먼저 구하는 순서(㉣→㉡→㉠→㉢)는 설명 전에 동의부터 받아 순서가 틀렸다.
- 동의 없이 서비스부터 시작하는 순서(㉢→㉣→㉠→㉡)는 동의 절차가 빠져 있어 틀렸다.
대상자의 사진이나 사연은 개인정보이자 사생활에 해당하므로, SNS 게시 전 반드시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며 동의가 없으면 게시해서는 안 된다.
- 감동적인 사례라는 이유로 동의 없이 게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다.
-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얼굴 사진만 올리는 것도 신상이 드러날 수 있어 부적절하다.
- 기관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게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옳지 않다.
- 팔로워가 적은 비공개 계정이라는 이유로 동의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임의로 동료와만 상의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소속 기관에 알리고 지침에 따라야 한다.
-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은 옳은 원칙이다.
- 인도주의·봉사 정신으로 인권과 존엄성을 옹호하는 것도 옳은 원칙이다.
-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도 옳은 원칙이다.
- 성별·연령·경제적 수준·정치적 신념 등으로 차별하지 않는 것도 옳은 원칙이다.
유기는 부양의무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대상자를 버려두어 연락이 끊기는 것으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낯선 곳에 홀로 두고 사라진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 대상자를 방 안에 혼자 방치하고 식사·위생 관리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는 경제적 학대가 아니라 방임에 해당한다.
-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강요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례는 신체적 학대가 아니라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
- 통장과 재산을 가족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 사례는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 경제적 학대에 해당한다.
- 도구를 사용해 상처나 멍이 남을 정도로 폭력을 가하는 사례는 방임이 아니라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는 기관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서비스 제공자 교체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이번 한 번은 넘어가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재발 방지에 실효성이 없다.
- 향후 문제를 우려해 신고 사실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권리 보호에 부적절하다.
- 보호자와 직접 연락해 개인적으로 사과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
- 동료에게만 알리고 기관에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은 비공식적 대응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동의 없이 임의로 축소·생략할 수 없다.
-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별도 임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시설에 거주하는 대상자도 종교·정치 활동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으므로, 요양보호사와 시설은 원하는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시설이 표방하는 종교와 다르다는 이유로 참석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다른 입소자의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로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도 권리를 제한하는 대응이다.
- 보호자의 별도 동의가 없으면 참석시킬 수 없다고 안내하는 것도 불필요한 제한이다.
- 시설 일정과 무관하게 알아서 하라고 안내만 하는 것은 지원 없는 방임적 태도다.
노화는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측면의 변화도 함께 동반되는 전인적 과정이다.
- 신체적 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회복이 더디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세포의 노화로 잔존능력이 감소한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만성질환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며 회복이 더뎌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환경에 따라 노화의 속도와 양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단독가구와 노인부부 가구의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 가족관계 변화의 대표적 특징이다.
- 자녀와 동거하며 부양받는 노인의 비율이 과거보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 부양 부담을 항상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사회적 지원 제도가 필요 없다는 것도 틀린 설명으로, 노인 부양은 사회가 함께 분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 노인 부양의식이 시대와 관계없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것도 틀린 설명이다.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가족 부양 형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틀린 설명이며, 실제로는 영향을 준다.
기록에 오류가 있을 때는 원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지울 것이 아니라, 오류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수정 내용을 다시 기록한 뒤 서명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다는 것은 옳은 원칙이다.
- 서비스 제공 직후 가능한 한 빨리 기록한다는 것도 옳은 원칙이다.
-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주관적 추측을 배제한다는 것도 옳은 원칙이다.
- 기록은 개인정보이므로 정해진 보관 기간과 방법에 따라 관리한다는 것도 옳은 원칙이다.
응급 상황처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구두로 먼저 보고해 즉시 대응하고, 이후 서면보고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업무보고를 일이 다 끝난 뒤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필요한 시점에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항상 사후 서류로만 남기고 구두로는 전혀 알리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구두와 서면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
-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굳이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 사소한 실수는 굳이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도 옳지 않으며, 사소한 실수도 보고 대상이다.
요실금이 있다고 수분 섭취를 임의로 제한하면 탈수나 요로감염 위험이 높아지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유지하면서 배뇨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에게 골반저근 운동을 격려하는 것은 옳은 관리 방법이다.
- 회음부를 앞에서 뒤로 닦아 요로감염을 예방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배뇨 일지를 작성해 배뇨 양상을 파악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규칙적으로 화장실 이용 시간을 정해 배뇨를 유도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당뇨병 대상자는 식사를 임의로 거르지 않고 규칙적인 시간에 일정한 양을 섭취해야 하며, 식사를 거르면 오히려 저혈당 위험이 커진다.
- 저혈당 증상에 대비해 사탕 등 간단한 당분을 준비해 두는 것은 옳은 방법이다.
- 흰쌀밥·흰빵 대신 잡곡, 통곡물 등을 활용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술과 단순당이 많은 음식·음료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규칙적인 시간에 정해진 양을 섭취하도록 돕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압박 부위에 욕창 등 피부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체위를 자주 바꾸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 피부 상태를 자주 관찰해 발적이나 상처를 조기에 발견하고 기록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다.
-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옷과 침구는 청결하고 자극이 적은 소재를 사용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목욕 후 물기를 완전히 닦아 습기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설사가 지속되면 탈수 위험이 있으므로 수분을 보충하고 증상을 관찰·기록하여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평소와 같은 식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 위염이 있는 대상자에게 자극적이고 매운 음식을 피하도록 돕는 것은 옳은 관리 방법이다.
- 변비 예방을 위해 충분한 수분과 섬유질 섭취를 돕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식사 후 바로 눕기보다 일정 시간 상체를 세운 자세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배변 양상에 변화가 있으면 기록하여 관찰 내용을 보고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결핵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확진 전이라도 감염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환기 등 예방 수칙을 지키고 진료를 받도록 안내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 조치 없이 평소와 동일하게 돌보는 것은 위험하다.
- 대상자가 기침할 때는 입과 코를 가리도록 안내하는 것은 옳은 대응이다.
- 환기를 자주 시켜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도 옳은 대응이다.
- 요양보호사 자신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도 옳은 대응이다.
- 기침 증상이 지속되면 이를 기록하여 기관에 보고하는 것도 옳은 대응이다.
고혈압 약은 혈압이 조절된 것처럼 느껴져도 의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므로 처방대로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
- 복용을 잊었을 경우 다음 복용 시간에 두 배 용량을 임의로 먹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다.
- 의사와 상의 없이 다른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함부로 병용하지 않도록 돕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처방된 시간과 용량에 맞추어 규칙적으로 복용하도록 돕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어지럼증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기록하여 기관과 의료진에게 알리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뇌졸중이 의심되는 증상은 경미해 보여도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예후를 좌우하므로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경과만 지켜보아서는 안 되며 즉시 기관에 보고하고 의료적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 갑작스러운 언어 장애나 안면 마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기관과 응급 상황을 공유하는 것은 옳은 대응이다.
- 편측 마비가 있는 대상자의 관절을 정기적으로 움직여 구축을 예방하는 것도 옳은 대응이다.
- 재발 방지를 위해 처방된 약물을 대상자가 임의로 중단하지 않도록 돕는 것도 옳은 대응이다.
- 삼킴 장애가 있는 경우 식사 자세와 음식 형태에 주의해 사레 들리지 않도록 돕는 것도 옳은 대응이다.
시력·청력이 저하된 대상자는 물건 위치가 자주 바뀌면 방향감각을 잃고 낙상 등 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정해진 위치에 일정하게 두는 것이 안전하다.
- 보청기나 안경 등 보조기구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다.
- 대상자와 대화할 때 얼굴을 마주보고 정확한 발음으로 천천히 말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바닥의 물건이나 문턱 등 낙상 위험 요소를 정리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실내조명을 충분히 밝게 하고 눈부심을 유발하는 광원을 피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치매 예방과 진행 지연에는 대상자가 할 수 있는 일상 활동과 규칙적인 인지·신체 활동을 지속하도록 돕는 것이 도움이 된다.
- 혼란을 줄인다는 이유로 사회적 교류와 외부 활동을 최대한 제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반복적인 실수를 줄이기 위해 대상자가 하던 활동을 요양보호사가 대신 처리해 주는 것도 잔존기능을 저하시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뇌 손상을 우려해 가벼운 신체활동도 가급적 자제시키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규칙적인 생활리듬보다 매번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을 우선하는 것도 치매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감소증은 노화로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낙상, 신체기능 저하,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근육량 감소가 활동을 줄이고 안정을 취할수록 예방된다는 설명은 틀렸으며, 오히려 적절한 신체활동이 도움이 된다.
- 예방을 위해 단백질 섭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설명도 틀렸으며,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도움이 된다.
- 근감소증이 젊은 연령층에서만 나타나며 노년기와 관련이 없다는 설명도 틀렸으며, 노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문제다.
- 근감소증이 상당히 진행되어도 일상 활동 수행 능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도 틀렸다.
자살에 대한 언급은 우울증의 위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고 즉시 기록하여 기관과 관련 전문가에게 알려야 한다.
- 대상자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옳은 대응이다.
- 무기력해 보인다고 활동을 억지로 강요하기보다 참여를 권유하고 격려하는 것도 옳은 대응이다.
- 규칙적인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 유지를 돕는 것도 옳은 대응이다.
-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가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옳은 대응이다.
편식이 있더라도 음식을 강제로 먹이면 거부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기호를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다양한 음식을 접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 씹고 삼키는 능력에 맞추어 음식의 크기와 굳기를 조절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다.
- 여러 번에 나누어 소량씩 자주 섭취하도록 돕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식사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식사하도록 돕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식욕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색과 향의 음식을 활용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규칙적인 취침·기상 시간을 지키고 낮잠을 짧게 제한하는 것이 노인의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
-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낮 동안 최대한 길게 낮잠을 자도록 권하는 것은 야간 수면을 방해해 옳지 않다.
- 숙면을 위해 잠들기 직전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는 것도 각성을 유발해 옳지 않다.
- 수면제를 대상자가 스스로 판단해 임의로 늘려 복용하게 두는 것도 위험한 방법이다.
- 수면 시간이 짧다고 느껴지면 낮에도 활동 없이 계속 누워 지내게 하는 것도 오히려 수면 리듬을 악화시킬 수 있다.
비타민D는 피부가 햇빛(자외선)에 적절히 노출될 때 체내에서 합성되므로, 얼굴이나 팔 등을 노출한 채 적당한 시간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비타민D가 음식 섭취만으로 충분해 햇빛 노출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피부 노화를 우려해 햇빛 노출을 완전히 차단하고 항상 실내에서만 지내게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 커튼을 항상 닫아두어 실내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 자외선 차단제를 전신에 두껍게 발라 햇빛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로만 외출하게 하는 것도 비타민D 합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색 창백과 어지럼, 휘청거림은 빈혈 등 건강상 이상을 시사하는 징후이므로 상태를 구체적으로 관찰·기록하고 기관에 신속히 보고하는 것이 우선이다.
- 상태 변화를 특별히 기록하거나 보고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아질 것이라 여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가족에게만 구두로 알리고 기관에는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 보고 없이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철분제를 챙겨 먹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 별일 아니라고 판단하고 계획된 다음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등급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공단에 설치된 장기요양심사위원회가 심사(㉡)한 뒤 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 심사(㉡)를 청구(㉠)보다 먼저 두는 순서(㉡→㉠→㉢)는 심사청구 없이 심사부터 시작해 절차가 틀렸다.
- 통보(㉢)를 가장 먼저 두는 순서(㉢→㉠→㉡)는 청구·심사 없이 결과부터 통보하는 셈이 되어 틀렸다.
- 통보(㉢)를 심사(㉡)보다 먼저 두는 순서(㉠→㉢→㉡)는 심사가 끝나기 전에 결과를 통보하는 셈이 되어 틀렸다.
- 청구(㉠)를 가장 나중에 두는 순서(㉡→㉢→㉠)는 심사청구 없이 심사와 통보가 먼저 이루어져 절차가 틀렸다.
장기요양인정서는 수급자의 등급·유효기간 등 인정 내용을 담은 문서이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급여 종류·횟수 등 구체적 이용 계획을 담은 문서로 두 문서는 역할이 다르다.
- 두 문서의 내용이 동일하며 발급 목적에도 차이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제공계획 수립 이후 임의로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는 문서라는 설명도 틀렸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해 제공한다.
- 장기요양인정서에 급여 이용 계획의 구체적 횟수와 본인부담 비용까지 전부 기재되어 이용계획서가 필요 없다는 설명도 틀렸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등급판정 신청 전에만 발급되는 문서라는 설명도 틀렸다.
경로당·노인복지관과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지역 노인의 친목 도모, 취미·여가 활동, 정보 교환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 심신 질환이 있는 노인성질환자를 입소시켜 장기간 전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설명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 재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재가급여 전문기관이라는 설명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
- 학대 피해 노인을 일시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역할이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설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등급판정위원회)의 역할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으로 구성된다.
- 가입자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만 한정하며 65세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보험자를 각 지방자치단체로 보고 건강보험과 완전히 분리된 가입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도 틀렸다.
- 재원이 오로지 국가 예산만으로 조성되며 본인부담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틀렸다.
-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완전히 별도로 고지·징수되며 서로 무관하게 산정된다는 설명도 틀렸다.
요양보호사 본인에게 발열, 몸살 등 감염 의심 증상이 있다면 티 내지 않고 평소처럼 여러 대상자를 방문할 것이 아니라, 증상을 기관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대상자를 접촉하기 전후에는 반드시 손 위생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다.
- 감염 위험이 있는 처치 시 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예방접종 등 권장되는 감염 예방 조치를 챙기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사용한 물품과 개인 물품을 구분하여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직무스트레스를 혼자 참고 감추기만 하면 소진과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동료·기관과 나누거나 상담·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과도한 업무량이나 부당한 요구가 지속되면 기관에 알리고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다.
- 규칙적인 휴식과 여가 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소진을 예방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스트레스 요인과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동료나 기관과 나누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필요한 경우 기관에서 제공하는 상담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언제든지 직접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한 번 작성했다고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다.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 특정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도 미리 작성해 둘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하며 국가가 지정한 관리기관에 등록·보관된다는 설명도 옳다.
- 말기·임종과정 환자의 의사를 담당의사가 확인하여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와는 별개의 문서라는 설명도 옳다.
수용 단계는 자신의 죽음을 부정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마음의 평온 속에서 임종을 준비하는 시기다.
-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며 화를 내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은 분노 단계의 특징이다.
-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며 초자연적 존재와 협상하려는 모습은 타협 단계의 특징이다.
- 자신의 병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오진이라 여기며 다른 병원을 찾아다니는 모습은 부정 단계의 특징이다.
- 상실감과 무력감에 빠져 말을 하지 않고 울음을 보이는 모습은 우울 단계의 특징이다.
임종 적응은 일반적으로 부정 → 분노 → 타협 → 우울 → 수용의 순서로 진행된다.
요양보호서비스는 정해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제공해야 하며,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판단해 계획에 없는 내용으로 바꾸어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옳은 원칙이다.
-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옳은 원칙이다.
- 대상자 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춘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옳은 원칙이다.
- 대상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원하며 무조건 대신해 주지 않는 것도 옳은 원칙이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와 눈높이를 맞춰 옆이나 마주 앉아 식사를 도와야 편안하고 안전하게 삼킬 수 있다.
- 대상자보다 높은 곳에 서서 내려다보며 음식을 넣어주는 것은 위압감을 주고 사레 위험도 커진다.
- 대상자의 등 뒤에 서서 얼굴을 보지 않고 먹여주는 것은 상태 관찰이 어렵다.
- 대상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다른 곳을 보며 돕는 태도는 정서적 교감을 해친다.
- 식사 속도를 요양보호사가 편한 대로 정해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며, 대상자가 씹고 삼키는 상태에 맞춰야 한다.
밥을 국에 말아 씹지 않고 삼키게 하면 오히려 사레와 흡인 위험이 커지므로 삼가야 한다.
- 사레가 들면 즉시 식사를 멈추고 상태를 살피는 것은 옳은 행동이다.
- 한 숟가락을 다 삼킨 것을 확인한 후 다음 숟가락을 주는 것도 옳은 행동이다.
- 편마비가 있으면 음식을 건강한 쪽 구강으로 넣어주는 것도 옳은 행동이다.
- 식사 중 턱을 약간 당긴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것도 기도로 음식이 들어가는 것을 줄여주는 옳은 행동이다.
화장·용모 관리는 대상자가 평소 사용하던 화장품과 원하는 방식을 확인해 존중하며 돕는 것이 기본이다.
-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화장·용모 관리를 생략하고 넘어가면 삶의 질과 자존감을 해칠 수 있다.
- 요양보호사가 보기 좋다고 생각하는 스타일로 정해서 발라주는 것은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 위생을 신경 쓰지 않고 다른 대상자와 화장품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위생·감염 문제를 일으킨다.
- 대상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예전 사진 속 모습대로 꾸며주는 것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귀지가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깊이 후벼 파지 말고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손상과 감염을 막을 수 있다.
- 머리 감기 전 빗질을 먼저 해 엉킨 머리카락을 미리 풀어주는 것은 옳은 방법이다.
- 눈에 비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수건이나 손으로 눈가를 보호하며 닦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머리를 감기 전에 미리 대소변을 보게 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세수는 눈 주변부터 시작해 코, 뺨, 입 주위, 귀, 목 순서로 닦아내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휠체어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바퀴·제동장치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다음 사용 시 안전하다.
- 직사광선이 잘 드는 실외에 항상 놓아두면 부품이 변형·손상될 수 있다.
- 습기가 있어도 빠른 보관을 위해 물기를 닦지 않고 그대로 넣어두면 부식이나 고장의 원인이 된다.
- 제동장치를 한 번 점검하면 이후에는 점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틀린 방법으로, 마모될 수 있어 반복 점검이 필요하다.
- 타이어 공기압을 신경 쓰지 않고 방치하면 조작이 불안정해진다.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앞을 향한 채 속도를 높이면 대상자가 앞으로 쏠려 낙상 위험이 매우 크므로, 뒤로 돌려 천천히 내려가야 한다.
- 가파른 내리막길에서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 문턱이나 도로 턱을 넘을 때는 앞바퀴를 들어 넘어가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이동을 시작하기 전 발판과 잠금장치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오르막길에서는 지그재그로 밀거나 천천히 힘주어 오르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코팅정·서방정 등은 임의로 분쇄하면 약효나 흡수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 삼키기 힘들어하면 확인 없이 갈아 먹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가루약은 물에 녹여 스푼으로 조금씩 떠먹이는 것은 옳은 방법이다.
- 투약 전후에는 손을 씻어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정해진 시간과 용량을 확인한 뒤 복용을 돕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알약은 충분한 물과 함께 삼키도록 돕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안약은 각막에 직접 떨어뜨리면 자극과 손상을 줄 수 있어, 아래 눈꺼풀을 당겨 결막낭 안쪽에 점적해야 한다.
- 귀약을 넣은 후에는 잠시 같은 자세를 유지하게 해 약이 흘러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 귀약은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살짝 당긴 뒤 점적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안약 점적 후 비루관 부위를 잠시 지그시 눌러 전신 흡수를 줄이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안약은 아래 눈꺼풀을 살짝 당겨 결막낭 안쪽에 점적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화장실은 낙상 사고가 빈번한 공간이므로 프라이버시를 배려하되 자리를 완전히 비우지 말고 가까이에서 상황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
-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안내하고 변기 높이나 자세를 확인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다.
- 배설이 끝나면 뒤처리와 손 씻기를 돕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프라이버시를 배려하면서도 낙상에 대비해 가까운 곳에서 기다리거나 호출벨을 준비해두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시도하게 하고 필요한 만큼만 돕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기저귀는 최종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며, 스스로 화장실·이동변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도 습관적으로 기저귀부터 채우면 잔존 기능과 자존감을 해친다.
- 교체 시 창문이나 문을 가려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것은 옳은 방법이다.
- 배뇨·배변 패턴을 파악해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피부에 발적이나 짓무름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기저귀를 교체할 때 회음부를 앞에서 뒤로 닦아주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소변주머니를 방광보다 높은 위치에 두면 소변이 역류해 감염 위험이 커지므로, 항상 방광보다 낮게 유지해야 한다.
- 소변줄이 꼬이거나 눌리지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다.
- 임의로 도뇨관을 당기거나 빼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소변주머니를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걸어 소변이 역류하지 않게 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소변의 색깔과 양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목욕 중에는 어지럼이나 낙상 등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문을 완전히 잠그고 자리를 비우지 말고 수시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식사 직후에는 목욕을 피하고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다.
-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낙상을 예방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씻는 순서를 말초 부위에서 중심 부위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목욕 전 미리 대소변을 보도록 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침대를 수평으로 하고 무릎을 세워 지지면을 만든 뒤, 두 요양보호사가 신호에 맞춰 어깨·둔부를 동시에 지지해 이동시켜야 안전하고 무리가 적다.
- 한 사람이 혼자 양팔만 잡아당기면 어깨 손상과 낙상 위험이 크다.
- 침대 머리를 더 높인 상태에서 다리 쪽부터 밀어 올리면 경사를 거스르게 되어 비효율적이다.
- 신호 없이 각자 편한 때에 따로따로 힘을 주면 대상자가 불균형하게 당겨진다.
- 매트리스와 몸 사이의 마찰을 줄이는 시트 등 보조 조치 없이 그대로 세게 잡아끌면 피부 손상 위험이 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순서로 짚어야 안전하며, 오를 때와 같은 순서로 내려가면 마비된 다리에 갑작스러운 체중이 실려 낙상 위험이 커진다.
- 지팡이 끝을 건강한 쪽 새끼발가락에서 앞 15cm, 옆 15cm 지점에 놓게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다.
- 계단을 오를 때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순서로 짚게 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보행벨트는 대상자의 허리에 맞게 조인 뒤 요양보호사가 옆이나 뒤에서 잡고 걷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걷는 중 대상자의 자세와 표정을 살피며 속도를 맞추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치매 대상자는 복잡한 절차를 한 번에 요구하면 혼란스러워하므로, 일과를 간단하고 일정한 순서로 단순화·구조화해 반복되는 습관으로 익히게 돕는 것이 원칙이다.
- 매일 새로운 순서로 바꿔 진행해 인지 자극을 최대화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키운다.
- 여러 지시를 한꺼번에 나열해 대상자가 스스로 순서를 정하게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 익숙한 절차보다 복잡하고 낯선 활동을 자주 추가하는 것도 불안을 키운다.
-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요양보호사가 대신 처리하는 것도 남은 기능마저 저하시킨다.
시간을 아끼려고 기다리지 않고 대신 다 해버리면 남은 기능을 잃게 되므로, 스스로 하도록 기다리며 필요한 부분만 도와야 한다.
- 선택해야 할 상황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단순화해 제시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다.
- 지시나 설명은 같은 표현으로 간단하고 짧게 반복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스스로 시도하려 하면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차분한 목소리와 표정으로 대상자를 대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의식은 없으나 호흡과 맥박이 있으면 얼굴이 아래를 향하도록 옆으로 눕혀 기도를 확보하고, 위쪽 다리를 굽혀 몸을 지지하며 호흡 상태를 계속 관찰해야 한다.
- 분비물 흡인을 막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위로 향하게 하고 똑바로 반듯이 눕히면 분비물이 기도로 흘러들 위험이 크다.
- 팔다리를 편 채 반듯이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면 자세가 불안정해 다시 돌아갈 수 있다.
- 자세만 잡아 두면 되므로 이후 호흡 상태는 따로 관찰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렸으며, 호흡 변화를 계속 살펴야 한다.
- 다리를 높이 들어 올리고 머리를 낮춘 자세로 눕혀 그대로 고정하는 것은 회복자세가 아니다.
대상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어 대신 판단해버리면 진짜 의사를 놓치고 신뢰도 깨지므로, 끝까지 듣는 태도가 필요하다.
- 표정과 몸짓 같은 비언어적 신호도 함께 살피는 것은 옳은 태도다.
- 대상자가 대답할 때까지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도 옳은 태도다.
- 대상자와 눈높이를 맞추고 몸을 낮춰 마주 보는 것도 옳은 태도다.
- 짧고 간단한 문장으로 천천히 말하는 것도 옳은 태도다.
옷 갈아입히기는 벗을 때 건강한 쪽부터, 입을 때 마비된 쪽부터 진행해야 관절에 무리가 적으므로, 순서를 반대로 하면 잘못된 방법이 된다.
- 옷을 입을 때는 마비된 쪽 팔(다리)부터 입히는 것이 옳은 순서다.
- 옷의 소재는 신축성 있고 편안한 것을 선택해 돕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갈아입히는 동안 몸을 불필요하게 노출시키지 않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옷을 벗을 때는 건강한 쪽 팔(다리)부터 벗기는 것도 옳은 순서다.
일어나 앉기·서기를 도울 때는 마비된 쪽에서 지지해야 안전하며, 건강한 쪽에서만 지지하고 마비된 쪽을 신경 쓰지 않으면 마비측이 꺾이거나 낙상할 위험이 있다.
-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긴 뒤 시도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다.
-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서 서서 지지하며 돕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갑자기 일으키지 않고 대상자의 속도에 맞춰 돕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일어서기 전 침대 끝에 걸터앉아 잠시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자세변환용 시트는 끌지 않고 들어 올리듯 사용해 마찰을 줄이고, 쿠션은 압박 부위 아래 받쳐 압력을 분산해야 욕창을 예방할 수 있다.
- 시트를 잡고 대상자를 매트리스 위로 세게 끌듯이 잡아당겨 이동시키면 마찰로 피부가 손상된다.
- 압박 부위 가운데를 비운다며 도넛 모양 쿠션을 받쳐 오래 그대로 두면 오히려 주변 압박과 혈류 방해를 일으킬 수 있다.
- 한 번 자세를 잡아준 뒤에는 오랜 시간 그대로 두어도 된다는 것도 틀렸으며, 방치하면 욕창 위험이 커진다.
- 뼈가 돌출된 부위를 쿠션 없이 매트리스에 직접 닿게 두면 압력이 집중된다.
경관영양 대상자는 입으로 씹고 삼키지 않아 침 분비가 줄고 구강 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 흡인성 폐렴 위험까지 커지므로 구강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 침 분비가 오히려 늘어나 별도의 구강 관리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틀렸으며, 침 분비는 오히려 줄어든다.
- 입으로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구강 안이 저절로 깨끗하게 유지된다는 설명도 틀렸다.
- 치아만 관리하면 잇몸이나 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도 틀렸으며, 잇몸·혀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 구강 관리가 전적으로 의료진의 역할이라 요양보호사가 따로 할 일은 없다는 설명도 틀렸다.
회음부는 요도 쪽에서 항문 쪽 방향으로 닦아야 하며, 반대로 항문 쪽에서 요도 쪽으로 닦으면 세균이 요도로 옮겨져 감염 위험이 커진다.
- 여성 대상자를 요도 쪽에서 항문 쪽 방향으로 닦아 감염을 예방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다.
- 닦을 때마다 깨끗한 수건이나 물티슈의 새 부분을 사용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회음부 피부에 발적이나 상처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도록 문이나 커튼으로 가려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손톱은 둥근 모양으로, 발톱은 일자로 깎아야 발톱이 살을 파고드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이를 반대로 하면 잘못된 방법이 된다.
- 당뇨가 있는 대상자는 작은 상처도 놓치지 않도록 발 상태를 세심히 살피는 것은 옳은 방법이다.
- 씻은 후 발가락 사이까지 물기를 완전히 말리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손톱은 둥근 모양으로, 발톱은 일자로 깎아 살을 파고들지 않게 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혈액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이지 않는 양말을 신기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주사 부위가 붓거나 통증을 호소하면 정맥염이나 수액이 새는 등 문제일 수 있으므로 즉시 확인하고 보고해야 하며, 그대로 두면 안 된다.
- 주사 부위 주변 팔을 조이는 옷이나 시계는 피하게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다.
- 이동할 때 수액병을 정맥 주사 부위보다 낮추지 않고 유지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주사 부위의 색이나 상태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수액 줄이 눌리거나 꼬이지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낮에 커튼을 치고 조용히 재워 낮잠을 많이 자게 하면 오히려 밤낮 리듬이 더 흐트러지므로, 낮에는 활동과 햇빛 노출을 늘려야 한다.
- 낮 동안 활동량을 늘리고 햇빛을 쬐게 해 밤낮 리듬을 조정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다.
- 저녁에는 커피 등 카페인 음료를 피하게 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취침 전 일정한 순서(세면, 정리 등)를 반복해 안정감을 주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야간에 배회하면 다치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정비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망상은 논리적으로 반박해도 잘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대상자를 자극해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따지려 하지 말고 감정을 먼저 공감해야 한다.
- 대상자의 감정을 먼저 공감하며 안심시키는 것은 옳은 대응이다.
- 상황을 살피며 관심을 다른 활동으로 부드럽게 돌리는 것도 옳은 대응이다.
- 함께 물건을 찾아보자고 하며 자연스럽게 동참하는 것도 옳은 대응이다.
- 물건이 자주 없어진다면 미리 보관 장소를 함께 정해두는 것도 옳은 대응이다.
손발을 강하게 붙잡아 억제하면 대상자가 더 위협을 느껴 공격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체적 억제보다 원인 파악과 안전거리 확보가 우선이다.
-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미리 치우는 것은 옳은 방법이다.
- 대상자를 자극하지 않도록 눈맞춤이나 접촉을 강요하지 않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진정시키려 노력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자극이 된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다른 사람 앞에서 크게 꾸짖어 창피를 주면 대상자의 수치심과 반발만 키우므로, 조용하고 단호하게 개별적으로 제지해야 한다.
- 옷차림이나 주변 환경에 자극이 될 만한 요인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은 옳은 방법이다.
- 행동을 조용하고 단호하게 제지한 뒤 관심을 다른 활동으로 돌리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신체 접촉이 필요한 돌봄을 할 때는 미리 설명하고 진행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미끄러지기 쉬운 슬리퍼는 낙상 위험을 높이므로, 미끄럼 방지가 되는 신발을 신겨야 한다.
- 현관문에 인지하기 쉬운 벨이나 알림장치를 달아 배회를 조기에 알아채는 것은 옳은 방법이다.
- 삼킬 위험이 있는 작은 단추나 구슬 같은 물건은 손이 닿지 않게 치우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방 안 가구는 안정적으로 고정해 부딪히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칼, 가위 같은 날카로운 도구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몰래 또는 강제로 물건을 빼앗으면 대상자가 불안해하거나 반발할 수 있으므로, 다투지 않고 부드럽게 접근해야 한다.
- 상하기 쉬운 음식물 등을 안전한 다른 물건으로 자연스럽게 바꿔두는 것은 옳은 방법이다.
- 안전하게 모을 수 있는 물건을 대신 제공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대상자와 함께 확인해보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모으는 행동 자체를 다투지 않고 부드럽게 접근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약을 뱉거나 숨기면 삼켰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반복되면 의료진에게 알려 상담해야 한다.
- 강제로 입을 벌려 약을 밀어 넣는 것은 저항과 불안을 키워 상황을 악화시킨다.
- 눈치채지 못하도록 음식이나 음료에 몰래 약을 섞어 먹이는 것은 신뢰가 깨지고 안전 확인도 어려워진다.
- 한 번 뱉으면 별다른 확인 없이 그날 복용은 그냥 넘어가는 것도 필요한 약을 놓치게 된다.
- 뱉을 때마다 크게 화를 내며 다시 먹이는 것도 저항과 불안을 키워 상황을 악화시킨다.
삼킴 사고를 막으려면 작은 물건이나 세제 등 위험물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미리 치워두는 환경 관리가 우선이다.
- 입에 넣을 만한 물건을 오히려 다양하게 늘려 제공하는 것은 위험을 키운다.
- 대상자의 행동을 자주 관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틀렸으며, 관찰을 소홀히 하면 위험을 놓친다.
- 규칙적인 식사는 이식증과 관련이 없으므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도 틀렸으며, 불규칙한 식사는 허기로 이식 행동을 악화시킬 수 있어 규칙적 식사가 필요하다.
- 대상자가 흥미로워하면 위험한 작은 물건도 그대로 손 닿는 곳에 두는 것도 사고 위험을 키운다.
얼음을 상처에 직접 대고 문지르면 조직 손상과 동상 위험이 있으므로, 흐르는 찬물로 식혀야 한다.
- 옷이 피부에 달라붙어 있으면 억지로 벗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옳은 방법이다.
- 물집이 생겨도 터뜨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화상 정도가 심하면 신속히 병원으로 옮기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화상 직후 흐르는 찬물로 부위를 충분히 식히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손가락을 넣어 구토를 유도하면 토사물이 기도로 흡인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 의식이 없으면 구토를 유도하지 않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옳은 대응이다.
- 의식이 있고 삼킨 물질이 확인되면 안내에 따라 대응하는 것도 옳은 대응이다.
- 호흡과 의식 상태를 계속 관찰하며 119 등에 신고하는 것도 옳은 대응이다.
- 삼킨 물질의 용기나 포장을 보관해 의료진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옳은 대응이다.
쓰러진 대상자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의식과 반응, 호흡 상태를 확인해야 이후 대응(도움 요청, 심폐소생술 등)을 올바르게 이어갈 수 있다.
- 상황을 기록하는 서류부터 작성하는 것은 응급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다.
- 주변 사람부터 다른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도 이 상황에서 먼저일 일이 아니다.
- 확인 없이 곧바로 가슴압박을 시작하는 것도 상태에 맞지 않는 처치가 될 수 있다.
- 확인 전에 가족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것도 대응을 늦어지게 한다.
감전된 대상자에게 접근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원을 먼저 차단해야 요양보호사도 함께 감전되는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다.
-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맨손으로 대상자를 바로 붙잡아 떼어내면 요양보호사도 감전된다.
- 젖은 손으로 코드를 뽑고 곧바로 대상자를 안는 것도 위험하다.
- 전원 상태와 무관하게 물을 부어 상황을 정리하는 것은 감전 위험을 오히려 키운다.
- 주변 정리부터 마친 뒤 나중에 대상자를 확인하는 것은 처치가 늦어져 위험하다.
뒤쪽에서 갑자기 큰 소리로 부르면 대상자가 놀라거나 방향을 파악하지 못하므로, 정면에서 다가가 입 모양이 보이게 말해야 한다.
- 정면에서 눈을 맞추고 입 모양이 보이게 말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다.
- 소음이 적은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크게 외치기보다 또박또박 명확하게 발음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보청기를 사용한다면 착용·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그림판·글씨판 같은 보조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대상자가 스스로 표현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의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 번거롭다는 이유로 보조 수단 사용을 배제하는 것은 의사 표현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 대상자의 의사를 짐작해 요양보호사가 대신 답을 정하는 것도 실제 의사와 어긋날 수 있다.
- 빨리 답하지 않으면 곧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도 표현할 기회를 놓치게 한다.
- 손짓이나 몸짓으로 표현하려 해도 무시하고 말로만 하게 하는 것도 남은 표현 수단마저 막는다.
가족·동료와 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관찰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전달하고,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공유해야 신뢰와 안전이 지켜진다.
-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사실처럼 섞어서 전달하는 것은 오해를 낳는다.
- 다른 대상자의 정보까지 구분 없이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사생활 침해가 된다.
- 개인정보를 SNS 등에 올려 편하게 공유하는 것도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크다.
- 불리하거나 안 좋은 내용은 숨기고 좋은 내용만 전달하는 것도 정확한 돌봄 판단을 방해한다.
침대 바퀴를 항상 풀어놓으면 이동이나 체위변경 중 침대가 밀려 낙상 위험이 커지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바퀴를 고정해야 한다.
- 복도와 화장실 조명을 밝게 유지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다.
- 바닥에 물기나 장애물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문턱을 낮추거나 눈에 띄게 표시해두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이나 양말을 착용하게 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일단 대피한 뒤 물건을 챙기러 다시 들어가면 생명이 위험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다시 들어가서는 안 된다.
- 대피한 뒤에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옳은 원칙이다.
- 대피할 때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않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연기가 자욱하면 자세를 낮춰 이동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스파크나 타는 냄새는 화재나 감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이므로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사용을 멈춰야 한다.
- 잠시 지켜본 뒤 나중에 조치하는 것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물을 부어 불꽃을 끄려는 것은 감전·화재 위험을 더 키운다.
- 젖은 손으로 코드를 만져 플러그를 뽑는 것도 감전 위험이 있다.
- 큰 문제 없다고 판단해 계속 사용하는 것도 화재 위험을 키운다.
씹는 기능이 저하된 노인은 재료를 잘게 썰거나 푹 삶아 부드럽게 조리해야 씹고 삼키기 쉬워 사레나 소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크고 단단한 덩어리 채소를 그대로 조리해 제공하는 것은 씹기 어렵다.
- 저작 상태와 관계없이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도 식사를 힘들게 만든다.
- 자극적이고 매운 음식으로 식욕을 돋우는 것도 소화기에 부담을 줄 수 있다.
- 씹는 연습이 되도록 질기고 딱딱한 음식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도 씹기 어렵고 사레 위험을 높인다.
조리기구는 세제로 씻은 뒤(㉠) 흐르는 물로 헹구고(㉡), 끓는 물이나 자외선으로 소독한 다음(㉢) 완전히 말려 보관(㉣)해야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다.
- 헹구기(㉡)를 세척(㉠)보다 먼저 하는 순서(㉡→㉠→㉢→㉣)는 세제 성분이 남을 수 있어 틀렸다.
- 소독(㉢)을 헹구기(㉡)보다 먼저 하는 순서(㉠→㉢→㉡→㉣)는 세제가 남은 채 소독하는 셈이 되어 틀렸다.
- 소독(㉢)을 세척(㉠)보다 먼저 하는 순서(㉢→㉠→㉡→㉣)도 오염이 남은 채 진행돼 위생적이지 않다.
- 보관(㉣)을 가장 먼저 두는 순서(㉣→㉠→㉡→㉢)도 세척·헹굼·소독 없이 보관부터 이루어져 위생적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