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획에 없는 요청을 받으면 임의로 승낙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계약 범위를 벗어남을 설명한 뒤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 지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 텃밭 일을 그 자리에서 승낙하고 진행하는 것은 무단 승낙이다.
- 관계가 나빠질까 봐 아무 말 없이 그냥 해주는 것은 묵인에 해당한다.
- 가족의 요청이라며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 처리하는 것은 개인적 처리로 부적절하다.
- 곤란하다는 말도 없이 못 들은 척 넘어가는 것은 무성의한 회피다.
업무상 알게 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모임에서 화제로 삼는 것은 비밀보장 원칙 위반이므로 옳지 않은 태도다.
수첩 기록 관리, 동의 절차 확인, 전산 기록의 접근 제한 조치, 업무 목적 범위 내 공유는 모두 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태도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자기계발에 힘써야 한다.
- 자격 취득 후 별도 교육 없이도 전문성이 유지된다는 생각은 학습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다.
-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신규 지침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 방식만 고수하는 것도 같은 오류다.
- 교육 참여가 승진·평가에만 관련될 뿐 서비스 질과 무관하다는 것은 교육의 의미를 축소한 서술이다.
- 보수교육이나 직무교육 참여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같은 오류다.
자기방임은 노인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아 위험에 이르는 것이고, 방임은 부양의무자가 의식주·의료 등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 자기방임이 방임과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는 설명은 두 개념을 혼동한 오류다.
- 방임이 노인 스스로 돌보지 않는 것이라 자기방임과 무관하다는 설명도 두 개념을 서로 바꾸어 설명한 오류다.
- 둘 다 제3자의 강요에 의해서만 발생해 구분 실익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자기방임이 학대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도 옳지 않다.
성희롱 상황이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즉시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 문제가 커질까 봐 전혀 알리지 않고 혼자 참으며 감내하는 것은 방치다.
-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참으며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같은 방치다.
- 대상자의 방문을 혼자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비공식적 처리로 적절하지 않다.
- 가족에게 먼저 사적으로 항의성 문자를 보내는 것도 개인적 처리로 적절하지 않다.
업무 중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요양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요양보호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틀리며, 요양보호사도 근로자로서 적용 대상이 된다.
- 본인 부주의가 있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없다는 설명도 산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대상자 가족의 동의로 결정된다는 설명도 맞지 않다.
- 소속 기관을 거치지 않고 병원비를 먼저 전액 부담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도 맞지 않다.
노인도 한 인격체로서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호칭·신체 노출·사생활 등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존중해야 한다.
- 이름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로 호칭을 통일해서 부르는 것은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태도다.
-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배설 문제를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태도다.
- 업무 효율을 위해 동의 없이 옷을 벗기고 신체를 노출한 채 이동시키는 것도 존엄성을 침해하는 태도다.
- 어르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요양보호사가 판단한 방식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같은 문제다.
노년기에는 신체적·사회적 상실 경험이 누적되면서 우울 경향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적 변화 중 하나다.
- 실제로는 경직성이 증가하는데,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직성이 줄어들고 새로운 방식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는 설명은 반대다.
- 실제로는 조심성이 증가하는데, 조심성이 줄어들어 성급하게 결정한다는 설명도 반대다.
- 실제로는 회고 경향이 증가하는데, 회고 경향이 사라지고 미래 계획에만 몰두한다는 설명도 반대다.
- 실제로는 친숙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증가하는데, 애착이 사라지고 새 물건을 선호한다는 설명도 반대다.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조부모가 양육을 상당 부분 담당하는 조손 가족 형태가 늘어나는 것이 최근 가족관계 변화의 한 흐름이다.
-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가 예전 모습 그대로 조금도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은 사례와 반대되는 설명이다.
- 이러한 변화가 최근 10년간 오히려 뚜렷하게 감소하는 추세라는 설명도 사실과 다르다.
-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참여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라는 설명도 사실과 다르다.
- 노인의 부양 부담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설명도 사실과 다르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제공 일시·내용·특이사항 등을 사실에 근거해 그때그때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 주관적 감상이나 평가만 자유롭게 적으면 충분하다는 것은 사실 대신 주관적 서술만 적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 시간이 없을 때 며칠 치를 몰아서 기억나는 대로 한꺼번에 작성해도 된다는 것도 부적절하다.
-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중요하지 않다고 보아 기록하지 않는 것도 부적절하다.
- 기관 제출용이 아닌 개인 참고용 문서라 보관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도 부적절하다.
긴급하게 알려야 할 상황은 구두보고로 신속히 전달하고, 정기적이거나 형식이 필요한 사항은 서면보고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 기준이다.
- 서면보고는 작성과 결재에 시간이 걸리므로 오히려 응급 상황에서 가장 먼저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상황과 방법을 반대로 설명한 것이다.
- 모든 보고는 예외 없이 서면으로만 해야 인정된다는 것은 서면으로만 인정한다고 단정한 오류다.
- 구두로 보고한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남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은 필요하면 서면으로 남겨 보완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 보고 방법을 내용과 무관하게 요양보호사가 편한 대로 정하면 된다는 것도 근거 없이 임의로 정하면 된다고 한 오류다.
전립선비대증은 요도를 압박해 소변 줄기 약화, 잔뇨감, 야간 빈뇨 등의 배뇨 증상을 일으킨다.
- 여성에게만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설명은 틀리며, 실제로는 남성에게 발생하는 질환이다.
- 소변을 참는 습관을 기르면 증상이 개선된다는 것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 감염 위험이 없어 회음부 청결 관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감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
- 배뇨 증상이 있어도 수분 섭취를 평소보다 크게 늘리는 것이 우선 관리법이라는 것도 적절한 우선 관리법이 아니다.
식은땀, 손떨림, 어지럼증은 저혈당의 전형적 증상으로, 의식이 있으면 즉시 당분을 섭취시켜 혈당을 올리는 것이 우선이다.
- 혈당이 오히려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 뒤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것은 고혈당 대응에 해당해 상황과 맞지 않는다.
- 곧 괜찮아질 것이므로 별다른 조치 없이 지켜보는 것은 방치다.
- 인슐린을 추가로 투여하도록 임의로 권하는 것은 혈당을 더 낮추는 조치로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어 위험하다.
- 기존에 먹던 혈당강하제를 한 번 더 복용하게 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위험하다.
욕창 2단계는 피부색 변화에 더해 표피 손상이나 물집이 동반되는 상태이며, 단계가 올라갈수록 피하조직·근육·뼈까지 손상이 깊어진다.
- 1단계가 광범위한 괴사 조직이 형성되어 뼈까지 드러나는 상태라는 것과 4단계가 표피만 얇게 벗겨지고 근육·뼈 손상이 전혀 없다는 것은 단계별 설명이 서로 뒤바뀐 것이다.
- 3단계가 눌렀을 때 피부색이 정상으로 곧바로 돌아오는 초기 상태라는 것은 욕창이 아닌 정상 반응에 가까운 서술이다.
- 욕창이 단계와 무관하게 증상과 손상 정도가 모두 동일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위궤양은 식후 속쓰림이나 상복부 통증 등을 동반하며 불규칙한 식사, 자극적인 음식, 스트레스 등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 위궤양이 통증을 전혀 동반하지 않는다는 것과 스트레스가 소화기와 무관해 위궤양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 증상 완화를 위해 맵고 자극적인 음식과 커피를 식후마다 자주 섭취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악화 요인을 오히려 권장하는 서술이다.
- 규칙적인 식사와 무관하게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도 악화 요인을 무시하는 서술이다.
가래 배출을 돕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상체를 세운 자세에서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수분 섭취를 제한해 몸속 가래의 양 자체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은 오히려 가래 배출을 방해할 수 있다.
- 눕힌 자세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방치다.
- 스스로 기침하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것도 가래 배출을 방해한다.
- 가습기를 사용하지 않고 실내 공기를 매우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호흡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심부전 대상자는 체액 저류로 부종이나 단기간 체중 증가가 나타날 수 있어 이를 관찰하고 변화가 있으면 즉시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체중 변화가 심부전과 무관하다며 관찰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은 관찰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 부종이 눈에 띄어도 조치 없이 며칠이고 지켜보기만 하는 것도 관찰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도 곧 저절로 좋아지므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증상을 방치하는 것이다.
- 부종의 위치나 정도와 관계없이 항상 동일하게 대응하면 된다는 것도 상태 변화를 무시하는 것이다.
파킨슨병은 안정 시 떨림, 근육 강직, 서동증, 자세 불안정을 4대 증상으로 하며 이로 인해 동작이 느려지고 균형을 잃기 쉽다.
-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어 힘이 빠지는 이완마비가 주된 특징이라는 것과 움직임이 오히려 평소보다 빨라지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은 실제 증상과 반대다.
- 자세와 균형 유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 증상이 몸의 특정 부위에 국한되지 않고 항상 좌우 대칭으로만 나타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대화할 때는 눈을 마주 보며 조금 천천히, 명확한 발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대상자와 등을 지고 먼 거리에서 큰 소리로만 외치듯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알아듣지 못하면 짜증을 내며 같은 말을 더 빠르게 반복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 대화가 번거로우니 필요한 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대화를 피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 이해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빠르게 전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섬망은 급성으로 발병하고 하루 중에도 증상이 변동하는 것이 핵심 특성이며, 원인을 교정하면 회복 가능한 경우가 많다.
- 몇 달에서 몇 년에 걸쳐 매우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은 만성 경과를 서술해 섬망과 맞지 않는다.
- 한 번 섬망 상태에 이르면 원인을 교정해도 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영구적 상태라는 것도 실제 특성과 다르다.
- 하루 중 증상의 변화 없이 항상 동일한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도 실제 특성과 다르다.
-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만 나타나며 주의력 저하와는 무관하다는 것도 실제 특성과 다르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만 65세 이후 원칙적으로 1회 접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매년 반복해서 접종해야 한다는 것과 한 번 접종하면 평생 매달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 65세 이전에는 접종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 독감(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일한 백신이라는 설명도 틀렸다.
유산소 운동은 빠르게 걷기 등 심폐지구력을 높이는 운동, 근력 운동은 저항을 이용한 근육 강화 운동, 유연성 운동은 스트레칭처럼 관절 가동범위를 넓히는 운동이다.
- 유산소 운동을 저항 운동, 근력 운동을 스트레칭, 유연성 운동을 빠르게 걷기로 연결한 것은 운동 유형과 예시를 서로 뒤바꿔 연결한 오류다.
- 유산소 운동을 저항 운동, 근력 운동을 빠르게 걷기, 유연성 운동을 스트레칭으로 연결한 것도 운동 유형과 예시를 서로 뒤바꿔 연결한 오류다.
- 유산소 운동을 스트레칭, 근력 운동을 빠르게 걷기, 유연성 운동을 저항 운동으로 연결한 것도 운동 유형과 예시를 서로 뒤바꿔 연결한 오류다.
- 세 가지 운동 유형을 구분할 필요 없이 아무 운동이나 섞어 하면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것도 각 운동의 목적을 무시한 서술이다.
약물 복용 후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부작용을 의심하고 관찰 내용을 기록해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 임의로 판단해 그 약물을 복용하지 못하게 중단시키는 것과 다른 대상자에게 예전에 잘 들었던 약을 요양보호사 판단으로 임의로 바꿔 복용시키는 것은 모두 월권이다.
-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지켜만 보는 것과 흔히 있는 일이라며 기록·보고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방치로 위험하다.
노인은 저작·연하 기능 저하, 식욕 감소, 갈증 감지 저하 등으로 단백질·수분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고 이는 근력 저하·탈수 등의 위험을 높인다.
-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과 수분이 저절로 훨씬 더 많이 체내에 흡수되므로 섭취량을 크게 줄여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 노인에게서 오히려 드물게 나타난다는 것도 사실과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 단백질 섭취 부족이 근육량과 무관하다는 것은 섭취 부족의 위험성을 부정하는 서술이다.
- 수분 섭취 부족이 신장·순환기 건강에 특별한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는 것도 섭취 부족의 위험성을 부정하는 서술이다.
노화가 진행되면 깊은 수면이 줄고 자주 깨는 등 수면이 얕아지고 단절되기 쉬우며, 이로 인해 낮 시간 졸림이 늘기도 한다.
- 나이가 들수록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고 수면이 더 깊어진다는 것과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입면 시간이 항상 더 짧아진다는 것은 실제와 반대다.
- 노화와 수면의 질이 서로 관련이 없다는 것과 낮 시간의 졸림 증가가 노화된 수면 구조와 관련이 없다는 것도 노화와 수면 변화의 관련성을 무시한 서술이다.
금연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손상되었던 폐 기능과 혈액순환이 점차 개선되는 경향을 보인다.
- 금연을 하더라도 폐와 혈관 기능이 흡연 당시 상태에서 전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회복 가능성을 부정한 서술이다.
- 금연 직후부터 오히려 폐 기능이 지속적으로 나빠진다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서술한 것이다.
- 금연 효과가 첫날에만 나타나고 이후로는 변화가 없다는 것과 금연과 순환기·호흡기 건강이 서로 관련이 없다는 것도 금연의 효과와 관련성을 무시한 오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소득이 낮은 대상자는 제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항상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은 감경 제도의 취지와 반대된다.
- 감경 대상자가 오히려 일반 대상자보다 더 많은 본인부담금을 낸다는 것도 감경 제도의 취지와 반대된다.
- 감경 제도가 재가급여에만 적용되고 시설급여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적용 범위를 임의로 축소한 서술이다.
-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를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는 것도 결정 주체를 잘못 서술한 것이다.
주야간보호는 낮 시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고 저녁에는 귀가하는 형태이며,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시설에 입소해 보호받는 형태로 두 급여는 이용 방식이 다르다.
- 주야간보호가 시설에 입소해 몇 달씩 장기간 생활하는 급여이고 단기보호가 오히려 낮 시간만 이용하는 급여라는 것은 두 급여의 설명을 서로 바꾸어 서술한 것이다.
-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가 이용 방식과 기간이 완전히 동일해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 단기보호가 재가급여가 아니라 시설급여로 분류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 주야간보호가 야간에만 이용할 수 있고 낮 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는 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 목욕을 도와주는 방문목욕 서비스는 방문목욕에 해당한다.
- 말벗이 되어주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서비스는 정서지원에 해당한다.
- 체위 변경이나 배설을 돕는 서비스는 신체활동지원에 해당한다.
- 인지기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지원 서비스는 인지활동지원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와 등급판정 지원,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비용 심사·지급 등 제도 운영의 핵심 업무를 담당한다.
- 공단이 요양보호사 개인의 월급을 근무 기관 대신 직접 산정해 지급한다는 것은 공단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서술이다.
- 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 담당 업무를 부정한 것이다.
- 보험료 부과·징수가 공단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도 실제 담당 업무를 부정한 것이다.
- 등급판정을 신청자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공단은 서류상으로만 형식적으로 승인한다는 것도 등급판정 절차를 잘못 서술한 것이다.
팔렌 검사는 양쪽 손등을 마주 붙여 손목을 굽힌 자세를 일정 시간 유지하면서 저림이나 통증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자가진단 방법이다.
- 손을 활짝 편 채로 아무 자세도 취하지 않고 손목 상태를 눈으로만 관찰하는 것은 검사 자세를 취하지 않은 서술이다.
- 무거운 물건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려 통증이 생기는지 확인하는 것은 검사 방법과 다르다.
- 손목을 뒤로 강하게 젖힌 채 빠르게 흔들어 저림을 유발하는 것도 검사 방법과 다르다.
- 검사와 관계없이 통증 유무만으로 즉시 수술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검사 결과만으로 임의 판단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요양보호사는 과중한 업무, 대상자·가족과의 갈등, 감정노동 등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불안·소진·수면장애 등 신체·정서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 직무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감정에만 영향을 준다는 것은 직무스트레스의 영향을 축소한 서술이다.
- 요양보호사는 감정노동을 하지 않으므로 직무스트레스와 무관하다는 것도 직무스트레스의 영향을 축소한 서술이다.
- 직무스트레스가 경력이 오래될수록 저절로 완전히 사라져 별도의 관리나 예방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은 적절한 대응 방향과 맞지 않는다.
- 직무스트레스가 오로지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이며 기관 차원의 지원 제도와 무관하다는 것도 적절한 대응 방향과 맞지 않는다.
임종이 가까워지며 순환 기능이 저하되면 말초 부위부터 피부가 차고 창백해지거나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다.
- 순환 저하와 관계없이 피부가 오히려 붉고 따뜻해진다는 것과 순환 저하가 나타나면 오히려 손발이 더 뜨거워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은 실제 변화와 반대다.
- 체온이 순환 기능과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과 말초 부위의 피부색 변화가 임종 과정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도 순환 저하와 신체 변화의 관련성을 부정한 오류다.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은 임종적응단계 중 부정 단계의 전형적 반응으로, 요양보호사는 이를 판단하지 않고 곁에서 경청하며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 거짓말을 한다고 강하게 다그치며 진단 결과를 지금 즉시 받아들이도록 반복해서 설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대상자의 말이 이상하다고 여겨 대화를 피하고 자리를 뜨는 것도 부적절하다.
- 이 반응이 임종적응단계와 무관한 단순한 착각이므로 무시해도 된다는 것도 부적절하다.
- 사실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곧바로 진정제 투여를 요양보호사 임의 판단으로 의료진과 상의 없이 권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고 이를 간호사·시설장 등 관련자에게 전달한 것은 관찰자이자 정보전달자로서의 역할에 해당한다.
- 대상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역할은 의료진의 역할이다.
- 대상자의 재산과 관련된 법률 대리인 역할과 대상자를 대신하여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은 법률·계약 대리 역할이다.
- 다른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전반을 감독하고 근무 평가서를 작성해 평가하는 역할은 감독자 역할로 요양보호사의 역할 범위를 벗어난다.
편마비 대상자는 삼키는 힘이 약한 마비측보다 감각과 근력이 남아 있는 건강한 쪽 구강으로 음식을 넣어 드려야 흡인을 예방할 수 있다.
- 마비된 오른쪽 입가로 음식을 넣어 드리면 씹고 삼키는 기능이 떨어져 음식이 고이거나 흡인될 위험이 크다.
- 좌우를 번갈아 가며 같은 양을 넣어 드리면 마비측에 음식이 남을 수 있다.
- 고개를 뒤로 젖힌 자세에서 빠르게 떠먹여 드리면 기도가 열려 흡인 위험이 커진다.
- 한 숟가락 분량을 크게 떠서 한 번에 넣어 드리면 질식 위험이 있어 소량씩 나누어 드려야 한다.
사레가 들리면 즉시 식사를 멈추고 상체를 앞으로 숙인 자세에서 기침을 하도록 하여 기도의 이물질이 배출되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다.
- 사레가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 음식을 떠먹이면 흡인이 악화된다.
- 즉시 물을 한 컵 마시게 하여 삼키게 하면 다시 흡인될 위험이 있다.
- 편히 쉬도록 고개를 뒤로 젖힌 자세로 눕혀 안정을 취하게 하면 기도가 열려 이물질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 등을 두드리지 않고 가만히 지켜만 보면 대응이 늦어진다.
귀는 세안 시 젖은 수건으로 겉귀 부분만 닦아 청결을 유지하며, 귓속 깊은 귀지 제거는 감염·고막손상 위험이 있어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하지 않아야 한다.
- 면봉으로 귓속 깊숙한 곳까지 밀어 넣어 귀지를 제거하면 고막을 다치게 할 수 있다.
- 딱딱한 귀지가 보인다고 손톱이나 핀으로 파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 세안 중 귀에 물이 들어가도 닦지 않고 자연 건조되게 두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야 한다.
- 딱딱한 귀지를 녹인다며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귓속에 오일이나 물을 부어 넣는 것도 감염이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해서는 안 된다.
침상 머리감기 전에는 실내온도와 물 온도를 적절히 맞추고 방수포, 귀와 눈을 보호할 솜이나 수건을 미리 준비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한다.
- 방수포와 귀마개용 솜 없이 시트만 깔고 시작하면 침구가 젖어 위생·보온 문제가 생긴다.
- 준비 없이 곧바로 물을 붓기 시작하면 물이 튀거나 대상자가 놀랄 수 있다.
- 창문을 모두 활짝 열어 놓고 머리가 젖은 상태로 한참 동안 그대로 두면 체온 저하 위험이 있다.
- 대상자의 컨디션 확인 없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 바로 시작하면 안 되며, 전신 상태를 먼저 확인해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문턱을 오를 때는 휠체어 뒤쪽 팁핑레버를 발로 눌러 앞바퀴를 들어 문턱 위에 올린 후 뒷바퀴를 밀어 넘기는 것이 안전하다.
- 휠체어를 뒤로 완전히 돌려 뒷바퀴부터 문턱 모서리에 부딪히며 힘으로 밀어 넘는 방법은 내리막이나 문턱을 내려갈 때의 방법과 혼동한 것이다.
- 속도를 최대한 높여 정면으로 세게 돌진해 문턱과 부딪히며 단숨에 넘으면 충격으로 대상자가 앞으로 쏠려 위험하다.
- 앞바퀴는 그대로 두고 뒷바퀴만 들어 넘기는 것은 순서가 반대이며, 뒷바퀴가 아닌 앞바퀴를 먼저 들어야 한다.
- 대상자를 내려 걷게 한 뒤 빈 휠체어만 넘기는 것은 거동이 어려워 휠체어를 이용하는 대상자에게 스스로 넘어가라고 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휠체어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붙여 잠금장치를 고정한 뒤, 발 받침대를 올려 발을 바닥에 내리고, 겨드랑이 아래를 지지해 일어서게 하여 건강한 쪽으로 몸을 돌려 침대에 앉힌 다음, 마지막으로 눕혀 안전을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하다.
잠금장치 고정과 휠체어 배치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동 중 휠체어가 밀려 낙상 위험이 크므로, 순서가 뒤바뀐 나머지 보기는 모두 부적절하다.
물약을 따를 때는 라벨이 손바닥 쪽으로 오도록 잡아 흘러내리는 약물이 라벨에 묻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계량컵의 눈금은 눈높이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 계량컵 없이 눈대중으로 따라 주면 용량이 부정확해 과다·과소 복용 위험이 있다.
- 색이 진한 약과 연한 약을 한 컵에 섞어 따르면 정확한 용량 확인이 어렵고 상호작용 위험도 있다.
- 계량컵을 눈높이보다 훨씬 높이 들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눈금을 맞추면 눈금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 따르고 남은 약물을 아깝지 않도록 다시 약병에 부어 재사용하면 오염 위험이 있어 버려야 한다.
귀약 점적 후에는 이주를 부드럽게 눌러 약물이 귓속 깊이 들어가게 돕고, 해당 귀가 위로 향하도록 옆으로 누운 자세를 몇 분간 유지해야 흡수 효과가 높아진다.
- 귓바퀴를 아래쪽과 뒤쪽으로 세게 잡아당겨 편 뒤 그 상태로 계속 누르고 있는 방법은 소아에게 해당하는 방법이며, 성인은 귓바퀴를 위쪽과 뒤쪽으로 잡아당겨야 이도가 펴진다.
- 점적 직후 곧바로 반대쪽으로 돌아눕게 하면 약물이 흘러나와 효과가 줄어든다.
- 점적 직후 눕지 않고 바로 일어나 이동하며 평소처럼 활동을 계속하게 하는 것도 약물이 흘러나올 수 있어 부적절하다.
- 점적 후 남은 약물이 보이지 않도록 솜을 귓속 깊숙이 밀어 넣어 여러 번 닦아내면 고막 손상 위험이 있다.
배설 돕기는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되 안전을 위해 부르면 즉시 응답할 수 있는 가까운 곳(문 앞 등)에서 대기해야 한다.
-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완전히 자리를 비워 다른 방에서 한참 동안 다른 업무를 보는 것과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먼 곳에서 대기하는 것은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없어 위험하다.
- 대상자가 원치 않아도 옆에 서서 배설 과정을 계속 지켜보는 것과 문을 열어 둔 채 배설 장면이 보이도록 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지켜보거나 노출시켜 수치심을 유발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기저귀 교환은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고 장갑을 착용한 뒤, 오염된 기저귀를 안쪽으로 말아 제거하고 회음부를 청결히 닦은 다음 새 기저귀를 채우고 장갑을 벗어 반드시 손을 씻는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
- 장갑을 전혀 착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오염물을 만진 채 그대로 새 기저귀를 채우면 감염 위험이 있다.
- 오염된 기저귀를 밖으로 넓게 펼쳐 놓고 회음부를 닦지 않은 채 그 위에 새 기저귀부터 겹쳐 채우면 위생상 좋지 않으며 회음부 세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 회음부를 물티슈로 겉면만 대충 여러 번 훑어 닦는 것만으로는 청결이 유지되지 않는다.
- 장갑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교환이 끝난 뒤 손 위생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고 판단하면 안 되며, 장갑을 벗은 직후에도 손 위생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유치도뇨관은 이동 시 당겨지지 않게 적당한 여유를 두고 정기적으로 꼬임이나 눌림이 없는지 확인해 소변이 원활히 배출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 이동 중 관이 팽팽하게 당겨지도록 짧게 고정하면 이동 중 빠지거나 손상될 위험이 있다.
- 침대 밖으로 관이 늘어져도 신경 쓰지 않으면 바닥에 끌려 오염이나 걸림 위험이 있다.
- 소변주머니를 관리 편의를 위해 대상자 몸보다 높은 위치에 걸어두면 역류 위험이 있다.
- 관이 눌려 소변이 전혀 배출되지 않아도 별도 조치 없이 다음 정기 방문까지 기다리면 방광 손상 위험이 있어 즉시 확인·보고해야 한다.
침상목욕은 오염이 적은 얼굴에서 시작해 목·가슴·팔(상지), 다리(하지), 마지막으로 오염이 많은 회음부·둔부 순서로 닦아야 위생적이다.
얼굴보다 하지나 회음부를 먼저 닦으면 세균이 옮겨갈 위험이 있어, 순서가 뒤바뀐 나머지 보기는 모두 부적절하다.
욕창 예방을 위해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체위를 변경하고, 그 시각과 자세를 기록해 다음 근무자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해진 시간 간격 없이 대상자가 불편하다고 말할 때만 체위를 바꾸면 이미 압박 손상이 시작된 뒤일 수 있다.
- 욕창 위험이 없어 보이면 체위변경 간격을 임의로 늘리는 것과 체위변경을 하루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은 모두 욕창 위험을 키운다.
- 체위변경 기록이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보아 남기지 않으면 체위변경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관리에 공백이 생긴다.
보행기는 대상자의 몸 가까이에 두고 팔꿈치가 약간 구부러지도록 높이를 맞추어 안정적으로 체중을 지지하며 걷도록 돕는다.
- 보행기를 대상자로부터 팔을 완전히 뻗어야 겨우 닿을 만큼 멀리 놓으면 몸이 앞으로 쏠려 낙상 위험이 크다.
- 보행기를 대상자보다 항상 한참 저만치 앞서 세게 밀어 놓고 서둘러 뛰듯이 따라가게 하면 무리하게 따라가다 넘어질 수 있다.
- 보행기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벽을 짚으며 걷게 하는 것은 처방된 보행기 사용을 임의로 생략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 보행기 높이를 신경 쓰지 않고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자세가 불안정해져 낙상 위험이 커진다.
급하게 먹는 치매 대상자에게는 음식을 한 번에 조금씩 덜어드려 자연스럽게 식사 속도를 조절하고, 곁에서 지켜보며 흡인·질식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릇에 담긴 음식을 한꺼번에 모두 드려 빨리 식사를 끝내게 하면 급하게 먹는 습관이 더 위험해진다.
- 빨리 드시는 습관은 그대로 두고 오히려 식사 시간 자체를 짧게 단축시키는 것은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다.
- "천천히 좀 드세요"라고 반복해서 지적하는 것은 정서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 식사를 아예 중단시키고 다음 끼니까지 기다리게 하면 영양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목욕을 거부하는 치매 대상자에게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거부가 심할 때는 강요하지 않고 시간이나 방법을 바꾸어 다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해진 시간이므로 오늘 안에 반드시 목욕을 마쳐야 한다며 저항해도 강제로 옷을 벗기는 것과 두 사람이 양팔과 다리를 함께 붙잡아 완력으로 강하게 제압하며 목욕을 강행시키는 것은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으세요"라고 큰소리로 다그치는 태도는 저항을 심화시킨다.
- 거부하는 이유를 묻지 않고 며칠간 씻기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
가슴압박의 위치는 가슴뼈(흉골)의 아래쪽 절반 지점이며, 이 지점에 손꿈치를 대고 압박해야 심장에 효과적으로 압력이 전달된다.
- 양쪽 빗장뼈(쇄골) 사이 부위는 너무 높아 효과가 없다.
- 배꼽 바로 위 명치 부위는 간·위 손상 위험이 있다.
- 왼쪽 갈비뼈가 시작되는 옆구리 부위와 목과 가슴이 만나는 부위는 압박 부위로 부적절하다.
공감적 반응은 대상자가 표현한 감정을 그대로 언어로 되짚어 인정해주는 것이다.
- "그래도 다들 잘 사시니 다행이잖아요"라며 서둘러 좋게 마무리하면 감정을 다루지 않아 진정성 있는 공감이 되지 못한다.
- "저희 자식들도 다 그래요"라며 자신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면 대상자의 감정이 무시된다.
- "그런 걸로 서운해하실 필요 없어요"라고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소외감을 줄 수 있다.
- 아무 말 없이 다른 일을 계속하는 무반응은 관심 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간이변기를 댈 때는 무릎을 세우고 둔부를 살짝 들게 한 뒤 변기를 밀어 넣어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도록 위치를 정확히 맞추어야 배설물이 새지 않는다.
- 변기를 항문에서 한참 먼 쪽으로 크게 어긋나게 대어 준 채로 배설하게 하면 배설물이 침구를 오염시킨다.
- 둔부를 지지하지 않고 변기 위에 그대로 걸치게 하면 자세가 불안정해 낙상이나 피부손상 위험이 있다.
- 대상자를 다리를 곧게 편 채로 눕힌 상태 그대로 변기를 아무 위치에나 대충 밀어 넣으면 정확한 위치를 맞추기 어렵다.
- 변기를 대준 뒤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자리를 떠나면 새거나 넘어질 위험을 놓칠 수 있다.
이동변기는 침대와 높이를 비슷하게 맞추고 가까이 두어 이동 거리를 줄이며, 사용 중 흔들리지 않도록 다리나 바퀴를 고정해야 안전하다.
- 이동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훨씬 높게 설치하는 것과 이동변기를 침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두는 것은 이동 중 낙상 위험을 키운다.
- 이동변기 다리를 고정하지 않은 채 바닥에 그냥 놓으면 앉는 순간 변기가 밀려 넘어질 수 있다.
- 침대와의 높이 차이를 신경 쓰지 않으면 오르내리기가 불안정해진다.
삼킴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는 상체를 세우거나 고개를 옆으로 돌린 자세에서 소량의 물로 양치하고 사용한 물을 즉시 뱉어내게 해야 흡인을 예방할 수 있다.
- 완전히 눕힌 자세에서 물을 많이 사용해 헹구게 하면 기도로 흡인될 위험이 크다.
- 물 없이 마른 칫솔로만 세게 문질러 닦으면 잇몸 손상 위험이 있다.
- 양치 후 입안에 남은 치약 거품과 물을 모두 그냥 삼키게 하여 헹굼 과정을 생략하면 안 되며 반드시 헹궈 뱉어내야 한다.
- 대상자의 삼킴 상태와 상관없이 항상 서서 양치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며, 앉거나 설 수 없는 대상자에게는 상태에 맞는 별도의 방법이 필요하다.
상의를 벗길 때는 건강한 오른쪽 팔의 소매를 먼저 벗기고, 벗겨 낸 소매 안으로 수액병을 걸이대에서 내려 통과시킨 뒤 다시 걸고, 마비된 데다 수액까지 맞고 있는 왼쪽 팔을 마지막에 벗긴다.
- 옷이 잘 벗겨지도록 마비된 왼쪽 팔의 소매부터 먼저 벗긴 뒤 오른쪽 팔을 나중에 벗기는 것은 순서가 반대이며, 건강한 쪽부터 벗겨야 마비된 관절과 주삿바늘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 수액 줄이 걸리지 않도록 조절기를 잠그고 주삿바늘을 잠시 뽑았다가 옷을 갈아입힌 뒤 다시 꽂아 주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 수액병을 걸이대에 그대로 둔 채 왼쪽 소매를 수액 줄 위로 억지로 잡아당겨 빼내면 수액 줄이 당겨져 주삿바늘이 빠질 수 있다.
- 소매가 잘 빠지도록 수액병을 대상자의 심장보다 한참 낮은 바닥 쪽 위치까지 내려놓은 채로 벗기면 안 되며, 수액병은 대상자의 심장보다 높게 유지해야 한다.
일어서기를 도울 때는 두 발이 바닥에 완전히 닿게 하고 양발을 무릎보다 약간 뒤로 당겨 지지면을 확보한 뒤,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무릎을 펴 일어서도록 돕는다.
- 대상자가 힘을 쓸 필요가 없도록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요양보호사의 힘만으로 위로 끌어올려 세우면 어깨 손상이나 낙상 위험이 있다.
- 대상자가 상체를 뒤로 완전히 젖힌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무릎만 억지로 펴 일어서게 하면 무게중심이 뒤로 쏠려 일어설 수 없다.
-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고 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일으켜 세우면 균형을 잡을 수 없다.
- 일어선 직후 어지럼증이나 균형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서둘러 걷게 하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위험을 놓칠 수 있다.
경관영양액은 체온 정도의 온도로 데워 서서히 주입해야 위장관 부담과 역류를 줄일 수 있다.
-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영양액을 데우지 않은 상태 그대로 빠르게 주입하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
- 주입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하여 시간을 절약하는 것과 영양액을 뜨겁게 데워 체온보다 높은 온도로 주는 것은 점막 손상이나 불편감을 초래한다.
- 주입 중 대상자가 구토 증상을 보여도 예정된 양을 모두 주입하면 안 되며, 즉시 주입을 중단하고 상태를 관찰·보고해야 한다.
회음부 청결은 요도에서 항문 방향으로 닦아야 요로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오염된 수건 부위를 재사용하지 않고 깨끗한 부위로 바꿔가며 닦아야 한다.
- 항문 쪽에서 요도 쪽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세게 문질러 닦으면 항문 부위의 세균이 요도 쪽으로 옮겨갈 위험이 크다.
- 한 번 사용해 오염된 물티슈 한 장으로 같은 부위를 여러 번 반복해서 문지르면 세균이 재오염된다.
- 정해진 방향 없이 그때그때 임의의 방향으로 아무렇게나 문지르면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
- 회음부는 닦지 않고 물로만 헹구면 분비물이나 오염물이 남을 수 있다.
일몰증후군은 해질 무렵 불안·혼란이 심해지는 증상으로, 어두워지기 전 미리 조명을 켜고 소음을 줄인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 해질 무렵에는 실내를 완전히 소등해 일찍 잠들게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소등으로 불안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 텔레비전 소리를 최대한 크게 켜 두는 것과 낯선 방문객을 초대해 관심을 분산시키는 것은 소음이나 낯선 자극으로 혼란을 가중시킨다.
- 카페인이 든 진한 커피를 저녁마다 챙겨 제공하는 것은 각성을 높여 수면과 정서 안정에 좋지 않다.
환시를 보이는 치매 대상자에게는 그 내용을 사실이 아니라고 논쟁하며 부정하기보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안전을 확인하고 다른 활동으로 부드럽게 주의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런 분은 안 계세요, 다 돌아가셨잖아요"라고 반복해서 강하게 지적하며 바로잡으려 하면 정서적 혼란과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 환시 내용에 계속 적극적으로 맞장구치며 마치 사실인 것처럼 대화를 길게 이어가면 증상을 강화시킬 수 있다.
-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방을 나가 대상자를 혼자 두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 환시가 심하다고 판단해 즉시 손발을 묶어 진정시키는 신체억제는 인권침해로 부적절하다.
공격적 행동이 나타나면 요양보호사는 우선 안전거리를 확보해 자신을 보호하고, 흥분을 유발한 요인을 파악해 자극을 줄이는 것이 먼저다.
- 즉시 대상자의 팔을 붙잡아 완력으로 강하게 제압하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서로 다치거나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 맞서서 똑같이 언성을 높이면 흥분이 심해진다.
- 대상자를 방에 혼자 두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한참 동안 나오지 않는 것은 안전 확인 없는 격리로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 다른 대상자들을 여럿 불러 모아 함께 상황을 구경하듯 지켜보게 하면 대상자가 더 자극받을 수 있다.
반복행동은 치매의 흔한 증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무리하게 막기보다 지켜보며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서랍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테이프로 단단히 봉해 완전히 막아 버리는 것과 위험하니 서랍이 있는 방 자체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가 격리하는 것은 행동 자체를 원천 차단하거나 격리해 좌절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 행동을 멈출 때까지 계속 손을 붙잡아 제지하면 저항이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 "그만 좀 하세요"라고 반복해서 야단치는 것은 정서적 위축을 초래한다.
배회 대상자의 실종 예방을 위해서는 인식표 부착, 배회감지기 활용, 최근 사진·인상착의 기록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 외출복이나 신발을 모두 치워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게 감금하듯 관리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근본적인 안전 대책도 아니다.
- 실종되어도 금방 찾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별다른 대비를 하지 않는 것과 현관문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는 것은 실종 위험을 키운다.
- 대상자의 최근 사진이나 신체 특징이 자주 바뀌지 않아 따로 기록해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은 틀린 생각이며, 이러한 기록은 실종 시 신속한 수색에 필요한 정보다.
부적절한 성적 언동에는 단호하고 차분하게 문제 상황임을 알리고, 상황을 기록해 시설장 등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부끄러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참고 넘어가면 반복되거나 요양보호사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
- 같이 농담으로 받아넘기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면 행동을 용인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 화를 내며 대상자에게 폭언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혼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어도 동료나 시설장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담당을 계속하면 문제가 반복·악화될 수 있다.
낙상 예방을 위해 야간에는 최소한의 조명을 유지하고 바닥의 전선·장애물을 정리해야 한다.
- 야간에는 완전히 소등해 숙면을 유도하는 것은 발밑을 확인할 수 없어 낙상 위험을 높인다.
- 카펫이나 러그를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면 걸려 넘어지는 원인이 된다.
- 방바닥의 물건 배치를 대상자와 상의 없이 매일 새롭게 바꾸면 지남력 저하로 혼란과 낙상을 유발할 수 있다.
- 침대 바퀴를 이동이 쉽도록 항상 잠금을 완전히 풀어 둔 채로 관리하면 이동 중 침대가 밀려 위험하다.
인지자극 활동은 대상자마다 남은 인지기능 수준과 흥미를 고려해 적절한 난이도로 제공해야 성취감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 인지기능 저하를 막기 위해 대상자 수준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를 반복시키면 좌절감을 준다.
- 실수하면 그 즉시 잘못을 지적해 대상자 앞에서 정확히 교정하도록 요구하면 위축되기 쉽다.
-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난이도의 활동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흥미나 과거 경력과 상관없이 정해진 프로그램만 시행하는 것은 개인차와 흥미를 고려하지 않아 효과가 떨어진다.
의식이 있는 성인의 기도폐쇄에는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고 주먹을 배꼽과 명치 중간 지점에 대어 빠르고 강하게 위로 밀어 올리는 복부 밀어내기(하임리히법)를 시행한다.
- 주먹을 명치보다 한참 위쪽인 가슴뼈 정중앙 부위에 대고 강하게 밀어 올리면 위치가 너무 높아 효과가 떨어지고 갈비뼈 손상 위험이 있다.
- 대상자의 앞에 마주 서서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누르는 방법은 의식이 없거나 임신부 등 특수한 경우에 쓰인다.
- 등을 두드리지 않고 곧바로 물을 마시게 하면 이물이 있는 상태에서 위험이 더 커진다.
- 대상자를 바닥에 완전히 눕힌 채로 배를 양손으로 약하게 지그시 눌러만 주는 것은 효과적인 배출 방법이 아니다.
척추손상이 의심되면 함부로 움직이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자세를 유지시키고 목을 고정하듯 지지한 상태로 즉시 119에 신고해 전문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 통증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목과 허리를 좌우로 움직여 보면 척수 손상이 악화될 수 있다.
- 빠른 이송을 위해 요양보호사 혼자서 대상자를 번쩍 안아 서둘러 옮기면 비전문적인 이동으로 손상이 심해질 수 있다.
- 편한 자세를 취하도록 베개로 머리를 높여 주면 목뼈 정렬이 흐트러질 수 있다.
- 통증이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오랜 시간을 두고 지켜본 뒤에야 신고 여부를 결정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경련 중 입을 억지로 벌려 물건을 넣으면 치아가 손상되고 부러진 조각이 기도로 넘어가 흡인될 위험이 있고, 요양보호사의 손가락도 물릴 수 있어 절대 넣어서는 안 된다.
- 물건을 넣으면 대상자가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경련의 실제 위험 기전과 관련이 없다.
- 물건을 억지로 입에 넣으면 그 자극으로 체온이 급격히 여러 도씨 상승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확인되지 않은 설명이다.
- 입에 물건을 넣으면 경련이 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실제 위험 기전과 관련이 없다.
- 물건을 넣으면 대상자가 그 물건을 그대로 삼켜 심각한 위장장애를 오래도록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확인되지 않은 설명이다.
출혈이 있을 때는 소독된 거즈나 깨끗한 천으로 상처 부위를 직접 강하게 압박해 지혈하는 것이 기본이며, 필요하면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두어 혈류를 줄인다.
-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늘어뜨린 채로 지혈하면 출혈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 지혈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즈를 자주 떼었다 다시 대었다 하면 지혈이 되지 않고 다시 출혈이 시작될 수 있다.
- 상처 부위를 물에 담가 피가 씻겨 내려가도록 하면 지혈이 되지 않고 감염 위험도 커진다.
- 출혈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해 압박 없이 자연히 멎기를 기다리면 출혈량이 늘어 위험할 수 있다.
시각장애 대상자에게는 시계 방향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으로 사물의 위치를 설명해야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독립적으로 식사할 수 있다.
- "이쪽에 국이 있어요"라며 대상자가 볼 수 없는데도 손짓으로만 방향을 가리키는 것과 "저 앞쪽에요"라고 모호하게 말하는 것은 위치를 알기 어렵다.
- 위치를 설명하지 않고 요양보호사가 직접 떠먹여 주는 것은 잔존 능력이 있다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위치를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
- 아무 설명도 없이 손을 잡아끌어 반찬 그릇에 갑자기 손이 닿게만 해 주면 대상자가 당황할 수 있다.
지남력 저하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대화 중 자연스럽게 날짜, 장소, 상황 등을 반복적으로 알려주어 현실 인식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혼동해도 굳이 알려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혼란이 지속될 수 있다.
- "그것도 모르세요?"라며 답답하다는 티를 노골적으로 자주 내면 위축감을 느낄 수 있다.
- 날짜, 장소, 계절, 날씨 등 여러 정보를 한꺼번에 매우 빠르게 나열해서 전달하면 이해가 어렵다.
- 매번 다른 날짜를 임의로 지어내 대답해 주면 사실과 다른 정보로 혼란을 가중시킨다.
나-전달법은 상대를 탓하지 않고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 바라는 바를 주어로 하여 전달하는 표현 방식이다.
- "왜 맨날 인수인계를 빼먹으세요?"라며 상대방의 인격까지 싸잡아 탓하는 것과 "기본이 안 됐네요"라고 단정적으로 강하게 비난하는 것은 상대를 주어로 한 비난으로 갈등을 유발하기 쉽다.
- 불만이 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참으면 문제가 반복된다.
- 다른 동료들에게 그 사람 흉을 보는 것은 신뢰관계를 해친다.
설사·구토물 처리 시에는 장갑·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오염물을 흡수시켜 제거한 뒤 소독제로 소독해야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
- 맨손으로 신속히 배설물을 치우고 그 뒤에도 손을 씻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면 감염 위험이 크다.
- 배설물이 묻은 장소를 물걸레로만 한 번 닦고 별도 소독을 생략하면 병원체가 남을 수 있다.
- 사용한 일회용 장갑과 마스크를 버리지 않고 재사용을 위해 세척해 보관해 두면 안 되며, 일회용 보호구는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해야 한다.
- 처리 후 환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도 잘못이며, 환기는 냄새 및 병원체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욕실·화장실은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변기·욕조 옆에 안전손잡이를 두어 낙상을 예방해야 한다.
- 바닥에 물기가 있어도 자연 건조될 때까지 그대로 두면 미끄러짐 위험이 커진다.
- 안전손잡이가 걸리적거리므로 제거하도록 권하면 안 되며, 안전손잡이는 낙상 예방에 필요한 장치다.
- 욕실 문턱을 그대로 두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
- 미끄럼 방지 매트 대신 미끄러지기 쉬운 일반 천 매트를 고정 없이 그대로 깔아 두면 밀려서 오히려 낙상 위험을 높인다.
연기 속에서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자세를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을 짚어가며 대피로를 따라 이동해야 한다.
- 연기를 피하기 위해 똑바로 서서 빠르게 걸으면 유독가스를 더 많이 흡입하게 된다.
-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신속히 아래층으로 이동하면 화재 시 정전이나 갇힘 위험이 있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방 안이 안전하다고 스스로 판단해 문을 걸어 잠근 뒤 가만히 구조를 기다리면 고립 위험이 있다.
- 시야 확보를 위해 방 안의 창문과 문을 모두 활짝 열어 놓은 채로 천천히 이동하면 산소 유입으로 화재가 확산될 수 있다.
관공서 업무 대행 시에는 필요한 서류와 위임 절차를 확인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처리한 뒤, 그 결과를 반드시 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위임장이나 확인 절차 없이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신청·발급받으면 법적·행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처리 결과를 굳이 대상자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대상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
- 대상자의 동의 없이 애초 서비스 계획에도 없던 업무까지 요양보호사 임의로 크게 확대해 처리하는 것은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임의 확대로 부적절하다.
-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대행한 뒤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아무 가방에나 그대로 방치해 보관하면 안 되며, 개인정보 서류는 안전하게 보관·관리해야 한다.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은 장갑을 착용하고 오염물을 최대한 제거한 뒤 흐르는 물로 애벌빨래를 하고, 다른 세탁물과 분리해 세탁해야 위생적이며 교차오염을 막을 수 있다.
- 배설물이 묻은 채로 그대로 다른 대상자의 옷가지들과 함께 세탁기에 넣어 돌리면 다른 세탁물까지 오염될 위험이 있다.
- 배설물을 제거하지 않고 물에 오래 담가만 두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다.
- 맨손으로 배설물을 직접 만져 힘겹게 제거한 뒤에도 손을 전혀 씻지 않고 다음 일을 하면 감염 위험이 있다.
- 애벌빨래 없이 진한 세제로 한 번만 세탁하면 오염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