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는 정해진 급여 외의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직업윤리의 기본 원칙이다.
- 대상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금전 차용에 해당한다.
- 대상자가 건넨 돈을 확인 없이 그대로 받아 쓰는 것은 부적절한 수수다.
- 서비스의 대가로 현금을 요구하고 금액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대가성 금품 요구다.
- 대상자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임의로 인출해 쓰는 것은 재산 관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모욕적 언사에도 감정을 자제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며, 반복되거나 심하면 기관에 보고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 비꼬는 말을 똑같이 되돌려주는 것은 감정적 맞대응이다.
- 화가 난 채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자리를 떠나는 것은 부적절한 대응이다.
- 서비스를 소홀히 제공해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은 소극적 보복에 해당한다.
- 언성을 높이며 맞대응하는 것도 직업윤리에 어긋난다.
사고가 발생하면 경위를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관과 가족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 동료에게 부탁해 다른 사람이 사고를 낸 것처럼 기록하게 하는 것은 책임 전가다.
- 대상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처럼 경위를 바꾸어 보고하는 것은 경위 왜곡이다.
- 상처가 작다고 판단해 보고 없이 넘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
- 책임을 피하려고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는 것은 은폐에 해당한다.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면 먼저 대상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시설장(관리책임자)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필요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로 이어져야 한다.
- 그 직원과 직접 몸싸움을 벌여 제지하는 것은 위험한 물리적 개입이다.
- 사실 확인 없이 SNS에 공개해 여론화하는 것은 무분별한 공개로 대상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동료 사이의 문제로 여기고 다음 근무 때 슬쩍 물어보는 것은 소극적 대응이다.
- 목격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은 방관에 해당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관련 법령·처리 절차·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포함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신규 채용 시 한 번만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이후 실시하지 않는 것은 1회성 교육으로 부적절하다.
- 여성 직원만을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대상을 임의로 축소한 것이다.
-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기관에서만 뒤늦게 실시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
- 실시 여부를 기관장의 개인적 판단에 맡기는 것은 임의 실시로 부적절하다.
기관은 폭언 등 감정노동 상황이 발생하면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전환하거나 휴게시간을 연장하는 등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상담·지원을 요청한 직원에게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보호 의무를 저버린 대응이다.
- 감정노동을 개인이 참고 견딜 문제로 여겨 기관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은 방관이다.
- 문제가 반복돼도 근무 조정 없이 동일하게 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폭언을 겪은 직원에게 서비스 재개를 재촉하는 것도 보호 의무 위반이다.
대상자와 가족은 서비스에 대한 불평·고충을 기관에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기관은 이를 신속히 확인하고 처리해야 한다.
- 불만이 제기돼도 확인 절차 없이 무시하는 것은 무대응이다.
- 고충을 제기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슬그머니 줄이는 것은 보복성 대응이다.
- 사소한 불만은 권리가 아니라며 제기 자체를 막는 것은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 서면 양식으로만 접수하고 구두 요구를 받지 않는 것은 접수 방식을 임의로 제한한 것이다.
생리적 노화는 누구에게나 서서히 나타나는 정상적 변화이고, 병적 노화는 질병 등으로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저하되는 상태를 말한다.
- 두 개념이 완전히 같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 병적 노화가 관리·치료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같은 속도로 진행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 병적 노화가 예방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 생리적 노화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반드시 병적 노화로 이어진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가족의 돌봄 소진 징후를 관찰하면 요양보호사가 직접 개입하기보다 이를 기관에 알려 단기보호 등 휴식 지원 연계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 가족의 지친 기색을 못 본 척 넘기는 것은 방관이다.
-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요양 일정을 혼자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역할 범위를 벗어난다.
- 요양보호사가 직접 심리상담이나 진단을 해주는 것도 역할 범위를 벗어난다.
- 대상자를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 데려가 돌보는 것은 개인적 인수로 부적절하다.
요양보호 기록은 대상자의 개인정보이므로 목적 외 사용이나 무단 공개를 금지하고, 보유기간이 지나면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해야 한다.
- 서비스 청구와 무관하다며 기록을 정확히 남기지 않는 것은 부정확한 기록으로 이어진다.
- 보유기간이 지난 기록물을 특별한 처리 없이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것은 부주의한 폐기다.
- 기록을 사무실 게시판에 상시 공개해 두는 것은 무단 공개에 해당한다.
- 요청 없이 기록 내용을 이웃이나 지인에게 알려주는 것도 무단 공개다.
급여계획에 없는 요청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결정하지 말고 기관(관리책임자)에 보고해 정식 절차에 따라 변경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 개인적으로 추가 방문을 하고 그 사실을 기관에 알리지 않는 것은 임의 확대에 해당한다.
- 가족의 요청을 못 들은 척 무시하는 것은 무응답이다.
- 가족의 요청대로 임의로 방문 시간을 늘리는 것도 정식 절차를 벗어난 임의 확대다.
- 번거롭다는 이유로 서비스 중단을 통보하는 것은 일방적 중단이다.
폐경 후 에스트로겐 분비 감소로 질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면서 위축성 질염 등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
- 자극적인 세정제로 매일 여러 번 씻어내는 것을 권하는 것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
- 폐경 후 여성호르몬 분비가 오히려 늘어나 점막이 두꺼워진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 분비물이 늘어나 감염 위험이 낮아진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 생식기계 변화가 여성 노인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다음·다뇨, 무기력, 특이한 호흡 냄새는 고혈당(케톤산증)을 의심할 수 있는 징후이므로 즉시 관찰·기록하고 기관·가족에게 보고해야 한다.
- 목이 말라서 그런 것으로 여겨 물만 주고 알리지 않는 것은 방치다.
- 숨 냄새가 흔한 일이라며 기록하지 않는 것도 방치다.
- 증상이 애매하다며 다음 방문 때 이야기해도 된다고 미루는 것도 방치다.
- 요양보호사가 직접 혈당강하제 용량을 늘려 복용시키는 것은 임의 투약으로 위험하다.
욕창 초기 발적을 발견하면 그 부위의 압력을 즉시 제거하도록 체위를 바꾸고 상태를 관찰·기록해 기관에 알려야 한다.
- 발적 부위를 세게 문질러 마사지하는 것은 조직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 별다른 조치 없이 같은 자세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방치다.
- 발적 부위에 임의로 연고를 바르고 덮어 놓는 것은 임의 처치로 부적절하다.
- 가벼운 변화로 여겨 기록·보고 없이 넘어가는 것도 방치다.
혈변·흑색변은 소화기 출혈 등을 의심할 수 있는 이상 증상이므로 색깔·양·횟수를 관찰·기록하고 즉시 기관·가족에게 보고해야 한다.
- 다음 방문 때 이야기해도 된다며 미루는 것은 대응을 늦춘다.
- 식사량을 요양보호사 마음대로 줄이거나 늘리는 것은 임의 조정으로 부적절하다.
- 흔한 변화로 여겨 기록·보고 없이 넘어가는 것은 방치다.
- 지사제나 변비약을 임의로 먹이는 것은 임의 투약으로 위험하다.
호흡곤란과 청색증은 응급 상황을 의심할 수 있는 징후이므로 상태를 관찰하며 즉시 기관에 알리고 필요하면 119 등 응급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 요양보호사가 직접 산소통을 연결해 임의로 투여하는 것은 임의 의료행위다.
- 당황스럽다고 기록 없이 넘어가는 것은 무기록 방치다.
-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그때 알리겠다고 미루는 것은 관찰 지연이다.
- 대상자를 눕혀 놓은 채 자리를 비우는 것은 위험한 자리 이탈이다.
야간 호흡곤란은 심부전 악화를 의심할 수 있는 징후이므로 먼저 상체를 세운 편안한 자세를 취해주고 상태를 관찰해 즉시 기관에 알려야 한다.
- 증상을 무시하고 억지로 눕혀 재우는 것은 상태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 운동 부족이 원인이라 판단해 밤중에 걷기 운동을 시키는 것은 위험한 유도다.
- 이뇨제 등 약물 용량을 임의로 늘리는 것은 임의 투약으로 위험하다.
- 다음 날 아침까지 알리지 않고 지켜보는 것은 보고를 지연시킨다.
반응 저하와 동공 좌우 비대칭은 신경계 이상을 의심할 수 있는 위급 징후이므로 즉시 관찰·기록하고 기관에 알려 신속한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 동공 변화가 흔한 일이라며 기록하지 않는 것은 방치다.
-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요양보호사 혼자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단독 대응으로 대응을 지연시킨다.
- 졸린 것뿐이라 판단해 재우며 알리지 않는 것도 방치다.
- 억지로 음료나 음식을 입에 넣는 것은 임의 처치로 위험하다.
갑작스러운 시야 결손은 뇌졸중 등 응급 상황을 의심할 수 있는 징후이므로 증상을 관찰·기록하고 즉시 기관·가족에게 보고해야 한다.
- 다음 정기 방문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응을 늦춘다.
- 노화로 흔한 일이라 여겨 지켜만 보는 것은 방치다.
- 안약을 임의로 넣어 지켜보는 것은 임의 처치다.
- 눈을 심하게 비비게 해 저절로 나아지는지 확인하는 것도 위험한 임의 처치다.
평소와 다른 반복적 건망증이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 등의 변화를 관찰해 기관·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치매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된다.
- 가족이 걱정할 것을 우려해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은폐다.
- 기억력 저하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기록·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무조건적 무시다.
- 대상자가 부끄러워할 수 있다고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는 것도 무조건적 무시다.
- 치매 여부를 요양보호사가 직접 판단해 진단을 내려주는 것은 임의 진단으로 부적절하다.
여러 약물을 함께 복용하는 노인은 약물 상호작용 위험이 크므로 정기적으로 처방을 재검토하고, 남은 약을 타인과 나누어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여러 약을 한 봉지에 뒤섞어 아무렇게나 보관·복용하는 것은 위험한 관리 방식이다.
-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증상이 비슷하다고 대신 먹이는 것도 위험하다.
- 증상이 좋아졌다고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복용을 중단시키는 것은 임의 중단이다.
-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아깝다는 이유로 계속 사용하는 것도 위험하다.
식사량 감소와 체중 감소, 기운 저하는 영양 불량을 의심할 수 있는 징후이므로 관찰·기록하고 즉시 기관·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 체중 변화를 사소한 문제로 여겨 나중에 알리는 것은 방치다.
- 식사량이 준 이유를 확인하지 않고 억지로 많이 먹이는 것은 원인 확인 없는 강제 급식이다.
-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것이라 여겨 기록 없이 넘어가는 것도 방치다.
-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영양제나 보충제를 구입해 먹이는 것은 임의 투여다.
카페인과 술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취침 전에는 피하고 규칙적인 취침 습관을 갖도록 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잠들기 직전 격렬한 운동을 새로 시작하도록 권하는 것은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된다.
- 카페인과 음주가 수면과 관계없다고 안내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 반주량을 늘리도록 권하는 것도 수면에 방해가 된다.
- 저녁마다 커피를 더 진하게 타서 드리는 것도 수면에 방해가 된다.
겨울철에도 하루 몇 차례 짧게 환기하고 습도를 40~60% 수준으로 유지해야 호흡기 건강과 쾌적함을 지킬 수 있다.
- 창문을 하루 종일 열어 두라고 권하는 것은 지나친 환기로 부적절하다.
- 가습 없이 난방만 강하게 가동해 건조하게 유지하라는 것은 지나친 건조로 부적절하다.
- 겨울 내내 창문을 한 번도 열지 말라는 것은 환기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 실내 온도를 30도 이상으로 유지하라는 것은 지나친 고온으로 부적절하다.
노인의 음주는 절주를 권하고, 음주량 변화나 문제 음주 징후를 관찰해 기관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음주량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는 것은 무관심한 태도다.
- 술을 자주 권하며 함께 마시자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음주를 조장하는 것이다.
- 혼자 숨어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도 관찰·기록하지 않는 것은 방치다.
- 건강이 나빠져도 본인 선택이라며 언급하지 않는 것도 방치다.
노인성 질환은 개인차가 크고 증상이 노화 현상과 겹쳐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세심한 관찰이 중요하다.
- 모든 노인에게 증상이 똑같이 나타나 개인차가 거의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 증상이 언제나 뚜렷해 세심한 관찰이 필요 없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 질병 증상과 노화 현상을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 경미한 증상은 관찰·기록 없이 무시해도 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시설급여의 본인일부부담률(20%)이 재가급여(15%)보다 높으므로, 시설급여가 더 낮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본인일부부담금 15%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의 본인일부부담률이 15%라는 설명은 옳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본인일부부담금 20%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로 구분되며 방문목욕은 재가급여에 속하므로, 특별현금급여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시설급여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제공받는 급여라는 설명은 옳다.
-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등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급여가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는 설명은 옳다.
현행 표준서비스 분류에는 청소·세탁물 관리 등 시설 내 환경을 정돈하는 시설환경관리서비스도 포함되며, 개인활동지원은 별도의 대분류가 아니라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의 하위 항목이다.
- 표준서비스가 신체활동지원 한 가지 유형으로만 구성된다는 것은 현행 분류와 맞지 않는다.
- 시설환경관리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과거 제도라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 표준서비스 분류가 시설급여에만 적용되고 재가급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 개인활동지원이 독립된 대분류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도 현행 분류와 맞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목적과 재원이 다른 별도의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도 별도의 등급 판정을 거쳐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본인부담이 감경될 수 있다.
- 장기요양보험에 새로 가입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어떤 경우라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 두 제도가 명칭만 다를 뿐 신청 절차와 급여 내용이 똑같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만 인정되면 별도 심사 없이 장기요양 등급도 자동 인정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편 채 빠르게 힘껏 들어올리는 것은 허리에 부담을 크게 주는 잘못된 방법이다.
- 허리를 비트는 갑작스러운 동작을 피하고 발을 이동해 방향을 바꾸는 것은 올바른 예방 방법이다.
- 한 손보다 두 손을 사용해 무게를 분산하는 것도 올바른 예방 방법이다.
- 무릎을 굽히고 물건을 몸에 가까이 붙여 드는 것도 올바른 예방 방법이다.
- 중간중간 스트레칭과 휴식을 취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올바른 예방 방법이다.
신종 호흡기 감염증 유행기에는 손씻기·기침예절을 지키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근무를 쉬고 즉시 기관에 통보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
- 예방수칙과 무관하게 개인 판단으로만 근무하는 것은 예방수칙 무시다.
- 눈에 보이는 오염이 확인될 때만 손씻기를 하는 것은 형식적 손씻기다.
- 의심 증상이 있어도 동료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를 이어가는 것은 증상 은폐다.
- 마스크를 여러 사람이 돌려 쓰고 재사용하는 것도 감염 위험을 높인다.
임종이 임박하면 식욕과 갈증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억지로 음식과 물을 먹이려는 시도는 오히려 대상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위험할 수 있어 하지 말아야 한다.
-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돌봄이다.
- 통증이나 불편감을 세심히 살피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해주는 것도 바람직한 돌봄이다.
- 가족이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방문 시간을 배려하는 것도 바람직한 돌봄이다.
- 대상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바람직한 돌봄이다.
임종적응단계 중 우울 단계에서는 억지로 밝은 감정을 강요하지 않고, 조용히 곁에 머무르며 슬픔을 표현하도록 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며 감정 표현을 막고 참으라고 하는 것은 감정 표현 억압이다.
- 우울해하는 모습이 부담스러워 방문 시간을 줄이고 혼자 내버려두는 것은 방치다.
- 밝은 척을 하라고 다그치는 것은 대상자에게 부적절한 강요다.
- 왜 우울해하냐고 캐물으며 기운을 내라고 재촉하는 것도 부적절한 접근이다.
요양보호사는 일상생활 지원과 신체활동 지원을 수행하지만, 상처 소독·봉합과 같은 치료 행위는 의료인의 영역으로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고 기관에 보고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
- 체위변경 등 이동을 보조하는 것도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
- 처방된 약물의 복용 시간과 방법을 확인하도록 돕는 것도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
- 대상자의 식사와 배설을 돕는 것도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
편마비 대상자는 마비된 쪽에 베개 등으로 상체를 지지해 자세가 기울어지지 않게 하고, 남아 있는 건강한 쪽 손으로 식사도구를 쥐게 해 자립을 돕는다.
- 마비된 쪽을 지지하지 않고 건강한 쪽에만 쿠션을 덧대는 것은 상체가 기울어 낙상·흡인 위험을 키운다.
- 바닥에 방석만 깔고 다리를 뻗은 자세로 앉히는 것은 편마비 대상자의 균형 유지에 부적절하다.
- 마비된 팔을 지지 없이 식탁 아래로 늘어뜨려 방치하는 것은 눌림이나 손상 위험이 있다.
- 등받이를 젖혀 눕듯이 기댄 자세는 사레 위험을 높인다.
식사량이 줄어든 대상자는 한 번에 많은 양을 강요하기보다 소량씩 자주(식사 횟수를 늘려) 제공해 부담 없이 섭취량을 늘리도록 돕는다.
- 국물류 위주로만 구성해 고형 음식을 아예 배제하면 영양이 불균형해진다.
- 식욕이 없다고 다음 식사 시간까지 아무것도 권하지 않으면 섭취량이 더 줄어든다.
- 매 끼니 양을 훨씬 많이 담아 드리면 부담으로 오히려 섭취를 거부할 수 있다.
- 간식을 일절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부족한 열량·영양 보충 기회를 없애 무조건 배제할 것은 아니다.
심하게 엉킨 머리는 물이나 헤어로션을 발라 부드럽게 한 뒤, 두피에서 먼 모발 끝부분부터 조금씩 풀어 나가야 두피 손상과 통증을 줄일 수 있다.
- 가위로 엉킨 머리카락 뭉치를 임의로 자르는 것은 대상자 동의 없는 신체 처치로 부적절하다.
- 물이나 로션 없이 마른 상태로 빗질만 반복하면 엉킴이 풀리지 않고 손상만 커진다.
- 두피에 가까운 뿌리 쪽부터 강하게 빗질하면 두피가 당겨져 아프다.
- 엉킨 부분을 힘껏 잡아당겨 한 번에 풀어내려 하면 통증과 탈모를 유발한다.
스스로 이동 가능한 대상자는 잔존기능을 유지·활용하도록 스스로 걷게 하고, 손이 닿기 어려운 부위 등 꼭 필요한 부분만 보조하는 것이 자립 지원 원칙에 맞는다.
- 시간이 걸린다고 즉시 대신 씻겨 마무리하면 남아 있는 기능이 오히려 저하된다.
- 이동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대신 씻겨 주는 것도 기능 저하를 부른다.
- 세면대까지 휠체어로 옮겨 이동 능력을 아예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것은 보행 능력 유지에 방해가 된다.
- 혼자 하도록 두고 자리를 완전히 비우는 것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부적절하다.
휠체어에 오래 앉아 있으면 꼬리뼈 등 눌리는 부위에 욕창 초기 징후(발적)가 생기거나 자세가 한쪽으로 기울 수 있어 매일 살펴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고해야 한다.
- 대상자가 불편함을 말하지 않으면 자세가 기울어도 그대로 두는 것은 능동적으로 살펴야 할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놓친다.
- 옷 위로만 살펴보고 피부를 직접 보지 않으면 피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 휠체어에 앉아 있는 동안 피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는 것은 욕창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
- 발적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진다며 기록하지 않는 것은 방치로 이어져 악화될 수 있다.
휠체어에 장시간 앉아 지내는 대상자는 압박 부위가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자세를 바꾸는 것이 욕창 예방에 중요하다.
- 자세 변경을 목욕하는 날에만 시행하는 것은 특정 상황에만 국한된 것으로 규칙적 예방에 미흡하다.
- 한 번 자세를 잡으면 하루 종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욕창 위험을 키운다.
- 대상자가 스스로 요청할 때만 자세를 바꾸는 것은 인지·표현이 어려운 대상자를 방치하기 쉽다.
- 식사 시간에만 자세를 바꾸고 나머지 시간은 신경 쓰지 않는 것도 규칙적 예방에 미흡하다.
새로 복용을 시작한 약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어지럼증·발진·속쓰림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을 관찰하고, 발견 즉시 기록해 시설장이나 가족, 의료진에게 보고해야 한다.
- 약을 새로 시작한 직후 특별히 관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상반응을 놓칠 수 있어 부적절하다.
- 졸림이나 어지럼 증상이 흔한 일이라며 기록하지 않는 것도 위험 신호를 놓칠 수 있다.
- 이상 증상이 나타나도 다음 방문 때 이야기해도 된다는 것은 대처를 늦춘다.
- 요양보호사 임의로 복용량을 조절해 대응하는 것은 권한 밖의 행위다.
점안 후에는 충혈, 과도한 눈물, 따가움, 붓기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발견되면 즉시 기록해 시설장이나 가족,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 약을 넣은 직후 눈 상태를 특별히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이상반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
- 눈이 따가운 것을 원래 그런 것으로 여겨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
- 충혈이 생겨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며 기록하지 않는 것은 방치하면 염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
- 이상 증상을 다음 정기 방문일에 전달해도 된다는 것은 보고를 미루면 손상이 악화될 수 있다.
야간 낙상을 예방하려면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취침등을 켜 두고 걸리기 쉬운 물건을 치워 안전한 이동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 이동 경로의 물건을 그대로 두고 조심하라고 안내만 하는 것은 걸려 넘어질 위험을 남긴다.
- 화장실 바닥에 미끄러운 매트를 까는 것은 오히려 미끄럼 사고를 유발한다.
- 야간에 전등을 모두 꺼 두면 시야 확보가 안 돼 낙상 위험이 커진다.
- 손전등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이동하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동이 가능한 대상자에게는 기저귀에 의존하기보다 정해진 시간마다 이동변기 이용을 권해 배설 자립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다.
- 요구대로 낮에도 계속 기저귀만 채우는 것은 남아 있는 배설 자립 기능을 저하시킨다.
- 이동변기 권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자립 기회를 놓치게 한다.
- 수분 섭취를 크게 줄이도록 권하는 것은 탈수·변비 등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 사용법 안내 없이 혼자 시도하게 두고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낙상 등 사고 위험이 있다.
유치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는 소변의 양·색깔·혼탁도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평소와 다른 변화가 있으면 즉시 기록하고 보고해야 요로감염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 색깔이 진하거나 탁해 보여도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은 감염 징후를 놓치게 한다.
- 이상 소견을 다음 정기 방문 때 전달해도 된다는 것은 보고를 늦춰 대처를 지연시킨다.
- 소변주머니를 가득 찰 때까지 열어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확인을 미루는 것이다.
- 소변량을 확인하지 않고 비우는 시간만 지키는 것은 양을 살피지 않아 감염 징후를 놓치게 한다.
목욕 후에는 물기를 닦고 보습한 뒤, 체온 저하를 막기 위해 따뜻한 옷을 입히고(보온), 마지막으로 목욕으로 소실된 수분을 보충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신체 보호에 적절하다.
- 따뜻한 옷부터 입히고 수분을 보충한 뒤 마지막에 보습하는 순서(㉡→㉢→㉠)는 물기가 남은 채로 옷을 입혀 불쾌감과 체온저하 위험이 있다.
- 보습 후 수분을 먼저 보충하고 옷을 나중에 입히는 순서(㉠→㉢→㉡)는 옷을 입지 않은 채 체온이 떨어질 수 있다.
- 수분 보충을 가장 먼저 하고 보습·보온을 나중에 하는 순서(㉢→㉠→㉡)도 옷을 입지 않은 채 체온이 떨어질 수 있다.
- 옷부터 입히고 보습한 뒤 수분을 보충하는 순서(㉡→㉠→㉢)도 물기가 남은 채로 옷을 입혀 불쾌감과 체온저하 위험이 있다.
체위를 바꾼 뒤에는 눌렸던 천골·팔꿈치·발뒤꿈치 등 압박 부위 피부에 발적이나 상처가 없는지 확인해 욕창을 조기에 발견해야 한다.
- 체위를 바꾼 직후 피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초기 징후를 놓치게 한다.
- 발적이 잠깐이면 없어진다며 기록하지 않는 것은 가볍게 여기면 악화될 수 있다.
- 이불로 덮은 부위는 확인 없이 넘어가도 된다는 것은 부적절하며, 덮인 부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이상이 사소해 보이면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지속적인 관리를 어렵게 한다.
지팡이 길이는 대상자가 똑바로 선 자세에서 손잡이가 둔부 높이에 오고 팔꿈치가 약간 구부러지는 정도가 적절하며, 이렇게 맞춰야 체중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 팔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만 손잡이가 겨우 닿는 길이는 지지력이 떨어진다.
- 허리를 숙여야 손잡이가 잡히는 짧은 길이는 자세를 무너뜨린다.
- 손잡이가 어깨 높이에 오도록 길게 맞추는 것은 너무 길어 자세가 불안정해진다.
- 대상자의 키나 체형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길이로 맞추는 것은 개별적으로 맞춰야 하는 원칙에 어긋난다.
치매 초기로 아직 수행 가능한 동작이 남아 있는 대상자에게 답답하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대신 해 주면 남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되므로 옳지 않다.
- 실수하더라도 스스로 시도할 기회를 준 뒤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는 것은 잔존기능 활용 원칙에 맞는 태도다.
- 혼자 할 수 있는 동작은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 주고 어려운 부분만 거드는 것도 잔존기능 활용에 맞는 태도다.
-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파악해 도움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도 적절한 태도다.
- 혼자 해내면 격려하여 자신감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도 적절한 태도다.
치매 대상자는 갈증을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기 쉬워, 눈에 띄는 곳에 물을 두고 정해진 시간마다 소량씩 반복해서 권해야 탈수를 예방할 수 있다.
- 갈증을 느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만 물을 주는 것은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늦다.
- 물 대신 카페인이 많은 커피로 대체하는 것은 이뇨작용으로 오히려 수분 손실을 늘릴 수 있다.
- 본인이 알아서 마실 것이라며 신경 쓰지 않는 것은 탈수 위험을 키운다.
- 큰 컵 가득 채워 단번에 마시게 재촉하는 것은 사레나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면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고 위쪽 다리를 구부려 몸을 지지시킨 뒤, 얼굴을 바닥 쪽으로 살짝 기울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며, 상태를 계속 관찰하며 구급대를 기다리는 회복자세를 취해야 구토물 등에 의한 기도 막힘을 예방할 수 있다.
- 얼굴 방향부터 조정한 뒤 체위를 잡고 관찰하는 순서(㉡→㉠→㉢)는 옆으로 돌려 지지하는 안정된 자세가 늦어져 기도 확보가 지연될 수 있다.
- 체위를 잡은 뒤 얼굴 방향 조정보다 관찰을 먼저 하는 순서(㉠→㉢→㉡)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
- 관찰부터 먼저 하고 체위와 얼굴 방향을 나중에 잡는 순서(㉢→㉠→㉡)는 안정된 자세를 갖추는 것이 늦어져 위험하다.
- 얼굴 방향을 먼저 조정하고 관찰한 뒤 체위를 잡는 순서(㉡→㉢→㉠)도 안정된 자세가 늦어져 기도 확보가 지연될 수 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말을 가로채거나 요청하지 않은 충고를 앞세우면 대상자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 마음을 닫게 되므로 옳지 않다.
- 대상자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한 경청 태도다.
-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맞추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한 경청 태도다.
-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도 바람직한 경청 태도다.
-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다시 물어 확인하는 것도 바람직한 경청 태도다.
낙상 위험이 큰 욕실 바닥과 변기 옆에는 고정형 미끄럼방지 매트와 단단히 고정된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야 실제 지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
- 손잡이 위치를 사용 동선과 무관하게 임의로 정하는 것은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힘을 주면 빠지는 형태로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은 체중을 실을 때 낙상으로 이어진다.
- 매트를 고정하지 않고 헐겁게 깔아 두는 것은 매트 자체가 미끄러져 오히려 위험하다.
- 미끄럼방지 매트를 물기가 있는 곳을 피해 마른 방에만 까는 것은 정작 미끄럼방지가 필요한 욕실에 두지 않는 것이다.
회음부 청결을 도울 때는 평소와 다른 분비물, 냄새, 발적·상처 등이 있는지 함께 살펴 발견되면 즉시 기록하고 보고해야 감염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피부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이상을 놓치게 한다.
- 옷으로 가려지는 부위라며 발적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악화될 수 있다.
- 본인이 불편을 말하지 않으면 알리지 않는 것은 스스로 인지·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부적절하다.
- 분비물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 그대로 넘어가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악화될 수 있다.
손발을 씻겨드릴 때는 발가락 사이의 짓무름·갈라짐, 발톱의 색 변화나 변형 등 이상 징후를 함께 살펴 발견되면 즉시 기록하고 보고해야 무좀이나 순환 장애를 조기에 관리할 수 있다.
- 이상이 있어도 다음 정기 방문 때 전달하면 된다는 것은 보고를 미뤄 대처를 늦춘다.
- 번거롭다는 이유로 피부와 발톱 상태를 살피지 않는 것은 이상을 놓치게 한다.
- 발톱 색이 변해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며 기록하지 않는 것은 방치하면 악화될 수 있다.
- 발가락 사이가 짓물러도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도 방치하면 악화될 수 있다.
정맥주사 부위는 물에 젖으면 감염이나 반창고 탈락 위험이 있으므로 방수 덮개 등으로 보호한 뒤 목욕을 도와야 한다.
- 수액 줄이 당겨지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바늘이 빠지거나 손상될 수 있어 위험하다.
- 반창고가 헐거워 보여도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다시 붙이는 것은 의료 처치 영역으로 요양보호사가 할 일이 아니다.
- 주사 부위를 포함해 팔 전체를 물에 충분히 담가 씻기는 것은 오염·감염 위험을 키운다.
- 주사 부위를 세게 문질러 닦는 것은 자극이나 손상을 줄 수 있다.
가림막 없이 배설을 진행하면 대상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므로 반드시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야 한다.
- 배설이 끝날 때까지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는 것은 침상 배설 돕기의 올바른 절차다.
- 변기를 대기 전 따뜻한 물로 데워 차가운 느낌을 줄이는 것도 올바른 절차다.
- 변기 밑에 방수포를 깔아 침구를 보호하는 것도 올바른 절차다.
- 배설이 끝나면 회음부를 닦고 피부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올바른 절차다.
안전 확인 없이 서둘러 앉히고 곁을 떠나면 낙상 등 사고에 대응할 수 없어 옳지 않다.
- 소리가 들리는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는 것은 이동변기 사용 돕기의 올바른 방법이다.
- 이동변기 바퀴나 다리를 고정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다.
- 이동변기의 높이를 침대 높이와 비슷하게 맞추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다.
- 사용 전후로 변기를 깨끗이 씻고 소독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다.
물로 헹구는 과정 없이 마른 칫솔로 짧게 문지르기만 하면 치태와 음식물 찌꺼기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 옳지 않다.
- 칫솔모가 닳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교체하는 것은 올바른 구강위생 돕기 방법이다.
- 칫솔질 후 치약 거품과 이물질을 물로 충분히 헹궈내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다.
- 누워 있는 대상자의 상체를 세우거나 고개를 옆으로 돌려 사레를 예방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다.
- 칫솔을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다.
치매 대상자의 수면 양상 변화(잠드는 시간, 야간 각성 횟수, 낮 동안 졸음 정도)는 건강 상태나 약물 부작용을 반영할 수 있어 관찰해 기록·보고해야 한다.
- 기록 없이 기억나는 대로만 전달하는 것은 정확한 파악을 어렵게 한다.
- 낮에 계속 조는 모습을 편히 쉬는 것으로만 여기는 것은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이다.
- 밤에 자주 깨도 특별한 변화로 보지 않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이다.
- 수면 상태를 가족이 확인할 일이라며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요양보호사도 일상 관찰의 주체라는 점에 맞지 않는다.
망상의 사실 여부를 따지며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대상자는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껴 오히려 불안이나 반감이 커질 수 있어 옳지 않다.
- 대상자가 느끼는 불안한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안심시키는 것은 망상 대응의 바람직한 방법이다.
- 방을 함께 살펴보며 안전함을 확인시켜 주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 화제를 부드럽게 전환해 관심을 옮기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 반응을 기록해 두어 증상 변화를 살필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흥분이 가라앉은 뒤에는 그 상황을 다시 언급하지 않고 평소와 같이 편안하게 대해야 대상자가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다.
- 차분해졌는데도 계속 진정하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불쾌감을 줄 수 있다.
- 왜 화를 냈는지 캐물어 원인을 즉시 따지는 것은 다시 자극이 될 수 있다.
- 다시 흥분할까 봐 계속 거리를 두고 대화를 피하는 것은 소외감을 줄 수 있다.
- 다른 직원들 앞에서 지적하며 주의를 주는 것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
치매약은 증상이 호전된 것처럼 보여도 임의로 중단하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반드시 정해진 시간과 용량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조절이 필요하면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 복용 시간이 중요하지 않으니 생각날 때 먹여도 된다는 안내는 위험하다.
- 의료진과 상의 없이 가족 판단만으로 복용을 중단해도 된다는 안내도 위험하다.
- 컨디션에 따라 용량을 임의로 늘리거나 줄여도 무방하다는 안내도 위험하다.
- 치매약은 부작용이 없어 제한이 없다는 안내는 사실과 달라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놓친다.
위험물을 입으로 가져가려 할 때는 즉시 물건을 멀리 치우고 이미 삼켰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삼킨 것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의료기관에 연락해야 한다.
- 삼켰을 가능성과 관계없이 물을 많이 먹이는 것은 삼킨 물질의 종류를 모른 채 하는 임의 대응으로 위험할 수 있다.
- 억지로 입을 벌려 손가락을 넣어 확인하는 것은 질식이나 손상 위험이 있다.
- 다른 업무를 먼저 마친 뒤 정리하는 것은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다.
- 이미 늦었다고 판단해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대처를 늦춘다.
여가활동은 대상자의 성향과 선호를 고려해 권해야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아지며, 혼자 있는 것을 편안해하는 대상자에게는 화분 가꾸기·퍼즐처럼 부담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소일활동이 적합하다.
-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단체 체육대회에 반드시 참여시키는 것은 성향에 맞지 않는 단체활동 강요로 오히려 스트레스가 된다.
- 성향과 관계없이 노래교실에 매번 참여시키는 것도 성향에 맞지 않는 강요다.
-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정한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은 참여 동기를 떨어뜨린다.
- 어떤 활동도 권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고립되기 쉽다.
매번 다른 답을 즉흥적으로 주면 대상자가 더 혼란스러워하고 불안이 커질 수 있어 하지 말아야 한다.
- 짧고 간단한 말로 같은 대답을 일관되게 반복해 주는 것은 반복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다.
- 반복질문 뒤에 숨은 불안한 마음을 살펴보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다.
- 대상자가 좋아하는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다.
- 짜증내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와 표정을 유지하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다.
신체를 묶어 강제로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은 신체 억제로, 인권 침해와 함께 근력 저하·정서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어 하지 말아야 한다.
- 안전한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배회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다.
- 인식표나 위치추적기를 착용시켜 실종에 대비하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다.
- 배회 중 위험 요소를 치워 넘어지거나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다.
- 낮 동안 가벼운 신체활동을 제공해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다.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은 요양보호사 자신의 안전을 먼저 확인한 뒤 대상자를 관찰하며, 진단이나 처방이 필요한 처치는 하지 않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관찰·보고와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 119 신고보다 처치를 먼저 끝낸 뒤 신고하는 것은 신고가 지연돼 전문 처치가 늦어질 수 있다.
- 주변 안전을 신경 쓰지 않고 곧바로 처치부터 시작하는 것은 2차 사고 위험이 있다.
- 대상자를 안심시키는 말을 생략하고 처치에만 집중하는 것은 안심시키는 것도 응급처치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놓친다.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약을 먹이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역할 범위를 벗어난다.
숨을 쉬지 못하는 질식 상황에서 지켜보기만 하면 뇌손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즉시 대처해야 한다.
- 즉시 도움을 요청하며 등 뒤에서 복부 밀어내기(하임리히법)를 시행하는 것은 질식 상황의 적절한 대처다.
- 질식 상황임을 인지하는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적절한 대처다.
- 이물이 나온 뒤에도 호흡과 의식 상태를 계속 관찰하는 것도 적절한 대처다.
- 의식을 잃으면 즉시 심폐소생술로 전환할 준비를 하는 것도 적절한 대처다.
골절이 의심되는데 억지로 일으켜 걷게 하면 뼈가 어긋나거나 신경·혈관이 손상될 위험이 있어 하지 말아야 한다.
- 다친 부위를 함부로 움직이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고정하는 것은 골절 의심 시 적절한 대처다.
-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안심시키며 상태를 관찰하는 것도 적절한 대처다.
- 필요시 부목 등으로 위아래 관절까지 고정하는 것도 적절한 대처다.
- 119나 시설 내 응급 대응 체계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적절한 대처다.
경련 중 입안에 물건을 넣으면 치아 손상이나 흡인, 손가락 물림 등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어 하지 말아야 한다.
-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워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은 경련 대처의 올바른 방법이다.
- 억지로 팔다리를 붙잡지 않고 시간을 기록하며 지켜보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다.
- 몸을 옆으로 돌려 침이나 구토물이 흡인되지 않게 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다.
- 경련이 멎은 뒤에도 의식과 호흡 상태를 계속 관찰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다.
여러 정보를 한꺼번에 빠르게 설명하면 인지장애 대상자가 내용을 따라가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므로 옳지 않다.
- 짧고 간단한 문장으로 천천히 말하는 것은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이다.
- 대상자의 눈높이에서 시선을 맞추고 대화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다.
- 필요하면 같은 내용을 차분히 반복 설명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다.
- 이름을 부르며 먼저 주의를 집중시킨 뒤 말을 거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다.
나-전달법은 상대를 평가하거나 탓하지 않고 상황과 그로 인한 자신의 감정을 '나'를 주어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예약 시간에 쫓기게 되어 걱정이 됐다고 전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 왜 매번 준비가 늦냐고 탓하듯 지적하는 것은 상대의 행동을 지적하는 너-전달법이다.
- 늦었다는 사실만 언급하고 감정을 전혀 표현하지 않는 것은 나-전달법의 핵심 요소가 빠진 것이다.
- 다음에도 늦으면 병원을 못 갈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경고하는 것은 상대를 위축시키는 표현이다.
- 늦은 이유를 캐물으며 성격을 문제 삼아 말하는 것도 상대의 성격을 지적하는 너-전달법이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언성을 높이면 대상자가 위축되거나 불안해질 수 있어 옳지 않다.
- 필요하면 손짓이나 표정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치매 대상자와의 적절한 의사소통 원칙이다.
-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는 것도 적절한 원칙이다.
- 한 번에 한 가지씩 간단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적절한 원칙이다.
- 대상자를 인격체로 존중하며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도 적절한 원칙이다.
물은 전기가 잘 통하는 성질이 있어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면 몸을 통해 전류가 흐르기 쉬워져 감전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 젖은 손으로 만지면 전기기구의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은 감전 위험이라는 핵심 이유와 관련이 없다.
- 젖은 손으로 만지면 전기기구 내부 부품이 쉽게 고장 난다는 것도 핵심 이유와 관련이 없다.
- 물기가 있으면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지 않는다는 것도 핵심 이유와 관련이 없다.
- 물기가 있으면 전기 요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도 핵심 이유와 관련이 없다.
태풍·강풍에 대비해서는 창문과 문을 단단히 잠그고, 바람에 날릴 수 있는 화분·물건을 미리 치우거나 고정해 낙하·파손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 실외 물건 상태를 태풍이 지나간 뒤에만 확인하는 것은 사전 대비 없이 이미 사고가 발생한 뒤일 수 있다.
- 화분이나 물건을 미리 치우지 않고 지나간 뒤 정리해도 된다는 것도 사전 대비가 부족하다.
- 바람이 잘 통하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 두는 것은 강풍에 유리가 깨지거나 빗물이 들이칠 수 있다.
- 정전 대비 손전등이나 비상용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는 원칙에 어긋난다.
장갑을 씻지 않고 여러 대상자에게 계속 사용하면 오히려 교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하지 말아야 한다.
- 대상자를 접촉하기 전후로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은 손위생으로 감염관리의 올바른 실천이다.
- 분비물이나 배설물을 처리할 때 장갑을 착용하는 것도 올바른 실천이다.
- 사용한 일회용 장갑과 마스크를 바로 정해진 곳에 버리는 것도 올바른 실천이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것도 올바른 기침 예절이다.
동의 없이 임의로 물건을 구매·신청하면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하지 말아야 한다.
- 대행하기 전 대상자나 가족에게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업무대행 시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이다.
- 영수증과 잔돈을 빠짐없이 챙겨 전달하는 것도 올바른 행동이다.
- 대행한 업무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올바른 행동이다.
- 처리 결과를 대상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도 올바른 행동이다.
세탁물 표시 라벨을 확인하지 않고 한꺼번에 세탁하면 옷감이 손상되거나 물세탁 금지 의류가 훼손될 수 있어 옳지 않다.
- 오염이 심한 옷을 따로 분류해 애벌빨래를 한 뒤 세탁하는 것은 올바른 세탁물 관리 방법이다.
- 세탁물 표시 기호를 확인해 물세탁·손세탁 여부를 구분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다.
- 색이 진한 옷과 흰 옷을 구분해 세탁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다.
- 세탁이 끝난 옷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말리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